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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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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죄 개편 지연 땐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우선 처리”

    “배임죄 개편 지연 땐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우선 처리”

    先 명문화 後 대체입법 마련 언급“어떤 게 경영판단인지 판례 필요”징벌적 손배소 강화 반대엔 비판“유리한 것만 주장… 국민 수용 못 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일 “업계에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계속 주장하는데 이건 여야간 이견이 없는 주제”라며 “쟁점이 없는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배임죄 개편 작업이 길어지자 ‘선(先)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후(後) 대체입법 마련’ 식의 단계별 입법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권 단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기본적인) 추진 방침”이라면서도 “법무부의 개편 작업이 길어져 이것(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만 우선 처리하자는 의사결정이 되면 (단계적 입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우선) 폐지와 함께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조항을 상법 또는 형법에 넣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금값 상승에 ‘혈세 낭비’ 오명을 벗은 전남 함평군의 ‘황금박쥐상’을 예로 들며 “어떤 게 경영판단 원칙인지는 판례로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공백이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임 원내대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당정은 지난해 1·2차 상법 개정 이후 과도한 경제 형벌을 축소하고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정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 두 차례 당정 협의를 통해 110개(1차 당정), 331개(2차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를 발굴했고, 1차 때 발굴한 110개 과제 중 50%는 법안 발의도 돼 있는 상태다. 다만 재계의 숙원인 배임죄 개편과 관련해선 윤곽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배임죄 폐지를 대체할 입법 조항을 개별 법에서 구체화할지, 따로 특례법이나 특별법을 만들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권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에) 3월까지 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안을 공개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권 단장은 경제계가 경제형벌 완화를 요구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 강화에는 반대하는 데 대해선 “유리한 것만 주장하는 방식으로 가면 국민적 수용성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며 “경제계가 못받겠다고 하면 이기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법원 판결이 너무 낮으면 소용이 없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 단장은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모험 자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기술 개발하고 아이디어 접목해서 성공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 논리 외에 다른 걸 너무 많이 생각하면 꽃이 피기도 전에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권칠승 “배임죄 처리 한 번에…지연 시 先경영판단원칙 명문화 검토”

    권칠승 “배임죄 처리 한 번에…지연 시 先경영판단원칙 명문화 검토”

    배임죄 개편 작업에 나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일 “업계에서 경영판단원칙 명문화를 계속 주장하는데 이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주제”라며 “쟁점이 없는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체입법을 조건으로 한 배임죄 개편 작업이 길어질 경우 ‘선(先)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후(後) 대체입법 마련’ 식의 단계별 입법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권 단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기본) 추진 방침”이라면서도 “법무부의 (배임죄) 개편 작업이 길어지고 이것(경영판단원칙 명문화)만 우선 처리하자는 의사결정이 되면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와 함께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조항을 상법 또는 형법에 넣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값 상승에 ‘혈세 낭비’ 오명을 벗은 전남 함평의 ‘황금박쥐상’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어떤 게 경영판단원칙인지는 판례로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지난해 1·2차 상법 개정 이후 과도한 경제 형벌을 축소하고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등 경제형벌 정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 두 차례 당정 협의를 통해 110개(1차 당정), 331개(2차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를 발굴했고, 1차 때 발굴한 110개 과제 중 50%는 법안 발의도 돼 있는 상태다. 다만 재계의 숙원인 배임죄 개편 관련 대체입법 윤곽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대체입법 형식을 개별법에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할지, 특례법 또는 특별법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권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에) 3월까지 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안을 공개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권 단장은 경제계가 경제형벌 완화를 요구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 강화에는 반대하는 데 대해선 “유리한 것만 주장하는 방식으로 가면 국민적 수용성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며 “경제계가 못 받겠다고 하면 이기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도 법원 판결이 너무 낮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단장은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만약 (도입) 한다면 민사 전반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며 “소송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지 같이 연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 단장은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기술 개발하고 아이디어 접목해서 성공하면 큰 부자가 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자본 논리 외에 다른 걸 너무 많이 생각하면 꽃이 피기도 전에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3선 중진인 권 단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수석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권 단장은 조만간 출마 선언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 경제8단체 “합병 자사주는 소각 의무 면제해야”

