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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죄 개편 지연 땐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우선 처리”

    “배임죄 개편 지연 땐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우선 처리”

    先 명문화 後 대체입법 마련 언급“어떤 게 경영판단인지 판례 필요”징벌적 손배소 강화 반대엔 비판“유리한 것만 주장… 국민 수용 못 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일 “업계에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계속 주장하는데 이건 여야간 이견이 없는 주제”라며 “쟁점이 없는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배임죄 개편 작업이 길어지자 ‘선(先)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후(後) 대체입법 마련’ 식의 단계별 입법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권 단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기본적인) 추진 방침”이라면서도 “법무부의 개편 작업이 길어져 이것(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만 우선 처리하자는 의사결정이 되면 (단계적 입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우선) 폐지와 함께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조항을 상법 또는 형법에 넣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금값 상승에 ‘혈세 낭비’ 오명을 벗은 전남 함평군의 ‘황금박쥐상’을 예로 들며 “어떤 게 경영판단 원칙인지는 판례로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공백이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임 원내대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당정은 지난해 1·2차 상법 개정 이후 과도한 경제 형벌을 축소하고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정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 두 차례 당정 협의를 통해 110개(1차 당정), 331개(2차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를 발굴했고, 1차 때 발굴한 110개 과제 중 50%는 법안 발의도 돼 있는 상태다. 다만 재계의 숙원인 배임죄 개편과 관련해선 윤곽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배임죄 폐지를 대체할 입법 조항을 개별 법에서 구체화할지, 따로 특례법이나 특별법을 만들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권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에) 3월까지 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안을 공개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권 단장은 경제계가 경제형벌 완화를 요구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 강화에는 반대하는 데 대해선 “유리한 것만 주장하는 방식으로 가면 국민적 수용성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며 “경제계가 못받겠다고 하면 이기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법원 판결이 너무 낮으면 소용이 없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 단장은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모험 자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기술 개발하고 아이디어 접목해서 성공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 논리 외에 다른 걸 너무 많이 생각하면 꽃이 피기도 전에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권칠승 “배임죄 처리 한 번에…지연 시 先경영판단원칙 명문화 검토”

    권칠승 “배임죄 처리 한 번에…지연 시 先경영판단원칙 명문화 검토”

    배임죄 개편 작업에 나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일 “업계에서 경영판단원칙 명문화를 계속 주장하는데 이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주제”라며 “쟁점이 없는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체입법을 조건으로 한 배임죄 개편 작업이 길어질 경우 ‘선(先)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후(後) 대체입법 마련’ 식의 단계별 입법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권 단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기본) 추진 방침”이라면서도 “법무부의 (배임죄) 개편 작업이 길어지고 이것(경영판단원칙 명문화)만 우선 처리하자는 의사결정이 되면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와 함께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조항을 상법 또는 형법에 넣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값 상승에 ‘혈세 낭비’ 오명을 벗은 전남 함평의 ‘황금박쥐상’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어떤 게 경영판단원칙인지는 판례로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지난해 1·2차 상법 개정 이후 과도한 경제 형벌을 축소하고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등 경제형벌 정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 두 차례 당정 협의를 통해 110개(1차 당정), 331개(2차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를 발굴했고, 1차 때 발굴한 110개 과제 중 50%는 법안 발의도 돼 있는 상태다. 다만 재계의 숙원인 배임죄 개편 관련 대체입법 윤곽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대체입법 형식을 개별법에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할지, 특례법 또는 특별법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권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에) 3월까지 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안을 공개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권 단장은 경제계가 경제형벌 완화를 요구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 강화에는 반대하는 데 대해선 “유리한 것만 주장하는 방식으로 가면 국민적 수용성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며 “경제계가 못 받겠다고 하면 이기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도 법원 판결이 너무 낮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단장은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만약 (도입) 한다면 민사 전반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며 “소송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지 같이 연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 단장은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기술 개발하고 아이디어 접목해서 성공하면 큰 부자가 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자본 논리 외에 다른 걸 너무 많이 생각하면 꽃이 피기도 전에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3선 중진인 권 단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수석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권 단장은 조만간 출마 선언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 최태원 “한국 경제 불씨 약해져… 성장 정책 전환해야”

