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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치겠다던 상속세·근로소득세는 왜 개편 안 하나[전경하의 집중]

    고치겠다던 상속세·근로소득세는 왜 개편 안 하나[전경하의 집중]

    부부 재산분할, 상속보다 이혼 유리위장 이혼 아니면 증여세 내지 않아한국은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 부과 각자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게 맞아미국·영국에는 ‘배우자 상속세’ 없어근로소득세 과표, 물가연동제 필요명목임금에 부과하면 ‘사실상 증세’면세 구간·공제·감면도 함께 손봐야세금은 예측 가능성·종착지가 중요증세·감세 필요한 영역 나눠 논의를대선을 앞둔 지난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세제개편안이 나왔지만 해당 내용은 없다. 정책 변화를 언급한 것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의도였다면 후속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면 ‘집값 잡는 데 쓰지 않겠다’던 세금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논쟁의 핵심이 됐다.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가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실현될지 궁금하다. ●이혼이 고민되는 부부 재산분할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이혼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받을 재산분할액은 아직 미정이다.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주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액이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데 노 관장은 이 금액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재산분할이 아닌 상속이었다면 최고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을 20% 할증하므로 상속된 주식의 세 부담은 시가의 60%가 된다. 재정경제부가 창업자가 사망한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된 이유다. 당시 유족들은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주식을 물납했다. 지난 5월 유족들은 주식 일부를 되사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물납받은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매각 사례”라고 언급했다. 세제를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상속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간 재산분할은 상속보다 이혼이 훨씬 유리하다. 종종 위장 이혼 여부를 두고 세정당국과 소송도 발생한다.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2017년에 나왔다. 사건 당사자인 미망인은 30년간 혼인 상태였고 남편에게 전처 소생 자녀 5명이 있었다. 그는 상속 분쟁을 피하려고 82세 남편을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했다. 조정 결과 현금 10억원과 40억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받았는데 이혼 이후에도 같은 집에 살면서 남편을 돌봤다. 남편은 이혼 7개월 뒤 사망했다. 관할 세무서는 위장 이혼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은 위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재산분할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산분할액이 지나치게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면 정상적 재산분할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에 비춰 합당한 재산분할액이라며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3월 ‘(재산의) 수평이동’이라며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상속세 부과 방식 개편,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5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는 사망자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와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상속세의 목적이 상속으로 얻은 경제적 능력에 과세하는 것이라면 피상속인 전체 재산보다 상속인 각자가 실제 얻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에 맞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다. 그런데 미국, 영국, 덴마크는 배우자 상속세가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유산세는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다. 외자녀가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와 자녀 두 명이 각각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를 비교해 보자. 자녀 두 명의 상속세는 각각 10억원이 아닌 20억원 기준으로 정해진다.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도 생긴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세도 여기에 불을 지른다. 상속세도 고령자·장애인 등 인적공제가 있다.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공제가 적용되는 효과가 희석된다. 역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은 상속 개시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물론 비상속인이 5년 이내에 받은 재산도 더해서 계산한다. 만약 창업주가 임직원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상속세 납부 인원은 지난해 2만 2524명으로 2020년(1만 181명)의 두 배가 넘는다. 기재부의 상속세 개편 입법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자산 규모가 크고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감면액이 많아지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세수 중립성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 공제 항목 축소, 세율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편은 필요하다. ●李대통령 “월급쟁이는 봉인가” 지난해 1월 민주당에 ‘월급방위대’가 출범했다. 당대표 직속기구로 소득세 과표의 물가연동제를 검토했다. 당시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사실상의 증세를 고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과표 구간이나 공제금액을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과세 체계에서는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자들이 세율이 높은 상위 구간으로 밀려 올라간다(bracket creep).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 및 각종 공제제도의 기준금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 불확실성이 줄고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실행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올해 적용되는 소득공제금액과 과표구간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금액은 지난해 3만 1500달러(부부공동신고)에서 올해 3만 2200달러로 인상됐다. 최고 소득세율(37%)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75만 1600달러 이상에서 76만 8700달러 이상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2023년 최저 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의 상한선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른 구간은 그대로 둬 서민·중산층만의 감세 효과를 추구했다. 8800만원 초과부터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데 2009년부터 18년째 그대로다. 이후 소득세 개편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5%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영국은 2021년 물가연동제 적용을 2026년까지 배제했다. 세수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2031년까지 적용배제를 연장했다. 물가연동제라는 규칙은 갖고 있고 세수 상황에 따라 탄력 대응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를 언급할 때 높은 면세자 비중이 거론된다. 꾸준히 내려왔지만 32.5%(2024년 기준)로 미국(30.9%), 캐나다(13.6%), 일본(14.5%)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적용한다면 면세점과 각종 공제·감면 등 조세지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경제적 합리성 보장돼야 고소득·자산가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세금은 재산권 제한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합리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다른 중요한 원칙도 세웠다. 주거 목적으로 한 채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주택 보유자에게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없이 과세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고령자·장기보유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 등이 나왔다. 올해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은 이 항목을 일부 손봤다. 주택 보유자들이 만들어 내지 않은 부동산가격의 폭등까지 더해져 세금의 예측가능성은 훼손됐고 계산 과정은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졌다. 세금은 납세자가 모두를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세는 가격으로, 주택에 부과한 세금은 임대료나 자산가격으로 일부 전가될 수 있다. 조세 정책은 종착지도 따져 봐야 한다. 매년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서 세제의 유지·보수와 정책적 목적의 증세·감세가 필요한 영역을 나누자. 물가상승에 따른 과표구간·공제금액 조정 등을 자동화·정례화하면 입법 지연 등에 따른 왜곡이 줄어들 수 있다. 집값 안정, 지역균형발전, 특정산업 육성 등 정책적 목표를 위한 세금은 목적, 부담계층, 세수효과와 사용처 등을 적극 논의해 보자.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의 우리나라 세정구조는 납세자 간 부담의 불균형을 키워 조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에는 부정적이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 [씨줄날줄] ‘고려장’ 세법

