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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법 위반 형사처벌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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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핵심 증거 폐기’ 장윤기 부친 직접 감찰…징계 절차 착수

    경찰청, ‘핵심 증거 폐기’ 장윤기 부친 직접 감찰…징계 절차 착수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단서인 ‘리얼돌’ 등을 무단 폐기한 부친 장 모 경감(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청이 직접 내부 징계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장 경감을 상대로 고강도 일반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이번 수사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광주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본청 차원에서 직접 규명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 감찰반은 장 경감이 아들의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과 학창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 2대를 고의로 폐기한 구체적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장윤기가 마침내 ‘성범죄 목적의 살인 범행’을 자백하면서, 폐기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이 성범죄 여부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물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상태다. 이에 따라 감찰 역시 장 경감의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 경감은 현행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조항에 따라 자식의 범행 증거를 인멸했더라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와 별개로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엄격히 적용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경감은 본청 감찰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7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사건 발생 직후 연가와 병가, 장기재직휴가 등을 번갈아 쓰며 장기간 출근하지 않고 있는 장 경감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소환 조사를 차례로 받고 있다.
  • 與 “특검 집단 반발은 하극상… 공무원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

    與 “특검 집단 반발은 하극상… 공무원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

    3대 특위, 특검 사무실 방문 후엔“항의보다 하소연 차원” 달래기도檢내부망 “복귀 요청 환영·지지”“임은정만 수사할 자격” 비꼬아정부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채해병 특검 추가 인력 13명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두고 “형사처벌 대상이자 하극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고 1년 유예기간 동안 검찰 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내에선 복귀 입장문을 낸 파견 검사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회의 직후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과 관련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중립 및 집단 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 강성 의원으로 분류되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경고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강하게 파견 검사를 몰아세웠지만 오후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관련 설명을 들은 뒤로는 ‘달래기 모드’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특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집단적인 검찰 개혁에 항의한다기보다 특검에 파견된 검찰의 입장에서 불안과 우려 입장 표명을 특검에 하고 하소연하는 차원이었다”면서 “현재 특검은 흔들림 없이 파견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게 파견 검사들의 입장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직접 잘못된 수사에 가담하지 않은 검사들, 민생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늘 야근을 했던 형사부 검사들은 억울할 것”이라며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는 새로운 길에 나서 달라”고 썼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립 등과 관련된 세부 추진 방안 임무를 맡은 검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이끄는 추진단은 관계 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관련 법률과 하위 법령 제·개정 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채해병 특검도 이날 인력 충원 계획을 발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 2명, 검찰수사관 2명 등 추가 수사 인력 13명을 각 소속 기관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복귀 입장문을 낸 특검 파견 검사들에 대한 지지 목소리가 나와 반발 수위가 커질지 주목된다.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현재 특검에 파견 가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유일할 것”이라고 비꼬았고, 공봉숙(32기)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尹, 노골적 당무 개입”… 법적 조치 예고

    이재명 “尹, 노골적 당무 개입”… 법적 조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당무 개입’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총선과 관련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느냐.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말 정부·여당에 미안한 말이지만 한심하다”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 중립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더욱이 당무 개입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법률국이 정당법과 공무원법 위반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외 야권에서는 “폭군 윤석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우두머리의 밥그릇에 살짝 손을 얹었다가 한 대 맞은 느낌”(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거친 비난도 나왔다. 제3지대의 이낙연 새로운미래(가칭) 인재위원장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오는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당정 분리 ‘정치쇼’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국민 속이기’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돋보이기’ 작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4선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다수 야당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썼다.
  • 도성훈 인천교육감 前 보좌관 실형…공모 교장 비리

    도성훈 인천교육감 前 보좌관 실형…공모 교장 비리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미리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 교육감 보좌관 출신의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장 공모제 응시자인 모 초등학교 교사 B(52)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 등을 받은 나머지 공범 4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A씨는 교장 선발절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출제위원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고,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 등 일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공범 중에는 도 교육감의 또 다른 전직 보좌관을 비롯해 교장 공모제를 주관한 시 교육청 간부와 초등학교 교사 등이 포함됐다.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이 될 당시에도 예시답안을 만드는 등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제자들에게 선거 메시지 보낸 중학교 교사 자격정지

    제자들에게 선거 메시지 보낸 중학교 교사 자격정지

    제자들에게 선거 투표 관련 메시지를 보낸 중학교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자격정지 형을 선고받자 전교조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교사의 항소심에서 백 교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징역 6개월에 대한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백씨 측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국가공무원법상 법원 판결로 자격정지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백 교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4월 14일 밤부터 15일 오전 사이 졸업생 제자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자는 취지의 그림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투표 권유 운동으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정치적 의사 표시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 법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은 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형평성, 공정성 확보 등 달성되는 공익은 대의민주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직위 관련성이나 영향력과 관계없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모두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에 더해 자격정지 형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해당 교사와 교육단체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까지 교육 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봤고 헌법재판관 3명의 의견이 제출됐다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백 교사는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금지하고 있다”며 “공무원이라서 노예처럼 정치적 기본권도 없이 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백 교사의 변호인인 김정희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위헌법률 소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커버스토리] ‘投書’… 무고로 덧씌운 누명

    [커버스토리] ‘投書’… 무고로 덧씌운 누명

    심평강(61) 전 전북도 소방안전본부장은 6년째 국가 권력과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는 2012년 3월 당시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지역차별적 부당 인사, 승진 관련 금품요구·향응수수 등 각종 비리 사실을 국회와 감사원 등에 투서했다. 그러나 심 전 본부장은 공익 제보자로 보호받지 못했다. 되려 ‘성실의무 위반과 복무자세 위반’ 등의 사유로 그 해 12월 27일 직위 해제됐다. 이어 2013년에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방감 승진 탈락에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로 이 청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다.법원은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심 전 본부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무고의 누명’을 벗은 그는 복직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도 심 전 본부장에 대한 해임 취소를 요구했다. 반면 당시 이 청장은 권익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복직 여부가 걸린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2014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 사안이 4년이 다 되도록 장기 계류되는 동안 심 전 본부장은 지난해 6월 30일 정년을 맞았다. ‘배신자’로 낙인찍혀 공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조직의 쓴 맛’을 제대로 본 셈이다. 이 과정에서 그가 겪은 피해는 형용하기 힘든 것이었다. 명예 실추는 물론 검찰과 법원을 들락거리며 받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심 전 본부장은 “제가 받은 불이익과 투쟁 과정은 억울한 공직자들이 겪는 적폐를 보여준 종합판”이라며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 공직자 ‘유죄추정주의 ’로 보는 수사ㆍ감사 기관 성실한 공직자들이 국가 권력의 희생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공복을 천직으로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국가기관인 검·경의 수사로 구속돼 옥살이까지 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허위 진정·투서로 수사나 감사 대상에 올라 비리 공직자라는 차가운 시선에 시달리는 경우가 없지 않다. 자신은 사명감으로 직무를 수행했으나 본의 아니게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로 판명되지만 과정이 고통스럽다. 공직자들이 “빈 총도 아니 맞은 만 못하다”며 탄식하는 이유다. 수사나 감사기관에서 모든 공직자들을 ‘유죄추정주의’에 입각해 바라보는 것도 불만이다. 실제로 뇌물 범죄의 경우 검찰에 접수된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소율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통계는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찰에 접수된 공무원 뇌물의심 범죄는 2013년 452건, 2014년 598건, 2015년 538건, 2016년 808건, 지난해 상반기 344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기소율은 2013년 44.7%, 2014년 44.7%, 2015년 36.3%, 2016년 23.2%, 지난해 33.9% 등으로 낮아졌다. 불기소 이유는 ‘혐의 없음’이 가장 많다. 2016년에는 123건, 지난해 상반기에는 62건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의 ‘공무원 감싸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역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결백을 인정받는 공직자가 적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조사자 ’ 신분만으로 상사ㆍ동료 돌아서기도 일단 수사기관에 소환된 공무원들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처절한 투쟁을 해야 한다. 더구나 무리한 수사로 본인과 가족은 물론 조직까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가해자 입장인 검·경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도 모든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언제 어떤 형태로 먹구름이 덮칠지 모른다”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국가와 조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고 토로했다. 공직자가 피조사자로 신분이 전환되면 내외부로부터 단절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상사, 동료, 부하직원들은 등을 돌린다. 사실이 아닐 경우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라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경우는 드물다. 차가운 시선과 함께 혹시라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거리를 두는 게 일반적이이다. 승진, 영전 등에서 경합을 벌이거나 관계가 나쁜 경우에는 오히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있겠느냐”며 매도하는 일도 있다.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공무원들은 목숨을 내놓고 결백을 주장하기도 한다. 지난해 8월 성추행 혐의로 전북도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던 부안군 상서중학교 송경진 교사는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선출 단체장 단골 수사 대상… “정치적 흠집 내기” 선거로 선출된 단체장들도 마구잡이 수사나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선출직일수록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 각별히 몸조심을 하지만 애꿎게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은 지난해 전북경찰청의 수사로 곤욕을 치렀다. 정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7개월여에 걸쳐 ‘뇌물수수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정 시장은 익산시 간부 공무원과 공모해 관내 기업인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고 강요하고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정 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청렴 이미지’를 내세웠던 정 시장은 정치적으로 흠집이 났다. 정 시장은 경찰 수사로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와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 수사는 국회 의 질타를 받았다. 국감장에서 차기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경찰서장 출신 모 인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정 시장을 흠집 내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 던지고 보는 악성 민원ㆍ진정도 책임은 결국 공무원 공무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진정 사건이다. 민원인들은 진정서를 아무리 많이 제출해도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철저히 조사해서 혐의가 있으면 무겁게 처벌해 주십시오’로 맺는 각종 진정은 무고로 드러나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악성 민원과 진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유다.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올리는 진정은 외부로 공개되고 당사자가 아니면 내릴 수도 없어 공무원들은 민원 홍수에 시달릴 수 있다. 진정 민원은 일정 처리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하는 의무까지 있다. 이를 소홀히 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내지 못하면 곧바로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진정으로 이어져 공무원들은 고유 업무보다 민원 처리에 탈진할 수도 있다는 원성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악성 고질 민원은 그 목적이 음해하기 위한 것이거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허위 진정·투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성범죄 누명 벗어도 품위손상으로 파면까지 공직자들이 검·경 수사의 칼날을 피했다고 징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라는 엄청난 족쇄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다른 징계유형과 달리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 임의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공무원 징계에 남발해 적용되고 있다. 전북도의 A사무관은 2017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그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아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벗었다. 하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고 공직사회에서 퇴출됐다. 품위유지의무가 공무원들을 징계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것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2016년 국가공무원 징계 사유에서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체 징계자 3015명 가운데 67.3%인 2032명이다. 지방직 공무원도 전체 징계자 2326명 가운데 62% 1441명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 노조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 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현되기는 난망하다는 견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커버스토리] 음주운전·직권남용·폭행이 ‘압도적’…甲들의 ‘비틀대는 품위’

