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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끼리 모텔 들락날락…“남자랑 바람 난 남편, 상간남 소송 가능할까요?”

    남자끼리 모텔 들락날락…“남자랑 바람 난 남편, 상간남 소송 가능할까요?”

    아는 형에게 골프를 배운다며 저녁마다 집을 비우던 남편이 알고 보니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선으로 만나 결혼한 뒤 아이 둘을 낳고 살아왔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겉보기엔 평범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결혼 초부터 남편의 폭언에 시달리고 있었고, 결국 오랜 기간 각방 생활을 하며 무늬만 부부인 채로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은 “아는 형이 골프를 가르쳐준다”며 저녁마다 집을 비우기 시작했고, 심지어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까지 다녀왔다. 하지만 남편은 의심하는 A씨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의심병 환자” 취급했다. 이후 A씨는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가 여러 차례의 모텔 대실 내역을 발견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상대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는 점이었다. 남편은 남성과 허리를 감싸고 사진을 찍거나 손하트를 만드는가 하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편지를 펼쳐 보이며 찍은 사진도 있었다. 특히 편지 끝부분에는 “우리 드디어 100일~ 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해~ 앞으로도 우리 더욱 사랑을 키워가자. 너의 곰돌이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에 A씨는 “누가 봐도 연애편지 아니냐”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편과 크게 다퉜고, 이 과정에서 남편을 폭행했다. 그러자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 후 A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A씨는 “반복적으로 모텔에 출입했고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과 편지까지 있는데도 두 사람이 ‘친한 형·동생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동성 간 관계 역시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며 “남편이 위자료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남편 측에서 상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가 전액 변제한 경우에는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이성 간 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삼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모텔에 투숙하고 연인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편지와 사진을 남긴 정황이라면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우자와 이혼 조정을 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하더라도 상간자 책임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혼 조정서에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남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김건희도 계엄 책임져라” 위자료 소송…시민 1.1만명 참여

    “김건희도 계엄 책임져라” 위자료 소송…시민 1.1만명 참여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동으로 계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 1000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함께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김 여사를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를 제공하고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 봤다. 구체적으로 “비상계엄은 오로지 김건희 개인을 위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불법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자,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을 도운 공모자 및 방조자”라며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를 상대로도 계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제까지 알려진 건 없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 참여한 각 실행자뿐만 아니라 교사자나 방조자 모두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유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가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 같은 1인당 10만원씩 총 1040만원의 공탁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들였다.
  • 여탕·남탕 스티커 바꿔 女 알몸 노출…“장난이었다” 20대男 입건

    여탕·남탕 스티커 바꿔 女 알몸 노출…“장난이었다” 20대男 입건

    목욕탕 엘리베이터의 남탕·여탕 스티커를 몰래 바꿔 붙여 20대 여성 이용객에게 신체 노출 피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목욕탕 엘리베이터에서 3층 버튼 옆에 남탕 스티커를 5층 버튼 옆 여탕 스티커와 바꿔 붙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20대 여성 B씨가 “여탕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남탕이었다”며 112에 신고했다. B씨는 남성 이용객들이 있는 공간에 알몸 상태로 들어서며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바뀐 스티커를 보고 5층이 여탕인 줄 알고 들어간 B씨는 남탕으로 연결된 입구를 통과하며 이용 중이던 남성들과 마주하게 됐다. 사건 이후 B씨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 2명을 확인한 뒤 지난 16일 목욕탕 스티커를 바꿔 붙인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다른 1명의 입건 여부는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며 “업무방해 외에 여성 신체 노출 피해와 관련해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장난을 넘어 중대한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폭력처벌법상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촬영이 없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 B씨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들을 상대로 위자료와 정신과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포함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목욕탕 업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공동불법행위 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 “여탕 문 열었는데…남자들 앞에서 졸지에 알몸 노출” 무슨 상황