    최태원 “한국 경제 불씨 약해져… 성장 정책 전환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한국 경제 성장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며 민간 기업들의 기여도를 높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1.9%로, 5년마다 1.2% 포인트씩 낮아졌다”며 “비유하자면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자전거’로, 한번 멈추면 페달을 밟아 회생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기여도를 늘리기보다 민간 경제의 기여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과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해법에 대해 “성장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나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지금은 기업이 성장했을 때 받는 혜택보다 규제가 더 커지는 ‘계단식 규제’라, 기업 입장에선 성장하기보단 영업이익만 많이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투자 프로세스에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 리스크가 포함되면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며 경제형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최근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한국을 앞선 대만 사례를 들며 “대만은 국부 펀드를 통해 집중 투자로 TSMC라는 대기업을 만들었다”며 “한국도 오히려 더 많은 대기업이 들어와 경쟁해야 성장도 되고 대기업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 SK하이닉스의 성공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결단하는 시기가 오기도 한다. (당시 SK그룹은) 앞으로 더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리스크가 있어도 내부에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있었다”고 설명했다.
  • 李대통령, 여야지도부에 “쿠팡사태 해결·경제형벌 합리화 협력”

    李대통령, 여야지도부에 “쿠팡사태 해결·경제형벌 합리화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16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의 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들 다수는 쿠팡 사태에 대해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문제와 관련, 여야 지도부에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개선해나가자”는 취지로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고쳐가야 할 사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지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말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 추진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수석은 “그동안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형벌이 지나치게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왔다”고 부연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수석은 “비공개 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사안이나 종합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역시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 李대통령 확장재정, 이혜훈은 긴축… 교집합은 ‘취약층 보호’뿐

    李대통령 확장재정, 이혜훈은 긴축… 교집합은 ‘취약층 보호’뿐

    재정운용·배임죄 완화 의견 갈려 금산분리·공기업 민영화도 간극李정부 주요 정책과 정반대 입장 KIEP, 장남 채용 논란 조사 착수 보좌진 갑질과 자녀 청약·병역 특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앞세워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노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 코드’ 맞추기에도 여념이 없다. 하지만 ‘통합·실용 인선’이란 이름으로 포용하기엔 이 대통령과 이 후보자 간 ‘경제 철학’의 간극이 너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서울신문이 이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하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요 보고서와 논문, 과거 발언과 법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 경제 분야 전반에서 이 대통령과 의견이 정반대로 갈렸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정책·실무에 능통한 경제민주화 전문가”라며 “성장과 복지를 모두 달성하는 국정 목표에 부합하는 통합 인사”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는 총론은 교집합일 수 있지만 ‘경제 형벌’ 등 각론을 들여다 보면 의견이 일치하는 건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하나뿐이었다.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신념이 확고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기본소득’ 정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과거 정부 연구용역으로 발간한 ‘중기재정계획(1998~2002년) 주요 정책과제’에서 “재정적자 지속은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국채 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KDI 연구위원이었던 2000년 작성한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보고서에서 “한전, 가스공사, 한국통신을 조기 민영화 대상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며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공저자로 참여한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에선 국유화된 금융기업의 신속한 민영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1호 법안으로 ‘공기업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이 대통령이 꺼내든 ‘금산분리 제한적 완화’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자는 2012년 “재벌총수가 불법 부당행위로 날리는 동반 부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서민의 돈을 지켜주자는 것이 금산분리”라며 강화론을 폈었다. 또 보건 정책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지만, 이 후보자는 1999년 민간의료보험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배임죄를 두고서도 두 사람의 입장이 갈렸다. 이 후보자는 2014년 출간한 저서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데요’에서 “경제정의의 첫걸음은 법을 지키고 법을 어기면 법대로 처벌하는 경제 법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1호 법안을 언급했다. 해당 법안에는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시 최소 15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 기준이 담겼다. 이는 ‘경제형벌 합리화’ 명목으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현 정부 기조와는 정반대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허위 기재’ 등 논란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채용 과정에 대한 내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력서 중 허위 사실이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면 ‘채용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김씨는 2022년 10월 KIEP 박사급 채용 공고에 지원하면서 학부 시절 6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KFAS)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고 이력서에 기재했지만 실제 6학기만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쿠팡의 오만함, 손해배상 적어서”…집단소송제 꺼낸 與오기형 [주간 여의도 Who?]

