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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에 돈 빌려 주식했는데”…대박나자 돌변한 남편, 외도·혼외자까지 ‘분통’

    “아내에 돈 빌려 주식했는데”…대박나자 돌변한 남편, 외도·혼외자까지 ‘분통’

    아내에게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던 남편이 큰돈을 벌게 되자 외도를 하며 혼외자까지 낳은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씨는 “결혼한 지 25년 됐고, 아들과 딸 둘이 있다. 신혼 시절 남편은 남 밑에서 싫은 소리 들으면서 일하기가 죽기보다 싫다며 퇴사했고, 반년 동안 집에서 쉬는 동안 제가 생활비를 벌었다”고 말했다. 그 후 남편은 주식을 공부해 투자를 시작했고,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목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A씨는 친정 아버지에게서 돈을 빌려 남편에 보태줬다. 남편은 그 돈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까지 따더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업체를 차렸다. A씨는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남편은 집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면서 “가정에는 점점 무심해졌고 결국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혼외자까지 생겼다. 그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이혼 요구가 더 거세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세월이 흘러 저희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고 저도 이젠 지쳤다. 이혼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확인하다가 남편이 별거 전에 이미 자기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다. 자기 남동생에게 증여하는 식이었다”면서 “남편이 이렇게 미리 옮긴 재산도 과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고 조언을 구했다. 김나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는 날이지만 주식이나 예금처럼 가치가 변동하는 재산은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별거 기간이 길어 이미 경제공동체가 깨졌다면 법원이 ‘별거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 파탄 이후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재산이 원래 부부 공동재산이었거나 고의로 빼돌린 경우라면 여전히 분할 대상이 된다. 반대로 경영 유지 등 합리적 이유로 처분한 경우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은 혼인 파탄 후에도 경영권 유지나 공동재산 보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재산 처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다”며 “단순히 시점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동생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헐값에 처분하거나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다”며 “강제집행을 회피하려 한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혼인 파탄 후 재산 처분이라도 고의 은닉 정황이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혼 준비 시 재산 이동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지난해 7월 상고 접수 이후 1년 3개월만 선고1심 재산 분할 665억, 위자료 1억 지급 판결2심 1조 넘는 분할에 20억 위자료 지급 판결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2심에서 인정된 1조 3808억원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 등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 결정이 확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며, 최 회장이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8년 만이다.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혼을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인지 아닌지다. 주식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혼인 중 독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이혼할 때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이 약 4조원이라고 판단하고 그중 35%인 1조 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주라고 판결했다.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봐서다. 이에 최 회장은 과도한 재산분할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으로 잘못 적었다가 1000원으로 판결문의 오류를 고친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 재혼하자 끊긴 유족연금… “혼인 자유 침해” vs “이중 수령 우려”

    재혼하자 끊긴 유족연금… “혼인 자유 침해” vs “이중 수령 우려”

