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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우 공공계약센터 ‘원팀 시너지’… 건설·방산 분쟁 해결사

    화우 공공계약센터 ‘원팀 시너지’… 건설·방산 분쟁 해결사

    법무법인 화우는 건설·방산 분야 자문 전담 조직인 공공계약센터를 중심으로 국가계약 및 조달, 건설·인프라, 민간투자사업, 국방·방산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의 법률·규제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의 협업을 바탕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약 체결, 사업 수행,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내 공공계약 시장의 무게추가 기존 경제성과 속도 중심에서 안전과 품질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기업의 과제가 됐다. 일례로 건설 분야는 중대재해,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기조 및 적정공사비 보장과 불공정거래 관리·감독 강화로 규제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방위산업 시장도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와 방산수출 확대에 따라 국가계약, 수출통제, 전략물자 등 복합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다. 화우 공공계약센터는 예방적 법률자문과 분쟁 발생 시 원스톱 위기 대응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계약 체결 전에는 입찰조건과 독소조항을 검토하고, 공사 수행 단계에서는 설계변경, 공기 연장, 물가변동 및 추가공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해 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또 감사원 사전 상담, 계약분쟁조정 등 사안별 해결 수단을 제시해 사업 중단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법조계 전문가뿐 아니라 법원 건설전담부 출신 변호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방위사업청 및 주요 방산기업 출신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협업하는 것도 차별화 지점이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계약 실무, 사업 특성까지 분석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 제시가 가능해졌다. ‘공공조달계약법’, ‘공공계약 클레임 주요 쟁점’ 등을 저술한 국내 대표적인 공공계약 전문가인 센터장 정원(군법무관 13기) 변호사를 필두로 방위사업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법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공공조달·국가계약 및 방산수출 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한 이인희(군법무관 18기) 변호사 등이 센터에 소속돼 있다. 또 군·방위사업청·로펌·현대로템에서 공공계약·방산 분쟁 경험을 쌓아온 김민규(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방위사업청과 교육부 등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조달·행정제재 및 방위산업 관련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김근호(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활동 경력이 있는 조준오(36기) 변호사 등도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입찰 및 낙찰 분쟁, 설계변경, 물가변동, 간접비, 돌관공사비, 지체상금, 불법·불공정 하도급, 부실시공, 중대재해 및 부당특약 관련 자문과 소송을 폭넓게 수행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국방 연구개발, 방산원가, 방산수출, 산업기술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고 해외 로펌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국적 분쟁 가능성에도 면밀한 사전 전략 수립이 이뤄진다. 실제로 화우는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한 지체상금 부당특약 무효 확인 중재에서 전부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다. 계약일반조건과 달리 납품별·연차별 지체상금을 중복 부과하도록 한 계약특수조건이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법리를 인정받았다.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민원으로 인한 정거장 위치와 규모 변경이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장기계속공사 및 턴키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부당특약의 효력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대규모 해상 인프라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는 원금 약 124억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낙찰자 지위 확인 가처분, 하도급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산계약 하자배상 및 두바이 국제중재원(DIAC) 중재 등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정 센터장은 “변화하는 국내·외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폭염 탓 ‘초과 사망’…연평균 200명 달해

    폭염 탓 ‘초과 사망’…연평균 200명 달해

    폭염으로 인한 ‘숨은 사망자’가 해마다 200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질병관리청의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9년 전국의 폭염 초과 사망자는 연평균 211명으로 집계됐다. 초과 사망은 폭염 탓에 지병이 악화해 숨진 경우 등을 포함해 평소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사망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같은 기간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상 온열질환 사망자는 연평균 61.2명으로 초과 사망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존 통계가 실제 폭염 피해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의미다. 기록적인 폭염이 덮친 2018년의 수치가 이를 방증한다. 당시 응급실 감시체계에 집계된 온열질환 사망자는 48명, 사망원인통계상 사망자는 170명이었으나 폭염으로 인한 심혈관질환 악화 등 간접 영향까지 반영한 전체 초과 사망자는 804명에 달했다. 문제는 기온 상승에 따라 건강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연평균 기온은 2019년 13.5도에서 2024년 14.9도로 5년 새 1.4도 올랐는데,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전체 사망과 심뇌혈관·호흡기 질환 사망이 함께 증가했다. 폭염은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2023년 정신질환 의료 이용을 분석한 결과, 폭염기 월평균 이용 건수(10만 9149건)는 평시보다 500건 더 많았다.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온열질환 문제도 있지만 더 많은 문제는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 시점을 앞당기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폭염 감시 범위를 초과 사망과 정신건강까지 넓히고 취약계층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폭염이나 호우로 작업이 어려운 공공 건설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공공 발주기관에 지침을 내렸다. 공사 중단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시공업체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은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보전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폭염 등으로 기한 내에 공사를 못 끝내더라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 중동 전쟁 여파에 가덕도신공항도 흔들…참여업체들 “공사비 폭등, 감당 어렵다”

