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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수장 자격, 수사권 이관… 중립성 시험대 오른 중수청

    [사설] 수장 자격, 수사권 이관… 중립성 시험대 오른 중수청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내 편 네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지도층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엄정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직무대행을 각각 맡은 이정현 차장과 전종민 차장도 참석했다. 두 대행은 대통령의 발언을 열심히 받아 적었다. 권력비리 수사와 직결될 수 있는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 청의 장과 중요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이유로 청와대와의 직접 접촉을 피했다. 청와대의 전달 사항이 있을 때도 법무부를 통해 총장 참모에게 전달하는 게 관례였다.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외청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관례는 깨졌다. 올해 1월부터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앞으로 취임할 공소청과 중수청의 수장들도 국무회의 참석이 관례로 굳어진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가 크다. 이들은 어제 토론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수청에만 수사를 맡긴다면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 독립적 지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를 만든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 공수처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해왔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다. 자칫 중수청이 정치권력과 그 주변에는 봐주기 수사로, 야당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논란으로 불신을 초래했던 검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여권 강경파가 ‘친윤’, ‘밀정’이라며 반대하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우여곡절 끝에 14일로 잡혔다. 수사능력보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인사 기준이 될 판이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소청장 후보자에는 직무대행 출근 첫날 공소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던 이 차장이 거명된다. 두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 [성낙인 칼럼] 형사사법체계 정비 시급하다

    [성낙인 칼럼] 형사사법체계 정비 시급하다

    2026년 10월 2일, 78년간 지속된 형사사법체계는 역사적 변곡점을 통과했다. ‘검수완박’의 마지막 관문인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차단됐다. 영욕의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개칭됐다. 하지만 헌법에 검찰총장(임명에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 제89조)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제12조 제3항)하는 검사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한 것은 문의(文意)에 어긋난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소청의 수장은 공소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 하고, 기소권은 공소관이 아니라 검사가 담당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법무부와 씨름 끝에 중수청을 산하에 둔 행안부는 수사를 총괄하는 부처가 됐다. 정작 중수청은 인력도 못 채우고 사무실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개문발차했다. 검찰이 수사하던 16만 5000 건은 허공을 맴돌지도 모른다. 민주법치의 토대인 관련 법률 61개와 이에 맞물린 시행령 154개도 정비가 미진한 상태다. 검찰의 명칭 변경과 중수청 신설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태 사정기관의 수장은 공석 상태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대행에 대행을 거듭한다. 초대 중수청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집권세력 내부의 비판에 휩싸여 중수청 출범일에 겨우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법무부장관 후임자도 인사청문회까지 거쳤지만 사퇴했다. 법무부장관,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이 모두 공석이다. 사상 초유의 검수완박 시행에 사상 초유의 사정기관장 동시 유고는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과 자유의 확보에 있다. 그 최후의 보루가 사법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정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을 향해 되돌아온다. 이 와중에 대법관 선임 과정에서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볼썽사납다. 대법관 1명이 7개월째 공석이다. 이러다가 2027년 6월 현 대법원장 퇴임시까지 충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정작 8월에 퇴임한 대법관 후임은 임명됐다. 더구나 2028년부터 대법관이 3년간 4명씩 증원되어 현재의 2배가 된다. 대법원의 사건 적체는 해소돼야 한다. 하지만 수십 년 지속되어온 대법관 숫자가 3년만에 두 배로 증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법왜곡죄까지 시행되어 전체 법관의 5분의 1 이상이 피소된 상태다. 사법이 정치에 휘둘린다. 또 다른 사법체계의 혁신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수용이다. 87년 체제의 걸작품으로 칭송받는 헌법재판소는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2년 이상 장기 미제사건이 25%에 이른다. 여기에 재판소원까지 떠안으니 업무 폭주로 재판 지체가 불 보듯 뻔하다. 검수완박으로 형사 피해자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일선 경찰서에는 ‘가장 비싼 대리기사는 변호사’가 내걸리고, 대형 로펌에는 경찰 전관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범죄(내란과 외환 등), 사이버 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법왜곡죄까지 관할한다. 나머지는 경찰청 국수본이 담당하는데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자칫 중수청이 제2의 검찰 특수부가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중수청이 YS와 DJ 두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을 구속시킨 검찰의 ‘거악 척결’이라는 결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형사사법 제도는 간단명료할수록 좋다. 경찰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하면 된다. 그런데 특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는 검사가 수사한다. 행정부처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는 준독립 수사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도 여전히 수사권을 가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수처는 이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는 게 정답이다. 형사사법 체계에 예외적 군더더기가 붙을수록 국민은 불편해진다. 사족을 달면 거추장스럽고 결국 공정한 형사사법이 작동할 수 없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 공소청 ‘조용한 출범’… 이정현 “소추·인권옹호 책무는 그대로”

