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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불안에… 서울 30대 표심 역주행

    주거 불안에… 서울 30대 표심 역주행

    부산·대구서 민주 강세와 달리서울 30대 국힘 지지로 돌아서 6·3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핵심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30대의 미묘한 표심 변화가 24일 포착됐다. 서울 사는 30대의 여야 후보 지지율이 이달 들어 뒤집어졌는데 보수 텃밭인 영남권 30대의 여야 후보 지지율과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심상찮은 전월세난이 30대의 표심 이반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지난 4~5월 지역별로 세 차례 진행된 KBS·한국리서치의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무선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분석한 결과, 서울 사는 30대에서 이달 들어 보수 진영 후보의 지지 강세로 돌아서는 ‘역주행’ 흐름이 나타났다. 4월 말 조사(4월 25~27일)에서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36% 대 3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그러나 최근 조사(지난 16~20일)에선 정 후보 지지도가 29%로 떨어지며 오 후보(39%)에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 경합에서 오차범위 밖 열세로 밀려난 것이다. 반면 지난 16~20일 기준 부산 30대의 전재수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42%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32%)를 두 자릿수 격차로 따돌렸다. 지난달 말(4월 25~27일) 조사 당시의 10% 포인트 격차(35% 대 25%)가 최근까지도 견고하게 이어지는 양상이다. 대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시장 지지도 조사에선 지난 16~20일 30대 유권자층에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42%)는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34%)를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냈다. 지난달 말(4월 27~29일) 두 후보가 34% 대 29%로 접전을 벌였던 것을 고려하면,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30대에선 여권 결집이 강해지는 추세다. 영남권인 부산과 대구 모두 최근 조사에서 20대에선 보수 후보 지지율이 높거나 양당 후보 지지도가 초접전인 것과 달리 30대만큼은 진보 진영의 손을 확실히 들어 줬다. 전문가들은 서울 30대의 표심 이반 기저에 ‘주거 불안’이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조귀동 ‘민’ 컨설팅 전략실장은 “최근 서울에서 전월세가 불안한 문제의 영향이 클 것”이라며 “특히 서울의 30대는 미혼자와 1인가구 비율이 높다. 전월세 수요가 큰 세대인 만큼 전월세 가격 상승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서울의 전월세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는 115.5를 기록,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후폭풍으로 ‘전세 대란’이 일던 2021년 3월 둘째 주(116.8) 이후 5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시장에선 올 하반기 집주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후 전셋값을 대폭 올릴 경우 전세난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지난 22일 정부는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총 9만 가구의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매입 임대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긴급 처방을 내놨다. 주거 불안이 30대 표심을 뒤흔드는 뇌관으로 부상하자 여야 후보들은 주거난 책임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유세에서 오 후보를 겨냥해 “주거난에 대해 왜 잘못했냐고 물으니 전임 시장이 잘못했다고 한다”며 “전임자 탓하면서 시장 선거에 다시 나올 자격이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오 후보는 정 후보의 안방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을 찾아 “정원오식 무능 행정이 초래한 재개발 참사 현장”이라며 “정비사업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에게 서울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 대방건설, 동탄역 초역세권… ‘직영 임대’로 안전성 높여

    대방건설, 동탄역 초역세권… ‘직영 임대’로 안전성 높여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면서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임대’ 방식의 주거 상품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방건설은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들어선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주거용 오피스텔의 직영 임대를 진행 중이다. 계약 해지로 발생한 일부 호실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전세와 월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단지는 전세 계약 후 2년 거주한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면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다. 전세형은 3억원대부터 시작되며, 월세형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월 임차료가 달라지는 구조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아파트 531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323실, 업무·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된 복합단지다. GTX-A와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과 가까운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단지 내 삼성SDI 오피스와 대규모 상업시설, 메가박스 등이 함께 들어선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기준 3베이·3룸 구조로 설계돼 아파트 24평형대와 유사한 공간 구성을 갖췄다. 높은 거실 천장고와 통창·유리난간 설계를 통해 개방감과 채광을 강화했다.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스팀오븐, 천장형 냉난방 시스템 등 빌트인 가전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 서울, 초기 자금부담 줄인 ‘할부형 바로내집’ 6500가구 공급

