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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 목소리…“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시급”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도 입법 공백 지속… 합성 니코틴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의 빠른 결단이 필요최근 몇 년 사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존의 담배 규제를 피한 ‘합성 니코틴’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은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경고문이나 연령 제한 없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질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3개 부처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제도권 편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같이하며, 국회 논의의 신속한 진전을 당부했다. 정부 부처 간 이례적인 정책 공조가 성사된 만큼, 국회의 대응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수영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유해성이 입증된 합성 니코틴은 국민 건강 보호 측면에서 제도권 내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니코틴 대체물질에 대해서도 유통 현황과 인체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규제 체계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역시 정은경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합성 니코틴 제품은 천연 니코틴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 유해성을 가지므로,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질병관리청(KDCA)을 통해 합성 니코틴 제품의 건강 영향 연구를 본격화하고, 기존의 금연 지원 서비스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예방 및 중독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합성 니코틴을 현행 규제 체계 밖에 두는 것은 정책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또한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가부는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일부 전자담배 제품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분류하고, 온라인·무인판매 경로를 통한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제5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다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무인점포 연령확인 시스템 개선 및 온라인 유통 감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질병관리청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고등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학생 5.8%, 여학생 3.2%였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률도 남학생 3.7%, 여학생 2.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자 중 60% 이상이 일반 담배로 전이된다는 분석도 보고됐다. 특히 합성 니코틴 제품이 경고문구나 연령 제한 없이 판매되는 플랫폼이 온라인과 무인판매기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현행 법령 체계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시민사회는 정부 부처들이 사실상 입장을 정리한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은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 규제는 더 이상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다. 기재부, 복지부, 여가부가 모두 같은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며 “국회가 ‘담배’ 정의를 확장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니코틴 제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 도입, 온라인 광고 제한, 무인판매기 규제 등은 입법과 행정이 동시에 작동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 일부 의원들의 판매업자 보호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정부가 입장을 모은 이상, 입법 지연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청소년의 건강권과 국민 전체의 공중보건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행동이 절실하다.
  • “1급 발암물질을 벌컥벌컥…과음만 안 하면 괜찮다?” 복지부의 결단

    “1급 발암물질을 벌컥벌컥…과음만 안 하면 괜찮다?” 복지부의 결단

    ‘과도한 음주’를 경고하는 술병 경고 문구를 ‘음주’를 경고하는 문구로 강화하는 방안을 보건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섬뜩한 그림’과 직관적인 문구로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경고하는 흡연 경고 그림 및 문구에 비해 현행 음주 경고 문구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남 의원의 서면 질의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남 의원에게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바,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주 폐해 예방정책 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흡연은 ‘섬뜩한 그림’으로 경고하는데…복지부가 현행 음주 경고 문구를 강화하려는 것은 담배와 술(알코올)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도, 점차 강화돼온 흡연 경고 문구에 비해 음주 경고 문구는 제자리걸음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지부는 2년마다 담뱃갑에 표기되는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고시한다. 익숙함을 방지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상의 폐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섬뜩한 그림과 직관적인 문구를 선정한다. 복지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폐암’을 경고하는 그림을 검게 변한 폐에서 검은 암세포로 뒤덮인 폐를 수술하는 그림으로 대체하고 ‘폐암’ 대신 ‘폐암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구를 넣는 등,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를 대대적으로 교체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고시 ‘과음 경고 문구 표기 내용’에 따르면 주류회사는 술병에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한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킨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면 된다. 흡연 경고 그림·문구는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의 30%(경고 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는 것이 의무다. 반면 음주 경고 문구의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어, 술병에서 경고 문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방송과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 ‘술방’이 쏟아지는 등, 흡연에 비해 술에 대한 경각심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1차 연도(2022년) 결과’에 따르면 주2회 이상 술을 마시고 한 번 술을 마실 때 남성은 7잔, 여성은 5잔 이상을 연거푸 마시는 비율인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 21.3%, 여성 7.0%로 남성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높아졌고 여성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월 1회 이상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 여성은 5잔 이상을 마시는 비율인 ‘월간 폭음률’은 남성 48.8%, 여성 25.9%로 전년 대비 모두 1.8%포인트 증가했다.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의 경우 60대와 70대, 여성의 경우 30대와 40대 사이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월간폭음률의 경우 20대와 40대 여성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 더 세진 담뱃갑 그림·문구… 12월부터 바뀐다

