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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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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북에서 댓글로 싸웠다가 ‘사형선고’…가족들 “연락두절” 호소 [월드픽]

    페북에서 댓글로 싸웠다가 ‘사형선고’…가족들 “연락두절” 호소 [월드픽]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부디 그를 용서하고 돌려보내 주세요.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스리랑카의 한 20대 청년이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논쟁을 주고받다가 타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청년의 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나섰다. 스리랑카 전역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말 소셜미디어(SNS)에 퍼진 영상에서 비롯됐다. 문제의 영상은 한 젊은 무슬림 남성이 힌두교 순례자들을 따라다니던 개를 발로 차는 내용이었다. 이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종교적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힌두교 신자와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서 댓글 전쟁이 일어났다. 스리랑카 출신의 아노잔 시바라사(24)도 당시 댓글 싸움에 뛰어들었다. 한 누리꾼이 힌두교 신을 향해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고, 이에 아노잔은 타밀어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댓글로 맞섰다. 아노잔은 즉시 자신의 댓글을 삭제하고 사과 영상을 올렸다. 문제는 그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주노동자로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아노잔의 댓글은 캡처돼 온라인상에 퍼져 나갔고, 그의 고용주와 사우디 당국에까지 알려졌다. 지난 7월 아노잔은 사우디에서 체포됐고, 개인 기기들은 압수됐으며 그의 SNS 계정은 당국에 의해 삭제됐다. 아노잔은 형사법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사우디리얄(약 10억 7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노잔 측에서 형량 감면을 요청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형사처벌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사우디 검찰은 아노잔을 사우디 사이버범죄법이 아닌 이슬람 율법을 적용한 샤리아법에 따라 기소해 달라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아노잔 측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노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건이 스리랑카에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인 우려와 함께 시민사회의 청원 운동이 일어났다. 여러 정당과 정부 기관이 아노잔의 사면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도 벌이고 있다. 아노잔의 가족은 지난달 21일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대통령을 만났고, 대통령은 그의 사면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리랑카 외교부도 아노잔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70%가 불교를 믿고 힌두교와 이슬람,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스리랑카에서 여러 종교가 아노잔의 사면을 위한 노력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지난달 28일 이후 아노잔의 생사 여부를 비롯해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다. 사우디 당국은 공식적인 사형 집행 일정을 예고하지 않기 때문에 아노잔의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 알 수 없다. 사우디는 가족이나 외국 대사관에 사전 통보 없이 사형을 집행하고 집행 후에야 유족에게 알린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 단체들은 사우디에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과거에도 거듭 우려를 표명해 왔다. 유엔에 따르면 사우디의 은퇴 교사 모하메드 알 감디는 2023년 7월 여러 SNS에 올린 댓글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 관계자에 따르면 모하메드는 익명의 트위터 계정 2개를 합쳐 팔로워가 단 10명에 불과했다. 알 감디는 추후 사형 판결이 파기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사우디에는 1000만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 인권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언어 장벽과 적절한 법률 대리인 부족으로 사우디 법률 체계에서 매우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사우디 법원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마약 범죄나 살인죄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청소년 SNS 규제 ‘신중론’…방미통위, 국회 8개 법안 놓고 고심

    청소년 SNS 규제 ‘신중론’…방미통위, 국회 8개 법안 놓고 고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가입 연령 제한부터 부모 동의, 알고리즘 규제까지 법안마다 방식이 달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규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25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청소년 SNS 규제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다양한 법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8개 법안들은 크게 SNS 가입 연령을 제한하거나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알고리즘·서비스 기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법정대리인 동의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신청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부모 동의를 통한 청소년 SNS 이용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미성년자가 SNS를 이용할 때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추천 대신 시간순으로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 등이 담겼다. 이 밖에도 청소년의 일별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특정 시간대의 알림을 제한하는 방안,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을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보호자 동의 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청소년 SNS 규제의 핵심 쟁점은 연령 기준과 규제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7월 업무보고 당시엔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단계적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규제에서는 어떤 기능을 제한할지가 또 다른 쟁점이다. 추천 알고리즘뿐 아니라 자동재생, 무한 스크롤, 이용 유도 기능, 야간 알림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과몰입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다. 실제 국회 법안 가운데는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자동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내용이나 청소년 계정의 맞춤형 추천과 이용 유도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단순히 청소년의 가입을 막는 데 그칠지,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추천 시스템과 서비스 설계까지 관리하도록 할지에 따라 규제의 범위와 사업자 부담이 달라진다. 방미통위가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청소년 보호와 함께 청소년의 이용권과 표현의 자유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도 지난 7월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방미통위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한 연령별 단계적 규제 방안을 제시한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사회적 공론화를 비롯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비자금 만들어” 의혹 제기 유튜버 ‘무죄’… 法 “공공 이익에 관한 것”

