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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생 성추행한 뒤 “아내가 그랬어요” 속이려던 60대 남편 결국

    여고생 성추행한 뒤 “아내가 그랬어요” 속이려던 60대 남편 결국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아내에게 그 죄를 뒤집어씌운 60대 남성이 검찰 보완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진경섭)는 A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승강기 안에서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아닌 그의 아내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아내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가) 남편 옆에 있었다’고 애매모호한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A씨의 아내는 사건 당시 그 고등학교 승강기 안에 있지도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한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정밀 감식해 A씨가 아내를 범인으로 몬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사건 초기 경찰관에게 전화가 걸려 오자 당시 승강기에 함께 있던 여성 지인에게 “아내인 것처럼 경찰과 통화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치 현장에 자신과 아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다. 이후 A씨의 아내는 소환 조사에서 남편을 돕는 듯한 투로 진술했고, 경찰은 이를 믿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내는 검찰 보완 수사로 남편이 진범으로 드러나자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의 말이 석연치 않아서 압수한 휴대전화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부분까지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계속 거짓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 불법촬영 아들 휴대전화 없앤 경찰관 ‘불송치’…“친족간 특례로 처벌 불가”

    불법촬영 아들 휴대전화 없앤 경찰관 ‘불송치’…“친족간 특례로 처벌 불가”

    경찰이 불법 촬영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내다 버린 현직 경찰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의 증거인멸과 수사부서와의 유착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 11일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경감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행위는 인정했지만 형사법상 친족 간 특례 규정에 따라 불송치하기로 했다”며 “통화 기록, 내부 시스템을 이용한 사건 검색 여부, 직원 간 메신저 기록 등 확인한 결과 수사 유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아들이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처와 함께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그는 경찰 내부망에 “제가 설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경찰은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고 A 경감 부부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A 경감이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고려해 엄중하게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검찰은 수사를 아예 못하나요?’…개정된 형소법 Q&A

    ‘검찰은 수사를 아예 못하나요?’…개정된 형소법 Q&A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쥐고 있던 검찰의 권한 구조가 완전히 재편될 전망이다. 검사는 수사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고, 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만을 결정한다.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돼도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만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형소법에 따라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 대신 송치 사건에 대해 사건 당사자들을 부를 수 있는 ‘사실관계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 피해자 등을 불러 사건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는 절차인데, 당사자들을 소환할 강제력이 없고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하지도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담보를 위해 ‘1개월 이내’로 기한을 명시했지만, 지나치게 짧은 기한 탓에 날림으로 처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외에도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및 통제 권한 삭제,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검사의 수사 권한 완전 삭제가 가져올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직접 수사 외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도 불가능한가. A. 그렇다. 개정의 핵심 원칙은 ‘수사-기소의 완벽한 분리’다. 검찰청 대신 10월 신설되는 공소청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는 경찰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사(보완수사)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권’이 전면 사라졌다. 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일하게 ‘보완수사요구’를 보내는 것만 가능해졌다.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 보완 후 다시 송치하라는 것이다. Q. 개정안에 포함된 ‘사실확인절차’는 무엇인가. A. 사실확인절차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을 불러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추가 의견을 듣는 제도다. 기존 보완수사와의 가장 큰 차이는 절차에서 밝혀낸 사실이나 확보한 진술을 공식적인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수사와 달리 절차 진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이 사실 확인을 거부할 경우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절차 진행을 위해 청사로 부르는 것 또한 강요할 수 없다. 만약 사실확인절차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진술이 변경돼 사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야 한다. 경찰 수사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고, 추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생겼으니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방식이다. 과거 보완수사가 가능했다면 검사가 직접 새로운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건을 처분했지만, 개정된 형소법에서는 불가능하다. Q.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을 ‘1개월’로 명시했다. 향후 보완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A.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유도한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이 1개월 이내 이행한 뒤 다시 이첩하는 방식이다. 충분히 보완된 사건을 다시 받은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처분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한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확인할 증거가 방대한 사건의 경우 1개월이라는 시한에 쫓겨 사건을 ‘날림’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실하게 처리된 사건을 받은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사건이 방치되거나 묻히는 ‘사건 암장’ 우려가 더욱 커진다.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해당 경찰에 대한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하지만 징계 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담당자나 관할 변경도 새로운 담당자가 처음부터 사건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는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Q. 경찰을 통해서만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건가. A. 그렇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검사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도 마찬가지로,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는 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경찰 신청에 의해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구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 제12조 3항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하위 법령인 형소법에서 ’경찰 신청에 한해‘로 제한하는 형태인 만큼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Q. 관세청, 노동청 등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폐지되는데. A. 특사경이 담당하는 분야는 노동, 조세, 관세, 식품, 보건, 환경 등 국민 실생활 및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이다. 연간 사건 수만 7만~8만 건에 달한다. 그동안 특사경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법리적 판단이나 적법 절차 준수와 관련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왔다.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이 폐지되면 위법 수사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과정에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잇따를 수 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비용은 온전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 이태원·오송참사 수사 검사 ‘장윤기 사건’ 두고 “경찰 수사 독점은 도박”

