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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근무 조작한 공무원 112명 무더기 송치…안동시 관리감독 부실 도마

    초과근무 조작한 공무원 112명 무더기 송치…안동시 관리감독 부실 도마

    경북 안동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사기·공전자기록위작)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 34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1년 6∼8월 시청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같은 혐의로 안동시 공무원 7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 112명은 안동시 6∼9급 직원으로,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총 1083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2021년 행정안전부 점검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이에 안동시는 자체 감사에 착수해 사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환수했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직원만 징계 조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한 진정인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당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 전원을 송치해 관련 수사는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 기각’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 기각’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 수사가 위법해 공소 제기가 무효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 조건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는 법령을 위배했다”며 “공소 제기도 법률이 정한 바를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9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가 2022년 1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려면 검사가 인지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은 인지한 게 아니라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에 불과했다”며 “경찰에 이송한 결정도 수사개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23년 9월 검찰이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것도 위법하다고 봤다. 경찰이 사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0년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이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행정·민사소송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2024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레인보우로보틱스 관련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레인보우로보틱스 관련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 미공개정보로 수십억 챙긴 혐의삼성전자가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전날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이 지분 인수 관련 내부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 조사 과정에서는 삼성전자 기획팀 직원 A씨가 관련 주식을 매입하고 가족 등에게 호재성 정보를 전달해 부당이득을 얻게 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취득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했다. 이후 삼성전자의 투자 사실이 공개되면서 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대전 유성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일베는 ‘탱크’로 밀어버려야” 발언, 고개 숙인 최욱…“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에 발끈한 이승환, 손배소 제기[주간 사건일지]

    “일베는 ‘탱크’로 밀어버려야” 발언, 고개 숙인 최욱…“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에 발끈한 이승환, 손배소 제기[주간 사건일지]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씨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를 향해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도 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년여 만에 풀려났다. 가수 이승환은 자신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비방과 모욕을 했다며 만화가 윤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야”…親與 ‘빅스피커 최욱’ 비하 논란여권 내 ‘빅스피커’로 통하는 최씨는 지난 8일 ‘매불쇼’ 방송에서 “전두환의 방식을 동경하는 온라인 극우들을, 그들이 동경하는 방식대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제 발언에 대해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전두환 방식을 찬양하는 극우들에 대한 사과는 결코 아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게 방송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일 방송에서 ‘2030’ 남성들의 보수화 경향을 분석하는 대화를 하던 도중, 이들이 혐오 발언을 일삼는다면서 “그들이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다. 온라인상에서 (일베) 범죄만큼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베로 활동하는 2030을) 박멸해야 한다. 확실하게 범죄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제도권에서 그냥 놔두니까 (일베가)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양지로 올라온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씨를 협박,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준강제추행’ 등 허경영, 세 번째 보석 청구 끝 석방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됐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허 명예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허 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허 명예대표는 지난해 5월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허 명예대표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19년 1월~2023년 8월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이나 당한 선동꾼’은 모욕”…이승환, 윤서인에 손배소 가수 이승환이 사생활을 거론한 만화가 윤서인에게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승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지난 8일 “이승환씨가 윤서인씨를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며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승환이 소셜미디어(SNS)에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을 올리며 “1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1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 등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해마루 측은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 전체 맥락과 무관한 사생활 비하까지 포함돼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돼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윤씨는 과거에도 표현과 관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승환씨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이후에도 ‘사과문’ 형식을 빌린 모욕적 표현을 추가로 게시했다”고 했다. 윤씨는 이승환 측의 주장대로 지난 5일 SNS에 ‘사과문’ 형식의 글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표현을 항목별로 나열한 뒤 ‘이혼이나 당하고’라는 표현에 대해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모욕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배우 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씨 모두 다쳤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판결해 불복해 지난 1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 소지 침입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이에 사실관계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20대 김모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이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제의 휴지를 수거하고 4월 28일 자수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캡사이신은 고추류 식물에서 추출되는 매운맛을 내는 화합물이다.
  • ‘화천대유 무등록 자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 법원 “檢 수사 개시 범위 아냐”

