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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지난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가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인사 조치가 ‘강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인사 사유가 불분명하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어 ‘인사권 남용’이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지난해 12월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동안의 인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가 의도한 것은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인다”면서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부적절한 처신’을 사유로 하위 보직으로 전보하면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사실상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돼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직위를 변경하는 인사발령 처분은 모두 동일한 직급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강등 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부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정 검사장은 같은해 12월 11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받았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는 등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는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의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례 없는 강등” vs “정당한 인사”…정유미 검사장 불복 소송 1심 관전포인트는? [로:맨스]

    “전례 없는 강등” vs “정당한 인사”…정유미 검사장 불복 소송 1심 관전포인트는? [로:맨스]

    법무부의 ‘강등’ 인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진행된다.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 검사(차·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한 것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강등 사유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11일 오후 1시 50분 정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정 검사장이 제기한 해당 소송은 지난 3월 26일 한 차례 변론만 진행하고 곧장 선고기일이 잡혔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 1월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냈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앞서 정 검사장은 법무부 연수위원이었던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가장 큰 쟁점은 정 검사장이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고검검사급 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한 것이 실질적인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정하고 있지만, 검찰 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직으로 대검검사급-고검검사급 및지검검사급을 구분해왔다. 이를 근거로 정 검사장 측은 “전례가 없는 강등 조치”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검검사급 보직을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보직 강등이란 취지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는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조처였으며,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맞섰다. 또 법무연수원 정원이 초과된 상태라 필요에 따라 진행된 보직 조정이라고 밝혔다. 인사를 단행할 사유가 있었는지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이다. 정 검사장 측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개혁 등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강등 인사의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은 단순한 의견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에 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만약 법원이 위법한 인사였음을 인정하며 인사명령을 취소하라고 판단할 경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실상 ‘보복 인사’였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정권에 반기를 든 검사를 ‘찍어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정당한 인사 조치였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후에도 현직 검사장을 차장 혹은 부장검사로, 현직 차장·부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언제든 이동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선고 이후의 쟁점도 남아있다. 최근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 시 검사장도 차·부장검사로 강등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만들었는데, 정 검사장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7월 말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돼 약 5개월 동안 재직한 뒤 대전고검으로 발령 받았다. 그러나 만약 법원이 위법 인사였단 취지의 판단을 내릴 경우, 대전고검 검사 인사 조치의 효력이 사라져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직 검사는 “당시 법무부는 (정 검사장) 인사 근거로 지휘부에 대한 비판을 들었는데, 다른 검사는 더많은 비판을 하고도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받지 않기도 했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법무부 입장이 난감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고위험 산모 ‘정부 헬기’로 실어 나른다…부실 모자의료센터는 ‘강등’

    고위험 산모 ‘정부 헬기’로 실어 나른다…부실 모자의료센터는 ‘강등’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의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 군·소방·닥터헬기까지 총동원한다. 진료 실적이 미흡한 모자의료센터(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문 의료기관)는 등급을 강등하고 국가 지원도 줄이는 구조조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한 산모가 부산 이송 중 태아를 잃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권역 거점이었던 충북대병원은 산과 전문의가 1명뿐이어서 야간·휴일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역 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응급 환자가 생기면 군·소방·닥터헬기 등 정부 헬기를 동원해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옮기겠다”고 밝혔다. 서울 쏠린 최중증 센터, 전국 6곳으로 확대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현재 서울에만 2곳인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동남·대경·중부·호남 등 지방 4개 광역권에 1곳씩 추가 지정해 전국 6곳으로 확대한다. 임신 28주 미만 초미숙아 등 최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시설이다. 상급병원과 지역 분만 병원이 협력해 응급 환자를 지역 안에서 수용하는 ‘모자의료 협력체계’도 연내 전국으로 넓힌다. 그동안 공백 상태였던 충청·전북·제주권에 새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기존 모자의료센터는 진료 역량과 실적을 평가해 제 역할을 못 하면 강등하고 역량을 입증하면 상향 조정한다. 등급이 내려가면 운영비와 정책 가산 수가 등 국가 지원도 줄어든다. 다만 정부는 의료 공백을 고려해 당장 지정 취소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지금까지는 현장 의료진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전화를 돌려야 했다. 앞으로는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NICU) 병상과 인력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수용 요청을 보내고 피드백을 받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전담팀 인력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임신부나 보호자가 119를 부르면 우선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이송하고, 대응이 어려우면 권역 네트워크와 중앙 전원 시스템을 즉시 가동하는 방식이다. 지방의 전문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의원급 산부인과 의사나 동네 분만 병원 의사들이 권역센터에서 야간·휴일 당직이나 시간제(파트타임)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확대비수도권 권역센터에는 은퇴 의사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조산 위험이 크거나 미숙아 상태가 중증일수록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차등 인상하는 보상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분만 전문의뿐 아니라 응급실·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고액 배상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7억원까지 배상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확대한다. 보상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높이고 다음 달부터는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사망과 산모 사망뿐 아니라 ‘산모 중증 장애’(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사고의 형사 책임을 줄이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내년 5월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수사기관과 협의해 현장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내게도 딸이 있다”…제르비 신임 토트넘 감독, 성범죄 의혹 제자 옹호 발언 사과

