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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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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 쥔 이후 직무 범죄 4년 새 3배 급증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 쥔 이후 직무 범죄 4년 새 3배 급증했다

    제주 장미란(37)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에 경찰 업무의 검증 체계를 보완하고, 경찰관 개인의 사건 종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72명, 연평균 31명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는 66명으로 전년(24명)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직무 범죄로 입건된 경찰청 소속 공무원 수도 2024년 기준 1141명으로 2021년(337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장윤기 사건’ 관련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2명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고, 19일에는 금품과 향응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뇌물수수 등)로 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송모 경감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직무 범죄가 생명·재산상 피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비대한 경찰 조직의 보고 체계를 관리·감독할 시스템은 미흡하다. 강남서 송 경감은 사기 사건 당사자인 양씨의 남편과 ‘사적 관계’를 맺어 수사를 무마·지연했고, 장씨 실종 사건을 맡았던 제주서부서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 및 종결로 사태를 키웠다. 더 큰 문제는 사건 처리 결재 권한이 있는 윗선이 비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종수사팀을 거느린 수도권의 한 형사과장은 “하루에 수십 건의 사건을 다루는 입장에선 개별 사건을 처리한 사람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다”며 “실무자가 작정하고 거짓말한다면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일선서의 한 수사과장도 “결재자가 사건 처리의 세밀한 부분을 파악하기 어려워 교차검증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내부 검증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조직이 비대하고 경찰관 개인의 재량권이 커서 담당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복불복”이라며 “결재자가 사건 처리 과정의 허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보고·검증 절차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피해 가족 등이 납득할 만큼의 근거가 마련돼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찰관 개인의 재량권을 견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노무현 정치가 복수인가”…‘검수완박 반대’ 盧 사위 곽상언, 민주당 향해 던진 묵직한 일침

    “노무현 정치가 복수인가”…‘검수완박 반대’ 盧 사위 곽상언, 민주당 향해 던진 묵직한 일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두고 여권 내부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 의원은 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노무현을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며 “노 대통령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비틀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정청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김용민 의원 등 야권 핵심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정신과 상징성을 다시 소환하자 이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곽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일부 민생 치안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전제하에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경계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경찰 권력의 독주도 분명히 경계했다”며 “검사의 수사지휘권 전면 폐지와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요구했던 경찰을 질타하기도 했다”고 했다. 특정 기관의 독점적 권력 집중이 가져올 부작용을 누구보다 경계했다는 취지다. 특히 곽 의원은 당내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정치적 명분으로 삼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뜻과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며 “정치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 대통령을 그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으로 계속 언급하는 것은 그의 비극적 죽음을 가볍게 소비하며 정치적으로 소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며 소신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자 현직 의원인 곽 의원의 이번 소신 발언이 향후 야권 내 수사구조 개혁 논의 및 당내 노선 갈등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 전건송치까지 빠진 형소법 개정안… “경찰 견제할 장치가 없다”