    [씨줄날줄] ‘고려장’ 세법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초고가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안이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양도차익을 줄이는 1주택자 장특공제는 2028년 20억원 한도가 생기고 2029년에는 절반(10억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를 깎아 주는 1주택자 세액공제는 내년에 800만원 한도가 신설되고 2028년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가 직전 연도의 1.5배를 넘지 않는 조항은 2배로 높아진다. 직전 연도 종부세가 200만원이었다면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400만원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부자 중 60세 이상이 52.0%다. 평균 납부액은 264만원으로 전체 평균(241만원)보다 많다. 보유 공제(최대 40%)는 물론 60세 이상부터 20·30·40% 연령별 공제가 있는데도 그렇다. 보유 공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거주 공제로 바뀐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초고가 1주택자라면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가면 양도세를 내년 50%(5억원 한도), 내후년 30% 감면하는 조항도 내놨다. 보유세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자라면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며칠 전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3구 6070에게 집 팔고 수도권 떠나라는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혹평했다. 강남 3구는 서울에서 초고가 주택이 몰려 있고 6070 주택 소유자도 많은 지역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64)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제 페이스북에 “27년간 살고 있는 강남의 집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썼다. 보유세 강화 정책이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했다. 누구에게나 주택 갈아타기는 쉬운 선택이 아니다. 취득세, 이사 비용은 물론 적응 문제 등이 있다. ‘고려장’이 아니려면 비수도권 지자체가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전경하 논설위원
  •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최대 10년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최대 10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보다 감면 기간이 두 배 길다. 혜택은 사는 곳이 아니라 근무하는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개편안은 수도권의 감면 기간은 5년으로 유지하되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으로 늘린다.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까지 연장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지역과 관계없이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하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광역시 등 75%, 기타 비수도권 80%, 비수도권 우대지역 90%로 감면율을 높인다. 수도권은 현행 70%를 유지한다. 제도의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늘어난다. 현재 일반 중소기업은 비수도권 어디에서 창업하든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 감면율을 50~70%로 차등 적용한다. 세부 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와 경제·사회 여건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기부의 점프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 비수도권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028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를 상시화한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 지역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5%에서 7%로 높인다.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어려운 경영자를 위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직원이나 같은 업종의 기업 등에 넘기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기업을 넘겨받은 측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유예기간을 벗어난 뒤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수준으로 적용한다. 영상·웹툰 제작기업에는 같은 기간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한다. 산업재해 예방시설과 화재 예방설비에 투자한 중소기업에는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50% 단축해 초기 세 부담을 덜어준다. 세제개편안은 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성장한 기업이 계속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 “집값 못 잡고 전월세만 오른다”…서울시 토론회서 세제개편 우려 쏟아져

    “집값 못 잡고 전월세만 오른다”…서울시 토론회서 세제개편 우려 쏟아져

    서울시가 6일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초고가 주택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약 100분 동안 오세훈 시장이 주관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일반 시민들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수,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향 등이 집중 거론됐다. 오 시장은 이날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더 많다”며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꿔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된다. 현재 제한이 없는 공제 한도도 2029년부터 최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오 시장은 “오랫동안 보유해 오던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층은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8·3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도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기존의 실수요자들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을 줄인다며 세제 상한을 두고 다 팔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께서도 1993년에 취득해 시세차익이 25억원이었지만, 누구도 투기라고 하지 않는다. 오래전에 취득하고 실소유자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도 차익이 크니 2027년까지 팔라고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도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개편도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공인중개사 “전월세 매물 부족 심화” 호소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탓에 임대차 시장의 물건이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취업해 서울에 집을 구했다는 청년 김모씨는 “전셋집을 구하려 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지금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모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제 시행으로 아파트는 실거주 매매만 가능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전월세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임대시장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모씨도 “전월세 물건이 없으면 전월세 살던 사람들도 매매를 해야 하고 그럼 매매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1주택자도 들어가서 살아야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은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도시인데도 이번 정부 대책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까지 모두 투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곧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절세용 매물 유도엔 기대감…전월세 시장 불안 키울 수도

    장기거주자 이전 효과엔 갸우뚱세금 인상분, 임대료 전가 우려도정부가 비거주 및 초고가 주택을 ‘핀셋’ 조준해 세 부담을 큰 폭으로 높인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월세 매물이 줄고 세금 인상분이 임대료로 전가되는 등 임대차 시장에는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번 달과 보유세 과세기준일 직전인 내년 5월 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직전인 내년 말까지 절세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일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와 다주택자,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의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존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인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고, 고가 주택일수록 보유 부담을 키운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이 고가 주택 실거주자들이 집을 내놓고 이사하는 주거 다운사이징을 얼마나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기 수요를 제외하면 원래 그 집에 살아온 실거주자들은 당장 팔아야 할 요인이 적다”며 “오래 거주하던 지역을 버리고 새로운 동네나 하급지로 가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일부 매물이 나오더라도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가 2028년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며 매물 출회를 유도해 효과가 전혀 없지 않겠다”면서도 “강남 등 핵심지 매물은 팔지 않고 전월세로 돌리면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 가격이 확 내려가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로 들어갈 경우 전월세 물량은 더 줄어들고, 비거주를 유지하더라도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월세나 반전세 등으로 전가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비거주 1주택자들이 대부분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봤다. 종부세 부담이 덜한 가격대의 단지나 지역에 대한 선호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덜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기존과 동일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인 과세표준 6억원(시세 약 31억원) 이하의 강남 3구 일부, 한강벨트, 경기 남부 주요 인기지역 등이 절세가 가능한 새로운 똘똘한 한 채로 인식돼 갈아타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장특공제 혜택, 보유 →거주 재편… 2029년부터 10억 한도

