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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수장 자격, 수사권 이관… 중립성 시험대 오른 중수청

    [사설] 수장 자격, 수사권 이관… 중립성 시험대 오른 중수청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내 편 네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지도층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엄정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직무대행을 각각 맡은 이정현 차장과 전종민 차장도 참석했다. 두 대행은 대통령의 발언을 열심히 받아 적었다. 권력비리 수사와 직결될 수 있는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 청의 장과 중요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이유로 청와대와의 직접 접촉을 피했다. 청와대의 전달 사항이 있을 때도 법무부를 통해 총장 참모에게 전달하는 게 관례였다.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외청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관례는 깨졌다. 올해 1월부터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앞으로 취임할 공소청과 중수청의 수장들도 국무회의 참석이 관례로 굳어진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가 크다. 이들은 어제 토론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수청에만 수사를 맡긴다면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 독립적 지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를 만든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 공수처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해왔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다. 자칫 중수청이 정치권력과 그 주변에는 봐주기 수사로, 야당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논란으로 불신을 초래했던 검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여권 강경파가 ‘친윤’, ‘밀정’이라며 반대하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우여곡절 끝에 14일로 잡혔다. 수사능력보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인사 기준이 될 판이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소청장 후보자에는 직무대행 출근 첫날 공소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던 이 차장이 거명된다. 두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 與,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추진…“권력형 범죄 대응 후퇴” 우려도

    與,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추진…“권력형 범죄 대응 후퇴” 우려도

    여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수사관 등 사법시스템 공직자로 좁히되 대상 범죄는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이관하고, 공수처는 사법·수사기관 비리 수사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독립적인 권력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중수청이 설립되는 시대가 됐다”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립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제한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감당해야 하고, 대상 범죄도 한정돼 수사 과정에서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청이나 이런 데서는 마음껏 수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있는 오류는 공수처에서 감시하는 체제가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아닌가”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공수처) 수사 대상자를 줄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껏 수사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고위 공직자 수사는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단서를 발견한 기관에서 수행하면 되고, 특검이 수사할 수도 있다”며 “과감하게 공수처를 특화해 수사기관의 수사기관 혹은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 측은 우려를 표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줄인다고 해서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며 “행정 각부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수사 기관인 공수처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오히려 퇴보로 평가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수사대상 축소는 부정부패라든가 권력형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에 있어서 심각한 후퇴가 될 수 있다”라며 “공수처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권한을 박탈하기보다는 반대로 가야 한다. 중수청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능력이 확인된 후에 개편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수처의 한계를 고려해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의 존재 이유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 5명이 공동 주최했다. 김기표 의원은 “저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가 생각한 것들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가면서 국정감사 끝나고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 공수처 “대통령 수사 중수청에 넘기면 견제구조 퇴보”

    공수처 “대통령 수사 중수청에 넘기면 견제구조 퇴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여권 일각의 개편 구상에 대해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권이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에 집중된 가운데 대통령 등 정치권력 수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2조의 수사 대상 조항을 읽은 뒤 “첫째가 대통령, 둘째가 국회의원”이라며 두 직위가 공수처 수사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과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구조는 공수처의 규모가 커지고 전국 단위 조직이 생긴다고 해도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는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검에 대해서는 사후 체제여서 상시 대응 체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판·검사와 경찰, 중수청 수사관 등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맡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중수청이 맡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뿐 아니라 전 직급으로 수사 대상을 넓히고, 정부과천청사 본청 하나뿐인 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키우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공수처는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전국 단위 확대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전국 관할”이라며 “그만한 인력이나 조직이 커지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됐다. 행안부 산하 수사기관의 정치인 수사를 두고는 이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은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가지 비위 의혹을 지난해 9월부터 수사하고도 1년이 지난 지난달 7일에야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 역량과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7차례 소환 조사와 최종 조사 뒤 5개월가량의 수사 경과를 들어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나흘 만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 검찰개혁 후속 법안, 아슬아슬 통과…한때 정족수 턱걸이도

