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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혈압·당뇨 있어도 OK!… 선택지 커진 유병자보험

    고혈압·당뇨 있어도 OK!… 선택지 커진 유병자보험

    고혈압·당뇨 등 지병이 있더라도 건강을 잘 유지하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엔 10년간 입원·수술 이력이 없으면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도 나오면서 유병자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을 한번 진단받은 사람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 위험률이 높아 보험사들이 계약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암을 진단받고도 잘 관리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젊은층에서도 만성질환을 진단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이 유병자 보험 시장을 차츰 확대하는 추세다. 유병자 보험은 일정 기간 내에 ▲진단이나 검사 소견이 있었는지 ▲입원 또는 수술 이력이 있는지 ▲암·심근경색·뇌졸중 등 중대 질환이 있는지의 몇 가지 주요 ‘고지 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이 많다. 유병자 보험 상품명을 보면 3.2.5나 3.5.5 같은 숫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숫자가 ‘고지 의무 기간’을 의미한다. 예컨대 3.5.5 상품은 ‘3개월 이내 진단이나 검사 소견을 받았는지’, ‘5년 이내 질병·상해로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는지’, ‘5년 이내 중대 질환 진단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유병자 보험은 비교적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내용이 적어 경증 환자들이 가입하기엔 아쉬운 면이 있었다. 이런 수요를 겨냥해 최근에는 경증·초경증 환자를 위한 상품이 나오고 있다. 고지 의무 기간을 늘려서 가입 기준은 좀더 까다롭지만 보험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KB손해보험이 지난 5월 내놓은 ‘KB 3.10.10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은 기존 3.5.5 고지에 더해 ‘10년 이내 입원·수술, 3대 질병(암·심근경색·뇌졸중) 여부’를 추가했다. 이를 통과하면 ‘초경증 유병자’로 분류돼 기존 유병자 보험(3.5.5)보다 14%가량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도 지난달 고지 의무를 10년까지 늘리고 보험료를 낮춘 상품을 출시했다. 교보생명 ‘교보간편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과 DB손해보험 ‘나에게맞춘간편건강보험2024’는 보험 가입 후 무사고로 1년이 지나면 더 저렴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가 있다. 교보생명과 메리츠화재, 신한라이프 등에는 수십개 특약 중에서 가입자가 원하는 보장만 골라 맞춤형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간편보험은 가입 건수가 2021년 361만건에서 지난해 604만건으로 늘어날 정도로 수요가 많지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간편보험은 같은 보장이라도 일반 보험보다 10~30%가량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내용도 제한적일 수 있어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신의 병력과 가입 요건, 보험료, 보장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무해지나 저해지 환급형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부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교보생명, 유병자 문턱 낮춘 ‘교보간편마이플랜건강보험’ 출시

