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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도 무상 보육… 농어촌 ‘반값 여행’ [2026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4세도 무상 보육… 농어촌 ‘반값 여행’ [2026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만 5세를 대상으로 2025년 7월부터 지원이 시작된 무상교육·보육비가 새해부터 4세까지, 2027년에는 3세까지 확대된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예체능(음악·미술·태권도 등) 학원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초등학교 1~2학년생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보내고 출근할 수 있도록 ‘10시 출근제’가 신설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병오년 새해에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살펴봤다. [금융·재정·조세] 증권거래세율 0.05%P 인상…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국내 거주자가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분리돼 과세된다. 최고세율은 30%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도입이 중단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이 0.05% 포인트 인상된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오른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새해부터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만 9세 미만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가 포함된다.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수 따라 확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인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범위가 니코틴까지 넓어진다. 앞으로 전자담배도 제조업 허가를 받고 수입 판매업 등록을 해야 판매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무주택 주말부부 세액공제 확대 주거지가 다른 부부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가 각각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 1000만원이다. 부부 주소지의 시군구가 달라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신설 월 납입 한도가 50만원인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 상품이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 장기 가입 부담을 줄였다.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해외직구 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의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만료일 전후 30일에 갱신할 수 있다. [교육·복지·노동] 육아기 부모 10시 출근제 신설… 먹거리 기본 2만원 ‘그냥드림’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유아 무상 교육·보육비 대상 확대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로 확대된다. 2027년에는 3세도 포함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맞벌이 부부 가정을 찾아가 돌봄을 지원하는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초등 3학년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 방과 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3월부터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불안, 학교 폭력 등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복지·건강·진로 상담이 지원된다. ●먹거리 기본 보장 ‘그냥드림’ 시행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1인당 3~5개 품목, 2만원 한도로 지원받는 사업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시행 3월 27일부터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통합 제공된다. ●최저임금 1만 320원 1만원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하루 8시간 기준 8만 256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으로 오른다. ●노란봉투법 시행 3월 10일부터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관광] 대중교통 초과분 100% 환급 카드… 배달 종사자 보험 의무화 ●‘모두의 카드’ 도입 대중교통 이용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100%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가 도입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기존 K패스(기본형) 환급률이 30%로 상향된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인천대교 통행료가 경차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500원, 대형 45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소형차 기준 매일 출퇴근 시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가 절감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에서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다. 연말에 갱신 신청이 몰리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륜차 번호판 지역 표시 삭제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 표기가 사라지고 전국 공통 번호판이 적용된다. 번호판 크기도 커진다. ●배달 종사자 보험·안전교육 의무화 배달 종사자는 6월부터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12월 이후 배달업 신규 종사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피해자 주거문턱 완화 가정폭력이나 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가 우려돼 급히 이사해야 할 때 최초 계약에 한해 소득·자산 검증 절차가 생략된다. ●과적 차량 위반 책임자 확인 강화 화물차 과적 적발 시 실제 과적 위반 책임자를 확인해 운전자가 아닌 책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공모로 선정된 20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단체는 20만원, 개인은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 [산업·농림·환경] 반려동물 필수진료 부가세 면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 1월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4000명에게 1000원의 아침밥이 제공된다.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5만명을 대상으로 외식비의 20%, 월 4만원 한도로 점심값이 지원된다. ●건강한 어린이 과일 간식 공급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생 약 60만명에게 주 1회 고품질 국산 과일 간식을 공급하는 사업이 재개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농어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등 10개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반려동물 필수진료 부가가치세 면제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기존 진찰·투약·검사·치료 등에 더해 간 종양, 변비 등 10개 항목이 추가된다. ●전기차 화재 100억원 보장 전기차 충전·주차 중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 한도를 초과했을 때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도입된다. ●먹는샘물 무라벨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에서 라벨이 사라진다. 오프라인 판매는 묶음 제품만 라벨이 없어진다. 제품 정보는 뚜껑의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유사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특례 유효기간도 실증 특례는 4+2년, 임시 허가는 3+2년으로 유연하게 운영된다.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실시된다.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은 반송·폐기될 수 있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당국이 사이버몰에 삭제를 권고한다. [국방·병무·행정] 장병 기본 급식 단가 1000원 인상… 호우·산불 때도 재난경보 ●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 식자재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1인당 하루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 5~6년 차 예비군에게 기본 훈련·작계훈련 참가비 2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1~4년 차 예비군의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급식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 ●병역·입영 판정검사 얼굴 인식 병역·입영 판정검사 시 안면 인식을 활용한 본인 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키오스크로 진위 확인 후 사진과 얼굴을 대조한다. ●대학 진학 예정자 입영 연기 자동 처리 20세 이하 대학 진학 예정자는 자동 처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 즉시 입영 연기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역 모집병 선발 면접 평가 폐지 병역 의무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모집병 선발 평가에서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석 점수 평가가 폐지된다. ●호우·산불에도 재난경보 공습이나 지진해일뿐 아니라 태풍·홍수·호우·산불 등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도 재난경보 사이렌이 울리게 된다. ●재난 피해지원 대상 확대 농업·어업·임업 등이 주 생계 수단이 아니어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경북 산불 발생일인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된다. ●공공서비스 맞춤 알림서비스 확대 ‘혜택알리미’가 확대돼 기업·우리·하나·신한은행, 웰로 앱에 더해 농협은행, 삼성카드 앱으로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사설] 李 “조세부담률 낮아”… 나랏돈 안 쓸 데 과감히 정리부터

