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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특검 “비상계엄 당시 김명수 소극 대응해 내란 도와”

    종합특검 “비상계엄 당시 김명수 소극 대응해 내란 도와”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창영)가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내란을 도왔다고 3일 밝혔다. 김정민 종합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참모들의 (계엄 반대) 건의가 있었던 시점에 김 전 의장이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계엄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막힐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따져보거나 직언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다면 군이 훨씬 더 명예롭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전날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또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병력 투입을 막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소극 대응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김 전 의장에게 ‘계엄 선포 절차가 이상하다’, ‘국회에 병력이 들어가는 건 위험하니 빼야 한다’며 건의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참모진의 건의에도 ‘뭔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계엄사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계엄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외 단편명령을 통해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고, 다수의 합참 인원을 계엄 사령부에 보내 상황실 구성에 협조한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검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창명 전 작전부장 등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본부장 등이 김 전 의장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에 절차적·법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건의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의장 측은 이날 특검의 기소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 위에서 이뤄져 깊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앞서 내란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 군령권이 의장이 아닌 계엄사령관에 이전되었다고 판단해 의장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이번 기소는 새로운 사실이나 물증의 발견이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비상계엄 모의·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당일에도 계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태의 조기 종결을 건의했다”며 “그런데도 특검이 김 의장을 기소한 것은 사실과 법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예단 내지 별도의 목적·의도에 기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 종합특검, ‘1호 인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기소…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종합특검, ‘1호 인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기소…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군 수뇌부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의장 등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신병을 확보한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재판에 넘겼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의장의 영장이 “주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나 특검은 전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불구속 기소했다.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은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이다. 종합특검은 합참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후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협조하며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린 부분도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내란 상황에서 참모진으로부터 국회 투입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받았으나 이를 묵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의혹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김 전 의장 측은 내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군령권이 계엄사령관에게 넘어가 병력 통제 권한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단편명령에 대해선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이재식·정진팔·김흥준 등 전직 합참 수뇌부는 구속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이재식·정진팔·김흥준 등 전직 합참 수뇌부는 구속

    법원,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증거인멸 염려”김 전 의장은 “범죄혐의 다툼 여지 있어”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나머지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된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반면 함께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 법원은 구속 필요 사유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창영)팀은 ‘1호 인지 사건’으로 합동참모본부 등 군의 내란 가담 의혹 사건을 지정하고 수사해왔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병력 투입을 막지 않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수뇌부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병력을 통제하지 않았고, 별도 단편명령을 통해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문에서 계엄 당시 참모진이 국회 투입 병력 철수를 건의했음에도 김 전 의장이 이를 묵살하고,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정황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군령권이 계엄사령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병력 통제 권한이 없었고, 단편명령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특검이 내란 가담 의혹 사건에서 일부 성과를 내면서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합참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만큼 군의 2차 계엄 준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특검 출범 후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이어 두 번째다.
  •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제복 입은 시민, 변명은 끝났다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제복 입은 시민, 변명은 끝났다