    서울, 초기 자금부담 줄인 ‘할부형 바로내집’ 6500가구 공급

    계약금 20% 내고 잔금 20년 상환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 임차인에 최대 3억 2년 한시 대출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20%만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최대 20년간 갚아나가는 ‘할부형 바로내집’ 제도가 서울에 새롭게 도입된다. 공공임대주택 분양 방식도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해 빈집이 발생하면 앞서 선발한 예비입주자가 바로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 형태로 바뀐다. 이를 비롯해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가 전·월세 물건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들을 위해 공급된다. 서울시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등록임대주택 만기가 도래하는 등 급등하는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에게 집은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하루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평온한 안식처”라며 “전월세난에 따른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길 수 있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바로내집’은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인 강서구 가양9-1·마포구 성산·노원구 중계4 단지 등을 재정비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바로내집’은 처음부터 내 집이 된다는 점에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과 다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입주자가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절반에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6000가구)과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소유권을 얻은 뒤 잔금은 20년간 저금리로 나눠 내는 ‘할부형’(500가구)으로 나뉜다. 시는 전월세 거주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주거비 지원도 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인 최대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도 저소득 중장년과 등록임대 만료 가구까지 넓힌다. 대출이자 지원 대상도 늘린다.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만 40~59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최대 2억원을 최고 3.5% 금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처한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최대 3억원을 최고 3.0% 금리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도 늘려 미리내집 거주자를 포함한다.
  • ‘고가 1주택’ 던지는 강남·서초… 서울 아파트 매물 8만건 넘었다

    ‘고가 1주택’ 던지는 강남·서초… 서울 아파트 매물 8만건 넘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 80건으로 지난해 6월 11일(8만 710건) 이후 약 9개월 만에 8만건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올해 들어 정부가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잇따라 내보이면서 쌓이기 시작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고 밝힌 1월 23일(5만 6219건)과 비교하면 지난 21일까지 쌓인 매물은 42.4% 증가한 수치다.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은 강남 3구로, 강남구 아파트 매물이 1만 966건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도 9543건으로 1만건에 육박했다. 두 달 전과 비교해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44.8%, 49.3% 매물이 증가했다. 송파구도 1월 23일 3526건에서 21일 기준 5969건으로 69.3% 증가했다. 지난 2개월 간 ‘한강벨트’ 지역의 매물 증가율은 훨씬 높았다. 성동구 93.8% (1212건→2349건), 강동구 76.5%(2555건→4511건), 동작구 69.6%(1249건→2119건), 마포구 60.4%(1435건→2303건), 광진구 59.2%(839건→1336건), 용산구 47.9%(1284건→1899건) 등이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공시가격 상승 가능성을 예고한 데 이어 17일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과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공식 발표하자 매물이 쌓이는 속도는 더욱 커졌다. 지난주 강남구 매물은 7.5%, 서초구는 7.4% 증가했다. 이어 영등포구(7%), 강동구(6.9%), 용산구(6.6%) 순으로 매물이 증가해, 보유세 부담에 따른 비거주·고가 1주택 매물도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쌓이는 약 두 달 동안 전세 물건은 2만 2156건에서 1만 7395건으로 21.5% 줄었다. 특히 강북구와 노원구의 전세 물건이 크게 줄면서 노원구 월계동 그랑빌아파트(3003가구)의 전세 물건은 0건이었고,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3830가구)는 2건에 불과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다음달 중순까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은 나올 것”이라면서도 “아직 매매 문턱이 높은 전세 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와 계약갱신청구 등으로 전세 물건 회전이 더디다 보니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광장] 집값 안정보다 주거 안정·임대 공급에 초점을

