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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만원에 무인택시 문 닫는 ‘인간 구조대’ 등장, 이유는?

    3만원에 무인택시 문 닫는 ‘인간 구조대’ 등장, 이유는?

    미국 일부 도시에서 운행 중인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오류로 멈출 경우, 사람이 현장에 출동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일명 ‘인간 구조대’가 새로운 일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로보택시 웨이모가 견인업체 혼크(honk)와 계약을 맺고, 로보택시가 멈췄을 때 사람이 직접 출동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보택시는 승객 하차 후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거나 안전벨트가 문에 끼면 센서가 이를 이상 상황으로 인식해 즉시 정차한다. 또 충전소에 도착하지 못해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에도 차량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차량에는 수동 운전 장치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견인이 필요하다고 알려졌다. 사람이 직접 출동해 문을 닫는 등 간단한 조치에는 건당 20달러(약 2만9000원) 이상이 지급된다. 차량 견인이 필요한 경우 보수는 60~80달러(약 8만7000원~11만6000원) 수준이다. 웨이모 측은 “차 문이 닫히지 않아 운행이 불가한 문제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며 “승객 안내 강화와 탑승 및 하차 절차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자동화가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게오르기오스 페트로풀로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자율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보완하는 역할로서 인간 노동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웨이모는 차량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한 차량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험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 무인택시 치명적 단점은 바로 ‘이것’…해결하려면 “3만원 내세요”

    무인택시 치명적 단점은 바로 ‘이것’…해결하려면 “3만원 내세요”

    미국 일부 도시에서 운행 중인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오류로 멈출 경우, 사람이 현장에 출동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일명 ‘인간 구조대’가 새로운 일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로보택시 웨이모가 견인업체 혼크(honk)와 계약을 맺고, 로보택시가 멈췄을 때 사람이 직접 출동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보택시는 승객 하차 후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거나 안전벨트가 문에 끼면 센서가 이를 이상 상황으로 인식해 즉시 정차한다. 또 충전소에 도착하지 못해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에도 차량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차량에는 수동 운전 장치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견인이 필요하다고 알려졌다. 사람이 직접 출동해 문을 닫는 등 간단한 조치에는 건당 20달러(약 2만9000원) 이상이 지급된다. 차량 견인이 필요한 경우 보수는 60~80달러(약 8만7000원~11만6000원) 수준이다. 웨이모 측은 “차 문이 닫히지 않아 운행이 불가한 문제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며 “승객 안내 강화와 탑승 및 하차 절차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자동화가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게오르기오스 페트로풀로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자율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보완하는 역할로서 인간 노동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웨이모는 차량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한 차량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험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 이경숙 서울시의원 “전동킥보드 견인 ‘93억원’ 수입…불법견인 근절돼야”

    이경숙 서울시의원 “전동킥보드 견인 ‘93억원’ 수입…불법견인 근절돼야”

    서울시가 올바른 PM(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도입한 불법주차 견인 규제가 되려 논란을 키우고 견인업체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경숙 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PM 견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견인 시행일인 2021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3곳의 견인업체가 거둔 견인료와 보관료는 94억원에 달했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각각 76억원, 17억원이다. 특히 올해 PM 불법 견인 건수는 9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견인업체는 정상 주차된 기기를 즉시 견인구역인 차도로 이동하여 직접 신고하고 견인해 갔다. 그러나 이 업체는 5일간 견인 대행업무 금지처분을 받고 다시 불법 견인을 했다. 이 의원이 ‘불법 견인’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견인료와 보관료다.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PM 견인료는 4만원인데, 이는 경형 승용차, 이륜자동차, 2.5t 미만 화물자동차 견인료와 같다.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 부과된다. PM은 경형 승용차에 비해 무게는 1/30(3%), 점유면적은 1/9(11%)에 불과하다. 견인료·보관료가 일반 경차와 같다 보니 비교적 견인하기 쉬운 PM 견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견인업체의 작위적 신고 의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행 견인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PM 업체도 주차공간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하는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1년 7월 15일부터 도로에 있는 PM에 대한 견인을 시작했다. 즉시 견인과 일반 견인을 구분해 즉시 견인구역에 있는 기기는 견인업체가 발견 즉시 견인이 가능하며,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1시간의 유예를 둔다.
  • 무질서한 전동킥보드 더 이상 놔둘수 없다..지자체들 대책마련 분주