    “이재명 성남시장이 비자금 만들어” 의혹 제기 유튜버 ‘무죄’… 法 “공공 이익에 관한 것”

    李대통령 해당 의혹 경찰 조사 불송치 종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34)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이 지역화폐로 비자금 만드는 법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비방 목적으로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지역화폐 사업을 이용해 돈세탁을 하고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과거 이 대통령이 해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송치 종결됐음에도 A씨가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이 대통령이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된 ‘전면적 공적 인물’이었다는 점을 짚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판사는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관련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 대상이 돼야 하고, 이는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당시 전면적 공적 인물이었다”며 “해당 발언으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현저히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이상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또 A씨가 제기한 의혹이 당시 상황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은 아니었다고 봤다. 2024년 1월 감사원은 운영대행사가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빼돌려 최소 26억원이 넘는 운용수익을 올렸고, 도는 2020년 10월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판사는 “대선 후보로 출마할 공적 인물의 공직 적격 여부 검증을 위한 측면도 있으므로 A씨가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들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고, 주요 사실 중 특별히 허위라고 볼 만한 내용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성평등 장관 “구글, 위법 확인되면 법적 책임 져야”

    성평등 장관 “구글, 위법 확인되면 법적 책임 져야”

    원 장관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 아냐” “피해자·국민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재발 방지 확약 무관하게 법적 책임 성립” 긴급 차단 조치까지 13일 늑장 대처 논란 다른 플랫폼도 문제 여부 확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1일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노출한 구글에 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브리핑’을 열고 “성평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상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며 “구글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라면 피해자 민감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책임이 더 무겁다”며 “구글의 재발 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는 구글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무단으로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성평등부 등 관계기관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긴급 차단을 실시했다. 긴급 차단 조치까지는 2차 피해를 인지한 때로부터 사흘이 걸렸고, 요청 내역 전체가 삭제되는 데는 13일이 걸렸다. 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성평등부 관계자는 “어떤 개인정보도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 구글 내부 방침이라 다른 곳으로 정보를 보낸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관련 국제기구들도 해당 사이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고 구글에 피해자 정보 유출과 삭제·차단 조치 지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고, 구글은 지난 9일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 이후 성평등부는 동종 사건 발생 우려로 중단했던 구글 대상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재개했다. 논란이 된 사이트는 거대 플랫폼이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를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모으는 곳이다. 구글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 외에는 논란이 된 데이터를 보내는 곳이 없으며, 다른 거대 플랫폼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점검 중이라고 성평등부는 밝혔다. 원 장관은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과 무관하게 구글의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확약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정확히 사건 경위를 조사해 제대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시청하는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상의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국민들께도 추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승환 측, 2.5억 손해배상 소송서 “구미시장 직접 나와 생각 밝혀야”

    이승환 측, 2.5억 손해배상 소송서 “구미시장 직접 나와 생각 밝혀야”

    ‘구미 콘서트 취소’ 손배소 2심 첫 변론기일구미시 측 “김 시장 나오는 건 쟁점과 무관” 가수 이승환이 2024년 자신의 경북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를 결정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3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이재권)는 이날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팬 100명 등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가 열리던 2024년 12월 구미시 측은 공연을 앞둔 이승환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했고,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구미시 측은 허가 취소 사유로 ‘관객과 시민단체 간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를 주장했다. 문화예술계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후 이승환 등은 구미시와 김 시장 개인을 상대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에서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은 “문제의 처분을 결정할 당시 김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구미시 측은 “원고(이승환)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상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며 “김 시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쟁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들은 뒤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1심은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위자료 3500만원, 드림팩토리에 재산상 손해액 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콘서트를 예매한 팬 100명에게도 위자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추가로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 개정 정통망법 시행 이후 첫 허위조작정보 자율심의…70%는 ‘정보글’·삭제 0건