    [커버스토리] 음주운전·직권남용·폭행이 ‘압도적’…甲들의 ‘비틀대는 품위’

    [현실]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실상 ‘이중 처벌’를 받는다. 먼저 사법기관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나면 해당 공무원이 속한 소속 기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 한 차례 더 징계가 내려진다. 16일 경찰청이 집계한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유형에 따르면 공무원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교통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 해 적발 건수는 4710건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 등이 교통범죄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지능범죄’로 2543건이 발생해 전체의 22.6%를 기록했다. 지능범죄로는 직무유기·직권남용·사기·횡령·배임 등이 있다. 이는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한 범죄로 업무상 비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다음으로 상해·폭행·협박·공갈·손괴 등 ‘폭력범죄’가 1632건(14.5%)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범죄 발생율에서는 교통범죄 18.2%, 지능범죄 17.0%, 폭력범죄 16.4%의 분포가 나타났다. 공무원 범죄가 교통범죄와 지능범죄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과 직권남용, 배임 등은 공무원들이 ‘사회적 갑’이라는 인식 아래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로 여겨진다.  반면 공무원의 강력범죄의 비중은 크게 낮은 편이었다. 살인(미수)·강도·강간·추행·방화 등 강력범죄는 전체 범죄의 2.5%인 291건에 불과했다. 이밖에 특정경제범죄 234건(2.1%), 도박 등 풍속범죄 189건(1.7%), 절도범죄 169건(1.5%) 등으로 집계됐다.  사법 처리를 받고 나면 소속 기관에서 징계가 내려진다. 징계는 형사적 처벌과 별도로 오롯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다룬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국가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2518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 가운데 ‘품위 손상’이 1397건으로 전체의 55.5%에 달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음주운전, 폭행, 부적절한 이성관계, 도박행위, 성희롱 등 공무원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모든 범죄가 ‘품위 손상’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복무규정 위반 451건(17.9%), 금품 및 향응 수수 179건(7.1%), 직무유기 및 태만 159건(6.3%), 감독 소홀 40건(1.6%), 공금횡령 33건(1.3%), 비밀누설 20건(0.8%), 공문서 관련 비위 20건(0.8%), 공금유용 16건(0.6%), 직권남용 9건(0.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범죄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정부기관이 어딘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순 범죄자 수는 경찰이 130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법무부 217명, 미래창조과학부 210명, 국세청 150명, 교육부 112명, 국토교통부 100명 순이었다. 그러나 전체 인원에 따른 비율로 따지면 결과가 달라졌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방부가 3.7%(현원 1077명 중 전과자 40명)로 범죄 공무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가 2.4%(4148명 중 100명), 산업통상자원부가 1.6%(1415명 중 22명), 산림청이 1.4%(1781명 중 25명), 농림축산식품부가 1.4%(3460명 중 48명), 환경부가 1.3%(2060명 중 27명)로 뒤를 이었다. 숫자로는 가장 많았던 경찰은 1.1%(115370명 중 1305명)로 10위에 그쳤다.  한편 최근 공무원의 성범죄 발생 빈도가 해가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집계한 ‘공무원 성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58건, 2012년 204건, 2013년 191건, 2014년 199건, 2015년 310건으로 집계됐다.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교사들의 성 비위 발생 현황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성년자 강간, 교사 및 학생 대상 성추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2년 61건, 2013년 55건, 2014년 45건, 2015년 98건으로 집계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탄핵심판 카운트다운] 재판관 보수5·진보2·중도1… “사실관계·법리원칙 따라 결론”

    [탄핵심판 카운트다운] 재판관 보수5·진보2·중도1… “사실관계·법리원칙 따라 결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선고만 남겨 두게 되면서 헌재 재판관들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박한철(64)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8명이 결정한다. 8인 재판관 중 6명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탄핵이 이뤄진다. 반면 3명 이상 기각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현직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 재판관들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가진다. 헌재 판결은 각 재판관의 결정과 의견 등이 실명으로 공개된다. 서울신문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지난해 국회선진화법 등 2013년 이후 이들이 내린 10건의 주요 판결을 통해 분석했다. 이번 탄핵 심판의 경우 각 재판관이 철저하게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이정미 소장 권한대행(55·연수원 16기) 울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의해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49세로 역대 최연소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었다. 이 권한대행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2014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헌 심판에서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결과는 합헌이었으나 이 권한대행은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옥외집회를 48시간 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집시법이 일부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권한대행은 같은 해 합헌으로 결론이 난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도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교원노조법 규정은 일률적·전면적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 교원과 비교해도 불합리한 차별”이라면서 “국가공무원법 규정의 불명확성과 광범성은 전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는 해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권한대행은 당시 심판의 주심 재판관이었다. 이 권한대행의 결정에 법조계 일부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김이수 재판관(64·9기)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법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12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다. 김 재판관은 당시 판결문에서 “통진당이 주장하는 ‘민생 중심의 자주자립 경제체제’는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회복지·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경제적 토대가 되는 사유재산권이나 경제 활동의 자유를 박탈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던 2014년 집시법 위헌소원 심판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고, 2015년 교원노조 정치 활동 금지 위헌 심판에서도 교원노조의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김 재판관은 2015년 이적행위와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의견을 냈다. ●이진성 재판관(61·10기)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와 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 로스쿨 등을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등도 지냈다. 이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되지만 진보적 의견도 적지 않게 냈다. 이 재판관은 2015년 간통죄 위헌 법률 심판에서 “혼인의 순결이나 정조 의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고 양성 평등도 이뤄졌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 재판관과 함께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이들은 지난달 퇴임한 박 전 헌재소장과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6인 이상의 동의가 이뤄져야 하는 헌재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내는 재판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관련 위헌 법률 심판에서 “심사 기간 지정(직권상정) 거부 행위는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면서 기각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통령 비하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군 규정과 2015년 교원노조 가입자를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창종 재판관(60·12기)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2012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헌재 재판관 중에서 김 재판관을 가장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인물로 꼽기도 한다. 김 재판관은 상관모욕죄와 교원노조법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좀처럼 소수의견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김 재판관은 지난해 합헌으로 결론 났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서만은 조용호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민간 영역인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사회윤리규범 위반 행위까지 청탁금지법을 통해 형벌과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라고 규정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김 재판관은 경북대 법대를 나와 대구지법에서 판사,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대구지법원장을 지냈다.●안창호 재판관(60·14기) 헌재 5기 재판관 중 소수 의견을 가장 적게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9월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만큼 ‘보수적 성향’을 보인다는 평가다. 헌재 입성 전에도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맡는 등 ‘공안통’으로 불렸다. 안 재판관은 2014년 재판관 8(인용) 대 1(기각) 의견으로 통진당이 해산될 당시에 다수 의견에 더해 보충 의견까지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안 재판관은 “(통진당) 주도 세력에게 우리 사회를 변혁하여 새로운 대안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려는 숨겨진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해산 논리를 공고히 했다. 이어 “통진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는 대역 행위”라고 규정했다. 안 재판관은 2015년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간통죄’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그는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간통죄 존치를 주장했다. 이 외에도 안 재판관은 교원노조법, 지난해 자발적 성매매 처벌을 담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도 모두 합헌 의견을 냈다. ●강일원 재판관(58·14기)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다.여야 합의로 추천돼 비교적 중도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 기각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해산에 표를 보태 눈길을 끌었다. 보수와 진보 의견을 오가는 만큼 강 재판관은 재판부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강 재판관은 지난해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에서 “생존 문제로 성을 판매하는 사람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당시 헌재는 “성도덕이라는 공적 가치는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강 재판관도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며 다수 의견을 따랐다. 지난해 헌재가 인터넷 등에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도 강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낸 강 재판관은 “지나치게 진실한 사실에 대한 표현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재판관(62·10기) 박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재판관 중 한 명으로 통진당 해산·교원노조법 위헌 심판·상관모욕죄 등 중요 사건에서 다수 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일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조 재판관은 지난해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헌법에 어긋난다며 유일하게 ‘전부 위헌’ 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조 재판관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라면서 “지체장애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는 심판 대상 조항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합헌 결정 때도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시를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출신 계층이나 가치관의 다양성도 로스쿨이 사시 제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2013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에 대해서도 조 재판관은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서기석 재판관(64·11기) 박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대부분의 사건에서 보수적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 해산, 상관모욕죄, 성매매특별법, 청탁금지법 위헌 심판에서 모두 다수 의견과 같은 결정을 했다. 다만 2014년 경찰의 물대포 직사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 재판관은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 재판관은 “물대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인 만큼 구체적인 사용 근거와 기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법률 자체에 규정되어야 한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진 10여분 만에 물대포를 발사한 것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 “파면 정당화할 위법없다”…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답변서 요약문

