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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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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미래위, ‘성남FC·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진상조사 대상 추가

    검찰 미래위, ‘성남FC·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진상조사 대상 추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에 12건을 추가 선정했다. 14일 법무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각종 학회와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일반 국민 등으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제안받아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진상조사 대상에는 성남FC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는 조만간 2차 조사 대상 사건을 확정해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위증교사 관련 사건도 대상에 올랐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를 채용하도록 한 뒤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2억 17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래위는 전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고 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 檢 미래위, ‘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진상조사 한다

    檢 미래위, ‘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진상조사 한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전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앞서 황 의원은 미래위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제안서를 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하명 수사’를 내렸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전달 역시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이후 대국민 공모를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李, 거부권 안 썼다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李, 거부권 안 썼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형소법 개정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의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기능을 분리한 것이 핵심이다.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수사 기간을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외에 무고죄 등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져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검사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를 불러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넘기도록 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차단되는 만큼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해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고소인과 피해자 측도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의제기권을 행사해 담당 수사관 교체 등을 끌어내는 전략을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건이 장기화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등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형소법을 강행 처리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경찰에게만 수사 권한이 주어지면 부실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이번 형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온 바 있다.
  • 한병도 “野 상임위 명단 안내면 단독 원구성…형소법 개정 돌입”

    한병도 “野 상임위 명단 안내면 단독 원구성…형소법 개정 돌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원 구성 협상 시한인 이날 정오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내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단독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검토에도 착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정오까지 명단 제출이 없으면, 국회의장께서 직접 위원을 선임하는 국회법 절차에 돌입해달라고 민주당은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설마 오늘 이 순간까지도 명단을 내지 않겠다는 것인가. 국회법도 두렵지 않고, 국민도 우습다는 것인가”라며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생을 인질로 삼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일하게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다. 민주당은 오늘 그 도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이어 “개혁이 국민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더 나은 사법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숙의와 책임 있는 입법으로 마무리하겠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별도의 정부안을 제시하지 않고 국회에 공을 넘기겠다는 방침도 함께 전했다.
  • 검찰미래委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 검찰과장…동부지검에 사무실 꾸려

    검찰미래委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 검찰과장…동부지검에 사무실 꾸려

    검찰의 검찰권 남용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3일 김 과장을 진상조사단장에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공석이 된 검찰과장에는 나하나(36기)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이동하고, 대검 정책기획과장에는 이건표(38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이동해 채운다. 김 단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인사에서 검찰과장으로 임명됐고, 이후 줄곧 자리를 지켰다.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향후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기록 검토 등을 수행한다.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을 열고 24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단장 외에도 신동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36기), 신도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36기), 천대원 부장검사(36기), 한문혁 수원고검 검사(36기) 등도 파견검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검은 이들 외에도 평검사급 인력 8명가량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검사의 진상조사단장 임명에 법조계에서는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과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법무부 내에서도 손꼽히는 요직이며 법무부장관의 측근으로 꼽힌다. 그런 만큼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검사들로만 구성된 탓에 ‘제식구 감싸기’로 보일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했던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경우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인물들이 참여했었다. 이 외에도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일선청의 경우 특검 파견 및 검사 사직으로 검사 1명당 미제사건이 500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사 추가 파견은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청 차장검사는 “미제가 수백건씩 쌓이고 있다”며 “대부분의 검사들도 미제 해결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술파티 위증’ 후폭풍… 與 “참 이상한 판결” 野 “정치공작 확인”

    ‘술파티 위증’ 후폭풍… 與 “참 이상한 판결” 野 “정치공작 확인”

