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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랑 잤냐” 아내 외도 의심해 옷 벗기고 폭행한 남편…집행유예

    “누구랑 잤냐” 아내 외도 의심해 옷 벗기고 폭행한 남편…집행유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신체를 살펴본 뒤 주먹을 휘두른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 9일 자정 아내 B씨에게 “어느 놈이랑 잤느냐”며 외도를 추궁한 뒤 수차례 때리고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신체를 살펴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이혼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남아 성폭행 살해한 男, 출소 후 전자발찌 찬 채 또 동성 강제추행…檢 중형 구형

    남아 성폭행 살해한 男, 출소 후 전자발찌 찬 채 또 동성 강제추행…檢 중형 구형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A(37)씨에 대한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 중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직업훈련을 받고 일하면서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으나 재범해 스스로 크게 자책 중”이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A씨는 “최선을 다해 잘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후회되고 스스로 안타깝다”며 “혹시라도 나가게 되면 후회 없이 반성하고 살겠다”고 최후변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피해자를 겁먹게 한 뒤 범행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죄명을 유사강간미수죄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05년 당시 10세였던 C군을 흉기로 협박해 간음한 뒤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두려워해 살인까지 저지른 A씨는 범행을 은폐하려 시신을 나무관으로 덮고 흉기를 버린 뒤 과일을 사서 귀가하는 태연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은 A씨가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반성하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 졸피뎀 ‘피로회복제’로 속여 성폭행 혐의…검찰, 40대 구속 기소

    졸피뎀 ‘피로회복제’로 속여 성폭행 혐의…검찰, 40대 구속 기소

    직장 동료에게 마약류를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먹게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지용)은 강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1일과 19일 각각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졸피뎀을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먹이고, B씨가 정신을 잃자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A씨는 같은달 28일 식당에서 자신이 건넨 졸피뎀을 먹고 의식을 잃은 B씨를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강간죄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건넨 알약을 먹고 잠이 들었고, 그사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의약품 구입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A씨 모발 검사 등 추가 수사를 벌여 졸피뎀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A씨의 죄명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강간상해·강제추행상해죄로 변경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수사로 범행 전모를 확인해 A씨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며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조력을 받도록 하고, 심리치료 등의 지원 조치를 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상사가 준 음료수에 의식 잃었다”…그날 VIP 병실서 무슨 일이

    “상사가 준 음료수에 의식 잃었다”…그날 VIP 병실서 무슨 일이

    직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 신종오)는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의 모 병원 행정원장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원심과 마찬가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간호조무사 2명을 회식을 빌미로 꾀어내 병원 VIP 병실에서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해 들통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퇴사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기본 윤리를 저버렸고, 직장 내 부하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남녀 종업원 상대 가학성 행위 미용실 원장에 실형

    남녀 종업원 상대 가학성 행위 미용실 원장에 실형

    미성년자가 포함된 남녀 종업원의 옷을 모두 벗겨 추행하고 가학성 행위를 한 미용실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용실 원장 이 모(4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관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9시쯤 미용실 영업을 마친 뒤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교육하겠다며 종업원 박 모(24·여) 씨와 김 모(17) 군을 미용실 내 원장실로 불렀다. 이어 자신이 먼저 옷을 모두 벗은 후 두 사람에게 욕설하며 “옷을 전부 벗어라”고 명령했다. 이어 이 씨는 박 씨에게 김 군의 알몸을 만지라고 시키는 데 이어 종업원 2명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협박을 했다. 그는 또 두 사람에게 옷을 다시 걸치도록 하고 나서도 “나에게 맞고 욕을 들으면 용서가 된다”며 자정 넘어까지 박 씨에게 치마를 올리게 하거나 이 씨에게 샴푸 대에 소변을 보게 하는 등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아동 성범죄 처벌 이래서야…] 집행유예 40% 넘어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 40%가량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두아(한나라당) 의원이 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 217건 중 94건(43.3%)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실형 판결은 82건(37.8%)으로 집행유예보다 적었다. 이 밖에 재산형 14건, 선고유예 1건, 무죄 10건, 기타(소년원·보호감호 등) 16건 등이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은 2007년 43%, 2008년 41.7%, 2009년 38.4%, 지난해 35.2% 등으로 최근 들어 40%대 아래로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성범죄는 강간·강제추행·강간상해·강제추행상해·강간미수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 의원은 “아동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 술 취한 여자 모텔 끌고가도 강간 아니라고?

    술 취한 여자 모텔 끌고가도 강간 아니라고?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 객실로 끌고 간 것만으로는 강간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조경란)는 술자리에 함께한 여성 A(43)씨를 강제로 모텔로 끌고가는 등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홍모(4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피해자를 끌고 모텔 객실로 데려간 점만으로는 강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홍씨와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는 점, 홍씨가 피해자를 모텔 출입구 계단에 두고 객실을 오가는 동안 피해자가 집에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던 사실 등을 볼 때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간을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해 “홍씨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겨 객실 입구까지 끌고 간 정도이고, 피해자가 모텔 주인에게 급박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해죄에 대해서는 “모텔 CCTV 동영상에 나타난 정도로는 입증하기 어렵고, 술집에서 나와 모텔로 가는 과정에서 수회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한 사실 등을 볼 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해 6월 지인과 가진 술자리에서 A씨가 술에 취하자 강간하기도 마음먹고 모텔로 데려가면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술집 화장실에서 있었던 강제추행상해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강간상해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홍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모텔로 데려갔을 뿐 강간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항소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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