    [사설] 李 “조세부담률 낮아”… 나랏돈 안 쓸 데 과감히 정리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다”며 “사회 협의를 거쳐 조세 부담을 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4%다. 우리나라는 2021년(20.6%)과 2022년(22.1%) 20%대였으나 지금은 17%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내리고 증권거래세율도 단계적으로 내려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율은 예전 수준으로 복원됐다. 세금을 달가워할 국민은 없다. 인기 없는 말인 줄 알면서 대통령이 조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평가할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지출 항목 중 쓸데없이 낭비되거나 특혜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최대한 골라내는 중”이라고도 했다.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은 일단 시작하면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축소·폐지가 어렵다. 도입 목적을 달성한 항목은 그대로 남아 선거철마다 되레 공약이 더해져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은 누더기 상태다. 내년 예산이 728조원인데 110조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 2023년 54조원, 지난해 31조원 등 최근 3년간 발생한 세수 펑크가 100조원이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등의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 “당분간 확장재정을 쓸 수밖에 없다”며 2027년 예산도 확장재정을 주문했다. 지출 정비와 세원 확충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스위스는 지난달 상속 재산이 5000만 스위스프랑(약 920억원) 이상일 경우 세금 50%를 부여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켰다. 부유층의 해외 이주 등 국부 유출을 우려해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물론 법인세가 다른 주요국들보다 높다. 각국이 기업 유치 경쟁에 불꽃을 튀기는데, 있던 기업들마저 세금이 무서워 짐을 싸게 해서는 안 된다. 최근 세수 펑크의 주요 원인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납부 감소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세에 관한 OECD 기본 원칙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다. 반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33%로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배가 넘는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38조)는 국민 개세주의와도 맞지 않는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돈 쓸 곳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나랏빚이 많으면 아들딸들의 부담이 무거워진다.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을 방치할 게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한다.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당장 발등의 불이다.
  • 이병숙 경기도의원, 순세계잉여금·지방채 ‘꼼수 편성’ 정면 비판

    이병숙 경기도의원, 순세계잉여금·지방채 ‘꼼수 편성’ 정면 비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8일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 총괄예산과 의회운영위원회·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했다. 이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밀화와 순세계잉여금·지방채 운용에서의 법령 준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내년도 세입 16조 원 편성의 현실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도 재정 구조를 언급하며, “12개 규제지역 지정 이후 매매·전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수준의 세입을 기대하는 것은 근거가 약한 낙관적 추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소비세 증가 전망에만 기대지 말고,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반영한 세수 추계 모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회계법은 결산 후에야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쓰더라도 지방채 상환 등 엄격한 용도를 정하고 있다”며 “결산 이전에 잉여금을 예산에 선반영하는 관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재난구호기금을 통한 지방채 발행 후 잔여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계정으로 돌려 일반회계에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재난 채권을 사실상 일반재원 마련 수단으로 쓰는 꼼수 재정”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채 규모와 관련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의원은 “채무 상환이 본격화되는 2028년 이후에는 매년 1조 원 이상 갚아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며 “가정 경제에서도 빚을 빚으로 돌리는 식의 운용은 결국 파산으로 간다. 도 재정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40조 원 예산 규모만을 내세워 ‘파산은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채무 구조와 상환 계획을 도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생 예산의 과도한 삭감을 비판했다. 그는 “세입은 잉여금·지방채로 메우면서 정작 소상공인·취약계층·노동자 관련 예산은 ‘9월까지만 집행한다’는 이유로 줄였다”며 “의원들이 증액한 예산은 사치가 아니라 원상회복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 재정 운용이 더 이상 꼼수에 기대지 않고, 민생과 법치 위에 서 있는지 이번 예산 심의에서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정, ‘구조적 재정 절벽’ 직면....근본적 수술 시급”

    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정, ‘구조적 재정 절벽’ 직면....근본적 수술 시급”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026년 경기도 각 실국의 예산안 보고를 받고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구조적 재정 절벽(Structural Fiscal Cliff)’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정부와 경기도에 근본적인 재정 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재정은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성 ▲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폭발적인 복지 수요 증가라는 ‘3중고’에 갇혔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는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재정 수입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재정 가위 위기(Fiscal Scissors Crisis)’에 직면했다”고 규정했다.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7조 1446억 원에서 2026년 16조 633억 원으로 5년간 약 1조 813억 원(6.3%)이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취득세’다. 임 의원은 “도세의 약 5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같은 기간 약 2조 8526억 원(25.9%)이나 급감했다”며 “부동산 경기에 목매는 현재의 지방세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재정 안정성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래세(취득세) 중심에서 벗어나, 경기 변동에 둔감한 보유세 및 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원을 재편하는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매칭 사업’의 폐해도 조목조목 짚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규모는 42.5% 증가했지만, 이에 대응해 경기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도비 매칭액’은 49.5%(약 8030억 원)나 증가했다. 국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방비 부담 속도가 더 빠른 셈이다. 임 의원은 “국비 사업이 늘어날수록 정작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재정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나 담양군처럼 국비 매칭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경기도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담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 매칭 비율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폭발하는 복지 수요에 따른 예산 경직성을 우려했다. 2026년 경기도의 ‘사회복지ㆍ여성 분야’ 예산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8.6%에 달하며, 전년 대비 7.8%나 증가했다. 임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복지 예산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30~50년을 내다보는 ‘장기 복지 재정 전망’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1410만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재정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제도 개선을 거듭 당부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보다 실망?… 코스피 3920 ‘후퇴’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보다 실망?… 코스피 3920 ‘후퇴’