    민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정청래 “자료 미제출은 檢 짬짜미”국힘 “공소취소 논리 기반 흔들려”“박상용 희생양” 징계 철회 요구도의장 “24일까지 상임위 명단 내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제기를 1심 법원이 위증으로 판단하면서 여야 충돌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반발하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주장의 근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구성 협상마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한층 깊어지는 양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단을 두고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무부와 고검 등에서 사건을 조사했는데 관련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자료 미제출도)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숟가락만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정권에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권 남용과 정치 개입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일에 대해 단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리의 기반이 흔들렸다고 반격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연어 술파티 의혹으로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국가적 혼란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거짓이 탑을 쌓아 올려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막기 위해 거짓말쟁이를 동원하고 수사기관을 짓밟은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은 셀프 공소취소를 위해 박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공방은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구성 협상과도 맞물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이슈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대치 중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회동을 이어갔지만 이견를 좁히지 못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직접 선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 원내대표는 “시간 끌기는 용인하지 않겠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 [사설] 당청 갈등 보완수사권, 민생 편익 잣대로는 ‘유지’가 해답

    [사설] 당청 갈등 보완수사권, 민생 편익 잣대로는 ‘유지’가 해답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청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자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을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둘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과거의 비대했던 직접수사 권한을 되돌려주자는 사안이 아니다. 경찰 송치 기록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미진한 부분을 확인해 사법 정의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여과 장치를 둘 것이냐의 문제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앞세우더라도 형사사법 체계의 빈틈까지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지적했듯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범죄나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스토킹·무고·위증 사건 등에서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된다면 실무적 혼선과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금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작지 않다. 권력의 풍향을 살피듯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경찰 수사 행태를 보면서도 보완 기능을 차단하자는 것은 피해자와 고소인의 권리 구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처사다. 더구나 논쟁의 이면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주도권을 의식한 선명성 경쟁과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국민 편익을 외면하고 사법 제도 개혁의 본질마저 흐리고 있다.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 취지가 분명하더라도 필수적인 사법 기능까지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부실을 낳을 뿐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수사 범위를 엄격히 한정하고 사후 통제를 촘촘히 하는 조건에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해법이다. 개혁의 궁극적 지향점은 국민 권익 증진과 형사사법 신뢰 회복에 있음을 당청 모두 유념하기 바란다.
  • [서울on] 검찰미래위에서 읽는 행간

    [서울on] 검찰미래위에서 읽는 행간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목적이다. 검찰권이 남용됐다면 언제, 누구를 향한 것이든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검찰도, 국회도 못한 새로운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원회가 선정한 7개 사건은 이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국회 국정조사에서 조사했지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 없이 이견만 보이며 종료됐다. 수사 전문가도 아닌 위원들이 더 나은 역량을 발휘하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권한도 미미한 위원회가 국회보다 진실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법무부의 판단에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조사 대상 7개 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 등 4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권 남용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주장하면 된다. 법원에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소기각 혹은 무죄 판결을 낸다면 가장 객관적인 ‘검찰권 남용’이 증명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재판이 아닌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검찰권 남용을 밝혀내겠다는 것은 사법 절차를 무너뜨리는 ‘절차적 정당성’ 파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대검찰청에 별도 독립된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한 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의 과오를 들춰내기 위해 ‘검찰’에 별도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한다면 그 결과를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 별도 조사기구가 내놓은 결론은 결국 정치 진영에 따라 ‘약속대련’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변명은 궁색하다. 검찰권 남용을 주장하는 것도 결국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검찰을 믿지 못해서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위원회 인적 구성 역시 이런 의구심에 기름을 붓는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인물이고, 다른 위원은 문 정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진보단체로 구분되는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위원으로 합류했고,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교수도 포함됐다. 특정 정치 성향의 위원들로 꾸려진 위원회라면 ‘약속대련’은 해석을 넘어 현실이 된다.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위원회 출범에 숨은 그림을 찾듯 이면의 행간을 읽게 된다. 특히 위원회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가 피해자를 지목하고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면, ‘독립적인 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지 않겠냐는 합리적 의심이다. 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성과보다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만 남겼던 터라 우려는 더욱 커진다. 지금의 위원회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하종민 사회1부 기자
  • [사설] 李대통령 “대체불가 대한민국”, 통합·민생경제 매진해야

