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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처분… “품위 손상”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처분… “품위 손상”

    법무부 “압수수색 절차 준수하지 않아”“상대로부터 피해 입은 것처럼 사진 배포”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 2조 2호(직무상 의무 위반)과 3호(검사로서의 체면·위신 손상)상의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게재했다. 법무부는 징계사유에 대해 “2020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감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장(검사장)이었던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정 검사는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검은 이와 별개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정 검사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고, 2심도 법무부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검사실 여성 수사관을 성희롱한 울산지검 검사에 대해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지난해 9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도 품위 손상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징계 없을 듯… 이 대통령 귀국 후 최종 결론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징계 없을 듯… 이 대통령 귀국 후 최종 결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검사장들의 징계 없이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징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4일 “검사장 징계와 관련해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고,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등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로 갈음하고 사태를 수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 검사장 18명이 지난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에게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가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요청한 것을 집단행동으로 보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지검장 등이 사의를 표한 뒤 추가 사퇴가 없었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등에도 눈에 띄는 반발은 나오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인사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새 지휘부가 구성된 상황에서 징계안에 대한 신중 검토론이 법무부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에서도 검사장 징계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가 언론 보도로 흘러나왔다. 구 권한대행과 박 지검장 역시 취임 이후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 대통령 오는 26일 귀국 후에 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서 검사장 징계와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출국하셨다”면서 이 대통령 귀국 이후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검사징계법 23조에 따르면 검사장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실행하게 돼 있다.
  • [사설] 검사 파면법·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찰 겁박 도 넘었다

    [사설] 검사 파면법·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찰 겁박 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찰을 몰아붙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만 ‘검사 파면법’ 발의,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변호사 개업 제한 등 전방위적 카드를 한꺼번에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위 심의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감찰하고 평검사로 인사 조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사 파면법’의 취지를 검찰 특권 해소,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으로 설명한다. 곧이곧대로 듣기 어렵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이라며 압박해 온 마당이다. 이럴 때 검사 신분 보장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정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검찰을 겁박하는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소지가 크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은 민주당의 생각과 다르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1심에서 추징금을 피한 민간업자 남욱 측이 기다린 듯 500억원대 재산 동결 해제를 요청했다. 항소 포기의 여파로 범죄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부정의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에 과잉 대응하는 여당의 태도는 설득력을 잃는다. 민주당은 대법관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 관행 개선의 취지는 평가할 만하다 해도 왜 하필 지금인가. 사법부에 대한 정권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개혁의 명분 아래 일련의 조치들은 과연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것인가. 불편한 기관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은 아닌가. 민주당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기 바란다.
  • 정부,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 여야 정면충돌

    정부,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 여야 정면충돌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여당이 공개적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는 가운데 정부도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공포정치’라며 날을 세웠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정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사 전보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 직무 감찰 및 징계 조치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 관련 입장을 밝히자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검사장들을 향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적 분노’라며 비판했다. 또 이들의 행동을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검사징계법 폐지안·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항명한 검사장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이므로 현행 법체계에서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공포정치’, ‘권력의 폭주’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항소 포기’라 부르지 말고 ‘항소 자제’라고 부르라. ‘해명 요구’라 부르지 말고 ‘항명’이라고 부르라(고 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호부호형’ 언어 조작 입틀막 독재”라고 쏘아붙였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 [사설] 검사 파면법·대법관 수임 제한… 檢·사법 길들이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찰을 몰아붙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만 ‘검사 파면법’ 발의,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변호사 개업 제한 등 전방위적 카드를 한꺼번에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위 심의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감찰하고 평검사로 인사 조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사 파면법’의 취지를 검찰 특권 해소,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으로 설명한다. 곧이곧대로 듣기 어렵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이라며 압박해 온 마당이다. 이럴 때 검사 신분 보장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정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검찰을 겁박하는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소지가 크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은 민주당의 주장과 다르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1심에서 추징금을 피한 민간업자 남욱 측이 기다린 듯 500억원대 재산 동결 해제를 요청했다. 항소 포기의 여파로 범죄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부정의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에 과잉 대응하는 여당의 태도는 설득력을 잃는다. 민주당은 대법관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 관행 개선의 취지는 평가할 만하다 해도 왜 하필 지금인가. 사법부에 대한 정권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개혁의 명분 아래 일련의 조치들은 과연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것인가. 불편한 기관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은 아닌가. 민주당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기 바란다.
  • 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항명 검사장 보직 해임해야”