    군사법·계엄법 치명적 허점尹 기피 인물 처단 수단 삼아명령에 따랐다고 면책 안 돼‘파리 최저기준’에 주목할 때때로는 불법 명령 거부하는‘자신의 십자가’ 스스로 져야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전쟁범죄와 심각한 인권범죄에 가담한 군인, 경찰, 공직자의 항변은 왜 한결같을까. 또 명령과 복종은 군인에게만 한정된 문제일까.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국가폭력을 연구하며 군대 개혁에 관여해 온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년 만에 선보이는 새 연구서는 비단 군인뿐 아니라 위계적 조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 2024년 12월 3일 밤을 겪으면서 우리는 엄중한 현실을 깨달았다. 군대를 완전히 개혁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국민을 겨누는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현대사에서 군대는 쿠데타 세력이자 학살자 집단이었고, 폭력적인 문화 속에서 의문사를 양산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야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해 보였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계엄 아래서 정치적 걸림돌이 된 세력을 제멋대로 처단할 수 있다는 망상 때문”이었다고 꼬집는다. 그 망상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다름 아닌 현행 ‘군사법’과 ‘계엄법’의 치명적인 허점들이었다. ‘계엄’이라는 용어는 일찍이 ‘고려사’에도 10여 차례 등장할 만큼 오래됐다. 헌법학자들은 계엄의 선포 사유로 전쟁, 내전, 대규모 폭동이나 천재지변을 꼽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을 일깨우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계몽령’이라 강변하지만, 계엄 사유로서의 ‘국민 계몽’은 동서고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단지 기피 인물들을 신속하게 처단하는 초법적 수단으로 계엄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제2의 5·18 학살과 12·3 내란을 막을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이 교수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그는 국가가 여전히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라는 이름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반면 시민은 권리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개정된 현행 ‘계엄법’조차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계엄사령관을 사실상 법원의 상전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전시나 비상사태 하에서도 사법부의 독립과 원활한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파리 최저기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계엄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한다. 거대한 개혁의 핵심이자 새로운 군대 독트린은 바로 ‘제복 입은 시민’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 전범들을 심판한 역사상 최초의 국제적 군사 재판인 ‘뉘른베르크 재판’은 명령과 복종에 관한 인류 보편의 대원칙을 세웠다. 정부나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는 사실은 범죄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국내법상 적법한 행위일지라도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위반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오늘날 현대 국제법의 골격을 이루는 상식이자 이정표가 됐다. 침략전쟁과 군사독재의 불행을 겪은 국가들은 일찍이 제복 입은 시민을 군상으로 제시한다. 가령 독일 군인법제는 군인에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을 먼저 가르치고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인도법과 평화의 수호자가 될 것을 명령한다. 현시대가 요구하는 군인 역시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슬에 매인 신민(臣民)이 아니다. 불법적인 명령 앞에 선 군인은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해야 하며,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그 명령을 거부하는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기에 입법, 사법, 행정, 시민사회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광범위한 정치사회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야만의 복원력을 꺾을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 특검, 尹 새달 6일 소환… 반란우두머리 혐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다음 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20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며 반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소환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계엄 취지를 설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22일 특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24일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특검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했다. 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종합특검, ‘반란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내달 6일 조사

    종합특검, ‘반란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내달 6일 조사

    비상계엄 당시 군인 국회 보내 폭동 일으킨 혐의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다음 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20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며 반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군인 신분도 처벌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반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소환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계엄 취지를 설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22일 특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24일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특검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했다. 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종합특검, 정규수사 막바지 줄소환…김대기·김태효·박안수 등

    종합특검, 정규수사 막바지 줄소환…김대기·김태효·박안수 등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정규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무런 성과 없이 수사만 계속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종합특검은 15일 오전 김대기 전 비서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각각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과 박 전 총장은 아무런 말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 김 전 실장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 관계를 통해 관저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이를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김 전 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내용이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으며 군인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에 투입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이 정규 수사 기간 막바지 피의자 조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종합특검의 정규 수사 기간은 90일로, 오는 25일 만료된다. 필요 시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아무런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하며 초기부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김건희특검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을 구속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검은 ‘비상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형태”라며 “3대 특검에 이어 또다시 출범한 특검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 수사 사건 중 대부분이 이미 결론이 정해졌을 것”이라며 “빠르게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 창설…‘평양 무인기’ 띄운 드론사는 없앤다

    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 창설…‘평양 무인기’ 띄운 드론사는 없앤다

    합참서 작전 기능 받아 단일화미래전 고려 ‘우주사령부’ 신설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각 군의 작전사령부를 지휘하는 합동작전사령부가 창설될 전망이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던 드론작전사령부는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군 구조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우선 전작권 전환을 토대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합동작전사 창설을 권고했다. 합동작전사는 기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기능을 넘겨받는다. 권고안대로면 합동작전사령관은 평시와 전시 모두 작전권을 갖게 된다.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을 담당하도록 임무가 조정된다. 분과위는 “지휘 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에서 창설된 드론사는 비효율 문제 등으로 폐지가 권고됐다. 드론사는 각 군이 일선 부대에서 사용하는 드론을 배치해 장비와 임무가 겹친다는 지적이 기존부터 제기돼 왔다. 게다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폐지론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또 전략사령부의 경우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전략사는 창설 이전부터 각 군과 임무 및 권한이 중첩돼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아울러 우주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우주사령부 창설의 필요성도 명시했다.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법한 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 면책 규정을 두도록 권고했다. 불법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되 단기적으로는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처럼 불명확한 요건을 보다 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대체하도록 요구했다. 또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 사무를 포괄 관장하도록 한 권한도 개별·구체적 지휘감독권 행사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軍, ‘계엄 관여’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