    검찰개혁 후속 법안, 아슬아슬 통과…한때 정족수 턱걸이도

    다음 달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우선 중수청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는 공소청법 개정안, 기존 법안 조문 속 ‘검찰’ 명칭을 수정하는 형법 개정안,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사법경찰관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를 의무화한 내용의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검사의 수사권 배제 문제를 두고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 의원들 간 충돌이 빚어졌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영상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부대의견에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경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조국혁신당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수처의 독립성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권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예상 밖 결석에 정족수 미달 가능성도 제기됐다. 성폭력처벌법·형사사법전자화촉진법 개정안 의결 때는 의결 정족수를 딱 맞춘 150명이 참석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하며 관련 입법을 마무리했다. 다음 달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필요한 법률 정비를 모두 마친 것”이라며 “이번 법안 처리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 공수처, ‘유흥주점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청탁금지법 기소…“변호사가 유흥주점서 409만원 결제”(종합)

    공수처, ‘유흥주점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청탁금지법 기소…“변호사가 유흥주점서 409만원 결제”(종합)

    지 판사 “무리한 법률적용…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초과 제공 해당 안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4일 변호사 2명으로부터 일명 ‘예약제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은 지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지 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409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는 변호사 A씨의 결제 기록, 지 판사의 택시 이용 내역 등을 조사해 이들이 주점에서 모인 횟수를 2차례로 특정했다. 대가성 확인을 위한 금융계좌, 휴대폰 등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공수처는 참고인들에게 결제 및 금융 거래 내역, 주점 방문 일시와 횟수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판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대가성, 직무관련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지 판사가 동석한 변호사들의 사건을 배당받지 않아 대가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4년 9월 주점에서 5명이 416만원을 나눠 결제한 부분도 1인당 1회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하지 못한 채 종결했다. 문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공수처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피의자 조사 등 관련 수사를 마친 뒤 적용 법리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뇌물죄의 관련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등 규정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해 지 판사를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지 부장판사가)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 개정 형소법 ‘부칙’에 근거해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개점휴업 상태 되나

    개정 형소법 ‘부칙’에 근거해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개점휴업 상태 되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권 근거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10월 개정된 형소법 시행 전 공수처법을 추가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형소법에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은 본문이 아닌 부칙에만 담겼다. 형소법 부칙 14조는 ‘특별검사 등에 관한 경과 조치’로 특별검사 및 특검보, 파견검사 등은 수사권·지휘권과 관련해 개정되기 전 형소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시조직이 아닌 상설기관인 공수처가 포함된 것이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8조에서 명시한 검찰청 검사의 직무를 준용해 수사권을 행사했다. 다만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이 신설된 공소청법에서 삭제되면서 공수처 역시 수사권을 행사할 직접적인 근거를 잃게 됐다. 입법 과정에서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의 수사 근거를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식 조항이 아닌 부칙으로 임시 처방만 하면서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수사·기소권을 함께 갖도록 설계된 공수처가 법률의 부칙에 의해 수사권을 행사해도 되는지가 쟁점이다. 부칙은 법률 제정·개정·폐지할 때 본칙과 별도로 붙는 규정인데, 일반적으로 시행일과 적용 범위, 경과조치 등만 담는다. 현직 부장검사는 “수사권을 법률이 아닌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처음 보는 형태”라며 “특검이 일시적으로 꾸려진 TF 성격이 있는 것과 다르게 공수처는 정부 기관인데, 이런 식으로 수사권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오는 10월 개정된 형소법 시행 전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추가 전달할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나아가 고위공직자에 한해 수사·기소권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부칙으로 규정한 전례가 없다”며 “부칙만 가지고 수사할 경우 절차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는 “공수처는 현재 형소법 개정 이후 바로 공수처법을 개정해주지 않으면 사상누각마냥 권한 행사의 근거를 상실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고,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사실관계가 중첩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의 승낙을 거부하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고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재판이 휴정되자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시청했다. 대법원 주문이 낭독되자 고개를 끄덕이며 헛웃음을 지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도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립니다관련, 본 매체는 2026. 7. 9.자 위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 중 를 삭제하였습니다.
  • ‘공수처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583일만