    [서울광장] 집값 안정보다 주거 안정·임대 공급에 초점을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관련 대출에 이전 정부들과 다른 입장이다. 결과에 대한 전망은 주택 시장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만큼 제각각이다. 최근 5년간 임대 시장도 많이 변한 터라 방정식 또한 복잡해졌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전월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7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5% 상한제의 ‘임대차2법’은 국회 통과 이후 바로 시행됐지만, 신고제는 계도 기간이 적용됐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가 누적된 터라 지난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의 월세 비중 63%는 과거보다 시장을 잘 반영한다. 월세 비중은 2022년(52.0%) 절반을 넘어선 뒤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월세 상승률(3.27%)은 전세 상승률(2.99%)을 웃돈다. 전세 상승률은 전년(3.25%)보다 낮아졌는데 월세 상승률은 전년(2.14%)보다 가파르다.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아직도 오르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그동안 임차인에게 전가돼 왔다. 전월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더 커졌다. 월세 비중이 늘고 가격도 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월세 거래량 자체가 줄었다. 집주인은 2+2, 즉 4년 단위 신규 계약 때 4년치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려 한다. 인상된 전세보증금 부담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둘째, 전세사기 여파다. 지금까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가 3만 6449건이다. 보증금 3억원 이하(97.5%)가 대부분이고 피해자는 30대 이하가 다수(76.0%)다. 사회 경험도, 모은 돈도 적은 청년이 ‘사회적 재난’의 최전선에 섰다.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두 번의 개정을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이 완비됐다고 판단해서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차 계약이다. 세입자에게는 월세,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의 중간 역할을 해 왔다. 집주인은 보통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갚는다. 사실상 전 재산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수십·수백채를 가진 동일인에 의해 전세사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런 위험성을 등한시했다. 사고는 종종 일어났지만 계약 기간이 길어 피해가 분산됐고 세금 체납, 보증 사고, 등기 등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다. 안심전세 앱(2023년),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2025년) 등이 도입됐다. 몰라서 안 쓰는 경우가 없게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집은 ‘사는(buying) 곳’ 이전에 ‘사는(living) 곳’이다. 주택 정책은 집값의 오르내림이 아닌 주거 안정이 기준이어야 한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번복하지 말자. 5대 은행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 36조 4686억원이다. 2023년 1월 말(15조 8565억원)보다 배 이상 늘었다. 그해 6월부터 ‘규제 정상화’라며 다주택자·임대·매매 사업자의 주담대가 허용됐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으로 전년(2022년)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서다.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은 오르고 지방은 계속 내리며 양극화가 커졌다. 다주택자의 투자·투기 주택 구매는 선호 지역에 몰리기 때문이다. 정책대출 규제 일부는 완화하자. 6·27 대책에서 디딤돌(구입)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 버팀목(전세) 대출 한도는 최대 6000만원씩 줄었다. 관련 대출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는 실수요자 대출이다. 주택 마련이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정책과 떼어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다주택자 레버리지의 점진적 축소와 임대 공급 구조 개편을 언급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선거가 다가와서 등의 이유로 정책이 바뀌면 시장에 내성만 쌓인다. 주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세운 정책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맞았다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 전경하 논설위원
  • 구윤철 “세입자 낀 주택 사면 최대 2년 실거주 의무 유예”

    구윤철 “세입자 낀 주택 사면 최대 2년 실거주 의무 유예”

    양도세 중과 시행령 주중 마련키로강남3구·용산 잔금·등기 4개월 유예등록 임대 혜택엔 “매각 기한 둘 것”李, 더딘 입법 속도에 국회 질타도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살 때 세입자가 있다면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이후 4~6개월의 잔금·등기 기한을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최대 2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입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빠르게 개정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등기 기한을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애초 3개월을 예고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통상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 4개월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다주택자는 9월 9일까지, 그밖에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은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더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등록임대주택에 사실상 무기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주어지는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국회를 질타했다. 미국 관세 재인상 압박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여당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선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 신라·신세계 나가고 현대·롯데 입성…주인 바뀌는 인천공항 면세점

    신라·신세계 나가고 현대·롯데 입성…주인 바뀌는 인천공항 면세점

    현대디에프와 호텔롯데이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새 사업자가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DF1·DF2) 입찰에서 현대와 롯데를 특허심사 후보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찰 결과 DF1(매장 15개·4094㎡)은 롯데가, DF2(14개 매장·4571㎡)는 현대가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로써 롯데는 3년 만에 인천공항에 재입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롯데는 2001년 인천공항 면세점 1기 사업자로 선정돼 약 22년간 사업권을 유지했으나 2023년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이번 입찰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사항은 임대료였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주된 이유가 ‘적자+비싼 임대료’였기 때문이다. 공사는 이를 감안해 임대료를 직전 입찰 때보다 낮췄다. 지난 2022년 입찰에서 DF1(신라) 매장의 1인당 객당 수수료는 5346원이었고, DF2(신세계) 5617원이었다. 이를 이번에는 각각 5031원, 4994원으로 5.9%, 11.1% 낮췄다. 롯데는 DF1에 6.2% 높은 5345원을, 현대는 DF2에 8.0% 많은 5394원을 각각 써냈다. 공사는 이 같은 입찰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했고, 관세청은 특허심사에 반영해 최종 낙찰 사업자를 선정한다. 새로운 사업자의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다. 영업개시일은 종전 사업자의 계약 종료 다음 날이며,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 주택 세금, 정치인가 경제인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전경하의 집중]

    주택 세금, 정치인가 경제인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전경하의 집중]