    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기를 요청했다. 또 1차 상법 개정 과정에서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 논의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경제8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경제8단체는 인수·합병(M&A)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설명했다. 앞으로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격변기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 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 절차 시 주총 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시 기업이 거쳐야 하는 감자 절차를 면제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차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투자나 M&A 등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계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 상장사 77% “기업 성장에 부정적”

    재계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 상장사 77% “기업 성장에 부정적”

    특수관계인 확보 이사 최대 3명뿐“감사위원 분리 선출로 영향력 약화경영권 방어 장치·배임죄 개선해야” 경제계는 집중투표제 도입 확대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추가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에서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상장사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차 상법 개정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7%나 됐다. 이는 일부 기업이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을 늦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0%였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따른 외부 세력의 이사회 주도 가능성, 적합 후보 확보의 부담, 의사결정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차 상법 개정안 적용 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 2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이사 선임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사 7명 체제에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사는 2~3명에 불과했고, 2대 이하 주주가 선임할 수 있는 이사는 4~5명으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1차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기 전에 2차 개정까지 진행돼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이사회 견제가 심화하면서 기업이 장기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8단체는 기업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과 배임죄 개선,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와 인센티브 등 경제형벌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재계, 2차 상법 개정 통과 반발…“경영권 분쟁·소송 리스크 증가”

    재계, 2차 상법 개정 통과 반발…“경영권 분쟁·소송 리스크 증가”

    경제계는 집중투표제 도입 확대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추가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에서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상장사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차 상법 개정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6.7%나 됐다. 이는 일부 기업이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을 늦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0%였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에 따른 외부 세력의 이사회 주도 가능성, 적합 후보 확보 부담, 의사결정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차 상법 개정안 적용 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 2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이사 선임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사 7명 체제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사는 2~3명에 불과했고, 2대 이하 주주가 선임할 수 있는 이사는 4~5명으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1차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기 전에 2차 개정까지 진행돼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이사회 견제가 심화하면서 기업이 장기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8단체는 기업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과 배임죄 개선,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와 인센티브 등 경제형벌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합의

    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합의

    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야당이 반대했던 이른바 ‘3%룰’도 보완해 적용키로 했다. 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개정안보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3가지 쟁점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은 당연히 포함해 합의했다”며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 선출하는 것에 있어 3%룰을 적용해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에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3%룰 개정은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에만 적용하던 최대 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룰’을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내이사에 비해 기준이 완화돼 있던 것을 사외이사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남은 쟁점인 집중투표제 도입과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등으로 확대하는 안은 추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및 재계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특수배임죄 폐지나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등을 함께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상법을 합의 처리키로 한 것은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줘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는 법 개정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여야 합의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고수했으나 지난달 30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3%룰과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민주당은 3%룰을 제외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듯했으나 용산 대통령실 의중을 확인한 뒤 ‘포함시키고 가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또다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 관계자는 “당내에서 3%룰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온 건 사실”이라면서 “어제(1일)부터 다시 논의됐다. 대통령실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반대한 적이 없다’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에 당혹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는 기존의 기업 우려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 및 부담 가중, 특정 세력에 의한 경영권 개입과 회사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에서의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른바 ‘방송3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현 과방위 간사는 “다음주쯤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3법은 각 방송사 사장을 추천하는 이사회의 정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다양화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 ‘배임죄 폐지론’ 꺼낸 이복현… 주주 권리 보호·기업 밸류업 양립 숙제[뉴스 분석]