    개정 정통망법 시행 이후 첫 허위조작정보 자율심의…70%는 ‘정보글’·삭제 0건

    ‘입틀막법’(입을 틀어막는 법)이라며 우려를 샀던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허위조작정보를 둘러싼 인터넷 자율규제 심의에서 실제 삭제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 지목됐던 정치적 게시물보다 영수증 이용 후기 등이 홍보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소속 회원사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의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KISO는 이 가운데 심의 도중 게시물이 삭제됐거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해당해 임시조치가 이뤄진 4건을 제외한 23건에 대해 최종 심의를 마쳤다. 23건 모두 KISO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해 삭제를 결정한 사례는 없었다. 당초 정치적으로 민감한 게시물이 주로 신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신고의 대부분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상품·서비스 정보와 이용 후기, 홍보성 게시물이 1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여행·숙박업체 관련 정보와 음식점 영수증 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 정보 등이 포함됐다. KISO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할 때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만 기계적으로 따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맥락과 게시물이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 이용자가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는 것이다. 경미한 오류나 부정확한 표현, 정보의 최신성이 떨어지는 경우라도 전체 내용을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로 보기 어렵다면 허위조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순한 착오로 게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반대로 허위·조작성이 인정되면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타인의 권리나 공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추가로 판단한다. 게시물의 반복성이나 유통 방식, 공론의 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한다.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학술·과학·종교적 논쟁처럼 객관적인 진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허위조작정보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KISO의 심의는 정보의 진위를 인증하는 절차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통을 제한할 정도의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게시물은 기존 임시조치 제도를 적용한다. 심의 과정에서 임시조치가 이뤄진 게시물은 허위조작정보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 “온라인상의 모든 부정확한 정보나 권리침해 사안을 허위조작정보 영역으로 포섭하기보다 가이드라인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에 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KISO 자율규제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KISO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국내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무분별한 삭제·차단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원사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카카오·다음·네이트 등 국내 플랫폼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지만 당근마켓도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KISO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2곳 이상과 회원 가입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심의 사례를 축적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자율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타투 때문에 안 돼요”…사찰 출입 제지 당한 女, 사진 공개에 ‘갑론을박’[사연잇슈]

    “타투 때문에 안 돼요”…사찰 출입 제지 당한 女, 사진 공개에 ‘갑론을박’[사연잇슈]

    부산의 한 사찰을 찾은 여성이 문신(타투)을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지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여성의 문신 사진이 공개된 후 사찰 측의 조치가 이해가 간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에 갔다가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8일 해동용궁사를 찾아 참배하려다 법당 입구에서 사찰 관계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그는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법당에 들어가 신발을 벗었다. 그러자 입구에 있던 사찰 관계자가 손사래를 치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에는 반바지 차림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반바지를 입어서 그런 것이냐”고 물은 뒤 겉옷을 벗어 허리에 두르고 다시 참배하려 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그것도 그렇고, 타투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답하며 입장을 막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마음 다스리려 찾았는데…문신 금지, 사찰 규정에 있느냐”A씨는 “타투를 바라보던 그 시선과 저를 내보내려던 듯한 손짓이 너무 불쾌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찰의 복장 예절이나 참배 예절이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타투가 있다는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해동용궁사의 공식적인 방침인지 궁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만약 공식적인 규정이라면 방문객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는지, 타투의 개수나 크기 등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A씨는 특히 자신이 좋은 마음으로 사찰을 찾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하고 싶어서 해동용궁사를 찾았다”며 “좋은 마음으로 찾아간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참배를 거부당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참배를 막는 것이 과연 해동용궁사의 공식적인 기준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신 사진 공개되자 엇갈린 반응해당 사연이 알려지며 A씨가 SNS에 공개한 사진도 관심을 끌었다. 사진 속 A씨는 양팔과 어깨, 목, 다리 등 신체 여러 부위에 비교적 큰 문신을 한 모습이다. 허벅지에는 여성의 나체를 그린 다소 외설적인 문신도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문신을 이유로 종교 시설 출입을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반면 상당수는 법당이라는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면 문신을 가리거나 복장을 갖추는 것이 예의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세상에는 글로 적어 놓지 않아도 지켜야 할 상식이 있다”며 “법당에서는 최소한 가리는 예의는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타투를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사찰 측 역시 시설 이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며 “법당에 들어가려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저 정도라면 종교 시설을 방문할 때 가리는 것이 맞다”, “타투는 자유지만 장소와 상황에 따라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 “사찰에 갈 때는 최대한 가리고 가는 게 예의 아니냐” 등의 의견도 이어졌다. 반면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배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 “공식적인 출입 제한 규정이 있다면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무려 20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댓글을 통해 “20년째 불교 신자고 한국의 여러 사찰을 다녀봤지만 타투나 복장 때문에 참배를 제지당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용궁사에 그런 별도의 규율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며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법당 보살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불러서 이야기하겠습니다’라는 답변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동용궁사가 문신의 크기나 개수 등을 기준으로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공식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논란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지, 동시에 종교 시설을 방문할 때 요구되는 복장과 예절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 가치 잃은 자유민주주의… 공동 번영의 길은 어디로