    “파면 정당화할 위법없다”…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답변서 요약문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 요약본이 18일 공개됐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헌재의 탄핵 결정이 형사재판 1심, 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헌재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헌재 결정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폈다. 다음은 답변서 전문이다. I 서론 o 국회는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고,같은 날 소추위원이 귀 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o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 소추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며,그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o 피청구인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 청구가 이유 없고,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을 답변하고자 합니다. II. 탄핵소추안 요지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탄핵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 것인바,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1) 피청구인이 공무상비밀인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최순실과 동인의 친척 및 지인들(이하 ‘최순실 등’이라 합니다)이 국가 정책 및 공직 인사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해 기업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주권자의 위임 의사에 반하여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켜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2) 국정을 운영하면서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를 행해 법치주의,국무회의 규정,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 원칙 위배 (1) 청와대 간부,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노태강 국장,진재수 과장 등을 좌천 또는 명예퇴직시키는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하여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였으며 (2) 최순실 등이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정부 재정 낭비를 초래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시장 경제 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o 최순실 등을 위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사기업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 규정을 침해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위배 o‘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비선 실세의 전횡에 대한 보도 통제 및 언론사 사장해임지시흑은묵인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마.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o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하였다.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1)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특별사면, 면세점 사업자선정,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업에서 최순실 등이 설립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법인 미르,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미르재단 등’이라 합니다)에 수백억의 출연을 하게 한 것은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2)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1) 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케이스포츠’라 합니다)에 대한 추가 출연(70억 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수사등 직무와 관 련하여 이루어진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이다. (2)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KD코퍼레이션 관련 (가) (뇌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현대-기아자동차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10억 원의 제품을 납품받은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제3자뇌물수수이다. (나)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으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 합니다)과 70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포스코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포스코 그룹 회장 등으로 하여금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순실 등이 스포츠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불루케이’라 합니다)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KT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KT 회장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 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GKL 대표로 하여금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범죄 O (공무상비밀누설) 국토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 체육 시설 추가 대상지(안) 검토’를 포함한 47건의 문건을 정호성으로 하여금 최순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3. 중대성의 문제 가.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 사기업 금품 강제 지급 등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지위의 남용,부정부패 행위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4. 결론 가.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과 비리,공권력 이용을 배경으로 한 사익 추구는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대통령 본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으로 폄하함으로써 국법 질서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버린 것이다. 다. 2016. 11. 피청구인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로 유례 없이 낮고,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좃불집회와 시위를 하여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해졌다. 라. 그런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것이다. III.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 1. 본건 탄핵 소추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해서 각하되어야 합니다. 가. 본건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상 5년 임기가 보장되는 국가원수 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자격에 관계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에기반해서 엄격한 법률적 평가를 거친 뒤 이유 유무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 제130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탄핵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①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 ②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 뿐이고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소추위원이 제출한 공소장 중 최소한 피청구인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제3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추측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언론 보도 역시 소추 사유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본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에게도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되어야 함 가.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현재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야당 추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나.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힌 뒤,흑은 최소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사위 조사’ 절차(국회법 제130조 제1항)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됩니다. 다. 또한 국회의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 원칙(제27조 제4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검찰 조사 불응, 검찰 판단 비판이 국법 질서와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 가. 피청구인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데는 수사 과정의 변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방어권 남용이나 포기로 볼 수 없고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나. 또한,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정치적 탄압’ 운운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거나,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당사 內에서 농성하며 검찰을 규탄한 사례가 있었어도,그것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라는 비판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한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어 헌법 해석상 검사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이 임의적인 검찰 조사에 며칠간의 연기를 요청하였고,잘못된 수사 결론에 침묵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국법질서와 국민신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4.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제70조)을 두고 있고,그 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100만 명 이 넘는 국민들이 좃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 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않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제70조)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입니다. 다. 헌법상 국민투표로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지 못하는바(제72조,헌법재판소 2004.05.14. 선고 2004헌나1 결정),일시적 여론조사 결과 등이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거나,그것을 근거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한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IV.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 1. 전반적인 문제점 가. 탄핵소주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1)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수 사 재판 중인 사안으로,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된 것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사실 인정이 달라질 경우 탄핵 소추 사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등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자발성이 인정되거나 피청구인이 자발적이라고 인식한 경우 또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둥과 관련하여 참모진 등이 피청구인의 발언 취지를 오해하여 과도한 직무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 피청구인이 일부 연설문과 관련하여 최순실에게 의견을 구한 사실만 인정되고,문건을 포괄적 지속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세월호 사건 당일 피청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사고 발생 또는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탄핵소추안에 언급된 일부 헌법 위배 부분(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은 탄핵 사유로 삼기 부적절합니다. (가) 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 위배는 법률 위배 사실을 기초로 하는바,모든 법률 위배가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더욱이,탄핵심판청구서의 헌법 위배 부분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헌법조항들이 단순 나열되어 탄핵사유로 부적합합니다. (다) 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 탄핵소추의결서의 논리라면,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나. 이건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입니다. (1)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우리 나라 최고재판기관이고,단심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본건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위반 부분은 최순실 등과 피청구인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고,피청구인은 위 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순실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최고재판기관의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형사1심 재판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심,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가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절차 규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간접적으로 위반한 것이고,헌법에 규정된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하급법원이 각 상충된 재판 및 심판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헌법 위배 행위 부분 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 (1)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피청구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는 바,이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둥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 되고, 그 비율도 소추기관인 국회에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 정책이 최종 결정되었고,피청구인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3) 피청구인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고(White House Bubble),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며,피청구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4) 특히,국민주권주의(제1조),대의민주주의 조항(제67조 제1항) 등 국가 기본질서에 관한 추상적 규정은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나. 국무회의의 심의에 관한 규정 및 헌법 준수 의무 위반 여부 (1) 국무회의 관련 조항(제89, 90조)은 국무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탄핵 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특히,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중 일부 내용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더라도 실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쳤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이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친바는 없습니다. (2) 또한 법률 위배가 인정된다고 무조건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니나,법률 위배가 없으면 헌법 위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준수의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피청구인(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순환논리에 불과함 (3) 직업공무원 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위반 여부 (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인물들은 모두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입니다. (나) 피청구인은 주변의 믿을만한 지인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참고할 수 있고,최종 인사권을 피청구인이 행사한 이상 설사 일부인사 과정에서 특정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김종덕 장관의 경우 엄격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고,당시 국회는 ‘국민을 행복게 만드는 문화융성을 실현할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한바 있습니다. * 피청구인이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결과적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일 뿐,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의 임명과 면직,1급 공무원의 일괄 사표 등에 대하여 본다면 위 직위는 법률에 따라 직업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유진룡 전 장관은 여러 언론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정치적 공무원 과 1급 공무원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핵심인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 :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공직 기강 확립, 조직 쇄신‘ 차원에서 일반직 중 최고위직인 1급 공무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례는 現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 존재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장관 취임 직후인 ’13. 3. 행자부 1급 공무원 11명이 사표를 제출하였는바 같은 논리라면 노무현 前 대통령 역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임 *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도 감사원, 총리실, 국세청, 교과부, 국세청, 농식품부 등의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례 다수 o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서 인사 평정,업무 수행 능력과 외부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면,그 과정에서 부적격자임이 명백하고 뇌물 수수 등의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한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피청구인은 2아5. 1.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해당 국.과장은 체육 개혁 책임자로서 체육계 비리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고, 승마협회 감사와 무관함’을 밝혔으며,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現 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에 그런 사실을밝힌 바 있음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비리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2) 최순실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가지고 피청구인이 평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 재산권 보장,직업 선택의 자유 등 위반 여부 1) 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2) 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나 국회 청문회에서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고,자발적 기금 모집의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재산권 침해행위가 없어 재산권 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전문가를 기업임원으로 추천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별론,피청구인이 직접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여부 1)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개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 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정정보도 청구,보도자제 요청 등)를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소위 ‘정윤희 문건’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기 문란’이라는 피청구인의 발언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 한일 경위의 경우, 검찰은 ‘압수물에서 문건 유출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를 자백하였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이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민정비서관이 한일 경위를 회유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음 3) 언론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세계일보 사주에게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일방 당사자의 미확인 주장에 불과하고, 조한규 前 사장 역시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라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음 (사) 생명권 보장 위반 여부(소위 ‘세월호 7시간’ 문제) 1)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호 의무의 의식적 포기행위가 있어야 되고,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고,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하였는바,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중분히 있습니다. * 대법원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해석과 관련하여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지,단순한 직무 수행의 태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1956. 10. 19. 선고 4289형상244) 3)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어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사고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였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헌나1).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적법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 탄핵소추안의 논리대로라면,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하였다는 결론을 초래 3. 법률 위배행위 부분 가.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 미르재단 등은 한류 전파 문화 융성 등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갖고 민관이 함께 하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입니다. (2)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문화 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고,어떠한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하거나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것도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사익을 추구할 목적이 없었고,최순실의 범죄를 알면서 공모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4) 본건 문제된 재단법인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즉 미르재단 등은 재단법인이고,법적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민법 제34조) 재단 운영의 주체는 이사회입니다. 피청구인이 재단의 이사 후보군을 전경련에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의 시너 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공익적 목적일 뿐 피청구인이 재단을 지배한 바 없음 재단은 ’지정 기부금 단체‘로도 지정되어 있어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에지출하고,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공개해야 하며, 주무부처에 실적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불가능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0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하여 재단 이사진을 親盧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 (5) 피청구인 또는 최순실이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재단 출연금을 대통령 또는 최순실이 받은 뇌물로 치환하는 것은 법인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한 민법 법리를 도외시한 것입니다. 즉 재단 운영 구조 및 재단 기금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단 사유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 더욱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도 뇌물을 입증할 수 없어 안종범 前 수석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국회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근거 또는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 제3자뇌물수수죄는 통상의 뇌물죄와 달리 금품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나 기업의「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삼성’SK 롯데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행정행위는 관계기관 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미르재단 출연과 무관합니다. * 실제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음에도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연 대가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것이 없다는 반증임 (2)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도12313호 판결),피청구인과 기업 사이에 재단이 당면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거나 양해한 바 없으며,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기업 총수들이 모두 대가성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1)직권남용 및 강요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임에 반하여 뇌물은 공여의 고의 하에 ‘자발적으로 한 행위’여서 양립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의 사유 중 2. 가. (2). (가)에는 피청구인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출연하게 하여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기재하면서도 한편 (나)에서는 위 대기업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기재함으로써 상호 모순된 소추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가) 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적극 투자해달라고 부탁하고, 안종범 등에게 좋은 취지로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위법.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① 재단 설립이 상당한 기간 여러 논의를 거쳐 추진된 점, ②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이 심층 검토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한 점, ③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④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불가능한 점,⑤ 현재도 96% 이상의 자금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출된 돈도 목적에 맞게 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려움 (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검찰 공소장에도 어떠한방식으로 기업을 협박했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보정 명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구체적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대통령의 권한이나 지위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검찰은 막연히 ‘기업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연금을 냈으니 협박이라고 주장하나, 검찰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이 기업에 정당한 협조 요구를 하여 수용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기업 관련 법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강압에 의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됨 라.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 (1)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하여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은 바 없고,최순실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최순실이 샤넬백 및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을 내세워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이를 알지도 못한 피청구인과 공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범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였거나,논리 비약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2) 피청구인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하여 현대차 그룹으로 하여금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을 받도록 하고,최순실이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의 직권 범위 밖의 행위이고,개별 기업의 납품,직원 채용,광고 등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피청구인 또는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법리 및 판례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과거 속칭 ‘신정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변양균 前 정책실장에게 같은 이유로 무죄 선고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 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4)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런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안종범에 대한 공소장에도 그가 어떻게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포스코,GKL 등에 실업 체육팀 창단 협조를 부탁한 것이고,이는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입니다. * 포스코와 GKL은 회사 사정상 안종범 수석의 부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전혀 다른 내용의 계약이 성사되었는바, 만일 ‘협박’이 있었다면 이러한 협상 과정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임 (5) 피청구인은 각종 공식 행사나 회의,사석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관계 수석에게 상황을 알아보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지시를 해왔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기업 일가 친척들이 운영하는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속칭 ‘재벌카르텔’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였고,이를 혁파하는 것을 중요한 국정업무로 삼아 이를 실행하여 왔습니다. 본건도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제3자 뇌물수수 범행의 고의가 없습니다. * 최순실과 관련된 업체라서,혹은 최순실의 부탁이기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든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임 * 오히려 최순실과 어떤 관련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것임 (6) 또한,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것도 무조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었고,합법적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라는 의미였으며,계약 또는 채용 여부는 개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직업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보고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한 방법으로 동서고금 널리 인정되어 왔습니다. 다만 위 과정에서 대통령 등 최고권력자의 친인척 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여 왔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로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공무상비밀누설죄성립여부 (1) 피청구인은 이 부분 탄핵 소추 사유를 전부 부인합니다.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합니다. (2) 피청구인이 연설문을 최순실로 하여금 한 번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고,발표되기 직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미리 외부에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공무상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고(속칭 ‘kitchen cabinet’라고 합니다),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음. 판례상 공무상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발생하여야 하나(대법원 20이도1343호 판결),실제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고,발표 1-2일 전에 단순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어서 ‘누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리면서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을 받았다가 이 사실이 공개되어 남상국이 자살한 사례,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만사형통’이라고 불리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례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V .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 권리행사방해,강요에 대한 증거들은 공범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처벌에 상응하는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면의 효과가 중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설혹 견해를 달리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를 인정할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헌법 제66조),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헌법 제67조) 다른 탄핵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이러한 차이는 ‘파면의 효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대통령의 경우,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 예컨대,뇌물수수,부정부패,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05.14. 2004헌나1)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의 이건 법률위반은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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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방송사 시청자위원회가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방송편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2. 의류 수입업체 영업사원이 촉박한 납품기일을 맞추고자 고향 선배인 관할세관 직원에게 수입 의류 신속 통관을 부탁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이 법 제5조 제2항 제4호는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3. 경영권 분쟁중인 회사의 최대주주가 2대 주주를 횡령ㆍ배임 혐의로 고발 뒤, 친한 국회6의원을 통해 피고발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경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나요?○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는데 그쳤다면 부정청탁 14개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4. 홈페이지에 공개된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로 허가를 내달라는 민원을 넣은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 조항인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신문고 등 정식 민원 창구를 통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접촉을 하였다면, 해당 이메일 주소가 홈페이지에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정청탁 예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청회나 집단시위 등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제2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제2호: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35. 택시운전사가 국회의원에게 “택시에 블랙박스 장착 비용을 지원해주는 법이 통과되기 전 사비를 들여 블랙박스를 부착했으니, 법 통과 전 부착 택시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해당 요구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다른 택시 운전자들을 대표하여 말한 것으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국회의원, 정당인, 시민단체에게 사익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제2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제3호: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36.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수수하여도 처벌받나요?○ 공직자등(공직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때 ‘1회’란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개의 행위가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계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이를 모두 합산하여 100만원 초과 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회계연도’는 세입, 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하며, 제공자에게도 동일한 회계연도를 적용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호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제3호 “금픔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궈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37. 금품 수수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한번에 받은 금품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시에는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하고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100만원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100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고려한 결과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기부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이하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뇌물죄와 관련하여 「형법」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나,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최하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임38. A공무원이 기업 임원과 1차에서 40만원어치 밥을 먹고, 자정을 넘겨 룸살롱에서 200만원어치 술을 마시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김영란법은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을 고려해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하면 ‘1회’의 접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속성이 인정되는 1회의 식사로 보이므로, A는 전체비용 240만원을 참석자 둘로 나눈 120만원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술자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밤 12시가 넘어 날짜가 바뀌었더라도 연속성이 인정되어 1회의 접대가 되므로,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9. 학부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교사가 고아원에 기부하면 처벌대상이 되나요?○ 사립학교 교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담임교사와 학부모는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사가 받은 금원은 김영란법상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합니다. 김영란법의 경우 금품 수수 사실을 처벌할 뿐 그 용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면책을 받을 수 없으며,- 촌지의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인정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담임교사는 받은 돈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제23조 제5항 제1호: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는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0. 선의의 의도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돈을 건넸다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받은 돈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고, 이를 수수한 이상 그 용도가 불우이웃 돕기 등 선의의 것으로 사용되거나 선의의 의도로 제공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위반행위가 성립합니다. 41. 공무원 부친상에 회사 명의로 15만원 상당 조화를 보내고, 개인 명의로 조의금 10만원을 냈다면 처벌 가능한가요?○ 10만원까지만 허용되는 ‘경조사비’에는 축의금ㆍ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한ㆍ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ㆍ음식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25만원 상당 경조사비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김영란법 시행령 위반으로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화를 회사 명의로 보냈다면, 사회 관행을 고려할 때 개인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으므로, 향후 권익위의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정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42.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직무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축의금 7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받았다면 처벌되나요?○ 화환의 경우에도 경조사비 기준금액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 축의금과 화한을 합치면 12만원이 되므로, 1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고 규정(案)한 이 법에 저촉이 됩니다. 43.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획정위원회 위원인 건축사가 건설회사 상무에게 5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받고, 부장에게는 80만원 상당 골프채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김영란법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일인’에는 법인도 포함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입니다.○ 사례의 건축사는 민간인이지만 정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람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부터 130만원어치 금품을 받은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각각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제공한 기업 임직원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회사의 경우도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44. 국립대 교수가 학교 허가를 받은 뒤 대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1년간 4천만원을 받았다면 처벌되나요?○ 사외이사 겸직이나 고액의 보수로 인한 문제는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김영란법에서는 법률상 권리에 따라 정당하게 받는 돈은 금품수수 예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학교의 허가를 받아 기업체 사외 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외이사 수당과 활동비로 받은 돈은 이 법 상 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5. 막역한 친구 사이라도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예. 막역한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친구와 공직자등이 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보러가기 <1>→질의응답 보러가기 <2>→질의응답 보러가기 <4>→질의응답 보러가기 <5>
  • 청탁금지법 Q&A <1>

