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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단독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野 “입법 폭주”

    與 단독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野 “입법 폭주”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에 ‘상임위원회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한 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대상 및 파견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 등의 특검법 개정안도 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은 법사위가 열리자 ‘국민무시 협박 원구성→보완수사권 졸속폐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회의장 앞에 집결했다. 윤상현·조배숙·송석준·곽규택 의원 등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민생 파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원 구성 협상한 지가 한 달이나 지났다”고 비꼬았고, 약 5분간 대치가 이어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보완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사법파괴위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이 중요한 순간 국민의힘 위원들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접견 자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인 ‘경수완독’”이라고 강조하자 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폐지지만 최종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맞받았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날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검은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커질 것이므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했다.
  • 종료 16일 남은 종합특검… 김태효 구속영장 청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종료 16일을 앞두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4개월간 1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5명 발부되는데 그쳤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41.7%로 2024년 검사의 구속영장 발부율(70%)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내란특검(53.9%)과 김건희 특검(68%)와 비교해도 낮다. 종합특검이 지난 5월 1호로 청구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어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활동한 군 주요 장성의 신병도 확보했지만, 이후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특히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21그램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공개하지 않다가 다른 재판에서 공개돼 ‘선별적 공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검은 오는 24일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데,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선 점도 논란이 제기된다.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종합특검은 최대 구속 기한 20일을 채워 수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수사 기간 종료가 다가오면 불기소 사건을 정리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체제를 갖추는데, 종합특검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며 “구속된 신병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검사 및 파견공무원 정원을 각각 25명,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아닌 특별수사관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단독]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할 수 있나”…일선 검사, 형소법 개정안 비판

    [단독]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할 수 있나”…일선 검사, 형소법 개정안 비판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일선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성범죄 사건 대부분은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으니 당사자들 진술을 비교 분석하며 신빙성을 검토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진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생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보다는 당사자를 소환해 직접 진술을 듣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재조사의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김 검사는 “경찰은 직접 공소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모른다”며 “피해자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질문해야 하는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답변을 이끌어내야 하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직접 보완수사로 무고한 피의자를 석방한 사례도 소개했다. 김 검사는 구속 송치된 강간미수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던 중 의문점이 생기자 피해자 추가 조사,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역 분석, 현장 CCTV 압수 등 보완수사를 직접 진행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영업상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경찰에 “CCTV에 녹화 기능이 없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확인됐고, 사건은 강간미수가 아니라 비용 정산 과정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취소로 석방하고 강간미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권 없이 기록 내용만 보고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겠느냐”며 “경찰이 허위로 수사했을 경우 보완수사권 없는 검사가 경찰의 허위수사를 알아챌 방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억울한 피의자,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 [사설] 수사 기간·인력 늘리자는 2차 특검, 민생 수사는 손놓나

    [사설] 수사 기간·인력 늘리자는 2차 특검, 민생 수사는 손놓나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검사 등 공무원을 20명 더 파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공소 유지 변호사’도 도입하자는 이상한 요구도 덧붙였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기간 최대치(150일)를 거의 다 쓰자 아예 법을 고쳐 달라는 것이다. 2차 특검은 지난 2월 출범할 때부터 무용론이 나왔다. 이미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탈탈 털어 더이상 나올 게 없을 거라는 지적이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밀어붙였다. 아니나 다를까 2차 특검의 성적은 초라하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영장을 청구한 11명 중 절반도 안 되는 5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 내란 특검이 무혐의로 판단한 전 합참의장, 전 국정원 1차장, 전 수방사 1경비단장, 국민의힘 의원 4명 등을 입건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2차 특검이 실적을 위해 억지로 죄를 쥐어짜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계엄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었던 전현직 군인들이 2차 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수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요구는 공소 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다. 파견 검사들이 특검 지휘부의 무리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까 봐 친여권 성향 변호사를 통해 공소 유지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2차 특검은 파견 검사 정원도 15명에서 25명으로 늘려 달라고 했다. 현재 5개 특검과 각종 합동수사본부에 파견 중인 검사가 80여명인 데다 선관위특검, 조작기소특검 등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검사들의 무더기 사직으로 검찰 미제 사건이 10만건이 쌓였는데, 정치적 특검으로 검사들을 줄줄이 빼가면 시급한 민생 수사는 누가 하란 말인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없애 검사들의 힘을 빼겠다면서 특검을 계속해 검사를 활용하는 것은 대체 무슨 논리인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친다.
  • 내란특검 vs 종합특검… 수사 뒤집기 충돌

