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경찰 권한
    2026-10-11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총 4,807 건
  • 근무 중 부하 여경과 성관계…53세 前 경찰청장 재취업 금지, 英 시끌 [핫이슈]

    근무 중 부하 여경과 성관계…53세 前 경찰청장 재취업 금지, 英 시끌 [핫이슈]

    영국에서 근무 중 부하 여성 경찰관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부하 직원과의 관계까지 숨긴 전직 경찰청장이 경찰 조직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그는 이미 퇴직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중대한 비위 행위를 인정하고 경찰 재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영국 햄프셔·와이트섬 경찰청의 전 청장 스콧 칠턴(53)이 부하 여성 경찰관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은폐한 사실이 징계위원회 심리에서 인정됐다. 징계위원회는 칠턴이 경찰의 정직·청렴 의무와 직무상 행동 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순히 사적인 관계를 맺은 데 그치지 않고 최고위직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관계를 숨기려고 반복적으로 거짓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칠턴은 33년간 경찰에 몸담았으며 2023년 2월 경찰청장에 올랐다. 그러나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해 4월 퇴직했다. 근무 중 부하 여경과 성관계…청장 된 뒤에도 또 다른 관계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칠턴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 간부로 근무하면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여성 경찰관 A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은 근무 시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칠턴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대응을 지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관계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경찰청장에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경찰청장에 오른 뒤에도 이어졌다. 칠턴은 2023년 취임 직후 또 다른 부하 여성 경찰관 B와 관계를 맺었다. 징계위원회는 그가 자신의 지위를 성적인 목적으로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칠턴은 두 번째 관계가 드러날 상황에 놓이자 상대 여성에게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비밀을 지키도록 압박했다. 아내가 참석하는 행사에는 나오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메시지 삭제 압박까지…“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징계위원장을 맡은 미셸 스키어는 칠턴이 자신의 행동을 감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짓말하고 동료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하 직원에게 침묵을 요구한 행동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권력 불균형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칠턴은 두 번째 여성과의 관계는 인정했지만 첫 번째 여성과의 관계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개인적인 문제였을 뿐 경찰 업무나 공공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4건의 중대한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칠턴이 현직이었다면 즉시 해임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의 이름은 경찰 재취업 제한 명단에 오르며 최소 5년간 경찰 등 관련 법 집행기관에 취업하거나 임명될 수 없게 된다. 영국 독립경찰감찰기구(IOPC)의 데릭 캠벨 국장은 칠턴이 최고위 경찰 간부에게 요구되는 정직성과 청렴성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경찰 조직뿐 아니라 경찰 지도부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 ‘암살자(들)’ 맹비난 주진우…“영화는 봤냐” 묻자 돌아온 답변 [이슈픽]

    ‘암살자(들)’ 맹비난 주진우…“영화는 봤냐” 묻자 돌아온 답변 [이슈픽]

    영화 ‘암살자(들)’를 둘러싼 정치권의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작품을 강하게 비판해 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 관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사실이 알려졌다. 영화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을 향해 창작의 자유와 관객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문제를 거론하며 “역사 뒤집기가 시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서도 “영화 제목에 암살자 ‘들’이라고 복수 표현을 넣어서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의 배후일 수 있고,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영화는 보셨느냐”고 묻자 주 의원은 “그런 패륜적인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영화 관람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해당 발언을 두고 작품을 직접 보지 않은 채 내용을 단정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영화에 출연한 배우 유해진의 외모를 두고 ‘북한상’이라고 표현하는 등 작품에 대한 비판을 넘어 출연 배우의 외모까지 비하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기자와 경찰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건의 배후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허진호 감독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육 여사 살해를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영화인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지영·이명세 감독 등 영화인 20여명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이벤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영화에 대한 비판과 토론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면서도 “작품을 충분히 보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영화의 제작 의도와 정치적 성격을 먼저 규정하고 감독과 배우, 제작사 등 책임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작 영화를 보지 않은 채 작품의 의미와 의도를 먼저 규정하고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하는지까지 정치가 판단하려 한다면, 누가 관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지영 감독은 “영화가 역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면서도 “역사가 남긴 수수께끼에 대해 영화가 질문하는 것은 감독, 화가, 시인, 소설가들의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시비를 거는 것이 너무 웃기다”고 비판했다. 영화인들은 국정감사에서 영화 제작과 투자, 상영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먼저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자료 요구와 증인 요구, 조사 대상과 책임의 범위를 계속 확대해 민간의 투자와 상영, 문화기관의 판단 영역까지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화 관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주거지와 일상이 침해되는 등 신변 위협으로 이어진 상황도 문제 삼았다. 해외 상영을 둘러싼 논란도 언급했다. 싱가포르국제영화제는 지난 7일 외부의 논란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선정 절차를 거친 ‘암살자(들)’을 예정대로 개막작으로 상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인들은 “우리는 특정 영화에 찬성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찬성이든 반대든 정치가 작품의 의미와 관객의 판단을 대신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권한을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관객이 직접 보고 판단할 기회를 남겨달라”고 촉구했다.
  • 與,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추진…“권력형 범죄 대응 후퇴” 우려도

