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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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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기소

    종합 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기소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4일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관저 앞에 모여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 등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입건했다.
  • “그루밍 설명했을 뿐” 해명 안 통했나…‘김수현 명예훼손’ 유튜버 검찰행

    “그루밍 설명했을 뿐” 해명 안 통했나…‘김수현 명예훼손’ 유튜버 검찰행

    배우 김수현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코미디언 출신 유튜버 권영찬씨가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팬들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권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수현의 팬들은 권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취지의 명예훼손성 발언을 남겼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팬 측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60여 개에 달하는 구체적 발언 내역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권씨는 영상에서 김수현과 고인을 직접 지정해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설명했을 뿐”이라 해명했다. 또한 매 영상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자막 및 설명을 덧붙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방송 정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권씨의 발언 중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다만 고발 내용 중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번 송치 결정과 더불어 김수현을 둘러싼 또 다른 법적 공방 역시 정리 수순을 밟고 있다. 최근 고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유족 측이 제출한 생전 녹취록에 대해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는 데다, 미성년자 시절 교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수현,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진 얼굴로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 복귀 첫인사

    김수현,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진 얼굴로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 복귀 첫인사

    ‘미성년자 성적학대’ 의혹 등 무혐의1년 4개월 공백기 끝내고 공식 인사 배우 김수현(38)이 ‘미성년자 성적학대’ 등 의혹과 관련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소식이 알려진 지 며칠 만에 밝은 얼굴로 직접 복귀 인사를 전했다. 2일 필리핀 패션 브랜드 ‘벤치’(BENCH)의 공식 소셜미디어(SNS)에는 “김수현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소개와 함께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영상에서 김수현은 “안녕하세요. 벤치 모델 김수현이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 오랜만에 벤치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인사 내내 밝은 표정을 보인 김수현은 말을 마친 후 가볍게 목례를 했고, 이어 오른손을 힘차게 흔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표정은 한껏 밝았으나, 이전보다 한층 수척해진 듯한 얼굴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 세계 팬들은 “우리도 너무 보고 싶었다”,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행복하자”, “당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난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등 댓글을 달며 김수현의 복귀를 반겼다. 이번 영상은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관련된 사생활 의혹이 제기된 이후 활동을 중단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내놓은 첫 공식 인사다. 지난해 고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족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부지석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김수현이 당시 중학교 2학년인 고인과 성관계를 하며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대표와 부 변호사 등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고인과 뉴저지 지인(신원불상)의 실제 대화”라며 음성 녹취록을 공개하고, 최초 성관계 시점을 만 14세로 특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 파일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번 김세의에 대한 구속기소에 이어, 김수현을 가장 심각하게 옥죄어 왔던 그루밍이라는 핵심 의혹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김수현을 둘러싼 오해가 하나씩 걷히고, 왜곡된 이미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그를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수현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23일 구속기소 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특히 김 대표가 AI를 동원해 고인의 목소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내고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김수현은 현재 드라마와 영화를 합쳐 40여 편의 차기작 제안을 받고 작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명예훼손죄, 사실을 말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을까

    명예훼손죄, 사실을 말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을까

    인터넷과 SNS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명예훼손을 둘러싼 형사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 단체 대화방, 지역 커뮤니티 등에 올린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사실만을 적었을 뿐인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법률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게시글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경위와 표현 방식, 공개 범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지인들과의 소수 대화방이나 개인적인 공간에 글을 올렸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전달되었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와 전파 가능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게시글이나 댓글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시기와 게시 경위, 공개 범위,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SNS 게시물과 오픈 채팅방, 단체 메신저 대화, 인터넷 커뮤니티 글 등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은 모욕죄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나 욕설이 문제가 되는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은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과정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실무에서는 게시글이 작성된 경위와 표현의 의미, 게시 이후의 경과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절차를 중요하게 본다. 게시물 원본과 댓글, 대화 내용, 캡처 화면 등 객관적인 자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공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공간에서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하더라도 이미 캡처되거나 공유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게시 경위와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명예훼손죄 사건은 게시글 하나만을 떼어 놓고 판단하기보다 작성 목적과 표현 방식, 전파 범위,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형사 사건이다. 온라인이나 메신저를 통해 작성한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향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몸 아픈 연인 잠든 틈에 성폭행… 돈까지 안 갚은 30대 실형