    장특공제 혜택, 보유 →거주 재편… 2029년부터 10억 한도

    전근 등 사유 최장 3년 거주 인정고령·다주택 공제 풀어 ‘퇴로’ 마련 앞으로 장기간 ‘거주’한 집을 팔 때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깎아준다. 장기간 ‘보유’하기만 한 집은 매도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주택 거래세 제도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해 투기성 비거주 주택 보유를 차단하려는 의도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꾸고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보유공제 최대 40%’, ‘거주공제 최대 40%’를 합산 적용하던 것을 ‘거주공제 최대 80%’로 전환한다.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보유공제 최대 30%는 거주공제 최대 30%로 변경한다. 오래 보유하기만 하면 주던 혜택을 폐지하고 실제 살았던 집을 팔 때만 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취학·직장 변경, 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지를 이동하면 이에 따른 비거주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재개발·재건축 공사로 인한 비거주는 공사기간의 절반만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매물 잠김’ 현상이 없도록 장기거주·고령·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완화해 매도의 기회를 부여한다.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한다.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면, 양도세를 내년에는 5억원 한도로 50%, 2028년에는 3억원 한도로 30% 깎아준다. 은퇴한 고령자들의 비수도권 이주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중과세율은 2주택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 포인트인데 2주택자는 내년 5% 포인트로, 3주택자 이상은 10% 포인트로 대폭 낮춰준다. 2029년에는 지금과 같은 세율로 돌아온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해 ‘매도를 위한 퇴로’를 열어 줌으로써 시장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 장특공제 ‘보유’ → ‘거주’ 개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장특공제 ‘보유’ → ‘거주’ 개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앞으로 장기간 ‘거주’한 집을 팔 때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깎아준다. 장기간 ‘보유’하기만 한 집은 매도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주택 거래세 제도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해 투기성 비거주 주택 보유를 차단하려는 의도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꾸고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보유공제 최대 40%’, ‘거주공제 최대 40%’를 합산 적용하던 것을 ‘거주공제 최대 80%’로 전환한다.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보유공제 최대 30%는 거주공제 최대 30%로 변경한다. 오래 보유하기만 하면 주던 혜택을 폐지하고 실제 살았던 집을 팔 때만 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취학·직장 변경, 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지를 이동하면 이에 따른 비거주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재개발·재건축 공사로 인한 비거주는 공사기간의 절반만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매물 잠김’ 현상이 없도록 장기거주·고령·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완화해 매도의 기회를 부여한다.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한다.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면, 양도세를 내년에는 5억원 한도로 50%, 2028년에는 3억원 한도로 30% 깎아준다. 은퇴한 고령자들의 비수도권 이주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중과세율은 2주택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 포인트인데 2주택자는 내년 5% 포인트로, 3주택자 이상은 10% 포인트로 대폭 낮춰준다. 2029년에는 지금과 같은 세율로 돌아온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해 ‘매도를 위한 퇴로’를 열어 줌으로써 시장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 반포자이 84㎡ 1810만원 보유세 ‘역대 최고’… 세율 인상 땐 2~3배 더 뛸 수도

    반포자이 84㎡ 1810만원 보유세 ‘역대 최고’… 세율 인상 땐 2~3배 더 뛸 수도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단지 9개를 대상으로 올해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역대 최고액이 산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재산세는 이달부터 납부가 시작됐고, 종부세는 12월에 낸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내는 보유세는 1810만원으로 계산됐다. 고령자·장기보유 등 종부세 공제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값이다.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021년 1653만원을 웃돌았다. 당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8.3%,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95%, 재산세 60%가 적용되며 보유세 부담이 컸다. 그런데 올해는 그때보다 낮은 현실화율(69%)과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60%, 재산세 43~45%)이 적용됐는데도 역대 최대 세액이 산출됐다. 원인은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7% 급등한 영향이다. 올해 반포자이의 공시가격은 34억 9100만원으로 2021년 22억 4500만원에서 55.5% 뛰었다. 이 밖에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보유세 2227만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93㎡(1905만원),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82.6㎡(1258만원), 용산구 한남더힐 235.3㎡(7633만원)도 올해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우 전문위원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곳이 많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은데도 보유세는 역대 최고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현재 0.15%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까지 높이면 서울 강남 아파트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금보다 2~3배 더 늘어나게 된다. 시세 5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5000만원의 보유세를 내는 셈이다. 보유세가 중과되는 초고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30억원(시세 약 45억원) 이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국에 5만 869가구 정도로, 이 중 5만 519가구(99.3%)가 서울에 몰려 있다.
  • [단독] 20억 한 채는 종부세 안 낸다… 기본공제 12억 →14억 상향

    [단독] 20억 한 채는 종부세 안 낸다… 기본공제 12억 →14억 상향

    다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도 추진중과 유예 재개 대신 조건부 완화지방 이주 땐 양도세 혜택도 검토‘은퇴 1주택자’ 종부세 유예 확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퇴한 고령 1주택자가 집을 팔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요건을 완화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보유세 강화’ 기조 속에서 집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 주고 투기 의사가 없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9일 세제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2억원 높이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분을 고려한 조치다. 시세로는 약 17억 4000만원에서 20억 30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적어도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종부세 기본공제 완화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함에 따라 늘어나는 세 부담을 완충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 거론된 ‘양도세 중과 면제 재개’ 방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미 종료된 중과 유예를 되돌리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보다는 조건부 완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정부는 또 은퇴한 1주택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까지 유예하는 ‘과세 이연’의 연령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가 강화되면 은퇴자들이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납부 유예가 활성화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세 부담 강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기류가 번졌다. 이에 정부도 국민의 부담을 일부 줄이는 ‘퇴로책’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보유세 강화가 ‘증세’가 아닌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때 정부안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 李 “초고가 기준 30억은 가혹” 발언에… 부동산 시장 ‘술렁’

    李 “초고가 기준 30억은 가혹” 발언에… 부동산 시장 ‘술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기준) 30억원 정도면 너무 가혹한데”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어디까지를 ‘초고가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과세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예의주시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동안 관가 안팎에선 초고가 주택을 별도로 분류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거나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실거주 목적의 ‘똘똘한 한 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을 웃도는 실거래가 40억~50억원 수준의 주택이 초고가 1주택 기준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을 별도 구간으로 분류해 공시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30억원이라면 실거래가는 43억~44억원 수준이며, 전국적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5만 731가구다. 정부가 이 기준으로 초고가 주택을 설정한다면 이들 주택이 새로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구 한남동, 여의도 재개발 지역 아파트가 해당한다. 현재 이 기준에 포함된 1가구 1주택자가 내야 할 보유세는 1350만원 수준(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이지만, 별도 과세 구간을 만들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다름없는 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50억은 할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언급한 만큼, 실거래가 50억원 이상을 초고가 아파트 기준으로 설정하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과 여의도 인근 재개발 지역 일부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곧바로 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 이 대통령도 보유세 강화의 목표를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한 만큼, 보유세 부담 강화가 즉각적인 매물 출회와 서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단순히 보면 10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에게 보유세 1000만원을 추가로 물리는 건데, 그 부담으로 집을 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집값이 공시가격 상승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집값에 대한 적정과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짚었다.
  • “18억 넘어도 절세 가능”…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 신청이 꿀팁 [세테크]

