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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날씨 고무대야에 핏덩이 버린 엄마…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영하 날씨 고무대야에 핏덩이 버린 엄마…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영하의 추위 속에 갓난아기를 고무대야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중국 국적의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 왕해진)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시 55분쯤 경북 경주시의 한 공장 뒤편 창고 앞에 생후 하루 된 아들을 유기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울산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A씨는 아이의 친부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장애가 있는 큰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영하의 날씨 속 고무대야에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출산 직후 친부의 행방을 찾아 범행 장소 근처까지 갔다가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해 절망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뇌에 전파 쏜다” 조두순, 전자장치 파손…법무부는 6일간 몰라

    “뇌에 전파 쏜다” 조두순, 전자장치 파손…법무부는 6일간 몰라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를 부쉈지만 이를 감시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6일 뒤에야 사실을 알아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경 경기 안산시 자택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은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해 장치를 부쉈으며 파손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훼손된 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가 급격히 떨어졌으나 보호관찰관은 6일이 지난 같은 달 9일에 파손된 안테나를 확인했다. 조두순이 지난해 3∼10월 저지른 전자장치 관련 범행은 모두 8건으로 집계됐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준수사항인 외출 제한 위반이 5건, 재택감독장치 손괴가 미수 2건을 포함해 총 3건이었다. 지난해 5월에는 장치 덮개를 훼손했으나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미수에 그쳤으며 그다음 달엔 왼쪽 안테나를 파손해 장치를 망가뜨렸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조두순을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한 뒤에도 위반이 이어졌다. 조두순은 같은 해 10월 6일 장치의 전원 어댑터를 뽑고 집 안의 전기 차단기를 내려 21분간 전원 공급을 차단했다. 다만 장치의 내부 배터리가 작동해 장치는 정상 작동했다. 나흘 뒤인 10월 10일엔 외출이 금지된 오전 8시대 주거지 밖을 나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어겼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지난 1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 여친 때리고 성폭행해 숨졌는데 약 발라줬다고 살인 무죄?…2심서 재검토한다

    여친 때리고 성폭행해 숨졌는데 약 발라줬다고 살인 무죄?…2심서 재검토한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를 제때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할 수 있었는지를 의학적으로 따져보기로 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이날 A(30)씨의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신경외과 전문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을 당시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의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2월 16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이틀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얼굴에서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된 점과 과거 A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이력을 토대로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A씨가 피해자에게 ‘벌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고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유사강간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피해자가 실신한 뒤에도 A씨가 곧바로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뇌출혈’, ‘동공 움직임’ 등을 검색하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검찰청 법의학자문위원회로부터는 피해자의 사인이 외부 충격에 따른 두부 손상이라는 감정 결과도 받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게 단순 상해치사가 아닌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죄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살핀 끝에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급소나 위험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피해자가 간 질환을 앓고 있어 강하지 않은 충격에도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였던 점도 고려했다. 폭행 과정에서 흉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동행한 점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판단했다. 폭행 중 피해자에게 약을 발라주거나 얼음찜질해 준 행동 역시 살인의 고의와는 배치되는 정황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보다 형량이 낮은 강도치사 및 유사강간치사 혐의는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형량도 가볍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함께, 피해자가 쓰러진 뒤 적절한 시점에 치료받았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 [포착] 주호민, 대법원 앞 호소 “자폐 아들, 녹음 못 하면 스스로 어떻게 지키나”