    내란특검 vs 종합특검… 수사 뒤집기 충돌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내란특검의 수사 결과를 종합특검이 연달아 뒤집으면서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종합특검의 정례 브리핑 후 조은석 특별검사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공식 대응을 지시했다고 한다.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은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다. 내란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에서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내란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당시 집행 방해에 대해 경찰의 채증 영상, 폐쇄회로(CC)TV 영상, 유튜브 생중계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리했다. 내란특검은 ▲수사기관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접촉이 없었고 ▲체포영장 제시 후 의원들이 시위에서 빠졌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만한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몸싸움은 없었지만 스크럼을 짜는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특검을 저격하는 전대미문의 사법 코미디”라며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법왜곡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 합참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 것을 두고도 내란특검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수사에 일부 협조했던 군 관계자들이 내란 및 외환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 탓이다. 내란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군인들이 종합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내란 및 외환 재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군인들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다.
  • [기고] 조작기소 특검, 반쪽짜리 안 되려면

    [기고] 조작기소 특검, 반쪽짜리 안 되려면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이른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사는 공소취소권도 가진다. 공소취소란 검사가 이미 법원에 제기한 형사재판을 취소해 절차를 종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원은 유·무죄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권한이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단순한 권한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기소를 국가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회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은 이른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6조가 규정한 특검의 권한이다. 특히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기존 검찰의 기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특검의 존재 이유에서부터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번 특검의 핵심 목적은 기존 국가수사기관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 위법한 수사와 기소가 실제로 드러났을 경우 그다음 단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미 오염된 수사 결과가 기소로 이어져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특검이 단지 “위법성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쳐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물론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판단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을 통해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모두 장기간의 공판 절차를 전제로 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개인적 비용이다. 정치적·권력형 사건은 통상 수년에 걸친 재판으로 이어진다. 그 긴 시간 동안 피고인은 물론 사건 관계인 모두가 심각한 법적·사회적 불안정 상태에 놓인다. 위법한 공소라는 점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음에도 오랜 재판 절차를 끝까지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사법정의에 부합하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공소취소권의 본래 취지는 국가가 스스로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시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특검이 조작수사와 기소를 밝혀내고도 원상 회복할 권한이 없어 그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특검은 결국 반쪽짜리 진상규명에 머물 수밖에 없다. 특검의 공소취소권은 검찰 권한을 침해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검찰의 조작기소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훼손된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에 가깝다. 특히 이번 특검의 목적이 공소권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다면 단순한 사실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위법하게 행사된 공소권의 결과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비로소 특검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단독] 채해병 특검, ‘공수처 수습’ 출신 변호사 채용…‘포렌식 논란’ 이어 또 이해충돌 공방