    1. ‘김영란법’은 무엇인가요.○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제정안이 발표된 2012. 8.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법률 제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2010년과 2011년 각각 논란이 됐던 ‘스폰서 검사’와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변호사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음에도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발단으로,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 금품과 접대를 받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 2012년 법률제정안이 나오고 2013년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논란이 지면서 입법이 되었습니다. 2. ‘김영란법’은 형법상 뇌물죄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 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기존 형법상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게 이 법은 대가성이 없는 금품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직무’는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이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는 물론,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합니다. 3. ‘김영란법’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김영란법’은 2016. 9. 28.부터 시행됩니다.○ 신고는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를 하되,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신고 내용이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거나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 등의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 허위신고 시에는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ㆍ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직자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직자등 외에도 민간부문 관계자, 배우자 등을 포함하여 약 4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5.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상 공직자등에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공익적 목적이 아닌 제3자의 인사청탁, 인ㆍ허가청탁 등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외국인 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공직자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소정의 학교에 해당할 경우, 그 교직원은 국적을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제1항)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항)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3항)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7. 기독교 단체인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나요?○ 종교단체는 원칙적으로 이 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마 만약 해당 종교단체에서 ‘○○신문’과 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면 이 법 제2조 제1호 마목이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소정의 언론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8. 사보 등을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나요?○ 원칙적으로 일반 기업의 경우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기업에서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할 경우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발레리나, 축구선수 등에게도 동 법이 적용되나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 적용대상 기관ㆍ단체 수만도 3만 9,965개에 달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합니다.○ 즉 이 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소속 연극배우, 발레리나, 피아니스트 등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단의 축구선수의 경우에도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10. 내부 위임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경우, 전결권을 위임한 사람도 공직자등에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전결권을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청탁 거절과 신고 의무를 면제받지는 못합니다. 11. 기자나 PD가 아닌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자나 윤전기를 관리하는 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가요?○ 예. ‘공적업무’ 종사자의 업무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업무’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언론사에서 보도ㆍ논평ㆍ취재 외에도 행정ㆍ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 역시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12. 지자체 건설담당 국장의 부인이 개최한 사회복지단체 행사에 건설사 사장이 400만원 후원금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ㆍ교사ㆍ언론인의 부인이나 남편이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 등이 이를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등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지자체 건설담당 국장과 지역 건설사 사장은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장은 1회 100만원이라는 금품수수 기준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장이 배우자의 후원금 수수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제9조 제1항 제2호: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제2호: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3조 제5항 제2호: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은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13.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남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자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남편이 처벌되나요?○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경우 공직자등에게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처럼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김영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김영란법에서는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14.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남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자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경우 남편이 처벌되나요?○ 사안에서처럼 배우자가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김영란법 제2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때에도 김영란법 상 배우자에 관한 별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15. 공직자등의 내연녀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공직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품을 받은 내연녀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 은 병과할 수 있다. →질의응답 보러가기 <2>→질의응답 보러가기 <3>→질의응답 보러가기 <4>→질의응답 보러가기 <5>
  • 청탁금지법 Q&A