    [포착] 주호민, 대법원 앞 호소 “자폐 아들, 녹음 못 하면 스스로 어떻게 지키나”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발달장애 아동 등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의 ‘예외’를 두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씨는 지난 6일 오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10개 장애인 단체가 함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이 닿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 달라”고 밝혔다. 주씨는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9살이었던 아들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며 “아이 엄마가 대신 한 녹음은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지만 2심에는 부모가 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말이 녹음됐는데도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재판에서 지워졌다”며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들이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도,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치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나”라고 토로했다. 주씨는 ‘녹음 금지 예외 인정, 학대 피해 방어권 보장!’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참여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고, 회견 이후엔 2만 4000여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직접 제출했다. 주씨는 탄원 참여자들을 두고 “우리 가족을 잘 모르시는데도 서명해 주셨다. 한 아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의 문제임을 알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아이는 청소년이 돼 조금씩 자기 말을 배워 간다. 자기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하길 바라며 그날까지 내가 대신 말하겠다”고 말했다. 子가방에 녹음기 넣어 교사 발언 녹음…2심 “녹취증거 능력 없다”주씨 측은 2022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 A씨의 발언을 녹음했다. 녹음에는 A씨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씨는 이 녹음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주호민 “대안학교 설립 준비” 내년 개교 목표한편 주씨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다. 주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 환경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 사이에 놓인 ‘회색지대’ 장애아동 문제를 지적하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은 비교적 무난히 보냈지만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털어놨다. 이어 “‘왜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특수학교에 가기엔 기능이 좋은데, 일반 학교에선 생활하기 힘든 아이들이 있다. 여기를 ‘회색지대’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엄청 많다”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학부모들과 3년 정도 모임을 이어오며 “이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결국 ‘그럴 거면 네가 가르쳐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교장은 아니다”라며 “올해 하반기 준비해 내년 개교 예정이다. 학교 문턱을 낮추려면 후원이 조금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 특검파견 검사 효력… “된다” “안 된다” 공판마다 온도차

    윤석열내란재판부 “기존 직무 유효”쿠팡 수사 외압 공판선 관여 제한법무부 “기존 직무 승계” 공문 발송지난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재판부에서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해 파견 검사의 관여를 배제하거나 관련 절차를 미루면서다. 법무부는 법원에 ‘검사의 특검 파견에 문제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 파견명령의 효력이 공소청 검사에게까지 이어진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공소청법 부칙 7·8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간주하고 업무도 승계된다”면서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법무부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기존 검찰청 검사의 지위가 공소청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한대균)는 엄희준·김동희 검사의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공판에서 특검 파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했다. 재판부는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파견 검사를 제외하고 진행하겠다.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증인신문은 특검보가 진행했다. 공소청 출범 첫날인 지난 2일에도 비슷한 혼선이 빚어졌다. 윤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기존 파견명령의 효력이 공소청 출범 뒤에도 유지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을 중단한 뒤 결심 절차를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파견명령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재판부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검찰청 폐지 여파… 특검 파견검사 공판 참여 두고 법정 혼선 이어져

    검찰청 폐지 여파… 특검 파견검사 공판 참여 두고 법정 혼선 이어져

    지난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재판부는 기존 파견명령이 그대로 유효해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다른 재판부에선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해 관여를 배제하거나 관련 절차를 미루는 등 엇갈린 대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공소청 출범에 따른 특검 파견 검사들의 소속 변화를 언급하며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토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걸로 보인다”며 “특검 파견 검사들이 법적 근거와 별도 파견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공소청법 부칙 7·8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간주하고 업무도 승계된다”면서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법무부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해당 부칙을 언급하며 “검토 결과 기존 검찰청 검사의 지위가 공소청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판단을 요청할 경우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한대균)는 엄희준·김동희 검사의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공판에서 특검 파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했다. 재판부는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파견 검사를 제외하고 진행하겠다”면서 “(파견 검사가) 완전히 위법하다는 결론은 아니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은 특검보가 진행했다. 상설특검팀은 “법무부에서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의문을 제기한 재판부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소청 출범 첫날인 지난 2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혼선이 빚어졌다. 윤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기존 파견명령의 효력이 공소청 출범 뒤에도 유지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을 10여분 만에 마무리한 뒤 결심 절차를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다만 이같은 혼선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마다 절차적 적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 페북에서 댓글로 싸웠다가 ‘사형선고’…가족들 “연락두절” 호소 [월드픽]