    최근 집값 급등… 장특공제 공론화토허구역·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다주택자 다른 ‘숨통’ 필요할 수도OECD국 보유세 실효세율 0.33%한국 0.15%… 30개국 중 20위 수준GDP 대비 보유세 비율 1.0% ‘비슷’취득세, 자가·임차 결정에 큰 영향‘똘똘한 한 채’ 쏠림 막는 방안 필요정권 지향 아닌 시장 안정이 ‘관건’아파트 등 주택은 살 때(취득세), 갖고 있는 동안(보유세), 팔 때 가격이 올랐으면(양도소득세) 세금을 낸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거래세이며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보유세가 ‘좋은 세금’이라며 개선을 권고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도입된 종부세가 좋은 예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여당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누가 덜 내고 더 내느냐의 문제가 되면서 정치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올 한 해도 부동산 세금이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 커지는 장특공제 개정 압박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85㎡ 아파트에 자가 거주 중인 김모씨. 두 자녀가 독립했지만 몇 년 더 산 뒤 아파트를 팔고 규모를 줄여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양도소득이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양도세를 많이 내면 선택지가 대폭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해결책이다. 양도소득세는 6~45% 누진세율이다.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장특공제는 최대 80%다. 1주택자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은 3년, 거주기간은 2년부터 시작해서 1년마다 4% 포인트씩 높아진다. 거주·보유기간이 각각 10년을 넘으면 양도소득의 80%가 과표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이 10억원이라면 8억원(80%)을 뺀 2억원이 과표가 된다. 양도소득이 20억원이면 제외되는 금액이 16억원. 많이 오른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다주택자도 최고 30% 장특공제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에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올렸다. 다주택자 장특공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손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거주기간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 대신 양도차익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양도차익 5억원 미만은 지금처럼 40%를 인정하고 5억~10억원 미만은 30%, 10억~20억원 미만은 20%, 20억원 이상은 10%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당시에는 무산됐지만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 세율이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 포인트를 더하는 조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유예돼서다. 이 유예가 5월 9일 끝나고, 장특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진다.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넓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 다주택자는 37만 2000명(2024년 기준)이다. 경기 다주택자는 56만 1000명인데 이 중 상당수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도 하다. 매수 후 실거주 2년이 의무라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이다. 10억원 이상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어야 살 수 있다.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기간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다. 서울 전역에서 집값이 오르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늘고 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팔기 어려운 상황이다. 팔기보다 버틸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현재 거론되는 ‘숨통’은 거래 마무리가 아닌 계약 시점. 또 다른 숨통이 필요할 수 있다. # 7월 세제개편안, 선거 없는 내년 적용 정부는 10·15 대책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한다고 했다. 매년 7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다음 해부터 적용된다. 6·3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은 내년에 적용된다. 이미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선거가 없는 해라 세법 개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적을 수 있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해 9월 발간한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2023년 기준)다. 비교 가능한 회원국 30개국 중 20위다. 실효세율은 부동산 세수 총액을 민간 부동산 자산가치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0.33%.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1.0%)은 OECD 평균(0.95%)과 비슷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자산,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소득이 기준이다.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 특징이 여기서도 나타난다. 보유세는 2005년부터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됐다. 재산세율은 0.1~0.4%(1세대 1주택은 0.05~0.35%), 종부세는 0.5~5.0%다. 재산세 세율과 과표 구간은 2009년 개정 이후 변화가 없다.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과표 구간이 세분화되고 세율이 몇 년 단위로 바뀌었다.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다.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 개념이다. 국세인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한다. 지방 간 재정 격차를 보완하는 기능은 있으나 사용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청년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에 쓰자는 주장이 종종 나오나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라 아이디어 차원에 그치고 있다. # 세금 부담의 숨은 카드 재산세와 종부세 세율은 법률로 정하지만 세금부담액은 시행령이나 정부 의지로 조정할 수 있다. 우선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현실화율)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5년 90% 반영을 추진했다. 집값 자체가 벼락같이 오르면서 없던 일이 됐다. 올해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등으로 2023년 이후 변동이 없다. 현실화율은 그대로지만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오른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에도 기준으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복지 수급자가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공시가격의 얼마를 과표로 정하는지도 변수다. 2009년 시장 동향을 반영하고 보유세 부담 조정 목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이 도입됐다.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비율은 60%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도 과표는 공정비율에 따라 6억원이다. 법률에 정해진 종부세 공정비율은 60~100%, 재산세는 40~80%(1세대 1주택은 30~70%)다. 정부가 이 범위 안에서 공정비율을 정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공정비율을 95%까지 끌어올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0%, 즉 공정비율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가격 조정 없는 취득세 집을 사거나 상속·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는 거래액 자체가 기준이다. 주택 관련 다른 세금보다 계산이 단순하다. 취득세율은 1주택자에 한해 1~3%다. 규제지역이고 다주택자가 되면 세율이 대폭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12%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지난 연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본인 거주 목적에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서라는 조건을 붙여 2028년 말까지 연장됐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도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에 제한이 없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 세부 대책에 성공 여부 달렸다 국토연구원은 2023년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를 내놨다. 주택의 자가 또는 임차 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세제는 취득세로 평가됐다. 취득세와 재산세 인상은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은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담 증가가 임대료를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2022년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취득세 비중이 높다. 취득세는 주택시장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한 재정이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려면 지방세인 재산세를 높일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를 높여도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그 부담을 상쇄할 정도면 집값은 오른다. 주택 투자가 다른 투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주택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가 축적돼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부 대책이 정권의 지향점이 아닌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목표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 관건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 서울 아파트값 평균 15억 넘었다… 중위 가격도 첫 11억