    가치 잃은 자유민주주의… 공동 번영의 길은 어디로

    트럼프 등 비자유민주주의 선봉자불평등·포퓰리즘·권위주의 뒤덮여국가 공동체 의식 회복 등 해법 제시“한국의 민주주의 수호 열망 고무적” 1989년 6월 1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영웅광장에서 1958년 사망한 너지 임레 헝가리 전 총리의 재장례식이 거행됐다. 소련의 헝가리 통치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25만 인파가 몰렸다. 최종 연설자는 피데스(청년민주동맹)당의 수장 빅토르 오르반. 그는 “우리의 투표로 러시아군을 철군시킬 정부를 세우자”고 부르짖었다. 당시 헝가리에 주둔하던 7만명의 소련군은 이후 철군했다. 오르반은 1998년 최연소 헝가리 총리에 올랐다. 2010년 두 번째로 총리가 된 그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2018년 부다페스트 광장에서 임레의 동상을 이전시켰다. 권력을 움켜쥐고 언론을 억압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그는 비(非)자유민주주의의 선봉장이 됐다. ‘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던 그는 지난 4월 선거에서 참패한 뒤 권좌에서 내려왔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될 때만 해도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확신했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이 체제가 부를 키우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두를 공동 번영의 길로 안내할 것으로 믿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한 세대가 지난 뒤 지금은 녹록지 않다. 불평등은 심화했고, 포퓰리즘과 권위주의가 부상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표로 꼽히는 미국만 봐도 그렇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이민주의를 외치고, 다른 나라를 관세로 위협한다. 급기야 전쟁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저자인 대런 아세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책 제목처럼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좇는다. 저자는 국가 간 경제 발전에 차이를 가져온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전작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2012)에서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으로 경제 제도를 핵심으로 꼽고, 그 경제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임을 강조했다. 이어 ‘권력과 진보’(2023)에서는 권력이 어떻게 기술 발전 방향을 선택하는지를 추적했다. 이번에도 자유민주주의의 부상 배경과 최근 위기까지를 살피고 국가의 역할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좌파와 우파를 넘어선 제도이자, 정치적 실천까지를 아우른다’고 규정한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일구고, 노동자와 중산층의 삶을 크게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번영의 상징이었던 ‘포드’사가 이런 사례다. 저학력자를 포함해 노동자들에게 높은 보수를 제공하면서 국부를 키웠다. 이렇게 성장한 부는 공공 투자로 이어졌다. 여기에 과학의 진보, 산업화에 따른 대량생산 등이 더해지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저자는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민주주의의 속성 때문이라고 원인을 찾는 게 인상적이다. 자유를 부정하는 견해를 어디까지 관용할지, 공동체 규범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이어 공동체의 가치는 어떻게 회복할지, 나아가 국가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키울지 질문한다. 이런 고민은 탈산업사회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에 이른 지금으로 닿는다. 당연하게도,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를 비롯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이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자들에 대한 문제도 거론한다. 인공지능(AI) 시대인 지금, 국가가 관련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지,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는 소셜미디어(SNS)를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지도 고민거리다. 책을 읽는 내내 한국이 더할 나위 없이 맞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독재자가 이끌었던 고도의 경제 성장, 혁명에 이은 자유민주주의 탈환,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 발전에 이르기까지. 특히나 섬뜩한 비(非)자유민주주의도 경험하지 않았던가. 실제로 저자는 올 1월 전미경제학회 강연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열망은 ‘고무적’”이라 평가했다.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에 맞설 때 찬란하게 빛났던 자유민주주의의 숙제는, 어쩌면 한국의 사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 8·15 이틀 앞두고 日 ‘일장기 훼손 처벌법’ 시행

    8·15 이틀 앞두고 日 ‘일장기 훼손 처벌법’ 시행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 보류 일본 패전 81년을 이틀 앞둔 13일 일본에서 자국 국기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국기훼손처벌법’이 시행됐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행 직후 맞는 종전일(8월 15일)이 새 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날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시행된 국기훼손처벌법은 ‘현저한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일본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문제는 무엇이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15일이 첫 고비다. 이날 일본 각지에서는 종전일을 맞아 반전·반체제 시위가 예정돼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새 법에 항의하는 의미로 일부 참가자가 의도적으로 일장기를 훼손하는 등 법 집행을 시험하려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경찰은 법 집행을 앞두고 신중한 모습이다. 경찰청은 법안 통과 이후인 지난달 24일 전국 경찰본부에 지침을 내려 위법성 여부를 조직적으로 검토하고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체포에 대해서는 이유와 필요성,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범죄성과 범인성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거듭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기소 단계에 이르면 위헌 논란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에다 쓰네히코 전 도쿄지검 특수부 주임검사는 야후 코멘트란에 검찰이 이 법을 적용해 기소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내심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최고재판소까지 다퉈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한 판례가 있는 만큼 일본에서도 전면적인 위헌 판단이나 개인 소유 국기를 훼손한 경우에 한정한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올해 종전일에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 시절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온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다. 한일 관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명예훼손죄, 사실을 말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을까