    전건송치까지 빠진 형소법 개정안… “경찰 견제할 장치가 없다”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 떠올랐지만범여권 발의안엔 제도 복원 빠져시민 참여하는 공소심의위도 논란법조계 “불송치 급증에 암장 우려”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건송치 제도가 차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는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하고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 역시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그 대안으로 전건송치 제도의 복원을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전건송치가 담기지 않았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무혐의 종결까지 포함해 검찰로 넘기는 제도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 사건은 검사가 검토하지 않게 됐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대안으로 전건송치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이 없어 경찰의 사건 처리를 점검할 수단이 사라지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사건 암장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전건송치가 폐지된 이후인 2022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37만 1412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1만 3947건(3.7%)에 그쳤다. 지난해 불송치 결정 사건(59만 6403건)은 60.5% 늘었지만, 재수사 요청은 1만 2776건(2.1%)으로 오히려 줄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속적으로 전건송치 부활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최근 SNS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닥을 잡는다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 지휘에 준할 정도로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도 지난 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한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전건송치마저 부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적절한 견제 권한이 없으면 피해는 일반 국민이 입게 된다”고 했다. 범여권 의원들의 형소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심의위원회’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검사의 기소·불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법원에 설치하게 하고 심의위원 역시 일반 시민들로 구성하게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자칫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법률 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고도의 법률적 판단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부활이라도…“사건 암장 막기 위해 필요”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부활이라도…“사건 암장 막기 위해 필요”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건송치 제도가 차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는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하고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 역시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그 대안으로 전건송치 제도의 복원을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전건송치가 담기지 않았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무혐의 종결까지 포함해 검찰로 넘기는 제도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 사건은 검사가 검토하지 않게 됐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대안으로 전건송치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이 없어 경찰의 사건 처리를 점검할 수단이 사라지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사건 암장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전건송치가 폐지된 이후인 2022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36만 9589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1만 3947건(3.8%)에 그쳤다. 2024년 불송치 결정 사건(54만 5509건)은 2년 만에 47.5% 늘었지만, 재수사 요청은 1만 4243건(2.6%)에 그치면서 이러한 우려는 확대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속적으로 전건송치 부활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최근 SNS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닥을 잡는다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 지휘에 준할 정도로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도 지난 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한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전건송치마저 부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적절한 견제 권한이 없으면 피해는 일반 국민이 입게 된다”고 했다. 범여권 의원들의 형소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심의위원회’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검사의 기소·불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법원에 설치하게 하고 심의위원 역시 일반 시민들로 구성하게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자칫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법률 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고도의 법률적 판단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 기각’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 기각’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 수사가 위법해 공소 제기가 무효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 조건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는 법령을 위배했다”며 “공소 제기도 법률이 정한 바를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9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가 2022년 1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려면 검사가 인지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은 인지한 게 아니라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에 불과했다”며 “경찰에 이송한 결정도 수사개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23년 9월 검찰이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것도 위법하다고 봤다. 경찰이 사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0년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이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행정·민사소송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2024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 ‘화천대유 무등록 자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 법원 “檢 수사 개시 범위 아냐”

    ‘화천대유 무등록 자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 법원 “檢 수사 개시 범위 아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 수사가 위법해 공소 제기가 무효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조건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는 법령을 위배했다”며 “공소 제기도 법률이 정한 바를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9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가 2022년 1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려면 검사가 인지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은 인지한 게 아니라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에 불과했다”며 “경찰에 이송한 결정도 수사개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23년 9월 검찰이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것도 위법하다고 봤다. 경찰이 사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후 사법경찰에 사건이 이송됐으나, 경찰은 검찰의 수사 개시를 전제로 몇 가지 조사했을 뿐 적법한 수사 개시 행위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경찰의 일차적 수사종결권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재이송받아 수사한 것은 종전의 위법한 수사 상태가 계속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20년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이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행정·민사소송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지난 2024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화천대유로부터 약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죄를 만들어내는 행태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 [사설] 청탁에 사건 덮기… 견제 없어지는 경찰, 앞으로 더 걱정

    [사설] 청탁에 사건 덮기… 견제 없어지는 경찰, 앞으로 더 걱정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유명 인플루언서가 연루된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경찰관들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 소속 간부가 청탁을 받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고소인 남편에게서 경찰들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은 의혹도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피고소인의 신분을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바꾼 데 이어 고소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혐의별로 무혐의·수사 중지 처분을 잇달아 내렸다. 이 의혹은 검찰이 피고소인 남편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다 우연히 포착됐다. 만약 검찰의 별도 수사가 없었다면 사건 무마 의혹은 까맣게 묻혔을 수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권은 물론 수사종결권까지 쥐면서 사건을 경찰 선에서 덮는 이른바 ‘암장’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가 싶다. 검찰이 경찰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강남서는 수사 중지 처분 중이던 사기 혐의 수사를 재개했는데, 이 타이밍도 공교롭다. 경찰이 불송치로 수사를 종결하면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 신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수사 중지 상태로 사건을 장기간 들고 있으면 그 길마저 막힌다. 혐의 확인도, 무혐의 종결도 아닌 채로 시간만 끄는 사건 무마 수단으로 수사 중지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기우가 아니었다는 데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사건을 예사롭게 보지 못하는 까닭은 경찰이 견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이 될 조짐이 곳곳에서 엿보이기 때문이다. 수사가 길어지면 담당 수사관이 바뀔 여지가 크고, 바뀔 때마다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성의 없이 처리하면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지금의 수사 체계다. 그런데 검찰이 가진 보완수사권마저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여당은 밀어붙이고 있다. 이대로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나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하소연할 곳은 어디에도 없어진다. 보통 답답하고 두려운 일이 아니다.
  • [단독] 경찰 순환인사 확대?…실상은 ‘제자리 걸음’