    이태원·오송참사 수사 검사 ‘장윤기 사건’ 두고 “경찰 수사 독점은 도박”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축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한 현직 검사가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정황을 경험한 일화를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정민(사법연수원 37기)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으며-112의 침묵, 그리고 보완수사라는 최후의 보루’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찰 지휘부도 유착과 은폐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경찰청장 대행이 해외 출장 도중 급거 귀국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조직의 명운을 건’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장면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경찰청장의 모습이 강하게 겹쳐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시 전국의 112 신고 체계를 책임지던 고위 경찰관 소환 조사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경찰은 50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지만 기록 어디에도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응을 파헤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수사는 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소방청 등 타 기관을 향했고, 현장 경찰관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 전산 입력을 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을 뿐 허위 전산 입력에 대해선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때 접수된 112 신고 전화가 11건이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당시 신고 전화는 1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았지만 ‘압사’나 ‘깔려 죽을 것 같다’는 말이 들어간 신고만 센 것이라고 답하더라”고 했다. 이를 두고 최 부장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이 112 대응의 치명적 과오를 저지르고도 그 과오를 스스로 ‘셀프 수사’한 것은 진실을 덮는 가림막일 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참담한 진술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국무총리실에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총리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오송 참사 직전 ‘강둑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있었음에도 대기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재난 상황실을 가동하지 않은 고위 경찰관들의 책임을 낱낱이 규명하고자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신고 체계를 총괄하던 경찰이 9개월 후 오송 참사가 발생하기까지 같은 직책에 있었다”고 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경찰청 본청에서 30명 가까운 수사팀을 광주로 내려보내 검찰 수사를 방해하듯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장에게 수갑을 채우고 긴급체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중대범죄 수사를 경찰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 “대형 안전사고를 치안 실패 당사자인 경찰만 독점 수사하게 두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경찰청, ‘핵심 증거 폐기’ 장윤기 부친 직접 감찰…징계 절차 착수

    경찰청, ‘핵심 증거 폐기’ 장윤기 부친 직접 감찰…징계 절차 착수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단서인 ‘리얼돌’ 등을 무단 폐기한 부친 장 모 경감(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청이 직접 내부 징계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장 경감을 상대로 고강도 일반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이번 수사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광주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본청 차원에서 직접 규명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 감찰반은 장 경감이 아들의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과 학창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 2대를 고의로 폐기한 구체적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장윤기가 마침내 ‘성범죄 목적의 살인 범행’을 자백하면서, 폐기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이 성범죄 여부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물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상태다. 이에 따라 감찰 역시 장 경감의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 경감은 현행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조항에 따라 자식의 범행 증거를 인멸했더라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와 별개로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엄격히 적용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경감은 본청 감찰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7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사건 발생 직후 연가와 병가, 장기재직휴가 등을 번갈아 쓰며 장기간 출근하지 않고 있는 장 경감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소환 조사를 차례로 받고 있다.
  • 검찰, ‘장윤기 父 유착 의혹’ 경찰관 대면조사…장윤기 부친도 참고인 소환 조사