    [단독] 채해병 특검, ‘공수처 수습’ 출신 변호사 채용…‘포렌식 논란’ 이어 또 이해충돌 공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채해병 특검 사이에 실무 인력 채용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졌다. 채해병 특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기소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이 시작됐는데, 공수처 출신이 특검에 합류하며 논란이 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은 최근 공수처에서 실무 수습을 했던 변호사 2명을 특검 수사관으로 신규 채용했다. 이들은 공수처 근무 당시 오 처장이 채해병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부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하거나 구상하는 데 참여했다고 한다. 변호사 윤리규약 등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대응 전략을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가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팀으로 옮겨가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채해병 특검 관계자는 “해당 인력들은 공수처에서 실무 수습을 했을 뿐 당시 핵심 의사결정이나 업무와는 무관하다”며 “특검 내부에서도 직접적인 사건 진행이나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법정 출입 등 향후 실무 역할과 관련해서도 “모니터링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직함이 아닌 ‘수사관(공무원)’ 신분으로 채용된 사례이므로 변협 차원의 징계나 윤리규약 위반을 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두 기관의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채해병 특검 수사가 한창일 당시엔 반대로 특검팀의 포렌식 특별수사관이 공수처 경력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압수물 등 디지털 증거를 다루던 인력이 이동해 ‘수사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공수처는 해당 인사가 적법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채용일 뿐이라며 특검 측의 우려를 일축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고발 사건 처리를 11개월 동안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세종로의 아침] 참을 수 없는 특검의 가벼움

    [세종로의 아침] 참을 수 없는 특검의 가벼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허경영씨의 명언이 오랜만에 떠오른 것은 종합특검 덕분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지난달 6일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을 현장 검증했다. 수사 기관의 현장 검증이라는 방식도 생경했지만, 이동 방식은 더욱 낯설었다. 특검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은 해병대의 헬기를 협조받아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천 옹진군 연평도를 오갔다. 권 특검과 권영빈 특검보 등 서너 명이 현장 검증에 나섰고, 헬기는 오전 9시 30분쯤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50분 후 연평도에 도착했다. 현장 검증 전에는 답사도 다녀왔다.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수집소’로 명시된 수용시설을 점검한 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제가 가능하며 다수의 인원을 장기간 감금할 수 있는 물적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수용시설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다. 특검 설명대로 해병대 수용시설은 계엄을 대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이다. 종합특검은 이런 내용을 사전 브리핑, 언론 공지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렸다. 권 특검이 헬기에 탑승하는 사진도 공개됐다. 노상원 수첩에 대한 검증 시도는 지난해 내란 특검에서도 있었다. 내란 특검 수사팀은 연평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의 밀행성, 신속성 등을 고려할 때 헬기로 이동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팀에서는 ‘한 번 타는 데 수백만원의 예산이 드는 헬기를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군 시설을 압수수색하는데 군 헬기를 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무엇보다 ‘특검이 절대 말 나올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문제 의식이 컸다고 한다. 결국 수사팀은 여행객으로 꾸민 채 여객선을 타고 연평도로 향했다. 종합특검의 현장 검증과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비용이 수백만원 대 수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종합특검의 예산 집행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사 기간 최장 170일과 공소유지 기간 1년 등을 감안해 종합특검에 154억 31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올 초 공개된 3대 특검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그 차이는 분명해진다. 김건희 특검은 배정된 예산의 85%인 90억 6000만원을, 채해병 특검은 69%인 47억원을, 내란 특검은 60%인 60억 6000만원을 사용했다. 조직 규모나 수사 대상 등에 따라 특검의 예산은 천차만별이지만, 역대급 예산 한도를 보장받은 종합특검이 국민 혈세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단순히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3대 특검 중 한 곳에서 일했던 특검보는 “해병대 헬기의 원래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압수수색도 아닌 현장 검증에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라고 딱 잘라 말했다. 수사 기관이 피수사 기관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여기에 특검보의 유튜브 출연, 특별수사관의 조서 유출 등 유독 잡음이 많은 이번 특검의 가벼운 마음가짐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권 특검은 지난달 21일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내부 구성원에게 “먼 훗날 가족이나 지인들이 ‘내란이나 국정농단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거악을 처단하는 것은 특검의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자랑스럽게 말하려면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 수사는 실제로 공정하게 하는 것만큼이나 ‘공정한 외관’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판사 출신인 권 특검이 모를 리 없다. 과정의 공정성을 잃은, 가볍게 처신하는 특검이 내놓을 결과를 과연 누가 무겁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민영 사회1부 차장
  • 檢개혁단,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조사권’ 만지작…누더기 된 형사사법체계 [로:맨스]

