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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두 달 일찍 덮쳤다…질병청, 유행주의보 발령

    독감 두 달 일찍 덮쳤다…질병청, 유행주의보 발령

    질병관리청이 예년보다 일찍 확산한 인플루엔자(독감)에 대응하기 위해 11일부터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청은 이날 의료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어 독감과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늦가을부터 확산하던 독감은 올해 늦여름부터 유행 수준에 진입했다.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도 평년보다 두 달가량 빨라졌다. 질병청은 학생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질병청 감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29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사환자는 13.3명으로 집계됐다.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를 뜻한다. 의사환자 수는 직전 주 9.2명보다 44% 이상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 6.4명의 두 배를 웃돌았다. 지난 절기 유행 기준인 9.1명도 이미 넘어섰다. 8월에 독감 환자가 유행 수준까지 증가한 것은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가장 이른 축에 드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학 시기와 맞물려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확산세가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7~12세 의사환자가 1000명당 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1~6세도 22.6명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검출된 바이러스는 대부분 A형 H1N1 계통이었다. 코로나19 발생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지만 입원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표본감시 병원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109명으로, 8월 초 48명에서 한 달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된 비율도 11.7%로 4주 연속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된 독감 유행이 겨울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형 예측네트워크 시범운영 사업단은 현재 유행이 가을과 겨울까지 4개월 이상 이어질 가능성을 약 70%로 전망했다. 장기 유행이 현실화하면 이번 절기 전체 환자 수가 단기 유행 때보다 약 1.4배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신부, 만성질환자, 영유아 등 고위험군에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2026~2027절기 국가예방접종은 오는 21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하며, 75세 이상은 다음 달 12일부터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면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야 한다. 독감과 코로나19는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고위험군은 검사를 거쳐 필요한 치료를 신속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2배’ 상향…조달청 ‘직권조사’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2배’ 상향…조달청 ‘직권조사’

    정부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신고자 포상금도 2배 상향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10일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과 조달기업 보호, 신고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 조달 강화 방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공정행위 조사는 피해 기업의 신고가 필요해 위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기업이 불이익을 우려해 거부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조달청은 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언론보도와 제보, 납품검사·품질점검 결과, 반복 위반 이력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은폐·조작 자료 제출,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피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요기관이 입찰 시 없던 비용 부담을 사후 추가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서에 없는 물품의 무상 납품 등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한다.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수요기관에 시정 요구와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분기별로 위반 사례를 공개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분야 포상금도 2배 인상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편법과 부당한 관행은 성실하게 경쟁하는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차움, LG CNS·차헬스케어와 ‘AI 건강검진센터’ 구축

    차움, LG CNS·차헬스케어와 ‘AI 건강검진센터’ 구축

    차움(원장 김재화)이 LG CNS, 차헬스케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강검진센터 구축에 나선다. 차움은 최근 청담 차움에서 LG CNS, 차헬스케어와 ‘지능형 검진센터 도입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차움 김재화 원장, 차헬스케어 이준영 전무, LG CNS 금융·공공사업부 배민 전무 등 3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차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검진 업무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검진 현장에서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차움 프리미엄건진센터는 고객의 건강 이력과 주치의 권고사항, 과거 상담 내용 등을 바탕으로 1대1 맞춤형 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과 전자의무기록(EMR) 등에 나뉘어 저장된 정보를 AI가 한데 모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상담 기록 작성과 검진 후 일정 관리 등을 자동화하고, 고객별 맞춤 관리도 더욱 세밀하게 할 계획이다. 차움은 LG CNS가 개발 예정인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검진 과정을 고도화한다. AI가 고객의 과거 검진 결과와 의료진의 권고사항을 분석해 필요한 검사와 그 이유를 제안한다. 상담 간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건강 상태에 맞는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검진 전후의 고객 관리에도 AI가 활용된다. 검진 전에는 고객별 주의사항을 반영한 체크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고, 검진 후에는 3·6·9개월 단위의 재검사와 추적 관찰 일정을 관리한다.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고객이 외래 진료나 재진 프로그램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 기능도 강화한다. 전체 고객의 약 30%를 차지하는 외국인 고객을 위해 AI 기반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도 도입한다. 검진 결과를 안내할 때 언어 장벽을 낮춰 외국인 고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차움 김재화 원장은 “이번 협력은 차움이 추구해 온 최고 수준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첨단 AI 기술을 더해 고객 관리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기반 지능형 검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프리미엄 건강검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LG CNS 금융·공공사업부 배민 전무는 “LG CNS는 금융, 제조 등 여러 산업에서 AI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쓰이는 것’으로 만들어왔다”며 “그동안 쌓아온 AX 역량을 의료 현장에 적용해 검진 서비스 혁신과 운영 효율 향상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 내시경? 수술?… 위암 치료 핵심은 크기보다 깊이·전이 위험