    ‘화천대유 무등록 자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 법원 “檢 수사 개시 범위 아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 수사가 위법해 공소 제기가 무효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조건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는 법령을 위배했다”며 “공소 제기도 법률이 정한 바를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9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가 2022년 1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려면 검사가 인지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은 인지한 게 아니라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에 불과했다”며 “경찰에 이송한 결정도 수사개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23년 9월 검찰이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것도 위법하다고 봤다. 경찰이 사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후 사법경찰에 사건이 이송됐으나, 경찰은 검찰의 수사 개시를 전제로 몇 가지 조사했을 뿐 적법한 수사 개시 행위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경찰의 일차적 수사종결권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재이송받아 수사한 것은 종전의 위법한 수사 상태가 계속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20년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이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행정·민사소송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지난 2024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화천대유로부터 약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죄를 만들어내는 행태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 경남 선거 후폭풍…박완수 측 “정치공세 중단” vs 민주당 “선관위 대응 의문”

    경남 선거 후폭풍…박완수 측 “정치공세 중단” vs 민주당 “선관위 대응 의문”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공무원 동원 선거 개입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측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측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관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박 당선인 측은 “선거 결과를 흔들려는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11일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유해남 전 수석대변인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남도당 기자회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압수수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일 뿐인데, 민주당은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 선거범죄가 확인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불법 딥페이크’, ‘공무원 개입’, ‘조직적 선거범죄’, ‘관권선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에 특정한 결론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이자, 집권당의 지위를 악용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대변인은 민주당의 핵심 주장이었던 ‘딥페이크 프레임’도 이미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딥페이크로 만들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언급한 점, ‘딥페이크 한 건은 자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을 들어 이를 뒷받침했다. 그는 “딥페이크 프레임이 흔들리자 이제는 ‘관권선거’라는 주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공개 자료 확인·전달을 곧바로 관권선거로 몰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는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박 당선인 측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과 관련해 전날 민주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박완수 후보 선거캠프와 경남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선거범죄 의혹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왜 선거 기간 중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는지, 왜 경남선관위가 사건을 약 3주 동안 붙들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제보자 A씨가 지난 5월 초 경남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자수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의혹과 전·현직 공무원 관여 정황도 함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그것도 딥페이크 선거범죄와 공무원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중대한 사안인데도 선관위가 약 3주 동안 사건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기관 이첩, 증거보전 조치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도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경남선관위를 향해 사건 접수부터 검찰 이첩까지의 경위를 공개하고, 경찰에는 디지털 포렌식과 관계자 소환 조사, 공무원 개입 여부, 지시·보고 체계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남도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에서 비롯됐다. JTBC는 지난달 28일 박 당선인 캠프 내부 관계자라고 밝힌 제보자 A씨의 주장을 인용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됐으며, 이 과정에 경남도청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직 공무원들로부터 김 후보 비방 영상 제작 지시를 받았고 경남도청 내부 자료와 영상 파일 등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AI 음성과 편집 영상을 결합한 딥페이크 쇼츠 영상 수십 건이 게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 캠프는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하며 “사실이라면 행정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당선인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와 공무원 개입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박 당선인 측은 앞서 “제보자 스스로 직접적인 제작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며 “후보나 캠프 차원의 조직적 지시를 입증할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문제가 된 영상은 선거캠프가 본격 가동되기 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것이며 캠프 공식 채널에는 게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된 자료 수준의 정보가 전달됐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양측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남도청 공보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도청 외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29일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 영풍 장형진 ‘소환 0회’ 불송치에 주민들 분노… “황제수사 규탄, 수사심의위 즉각 개최하라”