    무질서한 전동킥보드 더 이상 놔둘수 없다..지자체들 대책마련 분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무질서한 행위로 안전사고와 민원이 급증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대학가 근처 가운데 대여와 반납이 많은 지점, 버스정류장과 주차장 등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가 가능한 지점 등 50여곳을 선정해 전용주차구역을 만들 예정이다. 시는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요금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약을 맺는다는 계획이다. 시가 전용주차구역 조성에 나선 것은 그동안 ‘횡단보도에 킥보드가 있어 통행을 방해한다’는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다. 청주에선 2021년 285건, 2022년 112건, 올해는 3월까지 36건의 전동킥보드 주차 민원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전용주차구역 설치장소에 대한 협의를 진행 후 오는 5월 중에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주지역에선 킥보드 대여업체 6곳이 8480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오는 5월까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를 개정해 주차금지 구역과 견인 및 비용징수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견인시 대당 견인료 3만원과 보관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오는 6월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자치구별로 도보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여업체는 안전대책 마련보다 이익을 우선하고, 이용자들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고위험이 높은 곳을 특별관리구간으로 지정해 경찰과 불법행위 단속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견인 시범운영에 나섰다. 시는 앞으로 2개월마다 견인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불법주정차 된 전동킥보드 발견시 단속 공무원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견인업체에 연락하면 견인이 이뤄진다. 도는 킥보드 대여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하고 업체는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제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가 2800여대인데 주차구역이 부족해 당분간은 시범운영을 하며 계도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안전한 이용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선다, 시는 대학가 등 주요 지점에서 이용 안전수칙 홍보물을 배포할 방침이다. 옥외전광판에 안전수칙 영상도 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교육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 가득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두 명이 타다 적발되면 4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무면허 운전은 10만원,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 시는 보호자에게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국내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이다.
  • 성중기 서울시의원 “공유형 전동킥보드, 즉시견인 지양·주차질서 확립 대책 모색해야”

    성중기 서울시의원 “공유형 전동킥보드, 즉시견인 지양·주차질서 확립 대책 모색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강남1)이 23일 ‘공유형 전동킥보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성중기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불법 주정차 민원에 서울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 수립과 동시에 산업의 성장을 동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 성 의원은 지정토론 모두발언에서 “서울시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차질서가 확립되기보다는 견인업체의 배만 불리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견인조치로 이미 헬멧 착용 의무, 운전면허 필수 등의 규제로 매출이 급감한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시민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정한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즉시 견인 제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형 전동킥보드로 발생하는 민원에 자체적으로 먼저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업체 간 통합콜센터를 조성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즉시견인 시행 전에 운영사 스스로 자정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인력 및 예산 누수도 막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와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업체가 협업을 통해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적립된 이동경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과 반납이 많은 구역 위주로 선정해 이용자들이 정해진 주차공간에 전동킥보드를 반납하도록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 성동, 보도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견인

    성동, 보도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견인

    서울 성동구가 이번달부터 지하철역 진출입로나 골목 등 보도 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와 견인업체, 견인보관소와 4자 협약을 체결을 했다. 약 2주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 방해구역, 점자블록 위, 도로 등 통행을 방해하고 위험이 큰 5개 구역은 신고나 발견 즉시 견인한다. 해당 구역 이외는 신고한 지 3시간 이내 견인하도록 했다. 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민원신고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앱으로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별도 업체명이나 위치 지정 없이 자동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기준 및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웠던 킥보드 무단방치 단속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구는 지난 5월 공포된 ‘서울시 정차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 시 즉시 해당 킥보드 업체에 통보되며 유예시간 3시간 동안 방치된 킥보드를 처리하지 않으면 업체에 4만원의 견인료도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시행에 나서자 구에서는 즉각적으로 보관소 문제 및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이번 견인조치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거리보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방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6월부터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하는 주차 차량 적극 제거

    6월부터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하는 주차 차량 적극 제거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치워진다. 이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은 훼손돼도 보상을 못 받는다.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치우는 주차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이 담긴 개정 소방기본법이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이에 맞춰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해서도 긴급출동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손실은 시·도지사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실을 보상하는 조례를 운용하는 광역지자체는 충북,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에 불과한 것이 문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 곳은 더 적어 현실적으로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훼손이 발생하면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다만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밀어내기’ 등 적극적인 제거·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전까지는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CCTV를 늘리는 방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인 소방순찰과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차량 견인업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이 난 스포츠센터 앞에 4대, 측면에 11대, 진입로에 6대 이상의 불법주차 차량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굴절차가 건물 앞으로 접근하기 위해 500m를 우회해야 했고, 주차된 차량을 옮기느라 굴절차를 전개하는 시간도 지체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6월 27일부터 소방차 통행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훼손돼도 보상 못받아