    내시경? 수술?… 위암 치료 핵심은 크기보다 깊이·전이 위험

    2㎝ 암·분화도 양호 땐 내시경 치료조직 검사 거쳐 추가 수술 여부 판단ESD 받은 뒤에는 정기적 추적검사작아도 깊게 침범했다면 수술 필요상태 따져 근위부절제술·로봇수술40세 이상 2년마다 위내시경 권장 작은 위암이라고 모두 내시경으로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크기가 작아도 깊게 파고들었거나 전이 위험이 크면 수술해야 하고, 다소 크더라도 위 점막에 얕게 머물러 있다면 내시경으로 제거해 위를 보존할 수 있다. 암의 크기만으로 치료법을 결정할 수 없는 이유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는 환자가 어느 진료과를 먼저 찾았든 소화기내과와 위장관외과가 함께 치료 방향을 정한다. 외과를 먼저 찾더라도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면 소화기내과로 보내고, 소화기내과를 먼저 찾았더라도 수술이 더 적합하면 외과 진료로 연결한다. 두 진료과는 내시경 사진과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를 수시로 공유한다. 윤영훈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와 권인규 위장관외과 교수는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협진을 강남세브란스병원 위암 치료의 강점으로 꼽았다. 윤 교수는 “완치를 목표로 하면서도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치료법을 함께 고민한다”며 “진료 시간이 아니더라도 내시경 사진과 검사 결과를 함께 보며 치료 방향을 조율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지방에서 온 환자가 병원을 다시 찾지 않아도 되도록 가능하면 당일 다른 진료과의 진료까지 연결한다”고 설명했다. 내시경 치료 여부는 암의 크기와 깊이, 암세포의 분화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윤 교수는 “통상 암 크기가 2㎝ 안팎이고 암세포의 분화도가 나쁘지 않으면 내시경점막하박리술(ESD)을 고려한다”며 “크기가 더 커도 평평하고 깊이가 얕으면 내시경으로 절제할 수 있지만, 작더라도 깊게 침범했거나 분화도가 나쁘면 수술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ESD는 암을 제거하는 치료이면서 추가 수술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떼어낸 조직을 현미경으로 분석해 암의 깊이와 분화도, 혈관·림프관 침범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윤 교수는 “암이 완전히 제거됐고 림프절 전이 위험도 낮으면 내시경 치료로 끝낼 수 있지만 위험한 소견이 나오면 수술해야 한다”며 “내시경 절제술은 수술 없이도 안전하게 완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병리 진단 과정”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위 상부에 암이 생기면 위치와 범위에 따라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내시경 소견과 CT, 내시경 초음파검사 등을 종합했을 때 암이 깊지 않아 보이면 먼저 ESD를 시행할 수 있다. 이후 떼어낸 조직의 병리 결과를 토대로 림프절 전이 위험과 추가 수술 여부를 판단한다. 병리 결과가 좋으면 위를 온전히 보존하고, 위험 소견이 확인되면 수술한다. 윤 교수는 “내시경으로 완치할 수 있는 환자가 불필요하게 위를 절제하는 일을 줄이는 것이 의료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치료 후에는 정기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윤 교수는 “ESD를 받은 환자는 치료 후 2년간 6개월마다 내시경과 CT로 살피고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검사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수술 후 1기 환자는 처음 2년간 6개월마다, 이후 5년째까지는 1년에 한 번 검사한다”며 “2기 이상은 재발 위험이 커 5년 동안 6개월마다 추적 관찰한다”고 설명했다. 수술 범위는 주로 암의 위치에 따라 정한다. 위 상부의 조기 위암은 환자의 나이와 상태 등을 따져 위 상부만 절제하는 근위부절제술을 하기도 한다. 권 교수는 “위를 전부 절제했다고 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조금씩 자주 먹는 방식에 적응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술 후에는 기존 체중의 약 10%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 권 교수는 “특히 고령자는 근육까지 줄면 회복이 늦어진다”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단 오르기나 아령처럼 큰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봇수술이 특히 도움이 되는 환자도 있다. 권 교수는 “복강경은 직선형 기구를 사용해 움직임에 제한이 있지만 로봇수술 기구는 관절이 있어 움직임이 자유롭다”며 “특히 비만하거나 과거 수술로 유착이 있는 환자, 출혈 위험이 큰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비만치료제가 위내시경 검사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 약들은 위에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 전날 밤부터 금식해도 위에 음식물이 남을 수 있다. 윤 교수는 “음식물에 가려 위 점막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면 불완전한 검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검사를 위해 통상 최소 2주 전에는 투약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약을 처방한 의사와 중단 여부와 시기를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0세 이상은 증상이 없어도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다. 윤 교수는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축성 위염·장상피화생이 광범위한 사람, 위 선종이나 조기 위암을 치료한 사람에게는 1년 간격의 검사를 권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조기 위암은 사실 뚜렷한 증상이 없다”며 “지속적인 구토와 체중 감소, 검은색 변,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빈혈 등이 경고 증상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서둘러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면 제균 치료 후 균이 사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윤 교수는 “암을 완전히 제거했어도 남은 위에서 새로운 암이 생길 수 있다”며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당부했다.
  • 내가 먹은 참치회도 설마?…배 가르자 ‘기생충 1600마리’ 득실댔다

