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계엄 증언
    2026-09-14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571
  • ‘신군부 핵심’ 정호용 사망… 끝내 5·18 사죄는 없었다

    ‘신군부 핵심’ 정호용 사망… 끝내 5·18 사죄는 없었다

    신군부 ‘핵심 5인’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13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94세. 육군사관학교 11기인 정 전 장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과 함께 신군부 중요 인물 5인으로 꼽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고, 반란 다음 날 육군 특전사령관에 임명됐다. 이후 육군참모총장까지 오르고 대장으로 예편한 뒤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지냈다. 정 전 장관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가담 등의 혐의로 1997년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기소 당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반란중요임무종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방조) 등이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 전 장관은 항쟁 기간 최소 네 차례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을 지원한 책임도 후일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1988년 민주정의당(민정당) 소속으로 13대 국회의원(대구 서구갑)에 당선됐으나 이듬해 12월 5공 청산 여론 속에서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후 1992년 14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정 전 장관이 당시 진압에 대한 사죄나 진실 규명에 대한 협조 없이 사망하면서 5·18 유혈 진압의 진상을 밝혀내기는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재대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언론에 “5·18 책임자이자 옛 전남도청 진입 작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 전 장관이 사죄 없이 떠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은 “정 전 장관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당시의 잘못까지 묻힐 수는 없다”고 했다. 정 전 장관 빈소는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 “공로자·피해자에서 가담자로”… 내란 특검 무혐의 줄줄이 뒤집은 종합 특검, 법원 판단은

    “공로자·피해자에서 가담자로”… 내란 특검 무혐의 줄줄이 뒤집은 종합 특검, 법원 판단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무혐의 처분했던 인사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같은 사안을 두고 두 특검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이들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1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언을 한 인물로,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는 이른바 ‘체포조 의혹’을 처음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을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내란 가담자로 재판에 넘겼다. 계엄 당일 국회로 이동하던 군 부대에 진격 중단을 지시해 이듬해 보국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역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위헌·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비상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며 그를 불입건 처분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예하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이상 내란 가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 모두 내란의 진실을 밝힌 ‘공로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셈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은 소방청 지휘부의 경우도 두 특검의 판단이 엇갈렸다. 종합특검은 지난 11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소방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팀은 이들을 부당한 지시를 받은 피해자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이 전 장관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7년)보다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으며 내란 혐의가 재확인되자 종합특검은 이들을 공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소가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홍 전 차장과 조 전 단장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 재판에서 중요한 진술을 해온 인물들로, 이들이 내란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 측이 두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더 강하게 다툴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 19일 조 전 원장 항소심에서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넘겨받은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방침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수사 기간 종료가 초읽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해당 의혹들을 재판에 넘기는 데 무리가 있다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관련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각각 불입건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 종합특검, 조성현 대령 ‘내란 가담혐의’ 기소…조태용·홍장원 등 4명도 재판행

    종합특검, 조성현 대령 ‘내란 가담혐의’ 기소…조태용·홍장원 등 4명도 재판행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은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로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태도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은 12월 4일 오전 1시쯤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부하들에게 출동을 멈추고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령이 국회로 이동하던 예하 부대를 멈춰 세워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에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홍 전 관리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불법 계엄인 점을 인지하고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엄상황실로 향하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1차장도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황 전 2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다. 김 전 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 종합특검,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 대령 ‘내란 가담혐의’ 기소