    軍, ‘계엄 관여’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발생 1년여 만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파면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고 전 차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지시로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계엄버스’ 출발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의결됐으나 계엄 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 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됐다고 한다. 그는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했고 관련 재판에서도 증언을 이어 가고 있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해임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정상 지급된다. 국방부는 또 다른 주요 연루자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아직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 명령을 받았으나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했던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 ‘준장→대령’ 김민석 지시에 결국 강등…軍, 계엄버스 탑승 법무실장 중징계

    ‘준장→대령’ 김민석 지시에 결국 강등…軍, 계엄버스 탑승 법무실장 중징계

    국방부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근신 10일’에서 ‘강등’으로 처분 내용을 바꾸는 중징계를 28일 내렸다. 김 총리의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의 일로 향후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실장에 대해 강등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의결했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하는데 이번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앞서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후에 복귀했다. 군 당국은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 총리가 전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총리는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의 지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고 이에 국방부는 곧바로 총리의 지시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정직부터는 중징계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김 실장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는 범정부 차원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출범한 후 나온 군의 첫 징계 사례다. 이번에 김 실장을 상징적인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하면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근신? 계엄 징계 더 세게 때려라”…국방부 처분 물린 김민석

    “근신? 계엄 징계 더 세게 때려라”…국방부 처분 물린 김민석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처분을 받은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를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취소했다. 낮은 단계의 징계인 만큼 보다 강력한 처분을 내리라는 취지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해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이 전역을 앞둔 만큼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보다 강한 징계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지시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행 버스에 탄 육군본부 참모 34명에 포함된 인사다. 이들이 탑승한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비상계엄이 1년을 앞둔 가운데 군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처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9일 준장 진급 예정자와 지난해 6월 이후 준장으로 진급한 인원에 대한 삼정검 수여식을 진행했는데 계엄버스 탑승 등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10여명은 수여식에서 제외했다. 국무총리실 주도로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특별히 더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최대 규모인 50여명의 규모로 TF를 꾸렸다. 김 실장은 TF가 첫 징계를 내린 사례인데 김 총리가 TF의 징계를 물린 만큼 향후 보다 강력한 응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광주시민이 제기한 윤석열 ‘계엄 손배소송’···21일 첫 변론 영상재판

    광주시민이 제기한 윤석열 ‘계엄 손배소송’···21일 첫 변론 영상재판

    광주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계엄 민사 손배소송’의 첫 변론이 오는 21일에 열린다. 소송이 제기된지 약 10개월 만이다. 1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 30분 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심리한다. 광주시민 23명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에 입힌 피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17일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 소속인 유한별 변호사가 원고 측 소송을 무료 대리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 명백하다. 계엄사령관 임명, 포고령 1호 발표,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무장군인 동원 등으로 국민들은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청구된 위자료는 원고별 10만 원씩, 총 230만 원이다. 그동안 피고 측의 무대응에 무변론 선고가 예상됐던 재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변론 절차를 밟게 됐고, 지난 10일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도 제출됐다. 21일 열리는 재판은 피고측의 요청에 따라 화상장치를 통한 영상 재판으로 진행된다. 소액 민사 사건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변호인이 영상으로 소송 제기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계엄에 따른 시민 피해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엄법 개정안(국방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설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이를 위반해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군·경찰은 국회의원이나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회 출입·회의 등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도 규정했다.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은 삭제했으며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도 삭제했다.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신설했다. 이날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해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국방위를 통과했다.
  • 김용현 보좌관 “尹이 ‘거봐,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라고 했다”