    “쿠팡의 오만함, 손해배상 적어서”…집단소송제 꺼낸 與오기형 [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쿠팡이 오만한 이유는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돈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진정어린 사과보다는 해명으로 대응해왔고, 청문회에서 보여준 기만적인 태도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 인증과 불매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정치권에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집단소송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 선봉에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섰다. 오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구상한 집단소송제는 미국식으로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 즉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제외 신고’를 한 피해자가 아니라면 소송의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분야에 적용돼 왔다. 이번 집단소송제는 이를 전 분야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도했으나 재계의 반대에 막혀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 의원은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집단소송제 도입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9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사회적 문제 제기가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 내에서도 공감대는 이미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 책임을 강화해서 사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 중인 그는 배임죄 폐지에도 힘쓰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상 배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게 골자다. 오 의원은 “완전 폐지는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준비하는 중인데 기업들도 적극적인 제안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대체 입법안은 법무부 중심으로 준비 중이며 이르면 오는 3월 발표할 방침이다. 동시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도 함께 논의 중이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회사 내부에 있는 증거를 소송 당사자가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자사주 소각 의무를 어길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 방안도 담겼다. 오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는 상법 개정 후속 작업으로 기관투자가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도 예고했다. 오 의원은 지난달 4일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비공개로 진행한 당정 협의 후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게 있는지 2026년에 점검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더 적극적인 주주 역할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966년생으로 전남 화순 출신인 오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해사무소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현지에 진출하는 대기업들의 자문을 맡기도 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중국 현지 합작사 설립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선봉에 서게 된 배경에도 이러한 기업 법무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상법 개정을 추진할 만한 전문가로 오 의원을 꼽았다는 전언이다. 그는 2016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인재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냈고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를 맡아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21대 총선을 통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상임위원회를 한 번도 옮기지 않으며 4년간 정무위원회에 몸을 담았다. 국회 입성 첫 해부터 6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해왔다는 방증이다. 당내에선 공부하는 정치인으로도 통한다. 이 같은 부지런함 때문에 이념과 정파성을 뛰어넘어 명확한 논리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 발굴에 나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 [기고] 대기업집단 규제 합리화 시급하다

    [기고] 대기업집단 규제 합리화 시급하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경제형벌 체계 정비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하여 배임죄 폐지 등에 관한 논의 정도만 들릴 뿐 정작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피터팬 증후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기업집단 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는 별로 들리지 않는 듯하다. 다른 나라에서 그 예를 별로 찾기 어려운 대기업집단 규제제도는 1980년대 경제력집중 억제 명목으로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이래 지난 40년 동안 유지돼 왔다. 이 제도는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를 합해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을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로 묶은 다음, 그들 회사 또는 총수에게 각종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을 금지하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에 대하여는 그동안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친족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등의 변화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규제가 시행된 지 40년이 흐르는 동안 경제 환경이나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 등이 많이 변했음에도, 그러한 현실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 현행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본래 대기업집단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주요 상위 대기업집단만을 선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소위 30대 그룹만이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현재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하면 92개(소속 계열회사는 3301개)에 이른다. 이는 기업집단 지정 기준 자체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맞춰 제때 상향 조정되지 못해 생긴 결과인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얼마 전 국내총생산(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 대기업집단 규제는 말 그대로 재벌, 즉 초대기업만을 규제대상에 편입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대기업집단 규제는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친족, 임원 등)를 경제적 동일체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은 창업 1세대들이 독보적인 권위를 인정받던 1980년대에는 설득력이 있었을지 모르나, 경영권 승계를 거치면서 총수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은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다. 최근 총수 일가의 형제자매 사이는 물론 부자지간에도 경영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상속을 거치면서 총수 개인의 주요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성장과 인수금융의 발달 덕에 친족이나 임원들이 총수와 지배권 다툼을 벌일 여지도 커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 등을 포함해 동일인관련자를 넓게 설정하고 규제 대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파악하는 현행 법제는 현실에 뒤떨어져 있다. 1980년대와 비교해 오늘날에는 상법, 자본시장법, 세법 등에서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법제도가 많이 구비된 상태다. 총수 일가의 부정과 편법 행위를 감시하기 어려웠던 40년 전에 도입된 이후 저성장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오늘날에도 대기업의 손발을 묶고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대기업집단 규제는 대수술이 시급하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납품 방해 과징금 10배 상향… 담합 땐 최대 100억 물린다