    청탁금지법 Q&A

    1. ‘김영란법’은 무엇인가요.○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제정안이 발표된 2012. 8.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법률 제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2010년과 2011년 각각 논란이 됐던 ‘스폰서 검사’와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변호사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음에도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발단으로,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 금품과 접대를 받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 2012년 법률제정안이 나오고 2013년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논란이 지면서 입법이 되었습니다. 2. ‘김영란법’은 형법상 뇌물죄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 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기존 형법상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게 이 법은 대가성이 없는 금품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직무’는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이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는 물론,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합니다. 3. ‘김영란법’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김영란법’은 2016. 9. 28.부터 시행됩니다.○ 신고는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를 하되,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신고 내용이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거나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 등의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 허위신고 시에는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ㆍ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직자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직자등 외에도 민간부문 관계자, 배우자 등을 포함하여 약 4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5.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상 공직자등에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공익적 목적이 아닌 제3자의 인사청탁, 인ㆍ허가청탁 등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외국인 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공직자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소정의 학교에 해당할 경우, 그 교직원은 국적을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제1항)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항)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3항)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7. 기독교 단체인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나요?○ 종교단체는 원칙적으로 이 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마 만약 해당 종교단체에서 ‘○○신문’과 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면 이 법 제2조 제1호 마목이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소정의 언론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8. 사보 등을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나요?○ 원칙적으로 일반 기업의 경우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기업에서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할 경우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발레리나, 축구선수 등에게도 동 법이 적용되나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 적용대상 기관ㆍ단체 수만도 3만 9,965개에 달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합니다.○ 즉 이 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소속 연극배우, 발레리나, 피아니스트 등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단의 축구선수의 경우에도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10. 내부 위임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경우, 전결권을 위임한 사람도 공직자등에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전결권을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청탁 거절과 신고 의무를 면제받지는 못합니다. 11. 기자나 PD가 아닌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자나 윤전기를 관리하는 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가요?○ 예. ‘공적업무’ 종사자의 업무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업무’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언론사에서 보도ㆍ논평ㆍ취재 외에도 행정ㆍ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 역시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12. 지자체 건설담당 국장의 부인이 개최한 사회복지단체 행사에 건설사 사장이 400만원 후원금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ㆍ교사ㆍ언론인의 부인이나 남편이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 등이 이를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등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지자체 건설담당 국장과 지역 건설사 사장은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장은 1회 100만원이라는 금품수수 기준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장이 배우자의 후원금 수수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제9조 제1항 제2호: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제2호: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3조 제5항 제2호: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은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13.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남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자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남편이 처벌되나요?○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경우 공직자등에게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처럼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김영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김영란법에서는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14.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남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자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경우 남편이 처벌되나요?○ 사안에서처럼 배우자가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김영란법 제2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때에도 김영란법 상 배우자에 관한 별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15. 공직자등의 내연녀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공직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품을 받은 내연녀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 은 병과할 수 있다. 16. 공직자등의 자녀 또는 부모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자로부터 일자리를 제공받았을 경우 공직자등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의 부정청탁에 대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자녀나 부모 등 가족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7. 국회의원의 아들이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가는 고액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국회의원의 경우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등(알쏭달쏭 9번 참조)에 포함되지만,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에 한정되므로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입법에 도움을 주겠다는 식으로 대가를 약속했다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8.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 제 5조 제1항은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을 ① 인가ㆍ허가ㆍ면허ㆍ인증ㆍ확인 등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의 부정처리 ②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과태료,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ㆍ면제 ③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 개입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의 선정ㆍ탈락 ⑤ 공공기관 주관 각종 수상, 포상 등 관련 특정인 선정ㆍ탈락 ⑥ 입찰ㆍ경매ㆍ개발 등 직무상 비밀 누설 ⑦ 특정인이 계약 당사자에 선정ㆍ탈락 되도록 개입 ⑧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 등의 부정한 배정ㆍ지원 ⑨ 공공기관의 재화ㆍ용역의 부정한 매각ㆍ교환 ⑩ 학교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 부정처리ㆍ조작 ⑪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 부정 처리 ⑫ 공공기관 평가에서 부정한 판정ㆍ결과 조작 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 등에서 특정인을 부정하게 배제하거나 조사결과 조작 ⑭ 수사ㆍ재판ㆍ심판ㆍ중재ㆍ화해 등 업무의 부정한 처리 ⑮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 부정 행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 부정청탁 사실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이 법 제23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면 공직자 등이 아닌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 공직자 등인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자신을 위해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일반민원과 부정청탁을 구분하기 어렵고, 일반국민의 민원제기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처벌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직접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2조 제2항 제1호(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법에 따르면 동일인에게 두 번 이상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공직자가 처음 민원인에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차례 거절을 하였으나 시차와 관계 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청탁을 또 받았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여러 명의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 청탁을 할 때에도 하나의 부정청탁으로 봐야하며, 같은 내용의 청탁을 민원인이 한번 하고 제3자를 통하여 한번 더 하였다면, 이 역시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장이 사건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할 경우 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1항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제2항 공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21. 취업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F학점만 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경우 부정 청탁에 해당하나요?○ 4학년 2학기에 취업한 뒤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 대학생들이 교수들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국ㆍ공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도 김영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수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재량권이 없음에도 이런 부탁을 한다면부정청탁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학내 규정이 부정청탁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에는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교수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은 시험을 볼 수 없고, 자연히 F를 받게 되므로, 교수의 재량권이 없다고 보아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취업이 결석의 사유로 인정되는 학교나 학과에서는 교수 재량으로 시험을 허용하거나다른 과제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교수의 재량권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해 부탁을 한 것으로 부정청탁이 아니게 됩니다. 즉 같은 부탁이라도 학교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김영란법은 본인의 이익에 관해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정청탁을 한 학생은 처벌받지 않고, 교수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성적을 올려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2. 국립대병원 입원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해도 안되나요?○ 국립대 병원의 입원 관련 직무는 이 법상 부정청탁 대상에 해당합니다. 입원 순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 관행이기 때문에 입원 대기자가 제3자인 친구를 통해 원무과장에게 병원 입원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부정청탁을 한 경우, 입원 대기자 및 친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접수순서를 변경한 원무과장은 형사처벌(제22조 제2항 제1호)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입원 대기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이므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친구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이므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3. 아버지가 병무청 간부, 군의관에게 아들의 보충역 판정을 청탁한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병역 판정검사와 관련된 직무는 김영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고,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해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입니다. 따라서 이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아버지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4. 지방자치단체장 B가 평점대상 공무원 A의 부탁을 받고, 평점대상 공무원에 대한 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점권자 C에게 A에 대한 순위 변경을 지시한 경우 어떻게 처벌받는가요?○ 먼저 공무원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B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평정권자 C의 지휘ㆍ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형법상 직권남용죄 적용은 논외).○ 평정권자 C는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항(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제22조(벌칙) 제2항 제1호: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5. 노인장기요양법령상 요건이 되지 않는 A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시 아들 B가 담당 공무원 C에게 어머니가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제재의 대상인가요?○ 장기요양 대상자 선정 관련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들 B는 제3자인 어머니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6.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원장 A가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자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해 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정청탁인가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회 의원 B가 제3자 A의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이지만, 이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특정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27. 10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A가 담당 공무원 C에게 기준 위반인 5㎥/일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자신의 친구인 지방세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줄 것을 담당 공무원 C에게 부탁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하수도법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관련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100㎡규모의 일반음식점의 경우 7㎥/일 오수처리 용량에 해당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제3자인 공무원을 통하여 부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① A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② 친구 B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8. 기업 직원이 공무원에 부정청탁 시 회사도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 직원이 건축허가와 관려하여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건설사 직원은 제3자인 회사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이 경우 건설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금액인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양벌규정)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또는 제23조 제5항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9.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종업원이 사업주(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것 외에 사업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30.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법 제5조 제2항에서는 ①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 등 특정행위를 요구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 ③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및 법령ㆍ기준 개정 등 제안ㆍ건의 행위 ④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ㆍ요구 ⑤ 직무ㆍ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 신청ㆍ요구 ⑥질의 또는 상담 형식으로 법령ㆍ제도에 대한 설명ㆍ해석 요구 ⑦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1. 방송사 시청자위원회가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방송편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2. 의류 수입업체 영업사원이 촉박한 납품기일을 맞추고자 고향 선배인 관할세관 직원에게 수입 의류 신속 통관을 부탁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이 법 제5조 제2항 제4호는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3. 경영권 분쟁중인 회사의 최대주주가 2대 주주를 횡령ㆍ배임 혐의로 고발 뒤, 친한 국회6의원을 통해 피고발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경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나요?○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는데 그쳤다면 부정청탁 14개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4. 홈페이지에 공개된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로 허가를 내달라는 민원을 넣은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 조항인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신문고 등 정식 민원 창구를 통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접촉을 하였다면, 해당 이메일 주소가 홈페이지에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정청탁 예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청회나 집단시위 등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제2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제2호: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35. 택시운전사가 국회의원에게 “택시에 블랙박스 장착 비용을 지원해주는 법이 통과되기 전 사비를 들여 블랙박스를 부착했으니, 법 통과 전 부착 택시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해당 요구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다른 택시 운전자들을 대표하여 말한 것으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국회의원, 정당인, 시민단체에게 사익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제2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제3호: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36.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수수하여도 처벌받나요?○ 공직자등(공직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때 ‘1회’란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개의 행위가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계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이를 모두 합산하여 100만원 초과 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회계연도’는 세입, 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하며, 제공자에게도 동일한 회계연도를 적용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호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제3호 “금픔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궈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37. 