    명예훼손죄, 사실을 말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을까

    인터넷과 SNS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명예훼손을 둘러싼 형사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 단체 대화방, 지역 커뮤니티 등에 올린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사실만을 적었을 뿐인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법률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게시글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경위와 표현 방식, 공개 범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지인들과의 소수 대화방이나 개인적인 공간에 글을 올렸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전달되었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와 전파 가능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게시글이나 댓글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시기와 게시 경위, 공개 범위,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SNS 게시물과 오픈 채팅방, 단체 메신저 대화, 인터넷 커뮤니티 글 등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은 모욕죄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나 욕설이 문제가 되는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은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과정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실무에서는 게시글이 작성된 경위와 표현의 의미, 게시 이후의 경과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절차를 중요하게 본다. 게시물 원본과 댓글, 대화 내용, 캡처 화면 등 객관적인 자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공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공간에서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하더라도 이미 캡처되거나 공유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게시 경위와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명예훼손죄 사건은 게시글 하나만을 떼어 놓고 판단하기보다 작성 목적과 표현 방식, 전파 범위,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형사 사건이다. 온라인이나 메신저를 통해 작성한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향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권력 동원해 언론과 전면전… 트럼프, 지지층 결집 노린다 [글로벌 인사이트]

    권력 동원해 언론과 전면전… 트럼프, 지지층 결집 노린다 [글로벌 인사이트]

    트럼프, 원색 비난·법적 대응“최악의 기자” “방송 면허 박탈해야”전용기 보도 관련해 기자에 소환장거액 손해배상 소송·출입증 회수도불리한 보도 ‘가짜뉴스’ 딱지‘투사’ 이미지로 정치적 결속력 강화원하는 이슈 부각·보도 위축 ‘속셈’언론사, 배상 보험 가입 문의 급증 “케이틀린, 당신은 웃어본 적이 있나요? 웃으세요. ‘CNN 가짜 뉴스’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 웃어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CNN방송의 기자 케이틀린 콜린스가 협회로부터 상을 수상하자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백악관 출입기자인 콜린스는 그간 풀기자단 행사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기회가 생기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최악의 기자’라고 부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날도 앙금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헤드라인이 얼마나 많은지 열거하고 “내가 없으면 당신들은 파산할 것”이라고 했다. NYT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기사가 줄어 구독자가 감소했을 것이란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방송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 등 평소 불편한 관계인 인사들도 하나씩 거명하며 격앙된 어조로 비난했다. 이날 행사는 백악관 출입기자협회가 주최한 연례 행사로 미국 대통령은 관례적으로 참석해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농담 같은 어조를 취하면서도 언론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이어가 무거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CNN은 행사 이후 “정직하고 올바른 언론 활동은 때때로 정치인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개입 없이 대중에게 뉴스를 보도하고 전달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미국 헌법에 의해 온전히 보호받고 있다”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언론에 날을 세우는 모습을 잇따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대국민 연설 당시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주요 방송사가 생중계를 하지 않고 퀴즈쇼나 동물 프로그램 등을 내보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전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한 NYT의 매기 하버먼 기자를 ‘매것(Maggot·구더기) 헤거먼(Hagerman·노파)’이라고 부르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경고했다. 미 법무부는 새로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의 보안 문제를 보도한 NYT 기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가 법원의 지적에 따라 철회하기도 했다. 특히 법무부는 NYT 기자들의 가족 통화 내역까지 요청하는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 시절부터 언론과 갈등의 골이 깊었지만 2기 들어서는 권력과 법적 수단까지 동원해 더욱 노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보도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9월엔 NYT에도 ‘극좌파 민주당 대변인’이라며 150억 달러를 청구했다. 미 국방부의 경우 취재·보도 준칙을 발표하고 이를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선 출입증 회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전면전을 불사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지지층 결집 효과가 꼽힌다.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의 기사가 ‘가짜 뉴스’라는 인식을 퍼뜨리고, 이들과 맞서 싸우는 ‘투사’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이슈를 부각시키고 정치적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강경 대응에 따른 언론 위축 현상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효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CBS방송은 지난해 12월 간판 프로그램 ‘60분’을 통해 이민자 추방 문제를 다루려다 방영 3시간 전 철회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CBS는 지난 5월엔 ‘60분’의 총괄 프로듀서와 간판 기자를 해고하기도 했다. WSJ는 “언론사들이 보험사에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기자들의 질문을 잘 받아주는 ‘언론 친화적’인 대통령이며, 강경 대응은 편향된 언론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공세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은퇴 기자 520여명과 언론자유단체 8곳은 지난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NYT 기자 소환과 방송사 압박 등을 거론하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훼손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학 교원노조 정치활동 허용한다…정부,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대학 교원노조 정치활동 허용한다…정부,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정부가 대학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교원은 개인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노조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3일 이 조항 가운데 대학교원노조에 적용되는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대학교원이 정당 가입과 공직선거 출마,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학교원단체와 강사노조 등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같은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노조의 정치활동만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대학교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커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사체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학교원단체보다 정치활동을 더 강하게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국교수노조와 사립대학교수노조 등은 2020년 8~9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평등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위헌 결정은 대학교원노조에만 적용된다. 헌재는 초중등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합헌으로 판단한 종전 결정과는 심판 대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황혜선, 미국대사관 ‘프리덤 250’ 초대작가로 선정