    페북에서 댓글로 싸웠다가 ‘사형선고’…가족들 “연락두절” 호소 [월드픽]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부디 그를 용서하고 돌려보내 주세요.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스리랑카의 한 20대 청년이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논쟁을 주고받다가 타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청년의 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나섰다. 스리랑카 전역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말 소셜미디어(SNS)에 퍼진 영상에서 비롯됐다. 문제의 영상은 한 젊은 무슬림 남성이 힌두교 순례자들을 따라다니던 개를 발로 차는 내용이었다. 이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종교적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힌두교 신자와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서 댓글 전쟁이 일어났다. 스리랑카 출신의 아노잔 시바라사(24)도 당시 댓글 싸움에 뛰어들었다. 한 누리꾼이 힌두교 신을 향해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고, 이에 아노잔은 타밀어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댓글로 맞섰다. 아노잔은 즉시 자신의 댓글을 삭제하고 사과 영상을 올렸다. 문제는 그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주노동자로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아노잔의 댓글은 캡처돼 온라인상에 퍼져 나갔고, 그의 고용주와 사우디 당국에까지 알려졌다. 지난 7월 아노잔은 사우디에서 체포됐고, 개인 기기들은 압수됐으며 그의 SNS 계정은 당국에 의해 삭제됐다. 아노잔은 형사법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사우디리얄(약 10억 7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노잔 측에서 형량 감면을 요청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형사처벌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사우디 검찰은 아노잔을 사우디 사이버범죄법이 아닌 이슬람 율법을 적용한 샤리아법에 따라 기소해 달라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아노잔 측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노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건이 스리랑카에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인 우려와 함께 시민사회의 청원 운동이 일어났다. 여러 정당과 정부 기관이 아노잔의 사면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도 벌이고 있다. 아노잔의 가족은 지난달 21일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대통령을 만났고, 대통령은 그의 사면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리랑카 외교부도 아노잔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70%가 불교를 믿고 힌두교와 이슬람,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스리랑카에서 여러 종교가 아노잔의 사면을 위한 노력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지난달 28일 이후 아노잔의 생사 여부를 비롯해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다. 사우디 당국은 공식적인 사형 집행 일정을 예고하지 않기 때문에 아노잔의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 알 수 없다. 사우디는 가족이나 외국 대사관에 사전 통보 없이 사형을 집행하고 집행 후에야 유족에게 알린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 단체들은 사우디에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과거에도 거듭 우려를 표명해 왔다. 유엔에 따르면 사우디의 은퇴 교사 모하메드 알 감디는 2023년 7월 여러 SNS에 올린 댓글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 관계자에 따르면 모하메드는 익명의 트위터 계정 2개를 합쳐 팔로워가 단 10명에 불과했다. 알 감디는 추후 사형 판결이 파기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사우디에는 1000만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 인권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언어 장벽과 적절한 법률 대리인 부족으로 사우디 법률 체계에서 매우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사우디 법원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마약 범죄나 살인죄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특검 파견검사 지위두고 혼선… 접수증은 도장 찍어 사본으로

    지난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첫발을 뗀 이후 형사사법 일선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소청 체제에서 특검 파견검사의 법적 지위를 놓고 재판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상태다. 중수청은 당분간 수사 업무 돌입이 어려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새 형사사법시스템을 향한 우려를 잠재우고 중수청 조직 정상화를 알릴 ‘1호 수사’ 사건에 관심이 모아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지난 2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약 10분 만에 끝내고 결심공판을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검) 파견 검사들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면서 “검찰청 소속일 때 받은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최대한 특별검사보가 변론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지휘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특검 파견검사의 지위에 대해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혼선이 불거진 것이다.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는 개청 사흘 째에도 아직 진용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모습이었다. 건물 곳곳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종합상황실에는 당직자 3명이 출근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중수청 관계자는 “청장실도 임시로 마련해 놓는 등 아직 준비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개청과 동시에 당직체계를 가동해야 해 관련 복무규정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개청 당일에만 전국에서 30건이 넘는 사건을 접수했지만, 현장 민원실에선 접수증 발급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서류에 접수 도장을 찍고 사본을 찍는 방식으로 접수증을 대체했다.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출범 이후 첫 수사는 중수청의 수사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방중수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수원지방중수청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접수됐다. 중수청은 접수된 고소·고발 내용을 검토해 정식 형사사건으로 전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민생 사건’이 1호 수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수청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해 조직 신뢰를 쌓는 것이 초기 안착에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바람난 남편 감시하세요” 6008명 다운받았다…‘34억’ 수익 올린 불법감청앱 운영자 최후