    “여탕 문 열었는데…남자들 앞에서 졸지에 알몸 노출” 무슨 상황

    목욕탕 남탕·여탕 표지판을 몰래 바꾼 남성들로 인해 20대 여성이 알몸 상태로 남탕에 잘못 들어가 신체가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20대 남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쫓고 있다. 1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목욕탕에서 20대 여성 A씨가 “여탕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남탕이었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남성 이용객들이 있는 공간에 알몸 상태로 들어서며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전날인 26일 오후 11시쯤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엘리베이터 내 ‘남탕’과 ‘여탕’ 스티커를 맞바꿔 붙이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들은 목욕탕이 위치한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남탕이 있는 3층 버튼 옆 스티커와 여탕이 있는 5층 버튼 옆 스티커를 바꾼 뒤 웃으며 사라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바뀐 스티커를 보고 5층이 여탕인 줄 알고 들어간 A씨는 남탕으로 연결된 입구를 통과하며 이용 중이던 남성들과 마주하게 됐다. 사건 이후 A씨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해당 남성들이 탑승한 차량의 번호를 확보해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를 우선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후 사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가적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장난을 넘어 중대한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폭력처벌법상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촬영이 없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 A씨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들을 상대로 위자료와 정신과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포함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목욕탕 업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공동불법행위 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 깨진 법원 유리창에 불붙은 종이 던졌다… 10대 ‘투블록남’ 구속

    깨진 법원 유리창에 불붙은 종이 던졌다… 10대 ‘투블록남’ 구속

    “기름 나오냐” 대화 등 유튜브 중계법원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사유”극우 온라인 게시판 “후문 담 낮다”법원 구조 파악하고 폭력모의 정황6억~7억원 피해… 구상권 청구할 듯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기물 파손은 물론 방화까지 시도한 이른바 ‘투블록남’이 구속됐다. 법원에 난입한 또 다른 남성 1명도 추가로 구속되면서 이번 폭동 사태로 구속된 이들은 26일 기준 총 61명이 됐다. 외벽 파손 등 물적 피해액이 6억~7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법원은 이번 폭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 침입·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특이한 머리 스타일을 이유로 투블록남으로 불렸다. 앞서 A군이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청사의 깨진 유리창 너머로 던지는 모습은 폭동 사태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포착된 바 있다. 노란색 통을 들고 있는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모습도 방송에 그대로 담겼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브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을 시작해 지난 22일 A군을 긴급체포했고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동 가담자를 추적 중인 경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해 극우 유튜버 등 이번 폭동 사태의 배후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폭동 사태 며칠 전부터 구체적 계획이 사전 모의된 정황이 확인됐다. 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와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등에는 폭동 며칠 전부터 ‘후문 담이 낮아 여기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글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번호를 공유하면서 파손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은 여러 글이 게시됐다. 경찰이 관련 수사에 나선 만큼 글 작성자는 물론 유튜브 등에서 폭동이나 과격 행위를 부추긴 이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편 서부지법은 폭동 이후 청소, 파손된 창문 보수, 컴퓨터 교체, 서버 복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직원들의 트라우마 회복 등을 위한 인적 피해 비용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초기 추산치인 6억~7억원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서부지법이 국가 예산을 들여 우선 시설과 건물을 복구해야 하므로 구상권 청구 소송 원고는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는 법원행정처장과 서부지법 행정처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상권 청구 시 폭동 사태를 공동불법행위로 보면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피해액에 대한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 다만 구상권 청구 소송은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형사소송 1심 판결이 나온 후에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혐의만 있다고 해서 청구를 하긴 어렵다”며 “판결이 나온 후에야 논의할 수 있을 듯하다”고 밝혔다.
  • 피프티피프티 기획사 “前멤버 3명·부모 등에 130억 손해배상 청구”