    영풍 장형진 ‘소환 0회’ 불송치에 주민들 분노… “황제수사 규탄, 수사심의위 즉각 개최하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가 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열며 영풍그룹 장형진 고문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장 고문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설 것을 경찰청장에게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2025년 12월 3일 장 고문의 환경범죄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대표이사 사임 이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재직 당시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며 관련 임직원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불송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55년간 이어진 환경범죄의 총수를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내린 결론이라며 이를 ‘황제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이상 장 고문을 영풍그룹의 총수로 지정해왔고 일가 지분이 74%에 달해 국정감사에서도 ‘오너’로 불리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형식적인 직함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공소시효 완성’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책위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은 과거의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불법 폐기물 매립, 지하수 오염, 중금속 배출, 시설 방치 등에 의한 ‘계속범’이라며 “대표이사 사임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를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은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무시한 형식 논리”라고 밝혔다. 현재 석포제련소 인근의 카드뮴 농도는 장항제련소 대비 45배에 달하며 법원 판결로 드러난 미보고 오염토양만 41만㎡에 이르지만 토양 정화 이행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분노는 경찰 시스템 전체를 향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수사심의를 신청했으나 5개월째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장이 직접 서울경찰청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3월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강남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례적으로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영풍그룹의 환경복원비용 축소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영풍과 장 총수 등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별도 고발했다. 언론 보도와 대책위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최소 정화비용은 2991억 원이나 영풍이 공시한 금액은 2035억 원으로 약 1000억 원이 과소계상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실제 복원비용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용을 숨기면 책임도 사라진다는 게 영풍의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 즉각 개최 및 강남서 부실수사 의혹 직접 조사, 검찰의 자본시장법 위반 즉각 수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민권익위원회 정밀조사 권고 이행 및 오염 실체 공개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신기선 대책위 대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철저한 재수사가 실시되지 않는 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국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했다.
  • 경찰, ‘딥페이크 영상 논란·관권선거 의혹’ 경남도청 압수수색

    경찰, ‘딥페이크 영상 논란·관권선거 의혹’ 경남도청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9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 공보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청 압수수색에는 경찰 1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청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남도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AI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연관돼 있다. 지난달 28일 JTBC는 박 후보 캠프 내부 관계자의 폭로라며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해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관련 SNS 대화 내용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김 후보 측은 이를 불법 선거운동과 관권선거 의혹으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제보자 A씨가 기자회견 등에서 ‘과거 현직 공무원들에게 김 후보 비방 영상 제작 지시를 받았고, 경남도청 내부 자료와 영상 파일 등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점을 앞세웠다. 또 A씨가 ‘경남도청 SNS 운영 관계자와 외곽 업체의 지시 아래 특정 유튜브 채널이 조직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한 것과 ‘2026년 3월 중순부터 4월 28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AI 가짜 음성과 편집 영상을 결합한 딥페이크 영상 등에 해당하는 쇼츠 동영상 32건이 제작되고 게시·유포됐다’고 언급한 점도 강조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제보자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박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기도 전에 시작됐다”며 “제보자는 박 후보가 도지사직을 내려놓기도 전에 이미 사전 선거 운동을 준비하는 최소 두 개의 조직과 공간이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었다고도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행정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명백한 관권선거”라며 “검찰과 경찰은 관련자들을 신속히 소환 조사하고 디지털 증거와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 캠프·공무원 개입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박 후보 측은 제보자 A씨가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은 자율적으로 만들었고 직접적인 제작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직적 딥페이크 제작 지시’ 의혹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가 딥페이크 제작을 지시했거나 캠프가 조직적으로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직접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부 관계자 간 자료 전달이나 콘텐츠 제작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후보나 캠프 차원의 불법 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영상이 박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캠프가 본격 가동되기 전인 4월 16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캠프에 합류하기 전 자의적으로 영상을 제작했고 캠프 공식 채널에는 단 한 차례도 게시된 적이 없는 등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 측은 “없는 조직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 캠프의 조직적 범죄인 양 몰아가는 것은 선거 직전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 제공이나 제작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자료는 공개된 언론 보도 수준이었고 통화 녹취와 자료 전달 정황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양측 공방은 수사전으로 확전한 상태다. 김 후보 측은 지난달 29일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후보 캠프 측은 같은 달 31일 A씨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9일 박 후보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게시 경위와 공무원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에 “국민·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나을 것”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에 “국민·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나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해 “국민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 수없이 고소·고발돼 있고 여러 가지 의문도 제기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거고, 잘못된 게 없으면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겠다”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 않나. 제 주관적으로는 제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꽤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데 진상 규명을 내(이 대통령)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에 대규모 구성해서 할 수 있다”며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 있다. 어떤 게 나은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너(이 대통령)가 지휘하는 데 맡겨서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하지’라는 것보다 국회가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결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지 않다.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런다”라고 했다.
  • 1년 전 눈물 쏟은 김수현…김세의 구속 송치에 “믿어준 팬, 큰 힘 됐다”