    “바람난 남편 감시하세요” 6008명 다운받았다…‘34억’ 수익 올린 불법감청앱 운영자 최후

    ‘바람난 남편’ 등을 겨냥해 몰래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통화 내용과 메시지, 위치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빼낼 수 있는 불법 감시 앱을 판매한 업체 운영자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4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전화 감시 앱 판매업체 운영자 A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불법 감청이 가능한 악성 앱을 판매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앱 이용자가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몰래 파일을 설치하면 GPS 위치와 메시지, 통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감청·저장·녹음돼 서버로 전송되고 이용자는 사용료를 내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특히 휴대전화 화면에서 설치 아이콘이 사라지도록 설계돼 감시 대상자가 앱의 존재나 작동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겉으로는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고 홍보했지만, 블로그 등에서는 ‘바람난 남편’ 등 키워드를 내걸어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뒤 이용료는 1개월 50만원, 3개월 150만원, 6개월 280만원에 달했다. 이 앱을 내려받은 사람은 모두 6008명으로 집계됐다. A씨 등이 불법적으로 녹음한 통화 파일은 약 12만건에 달했고, 앱 구매자 980명에게 불법 위치정보 수집 서비스를 제공해 얻은 수익은 총 33억 9000만원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앱 구매자들과 공모해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고,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 명의 사장(바지사장)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하면서 “나는 앱을 팔았을 뿐, 녹음은 구매자들이 했다”며 앱 구매자들과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앱 구매자들과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에 터 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앱 자체가 기본적으로 통화 녹음·재생 기능을 제공하고 A씨 등이 광고에서 감청 기능을 강조했으며, 상담 과정에서 몰래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하여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법원 “가석방 절대 허용 안 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법원 “가석방 절대 허용 안 해”

    성범죄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청했던 유가족은 판결 직후 “국민 법 감정과 정의를 저버린 선고”라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목적의 계획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의 잔혹성, 수사 과정에서 반성 없었던 태도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생명 박탈 형벌은 극히 예외적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통한 사회적 영구 격리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득이한 양형 이유에 대해 “수감 생활의 고통 속에서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이지, 형 집행 단계에서의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감 중 가석방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윤기는 시종일관 고개를 떨군 채 판결을 청취했고, 선고가 끝나자 표정 변화 없이 법정 밖으로 나갔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본 피해자 이채원양의 어머니는 약 15분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오열했다. 이양의 부모와 법률대리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하고 유족의 참담한 슬픔은 외면한 판결로 또 한 번 무너졌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파문을 일으킨 케이블타이는 이번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가 치밀한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 결박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제넨셀 창업자 2심 “청탁 명백”… 김승원도 재수사 가능성 커져

    제넨셀 창업자 2심 “청탁 명백”… 김승원도 재수사 가능성 커져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희근)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 교수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10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부작용 우려 등 주요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해 특허와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 및 제넨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회사에 6억원을 건넸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임상시험에 관해 청탁한 게 명백하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마치 양씨가 자금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간 “공익적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고, 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사안”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하면서 이같은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수사한 끝에 지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의원이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법원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같은 판단을 다시 들여다볼 여지가 생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의 신약 관련 청탁 사건을 배당받아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강 교수 등이 김 의원에게 약속한 500만원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강 교수는 양씨와 함께 김 의원에게 임상시험 승인 청탁의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로 별도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초 지난 15일 결심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이 선고를 보고 판단한다며 11월 12일로 미뤘다.
  •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12월 선고…검찰 “내란 목적, 사형 유지해달라”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12월 선고…검찰 “내란 목적, 사형 유지해달라”

    10·26 사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 결론이 오는 12월 16일 나온다. 검찰은 재판부에 기존 사형 선고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30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2월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검찰은 유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 전 부장의 행위가 내란 목적이 아니었고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등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이 박 전 대통령과 차 전 실장을 총격해 사망하게 한 사실, 김 전 부장이 통령 시해 후 계엄을 선포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재심 대상 재판에서 사건 관련자들이 상세히 진술하는 등 충실하게 진실 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에 따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에서 수집된 증거를 보면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당시 김 전 부장의 최후진술을 언급하며 “김 전 부장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혁명을 위해 대통령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을 총격한 행위를 저항권이나 자유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 측은 우발적인 사건이라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도주 준비 없이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건 개인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 전 부장이 당시 수행비서 등에게 시해 계획을 알린 건 사건 발생 30~40분 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 재판은 최종심까지 6개월 만에 끝났고 종결 후 나흘 만에 급히 쫓기듯이 사형이 집행됐다”며 “김 전 부장이 변호인을 접견할 수 없어 정당한 공판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감히 민소매 드레스로 공연? 태형 74대” 이란 女가수 형벌 확정 [월드픽]

