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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알래스카 투자 안하면 2배 청구”

    트럼프 “알래스카 투자 안하면 2배 청구”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공화당이 수세에 몰린 다음달 중간선거 판도를 뒤집기 위해 동맹국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그렇지 않다. (투자 논의를 할 때)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며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괜찮다.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두 배로 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관세 인상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월에도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지난 7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을 이유로 12.5%의 관세를 매겼으며, 과잉생산에 따른 추가 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무역협정에 따라 과잉생산 관세가 발표되더라도 강제노동과 합쳐 15%가 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세 카드는 관세법 338조도 있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백악관도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했다. 엑스와 인스타그램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진을 올리며 ‘한국이 미국에 알래스카 LNG 사업 540억 달러를 포함한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홍보문구를 게재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합의한 내용은 ‘팩트시트’가 전부”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적힌 합의 내용대로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미국 측과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한국이 84억 달러(약 11조 3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딜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84억달러”라고 적었는데, 이 역시 양국이 전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담기지 않은 사안이었다. 아울러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정치적 선전을 펼쳤다. 그는 3일 오하이오주에서 연설을 하며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1년 반 정도의 기회를 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0~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오하이오주는 이번 중간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 트럼프 “알래스카 LNG 합의 안 하면 2배 청구”…관세 무기 삼아 노골적 압박

    트럼프 “알래스카 LNG 합의 안 하면 2배 청구”…관세 무기 삼아 노골적 압박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도 韓 84억 달러 투자 밝혀 논란 “1년 반 안에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 으름장도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공화당이 수세에 몰렸다는 분석이 많은 다음달 중간선거 판도를 뒤집기 위해 동맹국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그렇지 않다. (투자 논의를 할 때)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며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괜찮다.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두 배로 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관세 인상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월에도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지난 7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을 이유로 12.5%의 관세를 매겼으며, 과잉생산에 따른 추가 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무역협정에 따라 과잉생산 관세가 발표되더라도 강제노동과 합쳐 15%가 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세 카드는 관세법 338조도 있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와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이 조항을 바탕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백악관도 나서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했다. 엑스와 인스타그램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진을 올리며 ‘한국이 미국에 알래스카 LNG 사업 540억 달러를 포함한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홍보문구를 게재한 것이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도 “투자가 실현되면 한미 양국 국민에게 진정한 ‘윈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한국이 84억 달러(약 11조 3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딜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라고 적었는데, 이는 양국이 전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담기지 않은 사안이었다. 아울러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정치적 선전을 펼쳤다. 그는 3일 오하이오주에서 연설을 하며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1년 반 정도의 기회를 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0~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오하이오주는 이번 중간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 김정관 “대미 투자는 관세 압박 관리용… 15% 안 넘을 것”

    김정관 “대미 투자는 관세 압박 관리용… 15% 안 넘을 것”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발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에 합의한 15%를 넘지 않겠다고 한국 정부와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미 투자 협상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면서도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대미 관세율이 15%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편해 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지난 7월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는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여기에 조만간 발표될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까지 부과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수준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미중 정상회담(지난달 24일) 전에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무역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발표하기 위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500억 달러)과 전략적 투자(2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하고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겼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대미 투자가 무역법 301조를 비롯한 미국의 자의적인 관세 인상과 수입 제한 조치 등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사업성이 떨어지면 돈을 안 대고 나와야 하지만 문제는 양해각서(MOU)상 사업에서 철수하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등 보복하게 돼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협상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털어놨다. 그는 “더 이상 불리한 통상 규제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며 “앞으로의 대미 통상 관계도 고비를 계속 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그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세 감면 혜택을 확보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산 기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을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받았다”며 “철강 관세 역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때마다 제기하고 있으며, 해주겠다는 답변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대미 투자 협상에서 미국의 추가 반도체 투자 요구는 없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그는 “(지난해 체결한) MOU상 반도체 문구가 들어가 있고 여러 항목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논의의 전체적인 틀에서는 빠졌다”고 말했다.
  • “관세 압박 낮춰 美 진출 확대” vs “재정 리스크·외환시장 부담”

