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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 명의만 돌려받으면 끝? 법적 관계부터 따져야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 명의만 돌려받으면 끝? 법적 관계부터 따져야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자금을 낸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이른바 ‘명의신탁’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편의상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두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부동산이 처분되면 소유권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고,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한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당사자끼리 약속했다고 해서 그 약정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대법원 역시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향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약정을 작성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분쟁이 생겼을 때는 ‘명의신탁’이라는 표현보다 부동산을 어떤 과정으로 취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누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였는지,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매매대금은 누가 냈는지 등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실명법도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이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던 경우 등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문제의 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 등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관계를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역시 명의신탁의 유형과 부동산 취득·처분 과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행정상 제재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의를 다시 실권리자에게 이전했다고 해서 과거의 명의신탁 문제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됐다면 민사상 권리관계뿐 아니라 행정상·세무상 문제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명의신탁 분쟁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오랜 기간 구두로만 약속이 오간 경우가 적지 않다. 시간이 지난 뒤에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나 계약 경위, 명의를 빌려준 이유 등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기 관련 자료, 세금 납부 내역,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 등 당시 법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또한 부부나 종중 등 일부 관계에는 부동산실명법상 별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단순히 타인 명의로 등기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반대로 가족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명의신탁의 목적과 당사자의 관계, 실제 부동산 취득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명의신탁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면 서둘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기에 앞서 현재 등기의 효력과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명의신탁이라도 계약 구조와 매도인의 인식 여부, 제3자 처분 여부 등에 따라 소유권 귀속과 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진 최연석 변호사는 “명의신탁은 단순히 명의를 빌렸다가 다시 돌려받는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고,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했는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나 자금 흐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명의신탁의 유형과 현재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제주서 중국인 여성 2명 감금…2000만원 뜯은 중국인 3명 구속

    제주서 중국인 여성 2명 감금…2000만원 뜯은 중국인 3명 구속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 2명을 숙박시설에 감금한 뒤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빼앗고 계좌에서 2000만원 상당의 돈을 이체받은 중국인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2명은 경찰 신고가 접수되기 전 중국으로 달아나 경찰이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중국인 A(20대)씨와 B(20대)씨, C(30대)씨 등 3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또 중국으로 출국한 D(20대)씨와 E(30대)씨 등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1일 중국에서 제주로 차례로 들어온 뒤 21일 오후 2시 30분쯤 서귀포시 색달동의 한 독채형 숙박시설에서 중국인 관광객 여성 2명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빼앗은 뒤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계좌에 있던 10만 위안(약 2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감금됐던 피해 여성 가운데 1명은 범행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쯤 숙박시설에서 빠져나와 업소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직후 형사 인력을 투입해 숙박시설에 있던 A씨와 B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같은 날 오후 7시쯤에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중국행 항공기를 타려던 C씨도 붙잡았다. C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중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나머지 공범 2명은 경찰 신고가 접수되기 전인 22일 오전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3명은 지난 24일쯤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터폴 등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공범 2명을 추적하는 한편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이 제주에서 만나게 된 경로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 “시끄럽죠? 우린 매일 시끄러워요” 명절에 일어난 층간소음 살인극… ‘아랫집 살인마’의 잔혹한 기행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시끄럽죠? 우린 매일 시끄러워요” 명절에 일어난 층간소음 살인극… ‘아랫집 살인마’의 잔혹한 기행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가장 평화로워야 할 설 명절 연휴 첫날, 아파트 단지를 뒤흔든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찾은 30대 형제가 한날한시에 참변을 당했다. 비극의 원인은 다름 아닌 ‘층간소음’이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이웃 간 불화가 순식간에 두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살인극으로 돌변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인 2013년 2월 9일, 구정 연휴가 시작된 첫날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감당하기 힘든 참극의 현장으로 변했다. 층간소음이라는 사소해 보이는 갈등에서 시작된 감정의 골이 결국 윗집 노부부를 찾아온 30대 아들 형제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이웃 간 배려와 공동체 의식의 부재가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이른바 ‘중랑구 면목동 층간소음 형제 살해 사건’의 전말을 추적했다. “아랫집 민원입니다”… 사과로 시작된 대화가 부른 화근사건 당일 오후 5시쯤, 30대 초반의 두 아들이 방문해 평소보다 조금 분주했던 윗집으로 경비실의 인터폰이 울렸다.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왔으니 주의해 달라는 연락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어머니는 이웃 간 불미스러운 일을 원치 않아 직접 사과하기 위해 경비실을 통해 아랫집과 통화를 했다. 그러나 정중한 사과로 마무리될 줄 알았던 상황은 10분쯤 지나 거칠게 현관문을 차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문을 열자 아랫집에 사는 여성과 한 남성이 서 있었다. 남성은 현관문을 위협적으로 발로 차며 “시끄럽죠? 우리는 매일 이렇게 시끄럽게 살아요”라며 고성을 질렀다. 부모님이 위협당하는 모습을 본 두 아들이 밖으로 나와 남성을 말리면서 거친 말다툼이 시작됐다. 어머니의 만류에 남성은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아랫집 여성과 함께 계단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잠시 후, 이 남성은 평소 차 트렁크에 보관해 오던 흉기를 챙겨 혼자 다시 윗집으로 올라와 두 아들을 아파트 밖 화단으로 불러냈다. 한날한시 부모님 곁을 떠난 두 아들범인은 아랫집 여성의 내연남이었던 40대 후반의 대리기사 김 모(당시 45세) 씨였다. 아파트 공동 현관 앞과 화단 인근으로 나온 두 형제와 김 씨 사이에는 거친 언쟁이 오갔고, 이성을 잃은 김 씨는 숨겨 온 흉기를 형제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먼저 흉기에 가슴 등 5군데를 찔린 형이 공동 현관 앞에 쓰러졌다. 이를 보고 깜짝 놀란 동생이 도망치다 화단에 걸려 넘어지자 김 씨는 쓰러진 동생의 위에 올라타 3차례 더 흉기를 휘둘러 가슴 등에 6개의 자창을 입혔다. 끔찍한 공격을 가한 김 씨는 아파트 건물 안으로 유유히 도주했다. 구급대의 신속한 출동으로 두 형제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명적인 장기 손상과 과다 출혈로 끝내 한날한시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설 명절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찾아왔던 젊은 두 청년의 비보에 유족들은 비통함에 넋을 잃었다. 범행 직후 노래방 유흥부터 채권자 협박까지… 기괴한 폭주범행 직후 내연녀의 집으로 올라가 옷가지를 챙긴 김 씨는 내연녀의 차를 타고 신림동으로 도주했다. 이후 그의 행적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기괴하고 대범했다. 도주 직후 김 씨는 2009년 자신이 2,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법적 다툼을 벌이던 50대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가 죽기 전에 너는 죽이고 간다”며 또 다른 살인을 예고하는 협박을 가했다. 실제로 그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과거 이 채권자를 위협하기 위해 1년 전부터 차 트렁크에 보관해 오던 것이었다. 이후 김 씨는 신림동의 지인 집을 찾아가 화장실에서 피 묻은 옷을 씻고 목동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횟집에서 술을 마시는 기행을 이어갔다. 술자리에서 그는 “홧김에 윗집 아들을 찔렀다”고 태연하게 말했지만 지인들은 그저 장난으로 여겼다. 기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유흥 도우미까지 불러 술을 마셨다. 새벽이 되자 수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던 누나와 전처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유언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다. “도피 자금 70만 원을 노려라”… 수사망에 걸려든 범인김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찜질방에서 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휴대전화를 껐다 켜기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신림동, 목동, 부천, 의정부 일대를 치밀하게 돌아다녔다. 자칫 장기화될 수 있었던 범인의 도피 행각을 끝낸 것은 담당 형사의 예리한 판세 읽기였다. 경찰은 빈털터리가 된 김 씨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도피 자금’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김 씨가 과거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던 주점에 밀린 월급 7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업소 실장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 달라는 전화가 오면 계좌이체를 미루며 시간을 끌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도피 자금이 바닥난 김 씨가 의정부와 수원의 공중전화를 돌며 업소 실장에게 월급 입금을 거듭 독촉한 것이다. 전화를 끊지 않고 시간을 버는 사이, 발신지를 추적해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 수사팀이 신속히 출동해 수원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김 씨를 전격 체포했다. 도주 5일 만에 핏빛 도주극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내 아들이 소중하듯 남의 목숨도…” 어머니의 눈물과 무기징역체포된 김 씨는 끝까지 뻔뻔했다. “처음에는 위협만 주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고, 자신의 형량을 줄여 보고자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했다. 그러나 법정에 선 피해자 어머니의 발언은 재판장에 모인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내 아들들이 소중하듯이 사람 목숨은 다 귀중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를 죽여 달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아들을 한날한시에 잃은 상상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호소는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동정표를 얻어 감형을 노렸던 범인의 이기적인 계산과 달리, 배심원단 9명 중 6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재판부 역시 잔혹한 범행을 엄중히 단죄하여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인은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 17일 오전 11시는 마포사랑상품권 ‘오픈런’