    피프티피프티 기획사 “前멤버 3명·부모 등에 130억 손해배상 청구”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가 전속 계약 분쟁 중인 전 멤버 3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19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백모씨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당사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원에 이른다”며 “다만 소송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130억원부터 배상하라는 의미로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회복의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2월 24일 발매한 첫 번째 싱글 ’더 비기닝: 큐피드(The Beginning: Cupid)‘의 타이틀곡 ’큐피드(Cupid)‘로 데뷔 130일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100위로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K팝 아이돌 사상 데뷔 최단일 ’핫 100‘ 진입 기록이다. 이후 이 곡은 해당차트 최고순위 17위까지 올랐으며, 25주 차트인이라는 K팝 걸그룹 역대 최장 진입 기록을 세우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을 내면서 팀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4명의 멤버 중 유일하게 키나만 항고심 판단 직전 항고 취하서를 법원에 내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어트랙트는 항고심 판결 이후 새나·시오·아란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 “남편 30년 믿고 살았는데…유품 정리하다 불륜 알게 돼”

    “남편 30년 믿고 살았는데…유품 정리하다 불륜 알게 돼”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과 사별 후 뒤늦게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몇 년 전 사별했다는 A씨는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장례식을 치른 후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연을 보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았고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들 양육을 홀로 맡았던 A씨는 “남편은 제가 불만을 얘기할 때마다 무척이나 미안해했고, 때때로 선물을 안겨주곤 했다”고 했다. 그랬던 남편이 몇 년 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숨겨진 외도 상대는 무려 2명이었다. A씨는 “남편의 출장이 그렇게 잦았던 건 다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다”며 “저와 자식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을 어찌하겠냐며 잊고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밥도 못 넘길 정도로 괴로워하자, 자식들이 상간녀에게 소송이라도 걸라고 하더라”며 외도 사실을 안 지도 2년이 지났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을 물었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을 경우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 이 경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남편이 사망 직전까지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사연자가 이를 안 지 2년 상당이 지났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 사망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배우자와 상간자) 중 1인이 사망해 상간자가 혼자 이를 부담하게 된다”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복현 “김상희 의원, 불법 기인한 수혜자… 그걸 빼면 직무유기”

    이복현 “김상희 의원, 불법 기인한 수혜자… 그걸 빼면 직무유기”

    “원칙대로 재검사, 가감 없이 발표운용사도 고위직 알고 조치한 것”野의원 “내년 선거에 출마하나”李금감원장 “정치할 생각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다.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라고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듭 확인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내용을 전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인 것은 맞다”면서 “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다. 원칙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 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투자자가 손실을 볼 우려가 있으면 판매사나 운용사가 환매를 권유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 원장은 “분명한 것은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그 돈이 고위직 공무원의 돈인 것을 알고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 원장은 본인이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3대 펀드 추가 검사 결과 보도자료에 명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보도자료에 처음부터 쓰여 있었다. 원칙대로 잘 작성했다고 생각했다”면서 “특정 수익자를 보도자료에서 빼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고려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정치 지망생이 금감원을 망쳤다는 우려가 있다. 내년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 원장은 “없다. 전혀 없다. 정치할 생각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김상희 의원에 대한) 환매가 예외 조항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매사가 됐든 운용사가 됐든 결국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특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빼 줬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자금이 안 빠져나갔다면 다른 선량한 피해자 변제 자금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원장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김상희 의원님이 저와의 (비공개 면담) 대화를 녹음했다. 의원님이 녹취록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희 의원과 미래에셋 프라이빗뱅커(PB)가 정보를 공유하고 환매를 요청했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 원장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액체 튄 디올백, 700만원 요구? 한마디 언급”…주인 직접 해명