    與,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추진…“권력형 범죄 대응 후퇴” 우려도

    여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수사관 등 사법시스템 공직자로 좁히되 대상 범죄는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이관하고, 공수처는 사법·수사기관 비리 수사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독립적인 권력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중수청이 설립되는 시대가 됐다”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립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제한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감당해야 하고, 대상 범죄도 한정돼 수사 과정에서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청이나 이런 데서는 마음껏 수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있는 오류는 공수처에서 감시하는 체제가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아닌가”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공수처) 수사 대상자를 줄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껏 수사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고위 공직자 수사는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단서를 발견한 기관에서 수행하면 되고, 특검이 수사할 수도 있다”며 “과감하게 공수처를 특화해 수사기관의 수사기관 혹은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 측은 우려를 표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줄인다고 해서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며 “행정 각부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수사 기관인 공수처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오히려 퇴보로 평가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수사대상 축소는 부정부패라든가 권력형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에 있어서 심각한 후퇴가 될 수 있다”라며 “공수처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권한을 박탈하기보다는 반대로 가야 한다. 중수청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능력이 확인된 후에 개편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수처의 한계를 고려해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의 존재 이유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 5명이 공동 주최했다. 김기표 의원은 “저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가 생각한 것들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가면서 국정감사 끝나고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 [단독]군사정권 중심이던 국정원, 과거사 조사 협조율 여전히 ‘최저’

    [단독]군사정권 중심이던 국정원, 과거사 조사 협조율 여전히 ‘최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활동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국가정보원의 자료 제출 요구 협조율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비슷한 성격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보다 저조했다. 올해 출범한 3기 진화위에는 강제 조사 권한이 부여되고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된 만큼, 과거 권위주의 통치의 핵심 기관이었던 국정원이 과거사 진상규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진화위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108개 사건에서 2기 진화위가 요청한 자료 협조 요청 311건의 절반인 155건(49.8%)에 협조했다. 관계기관 중 협조율 최저다. 반면 군 내 정보기관인 방첩사의 경우 123개 사건에서 자료 협조 요청 343건을 받아 이 중 333건(97.1%)에 응했다. 경찰 역시 협조 요청 759건 중 749건(98.7%)에 응해 높은 협조율을 보였다. 국정원의 미협조는 1970~1980년대 자료에 집중됐다. 1986년 건국대 점거농성 사건과 관련해 진화위가 요청한 자료 124건 중 국정원은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도 일부 자료가 미제출로 남았다. 이런 가운데 2기 진화위가 조사를 채 마무리하지 못한 ‘조사중지’ 사건은 2111건을 기록했다. 1기(2005~2010년·20건) 대비 100배 이상 많은 수치다. 올해 2월 공포된 개정 과거사정리법은 3기 진화위에 강제 권한을 부여했다. 진화위는 필요시 공소청(구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고, 국정원과 같은 관계기관도 국정원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아직 3기 진화위가 강제 권한을 행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화위 관계자는 “올해 2월 3기 진화위 출범 후 강제 권한을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길 바란다”며 “국정원 또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 6월 ‘6·25 처형자 명단’ 등 기존 진화위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춘생 의원은 “진화위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진화위도 권한을 적극 활용해 과거사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국혁신당, 李 대통령에 정면 반박…“당 입장 바꾼 적 없다”