    몸 아픈 연인 잠든 틈에 성폭행… 돈까지 안 갚은 30대 실형

    몸이 아파 잠든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수백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도 모자라 피해자 계정에 무단 접속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준강간, 강간미수,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 경기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대상포진으로 몸이 아파 잠든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에는 피해자를 다시 성폭행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2021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50만원을 빌린 뒤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결별 이후인 2024년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숙박 예약 플랫폼과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두 차례 무단 접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사기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간과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됐고 피고인과의 대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와 준강간, 강간미수, 정보통신망 침해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신체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보복운전 의심받은 20대 무죄…앞차 늦게 발견해 급제동

    보복운전 의심받은 20대 무죄…앞차 늦게 발견해 급제동

    차선을 변경하다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고의로 급제동해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한 결과 운전자가 앞차를 늦게 발견해 급제동했을 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6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차의 운전자 B씨가 경적을 길게 울리자 고의로 급제동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차선을 변경한 뒤 경적 소리를 듣고 뒤쪽 상황을 살피다 앞차가 정지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려 급제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지인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어서 일부러 사고를 낼 이유도 없었다. 법원은 블랙박스 A씨가 고의로 급제동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적 소리를 들은 뒤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전방 차량을 늦게 발견했다는 A씨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했기 때문이다. 사고 전 위협운전이나 다툼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A씨를 대리한 권민경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복운전 사건은 운전자의 보복 의도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며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직후 정황, A씨의 짧은 운전 경력과 과거 단독사고 이력, 초행길 운전 사실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보복운전을 할 성향이 아니라는 점도 소명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 김정우 서울시의원 “학폭 누락·학생부 복붙, 서울 교육청 전면 쇄신해야”

    김정우 서울시의원 “학폭 누락·학생부 복붙, 서울 교육청 전면 쇄신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을 상대로 최근 발표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짚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처리의 부실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기재 등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고질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감사원의 표본 점검 결과,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의 92.2%에서 상담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피해 학생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학폭위 조치 기록이 임의로 삭제되거나, 가해 학생의 지속성과 반성 정도가 객관적 기준 없이 평가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학교폭력 사항의 기록 보관 의무화, 구체적인 작성 가이드라인 등으로 학교 현장의 혼선을 막고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 명의 교원이 50명이 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세부특기사항을 동일하게 중복 기재한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이고,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삶과 미래가 직결된 교육 행정에는 한 치의 오차나 빈틈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관악구 관내 학교의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은 물론, 서울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혼 위자료,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이혼 위자료,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면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이혼 소송에서는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배우자가 잘못했으니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같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그러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른 제도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제도인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다. 이처럼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므로, 재산분할이 받아들여졌다고 하여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역으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준이나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법원은 위자료를 판단할 때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행, 악의적인 유기, 지속적인 폭언 등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살펴보게 된다. 위자료 액수 또한 고정된 산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유책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부부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정해진다. 이 때문에 동일한 외도 사안이라도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배우자의 책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통화 내역을 비롯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입증 자료가 필수적이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라며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제도인 만큼 각각의 판단 기준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자료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책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혼인 파탄의 경위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혼 위자료는 감정적인 억울함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혼인 경위와 배우자의 유책행위, 관련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위자료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 투표인원 잘못 입력하고 숫자 조작해 덮은 선관위