    서울 아파트값 평균 15억 넘었다… 중위 가격도 첫 11억

    거래 위축에도 전달보다 1.06%↑14억 돌파 5개월 만에 1억원 올라임차 수요 증가에 대출 규제 겹쳐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역대 최고가격 부담에 절반이 계약 갱신권 서울 아파트값이 사상 처음으로 평균 15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5억 810만원이었다. 지난 7월(14억 572만원) 처음 14억원을 넘은 뒤 5개월 만이다. 서울 중위 아파트 매매가도 이달에 11억 556만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1억원을 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달보다 1.06% 올라 19개월 연속 상승했다. 송파(2.65%), 용산(2.37%), 서초(2.04%), 중구(2.03%)의 상승폭이 컸고, 영등포(1.59%), 강남(1.41%), 동작(1.24%), 광진(1.21%), 성동(1.18%)도 상승률이 1%를 넘었다. 전국적으로는 0.32%, 수도권에서는 0.53% 올랐다. 매매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계속되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졌다. 전월세 오름폭이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임차인들은 신규보다 갱신 계약을 선호했고 특히 절반 가까이가 가격 인상률을 5% 이하로 낮추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비중은 41.7%로 지난해(31.4%)보다 10%p 이상 높아졌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비중이 지난해 32.6%에서 올해 49.3%로 급증했다. 전세만 놓고 보면 55.8%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계약이었다. 서울 아파트 갱신권 사용 비중은 역전세난이 심각했던 2023년에 30%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늘고 있다. 특히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위축돼 임차 수요가 늘었지만, 정부가 전세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면서 월세 상승이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변동률은 누적 3.29%로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3.06%)보다 높았다. KB국민은행이 중형(95.86㎡) 이하를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지난달에 130.2까지 올라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5년 12월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지난해 평균 5억 7479만원에서 올해 6억 87만원으로 4.5% 올랐지만 월세액(보증금 제외)은 지난해 평균 108만 3000원에서 올해 114만 6000원으로 5.8% 올랐다. 또 내년에도 서울에서 입주 물량은 감소할 전망이어서 분양·입주권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1205건으로 2019년(2021건) 이후 가장 많았다.
  • ‘사업권 반납’ 인천공항 면세점 새 사업자 찾기 돌입

    ‘사업권 반납’ 인천공항 면세점 새 사업자 찾기 돌입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새 사업자 찾기에 돌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있는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 2곳(DF1·DF2)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입찰은 내년 1월 20일까지 참가 등록, 제안서 평가, 관세청 특허심사 등 일정을 거친다. 새로운 사업자의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7년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최대 쟁점 사항인 임대료는 직전 입찰 때보다 낮췄다. 지난 2022년 입찰에서 DF1(신라) 매장의 1인당 객당 수수료는 5346원이었고, DF2(신세계) 5617원이었다. 이를 이번에는 각각 5031원, 4994원으로 5.9%, 11.1% 낮췄다. 면세점 업계는 이번 입찰에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 신세계를 포함해 국내외 5~6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난다며 “임대료를 각각 40%씩 인하해 달라”고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업권을 반납했다. 인천공항을 찾는 여객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단체에서 개별로 바뀌면서 면세점을 찾는 관광객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준 외국인 1인당 면세점 구매액은 약 84만8000원으로 지난해 116만4000원보다 27% 이상 감소했다.
  • 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 10명 추가 지정… 부동산 상담 강화