    檢개혁단,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조사권’ 만지작…누더기 된 형사사법체계 [로:맨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오는 10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강제성이 결여된 별도 수사 절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명칭 역시 ‘보완수사’ 대신 보완조사권 혹은 기소 전 준비절차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데,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토 중인 ‘기소 전 준비절차(가칭)’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 혹은 피해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방식이다.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데, 사건 관련자를 부르는데 강제성이 없고 증거 능력 또한 없는 것이 ‘보완수사’와 차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실효성 없는 단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양홍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검사가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그걸 ‘수사’가 아니라고 하면 된다는 인류사에 전례없는 시도를 해보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예원 장애인 인권법센터 변호사도 “검사가 수사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는데 기소 전에 검사가 확인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사’말고 ‘조사’ 하라는 것인가”라며 “이따위 말장난으로 기소 전 반드시 필요한 수사 실무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들은 “그냥 아예 없애라”고 반발한다. 한 검사장은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수사”라며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도 사실상 어려운데, 검사가 하는 일을 ‘조사’라고 명명한다고 해서 수사가 조사가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차장검사도 “강제력도 없고 증거로도 사용 못하는데, 검사가 활용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애매하게 남겨두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존치’를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다.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구속 사건 등 촌각을 다투는 경우 보완수사요구권 행사만으로는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6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지시한 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가 어려워졌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결국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송치 사건을 검토할 적절한 장치가 없는 경우 피의자 혹은 피해자 구제 제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들은 사건 서류만 보고 기소 혹은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광주 자원회수시설 위장전입 의혹 ‘8명 기소’

    광주 자원회수시설 위장전입 의혹 ‘8명 기소’

    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위장전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2명의 연루 혐의자 가운데 8명을 기소하고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광주지검은 7일 조직적 허위 전입을 주도하여 광주시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시립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벼운 4명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광주 광산구 삼거동 소각장 부지 선정 절차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시립요양병원 기숙사 등지로 주소지를 허위 이전, 위장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허위로 작성된 주민동의서를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신청서’에 첨부·제출하고 실사 과정에서도 시 담당 공무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삼거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 고발로 위장전입 의혹 수사에 나선 경찰은 광주시립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한 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9월 A씨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지역사회 행정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尹 ‘내란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정식 심판 받는다

    尹 ‘내란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정식 심판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임명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을 받게 됐다. 헌재는 2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2조 1항과 3조, 7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특검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헌재 심판 대상이 된 내란특검법 2조 1항은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부분이고, 3조는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에 관한 부분이다. 7조 1항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검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이에 불복, 지난달 25일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합하다’며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제청하는 제도로, 당사자는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내란재판 중계(11조 4·7항), 플리바게닝(2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은 아직까지 사전심사부에서 심리 중이다.
  • 尹 ‘내란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정식 심판 받는다

    尹 ‘내란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정식 심판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임명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을 받게 됐다. 헌재는 2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2조 1항과 3조, 7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특검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헌재 심판 대상이 된 내란특검법 2조 1항은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부분이고, 3조는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에 관한 부분이다. 7조 1항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검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이에 불복, 지난달 25일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합하다’며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제청하는 제도로, 당사자는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내란재판 중계(11조 4·7항), 플리바게닝(2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은 아직까지 사전심사부에서 심리 중이다.
  • “피해자 반복 진술 등 2차 피해 우려… 공소유지 위해서도 檢 보완수사권 필요”

    “피해자 반복 진술 등 2차 피해 우려… 공소유지 위해서도 檢 보완수사권 필요”