    조국혁신당, 李 대통령에 정면 반박…“당 입장 바꾼 적 없다”

    조국혁신당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혁신당은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전제로 한 설계였다”며 “그러나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법무부 탈검찰화가 후퇴하는 것을 목도하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쳤다”고 밝혔다. 박 선임대변인은 “달라진 상황에 맞춰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을 함께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았다. 박 선임대변인은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면서 “두 권한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보완수사권에 대해 원칙적 폐지를 말해 왔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듭 거부하는 것 같은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 그것도 법이 엄격하게 열거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박 선임대변인은 “동시에 그 예외조차 정말 필요한지, 요구권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해결되지 않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완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며 “예외는 검토의 대상이었지 결론이 아니었고, 혁신당은 그 예외를 법안에 담은 바가 없다”고 했다. 혁신당은 지난 1월 정부안에 대한 대안을 내면서 검사 수사권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196조 폐지를 명시하는 한편 지난 6월에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요구권만 주어야 한다고 당의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고 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7월에는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려는 법안에 맞서, 검찰에 수사의 문을 다시 여는 어떤 예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며 “혁신당은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당이 2024년 8월 28일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법무부 내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것으로 처음에 발의되었지만 윤석열 탄핵 이후 정권교체가 되고도 법무부 탈검찰화가 진행되지 않고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이 다시 법무부를 장악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그 후 중수청 소속을 행안부로 변경하는 당론 변경 절차를 거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수청 소속을 행안부로 두는 안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법안이기도 했고 올해 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중수청법 내용이기도 하다”며 “혁신당이나 민주당의 중수처법에는 중수청에 수사하는 검사를 두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혁신당의 수사 절차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으로 당론 발의되었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범여권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직접 반박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강조했다.
  • AI성착취물 그놈, 잡고보니 현직 경찰… 13만 조직 ‘통제 시험대’

    AI성착취물 그놈, 잡고보니 현직 경찰… 13만 조직 ‘통제 시험대’

    인공지능(AI)으로 여성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공유하던 현직 경찰관이 공소청(구 검찰)에 넘겨졌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관의 성폭력 범죄가 드러나면서 13만 경찰 조직의 통제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18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경찰에 입직한 A 경장은 경찰관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가다 다른 경찰의 잠입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A 경장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셜미디어(SNS) 사진 등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400여건을 제작하고, 이 중 50여건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추가 확인됐다. 현재 A 경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다.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곤 경찰이 수사 전권을 쥐게 된 상황에서 경찰의 각종 비위 행각이 잇따라 드러나며 통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일선서 수사과장 B 경정이 수사 관련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상태로 감찰을 받고 있다. 특히 B 경정은 지난해 다른 근무지에서도 ‘갑질’로 대기발령 조치된 바 있는데, 그런 인물을 다시금 수사부서 과장으로 배치했다가 직무상 비위를 일으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다. 지난해 경찰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위 신고 중 조사가 끝난 135건 가운데 87건(64.4%)은 정식 처분을 내리지 않는 ‘불문 종결’로 처리됐다. 처분이 내려진 사안은 중징계 3건, 경징계 15건, 경고·주의 30건 등 48건(35.6%)에 그쳤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고 취하로 불문 종결이 늘어났다는 입장이지만, 막강한 수사 권한을 보유한 ‘공룡 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기엔 인사 처분이 미약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의 비위는 내부 징계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만, 조직 내 온정주의로 인해 처벌이 약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임용부터 직무수행까지 전 단계에 거쳐 면밀하게 인사를 검증하고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I 성착취물 만든 그놈, 잡고 보니 경찰관?…공룡경찰 통제 또 시험대