    더 세진 담뱃갑 그림·문구… 12월부터 바뀐다

    연말부터 담뱃갑에 그려진 그림과 문구가 바뀐다. 안질환과 말초혈관질환 등을 나타내는 그림이 추가되고 경고 문구도 명사형에서 문장형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 그림과 문구를 포함한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을 21일 개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내용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는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2016년 12월 처음 시행됐다. 익숙함을 방지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경고 문구와 그림을 교체한다.올해부터는 임산부 흡연이나 조기사망 관련 그림은 삭제된다. 복지부는 “그림 주제 10종 중 2종을 교체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병변(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생체의 변화) 주제 비중을 높였다”면서 “병변 2종인 안질환과 말초혈관질환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경고 문구는 문장형 표기로 바뀐다. ‘폐암’, ‘구강암’ 등 명사형이었던 경고 문구는 ‘폐암으로 가는 길’, ‘구강암으로 가는 길’로 변경된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늘리되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한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사회 전반에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금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구멍 뚫린 목, 괴사된 발…이래도 담배 피우시겠습니까?

    구멍 뚫린 목, 괴사된 발…이래도 담배 피우시겠습니까?

    구멍이 뚫린 목과 괴사된 발, 암세포로 뒤덮힌 폐…. 올해 연말부터 흡연자들은 담뱃갑을 집어들 때마다 이전보다 더 섬뜩한 그림을 마주하게 된다. 이전에 없던 ‘안질환’과 ‘말초혈관질환’을 경고하는 사진과 문구도 담뱃갑에 새롭게 등장해 흡연자들에게 경각심을 던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을 21일 개정하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지부는 2년마다 담뱃갑에 표기되는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를 고시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오는 12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추진됐다. 복지부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이어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이번 담뱃갑 건강경고를 최종 확정했다.복지부는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상의 폐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림과 문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고 그림과 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방지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다. 검게 변한 폐로 묘사된 ‘폐암’ 경고 그림은 검은 암세포로 뒤덮인 폐를 수술하는 그림으로 대체됐으며, 목에 뚫린 구멍에 호스를 삽입한 ‘후두암’ 경고 그림은 호스가 없이 목에 뚫린 구멍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심장병’의 경우 한 남성이 가슴을 부여잡는 이미지에서 심장 수술을 받는 그림으로 교체됐다. 경고 문구는 종전의 ‘폐암’, ‘후두암’ 같은 단어에서 ‘폐암으로 가는 길’과 같은 문장으로 변경했다.궐련의 경우 총 10종의 그림 중 병변(질병)이 아닌 ‘조기사망’과 ‘임산부 흡연’은 삭제하고 ‘안질환’과 ‘말초혈관질환’을 추가해 병변에 대한 그림을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늘렸다. 흡연이 안구 모세혈관의 죽상동맥경화증과 혈전증, 백내장과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망막변성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안질환 경고 그림을 추가했다. 또 말초혈관 질환 관련 사망의 약 4분의 1이 흡연에 기인했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말초혈관질환으로 괴사된 발의 사진도 추가했다.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그림의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고,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자담배로 인한 니코틴 중독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눈과 코가 검게 변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그림이 새롭게 추가됐다.
  • 성인 흡연자 절반 “담뱃값 경고그림 보고 금연 결심”