    투표인원 잘못 입력하고 숫자 조작해 덮은 선관위

    “결과만 같으면 된다”… 선관위, 실시간 투표율 의도적 변경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3일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실시간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 오기된 숫자를 고치지 않고 다른 투표소의 투표인원 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게 핵심이다.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 부실을 넘어 조작까지 이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율 허위 입력 관련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경기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영장에는 선관위 직원들의 공전자기록 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또 지난달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1차 압수수색 이후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한 수색도 병행했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지난달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기 지역 선관위 직원이 투표인원 오기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직원과 모의해 분산 입력하도록 한 내용으로 파악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은 오기한 실시간 투표인원을 정정하는 대신 다른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조작해 이른바 ‘키 맞추기’를 했다는 게 골자다. 가령 한 투표소에서 투표인원 100명을 1000명으로 잘못 입력했음에도 수치를 수정하지 않고 다른 투표소 9곳에 100명씩 분산해 투표율을 집계했다는 것이다. 실시간 투표율은 시간이 지나면 투표자 수가 늘어나 수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투표율을 맞출 수 있다. 투표 결과가 바뀌지 않는 만큼 ‘결과만 같으면 된다’는 취지의 생각으로 선관위 직원들이 실시간 투표자 수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합수본에 따르면 투표 당일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간 총 12번 실시간 투표자 수를 보고한다. 읍·면·동 선관위는 보고받은 누적 투표자 수를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구·시·군 선관위 및 각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이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투표소에서 투표인원을 오기한 경우 중앙선관위 등의 수정 지시를 통해 수치를 바로잡아 실시간 투표율을 계산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다. 선관위의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 부실 혹은 직무유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 달리 의도적으로 실시간 투표율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선관위 통계 수치 및 전산 조작 가능성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투표율 허위 입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스템에 입력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간 괴리가 생길 경우 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받고도 실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 있다. 합수본이 이날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 기록된 투표자 수와 실시간 투표자 수의 차이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합수본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할 절차에 조작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관행이나 편의에 따라 업무를 해 왔을 수도 있다.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모관계 인정·진술의 신빙성·여론조사 동기… ‘명태균 게이트’ 하급심 결과 갈랐다

    공모관계 인정·진술의 신빙성·여론조사 동기… ‘명태균 게이트’ 하급심 결과 갈랐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하급심 결론이 제각각 다르게 나오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 오 시장에게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세 사건 재판부 모두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명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론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계약이나 구체적 언급 없이도 ‘공모’ 인정되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선 윤 전 대통령의 1심에 이어 오 시장의 1심도 유죄가 나온 결정적인 근거는 암묵적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는 점이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먼저 연락한 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의견을 낸 점, 여론조사 직후 김씨가 송금한 점 등을 들어 직접적인 의뢰나 계약이 없었어도 정황상 여론조사 제공 및 비용 대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더라도 당사자들의 역할과 행동이 연결돼 있다면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설문 구성이나 조사 방법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해당 사건 이전에도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왔던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사전에 공모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진술’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핵심 쟁점이었던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능력과 영향력을 크게 과장하는 사람”, “다소 망상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경우 명씨에 대해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명씨 진술 중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내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오 시장 사건 재판부 역시 “명씨의 진술에 과장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있어 전부 믿을 수는 없지만,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시지, 김씨의 송금 내역 등과 맞아떨어지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사건 모두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가 인정됐지만, 여론조사의 목적 및 동기에 대한 각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용자 vs 제공자… 여론조사 ‘동기’ 누구에게 있었나오 시장과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 ‘이용자’의 동기가 우선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의 경우 당내 경쟁자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보다 자신의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고,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도 정치 경험과 당내 기반이 부족했던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비롯한 선거 전략을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봤다. 반면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자’의 동기가 강하다고 봤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한 영업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김 여사 부부를 비롯한 정치계 유력자들에게 이를 배포하며 홍보했다는 취지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여사 사건 상고심 선고가 판단의 가늠자가 돼 줄 전망이다. 이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당초 오는 24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면서 선고 일정이 연기됐다.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문을 검토해 달라는 김건희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6일에서 24일로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이날 전합 회부를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 1심 판결이 김 여사 사건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측이 각자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김 여사 사건 상고심 결론이 두 사람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오세훈 벌금 1000만원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오세훈 벌금 1000만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건넨 돈 3300만원 중 21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대로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해 실시한 10건의 여론조사(공표용 3건·비공표용 7건) 중에서 5건에 대한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월 22일 실시된 첫 번째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비롯해 2~4번째 여론조사 및 같은 해 2월 18일 이뤄진 여섯 번째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봤으며,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각 여론조사의 실시 시점과 김씨의 입금 시점 등이 맞아떨어지고, 강 전 부시장 등 오 시장 측이 공표 전 결과를 지속적으로 받아 본 점 등을 근거로 봤다. 다만 나머지 4건의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가 없었다고 봤다. 또 2월 28일 이뤄진 열 번째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비용 대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해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이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냈다며 찾아온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씨를 처음 만났던 점 ▲오 시장이 ‘조건부 출마 선언’ 여파로 김 전 위원장과의 관계가 악화돼 있었던 점 ▲오 시장이 직전 선거에서 잇따라 낙선해 정치적 위치가 위축돼 있던 점 등을 들어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앞서는 결과를 기대하는 한편 김 전 위원장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겼을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재판부는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등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어 전부 신뢰할 순 없다”면서도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해선 증거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오 시장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행위를 교묘히 감춰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아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공선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는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오 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초록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오 시장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주문이 낭독된 직후에도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원… 法 “2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인정”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원… 法 “2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인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건넨 돈 3300만원 중 21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대로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해 실시한 10건의 여론조사(공표용 3건· 비공표용 7건) 중에서 5건에 대한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월 22일 실시된 첫번째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비롯해 2~4번째 여론조사 및 같은 해 2월 18일 이뤄진 여섯번째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봤으며, 그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각 여론조사의 실시 시점과 김씨의 입금 시점 등이 맞아떨어지고, 강 전 부시장 등 오 시장 측이 공표 전 결과를 지속적으로 받아본 점 등을 근거로 봤다. 다만 나머지 4건의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가 없었다고 봤다. 또 같은 해 2월 28일 이뤄진 열번째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비용 대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해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이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냈다며 찾아온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씨를 처음 만났던 점 ▲오 시장이 ‘조건부 출마 선언’ 여파로 김 전 위원장과의 관계가 악화돼 있었던 점 ▲오 시장이 직전 선거에서 잇따라 낙선해 정치적 위치가 위축돼있던 점 등을 들어 “자신의 정치적 경쟁력을 강조하는 한편 김 전 위원장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겼을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재판부는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등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어 전부 신뢰할 순 없다”면서도 당시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해선 증거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행위를 교묘히 감춰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아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오 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전후에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초록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오 시장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주문이 낭독된 직후에도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 “옷 벗기고 가슴 만져도 강간미수 아니다?”…인도 대법원장 질책 [핫이슈]