    “18억 넘어도 절세 가능”…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 신청이 꿀팁 [세테크]

    18억 이상 고가 주택에서 세액공제 받을 땐‘부부 공동명의 과세특례’ 신청이 세금 덜 내부부 지분율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가능시골집 상속 땐 명의자·납세의무자 일치해야 고가 주택 보유자라면 올해 집값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할 텐데요. 올해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방식과 상속 주택 합산 특례 범위가 개정되면서 납세자 선택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신청하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백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 종부세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나요. A. “종부세는 매년 여름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재산세와 별개로,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누진세 성격의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해 1년 치의 세금을 냅니다. 국세청은 주택 공시가격을 사람(인)별로 합산한 뒤 기본공제액(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 및 특례 미신청 부부 공동명의는 인당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누진세율(2주택 이하 기준 0.5~2.7%)을 곱해 기본 세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이미 여름에 냈던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까지 추가로 반영해 최종 세금을 산출합니다.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에 세금을 냅니다.” Q. 공동명의 부부라면 9월에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게 이득인가요. A.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각자 세금을 내는 개별 과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인당 9억원’(남편 9억원, 아내 9억원)씩 총 18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없습니다. 반면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8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땐 1주택 단독명의자로 12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젊고, 집을 산 지 5년이 안 돼 세액공제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면 신청하면 안 됩니다. 공제액만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 더 많은 세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부부 나이와 보유 기간 등을 따져 신청해야 합니다.” Q. 과세특례 신청이란. A.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부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지만 세금을 낼 땐 ‘단독 명의인 것처럼 신고하겠다’고 세무 당국에 알리는 겁니다. 공동명의 부부에게만 ‘기본공제 12억원+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최대 80%)와 ‘기본공제 인당 9억원’ 중에 더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30일이며,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해 전자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부부가 각자 집을 가진 것으로 보고 개별 과세합니다. 이땐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혜택이 아예 없습니다.” Q.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우선 고령자 공제입니다. 만 60세 이상 땐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땐 40%를 공제해줍니다. 두 번째는 장기 보유 공제입니다. 주택 보유 5년 이상 땐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땐 50% 공제합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만 최대치는 80%까지입니다. 예컨대 국세청 계산으로 순수 종부세가 500만원이 나왔고, 납세자가 80%의 세액공제 조건을 모두 채웠다면 100만원의 세금만 냅니다.” Q. 올해부터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율 룰’이 바뀌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단 1% 지분으로도 지정이 가능한가요. A. “과거에는 부부 지분율이 70 대 30, 40 대 60처럼 서로 다르면 무조건 지분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분율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더 높은 공제 문턱’(만 60세, 65세, 70세 구간)에 있는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더 유리하겠죠. 주의할 점은 나이가 한두 살 많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 공제율이 바뀌는 ‘만 나이(60세, 65세, 70세) 기준’을 넘었느냐가 핵심입니다. 남편이 만 66세(30% 공제)이고 아내가 만 63세(20%)이며, 남편 지분율이 1%, 아내 지분율이 99%라고 가정합시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9월 특례 신청 때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아내보다 세액공제를 10% 포인트 더 받습니다.” Q. 처음부터 공동명의가 아니라 중간에 증여받아 공동명의가 됐는데 주택 보유 기간이 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세법상 주택 보유 기간은 명의를 중간에 넘겨받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부부 중 ‘처음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최초 취득일’로 시작됩니다. 남편이 2011년 단독명의로 산 아파트를 15년이 지난 올 초에 아내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최초 취득일(2011년)부터 계산돼 15년 이상 장기 보유 공제(50%) 혜택을 받습니다.” Q. 공동명의 주택 외에 배우자가 시골집을 상속받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세금 폭탄’을 맞나요. A.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원래 상속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가 있지만, 예전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높은 사람(남편 70%)이 납세의무자로 강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분율이 낮은 배우자(아내 30%)가 시골집을 상속받으면 공동명의 납세자(남편)와 상속자(아내)의 명의가 달라 1주택자 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다주택자 세금 폭탄이 떨어졌겠죠. 하지만 올해부터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는 만큼 9월 과세특례 신청 때 납세의무자를 상속받은 아내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명의를 일치하면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공시가격 25억원 아파트를 가진 부부라면 과세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부부 각각 50% 지분으로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주택을 공동 보유하고 있으며, 부부 중 한 명이 만 70세 이상이고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먼저 9월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개별 과세로 한다면 우선 25억원의 절반인 12억 5000만원씩 분할 계산됩니다. 인당 기본공제 9억원을 차감한 잔액 3억 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액(2억 1000만원)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105만원이 나옵니다. 부부 합산하면 총 210만원(재산세 차감 전 순수 산출세액)입니다. 반면 9월에 특례를 신청해 연장자 1주택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25억원 전체를 자산으로 잡고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을 빼면 13억원이 나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도출된 과세표준액(7억 8000만원)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기본세액 540만원(재산세 차감 전 순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령자(만 70세 이상) 및 장기 보유(1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 최대치 80%를 반영하면 108만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명의를 알아서 유리한 쪽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18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공동명의자면서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9월에 과세특례를 신청하세요.”
  • 정원오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한시적 감면”

    정원오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한시적 감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선되면 즉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감면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다. 정 후보는 연령 기준에 대해선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집행방식도 각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해 확인하는 등 집행 방식도 되도록 복잡하지 않게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금융소득은 포함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없는 분들이 고정수입 없기 때문에 당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고려했다”며 “금융·임대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고려해서 기준 정하겠다”고 했다.
  • 건설업 고용 32개월 연속 감소… 베테랑도 떠난다