    주춤한 국내 증시의 반등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카드를 두고 시장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들의 주가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16% 하락한 3920.37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8일 1.51% 떨어진 데 이어 2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뉴욕증시 상승세 영향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3977.31까지 올랐다가 이내 상승폭을 반납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3892.08까지 떨어지며 39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증권업계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완화될 경우 전통적 고배당 업종인 은행과 보험, 그리고 최근 이익과 배당이 증가한 조선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KRX은행 지수와 KRX보험 지수는 각각 1.65%와 1.41% 상승했지만 KRX K조선 TOP10 지수는 2.17% 하락하며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7월 발표된 기존 정부안은 3억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35%의 최고세율을 매기기로 한 바 있다. 기재위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세율을 매기고 50억원을 초과한 구간에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업계 등 시장은 기존 정부안보다 완화된 최고세율과 새로운 구간 신설을 반기면서도 여전히 아쉽다는 평가가 상당수다. 실질적인 배당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주주들에겐 여전히 배당 확대 유인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증권업계 전문가는 “국회의 수정안은 시장이 기대했던 최고세율 20~25% 수준과 여전히 괴리감이 있다”며 “시장이 환호할 만한 재료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정부와 국회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실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코스피·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씩 인상하는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가는 거래세율 인상은 이미 예고된 이벤트인 데다, 개인투자자들에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규모인 만큼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10월 국세수입 41.1조…소비쿠폰·고환율에 2.8조↑

    10월 국세수입 41.1조…소비쿠폰·고환율에 2.8조↑

    지난달 부가가치세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과 고환율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1조 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8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과 이자·배당 등 원천분 증가 등으로 7000억원 늘었다. 부가세 수입도 7000억원 증가했다. 2025년 2기(7~9월) 예정신고분 납부 증가와 환급 감소 영향 등으로 국내분이 증가했고, 환율 상승 영향 등으로 수입분도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영향으로 소비가 늘면서 부가세 증가로 이어진 영향도 있다. 소득세는 근로자 수와 총급여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9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에도 코스닥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000억원 늘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10월 누적으로 국세는 330조 7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 1000억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진도율은 88.9%다. 결산 기준 지난해 진도율(87.2%)보다 높고 최근 5년 평균(89.0%)과 비슷하다. 특히 법인세가 22조 2000억원 늘어난 80조 4000억원 걷혔다. 소득세 수입도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11조 1000억원 늘었다. 부가세는 환율 상승 효과로 3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인해 증권거래세는 1조 4000억원 감소했다.
  • [우석훈의 청년이 행복한 나라] 보유세, 부유세 그리고 거래세

    [우석훈의 청년이 행복한 나라] 보유세, 부유세 그리고 거래세

    참여정부 때 내 주변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찬성했다. 나는 반대했다. 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세금을 매기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재산세가 이미 있는데 세금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좋을 게 없고, 조세 저항만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세금은 집값 조절 장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미국은 주별로 많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 내외의 보유세를 낸다. 그렇다고 미국 부동산에 폭등이 없거나, 버블이 생겨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로 복잡하지만 역시 1% 이상의 보유세를 낸다. 그래도 최근 도쿄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나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단기 정책으로 세금에 손대는 정책은 반대한다. 생각만큼 효과가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 갈등만 끊임없이 생긴다. 최근에 보유세라는 이름으로 최상위 구간을 만들고, 여기에 1% 정도의 세율을 부가하자는 주장을 보았다. 단기 대책으로는 유효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상위 구간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금을 부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부유세라고 부른다. 보통은 슈퍼리치의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부유세를 전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합의 아니, 사회적 논의 자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보기에 따라서는 강남 일부만 부가하게 되는 ‘강남세’ 혹은 서울에서만 부가하는 ‘서울세’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번 기회에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겠다. 집값별로 구간을 정해서 누진적 세율을 부가하고, 추가적인 주택 보유에 대해서도 추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통합 주택세는 국세와 지방세를 반반으로 하면 어떨까. 전체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세율을 높여 집을 사면 일정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상식이 되면 좋겠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 1% 정도의 보유세율이라면, 기계적으로는 50년 보유하면 재산 가치의 절반 정도를 이미 세금으로 낸 셈이다. 매매할 때 지나치게 높은 거래세율을 매기면 사실상 이중과세를 하게 된다.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다. 부동산으로 생긴 이득은 부당 이득이라는 생각이 많았다. 그래서 매각할 때 최대한 회수한다는 게 원래의 정신이었지만, 이래저래 상당히 빠져나간다. 마음은 알겠지만 장기 보유자에게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 그냥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나중에 매각할 때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를 자산 가치에 고려하면 양도소득세가 낮아진다. 자연스럽게 장기 보유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가지 기술적 장치들을 추가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거래세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이 편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등 좀더 생산적인 분야로 유동성이 흘러가는 데 장기적으로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노무현 시대에 우리는 아직 중진국이었다. 그때는 종부세만 도입하면 많은 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부자 증세’의 정신으로 핀셋 처방을 하기에는 한국 경제가 너무 커져 버렸다. 종부세 세율 일부를 조정하는 정도로 먹히지 않을 만큼 한국의 아파트 시장은 너무나 기형적이 됐다. 감가상각도 통하지 않고, 노후할수록 오히려 더 오른다. 이런 상품은 한국 아파트 말고는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혹은 “다시 기본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다. 노무현, 문재인, 이전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실패했다. 그들의 경제적 성과가 높았지만, 결국 그 돈이 아파트로 몰리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재명 정부도 경제적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개도국 시절의 부동산 설계를 임시방편 삼아 버티는 것만으로는 앞선 민주당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를 성공시키면, 집값도 오르게 된다. 딜레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 경제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을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 우석훈 경제학자
  • 미장 호황·경기 반등에 세수 실적도 개선됐다