    황혜선, 미국대사관 ‘프리덤 250’ 초대작가로 선정

    -선이 조각이 되고, 조각이 위로가 되기까지 주한미국대사관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공공외교 캠페인 ‘프리덤 250(Freedom 250)’의 초대 작가로 조각가 황혜선을 선정하고, 서울 성북동 공관 차석 관저에서 그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표현의 자유, 프리덤 250 한·미 창조적 대화(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250 U.S.-Korea Creative Dialogues)’ 시리즈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미국과 인연이 깊은 한국 작가를 분기마다 조명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황 작가의 작품은 오는 9월까지 소개될 예정이다. 황혜선의 작업은 한 장의 드로잉에서 출발한다. 먹으로 그은 선이 면이 되고, 그림자를 입어 공간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하나의 조각이 된다. 작가는 이 과정을 ‘드로잉 조각(drawing sculpture)’이라 부른다. 평면과 입체 사이 어딘가에 머무는 그의 작업은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관객 곁에 조용히 머물며 온기를 건넨다. 작가는 크게 외치기보다 ‘위로’를 건네고 싶다고 여러 자리에서 밝혀 왔다. 이러한 감각은 전시장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LED로 빛나는 〈풍선들〉(2012, 서울시립미술관)과 스타필드 부산(2019)의 설치처럼, 작가는 일상의 공간을 잠시 걸음을 멈추게 하는 자리로 바꾸어 왔다. 익숙한 사물과 풍경을 사색의 공간으로 옮겨 놓는 그의 작업은 기억과 일상, 그리고 사람들이 공유하는 감정의 울림을 보듬으며 관람객에게 성찰과 조용한 대화의 여백을 내어준다. 이는 창의성과 혁신, 개인의 표현이라는 ‘프리덤 250’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작가의 여정 자체가 한·미 예술 교류의 한 장면이기도 하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한 황혜선은 뉴욕대학교(NYU)에서 미술 석사(MFA)를 받았고, 1995년 뉴욕에서 첫 개인전을 열며 국제 무대에 발을 들였다. 이후 30여 년간 뉴욕 볼타 쇼(2013)와 파리 L MD 갤러리(2010)에서 개인전을 이어 갔고, 스코프 마이애미 비치와 바젤 아트페어, 쿠알라룸푸르와 발리의 교류전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유럽, 아시아를 무대로 작업을 선보여 왔다. 서울에 뿌리를 두고, 자유로운 탐구와 개인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미국의 미술 교육 안에서 자란 그의 궤적은, 한 예술가가 자신의 세계를 세계 무대로 넓혀 온 과정을 보여 준다.
  • 공무원 ‘혐오 표현’ 쓰면 파면 가능…징계 기준 신설

    공무원 ‘혐오 표현’ 쓰면 파면 가능…징계 기준 신설

    소극행정·혐오 표현, 징계 기준 강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혐오 표현’ 신설 혐오 판단 기준·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소극행정·직무태만 등 ‘감봉’ 이상 엄벌 부작위에 관리자, 감독 태만 시 책임 부과 앞으로 공직자가 혐오 표현을 사용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할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해진다.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혐오 표현’을 신설해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또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한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혐오 표현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법률에 인종, 국가, 성별, 지역, 연령, 소득수준을 가지고 폭력을 선동하거나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언어적·행동적 표현을 혐오 표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국장은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강화 배경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혐오 표현이 지금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것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 답했다. 최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과 경상도 출신 아이돌 그룹 르센느 멤버의 ‘무섭노’ 발언은 혐오 표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인사처는 혼자서만 보는 비공개 소셜미디어(SNS)가 아닌 페이스북의 ‘친구 공개’ 등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SNS에 개인적으로 쓴 글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직접 공격해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혐오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청자, 의도, 의사표시, 부정적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부작위·직무태만·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122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리해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소극행정도 마찬가지로 견책에서 감봉으로 최소 기준을 강화한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으로 본 것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 및 혐오 표현 징계 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5·18 성역화’ 이병태 “배재고 사태, 李 대통령이 원인 제공” 파문