    [사설] 李대통령 “대체불가 대한민국”, 통합·민생경제 매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열린 어제 국내외적 상황은 어지러웠다. ‘여당이 이기고도 진 지방선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다. 국민은 대통령의 말을 통해 불안감이 해소되고 희망이 솟아나길 기대했다. 이 대통령의 회견 내용은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정권에 주는 국민의 경고”라며 자세를 낮췄다.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삼겠다”며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대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겠다고 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한 대목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자신이 재판을 받는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되겠다”며 특검 강행 의지를 비쳤다.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더라도 국민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 다수 국민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것을 불공정하게 본다. 진보적 시민단체까지 비판하는 이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이유로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생 사건 부실 수사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관세협상을 무난하게 타결하는 등 실용 정치로 높은 지지율을 누렸다. 전례없는 주식 호황이 지지율을 떠받쳤다. 그러나 공소취소 논란과 정부의 스타벅스 불매 운동 주도 등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로 선거에서 경고를 받았다. 임기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갈수록 대통령의 권력은 느슨해지게 마련이다. 야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은 이번 선거에서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야당 덕을 볼 일이 이제 없다. 금융시장의 혼돈도 커지고 있다. 녹록지 않은 국정을 국민 지지 속에 헤쳐나가는 길은 통합과 민생경제에 매진하는 것뿐이다. 이 대통령이 1년 전 취임사에서 밝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에 해답이 있다.
  • [기고] 조작수사·기소 특검이 해야 할 일은

    [기고] 조작수사·기소 특검이 해야 할 일은

    최근 발의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특검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기존은 공소제기가 필요한 사건이 검찰과 결탁된 정치적 외압으로 수사 및 기소되지 못한 경우 중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이미 ‘기소된’ 사건 즉,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조작수사·조작기소해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도 포함한다. 재판 중인 사건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후 특검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소임을 달성하고 나아가 헌법상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가 회복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혀진 조작기소를 엄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단순히 법원에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됐음을 증거로서 제출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한 무죄라고 하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도록 법원의 재판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 하는 것이다. 명백히 위법한 조작수사·조작기소였음이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만이 위법 사태를 교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러한 위법한 공판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오히려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다. 동시에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법권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재판절차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피해자의 실추된 명예 회복은 가장 신속하게 피해자를 위법한 공판절차로부터 구제할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특검은 위법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유죄 추정 기소’의 낙인효과를 억제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법적 안정성을 회복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실현하는 신속한 구제 수단도 함께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 권한의 핵심인 기소권 행사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그 효력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검찰권 남용의 재발을 억제하고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실체적 적법절차’도 포함한다. 실체적 적법절차란 절차와 법의 내용도 정의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회유·압박 등을 통해 조작수사·조작기소한 것이라면 이러한 형사절차는 개시 단계부터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해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특검의 기능은 조작수사·조작기소로 오염된 형사공판 절차를 헌법적 질서로 복원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차제에 특검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밝혀진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정황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실현하며 조작기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소 취소권’ 가진 특검 온다

