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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 가두고 “신체검사”라며 나체사진 요구…67억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

    모텔 가두고 “신체검사”라며 나체사진 요구…67억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

    태국 방콕에 거점을 두고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약 67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를 모텔에 혼자 머물게 한 뒤 가짜 구속영장 등을 내밀며 나체 사진까지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범죄단체 활동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홍모(29)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홍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태국 방콕에 콜센터를 두고 검찰 수사관과 검사, 금감원 직원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 68명에게 약 6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최대 5억원을 빼앗긴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관 역할을 맡은 조직원은 “은행 계좌가 범죄 자금세탁에 이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거나 “성매매 알선에 의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로 피해자를 유도했다. 위조한 범죄자금 단속 통보서와 구속영장을 보여준 뒤 “검사가 전화하면 지시에 잘 따르라”고 피해자들을 압박했다. 이어 검사 역할의 조직원은 “약식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를 가까운 모텔에 투숙하게 지시했다. 허위 신체검사서를 보낸 뒤 “구속 전 임시 보호관찰 절차”라며 옷을 모두 벗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협박했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나체 사진을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 직원 역할의 조직원이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사건 해결 공탁금을 내야 한다”며 가짜 금감원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했다. 일당은 중국인 총책과 한국인 공동 총책 홍씨 아래 한국인 20명과 중국인 4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서로 소개받거나, 태국 현지 코리아타운에서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태국 경찰과의 공조로 현지 콜센터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 9명을 체포했다. 이들을 국내로 송환해 전원 구속하고, 이후 입국한 조직원 2명도 추가로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남은 조직원 9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체 검사나 공탁금 통지서 등 정교하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신체 수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데스크 시각] 검사에게 거는 기대

    [데스크 시각] 검사에게 거는 기대

    검찰의 수사 근거를 완전히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10월부터 수사하는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떠나 개정법 시행 이후 잡음이 없을 거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서도 이런 우려가 읽힌다. 곳곳에서 빈틈이 드러날 테고 부작용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형소법 개정은 검찰 수사권 삭제라는 제1 목표를 달성한 것을 빼곤 허점이 적잖은 데 비해 비용이 너무 컸다. 우선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처리의 폐습을 더 공고히 했다. 이제 의회주의 같은 표현을 쓰면 회색분자나 정치 경쟁의 낙오자처럼 비치는 시대가 됐다. 당청·당정 갈등도 수 차례 부각됐다. 대통령의 뜻도 강성 당원들이 덮어버린 꼴이니 주무 장관의 허탈함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사실 바뀐 형소법의 수명이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뒤집혔다. 여야 합의 없는 개혁은 언젠가 다시 칼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나마 촘촘한 보완 입법이 지금으로선 그런 혼란의 가능성을 낮출 유일한 길이다. 보완 입법의 아이디어는 이미 여럿 제시돼 있다. 견제 장치 없는 경찰에 대한 통제, 공소청 검사와 경찰의 협력 실질화,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 강화’라는 법 취지에 주목한 방안들이 주로 거론된다. 이건 개혁적 변화 뒤에 당연히 따라야 할 최소한의 안전 장치일 뿐이다. 훗날 있을지 모를 ‘뒤집기’를 막을 수단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엘리트 권력을 상징하는 조직으로 군림했다. 명문 대학을 나온 전국의 수재들 가운데서도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검사가 됐다. 오랫동안 일반 국민들에게 ‘검사님’은 유력 정치인을 수사하고 유명 재벌을 감방을 집어 넣는 존재였다. ‘조선제일검’의 인기는 정의 구현에 대한 환호이지 단순히 엘리트에 대한 동경이 아니다. 검사 수사권 삭제는 검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런 기대를 완전히 지우는 게 핵심이다. 돌이켜 보면 검수원복도 한동훈 1인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작동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통계를 보면 검수완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6개월을 넘는 장기미제 사건 비중은 2배 이상 늘었다. 난이도가 높다는 사기·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비중이 최대 5배까지 늘었다고 한다. 벌써 낌새가 좋진 않다. 당장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을 보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도 경찰은 11개월째 결론을 못내고 있다. ‘검찰이 수사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의문은 누구나 가질 법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수사하는 검찰’, ‘칼잡이 검사’가 그리워지는 게 평범한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나. 제일 급한 건 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경찰이든 완벽하게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지털이 별건 수사, 꿰맞추기 기획 수사 같은 악습을 말하는 게 아니다. 권력수사, 마약수사, 과학수사, 금융범죄수사, 조직범죄 수사 등 다방면에서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이 쌓아온 자산은 분명히 있다. 이걸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면 검사에 대한 국민의 향수는 갈수록 짙어질 것이다. 지금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를 온전히 흡수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최근 중수청 채용설명회에 검사는 40명, 수사관은 500명이 찾았다고 한다. 야전 요원들은 몰리는데 전투를 이끌 지휘관은 없는 셈이다. 필요하다면 지휘관 처우 개선을 파격적으로 해야 한다.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건 이상적 주장이지만, 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사장시켜선 안 된다는 건 현실적 요구다. 강병철 정치부장
  • 경찰, 시도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 ‘상피제’ 적용…해당지역 출신 배제