    검찰, ‘장윤기 父 유착 의혹’ 경찰관 대면조사…장윤기 부친도 참고인 소환 조사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들과 장윤기 부친을 동시 소환하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대면조사에 착수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 역시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고강도로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유착 의혹의 핵심 고리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 장 경감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장 경감이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전달받았는지, 증거 인멸 과정에 지휘부의 개입이나 조직적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장윤기의 큰아버지 역시 전남 지역에서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 가족 네트워크를 둘러싼 비호 의혹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수사 기밀을 수시로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내사를 거쳐 지난 3일 다수의 경찰관을 피의자로 무더기 입건했다. 실제로 사건 이튿날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인도한 장윤기의 SUV 차량에서 범행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점, 불과 이틀 뒤 자취방 인계 조치를 핑계로 범행 동기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리얼돌’이 폐기된 점 등 상식 밖의 초동 대응이 이어졌다. 자체 비위 수사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팀 역시 당시 장윤기 수사팀장을 맡았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 8일 전격 구속하고 후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법당국 안팎에서는 구속된 수사팀장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장 경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 윗선’의 부당한 함구 지시나 조직적 은폐 실체가 조만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장윤기 큰아버지도 현직 경찰간부… 檢 유착 의혹 경찰관들 대면조사 착수

    장윤기 큰아버지도 현직 경찰간부… 檢 유착 의혹 경찰관들 대면조사 착수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들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대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살해범 장윤기의 큰아버지 역시 현직 경찰 간부로 재직 중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조직적 비호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9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입건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이날부터 차례로 불러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 역시 전날에 이어 이틀째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 특히 이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인 큰아버지 역시 전남 지역에서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전·현직 경찰 가족의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초기 부실 수사와 은폐 시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수사팀과의 유착 고리를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장윤기의 부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사건 이튿날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넘긴 가해자의 SUV 차량에서는 피해자를 묶었던 결정적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불과 이틀 뒤에는 가해자의 자취방을 가족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입증할 ‘리얼돌’이 통째로 폐기되는 등 상식 밖의 전횡이 이어졌다. 이에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 3일 다수의 경찰관을 무더기 입건하며 직접 수사로 전환했다. 자체 비위 수사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팀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을 지난밤 전격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단독] 경찰, 수사팀장 ‘사기 무마’ 정황 알았나… 압수수색 3주 전 강등

    [단독] 경찰, 수사팀장 ‘사기 무마’ 정황 알았나… 압수수색 3주 전 강등

    檢 수사 시작되자 직무 해제 조치강남서 “통상적인 순환 인사” 해명사기 수사 재개… 29일 피의자 소환“내부 감찰 등 통제장치 강화 필요” 유명 인플루언서 A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려 한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이 지난달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조치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이뤄지면서 경찰이 관련 상황을 사전에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인 사업가 B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C경감은 지난달 3일 수사1과 팀장에서 팀원으로 조정됐다.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3주 전이다. 강남서 관계자는 이를 통상적인 순환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경찰 내부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같은달 27일 남부지검이 강남서를 압수수색 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검찰은 B씨의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남서의 수사 무마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대신증권 전직 부장 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사건에서 자금을 댄 혐의를 받는다. 강남서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전까지는 관련 비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A씨를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했으며, 점주들은 A씨가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D경정을 통해 C경감에게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C경감은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 정보를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수사1과는 2024년 12월 사기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으며, 수사2과 역시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는 수사 중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다고 보고, 두 경찰관에게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강남서는 중단했던 A씨의 사기 혐의 수사를 최근 재개해 오는 29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C 경감은 현재 직위 해제됐고, D 경정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의 비위 사례는 최근 반복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대형 교회로부터 수사 청탁 명목으로 7억 5000만원을 받은 구로경찰서 전·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또 최근 서울 한 경찰서에선 경정급 경찰관이 성비위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면서 “팀장급 등 수사 담당자의 재량이 큰 만큼, 내부 감찰과 수사심의위원회 등 통제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MC몽, ‘히틀러 초상화’ 논란까지 적극 해명…분노하며 공개한 사진