    ‘공소 취소권’ 가진 특검 온다

    대장동 등 12건 검찰권 오남용 수사일부 공소 취소 가능성에 여야 공방특위, 김성태·박상용 등 31명 고발김용 금품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 최대 357명 ‘공룡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마친 30일 조작기소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에게 재판 중단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이첩 요구권과 공소 유지 전속 권한을 부여해 이후 특검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재판의 독립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억지 기소, 조작 기소를 했던 그 과정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밝혔다. 천 대행은 “(법안을)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특검법안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쌍방울대북송금·경기도 법인카드·허위사실공표·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범죄 의혹 일체를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이 수사, 기소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는지 그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검에게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과 공소 제기·유지 전속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재판 수행 업무를 계속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특검의 판단에 따라서는 대선 이후 중단된 상태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도 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과 동일하게 같은 방법의 규정을 뒀다”면서 “이것(공소 취소)은 이제 독립된 특검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특검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건 관련자인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팀 규모는 고검장급 특검 1명과 검사장급 특검보 6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170명, 특별수사관 150명 등 최대 357명이다.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까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특검을 ‘셀프 면죄 특검’이라고 비판하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은 유죄”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특검 도입과 관련해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권불십년(권세가 십 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 ‘이재명 공소 취소’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감옥에 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내고 “법률안 제정은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수사하는 건 재판의 독립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 판결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증인 31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하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검찰 회유 정황으로 거론되는 ‘연어 술파티’와 관련, “술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위증으로 봤다.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선 ‘필리핀에 리호남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도 증인선서 거부 등의 이유로 이름을 올렸다.
  • [사설] 특사경까지 검사 지휘권 폐지… 빈대 잡으려다 민생 잡을라

    [사설] 특사경까지 검사 지휘권 폐지… 빈대 잡으려다 민생 잡을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검사 지휘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 여당 내 강경파 달래기 조치로 풀이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됐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안을 뜯어보면 과연 민생에 이로울지 의문을 접기 어렵다. 우리나라 특사경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방대하다. 환경·식품·노동·관세·산림·철도·공원·출입국·보훈에 이르기까지 50여개 분야에 2만여명이 활동한다. 이들은 수사 전문가로 별도 채용된 인력이 아니라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 행정공무원이다. 지금까지는 수사 개시 단계에서의 법리 판단, 영장 청구 적법성 검토, 과잉 수사 제어 기능을 검찰 지휘로 수행하며 법리적 공백을 메워 왔다. 검사의 특사경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면 세 가지 경고등이 동시에 켜진다. 첫째, 환경·노동·금융 당국 같은 규제기관이 행정 목적을 위해 피규제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과잉 수사의 위험이다. 둘째, 법리 판단 안전망 없이 수사를 진행하다 증거 수집 오류와 절차 위반으로 사법적 처벌을 못 하게 되는 부실 수사의 위험이다. 셋째, 역량 한계로 사실관계 규명이 표류하는 수사 지연의 위험이다. 이미 중대재해 사건에선 특사경인 근로감독관의 송치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되풀이돼 2년 이상 질질 끄는 수사가 속출하고 있다. 특사경은 수사 종결권도 없어 검찰에 사건을 전건 송치해야 한다. 검사 지휘가 사라지면 수사는 특사경이, 종결은 검찰이 하는 구조에서 둘을 잇던 고리마저 끊어진다. 수사와 종결 사이 법리적 책임 주체가 실종되는 셈이다. 결국 특사경 지휘 조항을 삭제하려면 수사 종결권·인지 수사권·영장 청구 절차 등 연결된 제도들도 줄줄이 손질해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검찰권 남용을 손보려다가 민생 현장에 피멍이 들 수 있다. 집권당이 강행하는 개혁 입법들이 지금 하나같이 민생은 뒷전이다.
  • [사설] 국민 편익 최우선 놓고 보완수사권 부여로 매듭지어야