    경찰, 시도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 ‘상피제’ 적용…해당지역 출신 배제

    경찰이 각 시도경찰청의 감사와 감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한다. 경찰 내부 비리 등을 객관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상피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타 지역 출신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관이 자신의 가족 등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도입해 지역 연고 관계가 감사와 감찰 등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늘어날 수사 부담을 처리하기 위해 내부 수사 인력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소법 시행 전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의 인력을 내부 조정해 수사 부서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10%가량 줄여 확보한 인력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수사팀 645명, 여성·청소년 수사 80명 등 총 1040명을 재배치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 관리도 강화한다.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관리를 맡는 전담 부서를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 부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밖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40명 규모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점검하는 등 수사심의계에도 인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열린세상] 명예순경이 묻는다, 국민의 경찰은?

    [열린세상] 명예순경이 묻는다, 국민의 경찰은?

    2016년 공직을 떠난 뒤 나는 경찰로부터 명예순경으로 임명됐다. 당시 언론은 “명예경장 아이유보다 계급이 낮은 이근면”이라는 다소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이를 소개했다. 그러나 내게 명예순경은 결코 가벼운 명예직이 아니었다. 나는 공직에 있을 때부터 순경이 경찰의 뿌리이자 꽃이라고 생각했다. 명예직이라도 가장 낮은 계급인 순경이 더 자랑스러웠다. 순경은 경찰 조직의 첫 계급이지만 국민에게는 가장 앞에 서 있는 경찰이다.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고, 골목과 학교, 시장과 주택가를 지키며, 범죄 피해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도 순경이다. 국민은 경찰청장보다 위기의 순간 자신에게 손을 내민 한 사람의 순경을 통해 경찰을 기억한다. 인사혁신처장 시절에도 나는 제복을 입은 공직자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군인, 소방관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국민이 제복을 존중하는 만큼 제복을 입은 사람 역시 더욱 엄격한 책임과 윤리를 스스로에게 요구해야 한다. 경찰의 제복은 권한의 상징이기 전에 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최근 특정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장기 근무와 지역 유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순환보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오래 근무하면 지역 인사나 업소, 이해관계자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경찰은 강한 수사권과 단속권을 가진 만큼 일정한 인사 순환과 이해충돌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주 이동시키는 것이 해법일까? 경찰 수사는 경험과 축적의 영역이다. 지역의 범죄 특성, 주민과의 신뢰, 반복되는 범죄 유형은 짧은 기간에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경제범죄, 마약, 사이버범죄,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분야는 숙련된 수사관을 기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유착을 막는다는 이유로 숙련된 경찰관을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면 전문성은 끊기고 사건의 연속성은 약해진다. 범죄자는 갈수록 전문화되는데 경찰만 계속 자리를 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 부패를 예방한다며 수사 역량을 떨어뜨린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 큰 문제는 모든 해법을 사후관리와 통제 강화에서 찾는 태도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순환보직을 늘리고 감찰과 보고 절차를 덧붙이면 현장 경찰은 적극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책임을 피하는 쪽을 택할 수 있다. 서류는 늘지만 대응은 늦어지고, 어려운 사건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 경찰개혁의 출발점은 결국 경찰관 스스로의 공직 자세여야 한다. 부패할 사람은 근무지와 상관없고 사명감 또한 동일하다. 문제의 본질은 오래 근무했느냐가 아니라, 부당한 청탁을 거절할 윤리와 일탈을 조기에 찾아낼 내부통제가 작동했느냐에 있다. 채용부터 윤리성과 책임감을 살피고, 승진에서도 검거 실적만이 아니라 청렴성, 주민의 신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용기를 평가해야 한다.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경찰보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경찰이 인정받아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자주 이동하는 경찰이 아니다. 청렴하면서도 유능하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장을 잘 아는 경찰이다. 유착은 차단해야 하지만 경험까지 잘라내서는 안 된다. 감찰은 강화해야 하지만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용기까지 꺾어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 낯선 곳에서, 밤거리에서의 안심(安心)은 좋은 경찰의 몫이다. 좋은 제도는 좋은 경찰을 도울 수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다. 경찰의 힘은 계급과 권한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겠다는 사명감과 스스로를 절제하는 공직윤리에서 나온다. 내가 바라는 경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경찰도, 규정 뒤에 숨는 경찰도 아니다. 국민 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고, 가장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경찰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 ‘인화성 위험물 191만ℓ 보관’ 평택 화재 9시간 만에 초진…인명피해 없어