    ‘건설업 고용’이 불황이란 긴 어둠의 터널에 갇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체 고용 지표에선 개선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건설업 고용만 32개월째 감소세다. 게다가 청년층 고용 감소에 따른 고령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건설 베테랑’마저 건설 현장을 떠나면서 건설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70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26만 9000명(1.7%) 증가했다. 증가폭은 3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28만명이 늘어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면 건설업 가입자 수는 7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9100명(1.2%) 감소하며 32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와 40대는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60대 고령자의 유입은 늘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숙련 노동자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연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기능인력(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은 134만명으로 전년 145만 7000명에서 11만 7000명(8%)이 감소했다. 건설 기술직에 종사하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3만 8000명 줄었다. 김광현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건설업 특성상 늘어나는 고령 노동자는 숙련 노동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층은 불황인 건설업 종사를 선호하지 않으면서 종사자가 고령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이 위기 상황에 놓이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중동전쟁을 건설산업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7조상 불가항력 사태로 인정되면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들은 중동사태 영향으로 공사비가 올라 금융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 마이산 기운 담은 진안, 복합문화광장 조성

    마이산 기운 담은 진안, 복합문화광장 조성

    전북 진안군이 마이산의 기운을 담아 고향사랑기부제의 힘찬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해 동안 총 2883건, 5억 1749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경기 침체 속 진안을 사랑하는 온정의 손길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평가다. 참여자의 94%인 2723명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자였다. 부담 없이 참여하고 혜택은 꽉 채워 받는 실속형 기부 문화가 정착된 분위기다. 100만원 이상(78명), 500만원 이상(5명) 고액 기부자도 힘을 보탰다. 진안군은 지역 농특산물 중심으로 총 40개 품목의 엄선된 답례품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부자들에게 1억원 이상의 답례품이 제공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특히 청정 진안고원에서 자란 돼지고기, 달콤한 꿀과 사과, 건강의 상징인 홍삼은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다. 군은 올해 답례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품목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소중하게 모인 기부금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 ‘출산 축하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새 생명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마을회관 등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지정 기부사업 ‘학천지구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은 모금 6개월 만에 1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연말정산 혜택과 마이산의 좋은 기운, 진안의 맛까지 챙길 수 있는 기부제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 인허가 AI 사전진단, 빅데이터로 체납 추적… ‘행정의 판’ 뒤집다[정부혁신 우수사례]

    인허가 AI 사전진단, 빅데이터로 체납 추적… ‘행정의 판’ 뒤집다[정부혁신 우수사례]

    국토부, 후보지 추천·서류까지 분석인허가 3개월 단축, 연간 370억 절감경기, 체납자 가상자산 폰 인증 활용1.2만명 은닉 확인해 530억원 압류국세청, 클릭 한번으로 소득세 환급수수료 없이 납세자들 편의 극대화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을 비롯한 첨단 신기술이 ‘행정’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덕분에 복잡한 절차가 간소해지면서 ‘행정의 문턱’은 낮아졌고, 업무 효율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정부가 국민 편의를 위한 ‘행정의 혁신’을 추진한 결과다. 공직사회와 공유할 만한 모범적인 행정 혁신 사례를 알아봤다. ●국토부 인허가 서비스로 행정 문턱 낮춰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가를 위해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공장입지 선정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사전에 분석해 제공한다.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용도와 지하 시설물 확인을 비롯해 법령·조례상 수많은 규제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공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 대행사를 구하고 협의를 하는 데만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린다. 방대한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공무원들도 피로감을 호소했다. 국토부가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구축에 나선 이유다. 기업가가 업종과 희망 지역을 선택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 후보지를 추천해 준다. 주변에 유사 업종이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 대기·수질·소음 등 지켜야 할 환경 규제는 무엇인지, 각종 인프라 접근성은 어떤지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지하 시설물 유무와 농지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개발부담금 예상 비용 등도 안내한다. 가상건축물 생성 기능으로 완공된 공장의 모습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경기 파주·오산, 강원 철원·원주·평창, 충북 진천, 전북 정읍, 전남 나주·곡성·강진 등 10개 지자체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도입 3개월 만에 78개 지자체 담당자가 활용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국토부는 서비스 도입 후 공장 인허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이상 단축됐다고 분석했다.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약 370억원으로 추산됐다. ●경기도, 은닉 재산 찾아 ‘조세 정의’ 실현 경기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적발하고 ‘조세 정의’를 달성했다. 최근 급성장한 가상자산은 실명 노출 없이 암호화된 지갑 주소만으로 거래되는 특성 탓에 ‘범죄수익 은닉처’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방세 체납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일부 체납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산자상 시장에 숨긴 뒤 납부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어렵게 확인하더라도 조사부터 압류·추심까지 6개월여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체납자는 가상자산을 처분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숨길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었다. 경기도는 가상자산 거래 시 휴대전화 번호 인증이 필수라는 점에 주목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최근 10년간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확보하고,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회원 정보와 일치하는 체납자를 정밀 추적했다. 추적 결과 1만 2613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도는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530억원어치를 압류하고 69억 8000만원어치를 강제징수했다. 특히 가상자산 추적·압류 과정을 6개월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했다. 이런 과정은 특허로도 인정받았다.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도 확산해 가상자산 시장이 체납자의 도피처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한번에 환급 국세청은 국민이 세금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 시스템을 지난해 3월 구축했다. 납세자가 자신의 환급액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한 두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까지 마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이나 은퇴 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자 등에게 세금 환급금은 ‘잊힌 돈’이 되기 일쑤다. 주인을 찾지 못한 환급금은 그간 민간 세무 플랫폼의 주요 사업 대상이 됐다. 민간 플랫폼은 환급금의 10~2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더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끝에 모바일 앱 ‘손택스’에 환급 서비스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보유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정밀 분석해 소득금액의 정확성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소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납세자에게 안내한다. 내부 시스템은 복잡해졌지만 사용자 편의는 극대화됐다. 납세자는 ‘원클릭 환급 신고’ 화면에서 최근 5년간 소득금액과 환급 금액을 한눈에 확인한 뒤,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 대상자에게 자동 알림도 전달된다. 지난해 3월 31일 서비스 개시 첫날에만 16만명이 128억원을 환급 신고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행정 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가 국민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에 쓰인 대표적인 사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적용해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무총리 표창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국무총리 표창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5000회 캠페인, 선진 교통 문화 정착 김광업 전국모범운전자회 대전시지부장 김광업 지부장은 29년간 교통 보조 근무와 특별근무, 5000여회에 달하는 캠페인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화물차 무사고 운동과 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에도 앞장섰다. 음주운전 근절 등 지역 교통에 헌신 이종현 전국모범운전자회 울산남부지회장 이종현 지회장은 22년간 모범운전자회 활동을 이어오며 지회장으로서 회원들을 독려하고 사기 증진에 힘썼다. 교통질서 확립과 음주운전 근절,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했다. 지역 축제 교통 근무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현장 중심 관리, 사고 다발 지점 개선 송봉임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부장 송봉임 부장은 30여년간 교통안전 지도·검사·시험·피해자 지원과 홍보에 집중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관계기관과의 협업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 합동 단속과 안전 활동, 사고 다발 지점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안전 경영으로 사고율 33% 감소 양기환 ㈜함양지리산고속 대표이사 양기환 대표이사는 45년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1만 4000회 안전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해 사고 예방에 앞장섰다. 버스조합 이사장으로 사고율을 33% 낮추고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 비용 절감에 성공했다. 고령자 안전 위해 지팡이 보급 오봉규 부일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봉규 대표이사는 40년간 마을버스를 운영하면서 주민 안전 이동에 앞장섰다. 스쿨존 중심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와 보행자 안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으로 지팡이를 보급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이바지했다. ‘잔재물 856회 수거’ 2차 사고 예방 김한용 가로수 교통봉사대 부대장 김한용 부대장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잔재물과 로드킬을 총 856회 수거하며 도로 위험 요인을 제거했고, 시민 참여형 교통안전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해 안전의식을 높였다. 150회의 봉사활동으로 도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562회 캠페인’ 진행한 어르신 지킴이 심승희 교통문화운동시민연합으뜸교통봉사단장 심승희 단장은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등 562회에 달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각종 지역 축제와 국제행사에서 79회에 걸쳐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에 이바지했다. ‘38년 무사고’ 모범 운수에 기여 이목희 대구개인화물 운송사업협회 종사자 이목희씨는 38년간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면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해 무사고 운전을 실천했다. 교통안전 캠페인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운송 질서 확립과 불법 근절로 신뢰받는 운송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TF 꾸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전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부산지부 전국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 [단독] ‘빈곤의 덫’에 빠졌다… 기초수급 가구 20%, 10년 이상 지원받아