    교보생명, 유병자 문턱 낮춘 ‘교보간편마이플랜건강보험’ 출시

    유병자들도 필요한 보장을 맞춤 설계할 수 있도록 교보생명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을 늘린 3N5 간편건강보험을 선보였다. 이달 초 유병자 종신보장 건강보험을 내놓은 데 이어 맞춤형 종합건강보험까지 유병자를 위한 건강보험 상품 라인업을 한층 강화해 눈길을 끈다.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자가 원하는 보장을 골라 가입할 수 있는 ‘교보간편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3가지 질문에 답하면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보험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더욱 간소화해 입원·수술 이력 0년부터 5년까지 건강 상황에 맞게 가입할 수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3개월 내 질병 확정진단·의심소견,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N년(0년~5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5년 내 암,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등이다. 주계약으로 사망을 100세까지 보장하며, 83종의 특약과 3개의 플랜 설계를 통해 가입자에게 최적화된 맞춤 보장을 제공한다.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주요 질병의 진단부터 치료·수술, 입·통원, 간병까지 치료여정별 폭넓은 보장을 한다. 특히, 암치료, 뇌·심장치료, 3대질환치료 등 맞춤형 보장플랜을 통해 개인별 맞춤설계를 도와준다. 무사고 가입자 계약전환특약을 신설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점도 눈길을 끈다. 가입 후 무사고(질병·사고로 입원·수술, 6대 질병으로 진단·입원·수술 없음) 기간이 1년 경과할 때마다 완화된 종형으로 변경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무해약환급금형 구조로, 보험료 납입기간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일반형 상품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 여성 생활주기 고려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여성 생활주기 고려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한화손해보험은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특약과 출산 지원 및 난임 관리 등의 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전용보험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6월 설립한 LIFEPLUS 펨테크연구소의 1호 작품으로 생리, 임신, 출산, 갱년기, 폐경 등의 여성 고유의 생리현상과 유방암, 갑상선암, 난소·자궁암 등 고위험 질병군에 노출된 여성을 연구해 특화된 보장과 서비스를 담았다. ‘여성특화통합진단비’, ‘출산지원패키지’, ‘난임Care패키지’, ‘무사고전환 할인제도’ 등 여성의 특화 위험에 포커스를 맞췄다. 먼저 업계 처음으로 여성특화통합진단비를 신설해 여성에게 고위험군 질병인 유방·난소·자궁·갑상선 등의 암 진단비는 물론 갑상선기능 항진증 등의 암 전조증상 진단까지 하나의 특약으로 폭넓게 보장한다. 또한 종합보험 기준 업계 최대범위의 납입면제 제도도 탑재했다. 기존 주요 납입면제는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으로 한정했으나, 이 상품은 ‘50%이상후유장해 및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을 납입지원 특약의 요건에 추가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난소를 모두 적출하는 경우 50%이상후유장해에 해당돼 차후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아울러 여성의 현실적인 고민과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고자 출산지원패키지와 난임 Care패키지를 선보였다. 출산지원패키지는 출산 후 휴직으로 인해 가계소득은 떨어지는 반면 육아로 인한 당장의 생활비 증가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했다. ‘출산 후 1년 보험료 납입면제’와 ‘휴직 등 1년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을 통해 출산 후 1년간은 보장보험료를 한화손해보험이 부담하며, 육아 등으로 휴직 시 1년간의 보험료는 납입을 유예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였다. 난임Care패키지는 저출산과 여성 난임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특약으로 난임 진단·치료·출산의 치료에 맞춰 특약을 구성했다. 난임 진단 시 최초 1회 한 100만원, 급여 인공수정치료 시 가입금액을 지급하고(최대 300만원, 체외수정 기준) 난임 치료 후 출산 시 최대 4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이 특약들은 3·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한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에서 70세며, 납입완료 시점에 완납유지보너스(총납입보험료의 최대 10%)를 지급하는 기본형과 해약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형으로 판매한다. 또 가입 이후 무사고인 경우에는 계약전환제도를 통해 1년마다 보험료를 할인해 5년 후에는 최대 약 30%를 할인해 준다.
  • 손보협회장 “새해 실손보험·차보험 누수 막자”

    손보협회장 “새해 실손보험·차보험 누수 막자”

    올해도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누수와의 전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잡아 주력 사업의 내실화를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 등 내실 경영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다. 정 회장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손해율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환경 개선을 건의하겠다”며 “동시에 4세대 실손보험 상품으로의 계약전환을 활성화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관계 법령 개정도 촉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동차 보험의 과잉진료와 과잉수리 관행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정 회장은 업계의 미래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존 보험상품 및 서비스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더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 공동의 빅데이터 풀 확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수소·전기차 수리비와 관련해 부품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투명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정 회장은 불완전판매 문제 해결을 위한 보험대리점(GA) 채널의 내부 통제 기준 강화와 불법 브로커 제휴 병원의 조직적 보험 사기에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 보험료 올랐는데도 실손보험 적자 3조원 육박…‘과잉진료’ 탓