    김용현 보좌관 “尹이 ‘거봐,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 전 장관 보좌관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출석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의 일정 기획·관리 등을 담당하며 근거리에서 수행한 인물이다. 김 전 보좌관은 이날 공판에서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인 오전 1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아 약 30분간 머물렀다고 증언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등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했다고 김 전 보좌관은 덧붙였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여명’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은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건가’라고 물었나”라고 묻자 김 전 보좌관은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투입 병력을 재차 물었으나 김 전 장관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다 ‘500여명’이라고 답변했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윤 전 대통령의 물음에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장군 진급 발표 후 노 전 사령관이 인사 개입을 했다는 소문이 들려 평판이 좋지 않았다”면서 “비상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이) ‘응, 상원아’라고 하는 통화를 들었고, 나중에 노 전 사령관이 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것도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아침에도 (노 전 사령관이) 장관 공관에 방문했다는 얘기를 듣고 ‘노상원이 맞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보좌관은 또 “장군 인사 후 노 전 사령관에 의해 인사가 이뤄졌다는, 듣기 거북한 얘기가 들렸다”면서 “김 전 장관과 친한 사람이었다는 정도는 그때 들어 기회가 되면 장관께 직언을 드릴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 구속만기 다가온 내란 혐의 피고인들…민주 “추가 기소” 촉구

    구속만기 다가온 내란 혐의 피고인들…민주 “추가 기소” 촉구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임박했다며 검찰에 추가 기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 방첩사령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전·현직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추미애 내란진상조사단장과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하지 않는다면 핵심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씨가 반려견 산책과 영화관람을 즐기는 것에 온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지금 이들에 대한 석방은 사법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며 “헌법을 모독하고 법치주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후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오는 26일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다음달 초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조사단은 2023년 11월 여 전 사령관이 부임한 이후 방첩사령부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문건에는 전·현직 장성들의 신상 정보와 정치 성향, 민주당과의 친분 등을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방첩사는 국내 정보 보안, 신원조사·검증,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사실상 군 내부의 정보를 손에 쥐고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방첩사는 본래 각 군 인사참모부에서 올라온 인사 자료에 대한 방첩 차원에서의 신원조사와 검증을 담당하는 보조적 조직임에도 여인형은 그 권한을 넘어서 정치 성향 분류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장군인사를 좌지우지 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며 “이는 정치 사찰이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간 사찰, 불법 동원, 인사개입, 내란음모가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 헌정 파괴 범죄”라며 핵심 피고인 추가 기소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및 수사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는 김용현·여인형·노상원 등 내란 핵심 종사자들을 고발했다.
  • 끝난 게 아니다? “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출동준비 지시”

    끝난 게 아니다? “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출동준비 지시”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계엄사령부 내에서 육군 2신속대응사단(이하 2사단)에 대한 출동 준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은 24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권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으로부터 ‘2사단 출동 지시가 나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군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 차장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1시 1분쯤 관련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수도권 소재 2사단은 헬기로 신속하게 서울 투입이 가능한 부대다. 권 대령은 이어 “2사단 출동 관련 복장 및 수단을 물어봤을 때 이 차장이 ‘그냥 체육복 입고 자면 된다’고 말해 안도감이 들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2사단 (출동) 명령이 났을 때를 위해 현황을 알아보라고만 했다”라고 주장했다. ‘2사단에 출동 준비가 하달돼 (실제) 준비가 됐다’는 군검찰의 지적에는 “몰랐다”라며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소통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 출동 준비 지시는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14일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계엄사 관계자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2사단에 전화해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라고 문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사령관은 “이미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난 시점이라 합참에 확인하니 그런 지시가 없다고 해서 사령관 승인 없이 일체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당시 국조특위에서 진술했다.
  • ‘계엄 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소위 통과

    ‘계엄 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소위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계엄 시행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계엄법 개정안 62건을 심의해 위원회 대안 형식의 계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비상계엄 발령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엄 선포 이후라도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원천 금지했다. 단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승인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이를 어겨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군·경찰은 국회의원이나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회 출입·회의 등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 조항 등은 담기지 않았다. 현행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사령관은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분은 삭제됐다.
  • 국방부, 김현태 등 비상계엄 관련 군인 7명에 기소휴직 처분

    국방부, 김현태 등 비상계엄 관련 군인 7명에 기소휴직 처분

    국방부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군 인사 총 7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공지에서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등 3명,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등 4명에 대해 4월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 48조에 따라 군인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다. 기소휴직 대상자는 박 소장과 김 대령,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정보사령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박 소장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김 대령은 국회 봉쇄와 침투 작업의 주요 종사자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박 소장을 직무배제, 다른 6명은 보직 해임했다. 박 소장은 보직해임을 할 경우 자동으로 전역 조치가 되기 때문에 직무 배제된 상태였다. 기소휴직이 발령되면서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휴직 상태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기소휴직 처분을 받은 군인은 전역할 수 없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절반만 받는다. 국방부는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 “尹, 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헌재 결정문 속 일침[외안대전]