    유족연금 수령자 91% 여성 ‘97만명’뒤늦게 재혼 알리면 환수 조치까지이혼 땐 공동재산 인정해 연금 분할“유족연금에도 재산 기여 있어” 지적“새 배우자 연금 수급권도 생겨” 반박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만에 새 가정을 꾸린 60대 A씨.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남편이 숨진 뒤 매달 받아 오던 30만원가량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끊겼다. 현행법은 사별 후 결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우자 사망 이후 재혼하더라도 숨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쪽에서 현행법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는 까닭이다. 반면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 연금 재원 고갈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공적부조를 이어가려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8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별 후 재혼(사실혼 포함)으로 유족연금이 끊긴 건수는 연평균 1090건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소멸 중 사실혼 비중이 13.8%를 차지해 2020년 4%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환수 건수는 연평균 73.5건, 환수 금액은 연평균 2억 6680만원으로 건당 약 362만원 수준이다. 생활비로 쓴 연금을 뒤늦게 토해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족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남겨진 가족의 생계 보장’을 목표로 설계됐다. 가장이 사망해 생계가 끊긴 유족에게 연금 재정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되, 새 배우자가 생기면 부양책임을 넘긴다는 논리였다. ‘재혼=새로운 부양자’를 당연시했다. 실제 유족연금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106만 8758명이며 여성이 90.8%(97만 229명)에 이른다. 사망한 이의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평균 수령액은 월 37만원 남짓이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는 마지막 보루다. 하지만 사별이 아닌 이혼한 경우에는 또 다르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쌓은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 한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혼해도 과거 혼인 중 형성된 연금에 대한 몫은 유지된다. 1999년에 도입된 분할연금은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다. 이혼 증가와 여성 경제권 강화라는 사회 공감대 속에 혼인 기간 중 쌓인 국민연금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유족연금은 ‘사회보장 급여’, 분할연금은 ‘재산분할’이란 태생적 차이가 현재의 논란을 촉발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과 9월, 각각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 있는 유족연금 규정을 두 차례 판단했고, 모두 5대4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으로 본 측은 한정된 재원에서 더 많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유족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본질적으로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기에 새로운 부양 관계가 생기면 지급할 이유가 줄어든다고 봤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측은 배우자가 혼인 기간 연금 형성에 기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재혼으로 부양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족급여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쪽은 배우자 사망 뒤 재혼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혼 후 재혼과 사별 후 재혼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본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혼했다고 반드시 새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유족연금을 중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배우자의 소득 수준,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하고, 그렇지 않다면 연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도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분할연금과 마찬가지로 유족연금에도 배우자 기여분이 포함돼 있다”며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어야 사회보장의 취지와 분할연금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사별 후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지급하자는 주장은 제도의 허점을 키울 수 있다”며 “국민연금을 받는 새 배우자를 만나면 노후에 그 연금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전 배우자의 유족연금까지 받으면 사실상 ‘이중 수령’이 될 수 있다. 연금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혼으로 새 가정을 꾸리면 과거 유족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재원이 한정된 만큼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혼은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데, 사별 후 재혼만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과 제도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정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닌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황정음, 이혼 소송 끝났다…‘18억 부동산’ 가압류도 “해제될 예정”

    황정음, 이혼 소송 끝났다…‘18억 부동산’ 가압류도 “해제될 예정”

    배우 황정음이 프로골퍼 출신 이영돈씨와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고 26일 소속사는 밝혔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전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재산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월간지 우먼센스는 이씨가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18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도 청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정음은 지난 2016년 이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2020년 이혼 절차를 밟은 후 극적으로 재결합했으나 지난해 2월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남아 있는 황정음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포항 시민단체, “골프장 조성 위한 공유지 매각 부결하라”

    포항 시민단체, “골프장 조성 위한 공유지 매각 부결하라”

    경북 포항시 한 임야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지 매각을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가 매각 결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경북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포항시농민회 등은 포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포항 SKGC 골프장 공유지 매각 건을 부결하라”고 주장했다. 골프장 사업자인 SKGC는 포항시 남구 학전리 일원 102만4287㎡ 부지에 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 내 공유지 34만9776㎡가 포함돼 SKGC는 시에 매수신청을 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공유지 매수 신청이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이제 시의회 결정만 남았다”며 “매각을 검토·결정하는 시의회는 시민 공동재산인 공유지를 사업자에게 팔아넘기려는 집행부를 질타하고, 매각 건 부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는 골프장 예정지가 형산강 상수원보호구역 약 7㎞ 상류에 있어 물과 토양 오염 우려가 있고, 사업지구가 산사태 위험과 강우 시 토사 유출 등에 취약해 골프장 조성에 따른 홍수피해 증가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원형보전녹지를 일부 확대하고 시설 보강 등을 보완하겠다고 제시한 상태다.
  • “최동석 18억 가압류 건 압구정 아파트…박지윤, 42억에 팔았다”

    “최동석 18억 가압류 건 압구정 아파트…박지윤, 42억에 팔았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44)과 최동석(45)이 압구정동 아파트를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땅집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박지윤은 자신의 명의로 보유 중이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를 42억원에 팔았다. 2022년 8월 기록한 최고가와 같은 금액이며, 현재 매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아파트가 있는 압구정동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강남구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해당 아파트는 최근 디스패치가 공개한 박지윤·최동석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당시 최동석은 “아파트 빨리 팔아”라고 요구했고, 박지윤은 “안 팔고 싶은 거 아니다. 팔 거다. 대출이자도 나가고 있어서 나도 부담”이라고 했다. 최동석이 “압구정 팔라”고 하자, 박지윤은 “압구정 집을 왜 네 마음대로 팔려고 해? 내 명의인데. 압구정 집만 팔면 돼? 너 항상 이혼 얘기 나오면 압구정 집 팔라고 하지”라고 맞섰다. 최동석은 이 아파트에 18억원의 가압류를 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윤과 결혼 후 매입, 공동재산에 속해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알린 두 사람은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가져갔다.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2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두 사람은 쌍방 상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양측 모두 불륜설을 부인한 상태다.
  • 최태원 “특유재산 분할은 안 돼”… 노소영 “맨몸 쫓아내나”