    “관세 압박 낮춰 美 진출 확대” vs “재정 리스크·외환시장 부담”

    美, 과도한 관세 부과할 명분 약화한국 기업들, 美 시장 교두보 마련연간 200억 달러 재원 마련 ‘비상’국내 제조업 투자 여력 위축 우려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2000억 달러(약 27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한국 경제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투자 셈법’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관세 압박을 낮추고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기회가 될 거란 기대가 커지는 동시에 국내 대규모 자본 유출로 국가 재정과 외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미국과 추가 협의한다. 대미 투자 합의로 기대되는 첫 번째 효과는 ‘관세 리스크’ 완화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하고 있고, 여기에 ‘과잉생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관세율 15%를 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 이번 대미 투자 합의로 미국이 한국에 과도한 관세를 적용할 명분은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한국의 전력 기자재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교두보가 될 수 있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데 필요한 대형 가스터빈,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 발생기, 터빈발전기 등 핵심 기기를 국내 기업이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담도 만만치 않다.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투자금이 실제 집행되면 외환 수급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같은 달러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원화 부담도 불어난다. 시장에서는 대미 투자에 따른 달러 유출이 원달러 환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원 마련에도 부담이 상당하다. 정부는 연 200억 달러 투자 재원과 관련해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투자금이 정부 재정에서 직접 지출되지 않더라도 국내 자본이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국내에 투자될 자금이 장기간 미국의 생산시설과 인프라에 투입되면 국내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이 약해져 내수 경제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대규모 자금의 미국 투자로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들 여지가 크지만 가스 발전과 원전 건설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기자재 공급과 미국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실보다 득이 더 클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김정관, 러트닉 만나 ‘1호 투자’ 조율… 정부 “메모리 반도체 아니다”

    김정관, 러트닉 만나 ‘1호 투자’ 조율… 정부 “메모리 반도체 아니다”

    미국이 한국의 더딘 대미 투자를 문제 삼아 ‘15% 관세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막판 조율에 나섰다. 18일 정부와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러트닉 장관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김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더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폴리티코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이 예상보다 더디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한국을 “역대 가장 느린 협상자들”이라고 보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막바지지만 양국 간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대미 투자가 1년 넘게 지연됐다며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15% 관세율을 파기하고 기존 25%로 되돌릴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조사에 따른 12.5% 관세에 이어 과잉 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미 투자 1호인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을 조속히 매듭짓고 2·3호 프로젝트도 11월 중간선거 전 가시화하지 못하면 관세·안보 등에서 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와 산업부는 이날 호남권 800조 원 반도체 투자 발표 직후 미국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압박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별개 사안이며 기업도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를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 약 400억 달러(56조 원)를 투자하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에 메모리 공장을 지으려면 한 곳당 200억~3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며 “자금과 인력, 생산 비용을 고려하면 기업이 국내외 투자를 동시에 추진할 여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 美, 삼전닉스 반도체 유치 압박? 정부 “기업, 메모리 美투자 계획 없어”

    美, 삼전닉스 반도체 유치 압박? 정부 “기업, 메모리 美투자 계획 없어”