    17일 오전 11시는 마포사랑상품권 ‘오픈런’

    서울 마포구는 추석을 맞아 17일 오전 11시부터 100억 원 규모의 ‘마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가정의 달에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100억원 규모 상품권을 발행했다. 상품권은 5% 할인된 금액으로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계좌이체,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구매 한도는 1인 월 50만원,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사용처는 지역 내 음식점과 카페, 전통시장 등 서울페이 가맹점이다. 가맹점 정보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마포사랑상품권의 구매와 사용 관련 문의는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마포사랑상품권을 준비했다”며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고, 동네 가게와 전통시장에도 활기가 더해지는 따뜻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 2650억원 푼다…어르신 전용 구매 첫선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 2650억원 푼다…어르신 전용 구매 첫선

    추석을 맞아 265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서울시는 휴대전화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별도 물량과 우선 구매 기간도 마련한다. 시는 시민의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사랑상품권 총 2650억원을 순차 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전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800억원과 자치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1850억원이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14일 고령자 전용 판매를 시작한다. 일반 시민 대상 판매는 18일부터다.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15일부터 18일 사이 자치구별 일정에 따라 판매한다. 모든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Pay+)’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처음 선보이는 ‘고령자 전용 구매제’는 휴대전화를 빨리 조작하면 할수록 구매 확률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지난 5월 시가 발표한 생활 속 ‘문턱 규제’ 개선 과제의 하나다. 시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80억원을 고령자 전용 물량으로 편성했다. 앱 가입자 중 1961년생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14일부터 17일까지 판매한다. 5% 할인 판매에 결제액의 2%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액을 더해 총 7%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 상품권은 다른 이용자에게 선물할 수 없고 구매자가 사용해야 한다. 일반 시민 대상 광역 상품권은 720억원은 18일부터 판매한다. 고령자 상품권과 같이 5% 구매 할인과 결제금액의 2%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출생 연도가 짝수인 시민은 정오부터 오후 2시, 홀수는 오후 3~5시에 구매할 수 있다. 오후 6시 이후 잔여 물량이 있으면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살 수 있다. 광역 상품권 역시 5% 할인과 결제액 2%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은 14일 결제분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제공하며 다음 달 20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자치구 상품권은 15일부터 18일까지 185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15일은 금천·성동구 등 7개 자치구, 16일에는 용산·광진구 등 8개 구, 17일에는 강북·관악구 등 9개 구에서 판매한다. 구로구는 18일 추가 판매분을 발행한다. 모두 5% 할인되며 중구는 결제액의 2%, 강서·구로·금천·강남구는 5%를 추가로 돌려준다. 자치구 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할인율은 구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광역·자치구 상품권 구매·보유 한도는 각각 1인당 월 50만원과 150만원이다.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다양해진다. 이제 계좌이체와 카드 결제 외에 보유한 ‘네이버페이(Npay) 머니’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플레이스 결제 단말기에 서울페이 QR결제 기능도 연계한다. 14일부터는 서울페이 QR을 이용한 카카오페이 결제도 가능해진다. 시는 발행 전날까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회원가입을 마치고 사용할 계좌나 카드를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경환 시 민생노동국장은 “고령자 전용 물량과 우선 구매 기간을 처음 마련해 어르신들의 구매 기회를 넓힌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성매매 처벌,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기준은

