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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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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단지’ 된 선관위… 월 1회 회의만 해도 위원장 수당 연 3780만원 [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꿀단지’ 된 선관위… 월 1회 회의만 해도 위원장 수당 연 3780만원 [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비상임 명예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받는 활동비와 수당 등은 매월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선관위의 폐쇄성 탓에 출근 여부, 회의록도 국민들은 확인할 수 없지만 매월 수당은 따박따박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현행 선관위 위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 8명은 선관위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 대신 선거 사무 등 일정 업무를 할 때마다 일비·실비가 지급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의 경우,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명목으로 월 290만원을 받고, 1회 출근할 때마다 출근수당 명목으로 15만원을 받는다. 또 검토하는 안건당 10만원씩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1년에 최소 3780만원을 받아가는 셈이다. 중앙선관위원은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이 월 215만원으로 위원장에 비해 75만원 적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선관위에 월정액 지급 관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두 차례 시정을 요구했다. 예산 당국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비상임위원의 위원회 참석비를 월정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2023년 1월부터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않다가 2024년 선관위법이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자 다시 지급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비상임 위원들의 활동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월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선거 관리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부족하고, 의지도 없는 이들이 선관위에 들어올 이유는 없다”며 “내부 감사 기구와 함께 개방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단독] 수당 규칙 멋대로 뜯어고친 선관위… 선관위원 매달 555만원 챙겨 줬다[복마전 선관위]

    [단독] 수당 규칙 멋대로 뜯어고친 선관위… 선관위원 매달 555만원 챙겨 줬다[복마전 선관위]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을 받아 지난해 지급되지 않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이 올해 부활했다.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공개한 ‘2018~2024년 4월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 8명은 올해 1~4월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매월 290만원(위원장), 215만원(위원)씩 받았다. 같은 기간 안건검토수당은 매월 20만~220만원씩 지급됐다. 출무수당(15만~45만원)을 더해 선관위원들은 매월 235만~555만원을 수령했다. 올 1~4월 선관위원 8명에게 지급된 수당은 총 1억 1875만원에 달했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선관위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 8명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대신 선거사무 수행 때 일비·실비를 받는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선관위법을 위반해 비상임위원에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규칙 개정을 선관위에 촉구해 왔다. 시정 조치는 지난해에야 이뤄졌다. 지난해 1월 선관위는 수당 규칙 내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했고 이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안건검토수당 단가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선관위는 올해 1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선관위법이 개정되자 다음달 곧바로 수당 규칙을 손봤다. 규칙 내 ‘지급할 수 있다’던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문구를 ‘지급한다’로 되돌렸다. 안건검토수당 단가는 10만원으로 다시 슬쩍 낮췄다. 바뀐 법을 앞세워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 위원 수당으로 해외·골프여행, 전별금 수수… 감사원 “선관위 직원 128명 김영란법 위반”

    위원 수당으로 해외·골프여행, 전별금 수수… 감사원 “선관위 직원 128명 김영란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선관위 정기감사 결과 249개 시군구 선관위 가운데 146개 선관위 직원 128명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적발된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배분하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적립하고 있었다. 상임 선관위원은 선거 기간 등에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적립해 사용했던 것이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 외 89명은 전별금(10만~50만원)을, 29명은 명절기념금(10만~90만원) 등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A선관위 소속 직원 B씨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과 갹출한 경비를 각각 149만원과 139만원 지원받아 4박 5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 2박 3일 골프여행에 동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각급 선관위원이 제공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 매월 290만원, 위원 7명 매월 215만원) 역시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을 위반한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2019년 8월에 통보했다”면서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2월 11월까지 그간 비상임위원 15명에게 총 6억 5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이 소속 직원에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해외여행 동행의 경우 사회 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 올해 1월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 감사원 “선관위 직원들 128명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감사원 “선관위 직원들 128명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나 나왔다. 감사원은 선관위 정기감사 결과 249개 시군구 선관위 가운데 146개 선관위 직원 128명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적발된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배분하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적립하고 있었다. 상임 선관위원은 선거 기간 등에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적립해 사용했던 것이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 외 89명은 전별금(10~50만원)을, 29명은 명절기념금(10~90만원) 등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A 선관위 소속 직원 B씨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수당과 갹출한 경비를 각각 149만원과 139만원 지원받아 4박5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 2박3일 골프 여행에 동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각급 선관위원이 제공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에 매월 290만원, 위원 7명에 매월 215만원) 역시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을 위반한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2019년 8월에 통보했다”면서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2월 11월까지 그간 비상임 위원 15명에게 총 6억 5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이 소속 직원에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해외여행 동행의 경우 사회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 올해 1월부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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