    공소청 ‘조용한 출범’… 이정현 “소추·인권옹호 책무는 그대로”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문을 닫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2일 출범했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출발을 알리는 날이었지만 개청식은 언론 공개 없이 소수의 간부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졌다. 공소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옛 대검찰청 청사)에서 개청식을 열었다. 공소청 대변인실은 앞서 개청식을 소수만 모여 간소하게 치른다고 공지했다. 대검찰청은 공소청, 6개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정현 공소총장 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기관의 명칭과 업무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책무는 그대로”라며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신뢰는 새로운 현판을 걸고 기관이 출범하는 모습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지점들이 발견된다면 겸허히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소청은 이날부터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로 재편하는 등 소추·공판 중심 체제로 업무를 시작했다. 공판부 기능과 인력을 늘렸고,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 요구와 수사기관 적법성 점검을 전담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새로 만들었다. 기존 훈령·예규·지시·지침 1022개도 전면 정비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무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 온 사건은 90일의 경과조치 기간 동안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은 자체 처리하고, 이관이 필요한 사건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넘긴다. 검사 정원도 기존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줄어든다. 법무부는 출범 초기 업무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단행한 검사 192명 인사에서 주요 보직 대부분을 유임했다. 다만 수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돼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 [서울광장] ‘진실의 순간’ 드러낼 검찰개혁 그 이후

    [서울광장] ‘진실의 순간’ 드러낼 검찰개혁 그 이후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과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놓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검찰개혁 목표의 최대치였다”고 말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실제로는 수사·기소 분리 정도가 아니라 검찰개혁 강경론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제도적으로 관철시켰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 가능성 철저히 차단 등등. 이 대통령은 경찰에만 수사를 맡겼을 때의 위험성에 대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지만,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마저도 묵살됐다. 그런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독설을 접했을 때 황당했을 것이다. 오죽하면 멕시코 동포간담회에서 “개혁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반동을 맞을 수 있다”고 한마디 했겠나.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을 거론했다. 여야 간 국가보안법 개정에 거의 합의가 됐는데, 열린우리당 소속 유시민 의원 등의 보안법 전면 폐지라는 강경 주장에 막혀 결국 법개정마저 무산됐다는 것이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도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검찰주의자’ 김지용 전 대검 형사부장을 내정했다며 공세를 퍼부은 것.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검찰 출신 김 청장후보자에 대한 여당 강경파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대통령을 흔들어대는 여권 내 야심가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질 조짐이다.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공세를 차단하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맞고 있는 더 큰 위협은 강경개혁파의 검찰개혁론이 아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후 경찰수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 시스템이 사라진 세상에서 국민이 겪게 될 피해와 혼란, 이로 인한 민심이반이야말로 임기 중반 이 대통령에게 더 치명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이 대행은 지난 23일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 산하에 가동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된 19건을 조사하고 있다. 초대 공소청장으로도 거명되는 이 대행 발탁을 놓고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공소청은 출발부터 공정성·중립성 위반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공소청과 동시에 다음달 2일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중수청장 임명 자체가 정치바람에 흔들리는 데다가 수사와 법리에 정통한 검사 출신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거악척결은 물론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검찰청을 없애고 검사 수사권을 박탈한 목적이 결국 검찰을 악마화하고 이 대통령 재판을 지우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논란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무리한 공소취소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78년간 지속돼 온 형사사법체계를 허물어 경찰과 중수청에 수사권을 몰아준 검찰개혁. 그 시행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확인하게 될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 수장 공백 속 출범 앞둔 중수청… 간판만 ‘한국형 FBI’ 우려