    6월 27일부터 소방차 통행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훼손돼도 보상 못받아

    오는 6월 27일부터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진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돼도 보상받지 못한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치우는 주차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이 담긴 개정 소방기본법이 오는 6월 27일 시행된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소방청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에 맞춰 긴급 상황 시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이동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방청은 내부 자료에서 “차량 제거·이동 조치 규정이 현행법에 있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 판단 기준 등이 미비해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해서도 긴급출동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손실은 시·도지사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을 보상하는 조례를 운용하는 광역지자체는 충북,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에 불과하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 곳은 더 적어 현실적으로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때문에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다만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밀어내기’ 등 적극적인 제거·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각종 상황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소방청 관계자는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이 용인되는지는 법제처 해석이나 대법원 판례를 봐야겠지만,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이 난 스포츠센터 앞에 4대, 측면에 11대, 진입로에 6대 이상의 불법주차 차량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굴절차가 건물 앞으로 접근하기 위해 500m를 돌아가야 했고, 주차된 차량을 옮기느라 굴절차를 전개하는 시간도 지체됐다.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전까지는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CCTV를 늘리는 방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인 소방순찰과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차량 견인업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형 승용차 불법주차 견인료 서울 이달 중 50% 올려 6만원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가 이달 중 크게 오른다. 17년간 견인료가 오르지 않았던 데다 차의 크기와 무관하게 같은 견인료를 받다 보니 소형차 위주로 견인해 간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견인료 부과 체계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개정 조례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차종에 상관없이 2.5t 미만의 차량은 견인료가 4만원으로 일정했다. 이 때문에 자치구로부터 견인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업자들이 대형차 대신 경차와 소형차만 끌고 간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대형·고급 차량은 견인 과정에서 작은 흠집이라도 생기면 거액을 변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 조례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으로 종류를 나눠 견인료를 세분화했다. 승용차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 5000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을 각각 매긴다. 시 관계자는 “유류비와 인건비 등 물가 상승 요인 등을 반영해 이를 토대로 인상 폭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견인비 차등 부과 대상에 외제차는 빠져 실효성 논란도 있다. 외제차는 소형이라도 가격이 비싸 견인업체들이 잘 견인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시 관계자는 “외제차에 더 비싼 견인비를 물리면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견인료를 최대 2만원 올리는 것만으로는 견인업체가 위험을 감수하고 외제차와 대형차를 견인하게 할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 견인차·콜밴 난폭운전 땐 사업자 퇴출·운전자 자격취소

    연말부터 콜밴과 견인차가 난폭운전을 하거나 바가지요금 횡포를 부리다 걸리면 사업자는 감차 처분(퇴출), 운전자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콜밴·견인차 불법운송행위 근절 방안을 1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부당요금을 받다 걸린 콜밴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적발 즉시 감차 처분을 한다. 운전자는 1차 적발시 화물 운송종사자격 30일 정지, 2차 적발 시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불법호객행위 업체는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의 사업정지를 받는다. 운전자는 1~3차 적발 시 같은 기간만큼 자격이 정지된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에는 1차 위반 시 60일 운행 정지, 2차 위반 시 감차 조치를 내린다. 종사자는 1차 자격정지 60일, 2차 위반 시 자격을 취소한다. 또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견인하면 사업주는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견인차 운전자는 1차 위반에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에 자격 취소 조치를 받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바가지요금 콜밴, 연말부터 원스트라이크 퇴출