    ‘인화성 위험물 191만ℓ 보관’ 평택 화재 9시간 만에 초진…인명피해 없어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졌던 경기 평택시의 대형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가 소방당국의 총력 대응으로 참사를 막았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일 0시 3분쯤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소재 PJK 평택1센터 내 건물 7개 동 중 연면적 937㎡의 1층짜리 창고동에서 불이 났다. 이 창고는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석유류 등) 100여 종과 일반 화학물질 등 총 191만ℓ가 보관 허가된 곳이다. 소방당국은 화학물질로 인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자 화재 발생 1시간 20분 만인 오전 1시 32분쯤 대응 1단계(차량 31~50대 동원)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2시 40분쯤엔 대응 2단계(차량 51~80대 동원)로 올렸다. 대응 단계 상향에도 불구하고 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소방당국은 마침내 오전 3시 39분쯤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인정될 때 소방청장이 발령한다. 소방당국은 충남, 세종, 충북, 대전 등 인근 다른 시·도 지원차량 28대를 포함해 장비 102대, 인력 255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압 작전을 벌인 끝에 전체 7개 동 중 2개 동만 피해를 봤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길이 오전 6시 21분쯤 잦아들었고 오전 8시 30분쯤에는 대응 단계가 해제됐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8분을 기해 불길을 통제할 수 있고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초진을 선언했다. 이곳에는 전체 위험물 허가량이 1255만ℓ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 “14세 미만 5명 성폭행”…세우타 이주민 쏟아진 뒤 피해자 속출, 분열하는 유럽 [핫이슈]

    “14세 미만 5명 성폭행”…세우타 이주민 쏟아진 뒤 피해자 속출, 분열하는 유럽 [핫이슈]