    김정관, 러트닉 만나 1호 투자 조율 김 장관 美 무역대표부와 회동도 추진 美매체 “韓, 역대 가장 느린 협상자들” ‘관세 15% 합의’ 파기→25% 인상 경고 동시다발 추진 자금·인력·유인도 없어 “美 중간선거 전 대미투자 신속 결정을” 미국이 한국의 더딘 대미 투자 이행을 문제 삼아 ‘15% 관세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막판 조율에 나섰다. 18일 정부와 미 현지 언론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김 장관은 17일 러트닉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 이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의 카운터파트였던 여한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직권면직되면서 김 장관이 통상 협상까지 사실상 ‘1인 2역’을 맡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가 매우 더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폴리티코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한국은 역대 가장 느린 협상자들”이라고 보도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협상 막바지이나 양국 간 이견이 있어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1년 넘게 지연됐다며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15% 관세율을 파기하고 지난해 4월 한국에서 처음 책정한 상호관세율 25%로 되돌릴 수 있다는 압박까지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조사에 따른 12.5% 관세에 이어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대미 투자 1호로 거론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신속히 매듭짓고, 2·3호 프로젝트 논의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가시화하지 못한다면 미국으로부터 관세·안보 등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청와대와 산업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메모리 반도체가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한 언론은 정부가 호남권 800조 원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 직후 미국이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메모리 반도체로 하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미투자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별개 사안”이라며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 호남이 급한 것이라고 해 정부가 속도전과 전격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대미투자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37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38억 7000만 달러 등 400억 달러(약 56조 원)에 이르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미국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은 지난달 9일(현지 시간) 뉴욕주 클레이 타운의 마이크론 반도체 공장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데려와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호남에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메모리 공장까지 새로 지으려면 공장 한 곳당 200억~3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며 “자금은 물론 인력 확보 문제까지 고려하면 국내외 투자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메모리는 대량생산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인 데다 국내 생산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미국에 투자하면 비용 부담도 커진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에 추가 투자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 ‘대미투자 1호’ 막판 스퍼트… 김정관 “어떻게든 8월말 목표”

    ‘대미투자 1호’ 막판 스퍼트… 김정관 “어떻게든 8월말 목표”

    美정부 과잉생산 관세 전 ‘쐐기’ 한국 최종 관세 15% 사수 총력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이달 내 속도감 있게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이 이달 말 발표를 예고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 관세가 공식화하기 전에 ‘대미 투자’ 선물 보따리를 먼저 풀어야 미국과의 관세 협의를 보다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막판에 실무적으로 다양한 구체적인 쟁점이 나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8월 말 발표를 목표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8월 말 발표를 예고한 과잉 생산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 장관은 “미국이 우리와 이야기할 때는 8월 말 정도로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통상 당국의 최대 현안인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와 ‘미국의 과잉 생산 관세 부과’ 시점이 공교롭게도 ‘8월 말’로 겹치자 한국 정부가 프로젝트 발표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향해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압박하는 현재 한미 통상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미 투자 승인이 먼저 이뤄져야 기존 ‘강제노동’ 관세 12.5%에 추가되는 ‘과잉 생산’ 관세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도 미국은 그간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대미 투자 계획이 있거나 무역 합의를 진행한 국가를 우대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전에 추가 관세가 먼저 발표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미국 정부의 투자 압박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 저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유력한 상태다. 김 장관도 이날 “기다려 보시죠”라며 사업 분야에 대해 부인하진 않았다. 현재 미국과의 대미 투자 논의는 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 협의위원회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미국 투자위원회가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다. 여기서 안이 최종 확정되면 러트닉 장관이 추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게 된다. 이 승인이 곧 공식 발표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미국의 ‘과잉 생산’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는 “한미가 지난해 관세율 ‘15% 상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이 양국 합의 정신을 지키겠다고 얘기했다”면서도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美투자 압박 속 통상교섭본부장 돌연 경질… 김정관 긴급 방미

    한국 정부를 향한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이 돌연 경질되며 ‘통상 장관’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 한미 통상 채널에 차질이 우려되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긴급히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통상 채널 정상화와 함께 대미 투자 문제까지 동시 해결에 나섰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6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후 3주 만이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 일정은 긴급하게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투자를 서두르라고 압박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장 경질 사태까지 겹치자 긴급 방미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0시부로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 면직했다. 청와대는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며 “통상 협상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질의 사유와 관계없이 미국 측에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며 “워싱턴에서는 (정부의) 내부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대미 협상의) 기조를 바꾸겠다는 신호 둘 중 하나로 읽는다. 둘 다 우리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으로 김 장관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김 장관은 여 전 본부장의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통상 라인과 만나 한국의 통상 장관 공백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 통상 채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조율하고, 투자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미는 미국 텍사스에 6.3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낙점하고 막판 협의 중이다. 김 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에도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달 7월 24일(현지시간)부터 ‘강제노동’ 관련 관세 12.5%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달 말 ‘과잉 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로 정해진 ‘15% 상한’이 지켜지길 바라지만, 미국은 대미 투자에 속도가 느리다며 한국에 합산 15%가 넘는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에 김 장관은 미 당국자와 만나 ‘관세 15% 사수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당분간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비상 업무 체계를 운영한다. 대미 통상 현안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만큼 후임 인선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사설] 美 관세 압박 속 통상 수장 경질, 국익 훼손 없도록