    성매매 처벌,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기준은

    성매매 혐의에 대한 수사는 현장 단속뿐 아니라 업소 장부와 예약 내역, 결제·계좌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사후에 시작되기도 한다. 초범이거나 이용 횟수가 한 차례라는 이유만으로 처분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행위와 사건 경위,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행위 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실제 처분은 범행 경위와 횟수, 전력 등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사는 반드시 현장 적발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휴대전화와 장부, 예약 메시지 등을 통해 이용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특정될 수 있다. 이후 통화 내역이나 결제 자료, 계좌이체 기록, 업소 관계자의 진술 등을 확인하면서 실제 이용 여부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업소 방문 사실 자체와 실제 성매매 행위의 성립 여부를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방문 목적, 예약 경위, 대가 지급 여부, 관계자 진술 및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장부 등에 이름이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는 정황만으로 곧바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첫 경찰 조사에서 이뤄지는 진술도 중요하다. 시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해 답변하면 이후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진술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초범 여부는 처분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용 횟수와 경위, 동종 전력 유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건은 적용되는 법률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과 구분해야 한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은 초범인지 여부뿐 아니라 이용 경위와 횟수, 결제 자료, 업소 관계자의 진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며 “조사 전 수사 대상이 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기억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 관련 메시지나 결제 기록 등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전체 대화나 거래 내역에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예약과 방문, 결제 등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성매매 사건은 단순 초범 여부나 장부 기재 유무만으로 처벌 수위를 섣부르게 단정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료가 실제 범죄 행위와 어떻게 인과관계를 맺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핵심이다.
  • 前여친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나체 촬영한 남성… 189만원 계좌이체도

    前여친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나체 촬영한 남성… 189만원 계좌이체도

    결별 닷새만에 범행… 징역 12년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동래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과 신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교제하다 지난 2월 헤어진 사이로, A씨는 결별 닷새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편의점에서 B씨의 입을 막는 데 사용할 청테이프를 구입했으며, B씨의 주거지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해 잠자던 B씨를 깨운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얼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 성폭행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옷을 벗으라고 강요해 B씨의 나체를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겁을 주기도 했다. A씨는 당일 B씨 명의 은행 계좌에서 189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숙박업소에 이어 목욕탕에도’ 충남지사 명의 공문 위조 경찰 고발

    ‘숙박업소에 이어 목욕탕에도’ 충남지사 명의 공문 위조 경찰 고발

    충남도가 도지사 명의 직인을 도용한 위조 공문을 이용해 지역 목욕장 업소에 소방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일이 발생하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22일 지역의 한 목욕장 업소가 도지사 명의 공문의 진위를 문의하면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당일 업소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소방 물품 구매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업소는 도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도는 위조된 공문임을 알린 후 중대 위법 행위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나아가 유사 사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부서와 시군에 사건 내용을 신속히 전파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6월에는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 도지사 명의 사칭 문제가 발생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도지사 명의의 물품 구매나 선입금, 계좌이체 등을 요구·유도하지 않는다”면서 “공문이 휴대전화 등으로 전달되거나 현장 점검을 이유로 물품 구매를 요구하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소방점검 나갑니다”…제주서 소방관 사칭 사기 올해 8000만원 피해

    “소방점검 나갑니다”…제주서 소방관 사칭 사기 올해 8000만원 피해

    “내일 소방점검을 나가겠습니다. 법이 바뀌어 리튬이온 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반드시 구입해야 합니다.” 제주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규모 영업장을 상대로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점검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 특정 업체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하도록 속이는 수법으로, 올해 확인된 피해액만 8000만원을 넘어섰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접수된 소방기관 사칭 사기가 모두 10건, 피해 금액은 8070만원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는 민박과 모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상대적으로 소방 관련 제도와 점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영업장에 집중됐다. 사기범들은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소방점검을 실시한다”며 접근한 뒤 “법 개정으로 리튬이온 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허위 사실을 알린다. 이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구매 비용을 전액 환급받는다”고 안심시킨 뒤 특정 업체를 소개하고, 해당 업체 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소방당국은 이 같은 수법이 실제 점검 일정과 제도 변경에 대한 영업주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전형적인 기관 사칭 사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사기 예방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민원실과 현장 지도,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과정에서 실제 피해 사례를 집중 안내하고 있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방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진수 제주도소방안전본부장은 “최근 사기범들이 민박 등 소규모 영업장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며 “소방기관은 특정 업체를 지정하거나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며, 전화나 문자, 공문으로 물품 대금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 부모님 병원비 위한 거액 인출… 사용처 입증 못 하면 ‘상속세 부메랑’[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고령의 부모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임종을 앞두면 가족이 급히 은행을 찾아 거액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추정상속재산’ 제도를 통해 상속 직전 이뤄진 현금 인출까지 상속재산으로 다시 들여다본다. 추정상속재산 제도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로 은닉·상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재산 처분 대금이나 채무 부담액, 예금·현금·유가증권 인출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상속인이 명확한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돼 상속세가 부과된다. 핵심은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상속인이 직접 “이 돈이 부모의 간병비,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정당하게 쓰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영수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이 없으면 해당 자금은 용도 불분명 금액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의 현실적인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한 완화 규정은 있다.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전체를 과세 대상에 넣는 것이 아니라,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더한다. 그렇더라도 “현금으로 인출하면 세무서가 모를 것”이라는 생각은 통하기 어렵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세 부담과 가산세 등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노후 치료비나 생활비를 집행할 때는 현금 인출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계좌이체를 이용해 거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간병비 영수증, 병원비 내역, 소액 물품 구매 영수증까지 보관하는 습관이 사후 세금 분쟁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절세 전략이다. 삼성증권 헤리티지컨설팅팀장
  • “결혼식 하객 방명록을 보겠어?”…설마 하다가 더 큰 세금부담으로 [세테크]