    내가 먹은 참치회도 설마?…배 가르자 ‘기생충 1600마리’ 득실댔다

    브라질 남부 해역에서 잡힌 식용 가다랑어 대부분에서 기생충이 대거 발견돼 날생선 섭취 시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연방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해양·해안 연구’(Ocean and Coastal Research)에 발표한 논문에서 현지에서 포획된 가다랑어 53마리를 정밀 검사한 결과 전체의 96%에 달하는 개체에서 아니사키스(고래회충) 등 기생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물고기에서 나온 기생충은 총 1600여 마리에 달했다. 부위별로는 내장에 가장 많이 밀집해 있었으며, 소비자가 횟감 등으로 섭취하는 근육 조직(살코기)과 위장 부위에서도 다수 확인됐다. 기생충 감염을 피한 장기는 신장과 심장뿐이었다. 가다랑어는 회나 통조림, 가다랑어포 등의 원료로 널리 쓰이며, 전 세계 연간 어획량이 300만t을 웃돌 만큼 대중적인 어종이다. 연구진은 야생 어류에서 기생충이 발견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단일 개체군에서 이처럼 높은 감염률과 개체 수가 확인된 점에 주목했다. 연구진은 “기생충이 내장에서 근육 부위로 파고드는 것을 막으려면 어획 직후 신속하게 내장을 제거하는 공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날생선에 잠복한 유충을 사람이 섭취할 경우 유충이 위벽이나 장벽을 뚫고 들어가 급성 복통,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하는 아니사키스증을 일으킨다. 전문가들은 육안 검사만으로는 근육 깊숙이 파고든 유충을 완전히 걸러내기 어려운 만큼, 날것으로 먹기 전 영하 20도 이하에서 일정 시간 냉동하거나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 최근 몇주 독감·코로나 동시 유행…“증상만으론 구분 불가, 검사 필수”

    최근 몇주 독감·코로나 동시 유행…“증상만으론 구분 불가, 검사 필수”

    최근 발열 증상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찾는 아동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 보건당국과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두 질환의 초기 증상이 유사해 외관상 구별이 불가능한 만큼, 즉각적인 확인 검사와 함께 등교·등원 조율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면역·성장·비만연구회(회장 박형률)는 4일 “최근 발열로 내원하는 소아청소년에게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며 “통상적인 여름철 양상과 달리 인플루엔자가 지속 확인되고 있어, 발열 아동에 대한 정확한 진단 검사와 집단생활 제한 검토가 시급하다”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보통 인플루엔자는 38℃ 이상의 고열과 함께 심한 기침, 근육통을 동반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그러나 최근 소아청소년과를 찾는 환자들은 발열 외에 기침이나 콧물, 근육통 등 뚜렷한 전형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상당수다. 이로 인해 임상적 증상만으로는 코로나19인지 인플루엔자인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회 소속 전국 31개 소아청소년과 의원 네트워크인 ‘아이점프(I Jump)’의 관찰 소견에 따르면, 최근 발열 환자 보고는 남부 지역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 감시 결과에서도 의사환자(의심 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3.3명으로 11주 연속 증가세를 기록해 현장의 관찰 결과와 일치했다. 연구회는 “전국 단위 표본감시 체계만으로는 시·군·구 단위의 세부적인 지역별 편차를 정밀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 보건당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제 진료 통계 등을 다각도로 활용해 지역별 유행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두 질환 모두 대부분 경증으로 지나가지만, 환자 수가 급증하면 중증 환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연구회는 소아청소년 발열 환자에 대한 세부 대응 지침을 제시했다. 우선 아이에게 열이 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두 질환에 대한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교·등원을 미루고 학원 방문도 지양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역시 필수다. 일반 소아는 의료기관 치료를 통해 대부분 빠르게 호전되지만, 고위험군 소아나 성인은 진단 즉시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연구회는 ‘급성기 안전 관리’를 강하게 당부했다. 고열이 동반된 인플루엔자 환아의 경우, 급성기에 일시적으로 헛것을 보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는 ‘섬망’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항바이러스제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박형률 면역·성장·비만연구회장(동해 꾸러기소아과 원장)은 “여름철에 인플루엔자가 계속 확인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단순 감기로 여겨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고열이 있는 아이는 병원 치료를 받았더라도 급성기에 섬망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로 집에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유행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철저한 개인위생과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실핏줄 하나에 인생 무력”…박재홍 아나운서, 갑작스러운 뇌경색 진단