    중동 전쟁 여파에 가덕도신공항도 흔들…참여업체들 “공사비 폭등, 감당 어렵다”

    기술형 입찰 공공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공사비 폭등이란 암초를 맞아 사업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 기술형 입찰제는 최저가 입찰방식과 달리 입찰자 기술 역량 등을 평가해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공공 조달방식으로, 문제는 공고일부터 실제 입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도 그사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물가 변동’을 반영할 절차가 없다. 11일 부산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공항 사업 원가 부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공고 당시 책정된 공사비(10조7176억원)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사업은 전쟁 발발(2월 28일) 이전에 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발주됐고, 올 연말께 우선 시공분 계약 체결을 앞두고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대우건설을 주간사로 부산에선 G건설, H건설, S건설 등 8개 사가 참여한다. 문제는 중동 전쟁으로 올해 4월 기준 전년 말 대비 경유 20%, 철근 6%, 레미콘 4% 이상 상승했고, 나프타 공급 제한으로 단열재·실리콘·접착제 등 화학계열 건설자재도 동반 급등했다. 원가 상승은 특정 품목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가덕도신공항은 해상 매립과 대규모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특성상 유류비·자재비 비중이 막대해 물가 상승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다. 공사비 규모만 10조7176억원에 달해 원가가 몇 퍼센트만 올라도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 지역건설업계는 원가 상승으로 적자 사업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인 컨소시엄 참여 지역업체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이탈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2035년 개항 목표 자체마저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컨소시엄 참여 모 지역건설사 측은 “사업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물가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제도를 적용하거나 한시적 특례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 한전, 전선 원자재 생산비 급등에…140억 규모 계약금액 조정

    한전, 전선 원자재 생산비 급등에…140억 규모 계약금액 조정

    한국전력공사가 중동 사태 이후 원유 및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기된 전선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기존 계약금액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조정 규모는 총 140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중동 사태 이후 접수된 물가 변동분 반영 요청 26건을 검토해 총 140억원 규모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선생산에 쓰이는 원유·나프타 등 원자재 가격이 평시 대비 30~40% 상승함에 따른 업계 부담을 나누겠다는 취지다. 또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전선 품목에 대해 납기를 일괄적으로 30일 연장해 제조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핵심 품목인 배전용 고압전선은 재고 통제를 통해 공급 가능 일수를 평시 대비 1.6배까지 확보해 수급 불안에 대비한다. 한전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선업계 관계자들과 ‘전력 기자재 수급 안정 및 원자재 공급 현황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생 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후부 관계자는 “전력망 구축의 핵심 파트너인 전선 제조업계가 겪는 어려움은 곧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공공재 성격이 강한 전선 품목의 안정적 납품을 위해 원자재 가격 변동을 유연하게 반영하고 나프타 등 원자재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전 관계자는 “외부 환경변화 등 위기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전력 기자재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고] 중동발 민생 위기, 충북의 대응은

    [기고] 중동발 민생 위기, 충북의 대응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가·물류비·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충북 지역 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놓고 “수출 감소를 넘어 물류와 전력, 원재료 등 전방위적인 ‘비용 쇼크’로 이어져 실물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 충북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충북도는 사태 발생 직후 총력 대응을 위해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하고 리스크가 공급망 교란으로 번지자 ‘실국별 공급망 비상대응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현장 밀착 체계로 전환해 속도감 있게 대응 중이다. 분야별 대응으로 첫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석유 유통업체 지도·점검과 캠페인, 주유소 점검 확대(30곳→70곳), 지방 공공요금(시내버스,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동결과 지방세 세제 지원(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병행해 물가 안정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둘째,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4020억원 중 3289억원(81.8%)을 신속 집행했고, 중동 사태 피해 기업 103개 사에 466억원을 긴급 수혈했다. 일반 수출보험 보증 한도를 80%에서 100%로 확대해 2200개 사에 든든한 안전망도 제공했다. 수급 차질을 겪는 도내 주력산업 기업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동유럽 등 대체 시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0억원 중 1300억원을 신속 지원했고 오는 8월에는 7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셋째, 도는 건설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도로 건설 현장 228곳을 전수조사해 긴급 공사 16곳에 자재를 우선 공급하고 포장공 후순위 조정과 단가 인상분에 따른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 대체 공정 발굴 등을 조치했다. 아스콘 납품 기한 연장과 지연배상금 면제 등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업계 충격 최소화에도 힘쓰고 있다. 넷째,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도 빈틈없이 챙기고 있다. 나프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주사기 등 의료제품 가격 폭등에 대비해 1926개 의료기관 수급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의사협회와 ‘주사기 핫라인’을 구축해 필수 의료품을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의료제품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충북도 의사회와 함께 의료제품 수급 및 피해 상황을 종합 점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도는 농축산 현장의 ‘생산비 쇼크’를 막는 데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면세유와 해상운임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가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농가 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일리지 제조 및 볏짚 처리비(비닐) 지원 등에 총 130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또한 무기질비료 수급(41곳), 농식품 수출 기업(8곳), 농자재·면세유 수급(3회)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급변하는 경제 파고에 대응하는 충북도의 노력에는 마침표가 없다. 앞으로도 기업 피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주요 산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쉼 없이 소통할 방침이다. 충북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 외에 성장 동력을 다각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충북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지혜’로 이 거친 파고를 반드시 넘고야 말 것이다.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
  • 중동發 원자재 급등에…공공계약 ‘90일 룰’ 풀고 지체상금 면제