    종합특검,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 대령 ‘내란 가담혐의’ 기소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특검은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로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태도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은 12월 4일 오전 1시쯤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부하들에게 출동을 멈추고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령이 국회로 이동하던 예하 부대를 멈춰 세워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에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홍 전 관리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불법 계엄인 점을 인지하고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엄상황실로 향하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도 기소… 종합특검 ‘성과 내기’ 논란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도 기소… 종합특검 ‘성과 내기’ 논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기소하기로 했다. 내란특검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 대령은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보국훈장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종합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금명간 기소할 방침이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제35특임대대 병력은 실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전후해 태도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가 해제 요구 결의 이후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게 특검 측의 판단이다. 내란특검은 군 특성을 고려해 비상계엄에 가담했거나, 외환 관련 명령을 받은 군인들을 제한적으로 기소했다. 명령이 절대적인 군인들에 대한 과도한 수사·기소가 자칫 군 작전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 대령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다른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위법한 명령을 왜 거부하지 못했느냐고 기소하는 것은 사후적인 평가”라며 “군 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종합특검이 새로운 증거도 없이 조 대령을 기소하면 기존 내란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란특검 수사에 협조했던 군 관계자들이 종합특검에서 기소되면서 추가 처벌을 우려해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진행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자신들이 빠져나가려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식으로 조 대령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할 여지도 있다. 종합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국정원 지휘부에 대해서도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에만 20여명을 무더기로 기소할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공사업체 21그램 대표 김 모 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기자들에게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목숨 건 사진으로 5·18 전세계에 알린 패트릭 쇼벨, 통합특별시 첫 ‘명예시민’

    목숨 건 사진으로 5·18 전세계에 알린 패트릭 쇼벨, 통합특별시 첫 ‘명예시민’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전세계에 알린 프랑스 출신 사진기자 ‘패트릭 쇼벨’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호 명예시민이 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1980년 5월 당시 목숨을 걸고 촬영한 사진 635점을 기증한 프랑스 출신 기자 ‘패트릭 쇼벨(Patrick Chauvel)’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호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광주의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소중한 자료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쇼벨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오월의 역사’를 함께 증언해 온 국제적 연대와 양심에 보내는 깊은 존중이기도 하다. 1949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패트릭 쇼벨’은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등 세계 주요 분쟁 현장을 누빈 저명한 프리랜서 사진기자다. 그는 1980년 5월 23일 신군부에 의해 고립된 광주에 잠입, 27일 새벽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작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항쟁과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압을 카메라에 담았다. 목숨을 걸고 촬영한 사진들을 미국 ‘뉴스위크’ 등을 통해 보도함으로써 당시의 참혹한 현장을 국제사회에 전했다. 쇼벨은 최근 자신이 보관해온 사진 635점을 아무런 조건 없이 기록관에 기증했다. 그가 기증한 자료는 국가폭력의 실체와 항쟁의 현장을 생생히 증언하는 역사적 사료로 평가된다. 5·18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희생의 흔적을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자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의 사진에는 5월 27일 당시 최후의 항전지였던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남아 싸우다 산화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마지막 장면이 담겨 있다. 또, 27일 도청 진압작전 이후 계엄군에 의해 연행되는 시민들의 모습, 같은 날 아침 YMCA 건물 앞 도로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헬프 미”를 외치던 청년 고(故) 김종연의 모습도 포착돼 있다. 5월 26일 도청 앞 운구행렬 곁에 서 있던 일곱 살 어린이와 다음날인 27일 계엄군에 붙잡혀 끌려가던 아홉 살 어린이의 모습 등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어린이들의 흔적도 자료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쇼벨은 “돌이켜보면 5·18 광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며 “이 사진은 제 사진이 아니라 광주시민의 사진이다. 역사의 한 부분에 참여하고 기억을 지키는 길을 보여주는 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 영광이다”고 말했다. 사진 기증 및 명예시민증 수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는 23일 오후 2시30분 ‘세계에 알린 오월, 다시 광주로(Chauvel’s Gwangju: From the World, Back to Gwangju)’를 주제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행사는 패트릭 쇼벨 특별강연회, 5·18유족과의 만남, 명예시민증 수여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유족과의 만남’은 5·18기념재단과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쇼벨이 1980년 5월 촬영한 사진 속 인물의 유족들을 직접 만나는 행사다. 희생자와 행방불명자, 그 가족들의 존재를 되새기고, 오월의 진실을 공동체의 역사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패트릭 쇼벨의 사진은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과 민주주의의 현장을 세계에 알린 귀중한 역사자료”라며 “이 사진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해 5·18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충실히 전하겠다”고 밝혔다.
  • 장동혁 “한동훈, ‘이재명 악수’만…추경호 사지로 몰고 무슨 복당”