    AI 성착취물 만든 그놈, 잡고 보니 경찰관?…공룡경찰 통제 또 시험대

    인공지능(AI)으로 여성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공유하던 현직 경찰관이 공소청(구 검찰)에 넘겨졌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관의 성폭력 범죄가 드러나면서 13만 경찰 조직의 통제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18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경찰에 입직한 A 경장은 경찰관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가다 다른 경찰의 잠입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A 경장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셜미디어(SNS) 사진 등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400여건을 제작하고, 이 중 50여건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추가 확인됐다. 현재 A 경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다.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곤 경찰이 수사 전권을 쥐게 된 상황에서 경찰의 각종 비위 행각이 잇따라 드러나며 통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일선서 수사과장 B 경정이 수사 관련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상태로 감찰을 받고 있다. 특히 B 경정은 지난해 다른 근무지에서도 ‘갑질’로 대기발령 조치된 바 있는데, 그런 인물을 다시금 수사부서 과장으로 배치했다가 직무상 비위를 일으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다. 지난해 경찰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위 신고 중 조사가 끝난 135건 가운데 87건(64.4%)은 정식 처분을 내리지 않는 ‘불문 종결’로 처리됐다. 처분이 내려진 사안은 중징계 3건, 경징계 15건, 경고·주의 30건 등 48건(35.6%)에 그쳤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고 취하로 불문 종결이 늘어났다는 입장이지만, 막강한 수사 권한을 보유한 ‘공룡 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기엔 인사 처분이 미약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의 비위는 내부 징계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만, 조직 내 온정주의로 인해 처벌이 약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임용부터 직무수행까지 전 단계에 거쳐 면밀하게 인사를 검증하고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작성·보관·처리할 때 KICS에 빠짐없이 기록·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특사경 등에 대한 해당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되며, 같은 법 제220조의2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와 해당 영상의 KICS 등재는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오 의원은 “지자체가 유예기간 안에 준비를 마치려면 정부가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용 방식과 비용 분담이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지자체도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함께 개정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KICS 이용 대상에 공소청ㆍ중수청 등을 반영하면서도 특사경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정부는 중수청에 대해서는 자체 시스템 구축 전까지 경찰청 KICS를 한시적으로 공동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수사기록을 KICS에 올릴 의무를 부과했다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처리기관 지정 등 필요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특사경 인력이 적은 지자체 등의 구축·유지·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 이용이나 국가 주도 구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조는 특사경 소속 기관장에게 KICS 구축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에도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유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가 기존 수사지휘 체계에서 상호협력과 지도·조언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는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자문체계 강화 등 자체적인 수사역량 보강을 준비하고 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식품·의약·환경 등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를 수사하는 현장 조직으로, 변화된 수사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도 특사경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말고, 법령에 규정한 국가의 역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KICS 이용체계와 수사역량 지원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새 형사사법체계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체제”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새 형사사법체계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체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전국 지휘관 650여명을 소집해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비상 체제’를 선포했다. 김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새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들이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관서나 수사관에 따라 사건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은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가 요구한 사건의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중첩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김 대행은 피해자 보호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가 수사 제1원칙’이라는 수사 패러다임을 정립하겠다”며 “사건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되물어야 할 질문은 피해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나 부실·불공정 수사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김 대행은 간부들에게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경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해서는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건이 ‘경찰에 맡기길 참 잘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14만 경찰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의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지휘관 65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24년 8월 이후 2년여 만이다.
  • 李 “실·국장 인사 등 부처에 자율권”

    李 “실·국장 인사 등 부처에 자율권”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정부 부처 인사 등에서 ‘자율적 운영’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만기친람’식 국정 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이를 수용해 앞으로는 장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집권 2년 차 주요 목표로 ‘3대 사회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는 실무적인 일에는 가급적 손을 떼고 각 부·처·청에서 최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하위직 인사도 청와대 사전 보고를 사후 보고로 바꿨다고 전한 뒤 “실·국장급 이하 인사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제도와 관행에서 문제를 찾아 고치고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것은 각 부처가 맡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만기친람’을 걱정하는 분들 많던데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며 “제가 가진 기본적인 원칙이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 각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경제 성장과 산업·통상 분야에 집중했다면 집권 2년 차에는 사회 정책을 강화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정책실장 후보군으로 ‘사회 정책 전문가’를 고심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 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 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권을 양보해야 하는 분들의 아픔을 위무하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지층을 향해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농사짓기 어려워 주변에 맡겨 놨더니 혹시 (정부가) 뺏어 갈지 모른다고 누군가가 선동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나”라며 설명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묵히고 있는 밭 등에 태양광 시설을 쭉 깔아서 동네에서 쓸 건 쓰고 나머지는 팔면 전통적 농사보다 훨씬 많이 수익이 난다고 한다”며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어쩌면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관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사건을 조작해 징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는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준비 상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모두가 지켜보는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는 거론되지 않았는데 청와대는 여권의 반발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다.
  • [단독] 정보 흘리고 뇌물까지… 수사권 잡는 경찰, 비리 신고 역대 최다