    “尹, 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헌재 결정문 속 일침[외안대전]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5조 2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74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통수권을 갖지만, 군 통수권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군을 동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동원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군에 대한 신뢰도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국군통수권자의 권한과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을 두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尹,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통수권 남용” “군 사기 저하·국군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그러면서 “평소 전시와 같은 비상상황을 전제로 훈련해 오던 군인들은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고 출동 지시가 내려지자 개인 화기 등을 소지하고 국회로 출동했다”며 “그러나 군인들은 맞닥뜨린 것은 적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군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반복하지 않고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했으나 국군통수권자인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1961년 5·16 군사정변과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등 군의 오욕의 역사를 반복했다는 점을 질타했습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정변을 통해 군이 직접 정권을 수립하거나 정치권에서 군을 동원해 정치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며 “군인과 군무원은 공무원이고, 헌법 7조 2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해 이를 다시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이 국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거나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 5조 2항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통수권을 행사해 국군을 이용하는 것은 헌법 74조 1항이 정한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침해한 것에 더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그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곧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돼 약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는 등 ‘경고성 계엄’의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 “尹, 45년 만에 다시 국가긴급권 남용” 지적“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엄청난 파장…파면 이익이 더 커”윤 전 대통령은 헌재 최후 변론에서 570여명에 불과했다고도 했는데, 군에 따르면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1600여명의 무장병력이 동원됐습니다. 일부 지휘관들과 현장에 투입된 계엄군들은 헌재 판단대로 소극적으로 지시 이행을 하기도 했지만 군이 국회에 침투하고 무장을 한 채 시민들과 마주한 몇 시간의 장면은 수십 년간 겨우 쌓아올린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계엄 직후 다시 불거진 계엄 재시도설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제2의 계엄은 없다”고 못박으며 수습을 해나갔지만 이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방첩사령관·정보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이 줄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보직 해임됐습니다. 계엄 직후 쏟아지는 폭로와 증언에는 중요한 기밀이 있기도 했고, 국회와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이는 지휘관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군 사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엄 현장에 투입됐던 장병들은 물론 많은 현역 장병들이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정권과 군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역사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며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8명의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군이 다시 쌓아올려야 하는 믿음의 시간은 앞으로도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군통수권자라 해도 이를 함부로 침해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한 헌재 결정문은 다시는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일침으로도 읽힙니다. 김 대행은 헌재 선고 이후 이날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엄중한 상황 속에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작전 및 복무 기강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면서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하게 준수한 가운데 계획된 작전 활동과 교육 훈련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박안수 “사전 모의 안 해…계엄 정당하다 인식” 곽종근 “공소 사실 전부 인정”

    박안수 “사전 모의 안 해…계엄 정당하다 인식” 곽종근 “공소 사실 전부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으며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에 대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총장 측은 군검찰이 언급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 총장 측은 “공소 사실을 보면 피고인(박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모의를 준비했다고 하나 피고인은 TV 자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처음 인식했다”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주재한 사저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박 총장 측은 또한 “계엄 선포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하자를 알 수 없었고 정당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해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관여 안 했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당시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는데 이에 대해 박 총장 측은 “포고령 발령 시간만 22시에서 23시로 수정해 지시했을 뿐 군인 신분의 피고인이 포고령 내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고 위헌·위법성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명령에 따른 것은 군인으로서 항명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리겠다”고 했던 터라 명령을 거부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었다는 게 박 총장 측의 설명이다. 박 총장 측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과거 대법원 판례(96도3376)를 들어 “내란 가담자들이 폭동행위 전부에 관여한 바 없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기여했음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전모의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진행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병력을 투입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과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에 대해서도 직접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다른 사령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면서 다른 계엄 지휘관들과 동시 공모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박 총장에게 물어본 것도 “사용을 건의한 게 아니라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을 사용건의로 이해하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차후에 밝히고 나머지는 다 인정한다”고 했다. 군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피고인들은 육군본부 및 특전사에 대해 각자가 가지는 소속 부대 지휘통솔권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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