     연말부터 콜밴과 견인차가 난폭운전·바가지 횡포를 하다 걸리면 사업자는 감차(퇴출) 조치, 운전자는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콜밴과 견인차 불법운송행위 근절방안을 1일 내놓았다.  방안에 따르면 부당요금을 받다 걸린 콜밴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 적발 즉시 감차 처분한다. 운전자는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30일, 2차 적발시 자격을 취소한다. 불법호객행위 업체는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간 사업정지를 내린다. 운전자는 1~3차 적발시 10~30일간 자격을 정지한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는 1차 위반시 60일 운행정치, 2차 위반시 감차 조치를 내린다. 종사자는 1차 자격정지 60일, 2차 위반시 자격을 취소한다. 부당요금을 받다가 걸리면 사업자는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감차조치를 받는다. 운전자는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시 자격을 취소한다.  견인차가 사고 차량 운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 견인하면 사업주는 1차 사업 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적발시 허가 취소한다. 견인차 운전자는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자격 취소 조치를 내린다.  이밖에 외국인을 위해 콜밴 차량 외부에 영어·중국어·일어로 화물차 표기를 의무화하고, 요금도 자율운임제에서 신고운임제로 바꿀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사고 위장해 경쟁 견인기사 살해시도한 견인기사 구속

    경쟁업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 한 차량 견인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살인미수와 사기,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견인기사 김모(31)씨를 구속하고 견인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5일 오후 부산 강서구 송정동의 한 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견인차로 경쟁 견인업체 이모(42)씨를 고의로 밀어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견인차 사이에 끼여 늑골과 정강이뼈가 부서지고 장기가 파열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평소 경쟁 관계에 있던 이씨와 앞서 사고차량을 먼저 견인하려다가 시비가 붙어 폭행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살해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고의사고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견인업체 대표와 동료 기사들은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생각나눔] ‘차별 견인’ 줄이려 견인료 올린다는데

    [생각나눔] ‘차별 견인’ 줄이려 견인료 올린다는데

    서울시가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견인료를 올린다고 해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면도로 등 차량 흐름에 전혀 방해되지 않는 곳조차 무차별 견인이 이뤄지는 탓이다. 자치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견인대행업체는 견인한 수에 따라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무차별 견인 현상은 고쳐지지 않는다. 서울시가 이번 인상안으로 불법 주정차한 수입 외제차 등은 견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 견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市 “수입·대형차 미견인 불만 해소” 서울시는 1999년 이후 17년간 일괄 4만원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차등 부과해 최대 8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견인업체가 불법 주정차 차량 중에 수입 외제차나 대형차는 놔두고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시민은 견인 요금 인상이 견인업체만 배불려 주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상민(47·서울 강서구)씨는 “불과 2~3㎞ 견인하면서 4만원을 받는 것은 일반 자동차공업사에 비하면 무척 높은 금액”이라면서 “여기에 더 견인료를 올리는 것은 서울시가 업체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먼저 무차별 견인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준혁(42·서울 은평구)씨는 “늦은 밤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업체 탓”이라며 “불법 주정차를 막으려면 견인에 앞서 5분 단속예고제 등을 먼저 시행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면도로 등은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스티커만 붙여도 되는데 견인까지 하는 것은 과잉 단속이라고 주장했다. ●2.5t 미만 차량 4만원 일정 하지만 이런 시민의 반발에도 서울시는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는 ‘2.5t 미만’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4만원으로 일정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는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 5000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 등으로 차등화한다. 승합차 견인료도 중·대형(16∼35인승·36인승 이상)은 8만원까지 오른다. 개정안이 올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승용차에 부과되는 견인료는 최대 2만원, 승합차는 최대 4만원까지 비싸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연구원에서 원가분석을 해 보니 인상요인이 있었고 17년 만의 인상이라는 점도 감안했다”면서 “견인업계가 견인 물량이 많이 줄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도 고려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서울 구청의 단속방식이 과태료 스티커만 붙이고 ‘과태표+견인’ 스티커 발행을 줄이는 추세라 견인업체는 견인 물량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견인업체들도 우선 견인요금 인상은 환영하지만, 그보다 사고 수리비 체계를 개선하기를 바라고 있다. 여전히 사고 수리비 부담을 견인업체가 모두 지는 상황에서 불과 몇 만원 인상으로는 수입 외제차나 대형차를 끌어갈 ‘강심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고향길 교대 운전 ‘단기운전자 특약’ 하루 전 신청하세요