    [단독] 정보 흘리고 뇌물까지… 수사권 잡는 경찰, 비리 신고 역대 최다

    수사 무마·성추행 등 비위 잇달아상시적 조직 통제·관리 방안 필요“중수청 출범에 경찰 수사범위 줄어”국수본부장, 공룡경찰 우려에 반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며 ‘공룡 경찰’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 내부 비위 신고가 올해 8월까지 114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신고 건수는 170건을 넘어 내부비리신고센터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3만명이 넘는 경찰 조직의 비위를 상시 관리하고, 신고 이후 조사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위 신고는 760건이다. 2021년 95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36건이 들어왔다. 올해는 8월까지 114건이 접수돼, 2003년 내부비리신고센터 도입 이후 연간 최다인 145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형별로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복무 위반이 91건, 금품 수수·부정 청탁 37건, 예산·공금 부정 사용 2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90건, 강원청 39건 순이었다. 경찰 비위 사례는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다. 광진경찰서 소속 경감은 마약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7월 직위해제됐다.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달에는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경감이 회식 금지 등 경찰청 특별경보 기간에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다음달 2일부터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조직 비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내부 비위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조직 비위를 관리할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부비리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신고 이후 조사와 제재 기준 및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비위 조사가 끝난 135건 가운데 87건(64.4%)이 불문 종결 처리됐다. 중징계는 3건, 경징계는 15건, 경고·주의는 30건에 그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불문 종결 건수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원을 걱정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지, 불문종결 사례가 많아 신고자가 일찍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가 들어왔다면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맡던 중요범죄 등을 수사할 중수청이 새로 생기는 만큼 경찰이 독점하는 수사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 [단독] 비리 신고 역대 최다 눈앞… 수사권 커지는 경찰, 조직 관리는 ‘숙제’

    [단독] 비리 신고 역대 최다 눈앞… 수사권 커지는 경찰, 조직 관리는 ‘숙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며 ‘공룡 경찰’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 내부 비위 신고가 올해 8월까지 114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신고 건수는 170건을 넘어 내부비리신고센터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3만명이 넘는 경찰 조직의 비위를 상시 관리하고, 신고 이후 조사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위 신고는 760건이다. 2021년 95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36건이 들어왔다. 올해는 8월까지 114건이 접수돼, 2003년 내부비리신고센터 도입 이후 연간 최다인 145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형별로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복무 위반이 91건, 금품 수수·부정 청탁 37건, 예산·공금 부정 사용 2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90건, 강원청 39건 순이었다. 경찰 비위 사례는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다. 광진경찰서 소속 경감은 마약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7월 직위해제됐다.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달에는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경감이 회식 금지 등 경찰청 특별경보 기간에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다음달 2일부터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조직 비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내부 비위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조직 비위를 관리할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부비리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신고 이후 조사와 제재 기준 및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비위 조사가 끝난 135건 가운데 87건(64.4%)이 불문 종결 처리됐다. 중징계는 3건, 경징계는 15건, 경고·주의는 30건에 그쳤다. 내부 고발이 이뤄져도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불문종결 건수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며 “내부비리 신고자 범위 확대, 처리기한 명시 등 내부비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원을 걱정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지, 불문종결 사례가 많아 신고자가 일찍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가 들어왔다면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맡던 중요범죄 등을 수사할 중수청이 새로 생기는 만큼 경찰이 독점하는 수사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 마약 받고 어린 딸 내준 여자에게 고작 징역 10년? 아르헨티나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