    보험료 올랐는데도 실손보험 적자 3조원 육박…‘과잉진료’ 탓

    지난해 신규 계약 증가와 보험료 인상으로 실손보험 시장 규모가 커졌지만 백내장 수술 등이 급증하며 적자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실손보험 사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 계약은 3550만건으로 전년(3496만건) 대비 1.6%(54만건) 증가했다. 보험료 수익도 같은 기간 10조 5000억원에서 11조 6000억원으로 10.4%(1조 1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신규 계약 증가와 보험료 인상(약 15% 내외)에도 지난해 손익이 2조 8600억원으로 전년(2조 5000억원) 대비 3600억이나 늘어난 적자폭을 보였다. 수익 대비 발생손해액을 의미하는 경과손해율도 113.1%로 전년(111.8%)대비 1.3%포인트 높아졌다. 금감원은 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 장치가 부족해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 폭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전체 실손보험 상품의 22.1%를 차지하는 1세대 상품의 경우 경과손해율이 1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세대 상품과 3세대 상품은 각각 109.4%, 107.5%였다. 출시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4세대 상품의 경우 경과손해율이 54.2%에 그쳤다.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한 점도 실손보험의 누수를 부추기고 있다. 2020년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중을 보면 도수치료 보험금은 전체 비급여 보험금 중 12.8%로 가장 높았고, 조절성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가 8.7%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는 의원급의 경우 백내장 수술을 위한 조절성 인공수정체 진료가 전년대비 10.8%포인트 증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하는 사람은 누구자 쉽고 저렴하게 계약을 전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계약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급심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에 대해서는 엄격히 지급 심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손실을 어찌할꼬…”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손실을 어찌할꼬…”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손실을 어찌할꼬…” 새해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적자 구조가 더욱 악화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만회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손보업계가 추정하는 지난해 손실 규모는 실손보험 약 2조 2000억원, 자동차보험 약 1조 6000억원에 달한다. 손보업계 당기순이익도 2017년 3조 9000억원에서 2018년 3조 3000억원으로 17.4%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2조 3000억원으로 30%대 급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손해율 악화로 인해 보험료 대폭 인상을 추진했으나 약 2800만 실손 가입자(손보업계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경비 절감, 조직 효율화, 보험금 누수방지 등을 통해 요율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대신 올해 정부에서 추진키로 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과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등 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요율제도, 비급여 의료제도 등의 근본적 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손보업계는 경비 절감 등 고강도 긴축경영에 돌입하고 있으며, 실손보험·자동차보험 등의 손해율 악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금융당국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현재 실손보험은 의료이용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돼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 제어에 한계가 있으며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요인을 동일하게 부담하는 피해를 입는 구조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방안을 검토해 오는 3월쯤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손보협회는 의료 이용이 불가피한 고령자 및 중증질환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비급여 의료 이용을 중심으로 할인·할증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등 의료환경 변화에 부합하고 가입자의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자기부담률 조정, 특약형 보장항목 변경 등 상품구조 개선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향후 보험료가 높고, 인상률이 커지고 있는 과거 실손상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신실손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 전환시 무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인터넷·모바일상 계약전환 신청기능을 탑재하는 등 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발표한 비급여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발생 억제, 환자의 비급여진료 선택권 강화, 체계적 비급여 관리기반 구측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성 있는 의료단체 등과 협업해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항목인 백내장 연계 렌즈삽입술, 도수치료 등에 대한 유의사항도 마련한다.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하는 문제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상시 점검 및 현황조사도 건의할 방침이다.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차단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음주사고 부담금 체계는 음주운전자가 최대 400만원만 부담하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로, 음주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미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구조라고 손보협회는 평가했다. 김 회장은 “원칙적으로는 음주운전자에게 100% 다 구상하는게 맞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현행 부담 부분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첩약, 약침 등 심사기준이 미흡한 한방지료비 항목은 세부 심사지침 마련을 심평원에 건의하고,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 가능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관계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자동차수리시 과도한 부품교체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문제 등 보험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올바른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올바른 보험 문화를 조성하고, 과잉진료·과잉수리 관련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전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한화손보 ‘굿밸런스’ 개정 판매