    “액체 튄 디올백, 700만원 요구? 한마디 언급”…주인 직접 해명

    스무살 대학생 알바생이 손님의 명품 가방을 오염시켜 700만원의 전액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명품백 주인 A씨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바‘하다가 디올 가방 700만원 배상 요구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로 일파만파 퍼졌다. 작성자 B씨는 아르바이트생의 모친으로 “이제 20세 대학 신입생인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B씨는 “아들이 사과하며 액체를 닦고 세탁 비용 정도의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줬는데 다음 날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와서는 전액 배상 700만원을 요구했다”며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 속 해당 가방은 해외 고가 브랜드 D사의 제품으로, 미세한 오염이 보인다.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가방 주인 A씨는 3일 ‘D사건 본인입니다’라며 “(가방 구입 금액인) 700만원 전액 배상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제품 감가액과 손해액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뿐, 사실 전액 다 배상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D매장에 문의해본 결과 가죽 클리닝 CS는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천연 가죽이다 보니 사설업체에 맡겨 화학약품이 닿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가죽 색감과 질감 등이 달라질 것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700만원을 다 받아내고자 노력한 것도 강요하거나, 협박한 적도 없다”면서 “처음에 700만원 한마디를 언급한 것으로 제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사진과 품질보증서만을 요구하시곤 이렇게 저희를 가해자로 만드셔도 되냐”면서 “저희를 사회초년생에게 돈을 뜯어내려 사기 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놨다. 지금 여러 사이트에서 글이 돌아다니며 신상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당 음식점 업주가 가입해 둔 배상보험으로 처리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법상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고용주)도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알바생이 업무 중 손님에게 손해를 끼친 게 인정될 경우, 알바생을 고용한 사용자도 책임(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도 그의 임금에서 변제할 수는 없다.
  • 최저임금 근로자위 전원 퇴장…‘동결 vs 1만 2210원’ 진통 예고

    최저임금 근로자위 전원 퇴장…‘동결 vs 1만 2210원’ 진통 예고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지난 22일 올해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월 209시간 적용 시 255만 1890원)을 내년도 최저 시급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험난한 심의를 예고했다.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는 정부의 노동계 탄압을 이유로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노사의 최초 요구안 제시 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29일 법정 심의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전날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 위원으로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 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지난 23일 직권 해촉했다. 이후 한국노총은 공석인 근로자위원에 김만재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고용부는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이 적합하지 않다”고 거부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회의 참석이 어렵다”며 “최저임금위 참석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노사 간 이견 속에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2.2%)을 뺀 인상률로 정해졌다. 올해 같은 방식 적용 시 내년 인상률은 4.74%로, 사상 처음 1만원(1만 76원)을 넘게 된다.
  •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노동탄압 반발 근로자위원 전원 퇴장(종합)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노동탄압 반발 근로자위원 전원 퇴장(종합)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9620원)와 같은 ‘동결’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지난 22일 올해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월 209시간 적용시 255만 1890원)을 내년도 최저 시급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험난한 심의를 예고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공석인 근로자위원 위촉과 관련 정부의 노동계 탄압을 주장하며 모두발언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날 회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수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오는 29일 법정 심의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전날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으로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지난 23일 직권 해촉했다. 이후 한국노총은 공석인 근로자위원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고용부는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이 적합하지 않다”고 거부했다. 류 사무총장은 “어떤 외부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노동 탄압 국면 속에서 법정구속 상태인 김 사무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 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회의 참석이 어렵다”며 “최저임금위 참석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위원추천 기준에도 없는, 자의적 해석으로 최저임금 운영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관련해 항의한 바 있다”면서 “법정 심의기한을 강조하며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형식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이 돼야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29일로 예정된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간 최조 제시안 설명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노사간 이견 속에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2.2%) 뺀 인상률로 정해졌다. 올해 같은 방식 적용시 내년 인상률은 4.74%로, 최저임금은 사상 최초로 1만(1만 76원)을 넘게 된다.
  • 최저임금위 파행…정부 노동탄압 반발 근로자위원 전원 퇴장

    최저임금위 파행…정부 노동탄압 반발 근로자위원 전원 퇴장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근로자위원들은 공석인 근로자위원 위촉을 놓고 정부의 노동계 탄압을 주장하며 모두발언 직후 전원 퇴장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간 최저 시급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회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수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전날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으로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준식 위원장이) 최저임금위의 노사공 동수원칙, 김준영 위원의 무죄원칙에 입각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재 기울어진 협상장을 바로잡아 하루빨리 회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지난 23일 직권 해촉했다. 이후 한국노총은 공석인 근로자위원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고용부는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이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어떤 외부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노동 탄압 국면 속에서 법정구속 상태인 김 사무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 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회의 참석이 어렵다”며 “최저임금위 참석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위원추천 기준에도 없는, 자의적 해석으로 최저임금 운영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관련해 항의한 바 있다”면서 “법정 심의기한을 강조하며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형식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이 돼야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계가 지난 22일 올해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월 209시간 적용시 255만 1890원)을 내년도 최저 시급으로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날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려운 업종에 맞춰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엘리엇 “1억850만달러 배상 승복해라”…정부, 판정문 분석 중 일각 “구상 청구해야”