    마약 받고 어린 딸 내준 여자에게 고작 징역 10년? 아르헨티나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어린 딸을 마약과 맞바꾼 아르헨티나 여성이 죗값을 치르게 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27일(이현지시간) 사법부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건을 두고 비판여론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티즌들은 사법부의 묵인 아래 어린 딸의 미래를 짓밟은 여자가 검찰과의 거래를 통해 중형을 모면한 것이라면서 사법부와 검찰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문제의 판결은 아르헨티나 산후안주 사법부에서 지난 25일 나왔다. 마약을 받고 남자들에게 딸을 내준 여자가 기소돼 법정에 섰다. 가해자의 친딸인 피해자는 현재 13살 미성년자다. 미성년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여자는 딸이 7살이 됐을 때부터 장장 6년간 성매매를 시켰다. 마약이나 돈을 받고 집으로 남자들을 불러들여 딸과 잠자리를 함께하게 했다. 여자는 딸이 거부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천인공노할 여자의 범죄가 꼬리를 잡힌 것도 폭행 때문이었다. 어린 여자어린이가 누군가에게 흠씬 얻어맞은 흔적을 본 한 주민이 가정폭력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친모의 끔찍한 악행 전모가 드러났다. 재판에서 여자는 범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과 거래를 했다. 항소를 포기하겠다면서 최대한 가벼운 실형과 맞바꾸자고 한 것. 지루한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징역 10년을 제안했고 여자는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재판은 징역 10년 선고로 1심에서 종결됐다. 검찰 관계자는 “형법이 허락하는 제도로 합의에는 하자가 없다”면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인 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과 결과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회에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비판여론은 특히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13살 여자어린이가 이런 중대한 문제를 판단할 수 있었겠는가. 결국 검찰이 하라는 쪽으로 고개만 끄덕였을 것” “아무리 형법이 보장한 제도라고 해도 가해자인 친모의 비정함과 피해자의 어린 나이를 감안할 때 절대 이번 사건에선 적용해선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를 향한 비판의 화살도 날카롭다. 재판부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합의를 수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형법이 검찰과 피고 간 거래와 합의를 허용할 뿐 아니라 사법부에 이를 기각할 권한도 부여했다”면서 재판부가 사법정의를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훨씬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엄마의 범죄로 어린 딸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딸의 인생을 망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검찰-피고 합의를 받아준 재판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격분했다.
  • 경찰, 기업·금융범죄 등 ‘전문성’ 과제… 외부 개입 막아 ‘중립성’ 지켜라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역량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금융범죄 등 복잡한 대형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중요 사건의 지휘·수사 과정에 외부 영향이 미칠 경우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은 민생범죄뿐 아니라 기업·금융범죄 등 대형 사건 수사를 주도적으로 맡게 된다. 횡령·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제범죄는 법리 판단은 물론 회계·금융 분석과 디지털 증거 확보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특히 대기업 등이 대형 로펌 변호사와 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으로 대응팀을 꾸릴 수 있어 경찰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거나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며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 능력은 책이나 교실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쌓이는 부분이 크다”며 “수사관이 충분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과학수사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사 중립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사건 배당과 수사 지휘·종결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 개입을 차단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특히 인사·승진 구조가 수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사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이 교수는 “경찰관 개인에게 승진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계급 단계를 줄이고 승진 자체의 중요성을 낮춰 인사권이 경찰관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사관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숙련된 인력이 장기간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업무 강도와 책임에 걸맞은 처우와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수행하던 보조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수사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갖추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권한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 고소·고발은 경찰에, ‘7대 범죄’는 중수청… 경찰 불송치 결정엔 이의신청 가능해요

    다음달 2일부터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고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역할을 나눠 맡으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고소·고발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수사 과정 및 절차는 어떻게 달라질지 등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고소·고발장은 경찰서에만 접수해야 하나. A. 그렇지 않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고발은 기본적으로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 다만 부패·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등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는 중수청에 접수할 수 있다. 경제 범죄의 경우 가액 5억원 미만인 사건은 경찰이, 그 이상인 대형 사건은 중수청이 맡는다. 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에 대한 고소·고발은 지금과 같이 공수처가 담당한다. Q. 고소·고발 이후 수사 진척이 없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A. 그렇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된다면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은 이의 제기를 받은 지 14일 내에 수사 경과와 계획, 담당자 교체 여부 등을 통보해야 한다. Q.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A. 그렇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 이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그간 이의신청권이 없었던 고발인도 무고죄 등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경우 제한적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해졌다. Q.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졌나. A. 그렇다. 검사의 범죄 수사 및 수사 개시 권한은 사라졌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공소 제기 여부 판단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선 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Q. 기존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 A. 미제사건을 포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 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엔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 수장 공백 속 출범 앞둔 중수청… 간판만 ‘한국형 FBI’ 우려