    “결혼식 하객 방명록을 보겠어?”…설마 하다가 더 큰 세금부담으로 [세테크]

    “국세청이 설마 내 결혼식 방명록까지 탈탈 털어보겠어.” “엄마 카드로 마트에서 장보고 삼겹살 사 먹는 것까지 국세청이 무슨 수로 알겠어.” 부모의 도움으로 전세 보증금을 보태거나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의문일 겁니다. 실제로 일상 생활비를 지원받거나 축의금을 생활비로 쪼개 쓸 땐 국세청도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들이 모여 주택 구입이나 고액 전세 계약으로 이어질 땐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소득 대비 저축률을 역추적해 탈세 여부를 찾아냅니다. 아무래도 월급 대부분을 저축해 목돈을 마련했다고 하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겠죠. 열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일상생활에서 부모 지원을 받을 때 탈세 오해를 받지 않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종종 보이는 “부모 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내 월급은 모두 저축해서 집을 사라”거나 “결혼 축의금은 비과세니 신혼집 자금으로 써도 문제없다”는 주장은 모두 가짜뉴스입니다. 훗날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내 하객 증명 못 하면…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부모 재산’ 결혼 축의금은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상 ‘혼주’(부모)에게 귀속되는 자산으로 봅니다. 즉, 부모의 인간관계와 지출 덕분에 들어온 부모의 돈이라는 뜻입니다. 신랑·신부 친구나 직장 동료 등 ‘자녀의 하객’이 낸 돈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자녀 하객임을 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그 축의금 전체를 ‘부모가 자녀에게 준 재산’으로 보고 증여세에 가산세 폭탄까지 얹어 추징합니다. 그럼 국세청은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까요.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혼식 방명록 원본 및 축의금 접수 대장’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후에 급조된 가짜 명단인지를 가려내고,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고액 축의금을 잡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지인들이 낸 5만원, 10만원 안팎의 일반적인 축의금은 일일이 진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인물이 500만원, 혹은 1000만원 이상의 거액을 축의금으로 냈다면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해당 하객의 소속과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해 부모의 우회 증여가 아닌지를 따지는 겁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방명록을 잃어버렸다’며 명단을 급조하는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SNS에 떠도는 단편적인 절세 영상만 믿고 대책 없이 축의금을 신혼집 자금으로 섞었다가는 훗날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의 내 집 마련 자금으로 축의금을 활용하고 싶다면 확실한 물증을 갖춰야 합니다. 우선 결혼식장에서 부모님 하객 봉투와 신랑·신부 하객 봉투를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자녀 하객 명단을 명확히 분류하고 하객들의 필체가 적힌 방명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자료 요구 때 즉시 제출해야 사후 급조 의심을 피합니다. 국세청은 전산 기록을 신뢰합니다. 모바일 청첩장을 통한 계좌이체나 카카오페이 등으로 축의금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비는 무사통과지만 집 살 땐 증여로 걸릴 수도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를 받아서 식비나 공과금으로 쓴다고 해도 세무 당국은 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럴 만한 인력도,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이 돈을 모으거나, 혹은 부모가 준 생활비 덕분에 자신의 월급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 주택 구입이나 고액 전세를 구할 때입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 계획서와 주택임대차 신고를 통해 자녀의 소득과 자산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봉이 각각 5000만원인 30대 맞벌이 부부가 5년 동안 5억원을 모아 집값으로 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당장 의문이 제기될 겁니다. 생활비는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닌지 말입니다. 결국 주택 구입 자금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준 생활비와 결혼식 날 들어온 축의금이 전부 우회 증여로 확인돼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세무사들은 보통 “통계청의 가구당 평균 최저 생계비나 소득 대비 최소 소비 비율(대략 소득의 20~30%) 이상은 지출 흔적이 있어야 소명이 수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낮으면 세무 당국이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경험칙일 뿐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자녀가 실제로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여 저축했더라도, 그 기간 부모의 카드 결제액이 자녀의 ‘생활 동선’에서 함께 늘었다면 국세청은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증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 카드를 쓰며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보다, 합법적인 세법 테두리 내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안전합니다. 현재 세법은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에게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또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총 1억 5000만원(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원 공제 한도 포함)까지 증여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 윈카드(WINCARD), 포브스코리아 2026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금융 부문 수상

    윈카드(WINCARD), 포브스코리아 2026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금융 부문 수상