    수장 공백 속 출범 앞둔 중수청… 간판만 ‘한국형 FBI’ 우려

    법무부·공소청 등 지휘부 전원 공석사법체계 안착 위한 조직 정비 시급‘인력난’ 중수청 평검사 47명뿐… 수사권 견제할 장치도 필요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초유의 ‘지휘부 전원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을 지향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수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4대 핵심 보직이 모두 공석인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새 형사사법시스템 연착륙의 조건으로 ▲지휘부 인선의 골든타임 확보 ▲조직 정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체화를 꼽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지난 8일 지명됐으나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임명 절차가 답보 상태다.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지난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다고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돌입했다. 초대 공소청장 인선 작업도 기약이 없다. 공소청장은 기존 검찰총장과 같이 법무부 산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상의 후보를 압축하는데, 추천위를 꾸릴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다.  지난 23일 취임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새 조직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에서 존재감이 커질 경찰청장도 21개월째 공석이다. 개청을 나흘 앞둔 중수청은 인력 확보 및 배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수청은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1·2차 특례임용을 진행했는데 1차 특례 임용자로 선정된 검사 80명 중 33명이 부장 이상 검찰 중간 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검사는 47명으로 전체 중수청 수사관 정원인 2874명의 약 1.6%에 불과하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가 과장급인 3급으로 임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실무를 맡는 검사 출신 수사관은 22명에 불과해 현장의 체감 인력난이 극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소청도 검사 정원 감축, 인지·합동 수사 부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 직제안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수청·공소청 지휘부 인선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주요 보직 인사, 부서별 사건 배분, 보완수사 이행 및 통보 절차 등 업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 인지수사는커녕 공소청과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민만기 변호사는 “공소청의 기능이 바뀌는 상황에서 대검 차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긴 어렵다”며 “미제 사건을 수사 기관에 넘기고 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선 총장을 선임해 부서 배치, 업무 정비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 경찰 간 협력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소청이 수사 개시 단계부터 법률판단, 증거 수집,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실무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공소청은 중수청과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땐 검사가 다른 수사 기관을 지정해 사건을 넘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대 중수청장은 수사 능력 이전에 조직 안정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공소청뿐 아니라 경찰, 공수처 등과 협력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 등의 수사권을 견제할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중수청이 출범 초기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감행할 우려가 있고, 경찰과의 주도권 다툼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공소청이 송치 사건을 검토하기 전까지 수사 기관을 견제할 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교수는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한 뒤 무리한 수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李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가능성 열어둔 검찰 수장

    “李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가능성 열어둔 검찰 수장

    미래위서 수사권 남용 결론 내리면법무 장관이 검찰총장에 지휘 가능“대북송금, 잘못된 수사” 입장 유지공소청 전환·경찰 관계 등은 과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는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에서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진상조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건을 포함해 19건을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을 수사 대상에 넣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다만 검찰을 통한 공소취소 경로는 남아 있다. 미래위가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공소취소를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 이 차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역대 모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수사를 강조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했던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총장과 장관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이 차장은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전환 작업을 이끌게 된다. 검찰 내부에선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우려와 “여권과 소통할 수 있어 조직 입장을 전달하는 데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가 엇갈린다. 인력 문제도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공소청을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시킨 뒤 검사정원법을 개정해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차장은 “수원고검 관내 등 업무를 파악해 보니 600~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서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무부하고 잘 협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과 관계 설정도 과제다. 그는 “지휘 체계에서 대등, 협력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MOU(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 사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첫 출근 이정현 대검 차장 “李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

    첫 출근 이정현 대검 차장 “李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는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추진 여부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직책을 맡게 돼 양 어깨가 무겁다”며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경제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에서 진상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방식을 비판했던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차장은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며 “역대 모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수사를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 원론적 답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엮기 위해 해당 사건 피의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이 차장은 법무부가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차츰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수원고검 관내 등 업무를 파악해 보니 600~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서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법무부하고 잘 협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선 “지휘 체계에서 대등, 협력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MOU(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서 사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수평적인 관계가 국가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 이정현 檢총장 대행, 李대통령 공소취소 여지 남겨…“진상조사 지켜봐야”