    ‘공수처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583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고,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사실관계가 중첩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했단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의 승낙을 거부하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고,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재판이 잠시 휴정되자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시청했다. 대법원 주문이 낭독되자 옅은 미소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도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립니다관련, 본 매체는 2026. 7. 9.자 위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 중 를 삭제하였습니다.
  • [사설] 국회 원 구성 일방 강행, 경고 받고도 민심 두렵지 않은 與

    [사설] 국회 원 구성 일방 강행, 경고 받고도 민심 두렵지 않은 與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여야 중 누가 맡는지를 놓고 원 구성이 미뤄지는 낭패가 국회의 상례로 굳었다. 21대 국회 전반기,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법사위원장 자리가 협상 결렬의 진원지였다.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3주 넘게 이어졌고, 결국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시한을 연장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결국 조 의장은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안을 직권으로 작성해 통보했다. 이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원 구성 협의 분위기는 더 사나워졌다. 어제 마지막 담판에서도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11곳에 여당 상임위원장, 나머지 7곳에 야당 상임위원장을 두는 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법사위는 본회의 전 모든 법안이 거쳐가는 관문으로서 오랜 관행에 따라 제1야당의 몫이었다. 하지만 21대 전반기에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후반기에는 2022년 대선 이후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가져가면서 21대 국회 내내 법사위가 여당 손에 있었다. 22대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다시 야당으로서 법사위를 이끌었다. 협의의 정치가 실종된 가운데 더 큰 완력을 갖는 쪽이 기준도 원칙도 없이 전리품 챙기듯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21대 국회 전반기의 전례는 이번 강행의 결말이 어디로 향할지 짐작하게 한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수처법,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임대차보호법 등을 잇따라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개혁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졌다. 일방적으로 처리된 입법의 후과는 두고두고 컸다.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강행한 임대차 3법은 신규 물량 감소에 이은 전월세 가격 급등을 불렀다. 국회 상임위를 장악하고 이 법안들을 강행했던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결국 패배했다. 상임위 독식은 견제 없는 입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주요 상임위를 장악하고 노란봉투법, 사법개혁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6·3 지방선거의 결과를 민주당 스스로도 “이겼지만 졌다”고 했다. 민심이 왜 회초리를 들었는지 벌써 잊었다면 큰일이다.
  • 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한계 부딪혀, 공수처법 개정해야”

    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한계 부딪혀, 공수처법 개정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인력·수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수처의 전문성 부족과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 처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범위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수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뇌물 사건을 예로 들며 “수사하다 보면 뇌물공여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마련했는지도 수사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권이 제한된다”며 “수사를 완결하려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조직을 확대해 정상화하고 수사 능력에 관한 의문도 불식해야 한다”며 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수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이다. 공수처는 최소 두배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새롭게 도입된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오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사건을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면서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가 함께 고소·고발된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고, 법왜곡죄 혐의만으로 고발된 사건은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등 내란 수사를 거론하며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완수해낸 저력을 바탕으로 최근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의 중형 선고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출범 5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수사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공수처가 조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섣부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엔 뇌물공여 혐의 피고인의 보석 심문 과정에서 공수처가 의견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법원이 결국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공수처·檢 5년 ‘핑퐁’에… 감사원 13억 뇌물 불기소

    공수처·檢 5년 ‘핑퐁’에… 감사원 13억 뇌물 불기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보완수사 문제로 대립하던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결국 대부분 불기소 처리됐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보완수사요구와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전 부이사관 김모(54)씨의 12억 9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수수 중 2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감사원 재직 시절인 2014년부터 19회에 걸쳐 총 15억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다. 자신이 담당하는 피감기관에 감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감기관 공사를 수주한 민간 건설사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체에 전기공사를 주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법인자금 13억 258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의혹도 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개시한 후 4년 6개월 동안 표류했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24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2024년 1월 공수처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이첩을 거부했다. 지난해 5월 직접 보완수사를 위해 압수·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기각 사유를 들었다. 검찰과 공수처는 사건 처리 해결을 위해 협의했지만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 자체의 보완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싶어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위법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법이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수처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기소권 있는 검사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찰, 법왜곡죄 고무줄 수사… 조희대는 직접, 박철우는 공수처로