    최태원 “특유재산 분할은 안 돼”… 노소영 “맨몸 쫓아내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 소송 상고심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주식 등 자신의 명의로 된 ‘특유재산’은 애초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혼 전 취득한 고유재산이나 상속재산 등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이 다음달 초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쟁점에 대해서도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이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했다”면서 “한쪽의 특유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민법상 ‘부부별산제’ 원칙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항변했다. 민법 830조와 831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부부별산제’다. 앞서 항소심은 최 회장 명의의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지 않았다. 노 관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고 실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이 제시한 민법 조항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이혼 재산분할 판례가 변경돼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쫓아낼 길이 열린다고 반박했다.
  • 최태원측 “특유재산 분할 안돼” 반박…노소영측 “이혼판례에 영향”

    최태원측 “특유재산 분할 안돼” 반박…노소영측 “이혼판례에 영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주식 등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애초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대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이혼 재산분할 판례가 변경돼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쫓아낼 길이 열린다고 반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이 자신 명의 재산 3조 9883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 3808억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崔 “장기 혼인 이유로 공동재산 취급 안돼” 최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한다. 최 회장 측은 이 조항에 대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일단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적당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부부별산제 원칙은 형해화할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최 회장 측은 이런 항소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상고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룹의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한 만큼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盧 “최태원, 자신 재산만 불가침이라며 억지” 반면 노 관장 측은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기여의 실질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왔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통상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을 대부분 남편 명의로 하는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0년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돼 대법원 판례에 확립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이 제시한 민법 조항에 대해서도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조문일 뿐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일반 국민들의 이혼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지금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유지·형성 경위를 불문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특유재산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종국적으로 가정을 파괴한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내쫓고 그 과정에서 자녀까지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이 하급심의 전권 사항인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인 만큼 애초에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들여다볼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쟁점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관문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사유 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상고 기록 접수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다음 달 초까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특유재산과 관련한 법리도 세부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 “애 없어서 노벨문학상 못받은 것” 돌변해 아이 갖자는 딩크족 남편…결국

    “애 없어서 노벨문학상 못받은 것” 돌변해 아이 갖자는 딩크족 남편…결국

    딩크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결혼했지만 갑자기 함께 좋아하던 작가에 대해 “아이가 없어 노벨문학상을 못 받은 것”이라고 말한 남편과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딩크족을 원하고, 좋아하는 소설가도 같은 남성과 가까워져 결혼하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육아하는 동료들보다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급여는 각자 관리했고 공동 비용은 매달 100만원씩 공용 통장에 넣어서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남편과 사이가 틀어지게 됐다. 그는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에 뽑히지 않자 남편이 ‘작가가 아기가 없어서 세상 보는 눈이 협소하다. 우리도 남들이 하는 건 해야 하지 않겠냐’며 아이를 가지자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하고 남편과 결혼한 건데 너무 황당했다”며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이혼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런데 남편이 결혼생활 도중 3억원의 대출채무가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문제는 저는 그 대출채무에 대해 몰랐다는 것이다. 제가 동의하지 않은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정두리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하며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협력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칭하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채무의 경우 대법원은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따라 부담한 채무는 부부 공동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대상 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공동생활비는 각자 같은 비율로 부담했다”며 “남편이 혼인생활 5년간 부담한 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계산해도 6000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남편이 빌린 3억원 빚 전체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남편의 부부 공동생활비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공동통장 내역과 지출 명세를 제출해 남편이 빌린 3억원이 부부 공동생활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 가방에 ‘콘돔’ 넣고 다닌 女…남편 “난 이미 정관수술 했다” 충격