    1년 전 눈물 쏟은 김수현…김세의 구속 송치에 “믿어준 팬, 큰 힘 됐다”

    배우 김수현 측이 김세의(49)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5일 골드메달리스트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며 “경찰 수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강요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며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김 대표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됐으며, 구속된 지 닷새 만인 같은 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소속사는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기다리던 김수현 씨를 대신하여 오랜 시간 목소리를 내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직접 취재하며 힘써 주신 분들, 그리고 사건의 실체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오직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 주신 수사기관, 피의자의 신병에 관해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기관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긴 법정 공방 속에서도 곁을 지킨 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는 “무엇보다 긴 시간 김수현 씨를 응원하며 함께해 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팬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은 힘든 시간 속에서도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를 이날 검찰로 송치했다. 지난달 14일 김 대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3주 만이다.
  • 선거사범 평균 4000명, 선거법 공소시효 고작 6개월…검경 협력 방안은 ‘깜깜’[로:맨스]

    선거사범 평균 4000명, 선거법 공소시효 고작 6개월…검경 협력 방안은 ‘깜깜’[로:맨스]

    10월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이후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청이 4개월, 공소청이 2개월씩 나눠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서 인수인계, 경찰과 공조, 기소 여부 판단 등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완 수사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 검경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3일 열린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찰이 4개월 동안 선거 사범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10월 2일부터는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이 사건을 이어받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3790명(구속 38명)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는 4207명(구속 56명)이 입건되는 등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평균 4000명이 수사를 받았다. 2024년 22대 총선 3101명(구속 13명), 지난해 대선 2925명(구속 10명)과 비교해 지방선거로 입건된 피의자가 더 많았다. 최근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 범죄의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면서 수사 난이도는 높아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됐으나 경남지사 선거 등에서는 막판까지 관련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이에 선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검경 공조 체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송치 전에 경찰과 의견을 주고받는 관례가 생겼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선거 사범은 경찰이 공소시효 직전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을 빠르게 검토하고 처리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체제의 검경 협력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확정되면 선거 수사 등에서 검경 의견 교환 절차가 보완 수사로 분류돼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인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긴박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라도 보완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길 경우 경찰이 불이행했을 때 페널티를 주는 등 실질화 방안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격전지 고소·고발 난타전… 무서운 선거 후폭풍 예고 [우리동네 선거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격전지마다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진 곳도 적지 않아 선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마저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내란 방조 의혹 허위사실 유포, 술자리 대리비 지급 논란 사전 공모 등에 대해 고발된 상태다. 최근에는 김관영 무소속 후보 측이 “민주당이 불법 현수막 수천 개를 게시했다”며 이 후보와 윤준병 도당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김 후보 역시 ‘대리비 의혹’,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설 발언’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남호 후보가 4년 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천호성 후보 측 관계자들을 위해 한 사업가가 벌금과 변호사비 수천만 원을 대납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고발하자 천 후보는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두 후보는 표절과 대필 논란으로도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는 등 이번 선거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전북에서만 이미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사 선거는 막판 ‘딥페이크·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가 ‘캠프 측 지시로 김경수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 등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된 논란은 공무원 동원,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등으로 확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측은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후보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와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는 A씨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진주시장, 양산시장, 의령군수, 합천군수 등 경남 기초지자체 선거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고발이 잇따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지역 정계 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 선거 이후에도 지역 내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더 시끄러워질 수 있고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재선거에 따른 시간과 혈세 낭비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격전지 고소·고발 난타전…선거 이후 후폭풍이 더 무섭다