    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항명 검사장 보직 해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파면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지면서 ‘검란’ 진압 목적이란 평가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백승아·문금주 의원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 종류의 징계가 가능하다. 반면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종류의 징계가 가능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항명에 나설 수 있는 이유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고 검찰청법상 신분보장 규정 등을 개정하면 검사의 신분 보장에 따른 항명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청구할 수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포함하면서 검찰총장도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없이도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게 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소급 효과는 없도록 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 이유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는다”며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의 파면조차 국회 소추로만 가능해서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 징계를 직위해제·직권면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원내대변인은 “당론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어차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면 기존에 이미 발의된 법안과 같이 논의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 법안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반발하고 있는 검사장들에 대해 “즉시 항명 검사장들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라며 “현재 법으로도 검사장들은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항명 검사장들에 대해 법무부에서 즉각 감찰을 착수해서 조치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 민주 ‘검사 파면법’ 연내 처리에… 국힘 ‘공소 취소 차단법’ 맞불

    민주 ‘검사 파면법’ 연내 처리에… 국힘 ‘공소 취소 차단법’ 맞불

    與 “공직 기강 세울 것” 오늘 발의野, 대장동 건설 현장 항의 방문키로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결론 못 내정성호 “검사 신분 보장 필요 의문”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 2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탄핵소추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 입법에 돌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 내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압박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소 취소 원천 차단법’을 발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 검사를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게 해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안을 14일 오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반발에 나선 검사들에 대해 ‘선택적 항명’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점차 높였는데 이날 법안 추진을 공식화하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은 최고 징계 수위가 ‘파면’인 반면 검사는 ‘해임’이다. 대신에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 징계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검사의 신분보장 조항(검찰청법 37조)을 ‘징계 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해임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바꾼 게 핵심이다. 또 검사에 대한 징계 요구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검찰총장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했다. 검사에 대한 직권면직, 직위해제 조항도 신설된다. 반면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공소 취소를 차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검사가 1심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는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찾아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후 대장동 건설 현장을 방문한다. 여야는 이날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요구안을 14일 독자적으로 제출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징계법 폐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제도를 뒀으나 집단행동을 하는 행태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 신분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국회에서 (검사징계법 대체)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오는 27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 노만석 대행 사의…검찰 수뇌부 공백

    노만석 대행 사의…검찰 수뇌부 공백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대검 차장)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며,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한 지 4개월 만이다.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퇴임식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8일 사퇴 의사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까지 동시에 공석으로 남는 것은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7년 만에 처음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배경을 두고 ‘검찰 수뇌부 책임론’과 ‘법무부 외압 논란’이 불거지면서 노 대행은 전날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하루 만에 출근길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으시냐”는 등의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노 대행이) 출근 후 여러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사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노 대행의 사의 표명 이후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검사 파면 절차 간소화 등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고 검찰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 노만석 대행 사의…검찰 수뇌부 공백

    노만석 대행 사의…검찰 수뇌부 공백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대검 차장)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며,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한 지 4개월 만이다.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퇴임식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8일 사퇴 의사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까지 동시에 공석으로 남는 것은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7년 만에 처음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배경을 두고 ‘검찰 수뇌부 책임론’과 ‘법무부 외압 논란’이 불거지면서 노 대행은 전날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하루 만에 출근길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으시냐”는 등의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노 대행이) 출근 후 여러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사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노 대행의 사의 표명 이후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검사 파면 절차 간소화 등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고 검찰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 “검사들이 국기문란” vs “무책임한 사퇴”…‘항소 포기’ 국조 합의 또 불발

    “검사들이 국기문란” vs “무책임한 사퇴”…‘항소 포기’ 국조 합의 또 불발

    여야는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국가 시스템을 조롱하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에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양당은 13일에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장동 조작 수사’ 혐의의 핵심 당사자인 검사들이 항명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면서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되레 검사 신분증을 방패삼아 국가 시스템을 조롱하는 국기문란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치를 조롱한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이러한 특권을 없애고 모든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의 배경에 ‘정권 외압’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노 대행에 대해서도 진실부터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항소 포기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치명타를 입힌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항소 포기 결정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상세한 공개와 철저한 조사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행을 향해 “검사의 양심으로 돌아가 부당한 권력 개입이 대한민국 법치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 정청래, ‘대장동 항소 포기’ 檢 반발에 “전관예우로 떼돈 버는 것 막아야”

    정청래, ‘대장동 항소 포기’ 檢 반발에 “전관예우로 떼돈 버는 것 막아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결연한 의지로 이 참에 정치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야겠다는 결심을 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발언을 통해 “사표 내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예우 받고 떼돈 버는 것 막아야 한다. 그러니 즉시 징계 절차에 돌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어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니 법무부 장관은 이 부분을 검토해서 대통령령을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건의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일부 검사들의 항소 포기 집단 반발을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겁 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일부 정치검사들이 소동 벌이다가 명예롭게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텐데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 버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검사징계법 폐지를 공식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장관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며 “항명 검사장 전원을 보직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했다. 이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파면 불가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최고수위 대응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 법무부, 개인 비위로 수사받는 현직 부장검사 직무정지