    장동혁 “한동훈, ‘이재명 악수’만…추경호 사지로 몰고 무슨 복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한동훈 의원을 향해 “(12·3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악수한 것밖에 없다”며 “자신은 계엄을 막고 탄핵을 주도한 사람으로 남고, 추경호 대구시장과 국민의힘은 사지로 몰아넣고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펜앤드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 한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사지로 몰아넣고 자신은 ‘계엄 해제를 주도한 사람’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본인은 표결 권한도 없는 사람이었고, 본회의장에 들어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악수한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복당하겠다는 것이 무슨 논리이고 무슨 명분이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계엄이 있던) 12월 3일 밤과 4일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장 대표는 계엄 당시 한 의원의 최측근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맡고 있었다. 장 대표는 “여의도 인근에서 식사하다가 의원총회 소집 문자를 받고 이동했고, 최고위원회의 장소가 당사로 바뀌면서 당사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를 만나 함께 국회 본청으로 이동했다. 의총 논의와 표결까지 모두 함께했다”고 했다. 한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의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당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했고, 언론에도 시간대별 경과가 보도됐다”며 “내가 경험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특검이 어떻게든 기소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시 당의 투톱은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였다”며 “사건이 이렇게 흘러간 것은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가 표결을 막았던 것처럼 주장했기 때문인데 한 전 대표가 ‘당사로 먼저 가자고 한 것은 접니다’라고 딱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의 법정 증언 후에도 계속 틀렸다고 하면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받으라는 것인가”라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지 않나.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만들어서 해산시키길 바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제 한 전 대표의 복당에 대해 언급할 만한 명분이 상실됐다. 그 어떤 기반도 이제는 남아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람 한 명을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의 힘과 에너지가 커져야 통합”이라며 “우리 편을 향해 총을 쏘는 저격수라면 숫자가 늘어나도 뺄셈 정치”라고 덧붙였다.
  • 한동훈 때린 안철수, 저격 동참한 이준석… 보수 야권 ‘난전’

    한동훈 때린 안철수, 저격 동참한 이준석… 보수 야권 ‘난전’

    지방선거 이후 혼란이 이어지는 보수 야권에서 ‘포스트 장동혁’ 체제를 염두에 둔 차기 주자들의 각축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하락세에 접어들며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은 다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의 밤’ 국민의힘 당사로 집결을 지시한 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었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 증언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상처로 남은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칠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자신의 분칠을 위해 다른 사람을 모해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전날 안 의원이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되어야 하느냐”며 복당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안 의원과 이 대표가 동시에 ‘한동훈 비토’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 의원의 복당 플랜도 꼬이는 양상이다. 한 의원은 국회 입성 후 다선 의원들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의원들과 접점을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당권파와는 결이 다른 안 의원과 정면으로 각을 세우며 새 전선을 추가하면서 여론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친한계가 가장 중립적인 안철수를 공격한 건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당 장악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받는 장 대표의 애매모호한 거취도 차기 주자들의 신경전을 재촉하고 있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선방과 정당 지지율 상승을 사퇴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최근 지지율 부진으로 차기 주자들에게 빠르게 힘이 쏠릴 수 있다.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9~10일, 무선ARS,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8.1%로 6주 만에 더불어민주당(44.8%)에 다시 오차범위 밖에서 뒤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 대표는 여의도연구원 청년 리더 수료식에서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바꿔나갈지, 무엇을 놓고 싸울지 고민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간에 제가 고민한 것들을 국민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 한동훈 ‘당게 사건’ 수사 재개… 안철수 “韓, 국힘 얼씬도 말라”