    한화손보 ‘굿밸런스’ 개정 판매

    한화손해보험은 ‘무배당 마이라이프 굿밸런스 보장보험2’를 개정해 이달부터 판매하고 있다. 암·뇌질환·심장질환 등 3대 질병에 대한 기존 보장에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도환급제도와 계약전환제도를 추가했다. 만기 환급금을 만기 전 가입한 기간에 비례해 받거나 환급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만 15~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0·15·20·25·30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 [금융상품 백화점] 삼성화재 ‘엄마맘에 쏙드는 자녀보험’

    삼성화재(사장 김창수)는 지난해 9월부터 자녀의 상해·질병 의료비 및 교육비를 보장하는 ‘엄마맘에 쏙드는 자녀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암, 심장수술 외에 모야모야병(소아뇌졸중)이나 충수염(맹장염), 자전거 사고, 화상, 골절 등도 보장한다. 저체중아, 선천이상 수술비나 엄마의 임신·출산 질병도 보장한다. 자녀 성장 시 계약전환을 통해 최장 100세까지 실손의료비 보장도 가능하다.
  • 이럴땐 절대 보험 깨지 마세요

    경기 침체로 보험 해약이 늘고 있지만, 무조건 해약하면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해약을 피해야 할 보험사례’를 제시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보험사가 리모델링이나 계약전환 등을 이유로 해약을 권유하는 상품의 경우 깨지 않는 것이 좋다. 보소연은 “해약을 권유하는 상품 대부분은 보험사에 불리하거나 고금리인 경우가 많고, 한번 해약하면 재가입할 수도 없다.”면서 “좋은 신상품이 있다고 해약을 권유해도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나는 계약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소연은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해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보험료 지출을 줄여야 한다면 실효 후 2년 내 부활이나 감액완납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건강이 나빠지거나 직업이 바뀔 때도 보험 해약을 피해야 한다. 보소연은 “보험 가입 이후 고혈압 등 성인병에 걸리거나 건강이 나빠졌다면 해약 후 재가입 때 거절당할 수 있는 만큼 해약은 금물”이라면서 “사무직에서 생산직 등 위험이 많은 직종으로 옮겼다면 아예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가입한다 해도 각종 제한이 많을 수 있어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다른 기사 보러가기] 李 국방, 괜히 ‘조크’ 한마디 했다가 혼쭐 “쌀 때 사두자” 한국기업 세계 유전 쇼핑 중 北 미사일 발사 공식 예고…靑 “구체징후 없어” 3g병뚜껑의 비밀 공무원 징계 정권초에만 ‘반짝’ 또 멜라민…판매금지 과자는?
  • 보험사 ‘보험 바꿔치기’ 횡포