    납품 방해 과징금 10배 상향… 담합 땐 최대 100억 물린다

    허위 광고 과징금, 매출액 2→10%로단순 실수는 형사 제재 대신 과태료순환출자 의결권 위반 ‘징역형’ 폐지주식 가액의 최대 20% 과징금 부과 독과점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서 20%로 3배 이상 상향된다. 사업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이다 적발되면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한 과징금은 5배 높아진다. 대신 단순 실수나 고의성이 없는 행위에는 형사 제재인 ‘벌금’ 대신 행정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 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331개)을 발표했다. 형벌 중심의 제재를 줄이는 대신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위법 행위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 출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등 4개 행위에 적용되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모두 폐지된다. 대신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가액의 최대 20%를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형벌 제재는 완화되지만 경제적 제재는 강화된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방해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매겨지는 정액 과징금은 최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높아진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50억원(현행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3배 이상, 정액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배 상향된다. 담합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정액 한도는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불어난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 또는 최대 50억원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은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경제계는 대체로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도 보완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 본사 ‘갑질’ 형벌 폐지…담합 땐 매출액 30% 과징금

    본사 ‘갑질’ 형벌 폐지…담합 땐 매출액 30% 과징금

    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 내야 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난다.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30%를,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면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단순 실수나 고의성이 없는 행위는 형사 제재인 ‘벌금’ 대신 행정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331개)을 발표했다. 형벌 중심의 제재를 줄이는 대신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위법 행위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앞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 부처에 걸쳐 지난 9월 1차 방안(110개)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형사처벌에 대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다.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면 적용되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폐지된다. 대신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시정 명령을 내린 뒤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한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면 즉시 부과되던 형벌도 사라진다. 대신 정액 과징금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높여 억지력을 높인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하도급 대금 2배 이하’의 벌금은 사라지고, 정액 과징금이 50억원(현행 20억원)으로 높아진다. 캠핑카 개조 후 미검사 때 벌금→과태료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3배 이상, 정액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배 상향된다. 담합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정액 한도는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불어난다. 정액 과징금 한도는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확대된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 또는 최대 50억원이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뮬레이션과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정률·정액 과징금 한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의성이 없거나 가벼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캠핑카를 튜닝한 뒤 검사받지 않은 경우 현재를 벌금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로 전환된다. 당정은 이번에 발표한 331개 규정을 개편하는 입법안을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3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개선된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도 보완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 목소리 크다고 다인가요?…‘일잘러’ 與권칠승의 의정 분투기[주간 여의도 Who?]