    미장 호황·경기 반등에 세수 실적도 개선됐다

    올해 9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34조원 더 걷혔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1.2% 깜짝 성장하면서 가장 덩치가 큰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징수 실적이 개선됐다. 미국 뉴욕 증시 호황이 장기화하면서 양도소득세도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국세 실적은 289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 3000억원 더 걷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진도율은 77.8%다. 결산 기준 지난해 진도율 75.9%보다 높고 최근 5년 평균 77.7%와 비슷하다. 특히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21조 4000억원 늘어난 76조원 걷혔다. 소득세도 지난해보다 10조 2000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 증가와 더불어 해외 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세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로 4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올해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 5000억원 감소했다. 9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8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 7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가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됐고, 올해부터 ‘대기업 가결산’이 의무화되면서 법인세 중간 예납 분납분이 늘어난 영향이다. 소득세도 5000억원 늘었다. 근로자 수와 총급여 지급액이 늘어 근로소득세가 많이 걷힌 결과다.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분이 지난달에 걷히면서 9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1000억원 감소했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 대금 증가로 2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향후 국회 세법 논의과정에서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해 세수 추계를 갱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 중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거시경제 지표, 조세소위 세법 개정 변동을 반영해 국회 심의 과정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수출 안 되면 죽느냐 사느냐 직면… ‘환율 주권’ 정책의 중심 돼야” [월요인터뷰]

    “수출 안 되면 죽느냐 사느냐 직면… ‘환율 주권’ 정책의 중심 돼야” [월요인터뷰]