    [단독] 경찰 순환인사 확대?…실상은 ‘제자리 걸음’

    경찰 간부의 순환 인사 비율이 검찰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이 내년 10월 해체되는 가운데 경찰에 쏠리는 권한 분산을 위해서는 내부 통제 장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10년간 경찰청과 검찰청의 인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정급 경찰 간부가 소속된 시·도경찰청 밖으로 발령 난 비율은 지난 10년간 평균 12.1%에 그쳤다. 같은 기간 평검사들은 근무하던 지방검찰청을 벗어나 다른 지검으로 발령받은 비율이 평균 93.8%에 달했다. 순환 보직은 특정 지역이나 부서에 장기 근무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유착 비리를 막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인사 장치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특정 지역 근무로 인한 유착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중요해졌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경위와 경감의 외부 전보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경위의 다른 지방경찰청 발령 비율은 평균 3.2%, 경감은 평균 6.5% 수준에 머물렀다. 경찰청은 내부 통제 강화 방안으로 순환보직 확대를 강조해왔지만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이 수치들은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감의 외부 전보 비율은 수사권 조정 이후 5년간 평균 3.88%다. 10년 전체 평균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경위 역시 5년 평균 3.52%로 지난 10년 평균(3.2%)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권칠승 의원은 “경찰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통한 내부 통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그러나 경정급의 외부 전보율이 12%에 그친다는 것은 지역 유착 가능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검사의 외부 전보율이 90%에 달하는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지휘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된 경찰 중간 간부의 순환보직 확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민주, 수사준칙 개정 저지…‘기소청’ 전환 檢개혁으로 맞불

    민주, 수사준칙 개정 저지…‘기소청’ 전환 檢개혁으로 맞불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반격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 카드를 재점화하는 등 총력 저지를 예고해 여야 대립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 원외인사 중심으로 이뤄진 ‘더새로포럼’은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한번 상위법에 반하는 ‘꼼수 시행령’ 수사준칙을 입법예고했다”라며 “애초 수사권 조정의 핵심 취지인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이 부활돼 검찰 독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준칙에 대해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수사준칙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보완수사·재수사는 원칙상 검찰 요구와 경찰 수사로 이뤄지는데 이번 수사준칙은 결국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방안으로 입법이 된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하는 방향이다.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사건 처리를 보다 빨리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사준칙으로 검찰이 언제든지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한다. 이에 최 의원 등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만 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해 검찰의 힘을 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경 부대변인은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처럼 정의당 등과 연대해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21대 국회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검찰도 경찰 전담하던 보완수사 가능…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일부 가능해지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에 한해 검찰이 직접 재수사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이 그만큼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셈이라 이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은 1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를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뒤집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든 데 이어 내놓은 검찰 수사권 관련 후속 조치다. 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경찰에 부여됐던 ‘수사종결권’이 축소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불송치를 통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었고, 검사는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한해 재수사 요청을 1회 할 수 있었다. 또 경찰의 재수사에도 위법·부당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었지만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등이 있을 때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재수사 요청 1회 제한은 유지하되 사건 송치 요구 사유에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해 그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을 추가해 일부 보완했다. 아울러 수사 기한도 정비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해 사건 처리 지연을 막게 했다.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경찰이 고소·고발을 반려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의 부작용,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 억울함을 풀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검찰 보완수사 확대…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검찰 보완수사 확대…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 전담 ‘보완수사’ 원칙 폐지…재수사 미이행시 검사 송치 받는다한동훈 “수사준칙은 민생준칙…국민 억울함 해결 고려” 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 수사가 일부 가능해지고, 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선 일정 조건에 한해 검찰이 직접 재수사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이 그만큼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셈이라 이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은 1일부터 9월 1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를 일부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뒤집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든 데 이어 내놓은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후속 조치다. 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이 사건을 송치 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경찰에 부여됐던 ‘수사종결권’이 축소되는 셈이다. 기존에는 경찰이 불송치를 통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었고, 검사는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한해 재수사 요청을 1회 할 수 있었다. 또 경찰의 재수사에도 위법·부당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사유는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재수사 요청 1회는 유지하되, 사건송치 요구 사유에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 요청한 사항에 관해 그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을 추가해 일부 보완했다. 아울러 수사기한도 정비해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해 사건처리 지연을 막도록 했다.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경찰이 고소·고발을 반려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부작용과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 억울함을 풀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 권은희 “한동훈 겉멋 든 말, 검찰 권한 유지하려” 수사준칙 개정 비판

