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검찰 수사권
    2026-10-16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총 4,631 건
  •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무마 의혹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 이관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무마 의혹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 이관

    서울경찰청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당시 검사들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무마’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경찰청에 접수된 한 의원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고발장을 지난 15일 이관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을 담당할 수사 부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은 지난 14일 한 의원과 당시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2022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졌다. 고등학생이던 한 의원의 딸이 논문 대필과 허위 봉사활동 실적 등을 입시용 경력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를 활용해 전자책을 제작하고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미국 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조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요청을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고발은 당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상급 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미국 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고발인들은 검찰의 공조 요청 불송부가 경찰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관련 결정의 보고·결재 과정에 관여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은 2023년 12월 한 의원 가족의 허위 스펙 관련 의혹을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지용 청장 첫 출근날…임은정 “잘못하면 쓴소리 아끼지 않겠다”

    김지용 청장 첫 출근날…임은정 “잘못하면 쓴소리 아끼지 않겠다”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두고 비판을 제기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 청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1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아랫사람으로서 보필한다는 말을 쓸 때 ‘필’은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대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며 “어떤 분을 모시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과의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민이자 공직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생각이다”며 “지금까지 하던 대로 씩씩하게 계속 가 보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지난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중수청 첫 감찰 대상이 됐다. 임 청장이 소셜미디어(SNS)에 김 청장이 검사장 시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들을 언급하며 임명 반대 목소리를 내온 데 따른 조치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공직자·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한계에 대한 판례는 쌓여 있다”며 “검찰 재직 시절에도 판례를 만들어왔던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임 청장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배경에 대해선 “검찰이 잘못한 일, 비판받은 일에 대해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으로 분리됐다”며 “5·18 당시에도 수사기관이 시민들의 편에 섰다면 잘못된 수사·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광주공원 현충탑을 참배한 임 청장은 방명록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진에 있어 광주가 그러하듯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기관의 이정표가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중수청 본청이 입주한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으로 출근했다. 중수청 출범 이후 2주간 진행된 업무를 보고받고 본청과 지방청의 인력 배치 및 인선 현황 등을 살펴보는 등 회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
  • 경제범죄 피해 5억 넘었나… 중수청·경찰 ‘핑퐁 수사’ 우려

    경제범죄 피해 5억 넘었나… 중수청·경찰 ‘핑퐁 수사’ 우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투자 리딩방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수사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산상 이익 가액 5억원을 기준으로 ‘중대범죄’ 통보 여부가 갈리는 탓에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과 경찰 간 ‘핑퐁’ 현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법은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가운데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통보 대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억원 이상인 사기 사건은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고, 사건 이첩 여부는 중수청이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투자 사기 등 다수의 피해자가 연루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가액이 수시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검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나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의 경우 주범이 있는 관할청으로 전국 사건을 모아 수사를 해왔는데,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소액 사건이 수백억원대 사기로 확대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반대로 고소·고발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 가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 등은 가액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뒤늦게 같은 사건임을 인지하면 가액이 변경되기도 한다”고 했다. 통보 대상 범죄 기준을 금액으로 분류하면서 경찰이 통보하지 않을 경우 양 기관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결국 초동 수사가 지연되고, 관할 핑퐁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권 부분은 실제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집요하게 파고들 지점”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수청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중수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5억’ 넘으면 중대범죄, 안 넘으면 일반범죄?…투자 사기 수사 공백 우려