    이정현 檢총장 대행, 李대통령 공소취소 여지 남겨…“진상조사 지켜봐야”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신 맡게 된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달렸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현직 대통령 사건을 검찰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스스로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이 차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앞서 이 차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두고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문제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검찰을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 고위 간부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차장은 이날도 대북 송금 수사를 언급하며 이는 “인지 수사에 대한 제 기본 철학”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들도 한결같이 절제된 수사와 품격 있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주문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난 수사는) 다소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소감을 묻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양어깨가 무겁다”면서 “공소청이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에는 현장의 인력 사정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차츰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수원고검과 지검 관내에서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검사실이 600~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서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 대검 차장에 ‘대북송금 수사 사과’ 이정현

    대검 차장에 ‘대북송금 수사 사과’ 이정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했던 이정현(58·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추후 공소청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와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해 23일자로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자현 대검 차장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반발해 사의를 표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그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대행’ 역할을 해왔다. 이 신임 차장은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고려대를 졸업했다. 광주지검 부장검사였던 201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겨냥한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표적인 친여 검사로 분류된다. 국회에서 지난 4월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문제 삼는 지적에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동의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고위직이 직접 사과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이 차장은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공소청 출범을 주도하게 됐다. 공소청 출범 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수원 27기인 이 고검장은 전임자인 구자현 대검 차장보다 두 기수 위이고, 현재 검찰 내에서 경력이 더 높은 인사를 찾기 어렵다. 이 차장은 이날 고검장 이임사에서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에 처한 검찰의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 구자현, 퇴임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검사제도 근간 훼손”

    구자현, 퇴임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검사제도 근간 훼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2일 퇴임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판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새 제도의 문제점을 차분하게 공론화하고,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직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퇴임사에서 검사가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직접 사실과 증거를 살필 기회를 차단하는 데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가 강행된 것은 분명 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새 제도에 대한 대응은 냉철하고 차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공론화해 기록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청 체제에서는 검사의 사법관으로서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 대행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늘 그래왔듯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의연하게 결정을 내리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 대행은 지난 7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 퇴임했다. 법무부는 후임 대검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23일 자로 전보 발령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이 고검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 공소청 검사 20%, 수사관 70% 줄인다…이정현 수원고검장은 총장대행으로

    공소청 검사 20%, 수사관 70% 줄인다…이정현 수원고검장은 총장대행으로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2292명인 검사 정원을 20%, 수사 담당 수사관을 70% 줄이는 직제안을 발표했다. 사법통제부의 명칭도 불송치심사부로 바꿨다. 검찰 조직의 영향력이 여전하다고 반발한 여당 강경파를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대표적인 친여권 인사인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이날 대검찰청 차장으로 임명한 것도 비슷한 취지로 보인다. 법무부는 22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현행법상 2292명인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이 출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직 처리된 검사가 99명이고, 중수청에 80명 이상이 특례 임용된 상태다. 이에 공소청이 출범하는 시점에 검사 수는 19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정확한 변동 정원은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에 분석·진단을 맡긴 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직제안에서 공소청의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이유로 현행 검사 정원을 유지했는데, 여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직제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했고, 법무부가 추가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사 업무를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도 2986명 중 68.6%인 2048명을 감축한다.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기소 여부 결정, 불송치 사건 검토 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등 일반직 정원은 기존 8415명에서 5890명으로 30% 감원한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에 검사, 수사관 등 1900여명이 지원한 만큼, 내년 4월까지 이어지는 임용 절차를 거치면 공소청 인원이 조정될 거라고 내다봤다. 이응철 검찰국장은 “현재 단계에서 수사관의 강제 전직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중수청의 추가 특례 임용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목표한 수준으로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당정이 지적했던 내용을 반영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심사부, 중수청 사건을 들여다보는 중대범죄전담부를 중대범죄기소부로 이름을 변경했다. 일부 조직은 추가로 폐지·통합했다. 인천지방공소청의 2차장검사와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 중대범죄기획관실을 없앴다. 하나의 재판부당 한 명의 공판검사를 배치할 수 있게 형사부 검사는 공판부로 보낸다. 또 전국 19부 규모로 신설하려던 불송치사건 전담부서를 13개로 조정했다. 공소청 소속 법과학기획관실의 감정・감식 기능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이날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다. 14개월째 검찰총장이 공석이고, 법무부 장관도 없는 상황이라 이 고검장이 공소청의 수장 역할을 맡아 출범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추후 공소청장으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 전남 출신인 이 고검장은 2020년 한동훈 의원이 연루된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표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 장관 없어 공소청 수장 못 뽑아… 중수청·경찰, 수사 혼선 불보듯