    권은희 “한동훈 겉멋 든 말, 검찰 권한 유지하려” 수사준칙 개정 비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법무부가 검찰 권한을 확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제명을 요구하며 당과 다른 결의 주장을 펴고 있는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설명한다”며 “그러나 과중한 민원에 짓눌린 수사경찰과 무고한 신고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야 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검찰 권한을 유지하려는 번지르르하고 겉멋 든 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생님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이 학생의 기분을 언짢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무고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있다. 서이초 선생님 사망으로 수면 위에 오른 악성·갑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남용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수사경찰은 엄청난 총량, 무고성 고소·고발·민원에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도 종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합리적 이성과 검·경 상호존중으로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악성 민원인과 검찰권 우위로 갑질 민원이 야기한 수사를 양산시키는 현 상태를 고착시켜서는 안 된다”며 “악성·갑질 고소·고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수사·기소 분리, 경찰 수사종결권 확대, 반려 제도,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한 등이 추진돼 왔다”고 했다. 권 의원은 “그런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수사준칙은 오로지 검찰수사만이 민생과 서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선민의식과 엘리트 의식이 사회적 부작용과 희생을 야기시키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일념만 관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2022년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는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겨 이 같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해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없앴다. 아울러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특별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송치·보완수사 결과 통보 등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경과된 사건이나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 송치요구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한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검사는 형사소송법, 경찰은 행정안전부령에 각각 3개월로 정해져 있었으나 경찰의 수사기한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으로 상향했다. 제한이 없던 보완수사 요구 기간도 검사의 요청 시한은 1개월, 경찰의 이행기한은 3개월로 제한했다. 검·경간 이송 기간도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내 사건에서 1개월로 제한했다.
  • ‘검수완박’ 결론 어떻게…헌재,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검수완박’ 결론 어떻게…헌재,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헌재는 20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기소만 할 수 있게 한다는 형사사법체계 구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나왔다. 첫 결과물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대폭 제한한 1차 수사권 조정(2020년 국회 통과·2021년 시행)이었다. 지난해 4월15일 민주당 의원 171명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아예 없애는 ‘검수완박’ 법안(원안)을 발의했다.원안 내용은 법사위 파행,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 마련과 재파행을 거치며 수정을 거듭했고, 결국 검찰에 2대 범죄 수사권을 남기는 현행 ‘검수완박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로 요약된다. 전자는 국민의힘이, 후자는 법무부·검찰이 주안점을 두는 영역이지만 두 쟁점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어 상호보완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 의원의 참여로 여야 균형이 깨지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4월26일 자정쯤 안건조정위를 14분 만에 통과했고, 17분 뒤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로 올라갔다. 국민의힘과 별도로 6월 헌법소송을 낸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선다.아울러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도 강조한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이번 사건처럼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 되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할 수 있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례는 없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 위헌 결정까지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했다. 통상 헌재의 선고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이뤄지나, 이선애 재판관이 이달 28일 임기를 마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달 선고는 한 주 당겨 잡았다.
  • 서울경찰청, ‘공무상 비밀누설’ 강남경찰서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공무상 비밀누설’ 강남경찰서 압수수색