    지난달 말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스페인령 세우타에 이주민 수만 명이 한꺼번에 유입되는 혼란 과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로뉴스는 9일(현지시간) “지난 일주일 동안 이주민 청소년 최소 5명이 성폭행 피해를 입고 세우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중에는 소년 1명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의료계 소식통은 유로뉴스에 “피해 청소년들은 모두 14세 미만이며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이주민이 대거 유입될 때 함께 도착한 아이들”이라며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로뉴스는 “세우타로 이주민 수만 명이 한꺼번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돼 치료를 받은 사람은 12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세우타의 국경이 사실상 열렸다는 허위 정보가 확산하면서 국경을 맞댄 모로코에서 약 7만 2000명이 헤엄을 쳐 해안으로 세우타에 유입됐다. 이 과정에서 약 1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집단 월경 사태가 불러온 보건 위기세우타로 수만 명이 한꺼번에 헤엄쳐 넘어온 ‘집단 월경 사태’는 주민이 8만 4000명가량 되는 세우타에 보건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세우타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인 수산나 아스카소는 “이번 집단 월경 사태는 ‘보건 재앙’과 다름없다”며 “하루에 300~400명에 이를 정도로 환자가 급증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지에서는 평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의료체계에 단기간에 수백 명의 환자가 몰리면서 응급실 병상과 의료진 부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핵·간염 등의 전염병이 응급실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바다를 헤엄쳐 건너간 이주민들의 건강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갑작스럽게 유입된 이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장시간 바다를 건너오면서 탈수와 저체온증, 피부 질환 등에 노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이동한 탓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세우타 사태에 흔들리는 유럽이번 집단 월경 사태는 ‘솅겐 조약’으로 묶인 유럽 내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됐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지난 8일 “지속적인 불법 이주 압박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내달 7일까지 무작위 검문으로 이탈리아와의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우타 사태 이후 이탈리아가 스페인에 대해 국경 통제를 강화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다. 앞서 이탈리아는 이번 사태 이후 유럽연합(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을 스페인에 대해서는 중단했다. 이에 스페인은 “이탈리아가 국경 제한을 풀지 않으면 ‘비례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이탈리아는 곧장 “최후통첩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현재 유럽 여러 국가는 ‘유럽의 남쪽 국경’으로 불리는 스페인이 이민 통제를 허술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수만 명이 한꺼번에 건너오는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세우타 국경이 열렸다’는 허위 정보에 있으며 국경 관리를 여전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스페인과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세우타로 들어간 이주민 7만 2000명 중 지브롤터 해협 건너 유럽 대륙에 들어간 사람은 없다. 폴리티코는 “이민 정책을 둘러싼 두 나라의 ‘이념적 다툼’이 입국 대기 시간을 늘리는 동시에 1995년 도입된 유럽 솅겐 지대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집단 월경 사태 이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갈등이 고조되자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한 주간 스페인 공항에서 출발한 항공편 탑승객들은 경찰의 신분증 확인으로 입국이 늦어졌다고 불만을 표출했으며, 지난 8일 스페인에 도착한 이탈리아 항공편 탑승객들도 비슷한 불편을 겪었다.
  • [사설] 수사권 다 맡겼는데, 경찰 ‘끼리끼리 봐주기’ 어쩌나

    [사설] 수사권 다 맡겼는데, 경찰 ‘끼리끼리 봐주기’ 어쩌나

    검찰이 가졌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게 됐다. 언제든 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으로서 이 상황에서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공정한 수사다. 그런데 경찰 가족이 관련된 사건들은 그동안 공정한 처리 기준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현직 경찰 간부였던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증거를 훼손한 ‘장윤기 사건’만 해도 그렇다.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경찰 내부의 끼리끼리 봐주기가 통했다. 지금껏 경찰이 가족 사건에 통제 장치를 두지 않았던 것은 한마디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국민 신뢰를 버린 것과 다름없다. 경찰청은 뒤늦게 경찰관이 가족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다른 관서에서 수사하게 하는 제도다. 경찰은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117건의 가족 연루 사건을 확인했다고 한다. 전수조사에서는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사건이 45건이었다. 경찰관 가족이 피해자이거나 고소·고발 및 진정인인 사건은 72건이나 됐다. 111건은 해당 지역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다. 6건은 시도 경찰청이 맡았다지만, 해당 지역에 10~20년 눌러앉아 근무하는 이른바 향찰(鄕察)이라면 ‘끼리끼리’ 의식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찰 일각에서는 상피제로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펼친다. 멀리 떨어진 관서에 사건을 넘길 경우 관계인 조사나 현장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 의구심이 싹틀 수 있는 병소는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경찰관 가족 사건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경찰은 상피제의 의미가 결코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형소법 개정 이후 경찰이 민생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자리잡는 핵심 대책이라는 각오로 강력하고 정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검경 ‘핑퐁’ 책임미루기? “공직자가 설마” 변호사 격차는? “AI 상담” 국민이 실험대상? “숙의했다”