    “실핏줄 하나에 인생 무력”…박재홍 아나운서, 갑작스러운 뇌경색 진단

    CBS 박재홍(50) 아나운서가 운동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직접 알렸다. 박재홍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제가 지난달 22일 밤 10시경 교대 운동장 트랙을 돌며 혼자 운동을 하다 쓰러졌다”고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가족의 119 신고로 약 한 시간 뒤 응급실로 이송됐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박재홍은 “그날 밤 의료진의 판단은 생각보다 심각했다”며 “3~4시간마다 혈압과 심전도, 체온 등을 확인하고 이름과 날짜, 장소를 묻는 검사를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분들 대부분 본인 이름과 직업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모습을 무겁게 바라보며 속으로 울며 쾌유를 기도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다행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박재홍은 “정말 감사하게도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정성스러운 치료 덕분에 지금은 언어 능력, 기억력, 좌우 감각이 100% 회복됐고, 현재는 운동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이 자신의 생일이라며 “병상에서 인생의 후반전을 조금 더 겸허하게 살아보자고 다짐한다”고 적었다. 박재홍은 C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장기간 자리를 비운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제가 5년간 한판승부를 진행하며 한 번도 일주일 이상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던 터라, 이번 20여 일의 이례적인 장기 공백에 대한 불필요한 억측을 막기 위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복귀 시점은 추석 전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제 회복 경과에 대한 의료진의 권고와 CBS 제작진의 판단에 따라 복귀 시점은 조정될 수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재홍은 “실핏줄 하나, 혈관 하나가 막혀도 인생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이번에 절실히 느꼈다”며 “곧 생방송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치료 시점이 예후에 중요한 영향…증상 나타나면 즉시 119뇌경색은 뇌혈관이 혈전 등으로 막히면서 뇌에 혈액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뇌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혈관이 막힌 부위와 범위에 따라 한쪽 팔다리의 마비나 감각 저하,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언어 장애, 시야 이상, 심한 어지럼증이나 보행 장애 등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뇌경색은 치료를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가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응급 질환이다. 특히 증상이 발생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가 쓰러졌거나 갑작스러운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났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이동해야 한다. 증상이 잠시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된다. 일시적으로 혈류가 차단됐다가 회복되는 일과성 허혈 발작(TIA) 역시 향후 뇌경색의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어 의료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 뇌경색은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심방세동·흡연 등 여러 위험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다만 운동 중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운동 자체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평소 혈관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갑작스러운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아이 발달 걱정된다면…시립은평병원에서 원스톱 진료

    아이 발달 걱정된다면…시립은평병원에서 원스톱 진료

    서울시립 은평병원 한곳에서 발달검사부터 전문의 진료, 치료·재활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은평병원은 영유아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발달정밀검진센터를 신설하고 ‘발달정밀 원스톱 진료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보호자가 발달검사와 전문의 진료,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이나 발달센터를 각각 찾아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았거나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이다. 생후 9개월부터 K-DST를 활용해 대·소근육과 언어, 인지, 사회성, 자조능력 등을 살펴보는 발달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에서 심화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대·소근육, 언어, 인지, 사회성, 적응행동 등을 치료사와 1대1로 정밀검사하고 전문의 상담을 통해 아이의 발달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하면, 언어·인지·놀이·감각통합·행동치료 등 아동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바로 연계한다.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은평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와 영역별 치료사 등 발달 분야 전문가 19명을 갖춰 아이의 상태를 함께 살피는 다학제 진료를 제공한다. 은평병원은 지난 6월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박유미 은평병원장은 “발달이 걱정되는 아이와 가족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은평병원 한 곳에서 진단과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고소해서 맛있는데 “반숙란 먹다 죽을 수도” 발칵…비상 경고 내린 이유 [월드픽]

    고소해서 맛있는데 “반숙란 먹다 죽을 수도” 발칵…비상 경고 내린 이유 [월드픽]

    영국 전역에서 오염된 달걀로 인한 대규모 살모넬라균 식중독이 확산해 1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현지 보건당국은 카페나 식당 등 외식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입산 달걀을 주요 감염원으로 지목하고, 노약자와 임산부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날달걀 및 반숙란 섭취 주의보를 발령했다. 영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잉글랜드 199건, 스코틀랜드 6건, 웨일스 1건, 북아일랜드 1건 등 총 207건의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Salmonella Enteritidis) 감염 사례가 공식 확인됐다. 전체 감염자 중 3분의 1 이상이 상태가 악화해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명은 패혈증 등 치명적인 혈류 감염으로 이어졌다. 이 중 1명은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환자 대부분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카페, 식당, 테이크아웃 전문점 등에서 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감염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음식점 5곳을 특정하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65세 이상 고령층, 5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면역 취약계층에 식당 이용 시 완전히 익히지 않은 반숙란뿐만 아니라 날달걀이 들어가는 마요네즈, 홀란다이즈 소스 등의 섭취를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FSA는 “이번 식중독 사태는 확산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고 규모가 크다”며 “외식할 때는 달걀이 포함된 모든 음식이 완벽하게 익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달걀 산업협의회(BEIC)는 2021년 이후 수입산 달걀 유입량이 6억개(약 60%) 이상 급증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65% 증가)와 폴란드산 달걀이 식당과 출장 급식 업체로 대거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영국산 달걀의 경우 산란계에 대한 살모넬라 백신 접종과 주기적인 전수 검사가 의무화돼 안전한 반면, 일부 수입산은 영국 내에서 2012년부터 금지된 배터리 케이지(비좁은 철창 사육) 방식을 유지하는 등 위생 및 안전 기준이 낮다고 비판했다. 폴 위글리 브리스톨대 미생물학 교수는 “영국산 달걀은 백신 접종 등으로 살모넬라 감염 위험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며 “정부는 오염된 수입 달걀의 원산지를 대중에게 즉각 공개하고 필요시 수입 제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 내 인접국에서도 달걀 관련 살모넬라균 확산세가 잇따르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최근 현지 달걀 생산업체의 살모넬라 오염으로 1세 영아부터 96세 고령자까지 약 300명이 식중독에 걸렸으며, 해당 제품이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 전역으로 유통돼 대규모 리콜 조처가 내려졌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해 저온 살균(62~65℃에서 30분 가열)으로도 충분히 사멸되기 때문에 조리 식품에 2차 오염이 없다면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열한 조리 식품을 먹더라도 살모넬라균에 중독될 수 있는데, 이는 가열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조리 식품에 2차 오염이 있었기 때문이다. 살모넬라균은 저온 및 냉동 상태에서뿐 아니라 건조 상태에도 강해 이에 의한 식중독은 6~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겨울에는 발생 빈도가 낮은 편이다.
  • “한국 어쩌나” 유재석도 놀란 상황…유명 의사까지 ‘헤롱이’ 충격