    엘리엇 “1억850만달러 배상 승복해라”…정부, 판정문 분석 중 일각 “구상 청구해야”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최소 1300억원 이상을 지급하라는 중재 판정문을 받아 분석에 들어간 가운데 향후 불복 절차에 나설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게 민사상 구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엘리엇은 21일 “이번 중재 판정을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의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가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전날 중재판정부의 약 미화 1억 850만 달러 손해배상 판정을 ‘성공적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결과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판정에 불복해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는 것은 추가 소송 비용과 이자를 발생시켜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 조치를 할지를 숙고한 다음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사건에서 꽤 적은 금액만 인용된 건 맞지만, 국민 혈세로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점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가 기업 인수합병에 개입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도 삼성 합병 과정에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2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국가-투자자 간 소송(ISDS)을 제기한 상황이란 점에서 이번 판정에 대한 대응은 다른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판정문 정정 또는 취소 소송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본 건은 영국이 중재 중이니까 법무부가 영국 법원에 취소 신청할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판정 취소 사유가 있는지 판정문을 분석해봐야 한다”고 짚었다.반면 취소 소송 등의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소송으로 지연 이자를 늘리는 대신에 2015년 삼성 합병 과정에 개입한 박근혜 정부와 삼성 관련자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한 장관은 중재 판정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겠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정문에 드러난 사실을 조사하고, 해당 집단에 구상권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제 6단체 “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 대법원 불법쟁의 판결 규탄

    경제 6단체 “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 대법원 불법쟁의 판결 규탄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이 대법관에 대한 과도한 비난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경제 6단체는 ‘꼼수판결’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가며 대법원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산업 현장의 기준이었다”며 “아주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불법쟁의행위에 인용한 꼼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대법원이 전날 “이번 판결로 기업의 입증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며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서 “판결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터라 경제단체의 집단행동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선언문에서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가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책임 제한의 사유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 판례는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했으나 이번 판결은 조합원의 가담 정도와 임금 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했다”며 “이럴 경우 다른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6단체는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는 현실 속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6단체는 야당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판결이 속출하면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판결에 꼼수판결이라며 맹비난

    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판결에 꼼수판결이라며 맹비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주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불법쟁의행위에 인용한 꼼수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상의,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가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책임 제한의 사유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 판례는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했으나 이번 판결은 조합원의 가담정도와 임금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했다”며 “이럴 경우 다른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는 현실 속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야당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판결이 속출하면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넘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자 대법원은 19일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 대법, 與의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사법부독립 훼손”

    대법, 與의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사법부독립 훼손”

    여권을 중심으로 최근 대법원의 현대차 노조 판결을 두고 비난이 나오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법적 쟁점들과 판결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채 판결 진의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정 법관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법원도 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 이후에도 기업은 여전히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체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증명책임 부분에서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노동자 4명을 상대로 낸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 4명이 사측에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법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기현 대표는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공동 불법행위의 기본 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 하는 노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법관 교체를 앞둔 알 박기 판결”이라며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공세를 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야당이 발의하고 대법원이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난 15일은 대법원 정치의 날로 사법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우리 법이 명시하고 있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명백히 뒤집은 입법 폭거”라고 말했다.
  • 전경련 등 재계, “현대차 파업 대법원 판결, 불법쟁의 손배 연대책임 제한하는 것” 일제히 반발