    검경 ‘핑퐁’ 책임미루기? “공직자가 설마” 변호사 격차는? “AI 상담” 국민이 실험대상? “숙의했다”

    “권한 분산하면 ‘가진 자’ 쪽에 더 갈 수도”법률지식·경제력 격차엔 국가 AI 상담 구상“의약분업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검경 핑퐁우려엔 “상상 안 돼, 공직자가 설마”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심사를 주도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한 분산 이후 힘이 ‘가진 자, 있는 자’에게 더 쏠릴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률 지식과 경제력에 따른 권리구제 격차에는 국가 제공 인공지능(AI) 상담 구상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법률지원 확대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새 제도에 익숙해지는 시간과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개정 형소법의 취지와 예상되는 부작용, 보완책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4일 공포된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를 없애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겼다. 주요 조항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법률서비스 격차엔 AI 상담 구상…도입 일정은 미정진행자가 수사기록 열람과 의견 제출 확대가 돈과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절차를 잘 모르거나 바쁜 분들이 있다”며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기록 열람·등사 확대와 국가 제공 AI 상담 서비스 구상,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14일 안에 조치계획을 통보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들었다. 다만 김 의원은 현행 검찰 중심 체계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상대적 약자를 지치게 한 사례를 목격했다며 권한 분산이 전관 변호사 선임과 의도적인 사건 지연 등 기존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70년 동안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한꺼번에 가지면서 사건 왜곡이나 수사권 남용이 많았다”며 “권한을 분산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상담은 개정 형소법에 직접 규정된 법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운영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날 AI 상담의 도입 시기와 예산, 국선변호 확대 등 법률대리 유무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확정적인 인력·재정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가진 자’에 힘 더 갈 수도”…핑퐁 우려엔 “살펴보겠다”김 의원은 권력 분산의 또 다른 역효과도 언급했다. 권력자를 상대로 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권한을 분산시켜 놓으면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며 “사실은 가진 자, 있는 자 쪽에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견제 장치로 ‘한국형 FBI’를 표방한 중수청을 제시했다. 경찰 수사인력과 검사·검찰수사관 출신 인력이 중수청에 합류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과 맞물려 출범하는 중수청의 내부 지휘·책임체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지책을 설명하지 않았다. 진행자가 서로 다른 조직 출신이 한 팀에서 일할 경우 지휘체계가 불명확해지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거의 최악의 경우”라며 “공직자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무튼 상상은 잘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염려가 있다면 행정안전부, 법무부, 중수청 담당자들과 얘기해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내부의 구체적인 지휘·보고체계는 형소법 조문이 아니라 별도의 중수청 조직·운영 법령과 실제 운용에서 다뤄질 문제다. “의약분업 때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새 형사사법체계의 시행 초기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정착 과정을 예로 들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초반에 혼란기라기보다 익숙해져 가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진행자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촘촘하고 완벽하게 설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만 26시간을 했고 사전 회의와 간담회까지 합하면 100시간이 넘는다”며 경찰·검찰·변호사·범죄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권리 넓혔지만 ‘정당·상당한 이유’ 기준은 과제법조계에서는 개정법이 피해자를 위한 절차를 확대했지만 실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은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을 명시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수사 필요성을 지연 사유로 제시하면 피해자가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접근권에도 비슷한 문제가 남아 있다. 개정법은 피해자에게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수사기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이유’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거나 기록 공개를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하위법령이나 수사준칙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접 보완수사 대신 요구권 강화…통제장치는 순차 시행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앤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부작용이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 사례도 있다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 보완수사권을 남용한 사례도 있다”며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자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과 후속 운영방안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과 권리를 안내받도록 해 피해자를 수사 절차의 ‘객체’에서 ‘주체’로 바꿨다고도 했다. 다만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 관련 규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수사 진행의 주요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한 관련 규정도 조항별로 공포 후 1∼3년에 걸쳐 순차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10월 2일 먼저 시행되지만 일부 기록·통제 장치의 가동에는 최대 3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 “미키정 두들겨 패 경찰서?”…하리수, 이혼 진실 밝혔다