    보험사 ‘보험 바꿔치기’ 횡포

    “사고 후유증보다 보험회사와의 싸움이 더 힘겹습니다.” 신모(40·제주시 일도2동)씨는 지난 2002년 9월 건물 공사장에서 추락해 발목과 무릎을 크게 다친 뒤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신씨는 다행히 D화재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이사 도중 잃어버린 보험계약청약서를 재발급받기 위해 보험사 지점을 찾은 신씨는 10년 만기 상해보험이 5년 만기 상품으로 둔갑한 사실을 발견했다. 자기도 모르게 보험금 지급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바뀐 청약서에는 누군가가 대신 서명을 기재한 것도 알게 됐다. 신씨는 경찰서와 금융감독원을 돌아다니며 계약기간을 겨우 10년으로 되돌렸지만, 보장 내용은 여전히 원상태로 복구하지 못했다. ●“기존 보험 10억 보장… 전환해 고작 700만원”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통원 치료비의 30%를 지급해 오던 보험사가 지난해 말 느닷없이 “질병입원의료비 산정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민사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신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보험사를 고소할 예정이다. 이모(52·여)씨는 1998년 K생명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2006년 5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같은 회사의 다른 보험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6월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씨는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기존 상품에 포함된 뇌경색 보장이 갈아탄 상품에는 빠졌기 때문이다. 조모(56)씨는 최근 교통사고로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보험을 전환한 뒤였다. 기존 보험은 1급 장애 판정시 10억원을 보장해 줬지만, 현재 보험으로는 700만원만 받게 돼 있다. 조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계약전환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했다. 조씨는 “계약전환 확인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손해의 책임을 고객이 진다는 항목에 체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사가 고객 몰래 보험을 바꿔치기 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보험으로 전환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구제 방법이 별로 없어 고객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피해는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을 이용해 새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전환’에서 많이 발생한다. 보험사는 아예 전환전용 보험상품까지 내놓고 있다. 준비금을 일시에 예치할 수 있고,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을 새 상품으로 전환시키면서 삭제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를 노린 것이다. 국내 3대 생명보험사가 2001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판매한 전환전용 보험은 146만 5474건,5조 5490억원어치에 이른다. ●“보험전환땐 기존 보험과 꼼꼼히 비교해야” 보험업법 제97조 1항은 보험업자는 기존 보험과 새 보험의 정확한 비교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돼 있다. 제7조 5항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해약하도록 유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어떤 경우든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계약전환 확인서’를 받았다면 보험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사고 등으로 손해를 깨달은 고객이 뒤늦게 환원을 요구하는 일이 많지만, 보험업법 제97조 4항에는 전환한 지 6개월 이내에 환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내용을 잘 모르고 계약전환 확인서에 서명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별로 없다.2003년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마저 사라졌다.”면서 “보험을 전환할 때는 기존 보험과 새 보험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 ‘정규직 전환’ 정부·노조 눈치만

    ‘정규직 전환’ 정부·노조 눈치만

    정부의 비정규직근로자 종합대책에 따라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9월 말까지 해당 근로자를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인력운용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구체적인 방침이나 노조와의 협의 등을 마치지 못했다.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대상자 선정작업이나 직제관리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기업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급 노동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어정쩡한 형태의 무기계약직보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조짐을 보이는 등 당초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137개 공기업(산하기관),7474명 대상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대책으로 오는 9월 말까지 무기계약의 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137곳,7474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철도공사가 1392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도로공사 485명, 한국전력공사 480명, 국민체육진흥공단 292명, 한국자산관리공사 273명 등이다. 정부는 중앙부처, 공기업,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비용이 올해 151억원, 내년 1306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자산관리공사나 도로공사 등은 그동안 정·비정규직간의 임금 및 처우에서 별 차이가 없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정규직 퇴직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공 노조는 비급여 후생복지에 대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들에게 기존 노조원과 동등한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 자산관리공사도 비정규직들의 업무가 금융이라는 전문성을 띠고 있어 정규직 전환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공기업들은 여전히 정부와 노조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뿐 전환대상자 선정 및 처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 공기업 임원은 “임금부분 등 예산확보 방안보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과 정규직 노조와의 협의 등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환방식에 찬반 엇갈려 철도공사는 2800여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계약기간이 2년이 넘는 차량정비와 역무, 시설관리, 사무보조원 등 1392명이 전환대상자다. 철도공사는 이들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조는 상급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함께 중간단계인 무기계약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세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현재 1300여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철도노조는 이 문제를 임단협 사안에 포함시켜 사측과 협상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져 노사간 대립도 우려된다. ●직급조정 등 직제 개편도 문제 대상자가 480명인 한전도 고민에 빠졌다. 대부분이 가정집 전기검침원과 배전 선로 순시·관리 직원들이지만 대상자 선정작업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직급조정이 관건이다. 현재 한전은 8직급까지 있다.7∼8급으로 할지, 아니면 직급을 하나 더 만들어 9급으로 할지 검토중에 있다. 또 정규직으로 바뀌면 학자금 지원 등 기존의 정규직 직원들과 대우를 맞춰야 하는 문제도 쉽지가 않다. 비용문제는 정부가 올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에 대해 (이미 용도가 확정된) 다른 항목에서 전용해도 좋다는 지침을 내려 어렵지 않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전용한다 해도 여유범위가 되는 한도내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수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 한전 관계자는 “돈이 없는데 무조건 전환해 줄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반응을 보여 ‘대상자 전원 전환’이라는 정부의 방침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지방공기업은 더 어려울 듯 정부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공기업들은 비용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 만큼 대상자 선정, 예산확보 방안 등 준비상황을 자치단체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설공단 경영진은 “서울시와 협의할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환 대상자 265명이 모두 포함될지 여부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H공사의 노조간부는 “행정자치부가 아웃소싱 실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하면서 정규직화 전환을 주문하는 것은 모순된 방침이다.”고 말했다. 류찬희·김경운·이동구·안미현기자 대전 박승기기자 yidonggu@seoul.co.kr
  • [열린세상]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이 문제다/ 전원 변호사