    수장 공백 속 출범 앞둔 중수청… 간판만 ‘한국형 FBI’ 우려

    법무부·공소청 등 지휘부 전원 공석사법체계 안착 위한 조직 정비 시급‘인력난’ 중수청 평검사 47명뿐… 수사권 견제할 장치도 필요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초유의 ‘지휘부 전원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을 지향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수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4대 핵심 보직이 모두 공석인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새 형사사법시스템 연착륙의 조건으로 ▲지휘부 인선의 골든타임 확보 ▲조직 정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체화를 꼽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지난 8일 지명됐으나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임명 절차가 답보 상태다.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지난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다고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돌입했다. 초대 공소청장 인선 작업도 기약이 없다. 공소청장은 기존 검찰총장과 같이 법무부 산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상의 후보를 압축하는데, 추천위를 꾸릴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다.  지난 23일 취임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새 조직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에서 존재감이 커질 경찰청장도 21개월째 공석이다. 개청을 나흘 앞둔 중수청은 인력 확보 및 배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수청은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1·2차 특례임용을 진행했는데 1차 특례 임용자로 선정된 검사 80명 중 33명이 부장 이상 검찰 중간 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검사는 47명으로 전체 중수청 수사관 정원인 2874명의 약 1.6%에 불과하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가 과장급인 3급으로 임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실무를 맡는 검사 출신 수사관은 22명에 불과해 현장의 체감 인력난이 극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소청도 검사 정원 감축, 인지·합동 수사 부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 직제안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수청·공소청 지휘부 인선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주요 보직 인사, 부서별 사건 배분, 보완수사 이행 및 통보 절차 등 업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 인지수사는커녕 공소청과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민만기 변호사는 “공소청의 기능이 바뀌는 상황에서 대검 차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긴 어렵다”며 “미제 사건을 수사 기관에 넘기고 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선 총장을 선임해 부서 배치, 업무 정비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 경찰 간 협력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소청이 수사 개시 단계부터 법률판단, 증거 수집,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실무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공소청은 중수청과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땐 검사가 다른 수사 기관을 지정해 사건을 넘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대 중수청장은 수사 능력 이전에 조직 안정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공소청뿐 아니라 경찰, 공수처 등과 협력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 등의 수사권을 견제할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중수청이 출범 초기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감행할 우려가 있고, 경찰과의 주도권 다툼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공소청이 송치 사건을 검토하기 전까지 수사 기관을 견제할 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교수는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한 뒤 무리한 수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끄러운 ‘버스 민폐족’…“이제 벌금 최대 53만원” 결단 내린 ‘이 나라’ [월드픽]

    시끄러운 ‘버스 민폐족’…“이제 벌금 최대 53만원” 결단 내린 ‘이 나라’ [월드픽]

    싱가포르에서 버스 좌석에 발을 올리거나 큰 소리로 음악을 트는 등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면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3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25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버스터미널에서 다른 승객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더 심각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최대 5000싱가포르달러(약 5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공버스나 버스 환승장, 터미널 시설을 더럽히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LTA는 “모든 승객이 보다 안전하고 서로 배려하는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싱가포르 지하철(MRT)에 적용돼 온 규정과 비슷하다. 그동안 버스에서 음식을 먹거나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등의 행위는 버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전기사가 제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버스에서 내리도록 요구할 수는 있었지만, 해당 행위 자체가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정 시행으로 이러한 행위가 공식적인 법적 위반 행위로 규정돼 현장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됐다. LTA에 따르면 승차권 검사원이나 버스 환승장 직원 등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승객에게 공식적인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다만 버스 운전기사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운전기사는 버스의 안전한 운행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운전기사는 승객에게 소란스러운 행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버스에서 내리도록 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하면 경찰이 개입할 수도 있다. 대중교통에서 소란스러운 행위를 규제하는 움직임은 싱가포르만의 현상은 아니다. 폴란드 크라쿠프에서는 올해 초부터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이용해 차 안에서 평온과 정숙을 방해하는 승객에게 최대 200즈워티(약 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열차와 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기기’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LTA는 “대중교통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승객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비둘기 볼래?” 14살 끌고가 성폭행… 체액 묻혀놓고도 잡아뗀 인도 남성의 최후 [월드픽]