    [단독] ‘빈곤의 덫’에 빠졌다… 기초수급 가구 20%, 10년 이상 지원받아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5곳 중 1곳은 10년 넘게 생계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수급 가구는 지난해 기준 37만여 가구에 이르며 장애나 고령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 가구도 10만 가구가 넘는다. 근로 능력이 있는 이들이 제도 안에 머물기보다 자립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와 직업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급 가구(188만 4089가구) 중 1년 미만 수급자는 15.1%에 그쳤다. 3년 미만 수급자까지 합쳐도 37.8%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10년 이상 수급 가구는 19.7%, 5~10년 미만은 20.7%로 전체의 40%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수급자다. 10년 이상 수급 가구는 2015년 25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37만여 가구로 9년 새 47% 가까이 늘었다. 장기 수급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제도의 ‘탈수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장기 수급자 중에는 고령자(9만 9211가구·26.8%)와 장애인(11만 866가구·30%)처럼 근로가 어려운 이들도 있지만, 일반 가구도 10만 6155가구(28.6%)에 이른다. 일할 수 있는 이들조차 수년째 제도 안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2005~2021년) 분석에 따르면 11년 이상 장기 수급자 중 34.0%가 18~34세 청년층이었다. 가족 중 근로 가능한 사람이 있을 법한 3인가구조차 25.4%가 11년 이상 생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실질적 지원은 부족한 반면 생계급여 보장 수준은 높아지면서 제도 안에 머무를 유인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수준이 오를수록 수급 유지가 일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0원이면 4인가구는 월 195만 1287원, 1인가구는 76만 5444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수급액은 이보다 적지만,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최근 5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보장 수준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현행 제도에선 원칙적으로 수급자는 직업훈련 격인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지만, 월 근로·사업소득이 90만원을 넘고 소득공제 후에도 수급 기준을 충족하면 자활에 참여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 구조에선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생계급여를 올리는 것만큼 일해서 버는 소득과의 균형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보다 생계급여가 더 나은 구조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활사업 자체의 내실화도 과제다. 현재 자활사업은 보상이 낮고 참여 기간이 짧은 데다 민간 일자리와의 연계도 부족하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지금 자활사업은 5년 이상 일할 수 없고 임금도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수급을 벗어나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 집에 잠긴 돈, 흐르게 하면 노후가 편안… 주택연금이 해법[전경하의 집중]