    ‘5억’ 넘으면 중대범죄, 안 넘으면 일반범죄?…투자 사기 수사 공백 우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투자 리딩방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수사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산상 이익 가액 5억원을 기준으로 ‘중대범죄’ 통보 여부가 갈리는 탓에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과 경찰 간 ‘핑퐁’ 현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재판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법은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가운데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통보 대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억원 이상인 사기 사건은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고, 사건 이첩 여부는 중수청이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투자 사기 등 다수의 피해자가 연루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가액이 수시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검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나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의 경우 주범이 있는 관할청으로 전국 사건을 모아 수사를 해왔는데,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소액 사건이 수백억원대 사기로 확대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반대로 고소·고발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 가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 등은 가액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뒤늦게 같은 사건임을 인지하면 가액이 변경되기도 한다”고 했다. 통보 대상 범죄 기준을 금액으로 분류하면서 경찰이 통보하지 않을 경우 양 기관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결국 초동 수사가 지연되고, 관할 핑퐁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권 부분은 실제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집요하게 파고들 지점”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수청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중수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한동훈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한동훈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는 14일 검찰의 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1호 정치검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내 정치검사 1호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느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다른 인물을 더 꼽아보라고 요청하자 김 후보자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포함되느냐고 재차 묻자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권 주도의 검찰개혁 일환으로 출범하게 된 중수청의 초대 청장으로서 김 후보자가 개혁 취지에 공감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입장을 선회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친윤 검사가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반복적인 질의에 번번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징계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해 ‘친윤 검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직무 배제 명령의 절차가 부적정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성명에 참여한 이유를 묻는 김영진 행안위원장 질의에 “직무 배제 결정에 관해 당사자의 소명을 전혀 듣지 않은 상태였다”며 “비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더라도 당사자 소명 없이 무기한 정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는 게 현시점에서 맞냐는 점에 대해 의문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당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범여권이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많은 분께서 비판하는 말씀을 하신 걸 잘 알고 있다”며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중요성이라든가 무게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걸로 생각하고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그래서 중수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도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협력해서 잘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 사건을 기소하던 2021년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기소된 이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저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 추미애, “도정 소홀한 적 없어…SNS글은 오랜 소신에 대한 도리와 책임”

    추미애, “도정 소홀한 적 없어…SNS글은 오랜 소신에 대한 도리와 책임”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정 현안보다 중앙정치에 관심을 더 많은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지적에 “도정에 소홀한 적이 없고 SNS 글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소신껏 주장해 온 입장에서 저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추 지사가 취임 후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80건 중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중앙정치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취임 후 100일은 도정보다 중앙정치에 기울인 100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이 자리는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정치 소신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저의 도정 활동과 민생 현장, 도정 방향 등은 공식 유튜브와 GTV를 통해 언제든지 실시간 중계되고 자료로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정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주말이나 퇴근 후 심야 시간대에 주로 법무부 장관 때부터 검찰개혁을 꾸준히 소신껏 주장해 온 입장에서 저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견을 적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윤호중 “임은정 언행 실망, 정치적 행위 가능성”…감찰 즉시 착수

    윤호중 “임은정 언행 실망, 정치적 행위 가능성”…감찰 즉시 착수

    “결과,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직무정지 요건 해당은 안해” “과거 내부고발과 전혀 달라” “대통령 인사권에 부적절 발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임 청장의 발언이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했던 역할에 실망을 시키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 중수청에 감찰을 지시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장관은 감찰 지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과 헌법·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지만,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와 무관하게 평소 가지고 있던 의견을 밝힌 것으로, 과거 검찰에서 내부고발자로서 했던 행동과는 전혀 다르다”며 “지방중수청장으로서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보여 감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중수청은 공직 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인물이라고 기대했는데 약간 실망시키고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이 현직 검사장급 검사 가운데 유일하게 중수청 간부직에 지원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장관은 특히 임 청장의 최근 발언이 과거 검찰 내부고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에는 상급자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내부고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다”며 “지금은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발언으로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의 정치적 주장에 내부에서도 호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며 “면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찰은 조만간 착수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중수청 감찰담당관이 이미 임명돼 있어 공석인 감찰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며 “감찰관은 외부 공모직으로 개청 이후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번 감찰 지시로 공모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감찰 결과에 따른 임 청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결과를 예단하거나 미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감찰 기간에 대해서도 “중수청에서 감찰을 해본 적이 없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다만 감찰 착수만으로 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감찰은 직무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 판결이나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만, 중수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적용받는다”며 “법에 정해진 규정을 잘 인지하고 발언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윤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검사발 인사 불만을 차단해 공직 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지만 강력한 감찰을 통해 내부에서 인사권을 비판하려는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도 감찰 지시와 관련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직격했다. 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과거 검찰의 관행이 중수청에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내에서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 징계에 매우 관용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윤 장관은 전날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해 이의제기건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관행 개선을 끌어냈듯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윤 장관의 임 청장 감찰 지시에 대해 “제게도 ‘도대체 왜 (임 청장을) 가만히 두냐’는 이야기가 목이 넘칠 만큼 많이 온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내부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공직자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본인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이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사안에 도를 넘어 정부를 비판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한동훈 딸 ‘스펙 의혹’ 재점화… 김종철 “새 사실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검토”