    장관 없어 공소청 수장 못 뽑아… 중수청·경찰, 수사 혼선 불보듯

    새 법무 지명~검증~청문 하세월검사 정원 등 직제안 아직 수정 중중수청장 청문요청 제출도 못 해‘수사권’ 경찰청장, 21개월째 공석“직대 체제로는 현안 대응 그칠 뿐”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여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 새 체계를 이끌 핵심 보직이 모두 비어 있다. 조직·인사 정비와 기관 간 업무 조율도 마무리되지 않아 출범 초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마저 자진 사퇴하면서 공백은 더 길어지게 됐다. 검증과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다음 달 2일 개청 전 새 장관 취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장관 공백은 공소청 초대 수장 공백으로 이어진다.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이 맡는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장관 제청,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추천위조차 꾸려지지 않았다. 차관이나 장관 대행이 후보추천위를 소집하고 후보를 제청한 전례가 없다. 간부 인사도 문제다. 차장 직제가 없어지고 반부패부가 사라지는 데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보직 부장들의 공백도 메워야 한다. 한 부장검사는 “차관이 대검 차장 인사를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며 “그대로 둘 수 없는 간부 인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조직 정비도 아직 진행 중이다.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신설 방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직제안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성호 전 장관이 있을 때는 행정안전부와의 의견 조율이 됐지만, 수장이 없으니 목소리가 작아진 게 가장 걱정”이라고 했다. 중수청 수장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청와대도 이튿날 지명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여권 일각의 반발로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들어가면서 인사청문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 임용 추천권과 6급 이하 임용권을 갖지만 함께 일할 간부진 구성에 관여하지 못한 채 취임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맡았던 채다은 변호사는 “바꿔야 할 법률안과 규정이 산적해 있는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결국 법무부 장관부터 채워야 한다”며 “특히 중수청은 신설청인데 직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에서 수장까지 없다 보니 다들 우왕좌왕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장 공백은 2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직무 정지된 뒤 이호영·유재성 전 차장에 이어 김종철 차장이 세 번째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중수청과 사건 관할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더라도 조율할 책임자가 없다. 그 사이에 ‘장윤기 부실수사’,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등 경찰의 수사·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잇따랐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경우 수사 능력과 공정성을 높이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조율도 강화해야 해 중장기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권한대행은 눈앞의 현안 대응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검찰·변호인 출신 모두 곤란”…법무 장관 후임 인선 딜레마

    “검찰·변호인 출신 모두 곤란”…법무 장관 후임 인선 딜레마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법무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후보자의 낙마로 후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가운데 강성 지지층과 중도 민심을 두루 만족시킬 후보자를 찾기는 만만찮은 상황이다. 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검증도 지연되면서 다음 달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모두 간부 인사도 마치지 못한 채 ‘개문발차’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또는 여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거론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김 후보자 지명 전부터 이름이 오르내렸던 박균택, 이건태 의원 외에 서영교 법사위원장, 박주민, 전현희, 백혜련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검사는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해 검찰 출신 의원들이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상황에 검사 출신을 지명하면 당내 갈등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내에선 검사 출신 김지용 후보자 검증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를 추가 검증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시각에서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취소 논란이 민심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만큼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 인사를 낙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나 학계 등에서 외부 인사를 수혈하거나 이진수 차관 대행 체제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새 형사 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 법조계의 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검찰총장과 직무대행인 대검찰청 차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를 만들고 장관은 추천위가 제시한 3명 이상의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할 책임자가 없는 것이다. 법무부는 2292명의 검사 정원도 공소청 출범 이후 재검토할 방침인데 컨트롤 타워인 장관의 임명 시점이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장기 미제사건 처리 방침,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이송 사건 분류 기준, 타 기관과의 협업 체계 등 산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청 본청 차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차관이 직접 임명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청 해체 ‘D-16’…중수청·공소청 어디까지 준비됐나[로:맨스]