    수당 지급 금융 솔루션 브랜드 윈카드(WINCARD)가 ‘포브스코리아 2026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에서 금융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포브스코리아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소비자와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분야별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다. 윈카드는 기업의 복지·인센티브 및 수당 지급 영역에서의 신뢰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인정받아 금융 부문에서 선정됐으며, 해당 브랜드 대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윈카드(WINCARD)는 6년여간 기업의 수당 지급과 복지 포인트 운영을 지원해 온 B2B 핀테크 금융 솔루션이다. 판매 및 영업 인력을 보유한 기업을 포함한 B2B 기업이 복지 포인트와 성과 기반 수당을 설계·지급·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기업이 대상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면, 구성원은 체크카드형 복지카드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윈카드(WINCARD)는 전용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회원 관리, 매출 및 사용 내역 조회, 수당 정책 설정, 지급 내역 관리 등의 통합 기능을 제공한다.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수당·복지 정산 업무를 전산화해 인사·총무·재무 부서의 업무 과정을 조정하고 투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계좌이체 기능과 글로벌 결제 기능을 포함해 기업별 운영 환경에 맞춘 지급 구조를 지원한다. 최근 윈카드는 서비스 운영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임직원 복지 및 수당 관리 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해 관리 기술력을 확보했으며, 신한은행 신탁 계좌를 도입해 고객 예치금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회사 측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기술적 성과와 함께 사용자가 체감하는 편의성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정현 윈카드(WINCARD) 대표이사는 “윈카드는 기업의 수당 지급과 복지 운영이라는 민감한 영역을 더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출발한 서비스”라며 “이번 포브스코리아 2026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금융 부문 수상은 고객사들이 보내준 신뢰가 만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수상에 안주하기보다, 앞으로도 기업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 금융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며 “윈카드(WINCARD)가 B2B 복지·인센티브 지급 시장에서 신뢰받는 금융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윈카드는 향후 수당 지급 금융 솔루션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수당·복지 운영을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영역도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 배우 겸 유튜버, 무전취식에 이어 음주운전하다 덜미

    배우 겸 유튜버, 무전취식에 이어 음주운전하다 덜미

    30대 배우 겸 유튜버가 무전취식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배우 겸 유튜버 A(34)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6일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비용을 내지 않고 차량을 몰고 떠났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출동한 경찰은 16일 자정쯤 A씨를 붙잡았다. 그는 무전취식 의혹에 대해 “돈을 내는 것을 깜빡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음식값을 뒤늦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5년부터 각종 영화에 출연한 배우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다. 영상당 평균 조회수는 20만 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가족 간 2억 무이자 차용거래는 합법”…국세청 그물망 피하는 법 [세테크]

    “가족 간 2억 무이자 차용거래는 합법”…국세청 그물망 피하는 법 [세테크]

    “부모와 자식 간에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괜찮다.” “가족끼리 송금 땐 이체 메모만 잘 쓰면 세무조사가 면제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이러한 내용이 절세 꿀팁으로 포장돼 많은 국민이 사실인 양 받아들이는데요. 이처럼 자극적인 제목으로 뽑힌 세금 정보 영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 증빙이 없는 부모·자식 간 돈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세청이 살짝 알려준(?) 세테크’ 이야기는 ‘가족 간 2억원 무이자 차용 거래’에 관한 겁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자 부담을 덜면서도 국세청의 정밀한 사후관리 전산망을 피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합니다.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거래에도 세금 없다…그러나 국세청은 가족 간 돈거래에서 법정 이자율(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000만원 밑이라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무이자(0%)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법정 이자율 4.6% 기준으로 2억원에 대한 연이자는 920만원입니다. 자녀는 920만원을 이득 봤지만 연 1000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아닌 전체 이자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선인 이자액 1000만원을 법정 이자율(4.6%)로 계산하면 정확히 2억 1739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 계약을 맺어도 세금(증여세)을 매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억원을 빌렸는데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끝나는 걸까요. 세무 전문가들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탈탈 털리는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지, 원금 자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실질적인 내용 증빙이 없으면 언제라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컨대 그럴듯한 차용증이 있어도 차용 거래라는 사실이 은행 기록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통장에 물증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는 계좌 이체로만 합니다. 처음 부모에게 원금을 받을 때나, 원금 일부를 상환할 때도 통장으로 거래합니다. 이어 통장에 거래 사유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통장 메모 창에 ‘부모 대여금’, ‘원금 일부 상환’처럼 송금 목적을 명확하게 넣어야 합니다. 10년 뒤 통장을 보더라도 누구라도 차용 거래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약정 기일을 지키는 겁니다. 차용증에 ‘매달 25일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명시했다면 반드시 그 날짜에 송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가끔 드리는 용돈’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은 무조건 피하라 매달 원금까지 쪼개 갚을 여력이 없는 자녀들은 보통 차용증 만기를 5년 혹은 10년 뒤로 잡고 ‘원금은 만기에 갚는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족 간 차용 거래로 인정해 주는 대신, 해당 채무액을 국세청 전산망인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 시스템에 이름이 올라가면 국세청은 만기가 도래하는 해에 이 채무가 청산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짜 거래’(증여)로 판단되면 돈을 빌린 최초 시점으로 소급해 수천만원의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 폭탄을 때립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몇십만 원이라도 매월 혹은 분기별로 원금을 갚아 나가는 내역을 통장에 남기는 겁니다. 사후 급조 의혹을 차단하려면… 가족 간 차용증에서 금융 기록만큼이나 중요한 건 ‘이 차용증이 실제 돈이 오가던 당일에 작성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대다수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 통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서랍 속에 있던 차용증을 꺼내 듭니다. 안타깝게도 국세청은 이를 사후 급조 서류로 의심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차용증을 작성한 당일에 공신력 있는 ‘날짜 도장’을 찍어두는 겁니다. 우체국 내용 증명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발송인(부모)이 수취인(자녀)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방식입니다. 차용증을 3부 인쇄해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고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또 법원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차용증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자 보냈다면 원천세 27.5% 신고·납부해야” 자금 규모가 커서 부모에게 3억원이나 4억원 이상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이자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땐 법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대다수가 놓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입니다. 세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를 주는 사람(자녀)이 이자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미리 떼어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매달 이자를 보낼 때 27.5%의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이자소득은 세법상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선과 상관없이 단 1원의 이자를 받았어도 부모가 다음해 5월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잘 활용한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모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해수욕장서 치킨 배달? 가능합니다…생활밀착형 ‘국민체감과제’ 눈길[강기자의 세종실록]

    해수욕장서 치킨 배달? 가능합니다…생활밀착형 ‘국민체감과제’ 눈길[강기자의 세종실록]