    MC몽, ‘히틀러 초상화’ 논란까지 적극 해명…분노하며 공개한 사진

    래퍼 MC몽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심경을 전하며 한 달 전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MC몽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상처가 난 손목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큰 논란이 될지, 그리고 얼마나 내 가족과 팬들이 피눈물을 흘릴지 죄송하다. 이 일은 한 달 전 일어났다”고 적었다. 이어 “자살 시도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눈물이 통제되지 않았다”며 “경찰관 한 분이 ‘몽이씨, 나 오늘도 그대 음악 들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울컥 쏟아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MC몽은 “돈도 음악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서 다 잃은 느낌에 죽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느낀 건 후회뿐이었다”며 “강남을 벗어나 행복해지고 싶어 이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 “당신들은 저를 어디까지 아십니까. 마지막 방송이 17년 전입니다. 아직도 ‘1박 2일’을 외치던 야생원숭이로 보이십니까”라며 “진심으로 병역비리가 아니라 싸웠다”고 호소했다. 그는 “자살 시도를 하려는 순간이 내 인생 통틀어 가장 ○○ 같은 짓이었다. 삶은 소중하며, 다시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젠 강하게 열심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MC몽은 같은 날 병역 관련 논란 재소환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그는 “후방 십자인대 손상과 목·허리디스크만으로도 군 면제 대상이었다”고 주장하며 “병역비리 혐의에 대해 1·2심과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제 ‘병역비리자’라는 표현에는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집 내부 히틀러 초상화 논란에 대해서는 “이 그림은 옥승철 작가의 초기 작품으로, 수염 부분을 빨대로 색을 표현해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는 야만을 담은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품이란 애초에 비난과 비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도 있다. 그걸 즐기는 애호가도 있다”면서 “숭배가 목적이 아니다. 예술을 모르니 글 부터 무식하게 쓰면 다 인줄 아는. 누군가의 목적을 모르니 당신들의 글은 너무 잔인하게도 마음대로 목적부터 만들고 글을 쓰나 보다”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저 히틀러 싫어한다. 전쟁을 일으킨 모든 이들을 싫어한다”고 강조했다. MC몽은 2010년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고의 발치에 따른 병역기피 혐의는 1·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통한 입영 연기 혐의(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MC몽은 2023년 레이블 ‘원헌드레드(Onehundred)’를 공동 설립해 프로듀서로 활동했으나, 올해 들어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운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진심 사죄”… 징역 3년 구형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진심 사죄”… 징역 3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 관련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위 A(30대)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100번을 잘해도 1번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절실히 깨달았다.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구성원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10월 촬영한 수사 진행보고서를 평소 알던 기자 2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한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씨는 관련 보도 이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약 2개월 후인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도 냈으나 1심서 패소했다. 해당 소송은 A씨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로 넘어간 상태다. 한편 이씨 수사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린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44)도 재판받고 있다.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 채해병 특검은 ‘공수처’·김건희 특검은 ‘검찰’··· ‘과거 수사’서 돌파구 삼는 특검[로:맨스]

    채해병 특검은 ‘공수처’·김건희 특검은 ‘검찰’··· ‘과거 수사’서 돌파구 삼는 특검[로:맨스]