    [사설] 국민 편익 최우선 놓고 보완수사권 부여로 매듭지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와 그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순차적으로 만찬을 하며 검찰개혁 관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대로라면 검사의 수사권은 박탈된 것”이라며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고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안을 놓고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남아 있다”며 반발하고 재수정을 요구하는 데 대해 설득에 나선 셈이다. 이에 부응하듯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 처리를 시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위원장 등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하면 입법은 막힐 수밖에 없다.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시작부터 우려를 자아냈다. 그런데 이제는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려 혼란을 주고 있다. 여당은 공소청에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보완수사를 허용할 경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무너져서 이전의 검찰청과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 강경파의 논리다. 검사의 권한 남용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로 억울한 처지에 몰린 국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검찰권 남용을 막아 얻는 이익보다 일반 국민이 감당할 혼란이 훨씬 커진다. 오죽했으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강경파의 주장을 “감정적 접근”이라고 비판하며 사퇴했겠는가. 안 그래도 여당 강경파가 주도한 사법 3법이 시행되기 무섭게 우려했던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는 마당이다. 재판소원법은 시행 후 나흘간 무려 44건의 심판 사건이 접수됐다. 소원 제기자 중에는 성추행범도 있다. 법왜곡죄를 근거로 판결에 불복해 1심 판사를 고소한 사례도 나왔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쌍용차 먹튀 의혹’ 재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자 피해 주주들이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것이다. 이런 식의 고소가 남발된다면 대한민국이 ‘고소 공화국’으로 전락할 판이다. 법왜곡죄의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는지, 공수처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대목만 해도 졸속 입법의 단면이다. 재판소원법과 법왜곡죄는 친여 시민단체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말렸던 사안이다. 국민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이로울지 따지지 않고 밀어붙인 후과가 지금 어떤가. 국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검찰개혁 입법의 피해도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다.
  • 여권 ‘공소 취소 거래설’ 홍역… 정성호 “지휘할 생각 없다”

    여권 ‘공소 취소 거래설’ 홍역… 정성호 “지휘할 생각 없다”

    정성호 “황당한 음모론, 소모적 논쟁” 한준호 “선동” 이언주 “갈 데까지 가”靑 “대응하지 않는다” 입장 속 불쾌‘검찰개혁 갈등 표면화’ 평가도 나와 대표적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여권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권 강성 지지층 사이에 내재화된 갈등이 복마전 형태로 표면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공소 취소와 보완 수사를 연결한 논리 자체가 황당하다”면서 “특히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언급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외과 시술적 교정’을 거듭 언급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안에 힘이 쏠리는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개혁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친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간 쌓여온 불만이 이 같은 형태로 불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 장관도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뤄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사태는 잦아들지 않는 양상이다. 이날도 해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한 출연자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온갖 쓰레기 음모론이 판을 치더니 이젠 급기야 대통령과 정부까지 공격하다니 갈 데까지 가는구나”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측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최측근이 거론되며 불쾌한 기색이다. 민주당은 거래설을 일축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통한 공소 취소 요구는 지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공소 취소는 타협의 대상도, 거래의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오직 부당한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바탕으로 필요시 특검 수사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검찰 ‘고교 동창 채용 외압’ 이정선 광주교육감 불구속 기소

    검찰 ‘고교 동창 채용 외압’ 이정선 광주교육감 불구속 기소

    검찰이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 교육감 측은 “검찰권 남용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달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이 최종 임용 후보자 2명에 포함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면접 평가 점수가 수정돼 후보자 순위가 바뀌었고, 해당 동창은 최종적으로 감사관에 임용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이 교육감이 시교육청 팀장급인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감사관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당시 인사팀장 A씨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교원단체 등의 문제 제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올해 3월 이 교육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11일 “주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수사 개시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압수수색 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항고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교육감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 수사로 이미 정리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수사와 기소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한 인지 수사와 별건 수사, 짜맞추기식 수사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결정”이라며 “대법원 재항고가 인용될 경우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교육의 수장을 상대로 한 과도한 수사와 기소는 교육 현장과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뿐”이라며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 기소의 부당성을 끝까지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장 “이 대통령 무죄” 발언에…  야 “개인 변호사냐” 여 “발목 잡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은 조 처장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발언과 개헌으로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이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문제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한 것을 두고 사퇴를 요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조 처장이 공적 자리에서 대통령의 무죄를 전제한 채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법제처를 대통령 개인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켰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또 “헌법이 명확히 규정한 ‘대통령의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하며 헌정 질서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5개 재판에 대해 “무고한 이 대통령을 검찰권을 남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모두 무죄라고 했다. ‘4년 연임 적용’에 대한 조 처장의 “국민 결단” 답변에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조 처장 논란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제처장을 하루빨리 그만두고 대통령 곁에 가서 변호사 역할을 하면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대통령 재판은 중지된 상태로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태도는 이해 충돌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이제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나라 전체가 ‘이재명 로펌’의 분점처럼 보인다. 국민 세금이 사실상 대통령의 변호사비로 쓰이고 있다”며 변호인 출신 공직자들의 일괄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을 ‘정권의 흥신소’로 사유화했던 공범으로서 ‘법치’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조 처장의 발언을 트집 잡는 이유는 본인들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과거처럼 사법권을 사냥개로 부리며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될까 봐 불안하기 때문”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향한 사법개혁에 발목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 법무부, 尹정부 ‘검수원복’ 되돌려… ‘檢직접수사 축소’ 개정 입법예고