    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 10명 추가 지정… 부동산 상담 강화

    서울 용산구는 구민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을 돕기 위한 ‘마을공인중개사’ 10명을 이달 추가로 지정해 50명의 마을공인중개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을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 경험이 풍부한 개업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되며, 부동산 관련 전문 상담을 재능기부 형태로 무료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 추천을 받아 구가 직접 지정한다. 상담 내용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권리 분석 ▲임대차 관련 분쟁(보증금 반환, 건물 하자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등) 등이다. 구는 16개 행정동마다 1곳 이상 마을공인중개사를 배치하고, 동별 수요에 따라 1~2곳을 추가 운영 중이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10명을 포함한 총 50명의 명단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부동산·토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마을공인중개사는 단순 상담을 넘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인중개사로서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기여를 동시에 실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재능기부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공인중개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삐 풀린 아파트 월세…수도권서 상승률 10년 만에 최고

    고삐 풀린 아파트 월세…수도권서 상승률 10년 만에 최고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27대책 등 강화된 대출 규제로 전세금을 마련하기 힘들다 보니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임차인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 분양평가 회사인 리얼하우스가 국민은행 월간 시계열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6.2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25%, 경기 5.23%, 인천 7.8%의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08%, 경기가 0.99%, 인천이 0.39% 오르는 데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는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20년 1% 상승한 데 이어 2021년 4.26% 올랐고, 이어 2022년 5.54%, 2023년 5.25% 상승했다. 코로나19로 금리가 인하된 2024년 4.09%였다가 2025년 6.27%로 오름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아파트 월세 거래량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이 62.2%로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2023년 연간 55.0%, 2024년 57.4%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높아진 수치다. 특히 전세금이 높은 서울은 같은 기간 누계 기준 전체주택 월세 비중은 64.1%에 이르렀다. 2023년 56.6%, 2024년 60.0%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반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어난 데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월세 비중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의무 실거주 요건이 강화돼 임대 매물이 줄어들고,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국토 차관 사퇴에도 들끓는 ‘부동산 민심’… 與 ‘재초환 완화’ 신중론 선회

    국토 차관 사퇴에도 들끓는 ‘부동산 민심’… 與 ‘재초환 완화’ 신중론 선회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논란 등으로 사퇴했지만 당장 ‘민심 달래기’용 뾰족수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로키’(저자세) 모드로 추가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정책 뒷받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검토에 대해서도 신중론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조금 ‘로키’로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는 초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대책을 설계한 이 전 차관이 지난 24일 전격 사퇴한 이후 나온 집권여당 대표의 첫 공식 입장이다. 정 대표는 10·15 대책 발표 직후부터 부동산 관련 언급을 자제해 왔으나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에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인 발언 같은 경우는 가급적 자제해 달라”며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돌발 발언’이 자칫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초환 완화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에 대한 당의 입장이 변한 것은 전혀 없다”며 “국토위를 중심으로, 또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당은 그것을 논의하고 있거나 (현재로선)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 임대차 보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내용의 이른바 ‘3+3+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무소속 의원이 함께 발의한 데 대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본인이 시장 시절에 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번복으로 인한 엄청난 혼란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진정성도, 정책의 적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오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수정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민주당과 정 대표에게 부동산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재초환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는 글을 올렸다. 또 여당 의원들이 자신의 주택 공급 정책에 비판을 쏟아 내는 것에 대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며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를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반박했다.
  •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해,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전세시장 규제가 아닌, 임대인 정보공개 강화, 보증금 보호장치 개선 등과 같은 실효적 제도 개선”이라며 “국회가 서민 주거현실을 정확히 직시해 합리적으로 입법 방향을 전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자치광장] 환산보증금 제도, 이제는 폐지할 때다