    격전지 고소·고발 난타전…선거 이후 후폭풍이 더 무섭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격전지마다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다.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진 곳도 적지 않아 선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마저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내란 방조 의혹 허위사실 유포, 술자리 대리비 지급 논란 사전 공모 등에 대해 고발된 상태다. 최근에는 김관영 무소속 후보 측이 “민주당이 불법 현수막 수천 개를 게시했다”며 이 후보와 윤준병 도당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김 후보 역시 ‘대리비 의혹’,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설 발언’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남호 후보가 4년 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천호성 후보 측 관계자들을 위해 한 사업가가 벌금과 변호사비 수천만 원을 대납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고발하자 천 후보는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두 후보는 표절과 대필 논란으로도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는 등 이번 선거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전북에서만 이미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사 선거는 막판 ‘딥페이크·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가 ‘캠프 측 지시로 김경수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 등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된 논란은 공무원 동원,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등으로 확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측은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후보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와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는 A씨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날 양측 캠프는 해당 의혹을 재차 제기하거나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김경수 캠프 측은 전날 제보자가 ‘과거 현직 공무원들에게 김 후보 비방 영상 제작 지시를 받았고, 경남도청 내부 자료와 영상 파일 등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점을 앞세웠다. 또 제보자가 ‘경남도청 SNS 운영 관계자와 외곽 업체의 지시 아래 특정 유튜브 채널이 조직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한 것과 ‘2026년 3월 중순부터 4월 28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AI 가짜 음성과 편집 영상을 결합한 딥페이크 영상 등에 해당하는 쇼츠 동영상 32건이 제작되고 게시·유포됐다’고 언급한 점도 강조했다. 이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행정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명백한 관권선거”라며 “검찰과 경찰은 관련자들을 신속히 소환 조사하고 디지털 증거와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수 후보 캠프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새로운 증거 없이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만 반복하며 선거 막판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맞섰다. 박 후보 측은 제보자가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은 자율적으로 만들었고 직접적인 제작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직적 딥페이크 제작 지시’ 의혹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가 딥페이크 제작을 지시했거나 캠프가 조직적으로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직접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부 관계자 간 자료 전달이나 콘텐츠 제작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후보나 캠프 차원의 불법 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선거 개입 여부와 관련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후보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허위·왜곡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진주시장, 양산시장, 의령군수, 합천군수 등 경남 기초지자체 선거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고발이 잇따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지역 정계 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 선거 이후에도 지역 내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더 시끄러워질 수 있고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재선거에 따른 시간과 혈세 낭비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경남지사 선거 막판 격돌…“유사 선거사무소 의혹”vs“딥페이크 지시, 허위 확인”