    집에 잠긴 돈, 흐르게 하면 노후가 편안… 주택연금이 해법[전경하의 집중]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에 이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도 은퇴를 시작했다. 은퇴 이후에는 알아서 통장으로 들어오던 월급은 없다. 경제적으로 큰 충격이다. 국민연금 수령은 1년씩 늦춰져 1969년생부터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그나마 충분하지도 않다. 은퇴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집이다. 집에 잠긴 돈을 흐르게 만들어야 노후가 편안하다. #3년 전 수도권 중소 도시의 62㎡(공급 면적 기준)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A씨. 매월 주택연금으로 103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연금액(47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가끔 공공근로도 하기 때문에 혼자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주택연금 가입 전에는 자식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느라 눈치가 보였으나 지금은 반대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자식네 손주에게는 매달 용돈도 준다. 주택 담보로 매월 연금 받는 대출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본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즉 대출이다. 그래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수령에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법상의 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 등도 가입 가능하다.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보증서를 근거로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수령 기간으로는 확정 기간과 종신형이 있다. 종신형의 경우에도 같은 금액을 계속 받거나(정액), 10년 등 일정 기간만 더 받거나(초기 증액), 서서히 지급액을 늘리는(정기 증가) 방식이 가능하다. 또 수령한 금액이 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해도 추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비소구). 받은 돈이 처분 가격보다 적으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가입 시점의 나이가 많을수록 월 수령액이 커진다. 다주택은 총공시가 12억 이하여야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출시 이후 꾸준히 가입 조건이 완화됐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 조건은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은 12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다주택자라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12억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는 약 17억원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으면 일부를 받아 대출을 갚고 잔여분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주택연금은 담보대출(저당권)과 신탁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저당권은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2021년 6월 이전까지는 이 방식만 가능했다. 가입자 사망 이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공동 상속인이 동의해야 한다. 공동 상속인인 자녀가 그동안 받은 주택연금을 추가 비용까지 더해 갚으면 집의 소유권이 상속된다. 가입자 사망 이후 홀로 남은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잇따르자 신탁이 도입됐다. 신탁은 등기상 소유자가 주택금융공사다. 자녀 동의 없이 주택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넘어간다. 신탁은 저당권 방식과 달리 임대가 가능하다. 단, 보증금은 공사가 관리하고 정기예금 수준의 운용 수익을 주는 구조다. 하나銀 내집연금 12억 넘어도 OK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5월 내놓은 주택연금(내집연금)도 신탁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금융 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12억원이 넘는 주택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역할을 하나생명보험이 하는 형태다. 하나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역시 비소구다. 또한 주택 처분 가격이 수령액보다 많으면 잔여 재산은 상속된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 주택연금 가입도 늘지만 중도 해지도 늘어난다. 집값이 벼락같이 오르던 2021년의 경우 중도 해지가 4118건이었다. 최근 10년간 가입자 사망에 의한 해지보다 중도 해지가 두 배 이상 많다. 중도 해지하려면 받은 연금과 이자, 초기 보증료(주택 가격의 1.5%)와 매년 발생하는 연보증료(보증 잔액의 0.75%)까지 더해 갚아야 한다. 매월 연금을 받았으니 이자는 월 복리다. 수령 기간이 길수록 연금 이외의 금액이 커진다. 연금박사상담센터에 따르면 5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매월 150만원을 받다가 5년 뒤 해지하면 1억 1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받은 연금은 9000만원이지만 보증료, 대출 이자 등이 더해져서다. 주택 가격 상승분이 추가 비용을 만회하고도 남는지 따져 봐야 한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상속 재산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니다. 주택금융공사 연금은 재가입 제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해지 이후 3년 이내 재가입이 안 된다. 가격 상승기에 해지했다가 집은 못 팔고 가격은 다시 내려가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하나금융의 내집연금은 해지 이후 즉시 재가입할 수 있다. 단, 3회까지만 가능하다. 많은 연구기관들이 주택연금에 주목하는 까닭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자산구조에 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20.3%인데 10년 뒤에는 30% 안팎으로 전망된다. 노인 빈곤율은 38.2%(2023년 기준)다. 노인 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주택연금 활용하면 노인 빈곤 완화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이라는 현금 흐름으로 따진다. 집이나 땅 등 부동산 보유는 고려되지 않는다. 자산가라도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적으면 빈곤층이 된다. 우리나라 노인의 자가 보유율은 78.2%, 자가 점유율은 75.7%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 생애 주기상 다른 나라도 그렇다. 다만 전체 자산에서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유독 높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14만명 수준이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2%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10월 전국 55~79세 주택 보유자 3820명에게 주택연금에 관해 아는지 물었다. 대부분(95.9%) 들어 봤다고 답했다.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는 받는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적은 손실 우려, 자녀에게 주택을 온전히 물려주고 싶은 상속 희망, 주택 가격 상승이 연금 수령액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등을 꼽았다. 한은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노인 빈곤이 완화되고 소비 촉진 등을 통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연금이 노인 빈곤을 개선했다는 연구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도 있다. 주택연금은 다른 나라에도 있다. 우리나라 주택연금 모델은 미국의 역모기지다. 1998년 시작됐는데 공적 상품이 시장의 90%가량 차지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상품 가입 이후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매년 조정한다. 대출 한도는 가입자가 일정 요건에 따라 인출할 수 있는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영국은 민간 중심이다. 보험사들이 1970년대부터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현재 80여개가 있다. 주택 일부만 담보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도입했다가 2010년대 들어 대형 은행들까지 참여했다. 홍콩은 미국과 우리나라 상품을 벤치마킹해 2011년 도입했다. 초기 보증료 분할 납부, 대면 상담 의무화 등이 특징이다. 작은 주택 갈아타기도 고려할 만 주택연금 가입에 앞서 집의 크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는 부부 가구 또는 단독 가구가 될 확률이 높다. 거주 인원에 비해 큰 주택은 관리비 등 유지 비용 부담뿐 아니라 정서적 외로움을 겪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은퇴 이후에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 직장 근처에 살 이유도, 자녀 교육 때문에 학원가 근처에 살 이유도 없다. 2023년 고령층의 주택 다운사이징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현재 살고 있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집보다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면 그 차액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 양도 차익을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고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10% 세액공제된다. 개선은 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지원이 약하다. 호주의 경우 주택 가격 제한이 없고 55세 이상이면 1인당 30만 호주달러(약 2억 6000만원)를 퇴직금 계좌에 넣을 수 있다. 부부라면 60만 호주달러 납입이 가능하다. ‘6080 주택연금 확대’ 공약 주목 고령자 입장에서는 낯선 동네로의 이사가 사회적 고립이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맞춤형 주거 매물, 이사·입주 연계형 금융상품, 주택연금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고액 자산가는 금융회사에서 상담이 가능하지만 중산층 이하는 그렇지 못하다. 거주 대상 지역의 노인복지센터가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입 대상 주택 가격 요건 완화 등 6080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추진’이 있다. 현재도 일부 은행에 역모기지 상품이 있는데 종신형이 아닌 데다 받은 금액이 주택값을 넘을 경우 그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소구)라 관심 밖이다. 하나금융의 내집연금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가능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세법에 따라 2027년 말까지 재산세가 25% 감면된다. 조만간 세법 개정안에 연장 여부가 담겨야 한다. 이참에 주택 보유자는 물론 민간 금융사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전반을 업그레이드해 보자. 전경하 논설위원
  • “두 차례 세금 개편한 日처럼… 저출산고령화 대비 증세 필요”[문소영의 브라운백 미팅]

    “두 차례 세금 개편한 日처럼… 저출산고령화 대비 증세 필요”[문소영의 브라운백 미팅]