    한동훈 딸 ‘스펙 의혹’ 재점화… 김종철 “새 사실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검토”

    “수사권 독점해 놓고 무기력·무능”작년 기준 장기 미제 6200건 질타22개월째 청장 직대 체제도 비판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당시 수사라인 감찰 가능성이 거론됐다.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을 둘러싼 우려도 쏟아졌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은 한층 커졌지만, 주요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과 장기간 이어진 경찰청장 공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사를 1년 8개월 동안 질질 끌면서 고발인만 6번 부르고, 피고발인(한 의원 배우자) 조사는 서면 조사 한 번으로 그쳤다”며 “고발인만 조사하는 게 통상적이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광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종결 등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기소와 수사가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권을 경찰이 전담하면서 책임이 막중하다”며 “수사권까지 독점해 놓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세를 계속해서 보인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경찰을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사건 적체와 미흡한 수사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1년 이상 미처리 사건이 2024년 말 3200건에서 지난해 말 6200건으로 급증했다며 장기 미제사건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실제 기준만 마련돼 있고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주요 사건의 수사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김병기 의원 사건의 수사가 장기화하는 이유를 따져 묻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도 22개월째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홍 본부장은 방 의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찰청장 장기 공석에 따른 조직 운영 문제도 제기됐다. 경찰청은 22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무대행을 상대로 국감을 치르게 됐다며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청장 공백 장기화에 유감을 표하며 조직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인력과 전문성을 꾸준히 보강해 국민께서 맡기신 사건을 완결성 있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 [단독] 공소청 시범운영 해봤더니… 보완수사 요구 71% 증가 ‘사건 핑퐁’ 현실화

    [단독] 공소청 시범운영 해봤더니… 보완수사 요구 71% 증가 ‘사건 핑퐁’ 현실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사법체계를 미리 적용한 공소청 시범운영에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개정 형사소송법이 제시한 기준인 한 달 안에 이행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30% 수준에 그쳤다. ‘사건 핑퐁’에 따른 수사 지연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11일 법무부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논산지청·대구서부지청·마산지청 등 공소청 시범운영 대상 4곳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총 80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72건)보다 336건(71.2%) 증가한 수치다. 이들 4개 청의 올해 1~7월 월평균 보완수사 요구 건수(568건)도 웃돌았다. 앞서 검찰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전국 지검 등 4곳을 공소청 시범운영 대상으로 선정했다. 개정 형소법을 미리 적용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범 운영으로 일정 정도 확인된 셈이다. 경찰청의 한 간부도 “향후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훨씬 불어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의 보완수사 처리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검찰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11만 14건 중 1개월 이내 이행이 완료된 사건은 3만 4101건(31.0%)에 그쳤다. 개정 형소법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리에 3개월 넘게 걸리거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사건도 2만 6354건(24.0%)에 달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보완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권고문에서 “보완수사 요구의 구체적 사유, 이행 여부, 이행 완료 시기, 이행의 완성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사건 처리 역량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제대로 작동시킬 인력과 업무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경찰은 수사 책임이 커진 만큼 공소청에 검사 요구 사건 처리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 공소청 시범운영 해봤더니…경찰로 간 보완수사요구 71% ‘폭증’