    1997·2008년 위기 뒤 얻은 교훈관세·통화전쟁 때 아군 희생 불가피환율·경상수지 흑자로 힘 쌓아놔야세율 인하·R&D 투자로 고용 확대를한미 관세협상 전망은美 전 세계 상대, 우리만 봐 주지 않아통화스와프 체결 때도 공정을 어필트럼프 철학 이해도 따라 협상 좌우부동산 폭등 근본 해법은종부세 등 보유세는 근거 없는 몰수그린벨트 전면 해제로 공급 늘리고교육 개혁 통해 집값 뛴 원인 해소를최근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구조 고착화,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 부채 위기,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 속에 놓여 있다. 한미 무역 협상과 그로 인한 환율 급등 우려 등 대외 경제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부영건설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강만수(80)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두 차례의 국가적 위기 당시 한국 경제정책의 최전선에 섰던 인물로 공유할 경험이 적지 않다.강 전 장관은 공직 초기에는 부가가치세 도입과 금융실명제 실무를 주도했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재직하면서는 금융감독·중앙은행 제도 개편 등에 참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의 대선 경제공약인 ‘747(연평균 7% 성장, 10년 뒤 1인당 GDP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 공약’을 설계해 ‘MB노믹스’의 설계자로 불리며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다.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 확대 재정, 고환율 정책 등을 추진하며 성장 중심의 경제 철학을 펴 나갔지만 동시에 ‘부자 감세’, ‘강(强)만수노믹스’ 등 비판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 금리·환율 노선 갈등을 겪었고 이후 산업은행장 재직 시 불거진 사법적 고초로 4년 8개월간의 감옥살이를 겪었다. 2022년부터 소설가로 변신해 지난 8월 자전적 소설집 ‘최후진술’을 출간했다. 강 전 장관은 지난 21일 부영빌딩 14층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대외 균형, 즉 경상수지 흑자가 없으면 경제 자체가 존립 불가능하다”면서 환율 주권을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폭등 문제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근거가 없는 몰수 제도”라고 비판한 뒤 “세율을 인하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그린벨트 지역을 전면 해제하며 도시 농지까지 개발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두 차례의 위기를 겪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핵심 교훈은. “두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한 것은 환율 주권의 문제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이나 경제학자들이 주장해 온 것처럼 환율을 시장에만 맡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환율은 주권 행사로 봐야 한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대외 균형, 즉 경상수지 흑자가 없으면 경제 자체가 존립 불가능하다. 투기를 노리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위기는 올 수밖에 없다. 위기가 오면 관세전쟁과 통화전쟁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쌓아야 하며 환율 주권과 경상수지 흑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환율 정책을 추진해 물가가 폭등하고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줬다는 비판이 컸는데. “(목소리가 커지며) 전쟁은 아군의 희생 없이 수행할 수 없는 법이다. 내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염두에 둔 것이 ‘야전사령관은 야전병원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부하의 희생을 너무 염두에 두면 전쟁 자체가 수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지출 증가나 해외 송금액 증가 같은 고통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수출이 안 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직면한다. 수출의 결정적 변수는 환율이며, 따라서 모든 정책의 중심은 환율이 돼야 한다.” -‘위기보다 한은 및 경제학자들과의 싸움이 더 힘들었다’고 했던 말의 의미는. “내 정책에 가장 반대한 세력은 한은과 국내 경제학자들이었다. 원래 외국과의 전쟁보다 내전이 더 잔인한 법이다. 한은법 제1조의 목적이 물가 안정에 있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고금리를 선호하며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정부 입장과 처음부터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 경제학 박사 118명이 내 정책이 틀렸다며 성명서를 발표한 적도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학은 기술적으로 대외 부채에 문제가 없고 환율이 절상돼야 유리한 경우가 많아 우리와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 당시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한은법 제92조를 들어 명확히 했다.” -현재 한은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보나. “현재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도 한은이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통화량(M2)을 보면, 과거 재무부 국장 시절(1988~199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화량이 40%였는데 지금은 GDP 대비 180%가 됐다. 세계적으로 통화가 과잉 공급돼 있다는 의미다. GDP가 100인데 돈이 180이라면, 나머지 80%는 투기 거품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제조업 등 산업 대신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주택 가격 폭등이 일어난 것이다.” -‘증세를 위한 감률’ 정책을 주장했는데 지금도 유효한가. “동서고금의 재무부 장관은 눈만 뜨면 어떻게 해야 세금을 많이 받느냐를 궁리하는 자리다. 아무리 세율을 올려 봐야 세입은 GDP의 20%를 넘기지 못한다. 세율을 올리면 결국 경제가 쪼그라들고 세금도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감률 정책은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이다. 세금을 내린 만큼 기업은 투자 재원이, 개인은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 단기적으로는 차질이 있을 수 있으나, 정권과 상관없이 감률 정책을 쓰는 것이 옳은 정책이다.” -2008년 당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300억 달러 규모)이 회자된다. 한미 무역 협상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외 협상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 오해하는 점이 많다. 우리는 미국을 6·25전쟁 때 피를 나눈 우방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협상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정을 봐 주면 외교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당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때도 결정권을 쥔 티머시 가이트너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로버트 루빈 전 재무부 장관을 찾아가 설득했다. ‘너희(미국)를 위해서 통화 스와프를 하자. 너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호주에는 통화 스와프를 해 주고 우리에게 안 해 주는 것은 페어(fair)하지 못하다’고 했더니, 가이트너와 루빈이 이 점을 인정해 빠르게 협상이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도 철학과 원칙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인다. 그 철학과 원칙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협상을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세금이라는 이름을 빌린 정치 폭력이며, 민주국가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몰수 제도’라고 비판했는데. “종부세는 조세 이론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첫째, 보유세는 지방정부의 서비스 비용(Service Charge)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돼야 한다. 둘째, 보유세는 중과하면 안 되고 유통세(거래세)는 중과해도 된다는 것이 재정학 이론이다. 셋째, 종부세는 이름부터 잘못됐다.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고가 아파트세’나 다름없다. (손가락을 치켜올리며) 땅이나 빌딩, 주식, 미술품 같은 다른 재산은 왜 빼나. 월급쟁이가 평생 벌어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정부 실정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몰수 제도에 가깝다. 종부세는 조세 원칙과 전혀 맞지 않는 정치 폭력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부동산 폭등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부동산은 글자 그대로 부동(不動)해야 하며, 유통을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 해결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핵심은 택지 공급인데, 그린벨트의 비(非)그린 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도시에 있는 농지까지 개발해야 한다. 그린벨트라는 건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잘못된 제도다.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는 내가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처럼, 정부가 주문 주택 식으로 필요한 위치와 평형을 책임지고 지어 줘야 한다. 또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적했듯이 고교 평준화 폐지 등 교육 개혁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타개하려면. “저성장은 투자가 안 돼서 발생한다. 투자를 확대하려면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세율을 인하하고 R&D에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내가 장관 시절 가장 과감한 정책을 했던 것이 R&D 지원이다. 예산의 13번째였던 R&D 항목을 첫 번째로 올리고, 법인세를 세 번 감면해 주는 ‘삼중 공제’를 단행했다. R&D 투자 준비금(매출액의 3%까지)을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 표준에서 빼 주고, 투자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며, 인건비까지 포함한 지출에 대해 25%를 또 세액공제해 줘 실질적으로 면제하는 제도였다. 이 정책 덕분에 기술 중견기업은 세금을 거의 안 내고 R&D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이 제도가 2012년 한국이 GDP 대비 R&D 투자율 4.02%로 세계 1위국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경제 관료의 상징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경제 관료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대중에 영합하면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는 표를 위해 대중에 영합할 수밖에 없으므로, 행정 관료가 버팀목이 되어 줘야 한다. 공직에 있으면서 전 국민이 반대하는 부가가치세 도입 같은 일을 할 때 괴로웠으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며 진행했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서도 민중을 따라가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했다. 학자도, 언론도 아닌 관료가 중심을 잡아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MB노믹스’ 설계한 초대 장관… 4년 8개월 옥고 뒤 자전적 소설 출간도 ●강만수 전 장관은 1945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경남고, 서울대 법학과, 뉴욕대 대학원(경제학 석사)을 졸업한 뒤 1970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1985~1988년 주미 한국대사관 재무관(뉴욕 주재)을 역임했다. 재무부에서 부가가치세 신설과 금융실명제 도입 실무를 담당하며 일찌감치 핵심 경제정책을 주도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IMF 구제금융 협상과 구조 개혁의 중심에 있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진두지휘했다. 퇴임 후 2011년 3월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 행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지인 회사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21년 가석방된 후 소설가로 등단해 자전적인 경험을 담은 저서들을 출간하며 인생 2막을 열었다.
  • 김동연, 10·15 부동산 대책 “적절했다”···집값 상승 막는 ‘선제적 조치’

    김동연, 10·15 부동산 대책 “적절했다”···집값 상승 막는 ‘선제적 조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 상승을 막는 선제적 조치로 “적절했다”라고 평가했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이 “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벌써 경기도 외곽 미규제 지역 매매 문의가 급증했다. 전형적인 풍선효과”라며 “신혼부부 청년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은 집 살 수단이 없어졌다. 과연 이번 대책이 청년 신혼부부에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금 주택시장 과열과 가격 인상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고 또 적시에, 선제적인 조치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플로우(흐름)가 있고,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 과거부터 쭉 해 왔던 것의 누적이다. 이번 ‘10·15대책’은 지난번 공급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갖고 있다. 가수요 유입이나 유동성 과도 유입을 차단해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갭투자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조치 없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오히려 우리 청년이나 서민들의 내 집 장만 기회는 더욱더 멀어질 것이다. 대책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공급대책과 함께 균형 잡히도록 ‘진통제’ 역할을 할 것이다. 유동성 투입, 갭 투자, 집값 상승에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2022년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 균형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는 김도읍(부산강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발언했을 당시와 지금은)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며 “지금 상황은 ‘찔끔찔끔’이 아니라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가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어도 그런 조치를 했을 것이다. 이걸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고 하시는 건 맞지 않는다”라 반박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줄이는 방향의 ‘세제카드’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경기도의 세수 50%가 취득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쓰면 안 되는 정책은 없다고 생각한다.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을 누가 반대하겠나. 다만 타이밍과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 15일까지 대출·계약엔 기존 규정… 20일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 부과