    [사설] 美 관세 압박 속 통상 수장 경질, 국익 훼손 없도록

    한미 관세 협상 등 통상 현안의 실무 사령탑을 맡아 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그제 돌연 경질됐다. 미국발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통상 수장이 갑자기 경질된 것이다. 대미 협상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 전 본부장을 직권 면직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례적 면직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면서 여 전 본부장이 없어도 협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혀 업무 외 개인적 사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개인적 비위 의혹에 대해 여 전 본부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기용돼 미 측 카운터파트인 무역대표부(USTR) 등과 협상을 벌여 왔다. 미 측은 우리 측에 글로벌 관세 15%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다. 최근에는 한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에 15%를 부과했고 ‘과잉생산’ 관세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15%에서 더 올릴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대응과 대미 투자는 물론 조선 협력, 쿠팡 갈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첩첩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의 석연찮은 부재 상황이 대미 협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한미 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경질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한 후임 임명을 통해 협상팀 공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어제 예정에도 없이 미국으로 떠나 후속 협의에 나섰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조속히 선정하고 한미가 윈윈할 추가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협상을 이어 가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 김정관 장관 “中, 자정까지 일해…주 52시간제 손봐야”

    김정관 장관 “中, 자정까지 일해…주 52시간제 손봐야”

    “中 경쟁 첨단산업 근로시간 손봐야” “일하겠다는 의지 강제로 막아선 안돼” “美, 쿠팡을 농산물 수출 채널로 생각” 과잉생산 美 301조 조사 이달 말 발표 김영훈 노동 장관 “예외 없이도 이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들어설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예외 주장이 과잉됐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대립하면서 부처 엇박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정보통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리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중국의 장시간 근무를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해야 할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OECD 평균 1736시간보다 97시간 많은 상황이다. 전날 김영훈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다며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우리가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든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도 했다. 그는 “양대 노총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 노조 성과급 확대 요구에“회사주인은 주주, 주총 동의 얻어야”김정관 장관은 반도체 기업 노조의 성과급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해가 가장 먼저 우선할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기업에 누가 투자하고 주주가 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 피해는 결국 경영진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는 반대한다.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제기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 통상 이슈로 떠오른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을 ‘농산물 수출 채널’로서 한미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많은 미국 정치인이 쿠팡 덕분에 미국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쿠팡이 싼 인근의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을 (수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깜짝 놀란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의 80% 정보가 외국에 유출됐는데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고 반문하면 대부분 수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본다”며 한미 통상 당국 간에는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상한선에 대해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15%는 궁극적 목표는 아니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4일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도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CPTPP 가입 안하는 게 더 이상해”“한일 비즈니스 코드 맞아…충분히 논의”김 장관은 이와 함께 체결이 사실상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의미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가입을 안 한다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활동 영역은 할 수 있으면 넓혀야 하고,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해외시장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걸림돌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허심탄회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 국익 차원에서 지혜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사기업에 재직 당시 일본 종합상사를 경험해봤다며 “아시아에서 시장 경제, 민주주의, 자유무역 통상에 서로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왔던 나라가 한일이고 서로 어떻게 사업해야할 지 비즈니스 코드가 맞다”며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경험을 축적하면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외교적 이슈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할 수 있다면 경제 영토를 같이 쓰고 함께 넓혀 나가는 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인 CPTPP에는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CPTPP는 인구 약 5억 8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4일 이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 트럼프 ‘301조 관세’도 법정행… 美 민주 집권 25개주 제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등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가 위법하다는 소송이 미국 25개 주에 의해 제기됐다. 앞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처럼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3일(현지시간) 미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는 이날 연방국제통상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 위법한 만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위해 각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제 조사가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서로 다른 경제권에 거의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위와 정책 및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 노동자를 비롯해 상업에 부담을 주는 만큼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한국 등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이 조치가 지난달 법정 시한(150일)으로 만료되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10~ 12.5%의 새로운 관세를 매겼다.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으며, 한국도 12.5%가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 전체 수입품의 99.4%가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됐다.
  • 美, 건국 때부터 관세정책 의존… 누가 집권해도 계속된다 [글로벌 인사이트]