    “한국 어쩌나” 유재석도 놀란 상황…유명 의사까지 ‘헤롱이’ 충격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대표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의사는 지난 6일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에서 여성 건강 정보를 알려온 의사였다. 불과 한 달 전에는 강남 피부과에 처음 출근한 20대 간호조무사가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진 주사기에서 남은 프로포폴을 빼내 스스로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올해 초에는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가 반포대교에서 한강 둔치로 추락한 사고도 있었다. 병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투약으로 이어지고,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판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마약을 살 수 있다.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대를 잡는 사건도 잇따른다. 마약사범 2만3403명…10명 중 6명은 20·30대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3403명이다. 투약사범이 8798명, 밀조·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이 6777명, 단순소지·기타가 7828명이었다. 압수된 마약류는 1156.4㎏에 달했다. 2024년 2만3022명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20·30대 쏠림도 여전하다. 손희민 서울 용산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장은 최근 방송에서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의 59.4%가 20·30대였다고 밝혔다. 10명 중 6명꼴이다. 가격과 구매 방식도 달라졌다. 손 경감은 수사 현장에서 거래되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이 2만~3만원까지 내려간 사례가 있다며 ‘피자 한 판 값’에 비유했다. 전국 평균가격을 뜻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만큼 일부 마약의 구매 문턱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SNS와 메신저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도 확산했다. 구매자가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적발된 온라인 마약사범은 5386명이다. 같은 기간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3233㎏이었다. 10대가 전자담배 액상이나 ‘집중력 약’, ‘다이어트 약’ 등으로 알고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례도 수사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손 경감은 전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쓰인 ‘마약 청정국’은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지위가 아니라 마약범죄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상황을 가리키던 표현이다. 이제 연간 적발자 수는 2만명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범정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밀반입과 온라인 유통, 클럽·유흥업소뿐 아니라 프로포폴·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병원서 새는 의료용 마약…프로포폴 ‘셀프투약’까지의료용 마약류의 정상적인 사용 규모는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사람은 2019만5922명으로 약 2020만명이다. 국민 10명 중 4명꼴이다. 이 가운데 프로포폴 등이 포함된 마취제를 처방·투약받은 사람은 1262만명이었다. 대부분은 수술이나 검사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의료행위다. 문제는 병원에 들어온 약물이 의료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다. 지난 6월 경찰에 적발된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한 번에 30만~100만원을 받고 100여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로 원장과 실장 등 병원 관계자 6명이 입건됐다. 상습 투약자 12명도 함께 입건됐다. 이어 폐기 주사기의 프로포폴을 빼내 투약한 간호조무사와 자신의 병원에서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까지 잇따라 적발됐다. 정부도 병원 내부 관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운영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자료를 이용해 명의도용이나 셀프처방, 과다·중복 처방 등의 이상 징후를 추적하고 있다. 처방 단계의 확인 절차도 확대됐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대상은 펜타닐에 이어 메틸페니데이트·식욕억제제와 졸피뎀으로 넓어졌다. 식약처는 프로포폴도 이달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처방·유통 자료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도 구축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처방이나 유통 흐름을 먼저 추려 현장점검과 수사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공급은 더 세게 막고, 투약자는 치료까지형사사법 체계도 공급과 투약을 구분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프로포폴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투약·단순소지 기본 양형범위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이다. 매매·알선은 기본 10개월~2년이며 가중영역은 1년6개월~4년이다. 조직적·전문적으로 마약을 공급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판매하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려는 의사를 보이는지도 감경요소 가운데 하나다. 검찰·식약처·보건복지부·법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투약사범을 치료와 재활로 연결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이 대상자를 선별하면 중독 수준을 평가한 뒤 치료기관과 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을 받고, 보호관찰 단계에서는 불시 약물검사 등을 실시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이 제도에 참여한 332명 가운데 약 2년5개월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4명으로 1.2%였다. 전체 마약사범의 재범률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참여자 관리 결과다. 교정시설에서도 마약류 재활 전담시설과 ‘회복이음과정’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는 마약류 전화상담 ‘1342’와 출소 뒤 재활센터를 연계하고 있다. 반면 판매망을 겨냥한 수사 수단은 강해지고 있다. 온라인 마약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지난 5월 마련됐으며 관련 규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은 해외 공급책과 국내 총책, 온라인 판매책뿐 아니라 계좌와 가상자산, 범죄수익까지 추적해 유통망을 끊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은 국경과 온라인 유통망에서 차단하고, 병원에서 불법 유출되는 의료용 마약류는 처방·투약 기록을 통해 찾아내야 한다. 이미 중독된 투약자에게는 수사와 처벌 이후에도 치료와 재활이 이어져야 재범을 줄일 수 있다.
  • 법무부 ‘이화영 재판 퇴정’ 수원지검 지휘부 징계