    [자치광장] 환산보증금 제도, 이제는 폐지할 때다

    쇳소리로 가득했던 공장지대 성수동은 이제 도시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줄지어 늘어섰던 낡은 공장들 사이로 창작자,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협업과 실험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과거의 산업 유산 위에 창의성과 혁신이 스며들며, 성수동은 오늘날 도시 재생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됐다. 성동구는 이러한 변화의 시작부터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이라는 구조적 위협을 인식하고 있었다. 단순한 물리적 개발에 머물지 않고,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는 도시의 창조적 다양성을 지키고 지역과 함께한 이들이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었다. 그러나 최근 팝업스토어의 급증, 상권 가치의 급속한 상승과 함께 또 다른 위기가 나타났다. 높아진 임대료는 여전히 창작자와 소상공인을 밀어내고 있고, 그 빈자리를 더 비싼 브랜드와 대기업의 임시 상점들이 채워 가고 있다. 성동구가 그렇게 경계한 젠트리피케이션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분명하다. 바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그중에서도 ‘환산보증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을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임차인은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인 5%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월세 800만원에 보증금 1억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9억원으로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이처럼 환산보증금을 넘기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 주요한 보호 장치에서도 제외된다. 법은 임대료의 수준으로 보호 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나 성수동처럼 빠르게 성장한 지역에서는 20% 이상의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가장 먼저 이 지역에서 상권을 키운 임차인들일수록 오히려 법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성수동의 주체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다. 성동구가 아무리 지역 차원에서 정책을 펼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법이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상생의 도시’는 요원한 일이다. 이 문제는 결코 성수동만의 사례가 아니다. 전주 한옥마을, 대전 대흥동, 부산 영도 등 전국 곳곳의 도시재생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더이상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가 임차인의 권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는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오며 함께 땀 흘리고 애정을 쌓아 온 그 공간의 주인들이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9억원이라는 숫자에 묶인 기준은 이미 현실과 맞지 않는다. 상생은 행정의 구호가 아니라 사회가 공유해야 할 철학이다. 법은 그 철학이 녹아 있는 약속이어야 한다. 성수동이 걸어온 길은 우리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 준다. 과연 지금의 제도가 우리가 원하는 도시의 모습과 맞는가.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는 단지 임차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도시 전체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다. 지금이 바로 그 약속을 다시 써야 할 때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 [씨줄날줄] 월세 전성시대의 지원책

    [씨줄날줄] 월세 전성시대의 지원책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반전세 포함) 거래가 105만 6898건으로 처음 100만건을 넘었다. 전체의 61.9%다. 2020년 40.7%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인 데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국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인 서울에서 월세 비중이 64.1%다. 임대차 3건 중 2건이 월세다. 세입자는 ‘주거 사다리’인 전세를 선호하지만 상황은 반대다. 2020년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5%)가 핵심인 임대차법이 시행되며 전세 매물이 줄었다. 집주인은 신규 계약 때 4년 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했다.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는 월세 시장으로 유입됐다. 올해 6·27 대출 규제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 다주택자는 아예 해당되지 않는다. 전세는 집을 담보로 한 개인 간 대출이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하지만 전세사기에서 보듯 안전하지 않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정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건이 지금까지 3만 2185건이다. 40세 미만 청년층이 피해자의 75.4%다. 청년들은 자의 반 타의 반 월세를 산다. 세무플랫폼 삼쩜삼이 최근 월세 경험이 있는 465명에게 물은 결과 월세 세액공제를 모른다는 응답이 55.5%였다.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면 된다. 정부의 좋은 정책이 널리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업소들과 함께 정부의 월세 지원제도 안내에 적극 나서면 어떨까.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것을 사죄하는 차원에서. 현장에서 드러나는 미흡한 점들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책은 논의가 활발할수록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다.
  • ‘무주택 특별시’ 서울,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비율 절반 넘어

    ‘무주택 특별시’ 서울,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비율 절반 넘어

    내 집 없이 전월세로 사는 ‘무주택가구’가 1000만에 육박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비율이 절반을 웃돌았다. 매매는 물론 전월세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소득·자산 증식 속도는 더딘 터라 서울의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란 점점 버거운 모습이다. 17일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의 무주택가구는 961만 8474가구로, 전년보다 약 7만 7000가구 늘었다. 전체 가구(2207만 가구)의 43.6%에 이른다. 무주택가구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 2020년 처음 900만 가구를 넘어선 뒤 2년 만에 950만 가구를 돌파했다. 서울의 무주택가구는 전체의 51.7%에 달했다. 2021년 51.2%에서 2년 연속 오르며 ‘나 홀로’ 상승세를 이어 갔다.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무주택 가구 비율이 높고 상승세가 뚜렷한 것은 집값 격차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서울의 주택매매가는 16.1% 올랐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매매가는 1.7% 떨어졌다. 하지만 가구 소득·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뎠다. 2022년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3.0이었다. 2012년 32.5였던 것이 10년 만에 10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주택구입물량지수란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끼고서라도 살 수 있는 아파트 비율을 뜻한다.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범위의 아파트가 2012년엔 서울 주택 3채 중 1채였지만 10년 만에 100채 중 3채로 쪼그라들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올 1~7월 전국 주택 임대차(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은 100만건을 넘어섰다. 7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 가운데 월세를 낀 계약은 105만 6898건이었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은 2022년 51.0%에서 올해 61.9%로 꾸준히 늘고 있다. 월세 거래의 급증은 2020년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하면서 촉발됐다. 6·27 대출 규제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며 월세화는 더 빨라지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라며 “앞으로는 내 집과 월세살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1~7월 월세 거래 100만건 넘어…임대차 시장 ‘뉴노멀’