    한동훈 ‘당게 사건’ 수사 재개… 안철수 “韓, 국힘 얼씬도 말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연관된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건’의 경찰 수사가 1년 8개월 만에 재개됐다. 여기에 한 의원에 대한 ‘복당 반대’ 목소리가 12일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한 의원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당게 사건 발생 당시 게시판을 관리했던 국민의힘 홍보국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당게 사건은 한 의원과 그의 가족들이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2024년 11월 수사가 시작됐지만 고발인 조사와 서버 자료 보전 요청 이후에는 진전이 없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을 겨냥해 “국민의힘 복당을 반대한다. 얼씬도 말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안 의원이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서 “계엄 당일 한 의원이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고 증언한 이후, 둘은 지속적으로 공방을 벌여왔다. 안 의원은 “12·3 계엄을 막은 것은 결코 한 의원 혼자가 아니다.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되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향해서도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 의원을 조롱하고 매도했다.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 복당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에 안 의원의 공개 저격 발언을 두고는 한 의원 복당 이후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견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당게 수사로 한 의원의 복당 시나리오가 더 꼬일 여지도 있다. 지난 10일 장동혁 대표는 “한 의원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게 아닌, 당게 문제라는 범죄 행위로 제명당한 것”이라며 한 의원의 복당 의지에 각을 세웠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당원이 선택한 당 대표의 거취나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당원의 뜻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에 이같이 반응한 것이다.
  • 안철수 “한동훈, 얼씬도 말라…국민의힘 복당 반대”

    안철수 “한동훈, 얼씬도 말라…국민의힘 복당 반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반대한다. 얼씬도 말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진술한 후 상상도 못 했던 반응을 접했다”며 “한 의원이 복당한다면 당이 어떻게 혼란에 휩싸일지 예고편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저는 추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024년 12월 3일 밤 제가 직접 듣고 확인한 사실을 그대로 증언했다”며 “당시 당사에 함께 모여 있던 분들로부터 ‘먼저 당사로 가자고 한 것은 한동훈 대표’라는 말을 들었고, 당의 공식 자료를 통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사실만을 증언했을 뿐인데 한 의원은 제가 마치 왜곡과 선동을 한 것처럼 몰아갔다”며 “사실을 말한 증언을 허위로 둔갑시키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그날 밤 계엄을 막은 것은 결코 한 의원 혼자가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 현장에 있었고, 당사에 남아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던 의원도 공동으로 계엄 반대 성명을 냈다”며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되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그동안 한동훈 의원의 복당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었다”며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선행된다면, 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완장을 달고, 그의 입장과 조금만 어긋나면 공격해야 할 사람으로 낙인찍어 당 전체는 계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것”이라며 “총선 승리는 엄두도 못 내는 파국의 상황이 될 거다. 창당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8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당시 객관적 사실들은 이미 확정돼 있다”며 “1년 반이 지났다고 선후 관계를 뒤집어서 왜곡하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맞받는 등 공방이 이어져 왔다. 여기에 친한(친한동훈)계인 한지아 의원도 안 의원을 겨냥해 “법정에서는 정치가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친한계 의원도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 의원을 조롱하고 매도했다”며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했다.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거론되고 있는 ‘친한계 징계’에 대해 “국민의힘의 후보가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특검 출석…“내란 혐의 당혹스러워”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특검 출석…“내란 혐의 당혹스러워”

    특검보 “혐의 입증할만한 중요 진술 확보”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지시 하달한 혐의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전 단장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단장은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심경을 묻는 말에 “당황스럽지만, 사실대로 진술하고 잘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통화에서 ‘작전하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말에는 “그것은 군에서는 인사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앞선 브리핑에서 “조성현 대령 관련 참고인 조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나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조 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 전 단장을 격려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 윤석열 형사재판 7개 남아… 이달 다른 1심 2건 선고

    윤석열 형사재판 7개 남아… 이달 다른 1심 2건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으면서 남은 형사재판은 7개가 됐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도 진행 중이라 재판 건수는 더 늘 수 있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내란 관련 재판은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을 제외하면 3건이 진행 중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재판이 중단됐지만 기각됐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일반이적 혐의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해 오는 15일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계획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주관적 평가에 해당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달에는 1심 선고가 두 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사건은 13일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채해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다. 이 전 장관 해외 도피 혐의 재판은 24일 마무리된다. 결심공판에서 채해병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종합특검의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13일에는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해 반란을 일으킨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 없이 답변해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당사 집결’ 증언 놓고 재격돌…한동훈 “선후관계 왜곡” 안철수 “사실 말했다”