    “감히 민소매 드레스로 공연? 태형 74대” 이란 女가수 형벌 확정 [월드픽]

    이란의 한 여성 가수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 무관객 콘서트에서 민소매 드레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선고받은 태형 74대 형벌이 항소심에서도 확정됐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란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는 상급법원은 공공음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태형 74대가 선고된 유명 가수 파라스투 아흐마디(29)의 항소를 지난 25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아흐마디는 2024년 12월 무관객 콘서트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 당시 아흐마디는 민소매 드레스를 입고 공연에 나섰다. 해당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나 이란 사법부는 “국가의 법적·문화적 규정을 위반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형사법원은 아흐마디를 비롯해 밴드·제작진 등 총 9명에 대해 “음란하고 외설적인 자료를 게시해 공중도덕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란은 법으로 여성의 공개 공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성이 히잡과 단정한 복장을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각각 태형 74대가 내려졌다. 2년간 시청각 활동 금지 및 출국 금지 처분도 받았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상급법원은 심리도 열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BBC에 “우리가 보기에 콘서트 개최는 애초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벌금 등 더 가벼운 처벌이 가능했는데도 1심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가장 가혹한 처벌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법원 역시 심리를 열 수 있었는데도 심리도 없이 원심을 유지했다”면서 “이 판결의 주된 목적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 당시 이란 대중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파장이 일었다. 망명 중인 가수 구구시는 당시 인스타그램에 “이 암흑의 날들이 끝나고, 여성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입을지 선택할 자유를 되찾기를”이라며 “우리의 소중한 조국에서 예술적 표현이 다시 꽃피기를”이라고 적었다. 음악가 호세인 알리자데는 “아흐마디 대신 태형 70대를 맞을 용의가 있다”고 거들었다. 인권단체도 판결을 규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태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로, 고문 및 기타 부당대응에 대한 절대적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에도 쿠르드계 이란 활동가 로야 헤슈마티도 히잡을 쓰지 않은 모습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공중도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태형 74대를 맞았다. 쿠르드 인권단체 헹가우에 따르면 헤슈마티는 테헤란의 검찰청사에서 여성 경찰관이 강제로 자신의 머리에 스카프를 씌운 뒤 남성 경찰관이 어깨·등·엉덩이·다리를 채찍질했다고 증언했다.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대한 이란의 해석에 기반한 이란 법에 따르면, 사춘기 이상의 여성과 소녀는 히잡으로 머리카락을 가리고 몸매가 드러나지 않도록 길고 헐렁한 옷을 입어야 한다. 2022년 9월에는 22세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부적절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테헤란에서 도덕경찰에 구금됐다가 숨진 뒤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신정 체제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에서 여성들은 히잡을 불태우거나 허공에 흔들었고, 보안군의 진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숨졌다. 이후 많은 여성과 소녀가 복장 규정에 공공연히 저항하며 공공장소에서 아예 머리를 가리지 않게 됐다. 당국은 주기적인 체포, 경고, 업소 폐쇄 등의 조치로 대응해 왔다.
  •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유족 “사형 촉구 외면, 2심 끝까지 투쟁”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유족 “사형 촉구 외면, 2심 끝까지 투쟁”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청했던 유가족은 판결 직후 “국민 법감정과 정의를 저버린 선고”라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목적의 계획적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은 극히 예외적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통한 사회적 영구 격리를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장 씨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하며 교도소 수감 중 가석방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 안팎은 피해자 고(故) 이채원(16) 양 유족과 시민들의 오열과 항의로 동요했다.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은 “1심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유가족은 “약 1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사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재판부가 잔혹한 계획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양의 어머니는 입장문을 읽던 중 “채원아, 엄마가 미안해”, “하늘에 있는 우리 딸이 억울해서 어떡하나”라며 통곡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유족 측과 광주전남추모연대는 검찰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 ‘두 살 아들 학대 사망’ 20대 부부 중형…친부 징역 17년·친모 5년