    중동發 원자재 급등에…공공계약 ‘90일 룰’ 풀고 지체상금 면제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이 겹치자 정부가 공공계약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섰다. 계약금액 조정 문턱을 낮추고 납기 지연 책임을 완화하는 등 ‘속도전’ 중심의 대응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발표했다. 핵심은 계약금액 조정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야 물가 상승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예외 상황에서는 90일 이내에도 조정이 가능해진다. 자재값 급등분을 제때 반영해 업체의 유동성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해당 자재만 반영하는 ‘단품 물가변동’도 적극 활용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공사원가 반영 속도도 끌어올린다.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유류·나프타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은 주 단위로 관리한다. 가격이 직전 조사 대비 5% 이상 오르면 즉시 원가에 반영한다. 대상 자재는 철강재·목재·전력케이블 등 약 1500개다. 납기 지연 부담도 완화한다.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질 경우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은 면제한다. 추가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계약금액에 반영한다. 정부는 조달청 표준서식과 나라장터 물가변동률 산정 서비스를 활용해 현장 적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징후도 매월 공개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로 공공조달 시장의 계약 이행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계약 지연으로 국민 편익이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강동 공공 건설공사… 건축·토목 전문가와 직접 현장 점검

    서울 강동구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점검시스템을 한층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건설공사 실지감사’를 추진해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실지감사에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가 공사 현장을 직접 점검한다. 상반기에는 실지감사 제도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감사 대상 공사장 선정 기준과 점검 항목을 정비했다. 우선 공정률과 공사 중요도 등을 고려해 고덕천 수변활력거점 조성공사와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등 현장 2곳을 선정해 공사 비용과 시공, 품질, 근로자 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7건의 지적 사항이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됐다. 이 가운데 재정상 지적 사항 5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감액 조정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도 거뒀다. 아울러 구는 공사비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발주 단계부터 일상 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공사 추진의 타당성 검토와 계약 절차의 적법성 검토, 계약심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 구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에는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를 도입해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건설공사가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 점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남창진 서울시의원 “건설기술정책관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환수까지 체크해야”

    남창진 서울시의원 “건설기술정책관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환수까지 체크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못된 설계변경 점검 회수와 서울시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이 서울시 64개 기관의 잘못된 설계변경을 4년 주기로 점검해서 최근 3년간 1061건 42억 85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하고 있으나 지적 후 환수가 되지 않아 조치 중인 건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 후 환수된 금액은 793건, 30억 7100만 원으로 71.7%이다. 또한 지적한 건 중에 회수 금액이 큰 사업은 전체 공사비의 10%에 이르는 9500만 원이고 더 큰 금액은 1억 4300만 원인 사업도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경우 예산낭비가 됐을 것이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오류는 재발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보고자료에서 조치 중이라는 것은 적발 후 환수가 진행 중인 건을 말하는 것으로 진행 현황을 살피고 경중을 따져 감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으며 점검 후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토론을 통해 교육하고 있는데 재발방지를 위해 더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이 서울시 기술직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하면서 참여율이 높아 특정 분야는 경쟁률이 6.8:1까지 올라갔고 상하수도기술사 및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이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2024년 상반기 수강자 78명 중 11명이 미 이수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고 미 이수자가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 다음 대기자에게 수강 기회를 주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하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시행 중인 미 이수자에 대한 다양한 관리 방안에 더해 교육신청 대기자에게 교육 기회를 양도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 최재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 거침없는 예산킥?”… 지방계약법 악용으로 수의계약 후 계약금 568% 증액

    최재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 거침없는 예산킥?”… 지방계약법 악용으로 수의계약 후 계약금 568% 증액