    경찰, 법왜곡죄 고무줄 수사… 조희대는 직접, 박철우는 공수처로

    朴 등 검사는 공수처에 의무 통보‘고위직’ 曺대법원장은 이첩 안 해법적 빈틈 속 ‘주도권 잡기’ 지적도“명확·구체성 부족… 기관 협력 필요” 경찰이 법왜곡죄 고발 사건 가운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긴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주체 판단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법왜곡죄로 접수된 104건 중 박 지검장과 담당 부장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무혐의 처분한데 대해 박 지검장 등을 법왜곡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 지검장 사건 이첩에 대해 “대상자가 검사로, 의무적 통보 대상에 해당해 공수처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다른 판·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복잡하거나 연루된 고발 대상이 추가로 더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확인 작업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법 24조 2항에 따르면 검사 외에도 고위공직자도 즉시 통보 대상에 포함되고, 대법원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된다. ‘법왜곡죄 1호 사건’으로 조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면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공수처도 경찰과 별개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조 대법원장 사건을 경찰이 타 기관에 넘기지 않고 직접 검토하는 상황을 두고, 이첩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강제 이첩 의무 대상에서 판사 등이 제외된 법적 빈틈을 이용해 경찰이 ‘수사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률에 이첩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법왜곡죄는 누구도 수사한 적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면서 “경찰과 공수처 간 중복 수사, 이첩 기준 논란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법왜곡죄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정리되지 않은 문제도 지적된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수사권을 두고 다툴 게 아니라 입법 단계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줬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수사권 중첩 문제가 생긴다”라면서 “경찰과 공소청이 법의 해석과 포석 범위를 놓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판결 심판 시대…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판결 심판 시대…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李파기환송’ 대법원장 등 고발당해‘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예고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이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 접수가 줄을 이었고,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간 유지된 사법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된 가운데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 재판이 될 전망이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 등을 지난 2일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같은 고발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국수본은 고발인인 이 변호사 주소지인 용인 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이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로 주목받는 만큼 추후 재배당할 수도 있다. 경찰은 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검사만 의무 대상이고 나머지는 통보 대상이라 (조 대법원장에게) 통보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헌재에 이날 오후 6시까지 사건번호 ‘헌마’, 사건명 ‘재판취소’로 접수된 사건은 총 16건이다.  대출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재의 판단을 받아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인용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 가처분이나 재판소원 본안 결과에 따라 의원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의원직 상실형은 유지되고, 지역구는 재선거 대상이 된다. 최악의 경우 6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후임 국회의원이 선출된 이후에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해 안산갑 의원이 2명이 존재할 수도 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은 행위시법(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고, 양 의원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법으로 헌재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모하메드(가명)가 청구한 강제 퇴거 명령 및 보호 명령 취소 사건으로,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두 달이 지난 상태라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 후속 조치 방안과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
  • 공수처 “중수청 3급 이상 공무원은 공수처, 4급 이하는 경찰이 수사” 의견 제출

    공수처 “중수청 3급 이상 공무원은 공수처, 4급 이하는 경찰이 수사” 의견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견제할 방안으로 ‘공수처가 3급 이상, 경찰이 4급 이하의 중수청 공무원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3일 정부의 공소청·중수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 요청으로 제출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안에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검사를 포함한 수사기관에 견제·균형 원리가 적용되려면 공수처가 중수청의 고위 공무원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 범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경찰과 공수처,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불필요한 경쟁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검찰청법이 사라지면 공수처법에서 준용하는 검찰청법을 상당 부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을 개편하면 수사 범위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의 직무를 재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신분, 관련 범죄의 개념, 수사 대상 범위 등의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출했다”고 전했다.
  •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전 본부장의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진 특검보와 민 특검의 휴대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달 19일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지난달 말에는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한 데 이어 민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尹 측, ‘징역 5년’ 선고에 “붕괴된 법치·오로지 정치 논리” 반발

    尹 측, ‘징역 5년’ 선고에 “붕괴된 법치·오로지 정치 논리” 반발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 결과를 납득·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법정에서 펼쳤던 주장들을 되풀이하면서 법원의 유죄 판단에 반박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계기로 내란죄에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공수처법이 예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법률적 근거를 결여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전제부터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법률 조항 해석이나 판례 기준, 권한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검토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재차 펼쳤다. 변호인단은 “영장의 특정성과 집행 범위를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려는 적법절차의 기본 구조를 근본부터 흔드는 해석”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 영장’이며,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재판을 종결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도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 공수처 내란 수사권·국무회의 하자 인정한 법원… 향후 재판 영향은