    가방에 ‘콘돔’ 넣고 다닌 女…남편 “난 이미 정관수술 했다” 충격

    첫 아이를 낳고 정관수술을 한 남성이 최근 아내의 가방에서 콘돔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불륜 증거를 모은 이 남성은 “아내에게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과 양육권을 주기 싫다”고 토로했다. 골프 모임에서 아내와 처음 만난 남성 A씨는 약 1년의 연애 기간 끝에 결혼에 성공했다. 어느덧 결혼 10년 차가 된 부부에게는 4살 된 딸아이도 있다. 순탄한 줄로만 알았던 결혼 생활은 A씨 아내의 가방에서 발견된 물건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졌다. A씨는 아이를 낳고 정관수술을 했는데, 아내 가방에서 콘돔이 발견된 것이었다. 이후 A씨는 불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현재 아내와 상간남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아내가 부부 공동명의인 아파트 지분을 요구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들 부부는 결혼 후 아파트 두 채를 샀는데,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 한 채는 A씨 명의로 했다고 한다. 부부의 소득이 비슷했기 때문에 아내는 자신의 기여도도 높다며 지분 요구에 나섰다. 다만 A씨는 “아파트 살 때 아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알아보고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아울러 “아내는 엄마인 본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 바람을 피워 가족을 파탄시킨 아내에게 딸을 보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재산분할 비율, 모든 사정 고려해 정해져”서정민 변호사는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판례를 보면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정해진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아파트의 입지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아내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 중에 취득을 한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을 유지하는 것에도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경우 아내의 소득이 A씨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가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경우 등이 아니라면 단순히 매수 당시에 기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의 양육 적합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유대관계, 양육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다”며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자녀의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추정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A씨가 딸의 주 양육자였거나, 딸이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아내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서울 중구의회, 9대 후반기 첫 임시회 마무리…3회 추경안 등 총 21개 안건 처리

    서울 중구의회, 9대 후반기 첫 임시회 마무리…3회 추경안 등 총 21개 안건 처리

    서울 중구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8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 후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폐회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264억 6000여만원 규모로 제출된 3회 추경안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위 계수조정 금액인 총 263억 7000여만원으로 최종 가결됐다. 일반회계는 제출안 총 147개 사업, 171억 5000여만 원 중 총 4개 사업, 9100만원이 삭감됐다. 특별회계는 총 93억 1000여만원 중 안전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예비비 84억 3700만원이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조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 보고에서 “올해 들어 3번째 추경인 점에서 추경사업예산의 편성요건, 시급성, 실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향후 예산편성의 목적과 성질에 맞게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예산안 심사권에 대한 존중과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나아가 의회와의 실질적 소통 및 협력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이어졌다. 먼저 이정미 의원은 신당역 공영주차장 확장·건립계획과 그에 따라 제출된 추경안을 언급하며 “공영주차장 이해관계 당사자인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법령과 절차를 지키며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손주하 의원은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과 관련하여 “중구의 재정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의회·구청·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민관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구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은 우리 구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공동재산세 상향 저지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 “내 집에서 나가” 불륜 들킨 남편, 아내에 ‘적반하장’ 요구

    “내 집에서 나가” 불륜 들킨 남편, 아내에 ‘적반하장’ 요구

    불륜 사실을 들킨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살겠다며 아내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서 나가라고 한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는 전업주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8년 차인 그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남편 직장이 있는 지방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최근 남편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다. 주말에는 잔업이 있다며 회사에 갔고 늦게 퇴근하는 날도 많아졌다”며 “어느 날 남편은 토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고 회사에 갔고, 저는 동네 엄마들이 새로 생긴 카페에 가자고 해서 시내에 갔다”고 말했다. 시내의 한 주차장을 돌던 A씨는 남편의 차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건물 안내도를 살펴보니 8층부터 10층까지 모텔이었다. A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근처에 숨어서 기다렸고, 저녁이 다 돼서야 젊은 여성과 팔짱을 끼고 나오는 남편을 발견했다”고 했다. 집에 돌아간 A씨는 남편과 젊은 여성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둔 것을 남편에게 보여줬고, 남편은 오히려 “미행한 것이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계속 누구냐고 묻자 남편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여자라고 했다”며 “배신감에 사로잡혀 이혼하자고 하자 남편은 ‘여긴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A씨는 “자고 있던 아이들까지 나오는 바람에 잠시 소강상태가 됐지만 남편은 ‘그 여자를 데려와서 같이 살 테니 1주일 안으로 나가’라고 했다”며 “집이 남편 명의이면 나가야 하는지, 양육권을 뺏기는 게 아닐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남편 명의 집도 공동재산…나갈 필요 없어” 박세영 변호사는 “사연처럼 집 명의자이자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내연녀를 들이겠다며 아내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적어도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아직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된 사이도 아니고, 남편이 명의자라고 해서 그 집에 살고 있던 배우자인 아내를 강제로 끌어낼 방법도 없다”며 “남편 명의의 집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어 양육권 문제에 대해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줄 때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 자체를 재산분할로 지급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 보니, 미래를 생각해서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앞으로 자신이 쭉 기를 수 있는 곳에 정착하는 것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남편 말대로 내연녀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는 힘들다”며 “사전에 내연녀와 접촉하여 남편이 정말로 유부남인 점을 몰랐는지 떠보는 등 증거를 수집해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게 승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서울 on] 세기의 재산분할 싸움을 보면서