금품 수수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한번에 받은 금품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시에는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하고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100만원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100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고려한 결과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기부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이하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뇌물죄와 관련하여 「형법」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나,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최하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임38. A공무원이 기업 임원과 1차에서 40만원어치 밥을 먹고, 자정을 넘겨 룸살롱에서 200만원어치 술을 마시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김영란법은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을 고려해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하면 ‘1회’의 접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속성이 인정되는 1회의 식사로 보이므로, A는 전체비용 240만원을 참석자 둘로 나눈 120만원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술자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밤 12시가 넘어 날짜가 바뀌었더라도 연속성이 인정되어 1회의 접대가 되므로,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9. 학부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교사가 고아원에 기부하면 처벌대상이 되나요?○ 사립학교 교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담임교사와 학부모는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사가 받은 금원은 김영란법상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합니다. 김영란법의 경우 금품 수수 사실을 처벌할 뿐 그 용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면책을 받을 수 없으며,- 촌지의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인정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담임교사는 받은 돈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제23조 제5항 제1호: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는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0. 선의의 의도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돈을 건넸다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받은 돈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고, 이를 수수한 이상 그 용도가 불우이웃 돕기 등 선의의 것으로 사용되거나 선의의 의도로 제공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위반행위가 성립합니다. 41. 공무원 부친상에 회사 명의로 15만원 상당 조화를 보내고, 개인 명의로 조의금 10만원을 냈다면 처벌 가능한가요?○ 10만원까지만 허용되는 ‘경조사비’에는 축의금ㆍ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한ㆍ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ㆍ음식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25만원 상당 경조사비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김영란법 시행령 위반으로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화를 회사 명의로 보냈다면, 사회 관행을 고려할 때 개인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으므로, 향후 권익위의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정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42.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직무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축의금 7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받았다면 처벌되나요?○ 화환의 경우에도 경조사비 기준금액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 축의금과 화한을 합치면 12만원이 되므로, 1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고 규정(案)한 이 법에 저촉이 됩니다. 43.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획정위원회 위원인 건축사가 건설회사 상무에게 5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받고, 부장에게는 80만원 상당 골프채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김영란법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일인’에는 법인도 포함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입니다.○ 사례의 건축사는 민간인이지만 정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람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부터 130만원어치 금품을 받은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각각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제공한 기업 임직원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회사의 경우도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44. 국립대 교수가 학교 허가를 받은 뒤 대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1년간 4천만원을 받았다면 처벌되나요?○ 사외이사 겸직이나 고액의 보수로 인한 문제는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김영란법에서는 법률상 권리에 따라 정당하게 받는 돈은 금품수수 예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학교의 허가를 받아 기업체 사외 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외이사 수당과 활동비로 받은 돈은 이 법 상 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5. 막역한 친구 사이라도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예. 막역한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친구와 공직자등이 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6. 지자체 복지부 국장 등 고교 동창 3명이 60만원 상당 술자리를 한 뒤, 전자업체 임원인 친구가 혼자 계산했다면 처벌되나요?○ 김영란법은 직무 연관성이 있을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금품 수수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전한 상식에 의해 판단해 인정되는 ‘사회상규’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고교 동창으로 오랜 친구 사이이고, 복지부 국장과 전자업체 임원 간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대학 동창이 생일 선물로 60만원 상당 골프채를 선물한 경우나,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가 여자 사무관에게 고가의 명품 핸드백을 선물한 경우에도 사회상규 등을 고려할 때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제8호: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7.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2만원어치 식사 대접과 4만원 어치 선물을 함께 받으면 처벌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법 시행령(案)에 따르면, 음식물은 3만원 내에서 허용되고, 선물은 5만원내에서 허용되지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을 경우에도 합계 8만원이 아니라 5만원을 넘기면 안됩니다.-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등을 같이 받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그 중 가액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가액을 상한액으로 하면 됩니다. 48. 국립극단 소속 연극배우 A가 공연이 끝나고 동종업계 사람으로부터 6만원짜리 꽃다발을 받았다면 처벌되나요?○ 국립극단 소속 연극배우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선물의 경우 가액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시행령 案), 동종업계 사람과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49.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상대방이 거절한 경우 요구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법 제8조 제1항과 2항의 구성요건인 “요구”는 공직자등이 상대방에게 금품 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실제로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응하였는지는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없습니다. 50.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교부 받았으나 신고 또는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 공직자등은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금품등을 교부받은 공직자등이 이를 지체없이 반환한 경우에 공직자등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금품등을 교부한 제공자의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호: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제3호: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51. 허용액을 초과하는 식사와 주류를 접대받은 이후 같은 금액 상당 음식과 주류를 접대하는 것으로 보답한 경우, 받은 금품등을 지체없이 반환했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받은 후 반대로 같은 금액 상당 접대를 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52. 식사 등에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시는 어떻게 하나요?○ 식사 등 접대를 한 경우 접대에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 전체 금액을 식사를 한 인원수로 나누어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3.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게 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등이 한번에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해서 금품등을 받아도 무조건 다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등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등의 종류를 8가지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등도 친족으로부터 받는 금품이나,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ㆍ부조 목적의 음식물ㆍ선물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개의 증빙자료가 없다면 전체 식비를 참석자 수로 나눠 평균 금액으로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 경우 평균 식사금액이 3만원이 넘는다면 참석자 모두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3항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54.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요?○ 사회상규 허용 여부를 판단할 시에는, 수수의 동기와 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의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형법상 사회상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행위”라고 정의(대판 2012도11204)하고 있고,- 헌재는 이 법의 ‘사회상규’는 입법배경과 취지, 관련 조항을 고려한 법관의 해석으로 보충해야 하는 개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015헌마236)○ 즉 사회상규에 어긋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동기, 행위결과 발생한 법익침해 2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법 취지가 ‘공정한 사회 만들기’인 만큼, 일반인들의 공무원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 외적 요소도 중요한 판단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상규에 어긋나는지는 판례로 유형화되고 구체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형법 ‘배임수재죄’상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관련 판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5. 상급 공직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등 목적으로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도 처벌되나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제1호: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56.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허용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적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제3호: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57. 공무원인 제 결혼식에 참석한 가족이 100만원 이상 축의금을 낸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와 같이 가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제4호: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58. 공직자등의 결혼식에 동창회장이 참석해 동창회 회칙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축의금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동창회장이 제공한 금품등은 동창회 회칙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제5호: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59. 기업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이 참석해 금품등을 받을 경우 제재 대상인가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의 경우에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해 특별히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0.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은 받아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기념품,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명칭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61. 공직자등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도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허용됩니다. 62.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A와 초등학교 교사인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입니다. 연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여 동창회가 끝나고 셋이 한정식 집에서 2차 후 A가 60만원을 계산하였다면 금품 수수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가 자영업자 A로부터 20만원 상당 식사를 대접받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되는 경우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3.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 금품등을 받았는데,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 관할이 아닌 다른 시에서 세무사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사무실 이전 계획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와 제공한자는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64. 시간당 300만원을 받아온 스타강사 A(서울대 교수)의 강연료는 법 시행 이후 어떻게 바뀌나요?○ 서울대 교수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어 외부 강연시 김영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나 직책과 관련된 강연이나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가하였을 때 직급별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강연료의 상한선은 아래 표와 같으며,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를 넘지 못합니다. ○ 서울대학교의 경우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평교수의 강연료는 시간당 30만원을 넘을 수 없고, 강연이 2시간을 넘을 경우 상한액의 5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연료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출연료, 원고료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 해당 교수가 30만원의 강연료를 받고 별도로 원고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을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案) 【별표2】에 규정된 내용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음 65.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한 IT회사 사보에 글을 기고하고 70만원 상당 원고료를 받고 같은 회사 임원을 상대로 한시간 강연을 하고 4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합치면 100만원이 넘는데 이 법에 저촉이 되나요?○ 원고료와 강연료는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강연료는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등으로 시행령(案)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원고료의 경우 건당 100만원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32번 강연료 등 참조○ 사안의 경우 별도의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66. 지상파 방송사의 스타 예능 PD가 청년들을 위한 외부 행사에 초청되어 강연료를 200만원 받은 경우 처벌이 되나요?○ 예. 처벌됩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스타 예능 PD의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사의 직원이므로 언론사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강연료 상한은 100만원입니다. 67. 해외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고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은 국내 사립대학 교수가 해외 대학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강연료가 100만원이 넘으면 갈 수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김영란법에서 외부 강연료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 나가 강연을 하더라도 법의 효력이 미치므로 100만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68. 외부강의 사례금을 초과해서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공직자 등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이고, 소속기관장은 신고사항을 확인 후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해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5항:공직자등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제23조 제4항:제10조 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69.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사례금 제한 외에 다른 제한 사항은 없나요?○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때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0. ‘김영란법’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를 하되,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내용을 적은 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허위신고 시에는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ㆍ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자의 인적사항2. 신고의 취지 및 이유3.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을 포함한다),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의 반환 여부 등 신고의 내용제2항: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등은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신고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71.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법에 따르면 동일인에게 두 번 이상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공직자가 처음 민원인에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차례 거절을 하였으나 시차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청탁을 또 받았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러명의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 청탁을 할 때에도 하나의 부정청탁으로 봐야하며, 같은 내용의 청탁을 민원인이 한번 하고 제3자를 통하여 한번 더 하였다면, 이 역시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하며,-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1항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제2항 공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72.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경미한 사안까지 모든 부정청탁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청탁의 내용과 공개했을 때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개과정에서 명예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경우에만 공개하는 등 공개사유를 명확히 하고, 공개범위ㆍ방법 등에 대해서도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있는 추세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식품위생법」: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 73.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신고시 어떤 절차로 처리하나요?○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등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릅니다. 74.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투서ㆍ진정서나 신고 대상 및 증거등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청탁금지법은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투서ㆍ진정서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KICS상 임시접수 후 반려조치를 하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 등 추후 관련 요건을 구비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75.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민원인 A가 명백한 과태료 사안을 신고 하러 온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명백한 과태료 사안의 경우 내ㆍ수사 착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반려조치 후 소속기관에 과태료 사안을 통보하면 됩니다.○ 단,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ㆍ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령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구분되므로,- 신고된 내용이 과태료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 추가 수수 금품에 대한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여부 △ 객관적 증거관계가 뒷받침 되는 경우 △ 금품등의 제공자와 수수자의 관례 등 기타 정황 및 동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ㆍ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강신명 청장, 대국민 사과 “국민께 송구···여고생 성관계 경찰 2명 면직 취소”