    고향길 교대 운전 ‘단기운전자 특약’ 하루 전 신청하세요

    추석 연휴 기간에는 대부분의 회사나 상점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대비해 귀성길이나 해외여행에 나설 때 꼭 필요한 금융 관련 정보들을 22일 안내했다. 명절 경품 행사를 미끼로 한 금융 사기도 많으니 유의하자. 귀성길 장거리 운행을 할 때 피로를 덜기 위해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일이 많다. 이때 보험에 운전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제3자나 형제자매가 교대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야 사고가 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특약은 반드시 운행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한 날 자정(24시)부터 보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청은 보험사 콜센터로 하면 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동 거리가 10㎞ 이내라면 도로공사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전화 1588-2504)를 이용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연계된 견인업체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차량에 펑크가 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 연료가 부족할 때는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휴에 해외여행을 간다면 출발 전에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상해나 질병, 물품 손해, 배상 책임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범위를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항에는 대개 국내 실손의료보험까지 포함된 패키지 상품이 많다.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청약서를 작성할 때 여행 목적을 사실대로 써야 한다. 이를 어기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하면 5~10%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료 제공하는 ‘SMS 승인 알림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면 결제 내역과 함께 원화 결제 여부를 알 수 있다. 카드 비밀번호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3회 이상 잘못 입력하면 카드 사용 자체가 안 될 수 있다. 추석맞이 할인·경품 행사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파밍 등의 금융 사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경품에 당첨됐다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 사기이므로 응하면 안 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링크 주소, 애플리케이션 등은 즉시 삭제해야 한다. 신한·우리·KEB하나·SC·기업·농협·부산·경남·제주 등 9개 은행은 오는 26~29일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 36개 영업점을 가동한다. 간단한 입출금과 환전,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용문신·강도 전과로 협박’ 고속도 사고차량 견인 독점 기사들 입건

    ‘용문신·강도 전과로 협박’ 고속도 사고차량 견인 독점 기사들 입건

    교통사고 차량 견인을 독점한 견인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오정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견인업체 기사 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업체 대표 A(36)씨를 구속하고 B(33)씨 등 나머지 기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B씨 등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 IC 등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일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쟁사의 견인기사나 보험사 직원 등을 총 10차례에 걸쳐 때리고 협박해 차량 견인을 독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역도 선수 출신인 A씨는 자신의 몸에 그린 용 문신을 내세우거나 강도 전과가 있다고 협박해 차량 견인을 독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캐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먼저 도착하려다 먼저 저승갈라…” 역주행 견인차주 2명 검거…범칙금·벌점 얼마?

    “먼저 도착하려다 먼저 저승갈라…” 역주행 견인차주 2명 검거…범칙금·벌점 얼마?

    견인업체 간 경쟁으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견인차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는 17일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경기도 견인업체 운전자 김모(36)씨 등 2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 범칙금 7만원과 벌점 30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삼리 제2중부고속도로(통영기점 339km 지점)에서 승용차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곤지암 톨게이트 비상회차로로 진입한 뒤 갓길과 2차로로 경쟁하듯 역주행하며 정상 주행중인 승용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는 경찰에서 “고속도로에서 난데없이 견인차 두 대가 반대편에서 달려드는데 순간 당황해 사고가 날 뻔했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추적, 경기도 소재 견인업체 2곳에서 위반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고속도로 역주행 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으로 운전하는 견인차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막가는 견인업체… 요금 최대 8배 과다 청구

    사고나 고장 차량 견인 업체가 국가 고시 요금보다 최고 8배나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등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자 피해상담 해마다 급증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이달 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1033건이며, 이 중 856건(82.9%)이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받은 사례다. 과다 청구 상담은 2009년 44건에서 2010년 229건, 지난해 426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올해도 157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고장난 A씨는 견인업체를 통해 30여㎞ 차를 옮겼다가 무려 172만원을 청구받았다. 특수 구난장비 사용료 100만원과 4일간 보관요금 22만원에 견인요금 50만원이 청구됐다. 현행 국토해양부 고시는 2.5t 이하 차량의 30㎞ 견인요금을 8만 5100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6배 가까이 많은 요금이 청구됐다. 지난 1일 사고를 당한 B씨는 14㎞가량 차를 견인했음에도 국토부 고시(6만원)보다 8배 이상 많은 50만원을 청구받았다. ●“국토부 고시 요금 꼭 확인을” 소비자원 관계자는 “견인 시 국토부 고시 요금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 주인 앞에서 ‘3억 페라리’ 바다로 풍덩