    신청하면 주소 없는 곳도 지도 표시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 도입 자녀 출입국 증명 등 온라인 발급 확대 눈에 잘 띄게 스티커…빗물받이 위치 표시 차량 돌진 차단…‘강화’ 볼라드 설치 연내 시행 목표…늦어도 내년 완료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정부 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시에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정’을 그렇게 부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생활안전과 국민 편의 분야 생활밀착형 ‘국민체감과제’ 8건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올해 안에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건 늦어도 내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안부 전 직원 대상 실국별 공모를 거쳐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20개를 고르고 그 중에서 효과성·시급성·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고 합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여름 휴가철인데요. 드넓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치킨을 내 자리에서 바로 배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수욕장, 묘지, 한강공원, 야외 행사장처럼 건물이 없는 장소는 주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류 배송이나 긴급 구조가 필요할 때 구체적인 위치 안내가 참 난감한데요. 앞으로는 개인이 주소가 없는 특정 위치를 신청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주소를 부여받아 네이버·카카오 같은 민간 지도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은 구심점으로만 안내되는데 예를 들어 파라솔 1~10번까지 특정 위치를 면적으로 표시해 좌표값을 주면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부터 지방정부가 주소를 신청해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고 개인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8월까지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 기준이 마련되면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정식 운영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명절에 성묘 갈 때 묘지 위치로 내비게이션 길 안내도 가능해집니다.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가 필요할 때 주민센터로 반드시 방문해야 대리 발급이 가능했는데요. 맞벌이 부부에게는 급하게 반차 내고 주민센터를 가야 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지난해 말 기준 정부24의 19세 미만 미성년자 회원은 83만 9061명으로 이용 건수는 37만 4379건에 달합니다. 행안부는 이달 초 여권 재발급 신청과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시작으로 8월 출입국 사실 증명까지 3종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12월부터는 세대주만 발급 가능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도 같은 세대 부모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민등록, 기관 보유 정보 연계, 제증명 업로드 등 온라인 발급 서비스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이 협업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유치원·초중등학교의 생활기록부·재학·졸업(예정)·제적(정원외관리) 증명, 중등학교 성적 증명, 예방접종 증명, 여권정보증명서 등 16종에 대해서도 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청 과정이 번거로워 소액이면 돌려받길 포기하게 만드는 지방세 환급금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카카오·은행 앱 등 민간 앱을 통해 지방세 환급액 조회부터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현금·계좌이체·페이머니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2월부터 서비스를 개통하고 내년에는 인공지능(AI) 국민비서와도 연계해 대화로도 환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은 87만건, 총 322억원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10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 사례가 83만건으로 전체 95.3%에 달한다. 환급 절차가 간편해지고 환급금을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되면 소액 미환급금을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자격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테마파크, 박물관, 항공사, 수목원 등에 가서 감면·할인을 받기 위해 일일이 서류를 챙겨 가는 불편함도 사라집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QR코드 인식 개발로 간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거래를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인증 표시제도 도입됩니다. 행안부는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게 플랫폼 내 인증 표시를 제공하도록 플랫폼 측과 협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중고거래 플랫폼엔 공인된 신원 확인 장치가 없어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연간 중고거래 피해 건수는 약 10만건으로 피해액이 자그마치 334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플랫폼 거래 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고 온라인 게시물 사용자 신원 확인 인증 표시 등을 도입하면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보다 쉽게 확인해 비대면 중고거래 환경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6종류가 있는데 630만건 정도가 발급됐다고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우려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며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으로도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로그인하고 판매 물품을 올릴 때마다 건건이 모바일 신분증을 인증해야 한다면 좀 귀찮을 수 있겠죠. 보안의 기술적 한계가 빚어낸 문제인데 국민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해법도 곧 내놓는다고 합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 위치 알림 표시 표준도 마련합니다.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시내가 침수되면 빗물받이 위치가 물에 가려져 신속한 재난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로 막혀 해마다 장마 전 청소 인력과 예산이 집중 투입되기도 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이 잠겼을 때도 식별이 가능하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ㄱ자 스티커형 빗물받이’ 알림 표시 표준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달 말 장마가 시작되면 문제가 될 상습 침수 구역부터 말이죠. 상습 침수 구역은 지난 4월 기준 도심 1728곳을 포함해 총 1만 5862곳이 있습니다. 도로 환경이 어두운 지역은 전신주나 가로등에 LED 등을 설치해 빗물받이를 조명하는 고보 조명이나 LED 경계석을 설치해 빗물받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면 침수 상황에서 빗물받이 위치를 신속히 파악해 조기 대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 단독주택 등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보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화재 사망자의 59.2%가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망 원인이 ‘연기 흡입’(72%)인 것을 감안해 화재 초기 연기 감지기를 통한 신속한 경보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죠. 행안부는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는 개당 8000원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해 열 감지기보다 훨씬 빠르게 화재 감지와 85데시벨의 강한 경보음으로 신속한 대피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소방청이 장애인·노인 등 화재 안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주택 322만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 외에도 많은 국민이 여전히 노후 주택에 거주하며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 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해 주택 화재 사망률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부터 시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차량의 인도 무단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인 ‘볼라드’도 더 잘 보이고 튼튼한 것으로 정비됩니다. 높이가 낮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화강암 볼라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해 차량이 긁히거나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는 더더욱 안 보여 유사 사고가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시각장애 1급을 가진 한 시민은 규격 미달의 화강암 재질 볼라드에 걸려 전치 5주의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행안부는 8월 전수 조사를 거쳐 9월부터 부적합하고 훼손된 볼라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볼라드 기준은 높이 80~100㎝, 지름 10~20㎝, 간격 1.5m, 충격 흡수가 가능한 재료 등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서울광장, 청계광장, 해운대·송도 해수욕장, 대구 죽전사거리, 수원역광장, 영일만광장 등 인파가 많이 모이는 9개 장소를 대상으로 차량 고속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해 강화형 볼라드도 설치됩니다. 2024년 7월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청역 사고 차량 때처럼 2.5t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시속 96㎞로 정면 충돌해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졌다”며 “미국 타임스퀘어, 영국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에는 고강도 볼라드를 설치한 뒤 차량 돌진 피해가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이 8대 과제를 추진하는 데 드는 예산을 2억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8대 과제 관련 올해와 내년 행안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위치 주소 부여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위한 2억원 외에는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부처, 민간 기업과 협의와 설득을 통해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뤄 현실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수준이 됐다는 의미겠죠. 국민 일상의 불편을 찾고 개선하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선되는 과제를 잘 기억해 두면 필요한 순간 요긴하게 쓰이겠죠?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 “5월은 결혼 자금 증여의 달”…예비부부가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세테크]