    성인 흡연자 절반 “담뱃값 경고그림 보고 금연 결심”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이 흡연자의 금연결심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인 흡연자의 절반(49.9%)이 경고그림을 보고 금연결심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비흡연자의 경우 성인 81.6%, 청소년 77.5%가 경고그림을 보고 나서 “앞으로도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성인의 73%가 경고그림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성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여겼다. 또 77%는 경고그림이 비흡연자의 흡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10종의 경고그림별로 효과를 따지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고통(환부)을 나타낸 주제(병변)가 아동, 임신부 등 대상별로 흡연의 폐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주제(비병변)보다 경고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 정도가 강할수록 각인효과로 경고 효과도 더 크게 나온 것으로 개발원측은 분석했다. 경고 효과 미흡 등으로 그림을 교체해야 할 때 교체대상 그림으로는 성인은 피부노화(46.2%), 성기능 장애(45.7%)를 우선으로 꼽았지만, 청소년은 뇌졸중(46.5%), 피부노화(44.0%)를 선정했다. 건강증진법에 따라 2016년 12월 23일 이후 반출되는 담배는 담뱃갑 건강경고 문구에 더해서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며, 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는 효과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경고그림을 24개월마다 정기교체해야 한다. 개발원측은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한 뒤 금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5월 10∼22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25명(흡연자 586명, 비흡연자 439명)과 전국 만13∼18세 청소년 514명(흡연자 48명, 비흡연자 46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를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월드이슈] “죽음의 연기 잡아라”… 담배에 ‘살인적 세금’ 부과

    [월드이슈] “죽음의 연기 잡아라”… 담배에 ‘살인적 세금’ 부과

    100년 만에 건강보험 개혁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담배 앞에서는 ‘루저(looser)’, 즉 패배자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반면 50여년간 독한 시가를 즐겨온 애연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금연을 힘겹게 실천해 오고 있다. 담배, 그 죽음의 연기를 잡기 위한 세계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미국의 각 주정부가 앞다퉈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기 시작했다. 내세우는 명분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이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빈 곳간 채우기’다. 지난 2년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의 여파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 정부들이 마른 행주를 쥐어짜는 심정으로 담배세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연기 줄이고 세금 늘리고 유타주는 최근 한 갑당 69.5센트(약 800원)인 담배세를 1달러 올린 1.7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 뉴멕시코주는 75센트에서 7월부터 1.66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다. 담배 재배지로 유명한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 등 최소 6개 주의 지방정부가 담배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주 하원에서 담배세를 갑당 30센트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조지아주에서는 37센트인 담배세를 1달러 인상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계류 중이다. 워싱턴주와 캔자스주는 각각 담배세를 1달러와 55센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에도 14개주가 담배세를 인상한 바 있어 USA투데이는 주 정부의 담배세 인상을 ‘골드러시’로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미 식품의약국(FDA)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담배 판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FDA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담배 판매 규제안에 따르면 담배 자판기는 성인 전용 시설에만 허용되고, 담배 회사들은 스포츠 경기 등 행사를 후원하거나 모자, 티셔츠 등의 상품 판매 시 담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열린 장관 위원회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각 국가의 세금 구조와 액수에 대한 지침을 현실화하겠다면서 세금 인상을 결정했다. 장관위원회는 담배 1000개비에 대한 세금을 현재 57~64유로에서 2014년부터 90유로(약 14만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리스, 불가리아,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현재 담배세가 EU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는 2018년 1월까지 이행 기간을 두기로 하고 이 기간 동안은 다른 나라에 한 번에 300개비 이상의 담배를 가지고 갈 수 없도록 했다. 담배세가 싼 나라로 가져가 이득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길에서도 피우지 마!” 금연구역 확산 호주 빅토리아주는 거리를 포함한 야외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쇼핑가 등 중심지 거리 세 곳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11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빅토리아주 프랭크스톤시의 크리스틴 리처드 시장은 “길 전체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을 줄 수도 있으나 건강상의 이득을 고려할 때 실시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5월1일부터 세계 박람회가 열리는 중국 상하이시는 지난달 1일부터 ‘공공장소 금연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정부기관, 병원, 학교, 교통시설, 식당, 호텔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200위안(8500~3만 4000원)을 부과한다. 병원과 학교의 경우 실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타이완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거리를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타고 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벌금은 타이완달러로 1200~1600달러(약 4만~6만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새 금연법을 발효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가장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주거지역의 식당 및 카페,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나 사진이 없는 담배는 수입이 금지된다. 담뱃값은 14디르함으로 2배가량 인상됐고 금연법안 위반 시 최대 100만디르함(약 3억원)의 벌금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FCTC, 담배를 잡기 위한 국제협약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으로 인한 공중보건 및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국제협약으로 채택해 2005년 2월 국제법으로 발효했다. WHO의 193개 회원국 중 168개국이 비준한 이 협약은 ‘담배 규제는 세계적으로 불가피하게 해야 하며 그 결과는 국가 경제나 보건 측면에서 모두 이익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준국은 ▲담배에 대한 광고·판촉·각종후원 금지 ▲건강경고 문구 크기 확대 ▲‘저타르’ ‘라이트’ 등 표현금지 ▲간접흡연 및 밀무역방지책 도입 ▲조세정책을 통한 담뱃값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오는 6월부터 담뱃갑에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와 같은 단어 표기가 금지된다. ‘순한 담배’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 [외언내언] 핸드폰규제와 有害경고