    서울시가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방계약법」을 악용해, 수의계약 후 계약금을 무려 568%나 증액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계약법」수의계약 기준을 악용해 온 서울시의 행정관행을 질타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여성기업인·장애인·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변경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변경계약 규정을 남용하면서, 공정계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예산의 방만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서울시의 공사계약에서는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을 사유로 계약 이후 계약금액이 급증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사계약뿐만 아니라 대형 사업에서도 법에서 정한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 등을 피하기 위한 사업비 편법 증액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시의 변경계약 공사는 총 839건이었고, 최초 계약금 대비 25% 이상 증액된 공사는 120건에 달했다. 이 중 26건은 당초 대비 100% 이상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번의 계약변경을 통해 수의계약 기준인 5000만 원을 6배 이상 초과한 약 3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공사의 경우 최초 4535만 원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물량증감을 사유로 2차례 계약을 변경했고, 최종 지급한 금액은 3억 270만 원에 이른다. 사실상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할 공사를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이다. 최 의원은 “서울시에 만연한 변경계약 풍조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거침없이 집행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물량 예측으로 정밀한 금액을 산출해야 할 서울시가 행정의무를 방기한 채 주먹구구식 설계로 시민예산을 물 쓰듯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최초 계약금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가 증가될 경우 타당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평가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오세훈 시장에 요구했다. “공무원의 재량 남용이 일탈로 이어지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오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편법적인 수의계약과 변경계약의 남발을 일부 공무원의 재량 남용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행정시스템 전체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재란 의원은 “코로나 상황, 소상공인 돕기 등과 같은 그럴싸한 핑계로 서울시에 만연한 행정편의주의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며, “분명한 행정과오를 시민들의 온정에 기대어 어물쩍 넘겨서도 안 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 KT, 법원에 소 제기…“쌍용건설에 추가 비용 지급할 근거 없다”

    KT, 법원에 소 제기…“쌍용건설에 추가 비용 지급할 근거 없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치솟으며서 여러 건설사들과 갈등을 빚던 KT가 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으로부터 추가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겠다는 취지에서다.10일 KT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소제기를 통해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KT와 쌍용건설이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 5000만원) 요청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다”면서 “공기연장(100일) 요청까지 수용했으며, KT는 이를 포함해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쌍용건설은 KT가 물가 인상에 따른 KT판교사옥 공사비 증액분 18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공사 계약을 했던 2020년은 공사비가 급증하던 시기가 아니었지만 막상 2021년 공사를 시작한 뒤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시멘트값 파동 등으로 공사비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KT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건 쌍용건설만이 아니다. 롯데건설과는 서울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물가 인상을 반영한 도급액 30% 증액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양1구역 재개발사업은 옛 KT 전화국 부지 50만 5178㎡를 재개발해 광진구청 청사와 구의회, 보건소, 호텔(150실), 공동주택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청약 경쟁률 98대 1을 기록한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1063가구)도 포함돼 있다. 롯데건설은 공사비 상승분을 두고 “일반적이지 않은 공사비 급등 상황에선 협의하는 게 맞다”며 증액 불가피론을 내세우고 있으나, KT 측은 계약서상 물가 변동 배제 특약에 따라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대건설이 진행 중인 광화문 KT 사옥 리모델링 공사 역시 공사비 증액을 놓고 협의 중이다. 이 현장은 2021년 당시 계약금액 1800억 원보다 20% 가까이 공사비가 오른 상태로 알려졌다.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통합신공항추진본부·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통합신공항추진본부·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14일에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와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했다. 14일 실시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화물터미널 설치를 두고 불거진 의성군과 군위군의 갈등 문제를 두고 갈등의 배경과 경북도의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건설소방위원들은 현재 신공항의 화물터미널 복수설치안으로 갈등이 봉합되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국토부의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에 복수설치안이 반영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동향을 주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의 물류 전문 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글로벌 물류회사 유치를 위한 노력,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과 추진상황, 항공물류단지 조성, 연계 교통망 구축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계속된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마다 되풀이해서 지적되고 있는 건설도시국의 결원 문제에 대해 지적, 조속히 인원을 충원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 나갈 것과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신축을 촉구했다.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대구경북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류 중심의 공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화물 물량에 대한 정확한 수요파악 등 면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과 포항경주공항 활성화 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도청 이전 후 아직 대구(구 경북도교육청)에 남아있는 남부건설사업소의 이전에 대해 조속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창 부위원장(구미8)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 소음피해 관련 용역을 시행하거나 예천비행장 인근에서 소음을 측정해 본 적이 있는지 질의하며 경북도차원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포항경주공항 등 경북지역 공항의 적자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설도시국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관련해 서면회의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과 관련해 총사업비와 사업방식, 분양(임대) 가능성 등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의성군과 군위군의 갈등이 복수화물터미널 설치안으로 봉합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과연 복수화물터미널을 운영할 만큼 항공화물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확한 조사와 예측을 바탕으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광단지 조성 등 대구경북신공항 연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보완현황에 대해 질의에서 시·군에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 검토 시 해당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문경시 산북우회도로와 단산터널 등 지역 현안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최근 발생한 화물터미널 위치 선정으로 인한 의성·군위의 갈등의 원인은 2020년 허술하게 작성된 공동합의문에 있다고 질책했다. 공동합의문에 의해 경북도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시켜 주고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 경북도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항 건설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문제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경북도 차원에서 부산지방항공청과 시공사, 울릉군청과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울릉도 주택보급률 증가 방안 마련과 낙석 사고 발생위험이 큰 급경사지에 대한 개선책 수립, 울릉도내 파손이 심한 국가지원지방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주문했다. 박순범 위원(칠곡2)은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복수설치에따른 물류확보계획에 대한 질의에서 경북도에서 생산하는 연간 화물은 10만톤 정도로 화물터미널이 정상 운영되기 위한 물량에 못 미친다며 물류확보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 인근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소음완충지역 확대와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대비해 경북도내 항공 인프라를 연계해 국제항공교육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이어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신공항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 16개 단계 중 12단계가 마무리되면서 신공항 추진이 7부 능선을 넘게 된다며, 앞으로 남은 사업자 선정과 승인, 보상, 사업계획 승인, 공항설계와 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북도에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관한 질의에서 건설현장 사망자 발생 건수가 전국 5위 수준으로 높다고 지적, 공사 발주 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예산 집행률이 상대저거으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결원 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경북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역점사업인 신공항 건설 추진 부서에 결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인력충원을 통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수터미널 설치안으로 봉합된 군위·의성 간 갈등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북도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신공항 건설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에서 사드배치 피해지역인 김천시 농소면 지원사업 추진이 답보상태라고 지적하며 사드 피해지역 주민을 적극 수렴해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군 공항과 함께 운영되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야간 항공기 운항 제약 등 특수성으로 인해 물류와 노선 개설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며 2029년 개항하는 가덕도공항과 경쟁을 고려해 여객·물류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뜰마을사업이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더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소통을 강화해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복 위원(구미3)은 화물터미널 위치 선정으로 인한 의성과 군위 간 갈등 상황에서 경북도가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갈등조정에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용역 결과 발표 후 불거진 의성과 군위의 갈등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구시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공항건설에 대한 경북도의 주도권을 상실했다며 목소리를 높이며 신공항 건설에 있어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설도시국의 저조한 예산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구미 혁신지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나갈 것을 제안하고 특히 구미시의 광평천의 악취발생 등 민원 해결에도 경북도가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4)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의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통·협력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자”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 한화에어로, 英VA 또 뚫었다…UAM 핵심부품 2400억원 공급 계약