    美, 건국 때부터 관세정책 의존… 누가 집권해도 계속된다 [글로벌 인사이트]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정부 운영세수 확보 넘어 국가전략 도구로바이든 정부도 중국과 무역 전쟁트럼프, 관세로 경제 활성화 목표‘집권당 무덤’ 중간선거 승리 총력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도 강행정치·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 왕’이라 부르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관세’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각자도생’이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은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케케묵은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미국이 관세 만능주의를 고집하는 배경을 짚어보고, 거센 관세 압박 앞에 놓인 한국의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을 모색해본다. 미국은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연방 정부를 운영했다. 1789년 첫 관세법 제정 이후 1913년 소득세가 상설화되기 전까지 137년 동안 관세가 국가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 관세에 의존한 경험은 미국이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발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세수 확보 수단이었던 관세를 오늘날 국가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회귀)을 끌어내고 자국 경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 보조금으로 국내 투자를 장려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로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하고 있다.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세수 확대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용구 전 관세청장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는 일시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한계를 경험한 미국 사회가 선택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은 경제 전략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주로 패배했다. 2002년 9·11 테러 이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화당에 초당적 지지가 쏠렸던 때를 빼면 중간선거에서는 정권심판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잃은 하원 의석은 평균 12%로, 올해 공화당이 25석 이하를 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란 전쟁 등에 대한 반감 여론으로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경합주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서는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되살렸다”는 주장이 공업지대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 표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트럼프 측은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첨단기술 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사실상 100%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래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목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율 25%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전략 물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견제 정책을 계승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는 올해 2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50일간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4일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른 10~12.5% 관세를 60개국에 매겼다.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는 강제노동에 관한 것만 부과되어 과잉생산 관세가 남아있다. 한국은 쿠팡이 지난 1월 301조 조사 개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철회해 개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신안군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명목으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주미 관련 인력이 적극 해명에 나섰음에도 미국 입장만 반영돼 한국은 12.5%의 강제노동 관세율이 부과됐다. 이는 대만과 유럽연합(EU)의 10% 관세율보다 높다. EU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를 ‘정치적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에 제정돼 100년 가까이 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남미의 대표적 좌파 정부인 브라질 역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윤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관세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미국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예외 조치를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美 민주당 성향 25개 주, 트럼프 무역법 301조 관세 위법 소송 제기

    美 민주당 성향 25개 주, 트럼프 무역법 301조 관세 위법 소송 제기

    소장에서 “관세 부과 조사 졸속” 주장 한국도 12.5% 부과...백악관은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등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가 위법하다는 소송이 미국 25개 주에 의해 제기됐다. 앞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처럼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3일(현지시간) 미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는 이날 연방국제통상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 위법한 만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위해 각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제 조사가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서로 다른 경제권에 거의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위와 정책 및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 노동자를 비롯해 상업에 부담을 주는 만큼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한국 등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이 조치가 지난달 법정 시한(150일)으로 만료되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10~12.5%의 새로운 관세를 매겼다.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으며, 한국도 12.5%가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 전체 수입품의 99.4%가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됐다.
  • ‘관세왕’ 트럼프의 만능 몽둥이…“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된다” [글로벌 인사이트]