    전경련 등 재계, “현대차 파업 대법원 판결, 불법쟁의 손배 연대책임 제한하는 것” 일제히 반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1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점거농성과 관련해 대법원이 일괄적인 공동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하자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개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어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도 “불법쟁의행위는 노조와 조합원의 공동의사에 의한 하나의 행위공동체로서 행한 것”이라며 “귀책사유, 기여도와 관계없이 손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민법에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민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를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회사 측에 조합원 각각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파악해 입증하라는 것인데, 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합에게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점거·농성’을 벌인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인 공동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근로자 개인의 책임 정도를 따져 개별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추가 생산을 통해 손해가 일정 부분 만회됐음을 증명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 대법 ‘광양항 크레인 사고’…“CJ대한통운·中제작업체, 항만공사에 배상 책임”

    대법 ‘광양항 크레인 사고’…“CJ대한통운·中제작업체, 항만공사에 배상 책임”

    전남 광양항에서 발생한 크레인 추락사고와 관련해 크레인을 임차해 운용한 CJ대한통운과 제조사인 중국 업체가 항만공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크레인 운용사인 CJ대한통운과 제조사인 중국 대련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현 여수광양항만공사)은 2007년 10월 광양항 부두에 설치된 크레인이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화물을 들어 올리는 붐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크레인을 임차해 운용하던 대한통운과 제조사인 대련중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한통운과 대련중공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52억 7300여만원 중 80%인 32억 1800여만원으로 책임을 제한했다. 1심은 “원고가 크레인을 매수나 시험운행 등의 과정에서 하자 여부를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수리를 요청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했다. 2심은 부두공단 해산 후 소송을 이어받은 항만공사에 대한 대한통운과 대련중공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책임 비율을 각각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가 아닌 부진정 연대채무의 경우 과실상계 여부와 비율을 채무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대해 각각 독립해서 그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관련성이 없는 채무를 뜻한다. 한 사람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지만 그중 한 사람에 대해 생긴 사유는 변제 등을 제외하곤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판부는 “항만공사의 과실을 피고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개별적으로는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사유가 없는 책임까지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정부, 日과 협상 때 ‘강제동원’ 보상받아… 피해자에게 과오 사과해야” [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정부, 日과 협상 때 ‘강제동원’ 보상받아… 피해자에게 과오 사과해야” [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군수 물자 생산을 위해 사실상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이 당시 군수 회사에 뿌리를 둔 지금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동일한 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진행됐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과 달리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일본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전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심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 및 8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불복해 재상고하고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판결은 확정됐다. 피고 기업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기업의 국내 소유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현금화)를 밟아 이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며, 신일철주금이 한국에서 포스코와 합작 법인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PNR의 주식에 대해서도 압류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낸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 올가을쯤 현금화가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7월 4일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대법원에 “해결책을 마련 중이므로 현금화 절차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원고 측은 정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자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정부가 어떤 해법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설득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일협상 대일 청구 범위 日법인 포함 원고 대리인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7월 18일 외교부에 ‘외교적 보호권’과 관련한 세 가지 질의를 했다. 첫째, 정부는 강제동원이 일본 기업만의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일본 정부·기업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판단하는지, 둘째, 정부는 강제동원 불법행위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지, 셋째,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가 답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답이 국제법과 외교적인 해법에 가장 적합할까. 1952년 말부터 국교정상화 및 전후 보상 문제를 협의한 한일 정부는 1965년 6월 22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 협정의 하나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은 한국에 10년간 3억 달러를 무상으로, 2억 달러를 차관으로 제공하기로 함과 동시에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의사록을 보면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 범위에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청구, 한국인의 일본인 또는 일본 법인에 대한 청구가 포함돼 있었다. 즉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시켜 일본과 협상을 했고,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모두 소멸됐다고 주장한다.●대법원 한일협정 해석 국내에만 효력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 성격에 관한 첫 번째 질의의 정답은 사실 정해진 것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일제식민지 강제동원은 불법행위이며, 구체적으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조직적인 공동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고들이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를 일본 기업으로 한정했고, 일본 정부를 피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판단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불법성이 일본 정부와 무관한 일본 기업의 단독불법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빈약한 주장이다.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든 이는 국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며 한일이 체결한 조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그에 따른 식민지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일본이 주장하는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은 타협이 어렵다. 식민 지배의 합법·불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타협이 있었기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나온 것이다. 한일기본조약 체제에 내재한 일제강점기에 대한 한일의 대립적인 인식은 사실 자체로 인정해야만 한다. 외교적 보호권과 관련한 두 번째, 세 번째 공개질의는 상호 연관돼 있다. 외교적 보호권은 어느 국가가 타국의 국민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한 경우 피해를 본 국민의 국적국이 외교 조치나 평화적 수단을 통해 가해국에 대해 적절한 구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관습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의 고유한 권리다. 국가가 자국민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며 자국민도 이를 주장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피해국이 자국민을 위해 청구를 제기할 의무를 갖는 것도 아니며, 피해국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피해국의 행위로부터 추론되는 묵인(默認)에 의해 또는 합의를 통해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할 수 있다. 피해국은 외교적 보호권 행사 여부나 수단 등을 결정할 때 국익을 기준으로 가해국과의 정치·외교적 영향을 고려한다. 행정부의 재량 행위인 외교적 보호권 행사와 관련해 각국의 사법부는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외교적 보호권의 판단 기준 가운데 타국의 위법·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중요하다. 사법부의 판결은 국가기관을 기속(羈束)하므로, 대법원 판결에 근거할 때 일본 정부의 위법·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의 성립 요건 즉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외교적 보호권의 보호 대상이더라도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반드시 행사해야만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국적국 정부가 자국민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가해국 정부에 대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해 일괄 협정으로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받았다면 양자 사이의 문제는 해결되고 국내적으로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만 남는다. 따라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 더이상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로 피해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일괄 협정으로 배상을 받았기에 한일 사이의 문제는 해결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日기업 피해 땐 韓에 구제청구 불 보듯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및 청구권협정 체결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피해자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국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호와 과거사 문제의 올바른 해결이라는 정책적 대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뒤 선행 조치로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이전에 해당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하고, 종국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의 입법 행위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해 일률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선배상을 해야 한다. 이후 외교적 협의를 통해 일본 정부 및 관련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신탁금을 받아 피해자 및 유족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 없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일본 정부는 피해를 본 기업의 국적국으로서 가해국인 한국에 대해 적절한 구제를 청구하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임이 자명하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제동원 피해자측, 외교부에 “역사적 사실 오해” 반박