    한화에어로, 英VA 또 뚫었다…UAM 핵심부품 2400억원 공급 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ADEX) 2023’에서 영국의 글로벌 도심항공교통(UAM) 전문기업인 버티컬에어로스페이스(VA)와 약 2356억원의 부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으로 VA의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인 4인승 VX4에 적용 되는‘틸팅&블레이드 피치 시스템을 2036년까지 공급한다. 이 시스템은 모터의 동력을 프로펠러로 전달하고, UAM의 비행 방향과 추력을 조정해 수직이착륙 및 수평 이동이 모두 가능하게 하는 UAM의 핵심 부품이다. 앞서 양사는 지난해 8월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모터의 회전 동력으로 UAM의 동작을 제어하는 전기식작동기(EMA)의 개발 및 공급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금액은 2192억원. 이번에는 VA사가 기존 EMA와 함께 추가적인 부품 공급을 요구하면서 통합 계약 형태로 이뤄지면서 총 계약 금액은 약 4548억원에 이른다. VA는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VX4를 개발 중이다. 이미 글로벌 항공 운항 업체들로부터 현재 1450대 이상의 사전 주문 물량도 확보했다. 문승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기추진체계사업부장은“EMA에 이어 틸팅&블레이드 피치 시스템의 추가 계약은 UAM 핵심부품 개발 및 생산능력을 글로벌 업체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부품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납품단가 연동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법무법인 더킴 고문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납품단가 연동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법무법인 더킴 고문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대ㆍ중소기업상생법이 지난해 12월, 하도급법이 올해 7월 개정됐다. 다음달 4일부터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협약식을 체결한 뒤로 기업들이 ‘동행기업’이란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준비해 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올해 1월까지는 392개사가 참여했으나 6월에는 852개사로 늘어났고, 하도급법 시행 이후엔 무려 4208개사(9월 8일 현재)가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연동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해와 원활한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표준화된 연동계약서가 배포됐다. 지난해 5월 한 일간지에 ‘“납품단가 제값 주기, 상생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납품단가 제값 주기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았다. 자율적으로 안착되지 못하면 법제화가 될 수 있다는 경고 내지 우려도 표했는데 현실이 돼 묘한 감정이 든다. 이왕 법제화됐으니 부작용 없이 잘 안착됐으면 좋겠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가 ‘제값 주고 제값 받기’인 만큼 대중소기업 관계의 핵심은 상생이 돼야 한다.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중요한 건 다 안다. 대기업이 비용을 줄여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납품 중소기업의 비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유혹이 있는 것도 안다. 하지만 개별 기업 간 경쟁보다는 대기업과 협력업체로 구성된 생태계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경쟁의 사활을 좌우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이 꼭 필요한 이유다.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없이는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비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아 협력의 한 축인 중소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대기업도 어렵게 된다. 가치사슬의 한 축이 무너지면 시장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똑똑히 목격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시장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초원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정글로 변한다. 대기업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꼭 필요하다. 그 첫걸음은 중소기업의 예기치 못한 비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 가지 예외를 뒀다.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소액계약, 계약 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목적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인 만큼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는 없어야 한다. 법 적용을 우회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1억원 이하로 쪼개거나 계약 기간을 90일 이내로 줄이지 말아야 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해서도 안 된다.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임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중소기업들도 스스로 권리를 지켜야 한다. 원가 정보와 관련된 증빙 자료는 잘 보관해야 한다.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청업자가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분쟁조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 단가 후려치기·공사 독촉… LH, 폐기물 처리 업체에 도 넘은 갑질