    [단독] 공소청 시범운영 해봤더니…경찰로 간 보완수사요구 71% ‘폭증’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사법체계를 미리 적용한 공소청 시범운영에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개정 형사소송법이 제시한 기준인 한 달 안에 이행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30% 수준에 그쳤다. ‘사건 핑퐁’에 따른 수사 지연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11일 법무부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논산지청·대구서부지청·마산지청 등 공소청 시범운영 대상 4곳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총 80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72건)보다 336건(71.2%) 증가한 수치다. 이들 4개 청의 올해 1~7월 월평균 보완수사 요구 건수(568건)도 웃돌았다. 앞서 검찰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전국 지검 등 4곳을 공소청 시범운영 대상으로 선정했다. 개정 형소법을 미리 적용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범 운영으로 일정 정도 확인된 셈이다. 경찰청의 한 간부도 “향후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훨씬 불어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의 보완수사 처리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검찰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11만 14건 중 1개월 이내 이행이 완료된 사건은 3만 4101건(31.0%)에 그쳤다. 개정 형소법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리에 3개월 넘게 걸리거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사건도 2만 6354건(24.0%)에 달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보완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권고문에서 “보완수사 요구의 구체적 사유, 이행 여부, 이행 완료 시기, 이행의 완성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사건 처리 역량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제대로 작동시킬 인력과 업무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경찰은 수사 책임이 커진 만큼 공소청에 검사 요구 사건 처리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수사 공백을 방치하지 말고 실효적인 보완수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광장] 개혁인가, 개악인가

    [서울광장] 개혁인가, 개악인가

    이재명 대통령처럼 정권 초기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대통령도 없을 것 같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4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로 굳어져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먼저 밝힌 개혁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이다. 이들 개혁은 그동안 다른 정부도 추진했으나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높은 지지율과 국민의 개혁 열망을 반영해 이들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지금, 개혁의 순서가 바뀌었다. 6대 개혁보다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개혁이 우선순위로 떠올랐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어받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힘을 뺐다. 경찰에 수사 전권을 주면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찰청 폐지로 상당수 검사들이 옷을 벗고 판사나 변호사로 옮겼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개문발차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불안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할 경우 여성과 약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이 개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특히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다. 김지용 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강경파의 “친윤 검사” 비판은 ‘우리 편만 임명하겠다’는 코드 인사 논란을 키웠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면 안 된다”며 강경파를 겨냥했다. 인사 논란이 검찰 개혁 의지와 성과를 깎아 먹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개혁은 갈 길이 더 멀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면서도 세제 개편안을 서둘러 내놨다. 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이 대폭 늘면서 강남 지역에서는 일부 급매가 나오지만 풍선 효과로 외곽 주택 가격 상승에 전월세난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6주째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 후폭풍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세 차례나 발표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다는 지적이 많다. 구체적 공급 대책을 내놓고 관련 법을 정비한 뒤 세금에 손댔어야 했다는 것이다. 용산공원 개발 등은 논란만 낳고 후퇴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개혁도 개악이 되면 안 된다는 걱정을 낳을 만하다.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개혁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시사점이 크다.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여권과 정부 내 갈등을 줄여 컨센서스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개혁의 결과가 부작용이나 후폭풍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날짜를 세면서 공무원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각종 개혁 추진을 강조한다고 한다. 노조법·상법 등 일부 법 개정이 이뤄진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도 임기 내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과 국방 개혁도 진행 중이다. 이들 중 연금 개혁은 최근 ‘하후상박’으로 추진했던 기초연금 개편이 무산되면서 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눈치 보기로 후퇴한다면 어떤 개혁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김영삼 정부의 금융·부동산 실명제, 김대중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조정,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등은 쉽지 않았지만 성과를 거둔 개혁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각종 개혁이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받으려면 국민의 지지를 얻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관가에서 이미 걱정하는 레임덕이 오기 전에 말이다. 김미경 논설위원
  • [사설] 수장 자격, 수사권 이관… 중립성 시험대 오른 중수청