    ‘관세왕’ 트럼프의 만능 몽둥이…“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된다” [글로벌 인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 왕’이라 부르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관세’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각자도생’이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은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케케묵은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미국이 관세 만능주의를 고집하는 배경을 짚어보고, 거센 관세 압박 앞에 놓인 한국의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미국은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연방 정부를 운영했다. 1789년 첫 관세법 제정 이후 1913년 소득세가 상설화되기 전까지 137년 동안 관세가 국가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 관세에 의존한 경험은 미국이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발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세수 확보 수단이었던 관세를 오늘날 국가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회귀)을 끌어내고 자국 경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 보조금으로 국내 투자를 장려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로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하고 있다. 이용구 전 관세청장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는 일시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한계를 경험한 미국 사회가 선택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은 경제 전략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주로 패배했다. 2002년 9·11 테러 이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화당에 초당적 지지가 쏠렸던 때를 빼면 중간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초반부터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그는 첫번째 집권했던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내주며 탄핵 위기를 맞았던 경험이 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잃은 하원 의석은 평균 12%로, 올해 공화당이 25석 이하를 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란 전쟁 등에 대한 반감 여론으로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율 25%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전략 물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견제 정책을 계승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가 올해 2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50일간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4일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른 10~12.5% 관세를 60개국에 매겼다. 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법률을 찾아내 촘촘한 관세 장벽을 구축한 것이다.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는 강제노동에 관한 것만 부과되어 과잉생산 관세가 남아있다. 한국은 쿠팡이 지난 1월 301조 조사 개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철회해 개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신안군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명목으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주미 관련 인력이 적극 해명에 나섰음에도 미국 입장만 반영돼 한국은 12.5%의 강제노동 관세율이 부과됐다. 이는 대만과 유럽연합(EU)의 10% 관세율보다 높다. EU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를 ‘정치적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에 제정돼 100년 가까이 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중도좌파 성향의 캐나다 정권을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부르며 적대감을 드러냈고, 캐나다 산불 피해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자 이를 빌미로 관세를 매겼다. 남미의 대표적 좌파 정부인 브라질 역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윤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관세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미국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예외 조치를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美 관세 15% 아닌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협상해야”

    “美 관세 15% 아닌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협상해야”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 12.5%를 적용하면서 관세 리스크가 재부상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만료된 글로벌 관세 10%에서 세율이 2.5% 포인트 높아진 데다, 앞으로 미국이 ‘과잉생산 관세’까지 예고하면서 한국 통상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이 지켜지길 바라고 있지만 변덕이 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려워 관세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상한선인 12.5% 관세를 적용받았다. 반면 유럽연합(EU)·대만에는 10%가 적용됐다. 앞으로 관건은 과잉생산 관세가 얼마로 책정될지다. 현재로선 강제노동 관세 12.5%에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미국에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로 정해진 관세율 15%를 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를 더한 최종 관세율을 뜻한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무역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도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미 아웃리치(접촉) 총력전에 나섰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산업계가 당장 받는 충격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별도 관세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은 이번 301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별도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재계 관계자는 “과잉생산 301조 조사의 최종 결과가 향후 미국 수출 환경을 좌우할 것”이라고 봤다. 경쟁국과의 관세율 차이가 대미 수출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관세율 15% 이내’를 고수하기보다 “최종 관세율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은 일본·EU·대만 등 경쟁국과 달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 이전에는 미국과 실효관세율이 0%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과 12.5%로 같고, 10%인 EU·대만보다 2.5% 포인트 불리한 상황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부가 15% 상한을 지키는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확보하는 게 협상의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 “신안염전탓?” 美,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대만보다 많아

    “신안염전탓?” 美,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대만보다 많아

    “미국은 노동을 착취해 만든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따라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을 금지해 왔다.” 지난 24일부터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 60개국에 대해 10~12.5%의 강제 노동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자 대부분 국가가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제 노동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헌 결정을 받자 전 세계 10%의 수입 관세를 10~12.5%의 새로운 관세율로 대체한 것이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국에 강제노동의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는데 한국의 경우 지난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신안 태평염전에 미국 내 반입 보류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한국과 반도체 수출 경쟁을 벌이는 대만은 최혜국 대우를 받아 일본, 스위스보다 낮은 1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CBP는 한국의 신안 염전에서 취약성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 압류, 열악한 생활 및 작업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 근무 등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돈을 가로챈 염전주 등을 구속기소 했다. 지적 장애가 심한 피해자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인건비 9600만원 이상을 착취당하고 사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피해를 보았다. 미 국무부는 염전을 직접 방문하고 피해자 등과 면담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6월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장벽 보고서에 태평 염전의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이어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2025년 흔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노동자 권리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폐기하거나 세율을 낮출 가능성은 없다고 블룸버그통신은 26일 전망했다. 강제노동 관세는 앞으로 10년간 1조 7000억 달러(약 2500조원)의 세수를 미국에 안겨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법원 위헌 결정에 따라 2025~2026년 미국 정부가 거둔 1660억 달러(약 242조원)의 관세 수익은 현재 환수 조치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강제노동 관세는 위헌 결정에 따른 세수 손실의 6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관세 정책의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관세 장벽의 궁극적 목적은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겨 일자리를 다시 복구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동안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소기업들은 강제노동 관세가 부과된 날 국제무역법원에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제정돼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을 금지한 무역법 301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이전 관세 조치를 대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 ‘美 301조 관세’ 한숨 돌렸지만…한국 기업들, 최종 관세 촉각