    ‘당사 집결’ 증언 놓고 재격돌…한동훈 “선후관계 왜곡” 안철수 “사실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당사 집결’ 경위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안 의원의 법정 증언을 두고 한 의원은 “선후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안 의원은 “사실만을 말했다”며 재반박했다. 논란은 안 의원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계엄 당일)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의 객관적 사실은 단체대화방과 소셜미디어(SNS), 언론 보도로 이미 확인돼 있다”며 “시간이 지났다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안 의원이 말한 것은 밤 11시 국회가 봉쇄됐을 당시 의원들이 임시로 당사에 모였던 상황을 선후관계를 왜곡해서 말하는 것”이라며 “오후 11시에 있었던 일을 밤 12시 상황에 맞춰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라며 “왜곡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또다시 반박했다. 그는 “저는 사실만을 말했다”며 “계엄 후 의원을 국회로 먼저 소집한 것은 원내대표였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앞서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라고 한 진술의 어떤 점이 허위인지 의문”이라며 “새로운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원내대표실 자료를 공개하며 “오후 10시 44분 국회 소집, 오후 11시 3분 당사 변경으로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12월 3일 계엄 직후 계엄 반대 입장을 낸 다음 국회로 바로 가려다 국회가 봉쇄돼 일단 당사로 갔고, 당사에서 의원들을 규합해 국회로 이동한 과정은 제 책(국민이 먼저입니다)에도 상세히 적혀 있다”며 “‘책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등의 거짓 선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받았다. 안 의원도 재차 “책 어디에 당시 한 전 대표가 ‘최고위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사실’이 기록돼 있느냐”며 “있다면 직접 손으로 짚거나 줄을 그어 보여달라”고 반박했다.
  • 한동훈·안철수 진실 공방…한 “사실 왜곡” vs 안 “뭐가 허위냐”

    한동훈·안철수 진실 공방…한 “사실 왜곡” vs 안 “뭐가 허위냐”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안 의원이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로 안다’고 증언한 데 대해 한 의원이 반박하면서 공방이 오가고 있다. 한 의원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의원이 전날 추경호 대구시장(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한 데 대해 “시간이 지났다고 객관적 사실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국회가 봉쇄됐을 때(오후 11시쯤) 임시로 당사에 갔던 것 같다”며 “안 의원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보면 (밤) 12시 10분경 국회로 왔는데 못 들어갔다고 했는데, 11시에 있었던 일을 12시에 맞춰 왜곡해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하나하나 평가하진 않겠지만 그날 있었던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자신의 법정 증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계엄 당일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는 사실만을 말했다”며 “(계엄 후) 12월 6일 원내대표실 배포 자료에도 계엄 후 의원을 국회로 먼저 소집한 것은 원내대표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 또한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했으나 당사로 변경했고, 뒤이어 원대실에서도 소집 장소를 당사로 공지했다”며 “자료에 기록된 대로,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에 앞서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라고 한 진술의 어떤 점이 허위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사에서 의원들을 규합해 국회로 갔던 과정이 제 책에 상세히 기재돼 있다. ‘책에 그 내용이 없다’는 등의 거짓 선동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사설] 수사 기간·인력 늘리자는 2차 특검, 민생 수사는 손놓나

