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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 목사 생활비 과세’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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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 목사 생활비 과세 대상…주례사례금·강의료 등은 제외
고정적 목사 생활비 과세 대상…주례사례금·강의료..내년 1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목사가 매달 고정적으로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는 세금을 내야 한다... 2017. 09. 19 (화)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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