    ‘美 301조 관세’ 한숨 돌렸지만…한국 기업들, 최종 관세 촉각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강제노동 관세 총 12.5%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산업계에서는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과잉생산을 근거로 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남아 있어 국내 최종 관세 수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제도 부재와 집행 미비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경제권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기본관세율을 포함해 총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존 관세에 12.5%포인트가 일률적으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관세와 301조 관세를 합쳐 12.5%를 맞추는 방식이다. 이번 관세는 현지시간 24일부터 시행돼 같은 날 종료되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한다. 미국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122조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적용할 수 있어 이번에는 무역법 301조로 법적 근거를 바꿔 관세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자동차·철강·알루미늄·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과 원자재 등 일부 품목은 이번 301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 수준은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를 넘지 않았다. 다만 직전까지 적용된 10% 글로벌 관세와 비교하면 관세가 2.5%포인트 인상돼 국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업종별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현지 생산 여부와 개별 품목의 MFN(최혜국 대우) 관세율, 예외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LG전자는 테네시에서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현지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물량은 수입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배터리 업계도 미국 현지 생산능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다만 가전과 배터리 모두 한국이나 제3국에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완제품과 소재·부품은 품목별 관세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결국 미국 현지 생산 확대가 완제품에 대한 관세 리스크를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산업계는 12.5%가 최종 관세 수준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USTR은 강제노동과 별개로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경제권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보다 관세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비용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美, 한국에 12.5% ‘강제노동 관세’…정부 “합의 관세율 15% 유지되게 할 것”

    美, 한국에 12.5% ‘강제노동 관세’…정부 “합의 관세율 15% 유지되게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 60개국을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관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 측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24일 “미국 측에 강제노동 301조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한미 간 무역 합의 준수를 요청했다”며 “미국 측도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3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과잉생산 등 무역법 301조 조사 2건을 개시했다. 이 중 USTR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이날 최종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조사 대상 60개국을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제도 유무, 기존 무역 합의 등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먼저 우리나라와 일본, 스위스 등 3개국은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포함해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유럽연합(EU), 대만 등 2개 경제권은 10%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국은 기존 MFN 관세에 이번 301조 관세 10%가 추가되며 중국, 브라질 등 나머지 38개국은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2.5%를 더한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번 301조 관세는 기존에 미국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했던 글로벌 10% 관세 조치가 종료되는 24일(현지시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를 합산해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인 ‘최종 15%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강제노동 관세와 조만간 부과가 예상되는 과잉생산 관세의 합이 15%를 넘으면 무역 합의보다 불리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조사 결과가 최종 발표됨으로써 상호관세 위법 판결 및 122조 관세 만료 이후 미국 측의 관세 조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며 “다만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靑 “美 301조 포함 양국 합의 관세 15% 지켜지도록 협의”

    靑 “美 301조 포함 양국 합의 관세 15% 지켜지도록 협의”

    청와대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12.5%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은 관세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7시간 앞두고 이를 대체하는 새 관세를 발표한 것이다.
  • 美,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은 12.5%

    美,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은 1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앞두고 이를 대체할 새 관세를 내놓은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달 초 이러한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적인 관세를 확정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조사를 실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조사에 다 대상이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는 최장 150일만 가능해서 24일 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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