    15일까지 대출·계약엔 기존 규정… 20일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 부과

    비주택담보대출 LTV 40%로생애최초 구입, LTV 70% 유지생활자금·중도금 목적 대출 제외 대출·세제·청약 등을 총망라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16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유주택자는 대출 0원, 무주택자가 1주택을 사더라도 집값이 25억원을 넘으면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29일부터는 전세대출도 빚에 포함된다. 10·15 대책의 핵심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대책별 시행일은. A. 16일부터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돼 대출 여력이 약 10% 줄며,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1%(6억원 이하)에서 8%로 급등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20일부터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꼬마빌딩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29일부터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Q. 15일까지 대출받으면 기존 규정이 적용되나. A. 15일까지 은행 대출 신청을 완료했거나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존 LTV 70% 한도와 현행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15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 사업장과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규제지역 예외로 인정된다. Q. 규제지역 생애최초 구입자도 LTV 40% 제한을 받나. A. 생애최초 구입자 등 정책대출 대상자는 이번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존처럼 LTV 70% 한도를 유지한다. Q. 생활자금·이주비·중도금 대출도 규제 대상인가. A.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와 중도금 대출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주비 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Q.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대출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A. 전반적으로 10% 수준의 축소가 예상된다. 소득이 5000만~1억원인 차주의 대출 한도는 약 6.6~14.7% 줄어든다. 변동형 주담대를 가지고 있는 차주의 대출 감소폭이 제일 큰데, 연소득 5000만원 차주는 4300만원(2억 9400만원 → 2억 5100만원), 1억원 차주는 8700만원(5억 8700만원 → 5억 100만원)가량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또 6억원을 빌리기 위한 연소득 기준도 기존 93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커진다. Q. 규제지역 지정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A. 규제지역에선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 22억원)를 살 경우 규제 전에는 3%(9억원 이상) 세율로 약 7260만원의 거래세를 냈지만 규제지역 지정 후에는 세율이 8%로 올라 총 1억 8480만원이 된다.
  •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최후의 수단 ‘세제 카드’ 경고했다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최후의 수단 ‘세제 카드’ 경고했다

    대통령실 “보유세 낮은 것은 사실”과열 지속 땐 보유세 인상 메시지비수도권 양도세 완화도 열어둬수사권 지닌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개편을 통한 ‘보유세 강화안’은 예상대로 빠졌다. ‘증세’의 파급력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두루 담긴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를 ‘조정’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부동산 과열이 이어진다면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경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브리핑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납세자 능력에 맞는 부담) 과세 원칙,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향에 대해선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물론 10·15 대책이 효과를 거둔다면 세제 강화 카드를 추가할 이유는 없다. 이런 점에서 과열 양상이 지속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경고성 메시지에 가깝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구 부총리가 세제 ‘강화’나 ‘인상’이 아닌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도 이목을 끈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올릴지 내릴지에 관한 방향성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수요 쏠림이 나타나지 않는 비수도권에서는 양도세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현재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까지 일망타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기구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고위 공무원인 2급(국장급·이사관)을 단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수사권도 부여한다.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밝힌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 신설’ 방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에 부동산 범죄를 잡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데이터랩]주피터 펏지 펭귄 펌프 상승률 주목

    [서울데이터랩]주피터 펏지 펭귄 펌프 상승률 주목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최신 데이터 기준 시가총액 300위권 내에서 1시간 등락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주피터로, 2.09% 상승하며 현재 715원을 기록하고 있다. 24시간 등락률은 3.71% 상승했으며, 거래량 또한 707억 5392만 원을 기록해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 높은 등락률을 기록한 종목은 펏지 펭귄이다. 펏지 펭귄은 1시간 동안 1.93% 상승하며 현재 46원이다. 24시간 동안에는 3.88% 상승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펏지 펭귄의 거래량은 3815억 9974만 원에 달한다. 펌프는 1시간 동안 1.90% 상승하며 현재 11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24시간 등락률은 -3.2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량은 1조 3057억 원으로 여전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도지코인은 1시간 동안 1.54% 상승하며 현재 367원이다. 24시간 동안 0.72% 상승했으며, 거래량은 5조 8327억 원으로 꾸준한 거래세가 이어지고 있다. 피스 네트워크는 1.47% 상승하며 현재 229원을 기록하고 있다. 24시간 동안 4.99% 상승했으며, 거래량은 958억 7575만 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 시각 봉크는 1.41% 상승하며 거래량 4432억 7365만 원을 기록하고 있다. 솔라나는 1.36% 상승하며 32만 8064원을 기록했고, 거래량은 9조 6290억 원이다. 에테나는 1.30% 상승하며 981원을 기록하며 거래량은 7490억 989만 원이다. 비앤비는 1.11% 상승해 현재 129만 5670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거래량은 3조 2924억 원이다. 마지막으로 에스피엑스6900은 1.10% 상승하며 1769원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발의,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 주택 등록 활성화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통과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발의,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 주택 등록 활성화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통과