    단가 후려치기·공사 독촉… LH, 폐기물 처리 업체에 도 넘은 갑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규모 업체에 ‘단가 후려치기’와 ‘입찰 제한’으로 ‘갑질’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 대구경북본부가 2014년 포항의 A폐기물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10년 동안 계약 금액 조정 없이 공사 이행만 독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은 물가상승률과 공사 기간 연장 등을 반영해 단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한다. 12일 A업체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14년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폐기물처리 공사 입찰을 통해 49억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적용된 t당 처리 단가(운반비 제외)는 4200원이었다. 최근까지 33억원 분량의 공사를 처리한 A업체는 심각한 적자가 예상되자 당초 단가로는 나머지 공사를 이행할 수 없다며 LH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다. 실제 LH가 A업체에 지불하는 단가는 포항시가 정해놓은 폐기물처리 단가의 10~25% 수준에 그친다. 포항시가 폐기물업체에 내는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의 t당 처리 단가는 현재 각각 2만 5000원, 4만 9500원 수준이다. A업체의 요청에 LH는 계약 금액 조정은 불가능하다며 기한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회신했다. 특히 LH는 공문을 통해 “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자로 등록해 향후 국가와 지자체 공사의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A업체 대표는 “2014년 단가도 LH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사실상 ‘후려치기’였지만 ‘실적 쌓기’와 ‘사세 확장’ 때문에 공사를 맡은 것”이라며 “입찰이 제한되면 당장 회사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떠안더라도 공사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의 관행적인 횡포는 블루밸리 현장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심지어 LH는 계약금액 조정을 하려면 물가변동 관련 용역을 맡겨야 한다며 우리 측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확인 결과 LH가 2018년과 2021년 발주한 울산송정산업로 공사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 공사의 폐기물처리단가는 운반비를 포함해 각각 1만 2300원과 1만 6600원으로, 운반비를 제외하면 폐기물 처리 단가는 사실상 ‘제로’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당초 계약금액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제출한 금액이어서 ‘후려치기’라고 볼 수 없다”며 “계약금액 증액을 하려면 용역비는 원칙적으로 업체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했다.
  • ‘단가 후려치기’에 ‘공사 독촉’까지… 도넘은 LH ‘갑질’