    검찰청 해체 ‘D-16’…중수청·공소청 어디까지 준비됐나[로:맨스]

    D-16.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검찰청 폐지까지 남은 시간이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공식 출범한다. 출범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두 기관은 수장의 부재, 전산망의 미비, 조직 직제와 정원 미확정 등으로 사실상 ‘개문발차’ 수준의 파행 출범이 불가피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당분간은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 인프라 한계에 인력 확보 비상까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중수청은 지상 17층 규모의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입주하게 된다. 다만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 시점은 12월이다. 출범 시점엔 3개 층만 공사가 완료된다. 공사 소음 속에서 수사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처지다. 중수청은 독자 수사 전산망조차 갖추지 못했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2029년에야 구축될 예정이라 기존 경찰청 KICS를 함께 써야 한다. 데이터와 접근 권한을 분리한다지만 정보 유출 우려는 물론, 핵심 증거인 디지털 포렌식 자원 분석과 압수물 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 건물엔 피의자 대기 장소인 ‘구치감’만 마련되고 유치장은 없어 경찰 유치장을 빌려 써야 한다. 수사 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수청의 정원은 2874명인데 지난 11일 기준 특별임용 최종 지원자는 1761명으로 정원의 61.3%에 그쳤다. 당초 2376명이 신청했으나 615명이 철회 절차를 거쳐 신청을 취소했다. 수사를 하는 중수청으로 옮겨갈지, 공소 유지를 주로 맡게 될 공소청에 남을지 고민하는 검찰 수사관들이 ‘눈치 싸움’을 벌인 결과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 임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이번엔 별도의 신청 철회 기간을 두지 않는다. 신청자 가운데 임용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선정하고 중수청이 문을 여는 다음 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대통령 지시에 공소청 직제·정원 재검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할 공소청의 상황은 안갯속이다. 공소청장은 물론 조직 직제와 정원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1년 2개월 넘게 검찰총장 부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행을 맡던 구자현 대검 차장마저 사표를 내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다. 공소청장(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소식조차 없어 출범 후 상당 기간 수장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법무부의 공소청 현안 보고에서 입법예고안에 담긴 ‘사법통제부’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정원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무혐의 등으로 처분해 불송치 종결한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는 역할을 맡는다. 여권 내 강경파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사법통제부를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고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2292명인 검사 정원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검사 정원을 줄이는 게 맞는다는 여권 강경파 주장에 따른 것이다. 다만 검사 정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직제안 수정만으로 조정할 수 없고 검사정원법 개정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정치권 대립은 계속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혼란도 거세다. 여권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놓고 반발하자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착수한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임명 철회 가능성에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확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7대 범죄 기준이 모호하다. 졸속 개편에 동의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박상웅 의원 역시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할 때 대안을 만들었어야지 전형적인 땜질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 압수한 기기서 통째로 복제·저장… 검찰 ‘저격용 히든카드’ 논란