    “비둘기 볼래?” 14살 끌고가 성폭행… 체액 묻혀놓고도 잡아뗀 인도 남성의 최후 [월드픽]

    印법원, 징역 20년과 벌금 43만원 선고 비둘기를 보여주겠다며 미성년자인 이웃 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남성이 인도 법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24일(현지시간) PTI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州) 팔가르 법원은 6년 전 당시 14살이던 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성폭행한 일용직 노동자 마두 다르마 고바리(4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건이 벌어진 건 2020년 12월 12일 팔가르에 있는 고바리의 자택에서였다. 고바리는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비둘기 먹이를 주고 있다가 피해자인 A군을 보고 ‘비둘기를 보여주겠다’며 유인했다. 그는 A군이 다가오자 입을 막더니 방으로 끌고 간 뒤 저항하지 못하도록 손을 묶고 성폭행했다. A군은 이후 고바리의 협박과 금전을 동원한 회유에도 자신의 이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고바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아 이같은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대에는 공공장소에서 ‘방관자적 무관심’이 흔한 일이며, 그렇기에 고바리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또 A군의 옷에서 발견된 얼룩의 체액이 고바리의 DNA와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를 성폭행이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판단했다. 아울러 사소한 절차적 지연이나 수사상의 미흡함이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지는 않는다며, 피해자의 신뢰할 만한 증언은 정황 증거와 법의학적 증거 등으로도 뒷받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고바리에게 징역형 외에도 3만 루피(약 4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피해 회복을 위해 쓰도록 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배상이 형사와 민사로 분리돼 있는 한국 사법 체계와 달리 인도에서는 형사 재판 판사가 벌금을 부과한 뒤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李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가능성 열어둔 검찰 수장

    “李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가능성 열어둔 검찰 수장

    미래위서 수사권 남용 결론 내리면법무 장관이 검찰총장에 지휘 가능“대북송금, 잘못된 수사” 입장 유지공소청 전환·경찰 관계 등은 과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는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에서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진상조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건을 포함해 19건을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을 수사 대상에 넣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다만 검찰을 통한 공소취소 경로는 남아 있다. 미래위가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공소취소를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 이 차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역대 모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수사를 강조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했던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총장과 장관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이 차장은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전환 작업을 이끌게 된다. 검찰 내부에선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우려와 “여권과 소통할 수 있어 조직 입장을 전달하는 데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가 엇갈린다. 인력 문제도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공소청을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시킨 뒤 검사정원법을 개정해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차장은 “수원고검 관내 등 업무를 파악해 보니 600~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서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무부하고 잘 협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과 관계 설정도 과제다. 그는 “지휘 체계에서 대등, 협력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MOU(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 사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수완박’에 이태원참사 합동수사도 벼랑끝…유족 “대책 마련해야”

    ‘검수완박’에 이태원참사 합동수사도 벼랑끝…유족 “대책 마련해야”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경 합동수사팀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려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간 합동수사팀을 신속히 구성하고, 공소청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규모 약 20명의 조직이다. 2024년 9월부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운영 중이기는 하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팀 설치를 지시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검경 합동수사팀에서 검찰이 빠지게 되면 수사·기소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특조위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 권한 소멸로 검경 합동수사팀의 활동 근거가 없어진다. ‘특조위 권한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가 사라진다’는 게 유족 단체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이다.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조인영 변호사는 “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형사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려면 수사기관의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검경 합동수사팀은 특조위의 한계를 보완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연결고리”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형사사법체계 전환 과정에서 검경 합동수사팀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고 유가족에게 설명도 없다”며 “검경 합동수사팀이 이어 온 수사·기소가 새로운 체계에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계획을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