    법무부, 尹정부 ‘검수원복’ 되돌려… ‘檢직접수사 축소’ 개정 입법예고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이전 상태로 ‘원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게시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맞춘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 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수사 개시 범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를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는 기존 1395개에서 545개로 축소된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고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어 원래 법 맥락에 맞게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였다. 2022년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그러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 [단독]“법관, 사법 면책 뒤 숨지 않아야… 견제 장치로서 법왜곡죄 필요”

    [단독]“법관, 사법 면책 뒤 숨지 않아야… 견제 장치로서 법왜곡죄 필요”

    법왜곡죄 부작용 없게 시행법관은 법 해석의 최종 책임자경각심 가질 수 있어 긍정 효과독일 법왜곡죄 사례 엄격 도입대법관 늘려 재판청구권 보장심리불속행기각 비율 72% 달해대법관 업무 과중… 증원 불가피판사라도 늘려 12개 재판부 구성수사 현장서 느낀 공수처의 과제계엄 수사서 국민 신뢰 초석 마련최소 현재의 2배 이상 인력 필요총경 이상 수사하게 법 개정해야오동운(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체포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5월 ‘2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했다. 1년 4개월간 공수처를 이끌어 온 오 처장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 향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유일한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공수처의 미래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오 처장을 24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관련 사건으로 배당됐기 때문에 형사합의25부로 갈 줄 알았다. 그러면 이 재판부를 강화했어야 하는데 2024년 2월 인사에서 경험이 많은 판사들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합의부)를 비대등재판부로 바꾸고,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법행정 측면에서 아쉽다.” -무엇이 문제인가.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왜곡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이 법이 있다면 지 판사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에는 구금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지 판사는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머무른 시간(10시간 32분)까지 구속 기간에 의도적으로 넣어 구속 취소의 근거로 삼았다. 독일 형법 339조 법왜곡죄는 ‘판사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소송을 주재하거나 결정할 때 당사자 중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는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누가 봐도 ‘법을 비틀었다’고 하는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법왜곡죄 도입은 찬반양론이 있다. “독일의 법왜곡죄 정도라면 사법 면책 뒤에 숨을 수 있는 판사와 검사에 대한 유효한 견제 장치는 된다고 생각한다. 법을 다루는, 최종적인 법의 해석자가 되는 법관들이 항상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도입에 찬성한다. 독일 파견 때 통일법에 대해 연구했는데 동독과 서독 모두에 있던 법왜곡죄가 나중에 동독 법관들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변신했다. 동독을 탈출한 자들에게 총살형을 내렸던 판사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된 것이다. 이런 부작용 등을 생각해야겠지만 귤이 탱자가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수입한다면 법왜곡죄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구속 취소 결정 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했어야 한다고 보나. “심 전 총장은 현재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로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것은 당위의 문제가 아닌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지금이라도 내란 특검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보통항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는 기피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 여부가 가려질 수도 있다.”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은 무엇인가.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다.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국민 입장,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현재 국민들의 사법 불신 상당 부분은 3심제라는 대법원의 심급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대법원은 재판을 하는 12명의 대법관이 2022년 기준 1인당 1년에 500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심리불속행기각(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비율이 72%를 넘는다.” -여권에서 대법관 증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 물적 시설 등을 이유로 대법관 증원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혹은 대법원 판사를 24명 둬 대법관 12명이 재판장이 되는 12개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헌법 102조 제2항에는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판사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 대법원 또는 대법관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권리 보호에 나설 때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기소권을 독점했던 검찰은 기소를 위한 기소, 편의적 기소(기소권 남용), 법 앞의 평등에 반하는 불기소처분 등의 폐해를 낳은 바 있다. 대통령령을 통해 수사 개시권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에 비춰 볼 때 입법부가 검찰 권력 견제 장치를 마련하려는 측면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경찰 수사에 대한 이중적 견제 장치로 기능해 온 검찰의 순기능을 새로운 제도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 방안, 부실 수사에 대한 법원의 통제 강화, 검찰청의 특수수사 능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배치, 중수청의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을 듯하다.” -경찰의 부실 수사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어떻게 견제해야 하나. “가령 재정신청 제도(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그 결정의 타당성을 다시 묻는 제도)의 경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판부가 2개 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런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전국 지방법원에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재정신청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도 해당 사건을 불기소했던 검사가 다시 그 사건을 맡기 때문에 제도가 실패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변호사를 통해 공소유지를 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변호사가 미진한 수사 보완을 요구하고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공수처의 기소권은 특정 범위의 고위공직자(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모든 범죄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던 검찰권의 남용과는 차원이 다르다.” -수사 현장에서 느끼기에 공수처에 가장 필요한 것은. “수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신설되는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자리잡게 되면 결국 경찰과 중수청의 비리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데 현행법상 공수처는 경무관급 이상만 수사할 수 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최소 총경부터는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독립행정기관이자 독립수사기관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인력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검사에 대해서는 최대 12년 동안만 근무하고 퇴직하도록 하는 임기제 등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현행 공수처법의 개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불법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공수처다. 제대로 된 공수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돼야 하는데 내란 수사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넘어 신뢰를 얻는 초석 정도는 놓았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공수처법의 미비로 인해 혼선을 초래한 측면도 있었으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이 정상적으로 개정되길 바란다. 공수처 조직원들이 신분 불안에서 벗어나 독립 수사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부패 없는 공직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공수처 조직을 만들겠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누구 ▲1969년 경남 산청 출생 ▲부산 낙동고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2대 공수처장
  • 조국 “李대통령, 尹정권 검찰의 최대 피해자… 일부 재판 공소 취소해야”