    한국을 처음 찾는 외국인들은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셔틀버스 안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체험한다.호텔로 가는 30여분 동안 휴대폰통화가 잠시도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다.전화벨소리와 통화 목소리가 창밖에 펼쳐지는 이국의 풍경을 감상할 여유를 빼앗아 간다는 것이다.버스뿐만 아니라 길거리,전철안에서,그리고 음식점과 공연장등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비슷한 장면이 목격된다. 우리나라는 문명의 이기로 대표되는 전화가 소개된지 100년만에 휴대폰 가입자가 2,600만명에 이르는 통신대국의 위치에 올랐다.휴대폰은 움직이는 안방이자 사무실로 현대인을 24시간 외부세계와 연결하는 필수품이 됐다.기억장치 발달로 비서기능은 물론 버튼만 누르면 인터넷과 연결돼 지구촌 정보의 광맥을 누비며 증권투자·쇼핑등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휴대폰의 이같은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그 역기능으로 인한 폐해도 커 최근에는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려대는 공해성과 전자파의 유해성,운전자의 사고유발성이 문제가 된다.버스와 전철에서의 공해성은 참는다고 하지만 정숙해야 할 도서관,회의장과공연장,예식장에서 느닷없이 울리는 벨소리는 분위기를 한 순간에 망쳐버리기도 한다. 전자파의 유해성은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휴대폰이 방출하는 전자파가 주목되는 것은,다른 가전제품은 극저주파인데 비해 극고주파라는 점이다.극고주파는 접촉하는 부위의 온도를 높이는 열효과를 유발,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할 인체의 생리적 흐름을 흐트러트려 이상증세를 야기한다.일반적 증세로는 두통과 기억력상실·피부발진·가려움증·호흡곤란이지만 뇌종양과 혈액순환계 이상·DNA손상·백혈병·유방암을 유발한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휴대폰 전자파가 특정질환의 직접 원인이 된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다.치매와 백혈병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듯 인체에서 일어나는이상증세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휴대폰전자파의 혐의 가능성을 인정하는만큼 사용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하다.스웨덴·미국·일본 등이 휴대폰 전자파규제기준을 마련한 것도질병유발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영국이 앞으로 휴대폰에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경고문을 부착해 판매키로했으며 일본이 휴대폰전자파와 뇌종양의 인과관계 규명에 착수할 것이라고한다.때마침 휴대폰사용에 관한 규제가 전무한 우리나라도 경찰청이 운전자사용규제에 관한 공청회를,정보통신부가 공공장소에서의 사용금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정책에 반영한다고 한다.휴대폰의 편의성을 해치지않으면서도 유해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李基伯 논설위원 k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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