    [서울 on] 세기의 재산분할 싸움을 보면서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80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결 뒤집기에 나섰다. 재벌 2세와 현직 대통령 2세 간 ‘세기의 결혼’만큼이나 ‘세기의 이혼’도 화제가 됐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순탄치 못한 가정사를 들추고 재산분할 비율의 많고 적음을 다투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다만 4조원이 넘게 인정된 부부 공동재산과 수년간 이혼 사유로 거론된 혼외자의 존재는 국민적 관심도를 높일 만했다. SK 주식의 실질적인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같은 송사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맡겨 두고 ‘자연인 최태원’을 위한 변명을 해 보고자 한다. 그는 2015년 공개편지를 통해 기업인 최태원이 아니라 자연인 최태원으로서 개인적 부끄러움을 고백했다. 평소 동료에게 강조하던 가치 중 하나인 ‘솔직’을 정작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다고 했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자연인 최태원의 솔직함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기만 한다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 지난 17일 SK서린빌딩 3층 수펙스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장을 찾은 ‘회장 최태원’은 솔직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회장 최태원은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국민은 누구도 자연인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을 걱정하거나 심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도리어 36년 동안 부러움과 질시의 대상이 됐던 세기의 결혼조차 결국 파탄 났다는 극적인 결말을 드라마 보듯 소비했을지 모른다. 변호인이 찾아냈다는 ‘치명적 오류’를 보고받은 회장 최태원이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섰는지도 의아했다. 치밀한 법리 싸움은 법정에서 벌어지는 만큼 법정 외 공방으로 소송에서 이득을 얻기는 난망했다. 여론의 반전을 얻기도 힘든 자리에 나선 회장 최태원은 솔직함보다는 억울함을 앞세우는 듯했다. 당장 인터넷 기사 댓글 창에는 “이혼 소송 상대방인 노소영과 세 자녀에게 먼저 사과했어야 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회장 최태원이 짊어진 경영의 무게는 자연인 최태원이 가진 행복의 무게와는 분명 다를 것이다. 자연인 최태원은 그간 개인 간의 송사는 SK그룹과는 무관한 일인 만큼 개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세워 왔다. 그러나 회장 최태원은 SK그룹과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달린 문제가 된 만큼 잘못된 판결 내용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상고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개인의 송사는 그룹의 일이 아니라더니 이제 와서는 개인의 송사가 그룹의 일이 됐다고 말을 바꾸는 것 같아 씁쓸했다. 세기의 결혼과 세기의 이혼 그리고 ‘세기의 재산분할’ 과정을 모두 지켜본 국민은 저마다의 마음속에 이미 자신만의 판결문을 쓰고 있을 것이다. 이혼 소송 판결문에 무어라 적더라도 흔들릴 국민도 아니다. 그러니 회장 최태원도 다시 자연인 최태원의 그 솔직함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그때는 국민도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회장 최태원의 용기를 응원할 것이다. 강윤혁 산업부 기자
  • 노소영 측, 최태원 상고에 “개인소송에 SK 회사 차원 대응 부적절”