    12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발의한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 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이 통과됐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건의안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거래세와 보유세 과세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임대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민간임대주택으로의 등록을 활성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세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시 불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는 임대인의 부담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오고 있다. 특히 주거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은 중요한 대체 주거 형태로 자리 잡고 있어 이 위원장이 발의한 건의안은 현실적 측면에서 주거 수요를 반영하고, 세제 부담을 완화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약 26만 가구, 약 34만명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고 청년 1인가구의 약 25.8%가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전용 60㎡ 이하의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질적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 주거환경의 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 나아가 주거 선택권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세종로의 아침] 변덕스러운 정책, 흔들리는 신뢰

    [세종로의 아침] 변덕스러운 정책, 흔들리는 신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벌이며 변덕의 대명사가 됐다. 처음엔 4월 9일(현지시간)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뉴욕 증시가 폭락하고 달러 가치가 급락하자 90일을 유예했다. 이 일로 트럼프 대통령에겐 ‘트럼프는 항상 겁 먹고 물러난다’는 뜻의 ‘타코’(TACO)라는 별명이 불었다. 그의 정책 번복을 조롱하는 표현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큰 타격을 입지 않았고, 변덕도 계속됐다. 관세 부과일은 90일 유예가 끝나는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재차 연기됐는데, 그날도 데드라인이 아니었다. 결국 4개월 연기 끝에 8월 7일부터 부과가 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 바꾸기를 ‘협상 전략’이라고 포장했지만 거듭된 번복에 이제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나라는 없다. 미국이 관세 정책에서 변덕을 보였다면 한국은 조세 정책 방향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진짜 성장’을 강조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정부 출범 초반 기획재정부에선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법인세 인상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첫 세제개편안은 이 대통령이 밝힌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내용들로 가득 찼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50억→10억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4→25%), 증권거래세 인상(0.15→0.2%)이 대표적이다. ‘증세 3종 세트’는 이견이 없는 증시 악재다. 양도세 기준이 강화되면 대주주는 세 부담을 피하려고 주식을 대량으로 팔게 된다.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 주가 반등 동력이 떨어진다. 증권거래세 인상은 주식 거래를 둔화시킨다. 코스피 5000으로 가겠다면서 주가 하락을 부르는 세제개편안으로 후진 기어를 넣은 것이다. 여기에 주식 세제는 강화하면서 부동산 규제는 손대지 않은 것도 투자자들의 공분을 키웠다. 양립하기 어려운 ‘부자 감세’와 ‘증시 부양’을 동시에 꾀하려다 스텝이 꼬인 것 같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 부자의 투자 수익은 줄이면서 개인 투자자(개미)는 돈을 더 벌게 할 묘수는 없다.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한배를 탄 사이여서 자산가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면 개미가 유탄을 맞는다. 정부는 증세 효과를 희석할 당근책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제시했다. 하지만 최고세율이 투자자들이 기대한 20%대가 아닌 35%로 정해지면서 효과가 반감됐다. 개미의 발작에 정부와 여당은 세제개편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끝내 ‘증세’ 기조가 유지된다면 ‘코스피 5000’ 공약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며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섰다. 대미 관세 협상으로 수백조 원의 투자 부담을, 세제개편으로 수조 원의 세 부담을 기업에 떠안기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다. 체력이 바닥난 선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워 놓고 빨리 달리길 바라는 격이다. 윤석열 정부가 경기 악화로 세금이 안 걷힐 때 ‘감세 정책’을 편 건 명백한 정책 실패다.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로 기업의 수출 실적이 줄고, 0%대 성장률이 예고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증세 정책’을 펴는 것도 실책이 될 수 있다. 악화한 재정을 보강하기 위한 ‘솔직한 증세’는 필요하다. 하지만 관세 태풍 영향권에 진입한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나서 양도세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올리는 건 어떨까. 지금보단 저항이 덜하지 않을까. 경기가 살아나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재무 체력이 강해졌을 때 법인세를 올리는 건 어떨까. 그땐 큰 폭의 증세도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영준 경제정책부 기자(차장급)
  • 野박수영 “李 정부 세제개편안, 기업 목 비트는 ‘조세 수탈 3종 세트’”

    野박수영 “李 정부 세제개편안, 기업 목 비트는 ‘조세 수탈 3종 세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기업의 목을 비트는 ‘조세 수탈 3종 세트’”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증권거래세 인상을 겨냥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만들고 세금도 낸다. 가뜩이나 잘못된 한미 관세협상으로 기업이 어려운데, 내국세라도 숨통을 터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기업의 설비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폐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해 범위를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0.2%로 높이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주식양도세 강화·증권거래세 인상이 청년의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이 자산 형성 좀 하겠다는 데 왜 주식양도세는 강화하고 증권거래세까지 인상을 하나”라며 “오히려 감세정책으로 기업의 활력을 돋우고, 청년들이 자산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세제 정상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를 주제로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정재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임이자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박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끌어냈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여론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박 의원은 “지금 국회 의석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학계는 학계대로,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요소요소 목소리들이 들려야만 국회서 싸워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사설] 세제개편 후폭풍… 한 치 앞 못 보고 정책 불신 키워서야