    1990년대 후반 IMF사태 등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및 법제도적인 요인과 겹쳐 비정규직 문제는 경영 현실적인 측면뿐 아니라 해당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의 문제로도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2001년 7월부터 노사정위원회를 통하여 양대 노총 등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쟁점을 제외한 주요 내용이 담긴 법안, 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계약기간의 존부뿐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제반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 정도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모두 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차별금지의 비교 대상은 정규직과 한시적, 단시간, 특수형태 및 기타의 특성을 갖는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보호입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합리적 이유’를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와 같이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해석론에 맡기고 있다. 기존 차별금지의 기준으로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여건’ 또는 ‘인력의 운영상황, 연령별 인원구성, 정년 차이의 정도, 차등정년을 실시함에 있어서 노사간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신규채용을 하지 못한 기간, 현재의 정년에 대한 해당직원들의 의견 등’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판단도 이러한 법원의 판례에 따라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사안의 축적에 따른 지침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비정규직법안의 시행 이후에나 그 구체적인 범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 공공부문에서 기간제를 사용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무기계약, 비정규직 처우의 개선 및 지도·감독의 강화, 외주화 기준정립을 통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0만명 중 핵심인력 5만 4000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노동계는 핵심인력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핵심인력과 비핵심인력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와 여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는 단순 노임 단가 인상에 1289억원, 외주근로자 노임 단가 인상에 310억원, 무기계약전환근로자 처우개선에 1152억원으로 총 275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이 중 약 1500억원가량의 예산은 해당 공기업 등에서 부담하게 하는바, 이렇듯 개별 공공부문에 예산을 부담케 하였을 경우 기존 노조와의 관계, 혁신경영을 추구하는 시점에서의 경영상의 부담 및 대상자 선발의 난항 등 예상되는 문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비정규직법안은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인지 대상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모두 해석론에 맡기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도 산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좀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이후에도 비정규직에 관한 많은 대책이 나올 것이나, 그 집행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전원 변호사
  • 금감원, 삼성생명 중징계 계약전환특약 부당 판매

    금융감독원은 8일 삼성생명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를,대표이사 등 임원 9명에게 주의적 경고 등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8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삼성생명에 대한 부문검사를 벌인 결과 계약전환특약을 부당하게 판매하고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삼성생명은 올들어 7월까지 계약전환 대상 계약 가운데 부활후 3개월이 지나지 않거나 계약경과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인 계약에 대해 계약전환특약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기간 전환특약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7만 979건의 기존 보험계약이 해약되거나 실효된 사실도 적발됐다.이와 함께 고금리상품을 변동금리상품으로 계약전환할 경우 금리가 불리해 진다는 점을 모집인에게 교육하지않은채 계약전환특약을 부당하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계약전환특약이 가능한 7만979건에 대해서는 계약자에 계약전환 및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안내,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재처리하도록 했다.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를이용,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고객 81만명의 타금융기관 대출실적 및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빼돌린뒤 대출영업에 불법활용한 사실도 적발됐다.금감원 신달수 보험검사국장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승환계약건은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민원발생이 4건에 불과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손정숙기자 jssohn@
  •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변경 불허