    목소리 크다고 다인가요?…‘일잘러’ 與권칠승의 의정 분투기[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 숙원인 배임죄 완화를 추진하는 걸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 내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3선·경기 화성병) 의원이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와 맞물려 배임죄 완화가 여야 정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면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단장인 권 의원이 직접 나서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대안없는 단순 ‘배임죄 폐지’가 아니다”며 “오랜 세월 모호한 구성요건 때문에 비판받아 온 배임죄를 유형별로 명확하게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는 말은 사실왜곡이며 혹세무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선동 앞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건설적인 대화도 불가능하다”며 “배임죄 개정안은 국민의힘도 함께 제출한 상태다. 상식에 맞는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고 했다. 선동 대신 처벌 공백을 없애기 위해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작업에 함께 해달라는 것이다. ‘정청래 지도부’가 지난 8월 배임죄 완화 등을 논의할 TF를 발족하면서 단장에 권 의원을 앉힌 것도 방대한 법적 검토, 정무적 고려 등이 필요한 이 임무를 깔끔하게 수행할 최적임자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 법사위 간사 출신인 권 의원은 당에서 이같은 제안이 오자 즉각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 의원은 중기부 근무 때부터 관심 가졌던 분야를 국회에 돌아와서도 계속 파면서 하나씩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 의원으로 평가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지만 입법 분야는 상임위를 가리지 않는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이슈를 다 빨아들여도 권 의원은 ‘초지일관’ 규제 완화, 산업 진흥 등 할 일을 하는 데 집중한다. 지난 8월 권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서비스 확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중기부 장관을 하면서 비대면 의료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 피부로 느꼈다고 한다. 필수의료, 지역의사와 함께 보건복지위 3대 중점 법안이기도 한 비대면 법제화 법안은 복지위원장안으로 합쳐진 뒤 지난 20일 복지위, 26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만 앞둔 셈이다. 의료AI 발전 필요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사망자 연구대상자 ‘동의 면제 규정’ 신설을리걸테크 진흥법 발의 “이번 국회서 결론을”권 의원은 내친 김에 의료 AI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살아 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로 정의해 법률적으로 대리인을 둘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 연구진이 사망자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유족들을 수소문해 이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권 의원은 사망자 연구대상자에 한해선 ‘데이터 활용 동의’를 면제해주자는 것이다.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 위해 기관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생전에 당사자 또는 배우자·직계혈족이 명시적으로 동의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동의 거부를 추정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사망자를 포함하는 의료데이터 제공 관련 규정을 정비해 연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발언하며 사망자 의료데이터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에 연구자들은 지난달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고, 권 의원이 한 달 만에 법안 발의로 호응했다.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 활용을 제대로 못해 의료AI 발전이 지체되는 비현실적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28일 “이번 개정안으로 법률 공백 해소와 함께 의료AI·신약 개발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궁극적으로 사망자 의료 데이터를 병원이 아닌 국가가 관리를 하면 데이터를 한 데 모을 수 있고 공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의료AI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민감한 데이터인 만큼 이해관계자간 입장이 다를 수 있어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의료AI와 함께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법률 AI’로 지난해 7월 관련 법안(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법)을 발의했다. 이 제정법은 AI를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과 함께 이 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소관 부처를 중기부 또는 산업통상부로 할지, 법무부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법무부 산하법이 맞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리걸테크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법사위 소위로 회부된 뒤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데 권 의원은 이번 국회에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중기부 장관 시절 인연을 계기로 여의도에 정착한 변호사 출신 보좌관 등 전문성 갖춘 보좌진이 한몫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지만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지내며 친문과 친명(친이재명)계 간 가교 역할을 했다. 실제 친명 핵심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 ‘입사동기’ 김영진(3선) 의원과도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설] ‘교도소 담장 위’ 걷는 기업인들… 이래선 경제 혁신 난망

    [사설] ‘교도소 담장 위’ 걷는 기업인들… 이래선 경제 혁신 난망

    한국의 과도한 경제형벌 체계가 기업활동을 옥죄며 경제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수치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그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 관련 법률 346개에서 형사처벌 대상 위반행위가 무려 8403개나 된다. 이 중 90% 이상이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징역·벌금·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적용하는 규정도 94개나 된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기업인들의 하소연이 조금도 과장이 아닌 것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책을 논의하면 담합 조사 대상이 되고, 손님 편의를 위해 점포 앞에 천막을 설치했다가 무허가 증축으로 처벌을 받는 식이다. 친족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해 기업집단 자료를 일부 누락해도, 서류 제출 기한을 놓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엄벌을 앞세워 경제질서와 공정경쟁을 손쉽게 확보하려는 행정 편의주의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과잉처벌 구조는 기업들로 하여금 위축된 경영을 하게 만들고,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처벌을 우려한 기업들이 투명한 소통 대신 폐쇄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업계 내 건전한 정보 공유나 협력마저 경계하게 된다. 법무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법을 어기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형사범으로 내몰리는 일도 다반사다. 처벌을 피하느라 기업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는 퇴행마저 빚어진다. 자산총액 2조원을 기준으로 이사회 등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업 일부를 매각해서라도 자산을 1조 9999억원에 맞추려는 것이다. 웃지 못할 일이다. 주요국들은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같은 중대한 위반에만 형사처벌을 적용하고, 대부분의 행정 위반은 행정제재로 처리해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언제까지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라고 할 수는 없다. 엄벌주의에 기댄 경제형벌 체계와 기업의 역동성을 해치는 과잉규제를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
  • 배임죄 폐지 공식화에 정치권 충돌… 與 “성장 도움” 野 “이재명 구하기”

    배임죄 폐지 공식화에 정치권 충돌… 與 “성장 도움” 野 “이재명 구하기”