    대검, 검찰개혁법 처리 이후 첫 공개 포럼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문제점 우려 나와檢 보완수사·전건송치 필요성 등 강조돼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 예정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지난달 이른바 ‘검찰개혁법’ 처리 후 처음으로 전문가 포럼을 직접 열고 검찰 제도 개편 방향을 공론화했다.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법학자·실무자·피해자 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개편 방향’을 주제로 제6회 형사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운영상 문제들이 공통으로 지적됐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문제 제기는 일부 특수 수사에 대한 문제를 일반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일반화하는 것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는 비상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일상적인 경우”라며 “검사의 기본적 역할인 ‘필터 기능’으로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심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박탈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수청·공소청법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유지된 것은 특사경이 개별 직역에선 전문성이 있지만 수사에서는 비전문가라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라며 “증거 수집,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논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수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위한 목적적 활동인데 (분리를 하면) 수사가 말 그대로 고립돼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사권을 고립시켜놓으면 경찰 수사권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게 없다. 효율성 측면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무자 관점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기됐다. 최익구 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다”며 “다른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만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도록 한다면 수사 기록의 틀에 갇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무고·위증 범죄에 보완수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부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수경 법무법인 지혜로 변호사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제도 개편 이후 수사 지연 등 피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변호사는 “중수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러 기관 간 사건 이첩 과정에서 수사 지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도 기록 송부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변호사는 또 “법 제정 후 수사는 중수청에서 기소는 공소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두 기관에 각각 접촉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신변 보호 요청 과정에서도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양날의 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양날의 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

    형사사법체계 개편 대토론회 개최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공소청에 현재 검찰처럼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일정 조건 하에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3일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비교형사법학회 등과 함께 개최한 ‘국민의 입장에서 본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주요 쟁점 대토론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허황 동아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사이버범죄나 기술유출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가 불가역적으로 휘발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수사기관의 반복적 불이행,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경제 범죄의 법리를 재구성해야하는 경우, 중대한 인권 침해 및 위법 수사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 한해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 통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엄격한 통제 장치와 함께 존치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빈 경남대 법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모두 행사하되,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검사는 경찰에 출장을 가서 보완수사를 하면 된다”며 “보완수사요구권만 검사가 갖기에는 경찰이 제대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을 때 수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6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 수사 사건에 대해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존 검찰의 인지 사건 수사 때와 동일한 패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평의회 회원국 등 약 46개국 중 82.6%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검찰총장 및 검사 인사제도, 퇴직 검사의 정치활동 금지 기간 명문화,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한 사법경찰관 통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성진 동의대 법학과 교수도 독일 사례를 들어 “독일의 수사통제는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과소수사와 과잉수사를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조영웅 변호사는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이라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이 반복되어 지연이 누적되는 구간에서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정리할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재판을 전제로 사건을 구성하고 공소유지 책임을 실질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서효원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가 보완수사 요구보다 피해자 구제와 실체 진실 발견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소청법안이 여전히 검사의 수사 관여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공소기관에게 자체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거나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구조”라고 했다. 전기승 부산경찰청 사하경찰서 수사과장(경정)도 전건 송치 제도에 반대하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완수사권, 검찰 ‘권한’ 아닌 ‘의무’… 없애기보다 정교한 통제를”[보완수사 리포트-진술 너머의 진실을 찾아서]

    “보완수사권, 검찰 ‘권한’ 아닌 ‘의무’… 없애기보다 정교한 통제를”[보완수사 리포트-진술 너머의 진실을 찾아서]