    “5월은 결혼 자금 증여의 달”…예비부부가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세테크]

    기본공제 포함해 1.5억원까지는 세금 없어혼인 신고일 기준 앞뒤 2년…넘으면 가산세낼 세금 없어도 자금출처조사 대비 신고해야파혼 땐 3개월 내로 부모님께 다시 돌려줘야 예식장마다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5월입니다. ‘결혼의 달’을 맞아 혼인 재산 증여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예비부부라면 정부가 2024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기본공제 5000만원 포함),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계산기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꼼꼼합니다. ‘한도 내 증여이니 세금 문제는 없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돈을 주고받았다가는 가산세 납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물려주는데, 실수로 ‘세금 폭탄’을 맞으면 안 되겠죠. 현장에서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를 짚어드립니다. “혼인 공제 골든타임은 신고일 앞뒤로 2년” 예비 신부 박수민(가명)씨는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먼저 받고, 결혼식만 올린 채 혼인 신고를 미뤘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막차를 타 볼 생각에 3년 뒤 혼인 신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인정하는 혼인 공제의 골든타임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앞뒤 2년씩’(총 4년)입니다. 수민씨처럼 먼저 돈을 받고 나중에 혼인 신고를 하는 ‘선(先) 증여, 후(後) 신고’의 경우, 이 4년의 기간 중 ‘앞쪽 2년’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를 마쳐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수민씨가 혼인 신고를 3년 뒤로 미룬다면 면제받았던 증여세 970만원(증여 1억원 기준)뿐 아니라 2년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자(이자상당가산액, 하루 0.022%)까지 얹어 총 1100만원이 넘는 ‘가산세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선 신고, 후 증여’도 있습니다. 먼저 혼인 신고를 하고 살다가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는 경우인데요. 혼인 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돈을 받으면 ‘뒤쪽 2년’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보고 국세청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럼 국세청은 돈 받은 날과 결혼 자금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까요. 다름 아닌 예비부부의 자진신고로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비 신랑과 신부가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홈택스에 제출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계좌이체 내역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안 하고 숨기면 훗날 집 살 때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과거 은행 거래를 찾아냅니다. 이래저래 피할 수 없습니다. 돈은 이미 받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파혼한 달’(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돈을 다시 돌려드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10일 파혼했다면, 5월 31일(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부모님 통장에 다시 입금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세금 0원이어도 증여 신고하는 게 유리” ‘귀찮게 국세청에 알릴 필요가 있나’라며 신고를 생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 살 때 거쳐야 하는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때문입니다. 예컨대 신고하면 국세청 전산에 ‘부모님께 적법하게 받은 돈’이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은 ‘최근에 몰래 준 돈’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넘게 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나중에 갚겠다’는 차용증을 씁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로 신고한 1억 5000만원’과 ‘차용증 쓴 돈’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통장에 섞지 말고 증여받은 돈은 즉시 신고하고, 빌린 돈은 별도의 계좌로 받아 매달 실제 이자(법정 이자율 4.6%)를 입금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모와 자식 간의 말뿐인 차용을 믿지 않습니다. “혼인과 출산 중 하나만 공제…중복 혜택 ‘노’” 일부 예비부부들은 결혼할 때 1억 5000만원(기본공제 5000만원 포함)을 받고, 아이를 낳으면 출산 공제로 또 1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아마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라는 이름 때문에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보너스처럼 중첩되는 게 아닙니다. 둘을 합쳐 딱 1억원까지만 빼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미 결혼 때 혼인 공제로 1억원을 받았다면, 아이를 낳았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기본공제 5000만원을 더해 1인당 1억 5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출산 증여는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2년 내 받았을 때 적용됩니다. 또 결혼을 여러 번 하더라도 총공제액은 1억원까지입니다.
  • “해외 가서 짐 옮기면 고수익”…한국인 앞세운 국제 대마 조직 적발

    “해외 가서 짐 옮기면 고수익”…한국인 앞세운 국제 대마 조직 적발

    경남경찰이 태국과 캐나다에서 유럽으로 대마를 밀반입한 초국가적 마약 유통조직을 적발해 대거 검거했다. 해외 마약 조직이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을 운반책으로 끌어들여 범행에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상남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태국·캐나다에서 영국·벨기에 등 유럽 국가로 대마가 든 캐리어를 항공 수하물로 위탁 운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모집 총책과 운반책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이 파악한 조직원은 2개 조직 총 21명이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검거된 인원은 운반책 8명, 관리책 2명, 운반 모집 총책 2명, 자금세탁책 2명 등 14명이다. 해외 체류 중인 조직원은 7명이다. 경찰은 베트남 국적 총책 2명과 중국 국적 총책 1명에 대해 마약거래방지법을 적용,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또 벨기에와 튀르키예 등에서 검거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운반책 4명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징역 3~7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해외에서 한국인들의 대마 운반 적발 사례가 잇따르는 점을 포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현지 영사관과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적발 정보를 넘겨받은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는 지난해 10월 경남청에 수사를 지시했고 경남청은 출입국 기록과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 조직 구조를 확인했다. 수사 결과, 조직은 태국 현지 농장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태국·캐나다 등지에서 구매해 확보한 뒤 한국인 운반책을 통해 유럽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반된 대마는 캐리어당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70㎏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은 운반관리책과 모집 총책을 통해 국내에서 운반책을 모집했고 이들에게 태국이나 캐나다로 출국하도록 지시한 뒤 유럽 출국 직전 대마가 든 캐리어를 전달했다. 이후 운반책들은 출발과 경유, 도착 과정에서 가방 사진과 인증 사진을 찍어 상선에 보고했고 운반에 성공하면 계좌이체나 가상화폐로 고액 수당을 받았다. 운반이 실패해도 일부 사례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운반책들에게 “여행 중 외국인의 부탁으로 짐을 옮겼을 뿐 내용물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사전에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일부 운반책은 현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해 처벌 없이 국내로 추방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과 자금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범행에 고의로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직은 한국인의 입국 절차가 비교적 간소한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과 벨기에 등은 한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와 자동입국심사를 허용하고 있다. 경찰은 조직이 이를 이용해 한국인을 대마 운반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 6023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차량과 예금채권 등 처분을 막았다. 또 이달 베트남에서 열리는 인터폴 합동 마약 단속 작전에 참여해 해외 총책 검거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해외 출국이나 물품 운반을 요구할 경우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며 “마약 운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국내외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154조 ‘치매머니’ 국가가 맡아 관리한다