    아끼는 차가 눈앞에서 물에 빠지는 보는 심정은 어떨까. 최근 크로아티아에서 한 남성이 3억 원에 달하는 자신의 슈퍼카가 바다로 곤두박질치는 장면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르며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슬로베니아 남성은 최근 크로아티아 파그섬(Island of Pag)에 점심식사를 하려고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부둣가에 자신의 페라리 360 스파이더 차량을 주차했지만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량 반쪽이 아드리아 해에 잠기게 된 것. 사고지점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차량 주인은 차가 서서히 바다 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달려왔지만 이미 차를 세우기엔 늦었다. 12만 파운드(한화 약 3억원)를 호가하는 페라리의 앞부분은 바다에 처박혔고, 운전자는 허망하게 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영국 더 선에 따르면 차주인은 공교롭게도 견인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그는 자신의 트럭을 가져와 페라리를 건져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자동차 잡지들은 “침수된 이 페라리의 수리비가 다른 자동차들의 가격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재치있게 설명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 설 연휴, 안동엔 오셔도 돼요

    ‘설 연휴 나들이는 안동에서.’ 경북 안동시가 설 연휴기간(2~6일)을 앞두고 적극적인 귀성객, 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섰다. 구제역 확산을 우려한 전국의 다른 시·도가 귀성객 등의 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안동시는 설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 재난, 의료, 청소, 방역 등 모두 9개 분야에 대한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구제역 사태의 첫 발생지이지만 새해 들어 추가 발생 사례가 없어 사실상 구제역이 종식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시는 안동발전협의회 등 지역 단체와 함께 ‘귀성객 환영’ 현수막 100여개를 제작해 주요 도로변과 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에 내걸어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김천 등은 예년에 내걸었던 환영 현수막을 올해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또 귀성객들의 장보기를 돕기 위해 중앙 신시장과 용상·서부·북문시장 등 시내 전통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이들 시장 주변에는 교통지도 요원을 집중 배치하기로 하는 등 원활한 소통 대책도 마련했다. 구제역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고 출향인들의 애향심도 자연스럽게 유도해 보자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귀성객 등의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에 대처하기 위해 시내 정비공장 14곳, 견인업체 8곳과 함께 연휴 내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마다 비상 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의료기관 87곳과 약국 65곳도 연휴 동안 당번을 지정했다. 또 귀성객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체험 기회도 마련했다. 구제역 발생 이후 크게 감소한 관광객을 만회하기 위해서다. 연휴 기간 내내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안동민속박물관, 문화콘텐츠마을을 무료로 개방해 방문객을 맞는다. 특히 안동민속박물관은 1일부터 6일간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전통 민속놀이 체험 마당과 함께 입춘축하 및 가훈 써주기 행사를 연다. 체험마당에서는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 5종을 즐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서 구제역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여서 자칫 시가 사람과 차량의 자유로운 이동을 권장하는 것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조심스럽다.”면서도 “구제역 사태에서 안동이 가장 먼저 벗어난 만큼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안동에서 여유롭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편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에선 지난해 11월 29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한우와 돼지 등 전체 가축의 80%인 14만 4847마리가 살처분됐다. 안동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 주·정차위반 견인 區별 4배차

    인천시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대비 견인 비율이 자치구에 따라 최고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9개 구·군에 의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모두 50만 4673대로, 이 중 16%인 8만 1109대가 구에서 위탁한 민간업체들에 의해 견인조치됐다. 구별 견인율은 동구가 43%로 가장 높고 중구 27%, 연수구 20%, 부평구 20%, 서구 15%, 계양구 13%, 남구 12%, 남동구 11% 순이다. 강화군은 관용 견인차량과 보관소를 운영해 지난해 단속차량 5845대 중 5대만 견인했다. 같은 주·정차 위반 차량이어도 동구에서는 10대 중 4대 꼴로 견인돼 차종에 따라 3만∼5만원의 견인료를 내고 차량을 찾아야 하는 반면 남동구에서는 10대 중 1대만 견인되는 셈이다. 또 일부 구는 해마다 견인율이 높아지는 반면 다른 구에서는 견인율이 감소해 구간 형평성 문제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중구의 견인율은 2005년 20%,2006년 25%, 지난해 27%이고, 동구는 2005년 32%,2006년 33%, 지난해 43%, 부평구는 2005년 14%,2006년 17%, 지난해 20%로 각각 높아졌다. 서구는 2005년 22%,2006년 17%, 지난해 15%이고, 남동구는 2005년과 2006년 15%에서 지난해 11%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단속실적에 비례하는 민간 견인업체의 영업구조를 개선해 과잉단속을 막고, 구간 형평성 차원에서 적정 견인율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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