    법무부 ‘이화영 재판 퇴정’ 수원지검 지휘부 징계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를 징계해야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과 형사6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 사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 사유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 사건을 심의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 기구다.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고,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다. 최종 징계 여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수원지검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도 진행했다. 징계 사유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 요구,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다. 업무 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5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고, 박 검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 법무부 감찰위, ‘이화영 재판 퇴정’ 수원지검 지휘부에 견책 권고 의결

    법무부 감찰위, ‘이화영 재판 퇴정’ 수원지검 지휘부에 견책 권고 의결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를 징계해야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과 형사6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 사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 사유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 사건을 심의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 기구다.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고,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다. 최종 징계 여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수원지검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도 진행했다. 징계 사유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 요구,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다. 업무 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5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고, 박 검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 20대 장애인 성폭행해 임신·출산시킨 60대 “할 말 없다”… 구속심사 출석

    20대 장애인 성폭행해 임신·출산시킨 60대 “할 말 없다”… 구속심사 출석

    피해자父 “낙태 시도·증거 인멸도” 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2일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나타났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피해자나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아직도 합의 하의 관계라고 주장하나’, ‘양육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자신이 간부로 있던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알게 된 B씨를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까지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A씨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장 전직 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임신과 출산으로 모든 삶이 무너졌다”며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피의자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B씨의 아버지는 딸의 임신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과정과 이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말 딸의 봄옷을 사주기 위해 함께 지하상가를 찾았다가 딸의 배가 불러 있는 모습을 보고 임신을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B씨의 임신을 확인한 가족은 처음에는 동네 남성들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후 유전자 검사에서 이 남성들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족은 다시 경위를 살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일했던 사업장의 전 간부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지난해 12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산부인과에서 B씨의 삼촌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낙태를 시도하는가 하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바꿔치기한 뒤 초기화했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 7살, 자기방어 수준은 4살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아버지는 B씨가 혼자 아이를 양육하기는 어려운 상태여서 돌봄 인력과 가족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해 양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아버지는 “가해자는 범행 이후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양육권도 언급조차 없었다”며 “두 번 다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장애 2급인 딸은 육아가 불가능한 상태고 집에만 있어 우울증 증세가 심하다”며 “이 사건으로 저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수입원이 없어 양육이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과거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A씨와 B씨는 지금은 둘 다 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지원센터 개소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지원센터 개소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보다 촘촘하고 통합적인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복지문화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 4층에 위치하는 지원센터는 기존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해 운영된다. 어울림플라자의 도서관, 장애인치과병원 등 다양한 생활·문화·의료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보다 통합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서울 거주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에게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 가족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아동과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발달지연 또는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종합평가를 실시해 빠르게 진단·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이후 개인별 가족지원계획 수립, 가정중심 양육 코칭, 관련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도 준비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아동은 1만 2668명으로 자폐성장애 4832명(38.1%), 지적장애 4577명(36.1%), 뇌병변장애 1418명(11.2%), 그 외 청각, 지체, 언어, 시각장애 등이 있다. 또한 영유아건강검진 발달검사 결과, 추가평가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총 9756명이다. 이 중 심화평가 권고 대상은 7636명, 지속관리 필요 대상은 2120명이다. 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9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록 전이라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결정통지 확인서나 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장애 아동을 위한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장애 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경찰, 발주처 공무원 2명 검찰 송치

    ‘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경찰, 발주처 공무원 2명 검찰 송치

    건설노동자 등 4명이 목숨을 잃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와 관련해 발주처인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이들은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의 발주처인 시 종합건설본부 담당 팀장과 실무 주무관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용접 불량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함께 입건해 수사했던 시 종합건설본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설계와 다른 부실 용접, 미흡한 검사 체계, 무자격 인력 투입 등 공사 전반에 걸친 총체적 과실이 맞물린 ‘인재’로 확인됐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주요 접합부가 적법한 변경 절차 없이 현장 용접으로 시공됐으며, 비파괴검사에서 불량 용접이 다수 적발됐음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고 이전 감리와 구조기술사가 위험성을 지적하며 보강을 권고했던 경고를 세 차례나 무시했던 정황도 밝혀졌다. 결국 사고 당일 지붕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후 미장 작업이 진행되던 중, 약 14~15m 높이의 철골 부재 용접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연쇄 붕괴로 이어져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한편, 이번 사고의 직접적 과실 책임이 있는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단장, 하청업체 대표 등 핵심 관계자 11명(구속 4명, 불구속 7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박상용 “법무부 감찰위원 추가 임명…결론 짜맞춘 의심”