    법무부, 개인 비위로 수사받는 현직 부장검사 직무정지

    법무부가 개인 비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도권 지청 A 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 부장검사는 개인 비위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해당 사건을 인지한 후 검사징계법에 따라 A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A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에서는 수사와 별도로 A 검사에 대해 감찰이 진행 중이다”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3대 특위’ 진용 갖춰 즉시 가동… 정청래, 고강도 개혁 속도전

    ‘3대 특위’ 진용 갖춰 즉시 가동… 정청래, 고강도 개혁 속도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3대 개혁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고강도 개혁 작업에 돌입했다. 당대표 경선 때부터 강조해 온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며 특위 위원장 임명 소식을 알렸다.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에는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과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에는 각각 최민희, 백혜련 의원이 임명됐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은 이미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에게 약속한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과 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든 안을 토대로 당내 이견 조율과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당론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정 대표가 대표 발의한 만큼 특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언론개혁특위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도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첫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사법개혁특위에서는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증원 문제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원주권정당특위도 설치하고 위원장에 장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 경선 기간 모든 당원의 1인 1표제와 전 당원 투표 상설화 등을 통한 당원주권정당의 완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의 개혁안은 혁신당의 4대 개혁에 언론개혁을 더한 것”이라며 “‘4+1 개혁안’의 공동추진을 제안한다”고 했다. 혁신당의 4대 개혁은 검찰개혁 5법, 대법관 확충·재판공개 등 사법개혁, 내란 청산을 위해 법정기구 반헌특위 설치, 감사원에 대한 상설특검을 뜻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의 압수수색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를 4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은 5선의 조배숙 의원이 맡는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위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내 편이면 무죄, 아니면 유죄라고 할 수 있다”며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독재’”라고 비판했다.
  • ‘친명 강성’ 정청래, 李정부 첫 與 대표

    ‘친명 강성’ 정청래, 李정부 첫 與 대표

    득표율 61.74%로 박찬대에 압승정 “내란 사과 없인 野 악수 못해”국힘 “국정운영 파트너 존중해야” 이재명 정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첫 번째 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검찰·사법·언론개혁과 함께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대해 ‘여야 개념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향후 전례 없는 ‘고강도 대야(對野) 압박’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61.7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박찬대 후보(38.26%)에게 압승을 거뒀다. 전체 경선 투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권리당원(55%) 투표에서 66.48%를 얻은 정 대표는 박 후보(33.52%)를 큰 차이로 따돌리며 승기를 잡았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0% 넘는 지지를 끌어냈다. 선명성 경쟁으로 치러진 이번 경선에서 정 대표가 압승을 거둔 건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개혁 작업을 완수하라는 지지층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당대표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하는 것”이라며 “당대표로서 개혁 작업은 제가 속력을 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 구상과 관련, “태스크 포스(TF) 즉시 가동”을 언급하며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추석 전에 끝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게 된다. 그 저항은 제가 온몸으로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각 분야에 ‘개혁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실제 ‘개혁 당대표’를 자임한 정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국회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한 ‘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발의하며 입법을 통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집권 여당 수장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협치 시험대에 올랐지만 정 대표는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야 강공 모드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지금은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사태를 빠르게 종식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12·3 비상계엄 내란을 통해 헌법을 파괴하려 했고 실제 사람을 죽이려 했다”며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3일 첫 일정으로 전남 나주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호남의 발전을 위해 정청래 체제에서 뭔가 호남인들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호남에 머물며 선거운동을 이끌었고 이번 전대 기간에도 호남 지역 복구 활동에 매진하는 등 ‘텃밭’ 당심에 공을 들였다.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강성 지지층 여론만을 의식해 강경 일변도로 나갈 경우 중도층 이탈 우려가 있어 정 대표의 개혁 작업이 실제 어떤 속도로 이뤄질지는 당 지지율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 대표에게 전화로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며 “원팀 정신을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를 향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야당을 존중하는 것이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야당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초유의 여당 대표’”라며 “정 대표의 공격적 인식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총리로 임명된 김민석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실시된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황명선 후보가 선출됐다.
  • 정청래 “중범죄 검사도 파면 가능해야”…검찰개혁 2법 발의

    정청래 “중범죄 검사도 파면 가능해야”…검찰개혁 2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중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 정 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 양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함으로써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정 후보는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이 불가능하고 검찰총장만이 징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다.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안 발의 배경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라임 사태에서 김봉현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축소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한 사건과 길거리 성추행을 저지른 부장검사가 불기소 처분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전한 사건 등을 꼽았다.
  • [사설] 몰아치는 巨與 입법, 속도조절하고 野와 협의해야