    ‘두 살 아들 학대 사망’ 20대 부부 중형…친부 징역 17년·친모 5년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아동학대살해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들 C군의 시신을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장인 D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창녕군 거주지에서 아내 B씨와 함께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던 C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C군을 장시간 폭행했고, B씨는 C군을 성인용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탈수 증세를 보였지만 이들 부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C군은 숨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C군의 소재 확인에 나서자 자신과 B씨의 휴대전화를 모두 초기화했다”며 “2023년 장애인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당시 C군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폭력적인 A씨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따른 수동적 태도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씨는 A씨와 함께 C군의 시신을 마대에 담아 창녕군 남지읍의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실상 외조부로서 역할을 해왔음에도 A씨와 함께 사체를 유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 이날 재판부는 A·B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군 시신이 부패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당시 림프구성 심근염을 앓고 있던 C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당시 C군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피고인들이 C군에게 한 조치는 현저히 부적절하고 불충분했다”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A·B씨는 앞서 2021년 3~5월 대구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30대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B씨에게 징역 18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 “범죄자 인권만 먼저 고려”…‘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에 유족 분통

    “범죄자 인권만 먼저 고려”…‘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에 유족 분통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범죄자의 인권만 고려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양의 유족과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로 부모의 가슴은 이 순간에도 또 한 번 찢어지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리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하고 유족의 참담한 슬픔은 외면한 판결”이라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이라도 법으로 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경찰의 부실 수사 행태에도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며 “사랑하는 딸 채원이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오열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문석 변호사는 검찰을 통한 즉각적인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치밀하게 분석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특히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를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 정황 등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형 엄격성 고려해 사회서 영구 격리”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형 엄격성 고려해 사회서 영구 격리”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윤기(23)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오후 2시 1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수사 과정에서 주장했던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주장을 배척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인 ‘성폭력 목적의 계획적 범행’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차량 뒷문을 열어두고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무고한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형벌로서 사형이 지닌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도로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문명국가에서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객관적 사정이 명백할 때 예외적으로 선고되어야 하며, 무기징역을 통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10만여명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형 선고를 요구해 온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들은 선고 직후 법정 안팎에서 통곡하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검찰 역시 유족의 뜻을 반영해 항소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이채원(16)양을 차에 태워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했다. 당시 그는 비명을 듣고 도우러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 여러 성범죄도 함께 드러났다. 사건은 처음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어왔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로 납치와 성폭행 목적을 밝혀내 강간살인죄를 적용했다. 장윤기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세 차례 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내용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 두 딸 태운 채 음주 사망사고 낸 차량 블랙박스에 “엄마 무서워. 제발…”

    두 딸 태운 채 음주 사망사고 낸 차량 블랙박스에 “엄마 무서워. 제발…”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만취·과속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쯤 충남 홍성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속 178㎞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제한속도와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 운전하던 차에는 A씨의 4·6살 두 딸도 타고 있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엄마 무서워.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두 딸의 목소리가 담겼다. 사고 후 A씨는 자신의 아이들이 놀랐다며 목격자 등을 향해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난폭 운전과 교통사고로 A씨의 딸들이 겁을 먹었고,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씨 아버지는 증인석에 나와 “블랙박스 속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봐 달라. 피고인의 음주·난폭 운전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며 “그 속도로 아이들을 태우고 주행했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합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제 삶에서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으로, 남은 인생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겠다”며 “피해자 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아들 군면제”라더니 “부끄럽다”…이수정 “파면될수도” 선처 호소

    “李대통령 아들 군면제”라더니 “부끄럽다”…이수정 “파면될수도” 선처 호소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해 “군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재판부에 원심 유지를 요청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당협위원장은 항소했다. 검찰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이 당협위원장 측은 공판에서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공익적 의도로 해당 글을 게시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의 변호인은 “후보자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은 유권자의 공적 검증 대상이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범 목적이 원칙적으로 부정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이후 거듭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감정하는 일을 해온 제가 정작 제 손안의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고 한탄스럽다”며 “제 게시물로 인해 마음을 다치셨을 당사자와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30년 가까이 지켜온 제 교직 경력이 파면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제 연구실에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여러 학생의 논문을 지도해 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의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당시 문제의 글을 삭제하고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했다. 용서해달라”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글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이 당협위원장이 글에 담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당협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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