    “미키정 두들겨 패 경찰서?”…하리수, 이혼 진실 밝혔다

    방송인 하리수가 자신을 둘러싼 폭행 루머를 직접 부인하며 전남편 미키정과의 이혼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일 공개된 방송인 안선영의 유튜브 채널에서 하리수는 과거 자신을 둘러싼 각종 루머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하리수는 전남편 미키정과의 결혼 생활 당시 불거졌던 폭행설에 대해 “내가 전남편을 두들겨 패서 경찰서에 갔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사이가 너무 좋았다. 미키정씨도 저한테 맞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혼 이유에 대해서도 “싸워서 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 즐거워 보였다. 더 늦기 전에 보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남편이 돈을 안 벌고 나만 챙겨 줘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일을 하며 행복해했다”며 “현재는 아내와 아이가 있고 잘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하리수는 20세였던 1995년 성별 확정 수술 당시를 떠올리며 “당시에는 죽을 수도 있다는 각서를 쓰고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실에 들어갈 때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회상했다. 이어 “수술 후 통증은 상상을 초월했다. 진통제를 맞아도 너무 아팠다”고 털어놨다.
  • 경찰관, 9월부터 ‘가족 사건’ 수사 못 한다

    경찰관, 9월부터 ‘가족 사건’ 수사 못 한다

    경찰청이 오는 9월부터 경찰관이 자기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는 가운데, 장윤기 사건 등으로 불거진 수사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피제가 시행되면 사건 당사자가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인 경우 해당 경찰관은 즉시 사건에서 배제된다. 사건은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되며,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한다. 검사의 요구 및 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가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만큼,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맡던 수사 감찰 기능도 경찰청 인권감사관실로 옮긴다. 외부 개방직인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고, 내부비리수사대와 변호인 대리신고제를 도입해 경찰 내부 비위와 부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수사 인력도 늘린다. 경찰은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 인력 881명을 줄이고, 이를 수사 인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 확보 방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논의를 마치는 대로 차례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축구협회 11시간 압수수색…홍명보 감독 선임 의혹 관련

    축구협회 11시간 압수수색…홍명보 감독 선임 의혹 관련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임원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경찰이 6일 축구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이 축구협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22분까지 11시간 22분 동안 충남 천안의 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독 후보를 선별하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와 국가대표지원팀, 월드컵지원팀 등을 상대로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팀도 투입해 관계자 휴대전화와 PC 내부 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했다. 압수 대상인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의 휴대전화 등은 전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 등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지위 등을 이용해 축구협회 정관을 위반했는지, 전력강화위원회와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틀 전인 지난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감독 선임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 전 회장 등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홍 전 감독과 정 전 회장 등은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서민위는 감독 선임 과정에 정 전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부당하게 개입했고, 홍 전 감독의 보수 지급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 2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던 수사는 지난달 금융범죄수사대로 넘어간 뒤 홍 전 감독 피의자 조사와 축구협회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 전 감독이 선임된 2024년 7월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약 2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표팀의 월드컵 탈락 뒤 수사 상황에 다시 관심이 쏠리자 지난달 1일 사건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금융범죄수사대는 홍 전 감독 관련 고발 사건 9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달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이틀 뒤 축구협회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천안 코리아풋볼파크는 이날 외부 차량과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다.
  • 평택 미 공군기지 무단침입 대학생단체 3명 구속, 1명 기각

    평택 미 공군기지 무단침입 대학생단체 3명 구속, 1명 기각

    수원지법 평택지원(부장 김규화)은 6일 오후,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 중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4일 오전 10시 15분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 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자신들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 공군이 있는 오산기지는 7월 28일 훈련 중 고위험 물질인 백린 누출 사태를 일으켰다”며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 안보가 위험에 노출된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군사기지법은 군사시설의 통제구역에 침입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촬영이나 묘사, 녹취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 창녕 중부내륙고속도로서 ‘모의탄’ 소동…한때 통행 통제·차량 정체