    [사설] 세제개편 후폭풍… 한 치 앞 못 보고 정책 불신 키워서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미친 파장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증권거래세를 인상한 조치는 투자자 반발을 불렀다. 결국 하루 만인 지난 1일 코스피가 3.9% 급락하며 시가총액 100조원이 증발했다. 9만명에 육박하는 반대 청원이 쏟아지고 기업들은 연말 매물 폭탄 우려를 토로한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파급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정책의 후폭풍이라는 지적이 높다. 여당의 허둥대는 모습은 더욱 당혹스럽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스피 급락 당일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를 시사했다. 그러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며 정반대 입장이었고 정청래 신임 대표는 “좀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유보적이었다. 조세정책은 국가 재정의 근간이자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정책 파장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도 답답하거니와 이제와 시장 압력에 휘둘리는 집권당 면모에는 국정 운영의 기본 역량을 의심하게 된다. 세제개편안을 되돌리라는 청원을 받아들일 경우 새로운 문제도 우려된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 4조 3000억원, 증권거래세 인상 2조 3000억원,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2000억원 등을 합쳐 총 8조 1672억원의 세수 증가를 목표로 개편안을 냈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을 재상향해 되돌린다면 목표 세수에서 2000억원의 공백이 생긴다.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에는 즉각 반응하면서 4조원 이상의 법인세 부담을 져야 할 기업들의 우려는 외면하는 이중적 태도 또한 징벌적 조세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없지 않다.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의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국내 주식)을 하느냐”는 시장의 성토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과 엇박자라는 지적도 높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으로 우왕좌왕하는 당정의 대응에 시장 불신은 더 깊어진다.
  • 尹 감세정책 지우고 기업·부자 ‘핀셋 증세’

    尹 감세정책 지우고 기업·부자 ‘핀셋 증세’

    3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감세 지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낙수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세법 개정 후 세수는 연간 8조 1672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계됐다. 세수 효과가 플러스(+)인 개편·개정안이 발표된 건 2017년 문재인 정부 첫해 세제개편안(+5조 5000억원) 이후 8년 만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율 1% 포인트 인상으로 4조 3000억원, 증권거래세율 0.05% 포인트 인상으로 2조 3000억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로 2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수 효과가 순액법(전년 대비 증가분 합산) 기준으로 8조원대이지만 누적법(누적된 증가분 합산)으로는 5년간 35조원대의 세입 기반이 확충된다”면서 “세입 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누적법에 따른 세수 효과는 5년간 총 35조 6000억원으로 추계됐다. 개편안의 큰 그림은 ‘증세’이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부자 증세·서민 감세’ 기조가 담겼다. 주체별 세 부담을 보면 대기업은 4조 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 5936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소득자는 684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서민·중산층은 기존보다 1024억원 덜 내는 것으로 추계됐다. 다만 조세 정책이 정권에 따라 출렁이는 것을 놓고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의 취지를 ‘세 부담 정상화’라고 표현하며 현행 세제를 ‘비정상’으로 봤다. 하지만 정부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서도 ‘과세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 등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난을 기업 세금으로 메우려고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처럼 조세 정책은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다”면서 “정답은 없다”고 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절충’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절충’

    ‘이재명표 증시 살리기’ 세제 개편증권거래세 0.2%로 높여 형평성 이재명 정부가 ‘주식·금융 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개선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한편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이자 놀이에 매달리지 말라”고 비판한 대형 금융사를 겨냥해 교육세도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3억원에 20% ▲3억원 초과 땐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세수 감소 효과는 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겨, 현재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엔 세율 15.4%를 적용하고, 2000만원을 넘기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 누진세율을 매긴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큰 탓에 대주주들이 배당을 기피하고 기업도 낮은 배당 성향을 보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여당 내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진 배경이다. 최고세율 27.5% 법안(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도 있었지만, 논란을 의식한 정부는 최고세율 35%로 절충을 택했다. 하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 뜻을 나타낸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내 조세제도개편 특위를 설치해 이 문제를 조율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다시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간다. 윤석열 정부가 올린 만큼 내려서 원상복귀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25%를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리면 세수가 늘어난다. 정부는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지난해부터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는데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면서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우려에 따라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수 증가 효과는 2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05% 포인트 인상된 0.20%로 조정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인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연계해 ‘이중과세’ 우려가 있는 증권거래세를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이 폐지되면서 증권거래세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시장에서 과도한 단타(단기 시세 차익)만 노리지 말고 장투(장기투자)하라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2조 3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수익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체에 대한 교육세는 0.5%에서 1%로 인상된다. 현재 금융·보험업체의 수익에 매기는 교육세는 과세표준 구간 없이 일률적으로 0.5%가 부과된다. 정부는 수익 금액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의 교육세를 매길 예정이다. ‘돈놀이’ 대상으로 지목된 대형 금융·보험업체의 수익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1조 3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전망이다. 정부는 “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과세체계 변동이 없었던 사이 금융·보험업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보험업의 총부가가치는 1981년 1조 8000억원에서 2023년 138조 5000억원으로 77배 불어났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도 처음 과세가 이뤄진다. 일반배당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이라면,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자본준비금을 줄여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뜻한다. 과세당국은 지금까지는 주주가 출자한 금액에 대한 ‘자본의 반환’(환급)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대주주들이 비과세라는 점을 악용해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과세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감액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를 대주주에게만 물리기로 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인이 처음에 주식을 취득했던 가액보다 배당금액이 더 커지는 사례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과세제도 합리화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李대통령 “금융기관, 이자놀이 말고 투자 신경 써야… 배당소득 세제개편 필요”

    李대통령 “금융기관, 이자놀이 말고 투자 신경 써야… 배당소득 세제개편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투자 확대에 더 신경 써 달라. 그래야 국민 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면서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과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주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상장사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지방세 포함 49.5%)의 세율을 매기지 않고 따로 분리해 10~20%대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재부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증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24%→25% ▲증권거래세 0.15%→0.18%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50억원→10억원 등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데다 통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국세 기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증세로 유턴하려는 건 세수 때문이다. 법인세수는 지난해 62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 9000억원(22.3%)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비롯해 ‘확장재정’으로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실탄’이 필요하다. 다만 거론되는 정도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에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가 줄어든 건 감세가 아니라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탓이다. 1% 포인트 올린다 한들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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