    강신명 청장, 대국민 사과 “국민께 송구···여고생 성관계 경찰 2명 면직 취소”

    경찰청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에 퇴직한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의 의원면직 처리를 취소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비위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의원면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날 오전 (의원)면직 발령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재직 시 중대한 하자를 범하고도 이를 속이고 이뤄진 면직은 취소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례를 토대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은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부산 사하경찰서 SPO 김모(33) 경장(지난 15일 퇴직)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환수하기로 했다. 부산 연제경찰서 SPO 정모(31) 경장(지난달 17일 퇴직)의 퇴직금은 주지 말도록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청했다. 강 청장은 물의를 일으킨 해당 경찰관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건과 관련있는 경찰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SPO의 윤리·행동 강령이 정확하게 (일선에) 자리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전면 재교육 등도 약속했다. 다만 “여자 대상자(학생)에겐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는 게 맞지만, 현재 전국 고교 중에 남녀공학이 87%에 달한다”면서 “가급적이면 남녀 혼성 (SPO) 편성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강 청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강 청장은 사과문을 통해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어린 학생을 돌봐야 할 경찰관이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성관계 경위와 보고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등 관련한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경찰은 전날 김 경장과 정 경장을 출석시켜 이 사건을 조사했다. 이들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이나 대가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아직 이들을 입건하지 않은 채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의원면직 처분이 취소되면 공무원 신분이 회복되므로 대기발령을 내리고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물어 징계하겠다는 것이 경찰청의 방침이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한편 경찰청 감찰담당관은 이달 초 연제경찰서 정 경장 사건을 인지하고도 경찰청장과 감사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청장은 이 사건이 페이스북에 폭로된 이후인 지난 25일에야 전후 사정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담당관은 “당시 판단이 소홀했다”며 “곧바로 보고하지 않아 저도 감찰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교육계 비리 적발하면 뭐하나… 퇴직하면 ‘끝’

    교육계 비리 적발하면 뭐하나… 퇴직하면 ‘끝’

    교육부가 인사, 채용, 회계 등 산하기관의 각종 비위를 적발해 놓고도 관련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면죄부’만 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책임자들이 퇴직 후 민간인 신분이 돼 버려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공무원 옷을 벗은 이후에도 재임 시절의 잘못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공개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교육부는 ‘인사·복무’, ‘예산·회계’, ‘학점은행’, ‘평생교육’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29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2008년 설립된 진흥원은 평생교육의 양적·질적 증진을 위해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센터, 독학학위검정센터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교육부 산하기관이다. 교육부의 지적 사항은 주로 인사·복무(9건), 예산·회계(11건) 분야에 집중됐다. 신규 채용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합격시키고,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원장 결재로 3명을 뽑는 등 특혜성 채용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계약직을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시켜 정규직 채용과 동시에 승진 임용하는 파행적인 인사도 적발됐다. 이사회 승인이나 교육부 보고 없이 모두 12회에 걸쳐 33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전용하고 업무 추진비를 4500만원 증액한 사실도 드러났다. 직원 69명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법정 기준(1.5배)보다 낮은 1.2배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비위의 최종 책임자인 전 원장 A씨는 아무런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과거 A씨의 지시와 승인을 받아 일했던 직원들은 ‘경고’, ‘주의’, ‘징계’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A씨는 이미 기관을 떠나 민간인 신분이 돼 버렸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처분을 받았다. 문제점을 적발해 놓고도 ‘전직’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는 산하기관뿐 아니라 국립대학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얼마 전 감사에서 적발된 한국해양대 전 총장 B씨가 대표적이다. 교내 징계위원회가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만 내리고 횡령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된 교수들에게 ‘경고’ 조치만 내리는 등 제재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B씨는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전임교원 공채 규정에 출신 대학에 따라 차별적 점수를 매기고 만 40세 초과 지원자에게는 감점을 주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항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들을 감사에서 밝혀 냈지만 B씨가 퇴직을 하고 공무원 신분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불문’ 처분을 내렸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교육계에서는 감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낙하산’ 산하 기관장이 전횡을 저지르고 이후에 적발돼도 공직을 떠나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규정상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사안이 심각하고 감사를 통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 교육계 비리 적발하면 뭐하나… 퇴직하면 ‘끝’

    교육계 비리 적발하면 뭐하나… 퇴직하면 ‘끝’

    교육부가 인사, 채용, 회계 등 산하기관의 각종 비위를 적발해 놓고도 관련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책임자들이 퇴직 후 민간인 신분이 돼 버려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옷을 벗은 이후에도 재임 시절의 잘못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공개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교육부는 ‘인사·복무’, ‘예산·회계’ 등 분야에서 모두 29개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2008년 설립된 진흥원은 평생교육의 양적·질적 증진을 위해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센터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교육부 산하기관이다. 교육부 감사 결과 신규 채용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합격시키고,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원장 결재로 3명을 뽑는 등 특혜성 채용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드러났다. 계약직을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시켜 정규직 채용과 동시에 승진 임용하는 파행적인 인사도 적발됐다. 이사회 승인이나 교육부 보고 없이 12회에 걸쳐 33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위의 최종 책임자인 전 원장 A씨는 아무런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과거 A씨의 지시와 승인을 받아 일했던 직원들은 ‘경고’, ‘주의’, ‘징계’ 등 처분을 받았지만 A씨는 이미 기관을 떠나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처분을 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장학관 승진 임용 때 후보 순위 3배수 범위 밖의 장학사를 승진시킨 국장, 유치원장 자격 연수 대상자를 당초 계획과 달리 뽑은 장학사에게 각각 ‘경징계’와 ‘경고’ 조치하려 했으나 역시 퇴직을 이유로 ‘불문’ 처분을 내렸다. 비리를 적발하고도 ‘전직’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는 산하기관뿐 아니라 국립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얼마 전 감사에서 적발된 한국해양대 전 총장 B씨가 대표적이다. 학교 징계위원회가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만 내리고, 횡령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된 교수들에게 ‘경고’ 조치만 내리는 등 제재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B씨는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전임교원 공채 규정에 출신 대학에 따라 차별적 점수를 매기고 만 40세 초과 지원자에게는 감점을 주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항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들을 감사에서 밝혀냈지만 B씨가 퇴직을 하고 공무원 신분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불문’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창원대에 대한 감사에서 동일한 외부공모과제(프로젝트)에 3년간 중복 지원한 교수들에게 장려금을 중복 지급한 전 산학협력단장에게도 퇴직을 이유로 ‘주의’ 조치 대신 ‘불문’ 처분을 내렸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교육계에서는 감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낙하산’ 산하기관장이 전횡을 저지르고 이후에 적발돼도 공직을 떠나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규정상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안이 심각하고 감사를 통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 전교조 1만명 연가투쟁 ‘전운’… 정부 “엄정 대응”