    경남지사 선거 막판 격돌…“유사 선거사무소 의혹”vs“딥페이크 지시, 허위 확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캠프가 ‘AI 딥페이크(AI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 ‘관권선거’ 의혹을 놓고 선거 막판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김경수 캠프 측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까지 제기하며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를 검·경에 촉구했고, 박완수 캠프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 지시·전담팀 운영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1일 김경수 캠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선관위가 지난 29일 박완수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며 “불법 관권선거 AI 가짜영상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캠프 측은 박완수 캠프 전직 직원 A씨가 선관위에 자수하면서 김 후보를 비방하는 AI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했고, 이 과정에 도청 전현직 공무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상 제작 지시가 관련자들이 도청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던 시점에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도 언급했다. 김 캠프는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도 새로 제기했다. A씨가 선관위 진술 당시 AI 영상 제작·유포 외에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관련 내용도 함께 진술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캠프는 검찰과 경찰에 신속한 소환 조사와 증거물 확보를 촉구하며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수 캠프는 즉각 반박했다. 캠프는 같은 날 회견에서 “딥페이크 전담팀을 운영하거나 불법 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박 캠프 측의 이러한 설명은 A씨의 발언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됐다. 이날 A씨는 ‘대국민 입장·사과 기자회견’에서 “4월 14일 박 후보 캠프 측 일을 시작한 이후 4월 25일까지 박 후보 홍보·김 후보 비판 관련 영상(쇼츠 영상 포함) 20건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며 “영상을 제작하라는 지시를 박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해 제작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캠프는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허위 제보와 검증 없는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으며, 이를 두고 김경수 측이 ‘언론 겁박’이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선거 막판 여론을 흔들려는 공세”라고 맞받았다. 박 캠프는 또 “박 캠프가 제작·유포했다는 딥페이크 영상을 하나라도 공개하라”며 “수사 의뢰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제보자 A씨 경남도청서 기자회견“박 캠프에서 사전 업무 지시 받아”김 측 “불법 개입 여부, 박 후보 답해야”박 측 “실체 없는 악의적 주장만 반복”이번 논란은 지난달 28일 JTBC가 박 후보 캠프 내부 관계자의 폭로라며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4월 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해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관련 SNS 대화 내용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논란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제는 관권선거,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으로 옮겨간 모양새다. 이날 A씨는 “4월 14일 (박 후보 캠프) 합류 제안을 받아들여 이른바 ‘서울에서 내려온 보좌관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위한 업무를 지시받았다”며 “즉 박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기도 전 암암리에 사전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최소 두 개의 조직과 공간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중 한 곳에서 4월 25일까지 일했고, 이후 5월 6일까지는 캠프 사무실로 옮겨 작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3일 저녁에는 경남도청 예산으로 생산된 동영상 원본 파일과 완성본 파일 다수가 기록된 외장하드를 받았다”며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동영상을 다수 제작해 두라고 지시받았던 것도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이 관여하진 않았지만,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박 후보 측이 딥페이크 쇼츠 동영상 총 32건 상당을 게시하고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운동 목적의 불법 AI 가짜 영상을 제작·편집·유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한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이와 관련해 앞서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전현직 공무원 선거 개입과 불법 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를 넘어 유사 선거조직 운영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며 “당시 현직 공무원의 불법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불거진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사실인지, 어디까지 보고받았고 관여했는지 박 후보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A씨가 명백한 허위 사실로 경남도민 판단을 흐리고 있다며, 악의적 정치공작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처음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주장하더니, 어느 순간 ‘AI 가짜 영상’이라는 말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관권선거 주장으로 비약하더니, 이제는 유사 선거사무소 주장까지 들고나왔다”며 “정치공세의 프레임만 바뀌고 있을 뿐, 객관적 실체는 여전히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선거사무소 합류 전 일했다는 공간은 그가 속한 광고 디자인 업체 사무실에 불과하다”며 “A씨 허위 주장, 명예훼손,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 충남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배우자 등 2명 고발