    ‘단가 후려치기’에 ‘공사 독촉’까지… 도넘은 LH ‘갑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규모 업체에 ‘단가 후려치기’와 ‘공사 독촉’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 대구경북본부가 2014년 포항의 A폐기물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10년 동안 계약 금액 조정없이 ‘후려친’ 단가로 공사 이행만 독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은 물가상승률과 공사기간 연장 등을 반영해 단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일 A업체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14년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폐기물처리 공사를 입찰을 통해 49억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적용된 t당 처리 단가(운반비 제외)는 4200원이다. 최근까지 33억원 분량의 공사를 처리한 A업체는 심각한 적자가 예상되자 당초 단가로는 나머지 공사를 이행할 수 없다며 LH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다. 단가가 턱 없이 낮아 공사를 해도 손해가 난다는 게 A업체 입장이다. 실제 LH가 A업체에 지불하는 단가는 포항시가 정해놓은 폐기물처리 단가의 10~25% 수준에 그친다. 포항시가 폐기물업체 지불하는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의 t당 처리 단가는 현재 각각 2만5000원, 4만9500원이다. A업체의 요청에 LH는 계약 금액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기한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회신했다. 특히 LH는 공문을 통해 “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자로 등록, 향후 국가와 지자체 공사의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A업체 대표는 “2014년 단가도 LH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사실상 ‘후려치기’였지만 ‘실적 쌓기’와 ‘사세 확장’때문에 공사를 맡은 것”이라며 “입찰이 제한되면 당장 회사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떠안더라도 공사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의 관행적인 횡포는 블루밸리 현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심지어 LH는 계약금액 조정을 하려면 물가변동 관련 용역을 맡겨야 한다며 우리 측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확인 결과 LH가 2018년과 2021년 발주한 울산송정산업로 공사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 공사의 폐기물처리단가는 운반비를 포함해 각각 1만2300원과 1만6600원으로, 운반비를 제외하면 폐기물 처리 단가는 사실상 ‘제로’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당초 계약금액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제출한 금액이어서 ‘후려치기’라고 볼 수 없다”며 “계약금액 증액을 하려면 용역비는 원칙적으로 업체가 부담하는게 맞다”고 해명했다.
  • 경비정·순찰선 등 공공선박 입찰방식 개선으로 중소 조선사 제값 보장

    경비정·순찰선 등 공공선박 입찰방식 개선으로 중소 조선사 제값 보장

    정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업지도선·순찰선 등 소규모 공공선박의 입찰방식을 개선해 중소 조선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관행으로 묵인됐던 ‘묵은 규제’를 해소해 건조사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조달청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주된 공공선박은 중소 조선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1000t 이하 선박이 23건, 1000t 이상은 4건이다. 연간 공공선박 발주규모가 55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특약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선박 건조사들이 부담하는 구조가 심각했다. 엔진 등 주요 장비는 선박 건조와 통합 발주하는 데 설계 시 반영된 장비는 낙착률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조선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건의를 반영해 장비가격은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낙찰률이 평균 88% 수준에서 91%로 3%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자 및 책임에 대한 수요기관의 역할이 강화된다. 설계와 장비, 제조 등 하자 원인이 복잡한데 그동안은 조선업체가 책임을 지는 사례가 많았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장비공급업체·건조사·설계업체 등으로 ‘하자공동대응팀’을 구성해 원인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건조에서 납품까지 3~4년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반영해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품목조정률에서 지수조정률로 바꾼다. 100t 경비정의 자재가 1300여개에 달하는 등 복잡하고 다양하기에 건설공사처럼 인건비와 자재비 등 비목별로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설계오류나 변경에 따른 부담을 건조사에게 전가하는 발주기관 중심 특약을 삭제하고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 표준 계약조건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중소 조선업계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요소를 혁신해 민·관이 협력적·균형적 관계로 재정립해 나가겠다”면서 “조선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단독] 평창올림픽 조직위 ‘100억대 공사 대금’ 5년째 분쟁

    [단독] 평창올림픽 조직위 ‘100억대 공사 대금’ 5년째 분쟁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시설물을 설치·관리한 업체에 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가 추가 공사 대금 94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온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625억원의 이례적 흑자를 기록했다는 평창올림픽의 성과 뒤편에서는 5년째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이오영)는 조직위가 행사 시설물 제조임대업자인 A씨에게 94억 560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1월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조직위는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 민사합의22부(부장 마용주)가 심리 중이다. A씨는 2016년 조직위의 ‘오버레이(텐트, 캐빈, 그랜드스탠드) 부문 공식후원사 선정 공고’를 보고 그랜드스탠드(관람석) 부문 입찰 제안서를 제출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계약 내용은 업체가 경기장에 관람석 등을 설치·관리·운영하고 대회 종료 뒤 이를 철거하는 공사까지 수행한 뒤 공급대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듬해 A씨는 조직위와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185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했다. 문제는 조직위가 A씨에게 추가로 요구한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였다. 조직위는 기존 설계도에 없었던 관람석 위치 변경과 진입·비상계단 설치, 장애인석 이동 등을 요구했다. A씨는 이에 따라 공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대금 99억여원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조직위는 “해당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체결돼 설계 하자로 인한 추가 공사의 책임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비용을 낼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고와 공급계약서 등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체결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다”면서 “공고와 계약서에서 ‘조직위의 요청에 따른 추가 설계 또는 사업이 발생했을 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그 사유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직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직위가 A씨에 대해 가지고 있는 후원금채권 등의 상계(채권과 채무 사이의 소멸) 결과 등을 고려해 1심 재판부는 지급액을 94억원가량으로 결정했다.
  • [단독] “이례적 흑자”라던 평창올림픽, 공사대금 소송으로 94억 물어줄 판

