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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병원 세탁물 처리장 고령에 건립

    대구지역 5개 대형병원의 세탁물을 공동 처리하는 공장이 경북 고령군에 건립된다. 대구시는 지역 5개 대형병원이 공동 사용하는 세탁물 처리공장이 고령군 장기공단에 건축면적 2000㎡ 규모로 건립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공장은 오는 8월 완공 예정이며, 설비 도입과 시운전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의료원, 영남대의료원, 대구의료원 등 5개 병원이 이번 병원 세탁물 전용공장의 사업주와 계약을 마쳤다. 세탁물 처리에 필요한 최신 자동 장비는 미국, 독일에서 직접 들여왔고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도 도입했다. 수거차량과 납품차량을 별도 구분해 세탁물에 의한 2차 감염과 병원균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지역 병원들은 공동 세탁물 공장이 가동되면 환자복이나 침대 시트 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병원 내 각종 감염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게 환자를 지켜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5개 병원은 현재 세탁물 처리를 경기도와 부산·경남의 세탁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탁 품질에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점과 원거리 수송에 따른 시간, 비용 발생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홍석준 시 첨단의료산업국장은 “최근 메르스의 확산 전파가 주로 병원 내 감염으로 판명되고 환자 세탁물의 비위생적인 관리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만큼 병원 세탁물의 위생적인 처리 문제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공동 세탁물 공장 건립이 환자 안전은 물론 지역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보료 납부일 매월10일 법으로 정해져

    Q) 7월분 지역보험료 중 왜 재산과 전월세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올리는지.A)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결정짓는 기준은 가입자의 나이·성별과 소득, 재산, 자동차 자료인데 각 해당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이중 소득 자료는 작년 11월에 이미 국세청에서 받아 적용하였고, 자동차 자료는 매월 반영됩니다. 재산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율의 경우, 정부 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과정을 거치느라 올해 7월분부터 반영된 것입니다.Q) 건강보험료 납부일자가 매월 10일로 고정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A)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에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의 경우 사업장마다 보수일 및 회계처리일이 달라서 익월 10일을 납부마감일로 정해놓았던 것이 법으로 정해져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Q) 건강보험상담센터가 설치된 병원이 궁금합니다.A) 서울대병원, 국립의료원, 경희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부산대병원, 동아대의료원, 경상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경북대병원, 파티마병원, 계명대동산의료원, 전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분당재생병원, 인천 길병원, 아주대병원, 일산병원, 순청향대부천병원 등입니다. 편리한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공단 이인아 (02)3270-9679
  • 약품 납품대금 깎고 늑장지급 ‘횡포’

    공정거래위원회는 약품을 납품받으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금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린 서울 중앙병원 등 21개 대형 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병원들은 지난 96년부터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품을 납품받으면서 일방적으로 납품대금 지급을 20∼90일씩 미루거나 깎아왔다.”고 말했다. 적발된 병원은 ▲서울중앙병원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고신대복음병원 ▲삼성서울병원 ▲한양대병원 ▲경희의료원 ▲영남대의료원 ▲인하대병원 ▲충남대병원 ▲동아의료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백병원 ▲고려대의료원▲대구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의료원 ▲계명대동산의료원▲조대병원 ▲건양대병원 ▲광주기독병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예방접종료를 담합한 부산시의사회 등13개 지역의사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산시의사회 등 8개 지역의사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부산지회 등 소아과 관련 5개 사업자단체는 예방접종 수가를 결정해 소속된 병·의원에 지키도록 했다. 적발된 곳은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충남·제주 등 8개 지역의사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충남지회 및 대구경북 소아과전문의 개원의협의회 등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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