    충남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배우자 등 2명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방선거 A 군수 후보의 배우자와 동생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 군수 선거 후보의 배우자인 B씨와 그의 동생 C씨는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구민 D씨는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혐의다. 도 선관위는 금전을 제공받은 D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114조에 따르면 후보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에도 기부나 매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와 고발로 금전 선거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李대통령 범죄 연루설’ 제기 모스탄 출국정지 요청

    경찰, ‘李대통령 범죄 연루설’ 제기 모스탄 출국정지 요청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소년 교도소 수감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뜻한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이 이뤄진 장소도 미국인 점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뒤,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며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경찰은 부정선거 검증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탄 교수 측은 수사관 기피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곧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 ‘딥페이크 영상·공무원 동원 의혹’ 수사전으로…경남지사 선거 막판 난타전

    ‘딥페이크 영상·공무원 동원 의혹’ 수사전으로…경남지사 선거 막판 난타전

    6·3 지방선거 투표를 사흘 앞두고 경남도지사 선거가 막판까지 격한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 후보 측은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아 창원·김해 등에서 유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딥페이크(AI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관권선거 의혹’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측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측의 ‘AI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와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을 꼬집으며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박 후보 측은 의혹을 재차 전면 부인하며 제보자와 언론사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8일 JTBC가 박 후보 캠프 내부 관계자의 폭로라며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4월 김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해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관련 SNS 대화 내용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를 불법 선거운동과 관권선거 의혹으로 규정했다. 허성무 김 후보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2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네거티브 선거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 의혹”이라며 “행정 권력을 선거에 동원한 관권선거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 목적의 AI 가짜영상 제작·편집·유포를 금지하고 있다”며 “불법임을 알면서도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면 계획적인 선거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현직 또는 당시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에 자료를 제공하고 수정까지 요구했다면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31일에는 대변인단 명의로 논평을 내고 “박 후보 측이 본질을 외면한 채 제보자와 기자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누가 불법 AI 영상을 제작·배포했는지, 공무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후보는 어디까지 보고받고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캠프 간 정치 공방이 아니라 선관위가 위법성을 인정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영상 제작·유포, 공무원 개입 사실 아냐”캠프 개입했다는 주장 등에 강력 반발보도 전 김 후보 측과 A씨 접촉 의혹 제기A씨와 기자 ‘허위사실공포’ 혐의로 고발도박 후보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 캠프·공무원 개입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후보 캠프 유해남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캠프가 불법 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하거나 지시·유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캠프는 해당 영상 제작을 지시한 적도,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문제가 된 영상이 박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캠프가 본격 가동되기 전인 4월 16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캠프에 합류하기 전 자의적으로 영상을 제작했고 캠프 공식 채널에는 단 한 차례도 게시된 적이 없는 등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후보 측은 “딥페이크 전담팀이 존재했다는 것도, 캠프가 불법 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지시·유포했다는 주장도, 선거에 활용했다는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없는 조직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 캠프의 조직적 범죄인 양 몰아가는 것은 선거 직전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 제공이나 제작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자료는 공개된 언론 보도 수준이었고 통화 녹취와 자료 전달 정황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확보한 SNS 대화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 직원이 김 후보 측 인사와 채용 건으로 접촉한 정황이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당시 유 수석대변인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A씨가 자신이 속한 업체 관계자에게 ‘어제 말씀드린 김경수 캠프 보좌관님과 점심 약속’, ‘서울에서 한 번 내려와서 밥 먹자 하셔서 내려왔다고 연락드리니 점심 사주신대서요’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를 두고 A씨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박 후보 측이 SNS 내용이라며 공개한 김 후보 측 인사와 채용 건으로 접촉한 정황은 박 후보 캠프와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기본급·성과급 등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보여준 ‘비즈니스 블러핑’(허풍)이었다”며 “김 후보 측과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캠프는 31일 A씨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캠프는 “선거를 앞두고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보도가 이뤄졌다”며 “영상 제작 시점과 캠프 구성 시기 등 객관적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고발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선거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29일 박 후보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게시 경위와 공무원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 목적의 AI 기반 가짜영상 제작·편집·유포를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의혹은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간 상태다. 양측이 서로를 향해 허위 주장과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 정동영 ‘기밀 유출 논란’ 남부지검 배당

    정동영 ‘기밀 유출 논란’ 남부지검 배당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정부가 기밀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핵시설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정 장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형사1부(부장 강호준)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정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시민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 강선 외에 ‘평북 구성’을 추가로 지목했다. 당시 정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증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언급했으나, 실제 IAEA 기조 연설에서는 영변과 강선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미국은 국내 외교안보 및 정보 관련 부처·기관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장관은 “북한 구성에서 핵 개발 활동이 있다는 것은 국내외 연구 기관 보고서에 공개된 정보이므로 기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 ‘일부 언론의 통일부 장관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배포하며 “검찰의 사건 배당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에 불과하므로 수사 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 공사 수주 대가로 뒷돈 거래…금산사 전 주지 구속 기소

    공사 수주 대가로 뒷돈 거래…금산사 전 주지 구속 기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사찰 공사를 따내기 위해 사찰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전 주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장태형)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금산사 전 주지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친인척 명의로 차명 건설회사를 차린 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 관련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금산사 현 주지인 B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금산사·군산 은적사 및 군산의 한 건설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A씨와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공정거래 전문’ 윤병준 전 차장검사, 변호사로 새출발

    ‘공정거래 전문’ 윤병준 전 차장검사, 변호사로 새출발

    윤병준(사법연수원 32기) 전 서울고검 형사부장(차장검사급)이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로 새출발 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차장검사는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합류했다. 공주사대부고와 명지대 법대를 졸업한 윤 차장검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 청주지검 검사로 공직에 첫 발을 들였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근무했고, 대검 검찰연구관을 거쳐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장, 반부패1과장(반부패3과장 겸직),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 시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의 고발·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 및 기관 간 조율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 형사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규정이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반독점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주관·지원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지난 2021~2022년에는 공정위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담합, 부당지원, 하도급 등 주요 공정거래 사건의 행정조사 단계에서 법리 검토와 실무 자문을 맡기도 했다. 반부패과장 때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수사부서에 대한 지휘를 통해 ‘SG증권’ 사건 수사를 이끌기도 했다. 향후 윤 전 차장검사는 인피니티에서 공정거래 사건을 중심으로 관세·외환, 금융·증권 등 기업형사 사건 대응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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