    박상용 “법무부 감찰위원 추가 임명…결론 짜맞춘 의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0일 자신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관련해 “이미 결론을 짜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사로부터 기일 연기 거절 소식을 들으면서 ‘최근 여러 명의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하여 정원 13명을 채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13일 열리는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이날 오전에 통보받았는데, 변호인과 상의하고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일주일만 시간을 늦춰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황이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박 검사의 요청을 거절했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최근 감사위원들을 추가 임명해 정원을 모두 채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위원회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정 성향을 가진 위원들을 다수 임명하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이번 감찰위원들의 추가 임명이 그런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강한 의심과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저에 대해 무기한 직무집행 정지를 해놓고도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감찰위원회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감찰위원을 늘린 후 갑자기 개최를 통보한 것, 그리고 그 기일 연기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모두가 신규 보임된 감찰위원들을 꼭 감찰위에 출석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된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에 정식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심이 사실이라면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제 출석은 그들에게 절차적 정당성만 채워주는 어리석은 행위일 수 있다. 다만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를 믿고 출석해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13일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에서는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과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 징계 사유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과 근무 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작성한 것 등도 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쌍방울 진술 회유 의혹의 핵심이었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된다. 감찰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홍석천 “6개월마다 성병 검사”…에이즈와 HIV, 뭐가 다를까

    홍석천 “6개월마다 성병 검사”…에이즈와 HIV, 뭐가 다를까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장이 방송인 홍석천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와 에이즈(AIDS)의 차이, 감염 경로, 예방법 등을 직접 설명하며 올바른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유정희 에이즈관리과장은 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홍석천의 보석함’에 출연해 HIV 관련 대표적인 오해를 바로잡고 정부의 예방 정책을 소개했다. 홍석천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받는다”며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들으면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인 검사는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유 과장은 먼저 HIV와 에이즈는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HIV는 인체의 면역세포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자체를 의미하며, 에이즈는 HIV 감염으로 면역력이 크게 저하돼 각종 기회감염이나 특정 질환이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모든 HIV 감염인이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면역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는 “현재는 치료제가 크게 발전해 HIV에 감염되더라도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평균 수명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관리 가능한 질환”이라고 말했다. 국내 HIV 감염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매년 1000명 안팎의 신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간한 ‘2024년 HIV/AIDS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HIV 감염인은 975명으로 전년(1005명)보다 30명(3%) 감소했다. 신규 감염인의 73.2%(714명)는 내국인, 26.8%(261명)는 외국인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6.9%로 가장 많았고 20대(29.8%), 40대(13.7%)가 뒤를 이었다. 감염 경로를 답한 503명 가운데 502명(99.8%)은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됐다고 응답했다. 유 과장도 방송에서 “주요 감염 경로는 성 접촉과 마약류 주사기 공동 사용”이라며 “특정 성별이나 성적 지향만의 질환이 아니라 누구나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성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소개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HIV 선별검사와 노출 전 예방요법(PrEP)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PrEP는 HIV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예방 약제를 꾸준히 복용해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추는 방법이다. 유 과장은 하루 한 알을 꾸준히 복용하면 감염 위험을 9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약제 구매는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과장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HIV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 등을 거쳐 의료진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임의로 구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도 운영 중이다. 유 과장은 PrEP 약값이 한 달 약 40만원 수준이지만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검사비와 약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감염 이후 치료를 지원하는 것보다 약 10~15배 경제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사를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해 전국 보건소에서는 무료 익명 검사도 시행하고 있다. 유 과장은 “신원 노출 걱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전문 의료기관 연계와 상담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HIV는 초기에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거나 무증상인 경우도 적지 않다며 감염이 의심되는 성 접촉이 있었다면 증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혈액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현재는 진단 즉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고되며,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혈액 속 바이러스를 검출되지 않는 수준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경우 자신의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타인에게 전파될 위험도 사실상 없어지는 ‘U=U(Undetectable=Untransmittable·검출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는다)’ 개념도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 삼성복지재단, 영유아 발달 지원 ‘새싹과단비’ 개설

    삼성복지재단, 영유아 발달 지원 ‘새싹과단비’ 개설

    삼성복지재단은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영유아 발달지원 통합 플랫폼 ‘새싹과단비’를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부모와 교사가 아이의 발달 수준을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체크, 시기별 발달 정보, 발달지원 놀이, 지역별 전문기관 정보를 한곳에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이다. 새싹과단비는 최근 발달 지연 아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신력 있는 정보와 지역별 지원 서비스를 쉽게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년여간 개발됐다. 삼성복지재단은 새싹과단비가 부모와 교사의 발달지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보육·의료·복지 분야와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추적검사요망’ 판정을 받은 아동 비율은 2012년 2.1%에서 2023년 12.3%로 약 6배, ‘심화평가 권고’ 비율은 0.9%에서 3.3%로 3배 이상 증가했다.
  • 생후 3일 만에 숨진 신생아…“병원 ‘과다수유’ 과실, 5억4천만원 배상”

    생후 3일 만에 숨진 신생아…“병원 ‘과다수유’ 과실, 5억4천만원 배상”