    1~7월 월세 거래 100만건 넘어…임대차 시장 ‘뉴노멀’

    올해 들어 국내 주택 임대차(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이 지난달 기준 1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비중이 60%를 웃돌아 월세가 임대차 시장의 ‘뉴노멀’(새롭게 형성된 표준)로 정착하는 모습이다. 1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를 낀 계약은 105만 6898건으로 나타났다. 1~7월 기준 월세 거래는 2022년 84만 3078건, 2023년 83만 8773건, 지난해 83만 2102건이었으나 올해는 이미 100만건을 넘긴 것이다. 연 단위로 지난해 월세 거래는 총 142만 8986건이었다. 전국적으로 월세가 낀 거래 비중은 2022년 51.0%, 2023년 55.0%, 지난해 57.3%에 이어 올해 61.9%로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전세 비중은 2022년 49.0%, 2023년 45.0%, 지난해 42.7%에 이어 올해 38.1%로 감소했다. 월세 거래의 급증은 2020년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촉발됐다. 여기에 수도권에서는 6·27 대출 규제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며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종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도 축소돼 세입자의 자금 부담도 늘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라며 “월세 시대가 오면 내 집과 월세살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년도 안 된 임차인 내쫓는 정책, 즉시 재검토해야”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년도 안 된 임차인 내쫓는 정책, 즉시 재검토해야”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오늘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로만 계약이 되어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그 이후의 계약 갱신 계획이 서울시로부터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 영등포역 지하도상가에는 74개 점포가 운영 중이며, 상당수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갱신 거부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에 놓여 있다. 상가연합회 관계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직영 전환과 함께 2년도 안 된 점포조차 내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생계를 걸고 있는 영업권을 지킬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다른 임차인은 “계약이 보장된 줄 알고 투자하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나가야 할지 모른다는 통보를 받는 건 너무 가혹하다. 서울시는 책임 있는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한 10년 갱신권을 무시하고, 불과 2년도 안 된 임차인을 내쫓으려는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 서울시는 즉시 재검토하고 임차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로시설과 관계자는 “현재 계약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하다. 이후 운영 방안과 계약 갱신 계획은 경제적·행정적 필요를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경 위원장의 지적과 제안을 적극 검토해 임차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영등포역 지하도상가는 수십 년간 지역 상권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서울시는 상생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갱신 계획을 서둘러 발표해야 한다. 임차인의 영업권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경 위원장은 “서울시는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임차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차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은 서울시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무”라고 촉구했다.
  • 고강도 대출 규제·입주 물량 부족…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고강도 대출 규제·입주 물량 부족…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올해 들어 서울의 전세 물량이 7000가구 넘게 줄어든 가운데 6·27 가계대출 규제로 전세 물량이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주택자도 6개월 내 실입주해야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원천 차단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세 물량 감소는 전셋값 상승세를 더 부추기고, 매매로 전환되던 수요는 대출 제약으로 막히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7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전세 물건은 2만 4801건으로 연초(3만 1814건)에 비해 22.04%(7013건) 줄었다. 전세 물건이 감소한 것은 신규 입주 물량 감소에 따라 매물 자체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가 많아져 기존의 전세 물건도 시중에 풀리지 않아서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틀어막는 ‘6·27 대책’이 시행되며 전세 매물의 추가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겼고, 갭투자에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금지됐다. 수급 불균형에 따라 전셋값도 오름세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할 전망이다. 임대차 시장에서 1~5월 누계 월세 비중은 2021년 41.9%였는데, 올해 61.0%로 급격히 올랐다. 대출 규제로 전세 들어갈 길이 막힌 세입자들은 월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 월세 전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을 늘려 공급 기반을 강화하면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는 있다”면서도 “서민들의 ‘주거의 질’ 하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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