    “옷 벗기고 가슴 만져도 강간미수 아니다?”…인도 대법원장 질책 [핫이슈]

    여성의 옷을 벗기려 하고 가슴을 만진 남성에게 강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한 인도 법원 판결이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인도 대법원장까지 판결 논리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판사들의 성범죄 감수성 강화를 주문했다. 15일(현지시간) NDTV와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고등법원은 최근 사진관 주인인 남성의 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여성의 존엄을 침해한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사건은 2008년 피해 여성이 아버지와 함께 비하르주 아마르푸르의 한 사진관을 찾으면서 발생했다. 남성은 촬영을 마친 뒤 컴퓨터로 사진을 확인해야 한다며 여성만 방에 남겼다. 그는 문을 잠근 뒤 여성의 전통 바지인 살와르를 벗기려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었다.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문으로 달려왔다. 남성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심 법원은 피해 여성과 부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남성에게 강간미수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삽입 시도 증거 없다”…강간미수 무죄 파트나고등법원은 검찰이 피해자와 부모의 진술 외에 강간 의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기 삽입을 시도했다는 증거나 강간 실행에 직접 착수했다고 볼 만한 외형적 행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학적 보강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1심의 강간미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남성의 행동이 여성의 성적 존엄을 침해한 강제추행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인도 형법상 강간미수를 인정하려면 단순한 준비 단계를 넘어 범행 실행에 직접 착수했다는 정황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판결이 알려지자 인도에서는 법원이 피해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성을 밀폐된 공간에 홀로 남긴 뒤 문을 잠그고 옷을 벗기려 한 정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도 대법원도 고등법원의 판단에 강한 의문을 드러냈다. 대법원은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살와르를 벗기려 한 행동이 강간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논리를 문제 삼았다. 대법원장 “판사들도 연구할 의무 있다”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은 파트나고등법원 판결을 직접 거론하며 “판사들도 연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질책했다. 재판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판례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비판도 내놨다. 대법원은 국가사법아카데미위원회가 작성한 성범죄 사건 관련 사법 감수성 보고서를 전국 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행동이나 저항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사건의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알라하바드고등법원의 유사 판결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법원은 남성이 소녀의 잠옷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진 행동만으로는 강간미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비판받았다. 인도 대법원은 이후 해당 판단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계속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법원의 부적절한 표현을 막기 위한 지침 마련도 추진해왔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과 강간미수의 법적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뿐 아니라, 법원이 피해 당시의 정황과 가해자의 의도를 얼마나 폭넓게 살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 옷 벗기면서 가슴 움켜쥐었는데 강간미수 아니다? 강제추행만 인정한 인도 판결 논란