    조국 “李대통령, 尹정권 검찰의 최대 피해자… 일부 재판 공소 취소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공소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 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며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입법 정신”이라며 “검찰은 조금의 틈만 보이면 악용해 온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 수사를 경찰에게 맡긴 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는 없어진다. 단지 검찰이 늦게 수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저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수사와 기소·재판을 받았고 결과를 수용했기 때문에 제 사건과 관련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사가 직접 수사… 검경 ‘보완수사권’ 갈등 계속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사가 직접 수사… 검경 ‘보완수사권’ 갈등 계속

    檢 “최소한의 견제장치 필요” 주장경찰은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라고 밝히면서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는 급격한 변화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보완수사요구권과는 구분된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모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90만 9512건 가운데 보완수사 혹은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처분한 사건은 8만 9536건(9.84%)이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사법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이기 때문에 검찰 내에 남겨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자리잡게 되면서 ‘공룡 행안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한다. 또 검찰이 보완수사한 사건 상당수가 성범죄 혹은 민생범죄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검찰권 남용’과도 거리가 멀다고 설명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두터운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함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에 비춰 볼 때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검찰 내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는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에서 경찰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했던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독립 수사권을 갖겠다는 게 경찰의 셈법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보완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검찰이 수사에서의 판을 뒤집을 권한을 쥐겠다는 것”이라며 “일반사건의 결과가 뒤집히면 수사 및 결론 지연 등 피해는 당사자들에게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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