    ‘배임죄 폐지론’ 꺼낸 이복현… 주주 권리 보호·기업 밸류업 양립 숙제[뉴스 분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상장사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배임죄 폐지론까지 꺼내 들면서 상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검사 시절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배임죄로 기소했던 그가 돌연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온 데에는 재계의 숙원을 풀어 주고 대신 밸류업의 핵심 동력인 상법 개정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배임죄를 없애 버리면 일반 주주 권리 강화라는 상법 개정의 기본 취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법 개정 논의는 한국 재벌 기업의 특수한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지난 2월 한국과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면서 한국에만 있는 기업들의 특수한 지배구조 즉 ‘재벌 문화’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대기업 집단이 이른바 ‘거수기 이사회’를 앞세워 늘 소액주주보다는 대주주에게 유리한 판단을 해 왔다는 것이다. 배당이나 상속 과정에 대주주에게 유리하도록 배당을 낮추거나 심지어 주식 가격을 낮추는 판단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에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상법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재계에서 이를 두고 선진국에는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주주 간 이해 충돌 시 소송 남발과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수 있다고 반발하자, 당근책으로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배임죄 폐지를 제시한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자처해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낫다”면서 “현실적으로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구성 요건에 ‘사적 이익 추구’ 등 구체적 사안을 추가해 배임죄 대상을 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검사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한 적이 있는 이 원장은 “당시에도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도한 처벌 수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았다”고 뒤늦게 털어놓기도 했다.실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배임죄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모호한 면이 있어 경영 실패마저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배임죄를 아예 없애기보다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임죄를 폐지하면 상법 개정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반박도 나온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상법 개정에서 이사들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넣은 건 이사회가 이전처럼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할 경우 소액주주가 소송이라도 할 권리를 건네는 의미”이라며 “배임죄를 없애면 법 개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배상이 적용되고, 사외이사가 기본적으로 주주이익을 대변하게 돼 있다”면서 “배임죄 폐지는 오히려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22대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반대할 경우 상법 개정이 불가능한 만큼 정치권 논의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문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배임죄 폐지는 상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여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전제 조건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은 지나치며 이를 좀더 광범위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 [In&Out] 남용되는 배임죄 기업 위축시킨다/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In&Out] 남용되는 배임죄 기업 위축시킨다/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누구한테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했다면,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도 당연하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기서 그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우리 형법 제355조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한다.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다. 혹시라도 일을 맡긴 사람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자신도 모르게 배임죄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요건의 추상성으로 볼 때 장담할 수만은 없다. 배임죄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오명이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배임죄 규정이 기업경영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경영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경영자’이고 본인은 ‘회사’이다. 개인 간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렵지만 경영자와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어렵다. ‘회사’도 법적으로는 사람, 즉 법인이지만 실제로는 주주, 채권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이다. 경영판단으로 주주는 이득을 봤지만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손해를 본 경우, 주주는 손해를 봤는데 채권자가 이득을 본 경우, 단기성향의 주주들에게는 손해지만 장기성향의 주주들에게는 이득이 되는 경우 경영자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국 경영 판단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할 때는 회사의 가치평가 또는 회사의 본질에 관한 경제학적 논쟁까지 고려해야만 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회사에 현실적 손해를 발생시킨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영판단에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만 한다. 신중해야만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법관의 사후확신편향성 때문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마치 처음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인간의 보편적 편향성을 뜻한다. 경영판단은 결과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전적으로 내려진다. 반면 배임죄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실패한 결과를 두고 사후적으로 내려진다. 법관들은 그것이 경영자의 잘못된 경영판단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아 책임을 물으려는 편향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회사가치 평가의 어려움과 인간의 보편적 편향성 때문에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신중하고 자제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유럽모범회사법에도 명문화되어 있다.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흔치 않으므로 대부분 나라들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 경영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적 책임을 넘어 형사책임까지 묻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추상적인 현행 형법상 배임죄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해 경영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적용해야 한다.
  • “걸면 걸리는 배임죄 기준 명확히 바꿔야”

    “걸면 걸리는 배임죄 기준 명확히 바꿔야”

    포괄적인 구성 요건 탓에 ‘경영판단’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형법상 배임죄는 독일, 일본 등 해외에 비해 구성 요건이 포괄적이다. 적용되는 범죄 주체의 범위가 넓고, 규제 대상도 추상적이며,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손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미수,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최 교수는 “배임죄는 ‘걸면 걸리는 범죄’라는 데에 독일, 일본 및 국내 학자들의 인식이 일치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같이 불명확한 배임죄가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국가 경제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경영 실패도 배임죄로 볼 여지가 있어 공격적인 경영판단이 나오기 힘들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그룹 총수가 한 계열사의 자금을 다른 계열사에 빌려 주거나 보증을 서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는 그룹 전체 안정과 균형을 생각하는 총수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경영 판단이지만 계열사 주주들은 배임죄로 총수를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 교수는 “독일 등 해외에서는 같은 상황이라도 한국과 달리 채권 회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면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그럼에도 범죄 억제 역할을 고려할 때 배임죄 폐지 여부는 쉽게 논의할 수 없다고 봤다. 대신 기업인에게 적용되는 상법상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상법 제382조 제2항에 독일 주식법과 비슷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에 ‘경영 판단의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달아 배임죄 적용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범죄와 비범죄의 경계가 모호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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