    ‘5·18 성역화’ 이병태 “배재고 사태, 李 대통령이 원인 제공” 파문

    ‘5·18 성역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청와대의 사퇴 권고를 받고 물러난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배재고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해 파장이 예고된다. 이 전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대통령이) 무책임한 음모론적 시각으로 SNS에 스타벅스코리아의 마케팅을 과거 민주화 과정의 불행한 사건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글을 올린 것이 문제의 시작이자 전부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광주가 왜 성역화됐다고 항변했는가”라고 자문하며 “역사와 특정 사건(세월호 사고 등)의 정치적 상징성과 의미를 독점하려는 사람들과 권력이 상대를 낙인찍고 인격살인하는 진영정치의 표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엑스(X)에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이 “한밤중에 생각 없는 글을 올린 것”이라며, “권력자의 역사 심판관을 자처한 오만이 부른 국민 갈등의 사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통합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면서 “그 말이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원인 제공자는 지금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나는 앞으로도 계속 물을 것”이라며 “진영정치로 호남과 비호남의 갈등을 부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 이병태인가 이 대통령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오만하고 무책임한 권력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내 인터뷰 기사를 공유한다”면서 이날 공개된 ‘신동아’와의 인터뷰 기사 전문을 게재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과거에 갇힌 진영 정치가 청년의 미래를 인질로 잡은 사건”이라며 “진영에 따라 선과 악의 구도로 나뉘어 집단이 개인을 압도하는 문화”라고 주장했다. 카이스트 명예교수이자 보수 성향의 경영학자인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이 대통령의 통합 기조에 따라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됐다. 그러나 배재고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해 자신의 SNS에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면서 응원 구호를 이유로 배재고 야구부를 징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4일 이 전 부위원장에게 공개 경고했으나, 그는 이후에도 자신의 SNS에 신념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청와대는 사퇴를 권고했고, 이 전 부위원장은 자진 사퇴했다. 그는 직에서 물러나면서도 여권을 향해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 靑, ‘5·18 성역’ 발언 이병태 사실상 경질

    靑, ‘5·18 성역’ 발언 이병태 사실상 경질

    ‘5·18 성역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사퇴했다. 청와대의 사퇴 권고에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경질이다. 이 부위원장은 직에서 물러나면서도 여권을 향해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퇴는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사안이 엄중하다”며 사퇴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총리급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월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발탁된 보수 성향의 인물로 2년 임기가 보장돼 일방적인 해촉이 불가능하다. 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사퇴 소식을 알리며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다. 하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대통령 자문기구 부위원장을 맡은 총리급의 고위직인 점을 고려하면 공인(이 부위원장)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최근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소셜미디어(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청와대가 지난 4일 엄중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여당에서는 ‘사퇴 촉구’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럼에도 이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토마스 무어는 자신의 신앙과 도덕적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끝까지 (헨리 8세에게) 동조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저서 ‘유토피아’의 저자이자 영국의 정치가인 무어는 권력보다 양심과 신념을 선택해 처형된 인물이다. 이를 두고 자신을 향한 전방위적 사퇴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이 부위원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가 이후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한 뒤 다시 공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부위원장이 표현의 자유 의미를 곡해했다며 ‘자진 사퇴’ 촉구 목소리가 이어졌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위 고하를 떠나 민주화를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정부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고, 조승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의 정치·역사적 견해와 자유에 대한 태도는 매우 편협하고 파괴적”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부위원장이) 집단 광기 사회에서 탈출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5·18이 성역이 맞다면 말(하는 것조차)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 “혐오가 전국민의 놀이인가”… 허지웅, 배재고 야구부 옹호한 정치인 직격

    “혐오가 전국민의 놀이인가”… 허지웅, 배재고 야구부 옹호한 정치인 직격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논란에 휘말린 배재고 야구부를 옹호한 정치인 등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허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리고 최근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징계를 비판한 정치권 인사들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그는 최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받은 징계를 두고 자신의 SNS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북한 같다”고 적은 것에 대해 “이 부위원장의 말은 추악하다”며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혐오 표현을 널리 권하고 추천하는 일종의 추천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와 정치인의 이런 글과 말들이 지역 혐오를 잉태했고 전 국민의 놀이문화로 전락시켰다”며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다. 허씨는 “스타벅스고 정용진이고 배재고고 다 내버려 두어도 된다. 개인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그런 식의 본보기 공분으로는 해결 안 된다. 반발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병태와 김민전, 정점식, 나경원, 박상웅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며 “정치인과 공직자의 입을 다물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혐오를 멈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아파트 입주자 회의서 대표한테 “어린 XX 건방지게”…대법 “충동적 감정 표현, 모욕죄 아냐”