    복지비용 증가 따른 증세 불가피日, 저성장 이후 상속·소득세 손봐한국도 생산인구 감소로 개편 시급상속세 일괄 공제 5억→ 3억 낮추고재원 확보 위한 ‘복지세 신설’ 필요새 정부, 부채냐 증세냐 결단해야 尹정부 부자감세로 잇단 세수 결손한은서 빌린 차입금 등 37.5% 증가법인세 늘리고 국민부담률 높이되투명한 내역 공개로 신뢰 회복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3 대선에서 투자금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조세 전문가들은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 사회는 감세보다는 증세가 필요하고, 최대한 양보해도 감세는 곤란하다고 평가한다. 지난 4월 29일에 만난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일본은 2013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상속세와 소득세를 개편해 증세했고, 이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했다”면서 “한국도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할 때 증세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소장은 ‘복지세 신설’도 주장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전화 통화로 새 정부의 감세안에 대해 추가로 평가해 보았다. -왜 증세가 필요한가.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노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2013년에 상속세를, 2023년에 소득세를 증세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는 소득세 비중 감소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 고령자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비 예산을 충당하려면 불가피하다.” -일본의 2023년 소득세 개편을 다소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일본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의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일본 소득세도 종합과세에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률(최대 55%)이 높아진다. 그런데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면서 종합소득금액 1억엔을 경계로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세금 부담률이 낮아지는 ‘1억엔의 벽’이라 불리는 현상이 생겼다. 이에 세부담의 공평성이라는 관점에서 2023년도 세제 개정에서 3억 3000만엔 이상의 고소득에 대해서 최소한의 부담(실효세율 22.5%)을 요구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일본의 2013년 상속세 개편은.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쯤인 1995년 무렵부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해 경제성장과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정체됐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지만 일본인들의 금융자산은 순조롭게 증가했기에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했다. ‘현명한 상속세 대책’을 2013년에 마련해 2015년부터 시행했다. 개편에서 상속세 기초공제를 정액 50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줄이고 기초공제도 1000만엔에서 600만엔으로 줄였다. 또 6단계로 나눴던 세금 구간을 8단계로 늘리면서 최고세율을 5% 포인트 상향시켰다. 한국식으로 전환하면 유산 20억원 이상에 대해서 세율을 구간별로 5% 포인트 올렸다고 보면 된다.” -현재 한국의 세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나. “2024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가 전체 조세 수입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 중 소득세(34.9%), 부가가치세(24.4%), 법인세(18.6%)가 전체 국세의 약 78%를 차지한다. 2024년에 법인세가 적게 걷히면서 국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법인세 감소의 원인은 뭔가. “윤석열 정부에서 저성장한 탓도 있고 2022년에 대기업의 법인세를 1% 인하한 영향도 컸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늘어난다는 주장들이 있다. “최근 2년간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소위 낙수효과는 전혀 없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세 차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약 100조원에 달하는 감세안을 발표했었다.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이다. 그 결과 정부지출이 축소돼 극심한 내수 부진과 실물 경제 위축을 초래했다. 최근 2년간 정부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0.4% 포인트에 불과하다.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도 차입하지 않았나. “2024년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규모는 223조원이다. 전년보다 37.5%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5056억원을 지급했다.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면서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한은에서 차입하는 편법을 썼다.” -최근 2년간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어긋났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2023년 사상 최대 규모인 56조 4000억원, 2024년에도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경제 위기에서 6조 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규모다. 이런 윤 정부는 세수 결손의 원인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기대한 부자 감세 탓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패다.” -한국도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참여연대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세수 확충을 위해 부자 감세를 폐기하고 국민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9%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현재 25.4%로 7% 포인트 정도 낮다. 둘째, 현행 소득세법이 열거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공평과세 및 과세 중립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을 포괄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그래야만 가상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고 조세저항이 줄어든다. 셋째, 국세 수입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국가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해 공정 과세 정책을 확립하고 납세자 권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법인세 관련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법인세 구간 축소 및 세율 상향으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2024년 발생한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 중 법인세 감소분이 17조 9000억원이다. 법인세율 인하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 구간을 2억원 이하와 초과로 단순화하고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0%, 2억원 초과 구간은 25%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부동산세와 상속세 증세 방안은 뭔가. “완화된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행,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해 일괄공제를 축소해야 한다.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합해 현행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추가해 ‘복지세’ 도입을 권고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에 10%를 추가 부과하자는 것이다.” -상속세는 유산세(유산 총액에 부과)에서 각자가 취득한 자산에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국회 재정개혁특위에서 2018년에 권고한 안이다. OECD  국가들 다수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부과한다.”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지 않나. “당연히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국세수입이 2002년 100조원을 넘었고 2012년에는 200조원, 2022년에는 약 400조원으로 10년마다 2배가 늘었다. 과거에는 조세가 부족하면 과징금 등으로 충당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조세를 대신할 다른 재원도 마땅하지 않다. 금융투자소득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는 20~30대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항이 심하지 않겠나. “일본은 가상자산 수익에 최고세율이 55%인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증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잘 써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유리지갑’ 직장인과 ‘신용카드 매출’로 세원이 노출되는 자영업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투명하고 적시성 있는 예산내역 공개로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실효성 있는 ‘결산감사’를 해야 할 필요도 하다.” -이 대통령도 복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고민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토하던 상속세 감세안과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안이 대선 공약에서 제외된 걸 보면 그렇다. 복지재원으로 국가부채를 늘릴 것인지 증세를 할 것인지, 새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 신승근 소장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세무학 박사를 취득했다. 국세청에서 근무한 후 국회에서 조세정책 분야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단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을 역임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기여했다. 저서로 ‘똑똑한 세금이야기’(2024)와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2022)가 있다. 문소영 대기자
  •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받자”…서대문구, 일제정리기간 운영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받자”…서대문구, 일제정리기간 운영

    서울 서대문구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들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120건(420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 말소, 국세경정과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전체 미환급 건수의 97.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환급 신청은 구청 징수과(전화, 우편, 팩스, 문자)로 상시 가능하다. 시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인터넷)와 ‘STAX’(모바일 앱)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구는 적극적인 환급 추진을 위해 ‘전화 안내’도 병행하고, 고령자 등 장기 미환급 대상자들에게는 ‘현장 방문’을 통해 개별 안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편리한 신청을 위해 ‘카카오톡 환급 알림’도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미환급금 안내 때 기부 신청 방법도 함께 알린다. 희망자는 기부신청서 작성 후 이를 구청 징수과로 내면 된다. ETAX 및 STAX에서는 환급 금액 조회 후 바로 기부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되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모든 대상자분들이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와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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