    생후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의 부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박정기)는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 의사 A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가 청구한 배상액 5억 4000여만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장이 공동으로 부모에게 배상하고, 병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역시 배상액 중 5000만원에 대해 공동으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 다만 사망한 신생아 외할머니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돼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숨진 신생아는 2024년 1월 16일에 태어나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수유, 각종 검사 등을 진행했다. 병원 측은 신생아에게 출생 이틀 만인 18일 오후 7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30분쯤까지 약 8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270㎖를 수유했다. 같은 날 새벽 5시 간호사는 신생아의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무호흡 상태인 것을 발견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이어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왔을 때는 이미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담당 의사는 아무도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다. 간호사가 구급차에 동승해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신생아는 결국 2시간 뒤인 오전 7시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과다 수유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저산소증이 발생했고, 이후 의료진의 응급조치 미흡이 겹쳐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위 크기, 1회 권고 수유량 등에 비춰보면 짧은 간격으로 많은 수유가 시행됐다”며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채 편의에 따른 수유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응급 상황 이후 병원 측의 대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청색증과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병원 측은 상태를 확인하고도 약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며 “의사만 할 수 있는 기관 내 삽관을 간호사가 시도하다 실패해 응급조치가 더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도 신생아 가이드라인인 3 대 1 비율 대신 성인 방식인 2 대 1 비율을 적용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과다 수유를 한 사실이 없고, 사망 원인은 기도 폐색에 따른 질식사가 아닌 영아돌연사 증후군에 의한 것”이라는 병원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과다 수유 과실과 구토물 흡입에 의한 기도 폐색성 질식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이상 막연한 영아돌연사 증후군 가능성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며 “설령 영아돌연사 증후군이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신생아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병원 소속 간호사가 신생아 사망 다음 날 진료기록부의 ‘수유 잘함’을 ‘보채서 보충 수유함’으로 수정하고, 병원 관계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계속 번복된 점도 지적됐다. 피고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검찰은 수사를 아예 못하나요?’…개정된 형소법 Q&A

    ‘검찰은 수사를 아예 못하나요?’…개정된 형소법 Q&A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쥐고 있던 검찰의 권한 구조가 완전히 재편될 전망이다. 검사는 수사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고, 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만을 결정한다.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돼도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만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형소법에 따라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 대신 송치 사건에 대해 사건 당사자들을 부를 수 있는 ‘사실관계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 피해자 등을 불러 사건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는 절차인데, 당사자들을 소환할 강제력이 없고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하지도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담보를 위해 ‘1개월 이내’로 기한을 명시했지만, 지나치게 짧은 기한 탓에 날림으로 처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외에도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및 통제 권한 삭제,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검사의 수사 권한 완전 삭제가 가져올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직접 수사 외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도 불가능한가. A. 그렇다. 개정의 핵심 원칙은 ‘수사-기소의 완벽한 분리’다. 검찰청 대신 10월 신설되는 공소청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는 경찰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사(보완수사)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권’이 전면 사라졌다. 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일하게 ‘보완수사요구’를 보내는 것만 가능해졌다.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 보완 후 다시 송치하라는 것이다. Q. 개정안에 포함된 ‘사실확인절차’는 무엇인가. A. 사실확인절차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을 불러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추가 의견을 듣는 제도다. 기존 보완수사와의 가장 큰 차이는 절차에서 밝혀낸 사실이나 확보한 진술을 공식적인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수사와 달리 절차 진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이 사실 확인을 거부할 경우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절차 진행을 위해 청사로 부르는 것 또한 강요할 수 없다. 만약 사실확인절차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진술이 변경돼 사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야 한다. 경찰 수사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고, 추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생겼으니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방식이다. 과거 보완수사가 가능했다면 검사가 직접 새로운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건을 처분했지만, 개정된 형소법에서는 불가능하다. Q.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을 ‘1개월’로 명시했다. 향후 보완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A.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유도한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이 1개월 이내 이행한 뒤 다시 이첩하는 방식이다. 충분히 보완된 사건을 다시 받은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처분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한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확인할 증거가 방대한 사건의 경우 1개월이라는 시한에 쫓겨 사건을 ‘날림’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실하게 처리된 사건을 받은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사건이 방치되거나 묻히는 ‘사건 암장’ 우려가 더욱 커진다.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해당 경찰에 대한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하지만 징계 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담당자나 관할 변경도 새로운 담당자가 처음부터 사건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는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Q. 경찰을 통해서만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건가. A. 그렇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검사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도 마찬가지로,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는 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경찰 신청에 의해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구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 제12조 3항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하위 법령인 형소법에서 ’경찰 신청에 한해‘로 제한하는 형태인 만큼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Q. 관세청, 노동청 등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폐지되는데. A. 특사경이 담당하는 분야는 노동, 조세, 관세, 식품, 보건, 환경 등 국민 실생활 및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이다. 연간 사건 수만 7만~8만 건에 달한다. 그동안 특사경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법리적 판단이나 적법 절차 준수와 관련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왔다.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이 폐지되면 위법 수사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과정에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잇따를 수 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비용은 온전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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