    경찰 수사 정확성과 신뢰성 점검피해자 권익 보호 차원서 필수적‘책임 있는 기소’를 위해서도 필요보완수사 횟수와 기간 제한하고 ‘동일성 유지하는 범위’로 구체화별도 승인 절차 등으로 남용 방지경찰도 자체 검증 시스템 갖추고檢에 시효 임박 사건 제한적 허용준항고 확대, 새 구제절차 마련을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목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20·21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오는 10월 ‘검찰청 78년 역사’의 종언이 현실화한 시점에 이러한 개혁 본래의 목적을 재차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 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이 불가능한 폐쇄적 구조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폐해는 결국 일반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3회는 국민을 위한 수사 시스템 설계에 대한 법조계 전문가 4인의 제언을 담았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모두 보완수사에 대해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25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가 검사의 ‘책임 있는 기소’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소 및 공소유지의 책임이 있는 검사에게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완수사는 형사사법절차의 한 부분으로, 사법체계의 완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사법절차는 수사·기소·공소유지·재판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유기적 흐름”이라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기소 직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률가의 시각으로 재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도 “보완수사에 대한 의무를 명시해야 검사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만일 기소 단계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확인 및 보충을 하는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확인이라는 숙제가 전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현재의 우리 법원 실정을 감안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변호사는 “1차 수사기관 수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점검하는 장치로서, 피해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남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아닌 통제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범위를 구체화하고, 횟수·기간 등 방식을 제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보완수사의 범위를 현행 형사소송법상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가 아닌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로 구체화해 보완수사의 적법성을 검사가 직접 증명하도록 하는 게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보완수사의 범위와 내용·절차 등을 정하는 지침이나 예규 등을 정밀하게 만들되, 현행 대검찰청 예규와 같은 대외비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완수사를 실무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에게 감시자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변호사는 “보완수사의 횟수와 기간에 상한을 두고, 일정 기준 이상은 내부 결재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보완수사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엔 별도의 승인 절차를 두거나, 상급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 통제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도 “법무부 등 상급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고 보완수사의 시기·범위·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도록 운용하거나, 긴급보완수사요구권을 먼저 행사하게 한 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과도한 수사권 남용이라는 판단이 들면 해당 검사 소속 기관의 상급 관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절차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 교수는 “국가수사본부 등에서 오랜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에게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지 않는 수사심의관 등 독립 직책을 부여하고, 수사 과정 및 결과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권한을 허용해 검사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 “수사 과정을 자체 검토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사와 사전 협의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입건 단계에서부터 수사 과정을 공소청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수는 “법원이 보완수사권의 오남용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과감하게 증거능력 박탈이나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준항고(재판이나 수사 등 사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제도) 제도를 확대 개편해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에 대해 새로운 구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차 종합 특검에 ‘노동법 전문가’ 권창영 임명

    2차 종합 특검에 ‘노동법 전문가’ 권창영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5일 2차 종합 특검에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 권 특검은 임명된 이날부터 최장 170일 동안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권 특검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춘천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권 특검은 노동법과 민사보전법, 해사법, 항공우주법 전문가로 꼽힌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으며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국혁신당은 권 특검을 특검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지난달 16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 개입 및 권력형 비리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추천 당시 “권 후보자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권력남용 행위의 여죄를 파헤치는데 적절한 역량”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권 특검은 이날 서울신문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철저한 사실규명, 엄정한 법리적용, 치밀한 공소유지를 통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나는 신” 의붓딸·여신도 상대 몹쓸짓…유사 교주 구속 기소

    “나는 신” 의붓딸·여신도 상대 몹쓸짓…유사 교주 구속 기소

    의붓딸과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준유사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A(6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사 종교단체 교주인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 신도 B(50대)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종교단체를 탈퇴하자 소재 파악을 위해 D씨 등 신도 2명에게 주소를 알아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공공업무시스템을 통해 B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D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또 자기 의붓딸인 C(30대)씨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의붓딸 C씨가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자 C씨를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종교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신도들을 세뇌하고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면서 성적 만족을 추구한 엽기적인 범행의 전모를 과학수사와 보완수사로 규명했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넘긴 동창 3명…유령법인 통해 계좌 4개 개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넘긴 동창 3명…유령법인 통해 계좌 4개 개설