    창녕 중부내륙고속도로서 ‘모의탄’ 소동…한때 통행 통제·차량 정체

    경남 창녕 중부내륙고속도로 갓길에서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과 군 폭발물처리반(EOD)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확인 결과 해당 물체는 살상력이 없는 모의탄으로 파악됐다. 6일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7분쯤 창녕군 대합면 합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상행선) 45㎞ 지점 갓길에서 “포탄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도로공사 창녕지사를 통해 접수됐다. 도로공사는 현장에서 발견된 물체가 포탄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해 경찰에 상황을 알렸고, 경찰은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을 통제한 뒤 폭발물처리반(EOD)을 요청했다. 폭발물처리반은 이날 오후 3시 21분쯤 현장에 도착해 해당 물체를 수거했다. 포탄을 조사한 결과 길이 60㎝·지름 20㎝의 살상력이 전혀 없는 모의 포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군 의뢰로 모의 포탄을 싣고 이동하던 민수용 화물차량이 적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속도로상에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 수습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3시 10분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창녕IC~현풍IC 구간 45㎞ 지점에서 미상의 폭발물이 발견돼 오후 2시 11분부터 해당 구간을 통제하고 있다”며 우회를 안내했다. 도로공사는 오후 3시 26분쯤 통행을 재개했으며 통제 여파로 한때 일대에는 약 7㎞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군과 함께 모의탄이 고속도로 갓길에 놓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와 아리셀 참사 유해 추가 수습 방안 논의

    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와 아리셀 참사 유해 추가 수습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지난 4일 경기도 이인용 노동안전과장과 면담을 갖고, 아리셀 참사 희생자 유해 수습과 관련한 유관기관 간 협의 진행 상황 및 향후 대응 대책을 꼼꼼히 점검했다. 앞서 아리셀 유족들은 고용노동부, 경기도(노동국·이민국), 화성시, 경찰, 소방 및 유족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 유해 수습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타 사고 현장에서 미진한 유해 수습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리셀 참사 유족들 역시 부실했던 대응을 바로잡고 추가 유해를 온전히 수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면담을 시작하며 “아리셀 참사가 현재 상황이 정리되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사법 절차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아쉬움을 표한 유 의원은 경기도측에 ‘아리셀 참사’ 유해 추가 수습 요청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은 “사고 현장은 붕괴 우려가 있어 고용노동부가 통제하고 있으며, 안전 문제로 경찰도 진입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잔해가 뒤덮여 있어 이를 걷어내지 않으면 유해 수습 자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측의 설명을 들은 유 의원은 “결국 건물주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데, 건물주가 구속된 상태라 자진 철거를 기대하기 어렵고 회사도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화성시가 강제 철거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행정대집행 요건 충족 여부와 이후 구상권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 화성시로서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유 의원은 아리셀 부지가 청산 절차에 따라 향후 철거가 추진되는 시점을 유해 수습의 현실적인 기회로 보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경찰과의 협조 체계를 미리 갖춰둘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유해가 실제로 발견될지는 알 수 없지만, 수습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유족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며 “철거 움직임을 파악하는 즉시 경찰의 유해 수습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과장은 “사업주 구속 등으로 유관기관 협의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찾겠다”며 경기도가 이 사안을 지속해서 챙길 것을 약속했다. 유 의원은 이날 면담이 종료된 후 “아리셀 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된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한 부실한 안전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배터리 제조·보관시설 전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와 입법 추진 경과를 지속해서 살피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 미 공군기지 무단 침입 대학생단체 4명 구속영장

    경찰, 미 공군기지 무단 침입 대학생단체 4명 구속영장

    경기 평택경찰서는 “미공군을 박살내자”라고 외치며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혐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이다. 이들은 4일 오전 10시 15분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자신들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풀어줬다. 군사기지법은 군사시설의 통제구역에 침입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촬영이나 묘사, 녹취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 법무·행안, 대통령 앞 합수본 충돌… 李 “해법 찾아라”

    법무·행안, 대통령 앞 합수본 충돌… 李 “해법 찾아라”

    정 “10월부턴 증거 능력 인정 안 돼”6·3선거법 위반 사건 마무리 우려도윤 “검사, 법률 검토·영장 심사 가능수사권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李, 정성호에 “잘 버티라” 사의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협의를 잘해달라”며 웃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명확히 분리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국민 걱정이 많다”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교정할 역량을 갖췄는지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웃으며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 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 합수본 놓고 갈린 법무·행안… 李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