    노소영 측, 최태원 상고에 “개인소송에 SK 회사 차원 대응 부적절”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산분할 산정 방식에 큰 오류가 있다”가 있다며 대법원 상고 뜻을 밝히자 노 관장 측이 “개인 소송에 대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은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반영해 이날 판결문 내용을 정정했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17일 기자단에 낸 입장문에서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SK C&C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 측 입장문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법리를 극히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임.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음.일부를 침소봉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 매우 유감.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최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함.무엇보다 최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함.최 회장 “재산분할 판결 명백한 오류 발견”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 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직접 나와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이날 설명 자리는 SK그룹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발견됐다는 오류를 취재진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재산 분할 관련)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상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며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며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SK 성장에 노태우 도움도 작용”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인정했다. SK그룹의 성장에 최 회장의 경영 성과, 선대 최종현 회장이 설정한 그룹 발전의 비전, 노 전 대통령의 도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전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인정하고,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를 바탕으로 최 회장이 결혼 생활 중이던 1994년 매수한 대한텔레콤 주식이 현재 주식회사 SK 지분의 뿌리가 됐고, 그 가치가 최 회장의 경영을 통해 증가했다는 것이다.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가에 노 관장이 오랜 기간 ‘내조’를 통해 기여했다는 취지로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 “최태원 기여분 355배 아닌 35배로 산정해야” 최 회장의 설명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주장이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 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각각 판단했다.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오류로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법원, 최 회장 측 지적 받아들여 판결문 정정 법원은 최 회장 측의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이날 판결문을 정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담겼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종현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 3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도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SK “‘6공 특혜설’, 해묵은 가짜뉴스…그룹 차원의 문제 됐다” SK 측은 이번 판결로 재차 논란이 된 ‘6공화국 후광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SK는 6공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기업이 아니고, 오히려 6공과의 관계가 이후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와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6공 특혜설’은 해묵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어 SK의 6공 기간 매출 성장률이 10대 그룹 중 9위에 그친 것을 예로 들며, 300억원의 정확한 전달 방식과 사용처, SK에 제시했다는 100억원 약속 어음의 구체적 처리 결과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 [데스크 시각] 조강지처 단상