    경찰 수사심의관이 고소인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과 등 사무실 2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4시간가량 진행됐다. 강남경찰서 소속 수사심의관이었던 A경감이 고소인에게 사건 관련 조언을 하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수사심의관은 지난해 1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신설된 자리로 수사 절차를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녹음 파일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 외에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도 연루돼 있다”고 말했다. 당시 언론에 공개된 녹음 파일을 보면 변호사인 고소인이 A경감에게 수사 보고서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고 A경감이 이에 응하는 대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뒤 경찰은 지난 1월 A경감을 대기발령한 뒤 감찰에 착수했다.
  • 한동훈 “‘검수완박’, 檢 74년 쌓은 수사 능력 잃는 것”

    한동훈 “‘검수완박’, 檢 74년 쌓은 수사 능력 잃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으로 인해 검찰의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사라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우려했다. 9일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술 유출 범죄 등의 수사 공백 우려를 지적하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74년 동안 쌓은 수사 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이를 어떠한 대책도 없이 증발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되고, 이는 국민 전체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는 취지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을 연산군의 사헌부 폐지에 비유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선량한 국민이 입을 피해는 신경 쓰지 않았다”며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로 입법된 것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목하에 입법된 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사실상 경찰에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모두 몰아주는 식으로 잘못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통과된 법안들은 사건의 99%를 수사하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 기소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며 “이는 수사·기소의 분리라기보다는 경찰에게 기소권의 상당 부분을 몰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검토 여부에는 “아직 (장관) 취임 전이고, 임명되는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권성동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불가피했다… 113석 소수정당의 최선”

    권성동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불가피했다… 113석 소수정당의 최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소수정당으로서 수용은 불가피했다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요구’뿐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불기소 여부만 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며 “보완수사권 유무는 검·경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은 한번 통과되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며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 힘든 악법만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협상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는데, 우리가 검찰의 보완수사요청권을 지켰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당 강경파들은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해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깨비로 만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대검찰청의 반발은 이해한다. 아마도 이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4개월 뒤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는 “선거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대부분 1차 수사를 하고 있고, 대형재난은 자주 없지만 발생하면 무조건 검경합동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방산비리도 심각한 경제부패 사건이면 곧바로 검찰이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여야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하고, 오는 28일 또는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총 8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했고,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도록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금지했다. 또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사개특위 구성은 총 13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배분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발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에 검찰 지휘부는 총사퇴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물러나게 되면서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 ‘尹 사단’ 이복현 검사 첫 반발 사의… “대통령 입장 알려 달라”

    ‘尹 사단’ 이복현 검사 첫 반발 사의… “대통령 입장 알려 달라”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자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현직 부장검사가 반발해 사표를 낸 것이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글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사건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없어져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된 결과를 경험한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하면 이런 사건의 지연처리와 실체발견 불능 사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꿔 놓을 만한 정책시도에 대해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과연 지금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이 맞는지 과문한 후배 법조인에게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또 “현재의 검찰개혁 논란은 결국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다만 검수완박으로는 수사기관의 그런 잘못된 관행을 없앨 수 없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 버리면 당분간 금융·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다. 그는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댓글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수사해 왔다. 국정원 사건 수사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수사를 하면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부장검사의 사직을 만류하는 선후배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검수완박의 외풍으로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일수록 사퇴보다는 단일대오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은 “사표는 반드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이 내야 한다”며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 ‘윤석열 사단’ 이복현 부장검사 사표…檢 내부선 만류

    ‘윤석열 사단’ 이복현 부장검사 사표…檢 내부선 만류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현직 부장검사가 반발해 사표를 낸 것이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글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사건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없어져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된 결과를 경험한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하면 이런 사건의 지연처리와 실체발견 불능 사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꿔놓을 만한 정책시도에 대해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과연 지금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이 맞는지 과문한 후배 법조인에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또 “현재의 검찰개혁 논란은 결국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다만 검수완박으로는 수사기관의 그런 잘못돼 관행을 없앨 수 없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다. 그는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비롯해 국정원 댓글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수사해왔다. 국정원 사건 수사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수사를 하면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부장검사의 사직을 만류하는 선후배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검수완박의 외풍으로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일수록 사퇴보다는 단일대오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은 “사표는 반드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이 내야 한다”며 “재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썼다.
  • ‘지휘부 비판’ 이복현 부장검사 ‘검수완박 반발’ 첫 사의