    합수본 놓고 갈린 법무·행안… 李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며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최선을 다해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판단을 내렸을 때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의 거취 논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 [단독] 빗썸·국민은행 1년 더 간다

    [단독] 빗썸·국민은행 1년 더 간다

    빗썸 이용자들이 제휴 은행 변경에 따라 새 계좌를 만들거나 거래소에 계좌를 다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KB국민은행이 오는 9월 24일 만료되는 빗썸과의 실명계좌 제휴 계약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4일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계약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은행도 1년 재계약을 중심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과의 협의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필요하다. 제휴 은행이 바뀌면 해당 은행 계좌가 없는 이용자는 새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소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재계약이 성사되면 빗썸 이용자들은 당분간 기존 국민은행 계좌로 원화 입출금을 이어갈 수 있다. 국민은행과 빗썸은 지난 2월 재계약 기간을 통상적인 1년이 아닌 6개월로 정했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경찰 수사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 검사 결과와 내부통제 개선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취지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오지급 사고 현장검사에서 파악한 지적 사항과 제재 근거 등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빗썸에 전달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최근 빗썸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와 내부통제 현황을 현장 점검했다. 국민은행은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을 요구했고, 빗썸은 오는 9월 말까지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년 재계약을 검토한다고 해서 위험이 모두 해소됐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은행이 개선 조치를 전제로 관련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수사 기간 줄이고 송치 심사 강화”… 경찰, 국민 우려 넘어라

    “수사 기간 줄이고 송치 심사 강화”… 경찰, 국민 우려 넘어라

    ①‘수사 완결성’ 구체적 로드맵 확보②국수본 인력 추가… 조직 재설계③사건핑퐁 막을 검경 협업 재정립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도 후속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수사의 한계를 메워온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진 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는 10월 법 시행까지 얼마나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하느냐가 새 형사사법 체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 책임 강화와 통제 장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과의 협력 강화, 경찰 비위와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방안 등을 점검했다. 유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먼저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검증 기능이 약화하면서 부실 수사와 사건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송치 전 심사 체계와 수사 매뉴얼을 어떻게 정비할지 명확한 계획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부실 수사의 견제 장치로 둔 현행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송치 이후 사후 심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심의위 의결과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인력과 조직 운영 방식 재설계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보완수사 요구 증가로 인한 사건 적체 가능성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우선 내부 인력 1900여명을 수사 부서에 재배치하고, 추가 인력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인력 증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건 부담과 낮은 보상, 기획·인사 등 비수사 분야 중심의 승진 구조가 숙련된 수사관 육성의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조직 구조와 업무 배분, 승진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경찰에 필요한 것은 사람 수가 아니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이라며 “행정·관리 업무에 치우친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바꾸고, 사건 난이도에 따른 인력 운영과 승진 구조까지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검사 간 협업 체계 재정립도 시급한 과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기관 간 책임 공방이나 보완수사 요구 반복에 따른 ‘사건 핑퐁’ 우려가 커지는 만큼, 사건 협의와 소통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박찬록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검사는 수사권이 없어 사건을 송치받더라도 ‘내 사건’이라는 책임감을 발휘하기 쉽지 않고, 수사 주체인 경찰과 충분한 대화 없이 보완수사 요구만 반복하면 사건 맥락을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유 직무대행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의무적으로 협의해 처벌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다.
  • 10월부터 ‘검수완박’… 경찰에만 고소·고발

    10월부터 ‘검수완박’… 경찰에만 고소·고발

    형소법 개정안 공포… 檢 수사권 폐지李대통령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형소법을 비롯해 관련 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은 경찰이 접수하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에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과 관계 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하며 수사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고려해 보완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을 향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 비위와 관련해선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징계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형사사법체계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재차 우려를 쏟아냈다. 정 장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진짜 너무 걱정이 된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조문 하나 바꾸는 데도 그런데 확 이렇게 소위 몇번 하고서는 (바꿨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을 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한 형소법 개정안은 국민 인권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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