    압수한 기기서 통째로 복제·저장… 검찰 ‘저격용 히든카드’ 논란

    2012년 구축 후 12년간 8만건 보관대법, 위법 판결… 예외 조항은 있어검찰 “원본 동일성 위해 전부 보존”보관 기한도 없고 폐기도 요청해야“장기적으로 독립기관서 관리 필요” 검찰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은 검찰개혁 논의가 벌어질 때마다 ‘디지털 캐비닛’이라 불리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디넷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국가디지털포렌식클라우드(NDFaaS)와 함께 검찰 과학수사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10일 박주민·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디넷 구축 이후 2024년 9월까지 등록된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는 6만 8447건이었고, 이 가운데 2만 966건이 당시까지 남아 있었다. 모바일 증거 이미지도 2024년 4월 기준 1만 4000여건이 보관 중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복제해 저장한다. 디넷에 등록되는 이미지는 사진이 아니라 저장매체에 담긴 전자정보를 포렌식 도구로 동일하게 복사해 만든 파일을 뜻한다. 논란의 핵심은 보관 자체가 아니라 별건 수사 활용 가능성이다. 수사기관은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압수해야 하고, 무관한 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한다. 별도의 보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폐기도 주임검사가 요청해야 시작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혀왔다. 한번 저장되면 언제든 정치권력이나 재계 등을 향한 검찰의 ‘칼’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검찰은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한 전부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상 동일성, 무결성을 위해서 전부 이미지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보존하는 건 맞다”며 “다만 그것에 대해서 별건에서 마음대로 꺼내 가지고 쓰고 새로운 수사자료로 활용한다거나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별건수사 관행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018년 12월 다른 사건으로 압수한 원주시청 간부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전체를 디넷에 저장해뒀다가, 그 안에 있던 녹음파일에서 검찰 서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하고 별건으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뒤에도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 대상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해 10월 시행된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개정으로 관련 사건 증거로 쓰일 것으로 예상되면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법정에서 재현이나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임검사가 전부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서버인데, 수사를 하지 않는 공소청이 이를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며 “장기적으로는 독립기관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에 맞다”고 했다.
  • [단독] “로스쿨 학생에게 가르치기 민망한 법”…공소청 출범 한달 앞두고 검사 사직 행렬

    [단독] “로스쿨 학생에게 가르치기 민망한 법”…공소청 출범 한달 앞두고 검사 사직 행렬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을 한 달 앞두고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화준 수원지검 부장검사, 손정숙(이상 사법연수원 35기)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박향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정현주(이상 36기) 부산지검 검사, 이승주(41기)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민아(변호사시험 2회) 서울동부지검 검사 등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겼다. 오는 10월 2일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을 떠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부장 등을 지낸 이승주 검사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형사법 전공 조교수로 임용됐다. 이 검사는 지난 24일 사직 글을 올려 “로스쿨생들에게 법이라고 가르치기도 민망한 문건이 기본법 중 하나로 입법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며 “사필귀정으로 뜻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면 올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중앙지검 형사6부장 등을 거친 박 검사는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 무거웠던 부담을 내려놓게 되었는데 마냥 홀가분하지는 않아 마음이 무겁다. 검사로 일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등을 맡았던 정 검사는 “한 달 남짓 후면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겠지만 소용돌이 속에서 묵묵히 사건을 고민하는 검사들을 믿는다”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집단 성명을 냈다가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됐던 임일수(33기)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임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었던 지난해 11월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한 지청장 8명 중 한 명이다. 이후 올해 1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임 검사는 지난달 27일 이프로스에 “검찰청과 검사 수사권의 폐지로 만신창이가 된 조직을 보면서 무력했고, 혼란스러운 형사사법 체계에 국민께도 죄송했다”고 밝혔다.
  • 공소청 조직·정원 ‘깜깜이 직제안’… 수장 인선도 늦어 개문발차 우려