    채해병 특검, 공수처 ‘제 식구 감싸기’ 수사김건희 특검, 尹 정부 당시 검찰 ‘봐주기’ 수사‘정점’ 尹 전 대통령 부부 수사 동떨어진단 지적특검 ‘후반전’에서 저마다 난관에 봉착했다는 평가를 받는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이 최근 연이어 수사기관의 과거 수사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채상병 특검은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사 동력 회복과 국면 전환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본류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해병 특검은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이어 2일에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막았다고 의심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도 진행된다. 앞서 특검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고발한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을 지난 7월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인이 변호한 이력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한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한 건이다. 이후 특검팀은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1년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들여다볼 2개 전담팀을 31일 구성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 인멸 혹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과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조사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사건들이 주로 특검이 출범하기 전, 검찰이 맡았던 사건의 부실 수사 등에 관련되는 만큼, 특검은 수사팀에 검찰 출신을 배정하지 않고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관 위주로 팀을 편성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팀을 재편 등으로 쇄신을 꾀하는 배경에는 최근 특검과 관련해 불거진 여러 의혹이 깔려있다. 김건희 특검은 최근 ▲민중기 특검의 주식 논란 ▲특검 수사 이후 양평공무원 사망으로 인한 강압수사 의혹 ▲한문혁 부장검사의 도이치모터스 핵심 인물 이종호 술자리 논란 ▲검찰 개혁안 발표 이후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입장문 파동 등 각종 악재가 이어졌다. 법조계는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관의 이전 수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점에 주목한다. 채해병 특검이 공수처의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 본격화를 공표한 시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직후다. 김건희 특검이 새로운 특검보를 충원받고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특검을 둘러싼 비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다. 일각에서는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수사가 암초에 부딪히고, 특검 수사에 대한 정당성·도덕성 시비가 붙자 특검이 눈을 돌려 성과를 낼 다른 대상을 찾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낸 수사 결론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적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수처는 구조적 문제로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검찰 수사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체포·구속 과정에서 장애를 줘 충분한 기간 없이 공소하도록 만들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 문제를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신빙성을 얻기 어려울 것”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설치된 특검이므로, 무조건 유죄의 증거나 성과를 찾기보다 지금은 선입견 없는 공정한 수사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김건희 특검 ‘검찰 부실 수사’ 2개 전담팀 편성… ‘김건희 봐주기 수사’ 본격화

    김건희 특검 ‘검찰 부실 수사’ 2개 전담팀 편성… ‘김건희 봐주기 수사’ 본격화

    특검보 2명, 김사·특별수사관도 추가 충원다음달 尹 전 대통령 부부 소환 조사할 전망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관으로 구성된 2개의 ‘비검찰’ 수사팀을 편성했다. 특검팀 출범 전 사건을 맡았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팀인 만큼, 검찰 출신 인사들을 배제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 2조 1항 14호 및 15호 대상 사건 수사를 위해 최근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관으로 구성된 두 개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재편은 1개 수사팀을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특별수사관 및 경찰 위주의 수사팀 한 곳이 업무를 분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검찰 출신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2조 1항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명시하는 대목이다. 14호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 인멸·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을, 15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조사·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박 특검보는 또한 “이번 주 특검보 2명과 팀장급 2명을 포함한 검사 3명, 특별수사관 3명을 충원했다”면서 “다시 수사 기간이 연장된 만큼, 특검은 기존 사건에 성공적인 수사 및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합류한 팀장급 사는 김일권·신건호 부장검사다. 특검은 검찰 수사관을 포함해 공무원 추가 파견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특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건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공흥지구와 관련해 김 여사 일가를 위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과 소통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 전혀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다음 달 4일 최씨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아직 이들은 특검 측에 별다른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종묘 차담회 의혹과 연관된 신수진 전 문화체육비서관도 같은 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핵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연장된 기간 안에 김건희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 다만 시기 등 여러 부분을 수사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 대통령실 “캄보디아 구금 60여명, 전세기 송환 예정…법적 절차를 갖춰 호송될 예정”

    대통령실 “캄보디아 구금 60여명, 전세기 송환 예정…법적 절차를 갖춰 호송될 예정”

    대통령실이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한국시간 18일 오전 2시(현지시간 18일 오전 0시)쯤 우리 정부가 보낸 전세기를 타고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 있는 정부 대응팀과 통화해 이 같은 현황을 보고 받았다”며 “변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캄보디아 측과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송환 대상 대부분이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국 후 경찰 등 관계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며 “충분한 경찰 인력이 전세기 편으로 인천에서 출발해 현지에서 이들을 호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환 대상은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구금된 60여명 전원으로, 전날까지 알려진 59명에서 다소 숫자가 늘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이어 “범죄 혐의자의 수보다 훨씬 많은 호송 인력이 탑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갖춰 호송될 예정”이라며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한국 정부의 체포영장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호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총리 및 외교부 차관, 내무부 장관 등을 만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도 현지에 도착해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앞으로 캄보디아에서 감금 피해 대응을 지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이번 정부 합동 대응팀의 북귀 후에 앞으로 취업 사기, 감금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지휘해 나갈 것”이라면서 “외교부 본부 차원에서는 어제 오후 조현 장관이 메콩 강 유역 5개국 공관장 등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재외 공관에 공문을 보내서 유사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잠재적 위험 요인을 미리 식별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했다”면서 “유관 주요국들과의 양자 차원 그리고 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공조 방안을 협의해서 우리 대응 태세를 더 보강하라는 지시도 내려놨다”고 했다. 위 실장은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를 설치하고 계속해서 단속·검거 작업을 해야 한다. 단속된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면 지금처럼 전세기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 ‘순직 해경’ 당직 팀장 피의자 신분 조사