    금융감독원은 25일 저축성 보험을 종신보험·암보험·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금리가 높은 저축성 보험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성보험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계약자 보호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보장성 보험상품끼리는계약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는 또 계약을 바꿀 때에는 기존 보험에서 가입자가낸 책임부담금을 모두 인정해줌으로써 계약전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생보사들이 이미 1년전부터 금리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 저축성 상품을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으로 전환한 뒤여서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 개인연금제 5월 시행/은행·보험 2종… 20세이상 가입 기능

    ◎10년이상 불입… 55세이후 지급/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소득공제 빠르면 오는 5월부터 20세이상이면 누구나 들 수 있는 개인연금제도가 도입돼 연간 72만원까지 연금불입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이자 및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도 전액면제받는다. 재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연금제도」 도입방안을 마련,오는 2월 임시국회에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안을 상정,통과되는대로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개인연금상품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신탁과 생명보험사가 파는 개인연금보험 두가지로 투자신탁사와 우체국도 취급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국민연금과 같이 만 20세이상의 국내거주자이며,10년이상 불입한 뒤 반드시 55세이후에 5년이상에 걸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가입금액은 매달 1만원이상씩 1만원단위로 하되 이자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고려,월 가입규모를 20만∼30만원정도로 제한할 방침이다. 연금은 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3,6,12개월단위로 지급할 수도 있다.물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연금상품은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예금을 대출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으로 운용한 실적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는 실적배당상품이다.따라서 연간 수익률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인 8.5%를 다소 웃돌 전망이다. 연간 불입액의 40%가 소득세과표에서 공제되며(공제한도 연 72만원),만기시 연금으로 받으면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그러나 가입 5년내 중도해지하면 감면받은 소득공제액과 이자에 세금을 추징하며,만기시 연금을 일시불로 찾을 때도 과거의 이자소득분에 소급과세한다. 정부는 생보사가 현재 팔고 있는 연금보험(노후복지연금보험은 제외)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 제도의 도입 이후 개인연금보험에 가입을 원할 겨우 계약전환을 허용,소득공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 85개 군납품 공개입찰 전환/수의계약 따른 특혜·비리 등 방지

    ◎국방예산 줄이고 품질향상 기대/정부,특허품 등 제외 연차 확대 정부는 군납비리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수프·찹쌀고추장 등 85개 수의계약품목(연 7백70억원가량)을 경쟁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앞으로 매년 수의계약품목을 전면 재검토,수의계약체결이 불가피한 방산물자·특허품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경쟁계약방식을 확대적용키로 했다. 1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수품 경쟁계약 확대계획」에 따르면 장병들의 일상생활 및 사기와 직결되는 수프·혼합소시지·오이지등 전투식량,책상·의자등 철제비품,연습용 수류탄신관,전산타자기등 57개 수의계약품목(1백63억원규모)을 우선 내년부터 경쟁계약품목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95년에는 된장·고추장·간장·조미김·가공김치·건빵·군번표·휴지·무전기안테나·식기세척기·야채절단기등 28개 품목(6백7억원규모)을 단계적으로 경쟁계약품목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체 군수품조달분야중 수의계약비중이 79%(금액기준)에 달해 특정업자에 대한 특혜부여 및 비리의혹이 제기된데다경쟁원칙의 미도입으로 인한 예산낭비,생산업체의 품질수준 향상노력 미흡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군수품 경쟁계약확대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악화 및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계약전환 품목을 사전예고하고 1차로 경쟁계약으로 전환되는 85개 품목외의 나머지 품목의 경우 대상품목의 특수성 및 관련업체의 경영여건등을 감안,단계별 또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수의계약 품목이 경쟁계약으로 바뀌더라도 기존 수의계약으로 군수품을 납품해오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각 조합의 명의로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수의계약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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