    [사설] 몰아치는 巨與 입법, 속도조절하고 野와 협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은 지난 4일이다. 이후 민주당은 전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입법들을 속도전을 방불하듯 밀어붙여 왔다. 대통령 취임 이튿날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기업의 경영재량권을 축소시키는 상법, 방송3법 개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었다. 숨 돌릴 틈 없이 몰아치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다행스럽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각종 법안들도 차기 지도부로 넘기기로 했다.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할지, 속도감 있게 진행할지는 새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생은 지금 어느 때보다 어렵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은 이미 수출 감소에 성장률 하락이라는 폭풍을 몰고 왔다. 밥상물가는 자고 나면 오르고 고용은 코로나19 상황을 넘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만큼이나 악화됐다. 전례 없는 민생고를 겪고 있는 국민에 집권 이후 희망을 보여 줘야 마땅한 집권당이 민생은 제쳐 두고 정치 현안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다. 더구나 군소야당과 다름없이 몰락한 국민의힘이 아무런 견제도 되지 않는 정치 상황이다. 민주당이 입법에 조급증을 가질 이유도 없다.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여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생 회복을 일순위로 놓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각종 법안들이 야당 시절에 고정 지지층만의 지지를 기반으로 추진된 것들은 아닌지 점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쟁점 법안일수록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이 요구된다. 당장 합의에 이르기 어렵더라도 야당과 성의 있게 협의하려는 태도가 성숙한 집권당의 면모일 것이다.
  • [사설] 몰아치는 巨與 입법, 속도조절하고 野와 협의해야

    [사설] 몰아치는 巨與 입법, 속도조절하고 野와 협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은 지난 4일이다. 이후 민주당은 전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입법들을 속도전을 방불하듯 밀어붙여 왔다. 대통령 취임 이튿날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기업의 경영재량권을 축소시키는 상법, 방송3법 개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었다. 숨 돌릴 틈 없이 몰아치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다행스럽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각종 법안들도 차기 지도부로 넘기기로 했다.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할지, 속도감 있게 진행할지는 새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생은 지금 어느 때보다 어렵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은 이미 수출 감소에 성장률 하락이라는 폭풍을 몰고 왔다. 밥상물가는 자고 나면 오르고 고용은 코로나19 상황을 넘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만큼이나 악화됐다. 전례 없는 민생고를 겪고 있는 국민에 집권 이후 희망을 보여 줘야 마땅한 집권당이 민생은 제쳐 두고 정치 현안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다. 더구나 군소야당과 다름없이 몰락한 국민의힘이 아무런 견제도 되지 않는 정치 상황이다. 민주당이 입법에 조급증을 가질 이유도 없다.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여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생 회복을 일순위로 놓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각종 법안들이 야당 시절에 고정 지지층만의 지지를 기반으로 추진된 것들은 아닌지 점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쟁점 법안일수록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이 요구된다. 당장 합의에 이르기 어렵더라도 야당과 성의 있게 협의하려는 태도가 성숙한 집권당의 면모일 것이다.
  •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의결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의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란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고 의결에 이르렀다”며 “1호 법안을 3개 특검법안으로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권한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됐다”며 “이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 의결 및 공포과정에 담겼음을 강조하고,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검사징계법도 의결됐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개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모두 가결했다.
  • ‘3대 특검법’ 속전속결… 오늘 국무회의 상정

    ‘3대 특검법’ 속전속결… 오늘 국무회의 상정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유례없는 3개 동시 특검이 속전속결로 가동되는 것으로 특검 후보군 물색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9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3대 특검법이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이지만 대통령실은 공포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포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포일로부터 2일 이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해야 한다. 3개 특검의 후보자 추천은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전례 없는 3개 동시 특검이 이뤄지는 데다 수사 규모가 모두 만만찮아 후보군 물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이 정해져야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도 정해진다. 특검 지명 절차가 이달 중순 내 완료될 경우 최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해병 특검 20명 등 최대 120명에 달한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해병 특검 8개 등이다. 하지만 3개 특검법 모두 ‘인지 수사’가 가능해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 이에 3개 특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역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5일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도 10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 [사설] 대법관 증원, 검사징계법… 졸속·보복 논란 없게 공론화를

    [사설] 대법관 증원, 검사징계법… 졸속·보복 논란 없게 공론화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론에 대한 신중론을 공개 표명한 것이다. 민주당이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4년간 한 해 4명씩 늘려 30명까지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접수 건수가 연평균 4만 4000건이 넘고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증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의 판단은 다르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이 되레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은 제외) 13명보다 29명 체제에서는 결론 도출이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얘기다. 증원된 대법관들은 임명권과 동의권을 가진 대통령과 다수 여당에서 사실상 자유롭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 훼손과 권력 유착이 심각하게 우려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사실상의 4심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을 확대 보장한다는 명분에도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여러 방안들을 들고 나왔다.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도 어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성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졸속과 정치보복 논란에 휩싸인다면 새 정부의 국정 동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충분한 숙의와 국민 공감이 전제돼야 할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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