    [데스크 시각] 조강지처 단상

    “간통죄가 없어져 상간 남녀가 판치는 세상에 이 땅의 조강지처들을 지켜 준 사이다 판결이다.”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재산의 35%를 떼어 주게 된 판결을 놓고 법리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옹호 여론이 높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0억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22년 이뤄진 1심 판결(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처럼 남편 재산의 5% 정도만 나눠 받는 게 일반적인 만큼 항소심 결과는 역대급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분할 금액이 1조 3800억원으로 껑충 뛴 것은 최 회장 재산의 대부분인 SK㈜ 주식(17.74%)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 가치는 물론 노 관장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영향력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전제로 이 주식까지 분할 대상으로 봤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는 그룹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30.0%), SK이노베이션(34.5%), SK스퀘어(30.6%·SK하이닉스 모회사)를 지배하는 주식이다. 선경 시절이던 1991년 최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그룹의 미래로 정한 이동통신사업 진출을 위해 당시 계열사(유공과 선경건설) 출자를 받아 설립한 대한텔레콤이 모태다. 최 회장은 1994년 유공이 보유하던 대한텔레콤 지분 70만주를 2억 8000만원(주당 400원)에 매입했는데 이는 이후 대한텔레콤·SK컴퓨터통신 합병에 따라 SK C&C 주식(44.5%)으로, 다시 SK C&C·SK㈜ 합병으로 오늘날의 SK㈜ 17.73%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식 취득 자금이 순수하게 아버지인 최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 부자의 출금·입금 통장 기록을 보면 최 선대회장 증여액(2억 8697만원)과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주식 매입대금(2억 8000만원), 최 선대회장의 현금 인출 시점(1994년 5월)과 최 회장의 계좌 입금 시점(1994년 10월)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 사실을 부정했다. 최 회장은 최 선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을 취득했다며, 당시 증여세까지 완납한 마당에 이제 와서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는 결론을 받은 것이다. 무엇보다 대한텔레콤은 최 선대회장이 최 회장에게 물려주기 위해 만든 회사다. 그 주식은 최 회장이 아니라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것인데 마치 부부 공동 통장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주식을 샀다는 듯한 추정으로 결론 내린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판결에 열광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간통죄만 폐지되고 상간 남녀를 처벌해 혼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파탄주의를 채택하는 미국은 혼인 파탄을 일으킨 배우자에게 징벌에 가까운 가혹한 배상 의무를 지우는 반면 유책주의를 택한 한국은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지만 이혼에 성공하면 재산 손해는 보지 않는 구조다. 이혼 시 재산의 절반을 떼어 줄 각오부터 해야 하는 미국 같은 환경이었다면 최 회장도 조강지처를 무시하는 공개 행보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이번 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대통령 아버지를 둔 덕분이다. 노 관장은 앞서 1심 판결 직후 “힘들게 가정을 지켜 온 많은 분들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원통함을 호소했지만 역전 판결 이후에도 일반 조강지처들이 보호받기는 여전히 어렵다. 간통죄 폐지와 함께 정비됐어야 마땅한 피해 배우자 보상 및 재산분할 제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상화되길 바란다. 주현진 산업부장
  •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재산분할 현금 지급하라”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재산분할 현금 지급하라”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노 관장과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만큼 SK주식회사 지분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노 관장 측 손을 들어 줬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이혼소송 재산분할 규모로는 국내에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두 사람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가 ‘억’에서 ‘조’ 단위로 뛴 것은 SK 주식 가치가 증가하는 데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SK 주식을 최 회장이 아버지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상속받은 고유 재산인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유재산은 배우자가 기여한 점이 없다고 봐 이혼할 때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랐다.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 아니라 부부간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1998년 사망하고 20여년간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긴 시간 (경영활동을) 해 왔다”며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역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유무형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점을 인정했다. 우선 최 전 회장이 1991~1992년 노 전 대통령에게 교부한 ‘50억원 약속어음 6장’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최 전 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약속어음 6장은 노 관장 측이 2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 전 회장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 쓰였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적어도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의 경영활동을 도왔다고 봤다. 최 전 회장이 태평양증권 인수를 위해 최 회장 측 주장대로 계열사의 돈을 ‘횡령’했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썼든 모두 모험적이고 위험한 행동이었으며 그럼에도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보호막, 방패막으로 인식하고 감행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위자료도 1심의 1억원을 20억원으로 증액했다. 최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혼외 관계에 대해 재판부는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전안나(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는 “이제까지 위자료가 3억원 이상 인정된 적이 거의 없었다”면서 “이번에 재판부가 위자료를 20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재산 수준에 따라 위자료가 실질적 보상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 회장이 2018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재산분할 현금 지급하라”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재산분할 현금 지급하라”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노 관장과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만큼 SK주식회사 지분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노 관장 측 손을 들어 줬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이혼소송 재산분할 규모로는 국내에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두 사람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양측이 원한 대로 현금으로 하도록 했다.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가 ‘억’에서 ‘조’ 단위로 뛴 것은 SK주식 가치가 증가하는 데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SK 주식을 최 회장이 아버지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 등을 이른다. 배우자가 기여한 점이 없다고 봐 이혼할 때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랐다.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 아니라 부부간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종현 전 회장이 1998년 사망하고 20여년간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긴 시간 (경영활동을) 해 왔다”며 “노 관장의 기여가 최 회장의 보수와 상여, 그와 관련한 재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역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유무형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점을 인정했다. 우선 최종현 전 회장이 1991~1992년 노 전 대통령에게 교부한 ‘50억원 약속어음 6장’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최 전 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약속어음 6장은 노 관장 측이 2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 전 회장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 쓰였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적어도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의 경영활동을 도왔다고 봤다. 최 전 회장이 태평양증권 인수를 위해 최 회장 측 주장대로 계열사의 돈을 ‘횡령’했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썼든 모두 모험적이고 위험한 행동이었으며 그럼에도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보호막, 방패막으로 인식하고 감행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1994년 최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매수했으므로 최 회장 고유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 설명대로 최 전 회장 계좌에서 출금된 돈과 최 회장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위자료도 1심의 1억원을 20억원으로 증액했다. 최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혼외 관계에 대해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일방적으로 언론에 내연녀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현재까지 김 이사장과 공개적으로 활동하며 마치 배우자의 유사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전안나(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는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까지 위자료가 3억원 이상 인정된 적이 거의 없었다”면서 “이번에 재판부가 위자료를 20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재산 수준에 따라 위자료가 실질적 보상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 회장이 2018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 노소영 측 “일부일처제 가치 고민한 훌륭한 판결”

    노소영 측 “일부일처제 가치 고민한 훌륭한 판결”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측이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무엇보다도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시한 데 대해 “SK㈜ 주식은 최 회장이 혼인 기간에 취득한 주식으로, 실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그대로 확대·유지돼왔다는 상대방(최 회장)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위자료 지급액이 1심에서의 1억원에서 20억으로 크게 뛴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상관없이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 주는 금액”이라면서 “재판부는 초반에 (최 회장이) 잘못한 게 많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많이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으로 산정한 1심의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 시아버지 병문안 5시간…“친정도 똑같이” 쪽지 내민 아내