    [사설] 수사 기간·인력 늘리자는 2차 특검, 민생 수사는 손놓나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검사 등 공무원을 20명 더 파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공소 유지 변호사’도 도입하자는 이상한 요구도 덧붙였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기간 최대치(150일)를 거의 다 쓰자 아예 법을 고쳐 달라는 것이다. 2차 특검은 지난 2월 출범할 때부터 무용론이 나왔다. 이미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탈탈 털어 더이상 나올 게 없을 거라는 지적이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밀어붙였다. 아니나 다를까 2차 특검의 성적은 초라하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영장을 청구한 11명 중 절반도 안 되는 5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 내란 특검이 무혐의로 판단한 전 합참의장, 전 국정원 1차장, 전 수방사 1경비단장, 국민의힘 의원 4명 등을 입건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2차 특검이 실적을 위해 억지로 죄를 쥐어짜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계엄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었던 전현직 군인들이 2차 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수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요구는 공소 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다. 파견 검사들이 특검 지휘부의 무리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까 봐 친여권 성향 변호사를 통해 공소 유지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2차 특검은 파견 검사 정원도 15명에서 25명으로 늘려 달라고 했다. 현재 5개 특검과 각종 합동수사본부에 파견 중인 검사가 80여명인 데다 선관위특검, 조작기소특검 등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검사들의 무더기 사직으로 검찰 미제 사건이 10만건이 쌓였는데, 정치적 특검으로 검사들을 줄줄이 빼가면 시급한 민생 수사는 누가 하란 말인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없애 검사들의 힘을 빼겠다면서 특검을 계속해 검사를 활용하는 것은 대체 무슨 논리인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친다.
  • 윤석열 ‘체포방해’ 9일 대법원 선고…첫번째 상고심 결론

    윤석열 ‘체포방해’ 9일 대법원 선고…첫번째 상고심 결론

    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도 같은날 선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9일 나온다.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5월 6일 사건을 접수받은 대법원은 같은 달 20일 사건을 배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지난 1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한 혐의(일반이적 등)로는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 증언,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같은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이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정에서 그를 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겐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끝내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 尹 8개 형사재판 중 절반 1심 마무리… 남은 일정은

    尹 8개 형사재판 중 절반 1심 마무리… 남은 일정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남아있는 재판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 8개 가운데 절반이 1심 판단을 마무리했다. 다음달까지 2건이 추가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대부분이 조만간 상급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다음달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밖에도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개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이미 6개월을 넘어선 상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지난달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는 위증 혐의 사건은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중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내란 특검의 항소로 상급심으로 넘어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도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12·3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해외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 내란 ‘무기징역’·위증 ‘무죄’ 받은 윤석열 8개 재판 중간점검

    내란 ‘무기징역’·위증 ‘무죄’ 받은 윤석열 8개 재판 중간점검

    내란 관련 4건·김건희 특검 2건·채해병 특검 2건 무기징역 선고돼 유기징역 추가돼도 형량 그대로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위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나머지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무기징역이 선고된 터라 추가로 유기징역이 나와도 형량은 변하지 않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8개 재판 중 1심 결론이 나온 것은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내란 관련 사건은 위증을 포함해 4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달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지만, 형량이 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됐다. 내란특검법에 따른 선고 시한은 7월 29일로, 윤 전 대통령 8개 재판 중 최초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의 본류인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가 맡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 26일 재항고했고, 대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는 6월 12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내란우두머리’ 재판 중단 6월 12일 일반이적·23일 여론조사수수 선고 예정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2건의 재판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맡고 있다.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6월 23일이다.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가 맡고 있다. 속행 공판이 진행 중인데 선고 기일은 7월 10일로 정해졌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 재판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렸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증인으로 나와 ‘VIP 격노’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병대원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를 피하게 했다는 ‘범인 도피’ 사건도 있다.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가 맡고 있다.
  • ‘한덕수 재판 위증’ 尹 1심 무죄… “기억에 반한다 보기 어려워”

    ‘한덕수 재판 위증’ 尹 1심 무죄… “기억에 반한다 보기 어려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1·2차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하며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검팀은 이를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과 무관하게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2차로 집무실에 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넬 계엄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돼있던 점, 윤 전 대통령이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 전 부총리 등 6명을 특정해서 추가로 대통령실로 부를 것을 지시했는데 당시 대통령실에 없던 나머지 국무위원 중 빨리 도착할 수 있는 4명을 특정한 게 아니라 6명을 특정해 연락한 점 등에 비춰보면 ‘6인 회동’ 이후 최 전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