    강제동원 피해자측, 외교부에 “역사적 사실 오해” 반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측 대리인과 지원단이 외교부의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해석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중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판단”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피해자 측이 ‘강제동원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하게 해달라’고 외교적 보호권을 요청한 데 대해 외교부는 ‘국제법상 엄밀한 의미의 외교적 보호권과는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측 대리인과 지원단은 18일 발표한 공개질의서에서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불법행위는 외교적 보호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외교부는 강제동원 한국 내 판결이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일본의 기업을 피고로 하여 선고되었기 때문에 ‘강제동원 불법행위의 가해주체는 일본 기업이지 일본 정부가 아니기에 타국 불법행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와 같은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중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외교부 측은 지난 14일 열린 민관협의회 2차회의에서 피해자 측이 요청한 사안이 국제법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외교적 보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피해자 측이 요청한 외교적 보호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아닌 대법원 판결 이행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을 향하고 있기에 엄밀히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에 해당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과 지원단은 지난 2012년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강제동원 불법행위의 주체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일본 정부도 주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강제동원 불법행위는 일본 군수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협조와 제도적 지원 아래 식민지였던 한반도에서 기망행위 협박 등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동원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킨, 공동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2000년대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후 국내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지원단은 “국내 소송에서는 주권면제 등을 고려하여 일본 정부를 피고로 삼지 않았을 뿐”이라며 “국내 소송에서도 사법부는 사실인정 측면에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공동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를 향해 ▲정부는 강제동원을 기업과 정부의 공동불법행위로 판단하는지 ▲정부는 일제강점기 시기 강제동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는지 등을 공개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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