    시아버지 병문안 5시간…“친정도 똑같이” 쪽지 내민 아내

    생활비·양육 모두 정확하게 나누는 아내의 모습에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합리적인 모습에 반해 결혼했지만 시아버지 병문안을 가서도 계산적인 모습을 보인 아내에게 남편은 실망했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손해 보지 않는 모습에 반해 결혼한 남성 A씨가 시댁 식구가 아플 때도 계산적인 모습을 보인 아내에게 이혼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연애 시절 장점으로 여겨졌던 게 결혼하고 나서는 단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아내와 생활비도 각자 부담했고 어쩌다 외식이라도 해서 조금 더 돈을 내면 차액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게 됐고 아내는 ‘누군가가 양육책임을 떠안는 게 싫다’며 아이를 갖지 말자고 했다. A씨는 내심 서운했지만 아내의 말이 일리 있다는 생각에 이를 수긍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는 시아버지 병문안을 가서도 계산적인 모습을 보였다. A씨의 아버지가 병환이 깊어져 마음의 준비를 하던 시기,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간 후 몇 시간 뒤 아내가 쪽지 하나를 내밀었다. 거기엔 ‘병원에 5시간 있었으니 친정집에도 그만큼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그 순간 정말 오만 정이 떨어졌다. 저희는 크게 싸우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그 후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아내의 재산도 모르고 간섭한 적도 없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본인이 지금까지 철저히 나눠서 살았으면서 왜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협의이혼의 경우 각자의 재산은 각자 가질 수 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아버지가 위독하신 상황에서 저렇게 계산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겠지만 위 상황만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혼인 내내 손해를 안 보려 하는 아내 때문에 서운했던 것 같다”이라며 “위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들을 다시 정리해보시고 이를 토대로 이혼 청구를 하는 방향을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전했다. A씨 상황의 경우 수입을 각자 관리해온 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 각자의 재산은 각자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이혼조정신청을 할 때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빚)은 각자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로 신청을 하곤 한다”며 “추후 서로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제소합의도 넣는다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현 상태 그대로 이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아내가 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시에는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분할 하는 것으로 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와 아내는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둘 사이에 자녀도 없다. 생활비도 철저히 나눠 쓴 것 같고 주말부부여서 공동생활도 거의 하지 않았다”며 “아내가 재산을 공개한 적도 없고 그 성향으로 봤을 대 둘 사이에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집안 반대 속 결혼…가업 승계 밀린 남편, 아내 탓하며 생활비 끊어”

    “집안 반대 속 결혼…가업 승계 밀린 남편, 아내 탓하며 생활비 끊어”

    다니던 회사 사장 아들과의 사랑, 집안 반대에도 결혼에 골인한 부부. 드라마 주인공 같았던 행보의 끝엔 남편의 이혼 요구만 남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대학을 막 졸업한 신입사원 시절, 회사 사장의 아들과 사랑 하나만 믿고 부부가 됐다고 한다. 시댁과 다르게 친정은 평범했기에 집안 어른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해 두 아이를 낳고 한동안 행복하게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은 집안에서 반대한 결혼을 한 이후 회사 사장인 아버지 눈 밖에 났고, 결국 회사 후계자 자리는 남편의 동생에게 돌아갔다. A씨는 그때부터 남편이 극도로 예민해졌다며 평소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일들에도 신경질을 내고 부부 싸움 횟수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다. 아이들을 낳은 뒤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아온 A씨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생활비가 있어야 하는데, 남편은 이 사정을 다 알면서도 협박이라도 하듯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동안 모아둔 돈도 떨어져 가고 있는데 남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신진희 변호사는 “민법에는 부부와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구한 만큼 부양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소득, 기존에 받고 있던 금액, 필수로 지출되는 돈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부양료 심판청구가 인정받아 돈을 받게 되더라도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다. A씨가 남편의 이혼 청구에 대해 기각을 구할 수도, 아니면 이혼에 동의하면서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반소를 할 수도 있다. A씨가 반소를 할 경우 남편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니 더 이상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는 게 A씨의 걱정이었다. 이에 신 변호사는 “A씨가 반소를 제기한 것은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것일 뿐 여전히 둘 사이에 혼인파탄의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남아있다”면서 “단순히 반소 제기만으로 부양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이혼 소송 제기 때 A씨가 끝까지 이혼을 못 하겠다고 할 경우에 대해 신 변호사는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기 때문에 부양·동거 의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이나 다른 어려운 부분만으로 이혼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만약 A씨가 이혼 소송에 응해 이혼하게 됐을 때 자녀들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선 “A씨가 전업주부라 걱정할 수도 있지만 양육자를 판단할 때 소득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지만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전업주부였던 만큼 아이들을 주 양육자로 돌봤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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