    ‘지휘부 비판’ 이복현 부장검사 ‘검수완박 반발’ 첫 사의

    검찰 수사권 폐지로 ‘수사권 공백’ 우려 드러내‘검수완박’에 대한 “대통령 입장 밝혀달라”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정한 지 하루 만에 그동안 법안 관련 검찰 지휘부를 비판해온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20년 가까이 검사로서 근무해왔다.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으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사직 인사를 전했다. 전날 민주당의 입법 당론 채택 뒤 하루 만에 나온 검찰 내 첫 사의 표명이다. 이 부장검사는 사직 게시글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우선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지 1년여 간 사건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한 건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하면 이런 사건 지연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 사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관련 ‘수사 공백’의 우려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일단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그로 인한 공백은 장기적으로 논의하자’고 한다”며 “수십 년이 지나 경찰 수뇌부가 정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장기에 이르는 동안 제2의 국정원 선거 개입, 제2의 삼성그룹 불법 승계는 음지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당분간 금융·증권시장 교란 행위, 대기업의 시장 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누구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이어 “국정원 사건의 경우, 원래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여러 차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했음에도 실체 진실 발견이 부족해 결국 검찰에 송치된 이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사안”이라면서 “삼성그룹 노조 와해 시도 사건도 검찰에서 수사가 있기 전까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었고 삼성은 철저히 이를 부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몰린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도 전했다. 그는 “현재의 검찰개혁 논란은 결국 검찰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지난 오랜 기간 검찰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분쟁을 사법적 수단으로 재단해온 원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칼을 그리 쓰는 게 나쁘다고들 비방하면서도 막상 자기가 칼을 잡으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무기로 그 칼을 휘둘러왔다”며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으로는 수사기관의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없앨 수 없다. 경찰이 정치적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단 장치가 마련돼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에게 검수완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어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에게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제도 개선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두 분 모두 과거 존경받는 법조인의 길을 걸으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생각이 많으실 만한 분들입니다. 과연, 지금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이 맞는지, 과문한 후배법조인에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부장검사는 과거 윤 당선인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인물이다. 그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국정원 댓글 사건,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 등을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검수완박’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던 김오수 총장 등 검찰 수뇌부를 향해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 버린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그냥 증발시키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복사해 붙인 뒤 법원으로 넘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며 비판했다.
  • “1년 만에 법 뒤집어”… 경찰, 책임수사제 불만 폭발

    “1년 만에 법 뒤집어”… 경찰, 책임수사제 불만 폭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 송치 후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도록 하는 검경 책임수사체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보완수사 요구 기준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송치 요구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수사 현장의 혼란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4일과 7일 인수위의 국정과제 1차 초안 보고와 정무사법행정 분과 업무보고가 차례로 예정된 가운데 3일 경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인수위에서는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이, 검찰 단계에서는 검찰이 책임지고 수사하도록 하는 큰 틀만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 검경이 협의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송치 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송치 요구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수사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을 검찰이 송치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되살릴 수 있게 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뤄진 경찰의 수사종결권 취지가 무색해지고 법적 안정성도 침해된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수사 경찰관은 “경찰에서 처음 수사를 시작했으면 종결까지 하는 것이 책임 수사”라며 “연간 56만명(경찰에서 무혐의로 검찰에 넘어간 뒤 최종 무혐의 처분받은 수)가량의 피의자가 또다시 혐의가 없는 상태로 검찰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렵사리 정착한 수사 체계를 또다시 손볼 경우 수사 현장의 혼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수사 경찰관은 “1년여 만에 법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 나타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오히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지난달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의견을 일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국민이 원치 않아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이 경찰에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경미한 사안이나 양형 관련 사항 등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찰에서 보완했던 것까지도 경찰로 넘어오면서 이로 인해 수사가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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