    [사설] 수장 자격, 수사권 이관… 중립성 시험대 오른 중수청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내 편 네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지도층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엄정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직무대행을 각각 맡은 이정현 차장과 전종민 차장도 참석했다. 두 대행은 대통령의 발언을 열심히 받아 적었다. 권력비리 수사와 직결될 수 있는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 청의 장과 중요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이유로 청와대와의 직접 접촉을 피했다. 청와대의 전달 사항이 있을 때도 법무부를 통해 총장 참모에게 전달하는 게 관례였다.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외청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관례는 깨졌다. 올해 1월부터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앞으로 취임할 공소청과 중수청의 수장들도 국무회의 참석이 관례로 굳어진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가 크다. 이들은 어제 토론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수청에만 수사를 맡긴다면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 독립적 지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를 만든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 공수처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해왔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다. 자칫 중수청이 정치권력과 그 주변에는 봐주기 수사로, 야당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논란으로 불신을 초래했던 검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여권 강경파가 ‘친윤’, ‘밀정’이라며 반대하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우여곡절 끝에 14일로 잡혔다. 수사능력보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인사 기준이 될 판이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소청장 후보자에는 직무대행 출근 첫날 공소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던 이 차장이 거명된다. 두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 與,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추진…“권력형 범죄 대응 후퇴” 우려도

    與,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추진…“권력형 범죄 대응 후퇴” 우려도

    여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수사관 등 사법시스템 공직자로 좁히되 대상 범죄는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이관하고, 공수처는 사법·수사기관 비리 수사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독립적인 권력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중수청이 설립되는 시대가 됐다”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립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제한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감당해야 하고, 대상 범죄도 한정돼 수사 과정에서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청이나 이런 데서는 마음껏 수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있는 오류는 공수처에서 감시하는 체제가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아닌가”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공수처) 수사 대상자를 줄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껏 수사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고위 공직자 수사는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단서를 발견한 기관에서 수행하면 되고, 특검이 수사할 수도 있다”며 “과감하게 공수처를 특화해 수사기관의 수사기관 혹은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 측은 우려를 표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줄인다고 해서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며 “행정 각부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수사 기관인 공수처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오히려 퇴보로 평가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수사대상 축소는 부정부패라든가 권력형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에 있어서 심각한 후퇴가 될 수 있다”라며 “공수처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권한을 박탈하기보다는 반대로 가야 한다. 중수청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능력이 확인된 후에 개편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수처의 한계를 고려해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의 존재 이유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 5명이 공동 주최했다. 김기표 의원은 “저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가 생각한 것들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가면서 국정감사 끝나고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 [단독]범인 못 찾은 경찰 미제 올해만 14만건…해킹 사건까지 ‘첩첩산중’

    [단독]범인 못 찾은 경찰 미제 올해만 14만건…해킹 사건까지 ‘첩첩산중’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해 ‘관리미제’로 분류한 사건이 올해에만 14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미제 사건과 보완수사 요구까지 경찰에 넘어오게 되면서 미제 사건 적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경찰이 새로 등록한 관리미제 사건은 13만 9271건으로 집계됐다. 관리미제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증거 부족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해 별도로 관리하는 사건을 말한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신규 관리미제 사건은 21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관리미제 사건은 2021년 16만 7449건에서 2022년 21만 4882건으로 늘어난 뒤 매년 20만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22만 525건이 새로 등록됐다. 반면 관리미제 사건 가운데 수사가 재개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수사가 재개된 미제 사건은 2021년 2340건, 2023년 4136건, 지난해 5695건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검사 수사권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체제로 전환되면서 미제 사건 처리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검찰 미제 사건과 보완수사 요구까지 경찰에 넘어올 경우 기존 미제 사건이 누적되고 민생 사건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은행권 해킹 사건 등 대형 사건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해킹 수사는 피의자 추적은 물론 해외 서버·IP 분석과 국제공조 등이 필요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이번 해킹 사건은 경찰과 중수청 중 어느 기관이 맡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아, 한정된 수사 인력이 중복 투입될 경우 기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관리미제 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도경찰청별 미제 사건 규모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올해 1~8월 신규 관리미제 사건은 경기남부청이 2만 9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2만 3621건, 부산청 1만 6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청은 1006건으로 가장 적어 경기남부청과 약 29배 차이가 났다. 관리미제 사건을 단순히 누적해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개 필요성이 높은 사건을 선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제 사건도 부실수사로 인한 것인지,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인지 등을 분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재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전담팀이 아닌 일반 수사팀에 맡기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수처 “대통령 수사 중수청에 넘기면 견제구조 퇴보”