    공수처 내란 수사권·국무회의 하자 인정한 법원… 향후 재판 영향은

    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그간 사법부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 재판부가 “수사권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비상계엄 위법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이같은 판단이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수사·소추 구분돼야”… 공수처 대통령 수사권 인정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해 “피고인은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은 수사를 제한하고 있진 않다”면서 “수사는 형사상 소추를 반드시 전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 소추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 사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각 행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 제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내란죄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는 위법하며, 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다른 재판에서도 공수처 수사 자료의 증거능력 상실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위법”또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요건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소집 통보를 함으로써 연락을 받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에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한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나 부정선거 의혹 해소 등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계엄 선포가 이뤄질 경우 사회 전반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를 보좌·심의하는 국무위원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국무회의 소집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선포 관해 국무회의 심의를 법령에 특별히 명시한 것은 위헌성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면서 “대통령의 다른 결정보다 국무회의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전례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회의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법원이 비상계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다음달 19일 1심 선고를 앞둔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까지 인정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미국의 6·25 참전 결정 일화를 예시로 언급하며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10초 만에 군 투입을 결정했다. 이 비상대권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비상대권은 긴급성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 검사·수사관 이원화 구조 차용… 간판만 바꾼 ‘검찰 시즌 2’

    검사·수사관 이원화 구조 차용… 간판만 바꾼 ‘검찰 시즌 2’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공개되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청 시즌 2’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했지만,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원화된 현재 검찰 조직 구조를 그대로 차용한 데다 수사 대상 범죄가 9개에 달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발표된 중수청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국가보호·사이버)로 과거 검찰의 수사 대상인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부패·경제)보다 확대됐다. 마약과 국가 보호, 사이버가 추가됐다.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수사 개시권을 갖고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2년 9월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6대 수사권이 복구됐다.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 경합할 경우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첩요청권은 검찰과 경찰은 없지만 공수처 등이 갖고 있는 권한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 이첩요청권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각하하면서도 “재정 신청 외에는 공수처 수사 등을 통제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에서는 중수청을 두고 ‘이름만 바꾼 검찰청’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행안부 소속이면 괜찮고 법무부 소속이면 안 된다는 것”이냐면서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도 “경찰·중수청·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난립하는데 공소청과의 관계 설정도 불확실하다”며 “형사 사법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것인지 등의 핵심 부분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수사 노하우를 갖춘 검사를 유인하기 위해 검사들이 주로 맡는 수사사법관과 검경 수사관들이 맡을 전문수사관으로 조직을 이원화했지만, 우수 인력이 넘어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직 검사장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나눴지만 수사사법관에 별다른 장점이 없을 것 같다”며 “법무부 산하 공무원이 행안부 산하 공무원으로 넘어가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 주변에서 간다는 검사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과거의 검찰청 체제’라며 우려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검찰을 문재인 정부 이전의 체제로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이라는 2개의 조직으로 쪼갠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검찰청을 폐지하지만, 사실상 검찰청의 기능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온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MK파트너스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의 중수청 수사지휘 감독 제도는 독소 조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면서 “경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외국 입법례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 공수처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사건 수사4부 배당…“파견검사 공범으로 수사”

    공수처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사건 수사4부 배당…“파견검사 공범으로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 공수처가 내세운 논리는 자신들의 수사 대상인 특검 파견검사의 ‘공범’이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검과 특검보는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특검 파견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공범으로는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 해석이다. 공수처는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수사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특별검사와 관련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 신분 등에 관한 판례에 비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검사에 대해선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6일 민 특검과 김건희 특검팀 소속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해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11일 민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사건을 이첩한 이유에 대해 고발장에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첩을 받아들일지는 공수처의 유권해석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수사3·4부에 배당했다”며 “고발 건수가 워낙 많아 사건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 입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복수의 시민단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선 “압수수색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인다”며 “처분 시기나 여부를 확답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압수수색을 통해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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