    전교조 1만명 연가투쟁 ‘전운’… 정부 “엄정 대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4일 집단으로 휴가를 내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할 예정이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당국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교사 1만여명이 연가투쟁에 들어갈 경우 수업 결손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는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는 전원 형사고발하고 이를 허락한 교장도 징계하겠다”며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전교조는 24일 서울광장에서 연가투쟁 결의대회를 가진 뒤 민주노총 총파업에 합류할 계획이다. 25일에는 서울광장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23일 “조합원 5만 3000여명 가운데 최대 1만여명이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에 연가투쟁 형식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가투쟁이란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쟁의권)이 없는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고 집회 등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2006년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반발 이후 9년 만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단체의 불법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도 철저히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과 전교조 연가투쟁 찬반 투표 주동자 20여명을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이와 별도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소속 교원들의 복무관리와 연가투쟁 당일의 현장지도를 책임져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도 다음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연가투쟁 참여 교원 명단을 받은 뒤 모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연가투쟁 참여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기로 한 것도 향후 여진을 예고하고 있다. 교사가 연차휴가를 내며 집회 참가가 아닌 다른 이유를 대더라도 진위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처벌 대상 선별에 혼란이 예상된다. 학교장이 연가투쟁을 허락했더라도 교육부는 이들을 직접 징계할 수 없고 시·도교육감에게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진보 교육감들이 포진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간 마찰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교조는 앞서 지난 6~8일 전체 조합원 5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가투쟁 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의 65%가 찬성해 연가투쟁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18일 “전교조의 연가투쟁 찬반 투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변성호 위원장 등 지도부 24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해 놓은 상태다. 한편 정부는 담화문에서 공무원연금 문제에 공무원단체들이 협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공무원의 희생이 더 커질 것이고 후배들에게 가혹한 환경을 떠넘기게 된다”면서 “공무원과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조금씩 고통을 나눈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전교조, 조퇴투쟁 강행… 정부 “형사처벌”

    전교조, 조퇴투쟁 강행… 정부 “형사처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서울역에서 전국 16개 지부 교사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퇴투쟁을 열고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했다. 이날 조퇴투쟁은 2006년 교원평가제 반대 이후 8년 만이다. 정부가 조퇴투쟁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만큼 향후 대량 징계 사태도 우려된다. 이날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올라온 전국의 교사들은 오후 3시쯤 서울역에 속속 집결했다. 집회 장소인 서울역 광장에 지부 깃발을 들고 모인 전국의 교사들은 “전교조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참교육 25년, 전교조를 지켜 주세요’, ‘노동기본권 말살하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등이 쓰인 펼침막을 들고 집회에 참여했다. 전교조 16개 지부 대표단은 서울역 집회에 이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실패했다. 전교조는 이날 집회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차질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120명, 중학교 25명, 고교 53명 등 모두 198명이 조퇴를 신청했다. 3명의 교사가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힌 한 서울 모 중학교 교장은 “3명의 교사가 사전에 모두 다른 교사들과 수업을 바꿨다”며 “오후 3시쯤 수업이 끝나 교사들이 무리 없이 참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퇴투쟁 가담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전날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전교조의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26일과 27일 조퇴를 신청한 이들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집회 참여 여부를 보고받고 징계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징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06년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 당시 교육부가 적극 가담자 171명에게 강제 전보를 내리려 했지만 막판에 방침을 철회하고 9명에 대해 견책 처분만 내렸다. 2004년 네이스(NEIS) 반대 투쟁 때도 견책을 받은 사람은 7명이었다. 한편 전교조가 서울시 사립학교들에 대해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교조가 서울시 사립학교 단체교섭협의회와 서울시내 사학재단 118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지만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전교조 조퇴 투쟁에 교육부 “엄정 대응하겠다”…법외노조화 둘러싸고 갈등 첨예

    전교조 조퇴 투쟁에 교육부 “엄정 대응하겠다”…법외노조화 둘러싸고 갈등 첨예

    ‘전교조 조퇴 투쟁’ 전교조 조퇴 투쟁에 교육부가 엄정 대응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교육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1500여명이 27일 법외노조화에 맞서는 조퇴투쟁을 강행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검찰은 ‘엄정 대처’ 입장을 천명해 교육계 전반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교조는 27일 전국적인 규모의 조퇴투쟁을 시작으로 사실상 법외노조 판결 이후 첫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정부를 상대로한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간다. 수도권에서 조퇴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광화문 이순신 동상과 세중문화회관 앞에서 대국민 선전 퍼포먼스를 벌이고 이후 서울역까지 거리 선전전을 펼친다. 전교조는 이어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조합원 15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해 ▲법외노조 철회·교원노조법 개정 ▲한국사 국정화 중단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서울역→한국은행→을지로입구→종각 구간을 행진하고 오후 6시에는 종각에서 노동·시민단체 회원 등이 함께하는 교사시민결의대회를 연다. 전교조의 조퇴투쟁에 대해 검찰은 집단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법외노조 통보 및 이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전교조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가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국가공무원법 및 업무복귀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직권면직·징계를 추진키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의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대정부 투쟁이 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찌감치 엄정 대응 원칙을 각 교육청에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전교조 전임자 17명에 대해 복직통보를 내리는 등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후속조치에 따른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도 전교조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협조 요청은 법을 넘어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라며 후속조치에 대한 항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전교조는 또 “법외노조 조치는 정부의 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동조와 입법부의 방관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총력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는 것은 물론, 노조 전임자 복귀를 비롯한 교육부의 후속조치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조퇴투쟁은 사실상 전교조의 기나긴 대정부 투쟁의 서막이 될 것으로 보여 투쟁이 장기화하면 대규모 징계 사태도 우려된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내용을 담은 교사선언 글을 올린 교사 200여명을 이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교육부는 교사선언 참가자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는 등 진보 교육감 출범을 앞두고 기선 제압에 나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전교조 조퇴 투쟁에 교육부 “엄정 대응”…법외노조화 투쟁 광주·전남 교사 170여명 상경

    전교조 조퇴 투쟁에 교육부 “엄정 대응”…법외노조화 투쟁 광주·전남 교사 170여명 상경

    ‘전교조 조퇴 투쟁’ 전교조 조퇴 투쟁에 교육부가 엄정 대응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교육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1500여명이 27일 법외노조화에 맞서는 조퇴투쟁을 강행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검찰은 ‘엄정 대처’ 입장을 천명해 교육계 전반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교조는 27일 전국적인 규모의 조퇴투쟁을 시작으로 사실상 법외노조 판결 이후 첫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정부를 상대로한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간다. 수도권에서 조퇴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광화문 이순신 동상과 세중문화회관 앞에서 대국민 선전 퍼포먼스를 벌이고 이후 서울역까지 거리 선전전을 펼친다. 전교조는 이어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조합원 15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해 ▲법외노조 철회·교원노조법 개정 ▲한국사 국정화 중단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서울역→한국은행→을지로입구→종각 구간을 행진하고 오후 6시에는 종각에서 노동·시민단체 회원 등이 함께하는 교사시민결의대회를 연다. 전교조의 조퇴투쟁에 대해 검찰은 집단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법외노조 통보 및 이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전교조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가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국가공무원법 및 업무복귀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직권면직·징계를 추진키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의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대정부 투쟁이 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찌감치 엄정 대응 원칙을 각 교육청에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전교조 전임자 17명에 대해 복직통보를 내리는 등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후속조치에 따른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도 전교조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협조 요청은 법을 넘어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라며 후속조치에 대한 항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전교조는 또 “법외노조 조치는 정부의 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동조와 입법부의 방관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총력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는 것은 물론, 노조 전임자 복귀를 비롯한 교육부의 후속조치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조퇴투쟁은 사실상 전교조의 기나긴 대정부 투쟁의 서막이 될 것으로 보여 투쟁이 장기화하면 대규모 징계 사태도 우려된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내용을 담은 교사선언 글을 올린 교사 200여명을 이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교육부는 교사선언 참가자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는 등 진보 교육감 출범을 앞두고 기선 제압에 나섰다. 한편 법외노조화에 맞선 전교조 조퇴투쟁에 광주·전남지역 교사 170명이 참석한다. 27일 전교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교사대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이 지역 교사 170명이 조퇴하고 상경한다. 광주에서는 20명이, 전남에서는 150명이 참여한다. 예상보다 참여 인원수가 적고 한나절 조퇴이므로 일선 학교에서의 수업결손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장 허가 없이 조퇴하는 교사나 집회 참여를 이유로 조퇴를 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후속 조치를 놓고 마찰이 우려된다. 시·도교육청은 일단 일선 학교에 교육부의 집회참여 금지 공문을 전달했지만 조퇴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귀태 현수막’ 전공노 간부들 기소의견 檢송치

    경찰이 ‘귀태가’(鬼胎歌)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을 배포한 광주지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8명을 입건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북구청 공무원 노조 지부장, 사무국장, 전 정책부장, 수석 부지부장 등 4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4일과 8월 20일 북구청 주변에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귀태가는 고대 가요 ‘구지가’에 빗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풍자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또 이들이 구청 앞에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을 내걸어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도 이날 을지연습을 비판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광산구청 노조 지부장, 사무국장, 사무차장과 남구청 노조 지부장 등 4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8월 19~20일 광산구청과 남구청 주변에서 공무원들에게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 530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조항을 적용했다. 공무원들이 형사처벌 수순을 밟게 되면서 각 자치구의 징계 절차 추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남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 노조위원장에게는 해임 또는 파면을 의미하는 배제징계를 하도록 지난 9월 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박동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장은 “경찰이 두 달 동안 수사를 했는데 위법사항을 찾지 못하자 짜 맞추기식 수사결과를 내놓았다”면서 “이번 수사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엮어 탄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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