    처벌 공백 방지할 대체 입법 추진법적 근거 사라져 재판 종결 가능野 “李 배임죄 없애려는 것” 비판재계 “위축된 기업들 활동에 활력” 당정은 30일 기업 경영 활동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돼 온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정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형벌 위주 제재를 민사 책임 강화로 전환해 실질적 피해자 보호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당정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정상적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해선 형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민사 책임 강화 차원에서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 제도 도입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정기국회 내 대체 입법 마련이 가능한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시한을 정한 바는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는 것까지 논의가 됐다”고 했다. 결국 배임죄 폐지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얼마나 촘촘하게 대체 입법을 준비하느냐가 관건이 됐다. TF에 참여한 오기형 의원은 “배임죄의 완전 폐지라기보다는 대체 입법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을지를 보면서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에서 배임죄 조항이 삭제되면 현재 진행 중이던 재판은 법원에서 면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면소 판결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다.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수형자가 가석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진행 중인 같은 혐의의 재판들이 면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가석방 신청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 판결을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통령이 직면한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이 모든 것들이 다 업무상 배임죄다. 그걸 없애자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경제단체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민주 “가벼운 경제범죄,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민주 “가벼운 경제범죄,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더불어민주당이 경미한 경제범죄에 대해선 징역·벌금형이 아닌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배임죄 폐지 문제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단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소속 한 관계자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미한 사안은 과태료나 과징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은 잡혔다”며 “리스트를 계속 뽑으면서 어느 법에 적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간 과도한 법적 리스크 노출로 기업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 과제를 건의해왔다. 현장에선 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의도치 않게 전과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애로 사항으로 꼽혔다. 이에 민주당은 정상적인 경제활동 중에 발생한 일부 범죄에 대해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배임죄 폐지 여부는 이날 발표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상법은 물론 형법상 배임죄까지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배임죄 문제는) 아직 당 내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당정협의에서도 어떤 식으로 가야할 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與 ‘자사주 소각 단일안’ 작업 착수… 기존 자사주 처분은 추가 논의 필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관련 ‘단일안’을 만들 계획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날 (자사주 소각 관련)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정기국회 내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에 대해선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는 데 당내 이견은 없다”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 위한 목적 등의 자사주 보유는 그 목적에 의해 처분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또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하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각이 아닌 처분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처리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민병덕 민주당 의원안은 기존 보유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5년 이내 소각, 김현정 민주당 의원안은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뒀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기업의 M&A, 분할 과정에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등 지속해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배임죄 등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1차 과제를 이달 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임죄 개정은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마련’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제형벌을 완화·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책임 문제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단독]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본격 논의 착수…기존 자사주 처리 쟁점

    [단독]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본격 논의 착수…기존 자사주 처리 쟁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관련 ‘단일안’을 만들 계획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날 (자사주 소각 관련)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정기국회 내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에 대해선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는 데 당내 이견은 없다”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 위한 목적 등의 자사주 보유는 그 목적에 의해 처분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또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하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각이 아닌 처분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처리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민병덕 민주당 의원안은 기존 보유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5년 이내 소각, 김현정 민주당 의원안은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뒀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기업의 M&A, 분할 과정에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등 지속해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배임죄 등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1차 과제를 이달 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임죄 개정은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마련’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제형벌을 완화·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책임 문제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金총리 “노란봉투법 관련 우려, 매뉴얼 만들어 보완”

    金총리 “노란봉투법 관련 우려, 매뉴얼 만들어 보완”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재계를 중심으로 각종 우려가 제기되자 법 시행 전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해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새 정부 출범 100일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 진입에 속도를 내고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예산 교부 등에 국한된 재정의 역할은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제 국가가 전략적 투자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 시즌2를 보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지난 7일)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전에 수도권 정책 결정권자인 서울시장, 경기지사와 만나서 논의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 재계 “배임죄·상법 개정 보완해야” 與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