    경북 포항에서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만들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중학교 동창생들을 검찰이 기소했다. 20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제1부는 캄보디아로 출국해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4개를 제공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등)로 A(38)씨를 구속 기소하고, 동창생인 B씨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령법인 3곳을 인수하거나 설립해 대포통장 4개를 개설하고, 이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9500만원을 송금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B씨가 캄보디아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긴 경위를 수사하던 중 나머지 일당과 공모한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주거지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C씨가 대포통장 개설 및 캄보디아 출국 등을 지시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인수된 유령법인 3곳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 중수청에 ‘9대 범죄’ 몰아준다

    중수청에 ‘9대 범죄’ 몰아준다

    檢보다 수사권 넓고 이첩권까지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정청래 함구령에도… “檢 권한 유지시켜선 안 돼” 부글부글 검찰개혁에 따라 검찰의 범죄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보다 더 넓은 ‘9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또 검찰처럼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되면서 ‘제2의 검찰청’이란 비판이 나온다. 당장 여당에서도 불만이 쏟아져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검찰의 범죄 수사 기능과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이 분리해 맡는 것이 골자다.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는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에 더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까지 ‘9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구체적인 대상 범죄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또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이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수청의 조직 체계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환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 주로 검찰수사관들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의 직급 체계로 운영한다. 노혜원 부단장은 간담회에서 “중대수사 역량이 유실되면 국민 불안이 예상돼 초기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협력 체계’이며 5급 이상 전문수사관도 수사사법관으로 전직이 가능하고 고위직 임용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수청은 본청과 현 고등검찰청이 위치한 6곳에 설치된다. 윤 실장은 “규모는 3000명 정도로 매년 2만~3만건 수사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 단임이다. 또 정부는 수사기관 사이에 주도권 등을 두고 혼선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대로 중수청이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이첩권도 부여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공소청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외부 인사가 구속 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원의 외부 비율도 확대한다. 공소청의 장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직함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이번 법안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월 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물론 범여권에서는 법조인 중심의 중수청 조직에 반대해 온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개별 의견을 자제해 달라”며 함구령을 내렸다. 또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에서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정부안 발표 이후 “이견이 전혀 없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 비판 목소리를 막지는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김용민 의원은 각각 “공소청과 중수청의 긴밀한 협력 관계라는 모호한 말로 검찰의 권한을 유지시켜 줘선 안 된다”,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법사위 심사에서도 수정할 수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인영 의원도 “중수청이 ‘검찰 특수부 시즌2’가 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세부안과 관련해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며 “도로 검찰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김건희, 현대판 매관매직에 불법 국정개입”

    “김건희, 현대판 매관매직에 불법 국정개입”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전날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역대 최장·최대 규모로 가동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막을 내렸다. 김건희 특검은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기소하는 등 모두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일부 사건은 김 여사와 연결고리를 입증해 내지 못한 데다 수사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일며 반쪽짜리 성과라는 평도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을 구속 기소한 특검은 최종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등 모두 4개의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를 세 차례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모두 3억 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인사와 공천 등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1억 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귀금속 세트, 통일교로부터 8293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등을 받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고 이 회장과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와 정치권의 ‘정교유착’의 실체를 확인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간 논란이 계속된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실체를 밝힌 것도 성과로 꼽힌다. 특검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으며 약 8억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결론을 냈다.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디올백 수수도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 여사의 혐의가 특검 수사로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선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결과 제공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2억 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봤다. 오정희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특검 수사의 칼날은 윤 전 대통령으로도 향했다. 특검은 명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 20대 대선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추가 기소했다. 다만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및 대가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믿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김 여사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 일부 사건들의 경우 김 여사와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하면서 별건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소위 ‘집사 게이트’로 불렸던 김 여사 측근 김예성씨와 관련한 IMS모빌리티 특혜성 투자 의혹도 회사 관계자들을 배임 또는 횡령으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당초 특검은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의심했으나 실체를 규명하진 못했다. 특검은 이날부터 모두 31건의 재판에 대한 공소유지에 전념할 예정이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수사는 말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종국에는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된다”며 “사실이 과장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는지 끝까지 점검하며 성실히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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