    공소청 조직·정원 ‘깜깜이 직제안’… 수장 인선도 늦어 개문발차 우려

    행안·법무부 조직 축소 놓고 이견검찰 내부선 “인력 감축에 공포감”중수청 지원 2376명 중 615명 철회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을 담을 직제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초대 수장 인선이 늦어져 지휘부 없이 개청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공소청 직제 초안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대검 의견조회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준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때도 직제안은 빠졌다.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조직 축소 범위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축소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조직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한다는 행안부에 맞서 법무부는 공소유지 역량 유지를 위해 소폭 축소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축소도 쟁점이다. 합동수사부 폐지에 따른 별도 담당부서 신설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는 인력 축소를 위해 최근 대검찰청에 공판부 인력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한 검사는 “자리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공포감이 큰데, 별 차이가 없을 거란 기대감도 있다”고 전했다. 수장 인선도 불투명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지만 청문 절차가 남아 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전 대검 차장마저 사직서를 내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대행’으로 실무를 챙기고 있다. 초대 공소청 수장은 법무부 장관 제청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장관 임명부터 마무리돼야 한다. 추석 연휴까지 감안하면 개청 시점을 넘길 수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마감된 중수청 특례임용 철회 기간 동안 615명이 신청을 취소했다. 지난달 20일까지 검사 및 수사관 2376명이 지원했는데, 공소청 직제안 공개가 지연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경쟁채용과 검찰 공무원 대상 추가 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직제도 수장도 없다…한 달 앞둔 공소청 ‘개문발차’ 우려

    직제도 수장도 없다…한 달 앞둔 공소청 ‘개문발차’ 우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을 담을 직제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초대 수장 인선이 늦어져 지휘부 없이 개청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공소청 직제 초안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대검 의견조회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준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때도 직제안은 빠졌다.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조직 축소 범위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축소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조직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한다는 행안부에 맞서 법무부는 공소유지 역량 유지를 위해 소폭 축소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축소도 쟁점이다. 합동수사부 폐지에 따른 별도 담당부서 신설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는 인력 축소를 위해 최근 대검찰청에 공판부 인력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한 검사는 “자리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공포감이 큰데, 별 차이가 없을 거란 기대감도 있다”고 전했다. 수장 인선도 불투명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지만 청문 절차가 남아 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전 대검 차장마저 사직서를 내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대행’으로 실무를 챙기고 있다. 초대 공소청 수장은 법무부 장관 제청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장관 임명부터 마무리돼야 한다. 추석 연휴까지 감안하면 개청 시점을 넘길 수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마감된 중수청 특례임용 철회 기간 동안 615명이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까지 검사 및 수사관 2376명이 지원했는데, 공소청 직제안 공개가 지연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청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경찰, 변호사를 상대로 추가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검찰, 공소청 이전 마지막 마약류 퇴치 국제회의 개최

    검찰, 공소청 이전 마지막 마약류 퇴치 국제회의 개최

    검찰이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등 5개 국제기구, 미국·중국·일본 등 29개국이 참여하는 제33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37년간 이어온 국제협력 채널을 유지해 협력을 강화하고, 마약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퇴치국제회의는 대검 주도로 1989년 창설된 회의체다. 마약범죄 동향 및 주요 수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초국가적 마약범죄에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매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규형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최근 마약범죄 조직은 국가 간 경계를 넘어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마약의 제조·유통을 조직화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주요 수사 성과를 소개했다. 관세청은 세관의 마약류 단속 및 국제협력 활동을 발표했다. 대검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인 걸그룹 ‘하츠투하츠’도 행사에 참석해 청소년 마약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 국제기구는 세계 마약범죄 동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했고, 회원국들은 각국의 주요 마약범죄 수사 사례와 초국가적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
  • 마지막 퇴근길 오른 정성호… “국회서 법무부 신뢰 회복 도울 것”

    마지막 퇴근길 오른 정성호… “국회서 법무부 신뢰 회복 도울 것”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인 정성호 장관의 사직서가 24일 수리됐다. 법무부와 검찰 수장의 동시 공백이 현실화된 가운데 후임 법무장관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마지막 퇴근길에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갖춰야 하지 않겠나 고민했다”며 “이 과정에서 수면 장애가 생기는 등 한계가 와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유지 기능이 약화되지 않으려면 공소청 직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국회로 가서 법무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게 도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각 부서를 돌며 직원들과도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정 장관이 퇴임하면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 지난해 7월 21일 취임한 후 약 1년 1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그는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사직서를 공식 제출했다. 법무부·검찰의 수장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된 만큼 형소법 개정 후속 작업을 이어받을 후임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개정 형소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및 공소청장 임명, 공소청 인력·직제·예산 등이 새 법무부 장관의 과제로 꼽힌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도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냈고, 현재 연차를 쓰면서 출근하지 않고 있다.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후임 장관으로는 여권에서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두 의원 모두 검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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