    154조 ‘치매머니’ 국가가 맡아 관리한다

    본인·가족이 연금공단·요양시설 등에 신청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치매공공신탁제도’가 22일부터 시행된다. 치매 환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를 막고 재산 관리 공백을 국가 책임으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복지·의료 돌봄에 머물렀던 국가의 역할이 재산 관리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첫 신호탄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로 참여해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 이른바 ‘치매머니’는 약 154조원으로 추정된다. 지원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다. 별도 이용료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5세 미만 치매 환자라도 저소득층이면 무료 지원 대상이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고령자가 이용한다면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위탁 대상 재산은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제한되며 부동산·주식 등 실물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위탁 가능 재산은 최대 10억원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치매안심센터·요양시설 등에 의뢰하면 공단이 자택 등을 방문해 재산 현황을 조사한다. 월별 생활비·요양비·용돈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신탁이 개시되면 공단은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정기 지출은 계좌이체로 지급되며 계획에 없는 특별 지출이나 계약 해지 요청은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공단은 월별 지출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반기마다 최소 1회 대상자를 방문 점검한다.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불시 점검하며, 결과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통보된다. 치매 환자가 사망하면 잔여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상속인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리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치매 환자의 재산이 본인 의사와 필요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가족에게 집중됐던 재산 관리 부담을 공공이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시설 입소자 재산의 무단 사용이나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현금성 자산에 한정된 관리 체계는 한계로 지목된다. 향후 관리 자산 확대에 맞춰 제도와 감독 체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안착의 관건이다. 복지부는 2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 한은 디지털화폐 확대에 금융권 ‘예금토큰’ 경쟁 본격화

    한은 디지털화폐 확대에 금융권 ‘예금토큰’ 경쟁 본격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실험을 본격 확대하면서 금융권이 새로운 결제 시장 선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스테이블코인(달러나 원화 등 법정화폐 가치에 1대 1로 연동되는 디지털자산) 대신, 은행들이 먼저 ‘예금토큰’이라는 방식으로 시장을 잡겠다는 움직임이다. 한국은행은 이런 기술을 시험하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업 기반이 되는 예금토큰은 쉽게 말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디지털 쿠폰’처럼 바꿔 쓰는 것이다. 예컨대 물건을 받으면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거나, 조건이 맞으면 알아서 송금되는 식이다. 기존 계좌이체보다 더 자동화된 결제가 가능하다. 이 사업 1단계에서는 8만 1000여명이 참여해 11만 4880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최근 시작된 2단계에서는 참여 은행이 7곳에서 9곳으로 늘었다. 신한금융이 지난 1일 가장 먼저 예금토큰 실증 참여 관련 협약을 맺었다. 이어 2일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유통업체와 협약을 맺었고, 이날 KB금융도 합류했다. 나머지 금융사들도 협약 일정을 조율 중이다. 사용처도 편의점에서 배달·보험·유통까지 확대됐다. 개인 간 송금과 생체인증, 자동 입출금 기능도 추가됐다. 은행들이 속도를 내는 이유는 따로 있다. 원래는 스테이블코인이 이 시장을 먼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법이 늦어지면서 도입이 막혀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언제 도입될지 모르는 만큼, 당장 쓸 수 있는 예금토큰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낸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가 CBDC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온 점도 예금토큰 확대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성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자동 결제 등 장점이 있지만, 이미 간편결제와 계좌이체가 널리 쓰이고 있어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소비자가 왜 새로운 결제 수단을 써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어야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쿠팡, 정보유출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쿠팡, 정보유출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회원 탈퇴 홍역을 치른 쿠팡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의 결제추정금액(쿠팡이츠 제외)은 5조 7136억원으로 전달(5조 1113억원)보다 12% 증가했다. 쿠팡의 결제추정금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공식 발표 이후 4개월 만이다. 쿠팡의 결제추정금액은 지난해 10월 5조 9005억원을 기록했다가 11월에 5조 8929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이후 쿠팡 회원을 탈퇴하는 ‘탈팡’ 행렬이 이어지면서 12월 5조 6133억원, 올해 1월 5조 4646억원, 2월 5조 1113억원 등으로 연이어 감소세를 보였다. 결제추정금액은 한국인 결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내역을 통해 추산한 것으로 계좌이체, 현금거래, 상품권 결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앱 사용자 수도 반등했다.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의 월간활성사용자(MAU)는 3503만명으로 2월(3364만명)보다 4% 증가했다. 이어 11번가(815만명), 네이버플러스 스토어(777만명), 테무(742만명) 순이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새벽배송을 기반으로 충성도 높은 이용자층을 유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이르면 오는 6월 초에 보상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쿠팡이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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