    [단독] “이례적 흑자”라던 평창올림픽, 공사대금 소송으로 94억 물어줄 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시설물을 설치·관리한 업체에 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가 추가 공사 대금 94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온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625억원의 이례적 흑자를 기록했다는 평창올림픽의 성과 뒤편에서는 5년째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이오영)는 조직위가 행사 시설물 제조임대업자인 A씨에게 94억 560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1월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조직위는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 민사합의22부(부장 마용주)가 심리 중이다. A씨는 2016년 조직위의 ‘오버레이(텐트, 캐빈, 그랜드스탠드) 부문 공식후원사 선정 공고’를 보고 그랜드스탠드(관람석) 부문 입찰 제안서를 제출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계약 내용은 업체가 경기장에 관람석 등을 설치·관리·운영하고 대회 종료 뒤 이를 철거하는 공사까지 수행한 뒤 공급대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듬해 A씨는 조직위와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185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했다.문제는 조직위가 A씨에게 추가로 요구한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였다. 조직위는 기존 설계도에 없었던 관람석 위치 변경과 진입·비상계단 설치, 장애인석 이동 등을 요구했다. A씨는 이에 따라 공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대금 99억여원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조직위는 “해당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체결돼 설계 하자로 인한 추가 공사의 책임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비용을 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관람석 위치 변경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확보, 장애인석 이동 등은 애초 공급계약 범위에 이미 포함됐거나 안전성 결함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고와 공급계약서 등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체결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다”면서 “공고와 계약서에서 ‘조직위의 요청에 따른 추가 설계 또는 사업이 발생했을 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그 사유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직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직위가 A씨에 대해 가지고 있는 후원금채권 등의 상계(채권과 채무 사이의 소멸) 결과 등을 고려해 1심 재판부는 지급액을 94억원가량으로 결정했다.
  • 건설현장 10곳 중 6곳 시멘트 없어 공사 중단·지연…건설협회 정부에 대책 마련 건의

    건설현장 10곳 중 6곳 시멘트 없어 공사 중단·지연…건설협회 정부에 대책 마련 건의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최근 레미콘 7대 물량(42㎥)을 주문했지만, 레미콘 업체가 2대 물량(12㎥)을 공급할 수 없다고 해 결국 전체 공사를 중단했다. 경기 소재 현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레미콘 34대 물량(200㎥)을 주문했지만, 한 대도 받지 못해 레미콘 타설을 멈췄다.대한건설협회는 30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최근 시멘트 공급 부족으로 10곳 중 6곳의 건설 현장이 중단·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알리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의 설비보수·개조 일정 중첩으로 시멘트 생산량이 급감했고, 설비보수·개조 일정이 상반기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대책 없이 4월 이후 건설 성수기에 접어들면 자잿값 급등, 공사비 상승, 아파트 입주 지연, 사회기반시설 지연 등 최악의 사태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가 상위 100위권 이내 중·대형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 현장의 63.6%가 시멘트 공급부족으로 공사 중단이나 지연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시멘트 공급 부족에 따른 공사중단 등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멘트업계의 설비보수·개조 일정 조정 및 적정 생산 등 시멘트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다. 또 자재 수급 불안으로 공공 건설공사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공사 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에 지침을 내려달라고 전달했다.
  • SM 68억원대 자사주 취득 나서…하이브 “명백한 위법” 경고

    SM 68억원대 자사주 취득 나서…하이브 “명백한 위법” 경고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하이브는 23일 SM엔터 이사회 구성원에 공식 서한을 보내 “현재 SM엔터가 고려하는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정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가 취득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 등에 따르면 SM엔터는 약 30억원의 현금을 투입해 전날 주당 평균 체결가 12만 2522원에 총 2만5000주를 취득했으며, 이날도 3만 1194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전날과 같은 가격에 취득한다면 38억원이 넘어 이틀 합쳐 취득가액은 68억원대가 된다. 하이브는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이브가 문제삼는 것은 지난해 5월 SM이 주가 부양을 목표로 신한금융투자와 계약금액 10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하이브가 공개매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자기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공개 매수 발표가 있기 전 주가가 5만∼8만원을 유지했을 때는 주식을 매입하지 않다가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되자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시세를 올려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절차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하이브의 주장이다. 하이브는 SM 이사회에 자기주식 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입장을 27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이브는 전날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의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해 SM엔터의 1대 주주로 올라섰다. 한편 SM은 우선적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카카오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SM이 앞으로 또 다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카카오가 우선적으로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SM 측이 마음만 먹으면 카카오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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