    옷 벗기면서 가슴 움켜쥐었는데 강간미수 아니다? 강제추행만 인정한 인도 판결 논란

    사진관 주인이 여성 손님의 옷을 벗기려 하고 가슴을 움켜쥐었다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인도의 한 법원에서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와 논란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ND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9일 비하르주(州) 파트나 고등법원은 여성의 살와르(인도 전통 바지)를 벗기려 시도하고 가슴을 만진 행동만으로는 강간미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08년 피해 여성 A씨가 아버지를 따라 비하르주 아마르푸르의 한 사진관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사진관 주인인 남성 B씨는 사진을 다 찍은 후 컴퓨터로 사진을 확인해야 한다며 아버지는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딸만 방 안에 남긴 채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이어 A씨의 살와르를 벗기려 하면서 카미즈(인도 전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눌렀다. A씨는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그의 아버지가 문으로 달려오자 B씨는 도주했다가 이후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지방법원의 1심은 B씨의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B씨는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파트나 고등법원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가 A씨와 그의 부모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간미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라도 성기 삽입 시도와 관련한 증거가 없고, 강간을 시도했음을 명백하게 구성하는 어떤 외형적 행위도 없다”며 “의학적 보강 증거마저 없다면 인도 형법의 강간미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B씨의 행위가 형법 354조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범죄’(강제추행)에는 부합한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파트나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인도 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됐고, 이후 대법원은 국가사법아카데미위원회가 만든 성범죄 사건 관련 사법 감수성 보고서를 전국 모든 고등법원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은 파트나 고등법원 판결을 직접 언급하면서 “판사들도 연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질책하고 “(판사를 보좌하는) 재판부 직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대법원이 배포·게시를 지시한 성범죄 사건 관련 사법 감수성 보고서는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에서 지난해 3월 나온 유사한 판결에서 비롯됐다고 NDTV는 전했다. 당시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한 남성이 소녀의 잠옷 끈을 풀면서 가슴을 움켜쥔 행위가 강간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李대통령, 김용 사건 항소심 재판부 비판…“구글 타임라인 알리바이 증명에도 기소·유죄 선고”

    李대통령, 김용 사건 항소심 재판부 비판…“구글 타임라인 알리바이 증명에도 기소·유죄 선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알리바이 증거로 제시된 ‘구글 타임라인’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재판부를 공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올린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2일 사망 노동자의 구글 타임라인을 실제 근무시간 산정 자료로 활용해 과로사를 인정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구글 타임라인의 무결성과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서 이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 하이패스 이용내역, 카드결제 내역, 카카오톡 업무지시, 근무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했고, 이를 근거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며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을 다른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렇다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 검찰은 어떠했냐.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구글 타임라인이 나오자 증거 자체를 공격했다”며 “심지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것이 바로 선택적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 치매 앓는 이웃 성추행하고 연인 사이 주장 70대, 항소심도 징역형

    치매 앓는 이웃 성추행하고 연인 사이 주장 70대, 항소심도 징역형

    치매를 앓는 같은 마을 주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령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유지했다. 경남 고성군 한 마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치매 진단을 받아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범행은 B씨 가족이 집 안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와 20여 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으며 당시에도 동의받아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나 주민 진술이 없고 A씨의 출입 경위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준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거나 최소한 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준유사강간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고, 원심이 고려한 양형 조건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이 검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이 유지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준유사강간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노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마약 범죄 초범도 실형 가능할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

    마약 범죄 초범도 실형 가능할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

    마약류 범죄는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형사사건 중 하나다. 최근에는 필로폰과 대마뿐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단순 투약 사건은 물론 매매와 운반, 보관, 알선 등 여러 형태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역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금융거래 분석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초기 수사 단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마약 사건은 대부분 제보나 공범 진술, 휴대전화 분석,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된다. 피의자는 갑작스럽게 출석 요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많다. 특히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인지, 판매나 전달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같은 필로폰 사건이라도 개인 사용 목적과 영리 목적의 유통 행위는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범과의 역할 분담이나 거래 횟수, 취급 규모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마약이 검출됐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 계좌 입출금 내역, 위치 기록, 통화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범행 구조를 파악한다. 이 때문에 일부 사실만을 기준으로 섣불리 진술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도 함께 검토된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수사 협조 여부, 치료 의지, 재활 노력, 가족의 보호 환경 등은 양형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다. 반대로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실제로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도 사건마다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범행 기간이 짧았는지,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았는지, 유통 조직과의 연관성이 있었는지,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 중독을 단순한 처벌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 치료와 재활이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 치료기관 상담 기록이나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내역, 재활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이 자동으로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찰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형사 분야를 전담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의 나상호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압수수색이나 첫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과 매매·알선·운반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혐의라도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수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양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활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北 김정은 격노… ‘권력 사유화’한 軍 실세 박희철 처벌