    공수처 “대통령 수사 중수청에 넘기면 견제구조 퇴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여권 일각의 개편 구상에 대해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권이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에 집중된 가운데 대통령 등 정치권력 수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2조의 수사 대상 조항을 읽은 뒤 “첫째가 대통령, 둘째가 국회의원”이라며 두 직위가 공수처 수사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과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구조는 공수처의 규모가 커지고 전국 단위 조직이 생긴다고 해도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는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검에 대해서는 사후 체제여서 상시 대응 체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판·검사와 경찰, 중수청 수사관 등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맡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중수청이 맡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뿐 아니라 전 직급으로 수사 대상을 넓히고, 정부과천청사 본청 하나뿐인 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키우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공수처는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전국 단위 확대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전국 관할”이라며 “그만한 인력이나 조직이 커지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됐다. 행안부 산하 수사기관의 정치인 수사를 두고는 이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은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가지 비위 의혹을 지난해 9월부터 수사하고도 1년이 지난 지난달 7일에야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 역량과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7차례 소환 조사와 최종 조사 뒤 5개월가량의 수사 경과를 들어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나흘 만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 예고된 수사 혼선 ‘AI 해킹’서 터졌다

    예고된 수사 혼선 ‘AI 해킹’서 터졌다

    초유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중은행 동시다발 해킹 사건이 알려진 지 닷새째인 5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경찰은 여전히 내사 단계이고, 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 통보만 기다리면서 정식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과거라면 곧바로 금융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이뤄졌을 사안이다.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히 조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무색할 정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중은행 등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 지난 1일부터 내사를 이어 가고 있다. 피의자 특정이나 피해 규모 등 범행 실체가 명확해지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사이버범죄는 중수청이 맡는 7대 중대범죄에 포함된다. 중수청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이를 인지할 경우 중수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이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에 보안 점검을 주문했는데도 아직도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해킹이 이뤄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는지, 범행 개연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사 인지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인지가 늦어지면서 중수청 통보 절차도 멈춰 섰다. 통보가 오더라도 중수청장은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할 수 있다.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이 수사의 발목을 잡으면서 중수청 출범 직후부터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수청이 경찰 통보만 기다릴 게 아니라 경찰과 협의해 내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통보 시점 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일단 본청 과학수사국과 서울중수청을 중심으로 대비에 들어갔다. 중수청 관계자는 “통보가 오면 공백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수청은 지난 2일 청장이 공석인 채 문을 연 데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갖추지 못해 경찰청 시스템을 함께 쓰고 있다. 해킹 등 사이버범죄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지만 경찰이 먼저 수사에 나선 건 ‘개문발차’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해킹 사건은 초기 로그와 접속 기록 확보가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과거에 금융권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은 초기부터 전담팀을 꾸려 대응했다.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수사관을 보내 문제의 노트북과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임강빈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 로그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데이터로 덮이면서 수사기관이 분석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도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중수청이 경찰 통보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 수사에 나서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내사 단계에서 해커 로그 접속 기록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중수청은 서울·수원·대전지방청에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마약·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과 5곳을 신설해 과거 합동수사본부의 역할을 맡기로 했지만 아직 밑그림 단계다. 또 다른 중수청 관계자는 “다 정비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수사기관 출범 초기에 사건 관할을 두고 혼선이 빚어진 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건 이첩을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관할 다툼을 조정할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신설했지만 시행은 2027년 2월이다. 그 전까지는 기관 간 협의 외에 사건 배분을 강제할 장치가 없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맡았던 김필성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서로 눈치를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지웅 변호사도 “제도적으로 구멍이 있는 곳은 사람이 부지런히 뛰면서 메울 수 있도록 조정 작업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李 “檢 개혁 빙자해 인사 좌우 안 돼”… 또 강경파에 경고장