    아파트 입주자 회의서 대표한테 “어린 XX 건방지게”…대법 “충동적 감정 표현, 모욕죄 아냐”

    아파트 입주민 회의에서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했더라도 차별, 혐오 등에 기반하지 않은 일시적 감정 표출이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후의 규제 수단인 국가형벌권은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유예는 범죄 수준이 경미한 경우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집행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벌 방식이다. 경기 한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이씨는 2022년 6월 입주민 회의에서 회장 A씨에게 “야, 친구냐?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의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자신의 회장 자격을 문제 삼는 사람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연장자인 B씨에게 반말하자, 지켜보던 이씨가 이같이 말한 것이다. 1·2심은 이씨의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하되, 죄가 경미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발언은 반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표현,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인 욕설 등은 민사 책임을 질 순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단정할 순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개인의 인격권으로서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일시적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에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 최후적 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로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발적 표현이라도 성별·인종·민족·장애·출생 지역·성적 지향 등 차별 또는 혐오에 기반한 공격은 상대방의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씨의 발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돋보기] “상견례에 친오빠 목문신 어떡하죠?”…타투에 갈린 시선

    [돋보기] “상견례에 친오빠 목문신 어떡하죠?”…타투에 갈린 시선

    “상견례 자리에 목 문신한 친오빠가 오면 어떡하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을 앞둔 여성의 고민이 올라와 공감을 모았다. 작성자는 어릴 적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오빠가 목 부위에 큰 문신을 하고 있다며 상견례나 결혼식에서 예비 시댁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나와는 거의 남 같은 관계지만 결혼식에는 가족으로 참석할 텐데 시댁에서 우리 가족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적었다. 이처럼 결혼을 앞두고 문신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누이의 문신을 본 부모가 결혼을 반대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된 데 이어, 예비 시어머니가 “문신 있는 친구들은 결혼식에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글도 공감을 얻었다. 젊은 시절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여겨졌던 타투가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관문 앞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결혼이나 출산을 계기로 문신 제거를 결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래퍼 슬리피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신 제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저 애 아빠 문신 봐’라는 시선이 있다”며 “문신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는 것이 부끄럽다”고 털어놨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유튜버 조두팔 역시 팔 전체를 덮은 대형 타투 제거 과정을 공개하며 “예전에는 세 보이고 싶어서 했지만 지금은 후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신 제거에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신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문신은 개인의 자유이자 자기표현의 수단”이라며 문신 유무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타투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연예인과 운동선수는 물론 일반인 사이에서도 패션 타투나 미니 타투는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개인의 선택인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평가도 감수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상견례나 결혼식처럼 가족 간 첫인상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인식은 결혼을 앞둔 이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결혼을 앞둔 Z세대를 중심으로 문신 제거 수요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 문신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한 예비신부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문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드레스를 입고 싶다”며 제거 시술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틱톡 등에서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보니 문신이 후회된다”는 경험담이 수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공감을 얻었다. 통계에서도 문신을 후회하거나 제거를 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인의 32%는 하나 이상의 문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24%는 적어도 하나의 문신을 후회한다고 답했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피부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문신 경험자의 55%는 문신 제거를 원한다고 답했다. 제거 이유로는 취업·결혼 등 사회적 제약이 38.2%로 가장 많았고, 타인의 시선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32.5%에 달했다.
  • 이승환에 “이혼당한 선동꾼” 저격…만화가 윤서인, 결국 소송당했다

    이승환에 “이혼당한 선동꾼” 저격…만화가 윤서인, 결국 소송당했다

    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개인사를 언급하며 모욕적 발언을 한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는 8일 이승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승환은 8일 윤서인을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승환이 청구한 위자료는 5000만원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승환은 인스타그램에 사전투표 인증 사진과 함께 “일 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일 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고 올렸다. 윤서인은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도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라고 썼다. 윤서인은 자신의 글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지난 5일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다만 이승환 측은 이를 사과문을 가장한 추가 모욕 행위라고 판단했다. 해마루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특히 표현의 전체 맥락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한 비하이자 경멸적 표현이었다”며 “그 표현의 방식 역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돼 그 위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환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윤서인의 이번 모욕과 같이 명백한 비하 목적을 가진 모욕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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