    北 김정은 격노… ‘권력 사유화’한 軍 실세 박희철 처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박희철 전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과 측근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공개하고 이들을 처벌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전날 평양에서 진행된 당·정·군 연합회의에서 박 전 부국장과 그 추종자들의 특대형 부정부패 행위를 폭로하는 자료 통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총정치국은 북한군 내 당 조직과 사상·정치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이다. 각급 부대에 파견된 정치위원과 정치지도원을 통해 당의 노선과 정책이 군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감시·감독한다. 조직과 인사, 사상 통제를 담당하는 만큼 군 내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박 전 부국장은 총정치국에서 조직과 인사를 관할한 핵심 간부다. 북한이 군 핵심 정치기관 고위 간부의 부패 혐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회의를 통해 처벌 사실까지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박 전 부국장의 부정부패 혐의를 입건해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는 박 전 부국장을 당 중앙지도기관에서 소환하고 사법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노동신문은 “공화국 최고법기관은 인민군 정치기관의 요직에 틀고앉아 갖은 수법으로 부정축재를 일삼은 피소자와 공범자들의 죄행을 심리했다”며 “피소자들의 일체 범행은 심리 과정에 객관적인 증거로 명백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부국장이 군대 안에 매관매직과 뇌물수수, 정치적 협잡 행위를 조장해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 확립에 저해를 줬고, 극대량의 국가 자금과 물자, 살림집을 약취하고 부화방탕한 생활에 탕진했다”고 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박 전 부국장과 공범자들에게 형을 선고했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밝히지 않았다.
  • 30대 남편, 거실서 잠든 ‘아내의 친구’ 성추행…국민 심판 받았다

    30대 남편, 거실서 잠든 ‘아내의 친구’ 성추행…국민 심판 받았다

    아내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부산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친구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아내 C씨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사건 전날 밤 광안리 해변 인근에서 C씨와 술을 마신 뒤 C씨의 권유로 부부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다. 이후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이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A씨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범행 여부 자체였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사건 당시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등 객관적 증거는 없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의 신빙성이 더 높은지가 판단의 핵심이 됐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 고소를 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사건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꾼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 측은 범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고 기억을 맞춰가는 정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결백을 입증하려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재판은 올해 부산에서 열린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으로, 약 12시간의 심리 끝에 판결이 선고됐다.
  • 사기죄 고소당했다면…법원은 무엇을 볼까

    사기죄 고소당했다면…법원은 무엇을 볼까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했거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법 절차에서는 단순한 민사상 금전 분쟁과 형사상 사기죄를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한다. 동일한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사에 따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형사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들 중에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있었고, 사업이 예상과 달리 악화되었을 뿐”이라며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론적인 사실만으로 당연히 사기죄가 인정될 것이라 오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원은 단순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의 의사’가 존재했는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고지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따라서 사기 사건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전반적인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된다. 금전을 차용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당시의 자력(경제적 상황), 계약 조건, 당사자 간 대화 내용, 이후의 변제 노력 등이 모두 검토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차용증 등은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사업 투자나 부동산 거래, 중고품 거래 등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약정했던 내용과 실제 객관적 사실이 일치했는지가 주요하게 다뤄진다. 만약 사후적인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처벌 대상인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 법조계 실무에서는 수사 기관의 조사에 앞서 거래 개시 시점부터 자금의 흐름, 계약 체결 과정, 사후 대응까지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단계를 강조한다. 감정적인 호소나 결과에 대한 변명보다는 거래 당시 기망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김동섭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는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거래 당시의 의사와 계약 체결 과정, 자금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죄 사건은 계약서나 차용증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계좌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기죄 사건은 거래 결과보다 거래가 이루어진 과정이 더욱 중요하게 검토되는 형사사건이다.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자금 흐름,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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