    검찰, ‘순직 해경’ 당직 팀장 피의자 신분 조사

    검찰이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당직 팀장을 소환, 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담수사팀은 사고 당시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와 근무일지 허위 기재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이 경사 동료들에게 사고 관련 사실을 함구하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앞서 A 경위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B 전 영흥파출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해양경찰청,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이 경사 유족과 동료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와 장갑을 벗어주고 맨몸으로 헤엄치다 숨졌다.
  • 1900억 부당이득 취득 의혹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경찰 출석

    1900억 부당이득 취득 의혹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경찰 출석

    경찰이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방 의장은 경찰 출석 전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불러 하이브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캐묻고 있다. 검정색 양복을 입은 방 의장은 조사 전 청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고개를 숙였다. 취재진이 ‘IPO 절차 중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묻자 방 의장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다른 답변은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기존 하이브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도록 한 이후 IPO를 진행했는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지난 6~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 경찰, 하이브 상장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15일 첫 피의자 소환

    경찰, 하이브 상장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15일 첫 피의자 소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는 15일 방 의장을 소환 조사한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쯤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방 의장 측의 비공개 출석) 요청과 관계없이 공개 출석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 의장은 출석 당일 취재진 포토라인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 의장은 기존 하이브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도록 한 이후 IPO를 진행했으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6~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과 별도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두 기관이 사실상 같은 사안을 수사하면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방 의장의 소환으로 경찰 수사가 더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과 경찰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가능성은 없는 만큼 방 의장은 당분간 두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 경찰관, 파면 불복 소송서 패소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 경찰관, 파면 불복 소송서 패소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가 파면된 경찰관이 파면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3부(부장판사 장유진)는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씨의 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보고서에는 이선균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이 담겨 있었다.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전 경위가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파면 처분했다. 이에 A 전 경위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전 경위 측은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것 자체가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10년간 경찰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전 경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이었다”며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 14일 인천경찰청에 입건됐다. 이후 두 달 동안 3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혐의 부인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혐의 부인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수사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인천지법에서는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4)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A씨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상 위법하다는 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유출 내용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한 일간지 기자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신문은 같은해 10월 19일 이 정보를 토대로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씨는 언론 보도 5일 전인 같은 해 10월 14일 인천경찰청에 형사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달 동안 3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A씨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수사 진행상황을 담은 자료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경찰관 B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 “톱스타 L씨, 마약”…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검찰수사관 “비밀 아냐”

    “톱스타 L씨, 마약”…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검찰수사관 “비밀 아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4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상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A씨에 대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유출 내용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청 내에서 (직원들이) 망인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었기에 비밀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2023년 10월 2차례에 걸쳐 이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모 일간지 기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언론사는 같은 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배우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 14일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씨의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4월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인천지검을 압수수색해 수사관 A씨와 기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B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씨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경찰관 C 전 경위도 기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기자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C 전 경위는 해당 사건으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 尹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 최호 전 경기도의원, 숨진 채 발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최호(64)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8일 오전 3시 20분쯤 평택시 지산동의 한 야산에서 최 전 의원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족들은 같은 날 오전 2시쯤 최 전 의원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전날 오후 5시경 집을 나선 뒤, 해당 산으로 이동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최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된 인물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탈락시키고, 여론조사상 경쟁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던 최 전 의원을 단수공천해 당내 반발을 불러왔다. 그는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최 전 의원을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최 전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지난 4월 29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공천 의혹은 ‘김건희 특검법’에도 명시된 수사 대상 중 하나로, 현재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이날 “최 전 평택시장 후보에 대해 소환 또는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접촉도 없었으며, 소환 계획도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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