    재계 “배임죄·상법 개정 보완해야” 與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

    재계 “상법 개정 속도에 기업 불안”與 “자사주 제도 개선 등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3차 개정 논의를 예고한 가운데 재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배임죄 보완 입법과 경영 판단의 원칙 같은 제도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도 보완 입법 의지를 표명했지만 법안 처리 속도와 우선순위를 둘러싼 간극은 여전했다.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상법은 회사 활동의 기본법인데 최근 두 차례 개정은 충분한 연구와 토론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어 “1차 상법 개정 이후 전체 주주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2차 상법이 개정되면서 기업 불안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사례로 들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 경영진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3차 상법 개정에서는 자사주 제도 개선,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죄 완화와 형사처벌 합리화 등도 함께 논의해 한 걸음 나아가겠다”며 보완 입법 필요성을 거론했다.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도 “배임죄만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형벌 조항들이 많다”며 “민주당은 예측 가능한 법질서 안에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합리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계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전적 경영 판단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 책임이 뒤따르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비공개 회의에서도 배임죄 보완, 자사주 제도 예외 조항 마련, 경제 형벌 합리화를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사문화된 상법상 특수배임죄를 폐지하고, 20년 가까이 유지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의 ‘50억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자사주 제도에 대해선 소각 의무를 두더라도 임직원 보상이나 미래투자 활용 예외를 인정하고, 현재 1년으로 설정된 유예기간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과도한 형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재계 “배임죄·상법개정 보완해야” 與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재계 “배임죄·상법개정 보완해야” 與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3차 개정 논의를 예고한 가운데 재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배임죄 보완 입법과 경영 판단의 원칙 같은 제도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도 보완 입법 의지를 표명했지만 법안 처리 속도와 우선순위를 둘러싼 간극은 여전했다.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상법은 회사 활동의 기본법인데 최근 두 차례 개정은 충분한 연구와 토론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어 “1차 상법 개정 이후 전체 주주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2차 상법이 개정되며 기업 불안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사례로 들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 경영진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3차 상법 개정에서는 자사주 제도 개선,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죄 완화와 형사처벌 합리화 등도 함께 논의해 한 걸음 나아가겠다”며 보완 입법 필요성을 거론했다.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도 “배임죄만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형벌 조항들이 많다”며 “민주당은 예측 가능한 법질서 안에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합리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계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전적 경영 판단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 책임이 뒤따르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비공개 회의에서도 배임죄 보완, 자사주 제도 예외 조항 마련, 경제형벌 합리화를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사문화된 상법상 특수배임죄를 폐지하고, 20년 가까이 유지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의 ‘50억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자사주 제도에 대해선 소각 의무를 두더라도 임직원 보상이나 미래투자 활용 예외를 인정하고, 현재 1년으로 설정된 유예기간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과도한 형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설] 1500억달러 협상 보따리 푼 기업… 기 살릴 법안 속도 내길

    [사설] 1500억달러 협상 보따리 푼 기업… 기 살릴 법안 속도 내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최대 난제였던 한미 첫 정상회담과 관세협상을 무난하게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의 준비가 치밀했으나 성공적 정상회담의 일등공신은 재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워싱턴DC로 달려가 1500억 달러(약 210조원)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어 줬다. 지난달 말 발표된 3500억 달러(490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에 추가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 귀에 걸렸을 수밖에 없다. 관세협상 타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는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야말로 72년 한미동맹의 역사”라고 했다. 국내 입법 상황은 이 대통령의 말과는 딴판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연이어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준비 중이다. 마땅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어 기업들이 투기자본 공격에 대비해 자사주 비중을 늘려온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란 지적이 이어진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의 원청업체 교섭을 허용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노조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제 검찰에 현대제철을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단 고소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일단 시행해 본 뒤 부작용이 나타나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의 법 시행 준비기간에 노사 의견을 듣겠다고 한다. 이렇게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또 없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파업 시 직장 주요시설 점거가 금지된다. 파업 시 대체인력도 허용하는 나라가 많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에 핵심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주고 US스틸을 인수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쿠팡 창업주는 보통주 29배의 차등의결권 주식을 갖고 있다. 사용자의 방어권과 경영권 보장 장치는 재계가 꾸준히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다.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등 입법 논의를 위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기업의 기를 펴줄 수 있는 보완 입법을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
  • 재계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 상장사 77% “기업 성장에 부정적”

    재계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 상장사 77% “기업 성장에 부정적”

    특수관계인 확보 이사 최대 3명뿐“감사위원 분리 선출로 영향력 약화경영권 방어 장치·배임죄 개선해야” 경제계는 집중투표제 도입 확대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추가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에서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상장사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차 상법 개정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7%나 됐다. 이는 일부 기업이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을 늦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0%였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따른 외부 세력의 이사회 주도 가능성, 적합 후보 확보의 부담, 의사결정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차 상법 개정안 적용 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 2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이사 선임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사 7명 체제에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사는 2~3명에 불과했고, 2대 이하 주주가 선임할 수 있는 이사는 4~5명으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1차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기 전에 2차 개정까지 진행돼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이사회 견제가 심화하면서 기업이 장기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8단체는 기업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과 배임죄 개선,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와 인센티브 등 경제형벌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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