    李 “檢 개혁 빙자해 인사 좌우 안 돼”… 또 강경파에 경고장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계속되자 연일 직접 입장을 내고 국정 주도권을 다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혁신당도 검찰개혁 관련 당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X에 네 건의 글을 더 올리고 공급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인허가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임대용으로 매수 확약해 주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에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9월 28일~10월 2일 무선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내린 37.4%를 기록했다.
  • 조국혁신당, 李 대통령에 정면 반박…“당 입장 바꾼 적 없다”

    조국혁신당, 李 대통령에 정면 반박…“당 입장 바꾼 적 없다”

    조국혁신당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혁신당은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전제로 한 설계였다”며 “그러나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법무부 탈검찰화가 후퇴하는 것을 목도하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쳤다”고 밝혔다. 박 선임대변인은 “달라진 상황에 맞춰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을 함께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았다. 박 선임대변인은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면서 “두 권한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보완수사권에 대해 원칙적 폐지를 말해 왔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듭 거부하는 것 같은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 그것도 법이 엄격하게 열거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박 선임대변인은 “동시에 그 예외조차 정말 필요한지, 요구권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해결되지 않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완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며 “예외는 검토의 대상이었지 결론이 아니었고, 혁신당은 그 예외를 법안에 담은 바가 없다”고 했다. 혁신당은 지난 1월 정부안에 대한 대안을 내면서 검사 수사권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196조 폐지를 명시하는 한편 지난 6월에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요구권만 주어야 한다고 당의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고 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7월에는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려는 법안에 맞서, 검찰에 수사의 문을 다시 여는 어떤 예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며 “혁신당은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당이 2024년 8월 28일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법무부 내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것으로 처음에 발의되었지만 윤석열 탄핵 이후 정권교체가 되고도 법무부 탈검찰화가 진행되지 않고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이 다시 법무부를 장악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그 후 중수청 소속을 행안부로 변경하는 당론 변경 절차를 거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수청 소속을 행안부로 두는 안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법안이기도 했고 올해 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중수청법 내용이기도 하다”며 “혁신당이나 민주당의 중수처법에는 중수청에 수사하는 검사를 두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혁신당의 수사 절차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으로 당론 발의되었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범여권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직접 반박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강조했다.
  • ‘대북송금 실형’ 이화영 측, 국정원 문건 근거로 “재심 계획”

    ‘대북송금 실형’ 이화영 측, 국정원 문건 근거로 “재심 계획”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확정판결 당시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던 국가정보원 문건이 새롭게 확인된 점,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심 청구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확정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정원 문건이 나온 점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 과정에서 수사 절차상 위법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 검사의 진술 회유·위증교사 및 수사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벌금 2억 5000만원과 추징금 3억 2595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대북 송금 관련 보고 일부만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이 다수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박 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9월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검사징계위원회가 10월 초순으로 연기됐지만 아직 아무런 통보가 없다”고 썼다. 이어 “박상용에 대한 징계를 수단으로 대북 송금 사건 기소의 적법성에 흠집을 내고 이를 빌미로 이화영을 사면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박 검사는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도 “쌍방울 단독의 주가조작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문건도 압수해서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그런데도 그 내용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서 법원이 믿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와 별도로 대북 송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시켰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李대통령 “檢개혁, 당초 주장보다 더 나가…보완수사 금지까지 완성”

    李대통령 “檢개혁, 당초 주장보다 더 나가…보완수사 금지까지 완성”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유시민 작가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한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작가는 해당 영상에서 이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구상이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나 대선 공약으로 알려진 방안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짚었다. 이어 “이(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며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지만, 경찰 내부 통제와 감찰 철저, 불기소 송부 사건 철저 점검 등 제도 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