    “내게도 딸이 있다”…제르비 신임 토트넘 감독, 성범죄 의혹 제자 옹호 발언 사과

    로베르토 데 제르비 신임 토트넘 홋스퍼 감독이 과거 강간 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메이슨 그린우드를 옹호했던 발언을 사과했다. 데 제르비 감독은 3일(한국시간) 토트넘 구단과 가진 첫 공식 인터뷰에서 “단 한 번도 여성이나 타인에 대한 폭력 문제를 가볍게 여긴 적이 없다”면서 “과거 내 발언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 나에게도 딸이 있고, 이런 폭행 등에 매우 민감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간이 지나면 팬들도 나를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당시 내가 특정한 입장을 취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준 7승 9무 15패(승점 30)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7위에 머물러 강등 위기에 놓인 토트넘은 지난 1일 데 제르비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그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데 제르비 감독은 2024년 마르세유(프랑스) 지휘봉을 잡고 과거 강간 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그린우드를 영입했다. 더불어 “그린우드는 좋은 청년이며, 발생한 일에 대해 가혹한 대가를 치렀다”고 말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그린우드는 2022년 강간 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듬해 주요 증인의 협조 거부 등으로 공소가 취소되며 처벌은 면했지만, 더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수 없게 됐다. 결국 그는 헤타페(스페인)를 거쳐 마르세유로 이적해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데 제르비 감독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토트넘과 5년 계약을 맺었다. 나에게는 큰 도전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 감독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순간을 벗어날 수 있는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다. 선수들을 믿는다”며 잔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 8천억원 돈잔치 PGA투어 16일 개막...김시우 김주형 김성현 이승택 개막전 출격

    8천억원 돈잔치 PGA투어 16일 개막...김시우 김주형 김성현 이승택 개막전 출격

    8천130억원의 상금을 놓고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PGA투어 2026년 시즌이 16일 막을 올린다. 개막전은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CC(파70)에서 열리는 소니오픈(총상금 910만 달러)이다. 작년까지 늘 새해 첫 대회였던 더 센트리가 극심한 가뭄으로 코스가 망가진 바람에 취소돼 시즌 두번째 대회였던 소니오픈이 올해는 개막전이 됐다. 올해 PGA투어 대회는 소니오픈부터 38차례 열린다. 정규시즌 대회 35개를 치르고 플레이오프 3개 대회가 더 열린다. 정규시즌 35개 대회에 걸린 상금은 4억5천만 달러(약 6천661억원)에 이른다. 플레이오프에 1억 달러(약 1천478억원)가 추가된다. 이듬해 출전권을 조정하는 가을시리즈 대회를 제외한 금액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 머니를 앞세운 LIV 골프의 등장으로 선수들에게 퍼부는 상금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한국 선수는 임성재, 김시우, 김주형, 김성현, 이경훈,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을 딛는 이승택 등이 이번 시즌 PGA투어에서 활동한다. 이번 소니오픈에는 김시우, 김주형, 김성현, 이승택이 나선다. 지난해 연말에 세계랭킹 50위에 진입해 마스터스 출전권을 일찌감치 확보하는데 성공한 김시우는 개막전부터 우승을 노린다. 김시우는 지난 2023년에 소니오픈에서 우승했다. 2년 동안 우승이 없어 자신의 진로에 의구심을 가질 무렵 소니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면서 자신감을 되찾았던 좋은 추억이 있다. PGA투어는 김시우를 우승 후보 7위로 꼽았다. 작년에 슬럼프에 허덕였던 김주형과 콘페리투어로 강등됐다가 살아돌아온 김성현은 시즌 초반부터 악셀레이터를 힘껏 밟겠다는 각오다. 데뷔전을 치르는 이승택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도 관심사다. 개막전이지만 특급 선수들은 많이 빠졌다. 스코티 셰플러(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 잰더 쇼플리(미국) 등 세계랭킹 1~4위는 출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막전부터 우승을 노리는 강자가 즐비하다. 세계랭킹 5위 러셀 헨리와 6위 J.J. 스펀(이상 미국) , 7위 로버트 매킨타이어(스코틀랜드), 그리고 8위 벤 그리핀(이상 미국) 등이 눈에 띈다. PGA투어가 예상한 우승 후보에도 러셀과 스펀이 1, 2위에 올랐다. 2022년 소니오픈 챔피언인 마쓰야마 히데키(일본)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 법원,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2일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 조치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인사명령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해야 할 만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처분의 적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이번 인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이날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검검사로 전보된 정 검사장의 인사는 일단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집행정지란 본안 소송 전 행정처분 등이 당장 집행되는 것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장을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강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명령 다음날인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정 검사장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전례에 따라 최소 2년 동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5개월 만에 전보 조치됐다”며 법무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어기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검사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언급하며 이번 인사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지검장이 일부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 ‘친윤검사’라고 비판했으나 자신과 달리 구두 경고로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징계가 아닌 정당한 발령’이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맞받았다. 전보는 인사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며, 과거에도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보낸 전례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또 창원지검장으로 재직했던 정 검사장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유출됐다며 정 검사장을 입건해 수사했다.
  • 정유미 ‘강등 인사’ 불복 소송… 검찰 직급 규정 해석이 관건

    정유미 ‘강등 인사’ 불복 소송… 검찰 직급 규정 해석이 관건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전례없는 인사 조치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명백히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인사라서 이대로 수인(참고 받아들임)하고 넘어가면 후배들이나 검찰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정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쟁점은 ▲아무런 징계 없이 직급을 강등할 수 있는지 ▲검찰 직급과 관련해 서로 충돌하는 법·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등이 될 전망이다. 정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대검검사급 보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해당 보직 외 이동이기 때문에 직급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아무런 징계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직급 강등이라는 설명이다. 검사장에서 직급 강등된 사례는 지난 2007년 개인 비위 의혹으로 징계를 받고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된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되는 만큼 강등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인사”라고 해명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연구위원 2년 재직 시 검사장 외 보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며 “해당 규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직급 강등하는 인사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 인사에 대한 법무부 재량권의 범위를 법원이 어디까지로 볼 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 ‘강등’ 정유미 검사장, 법무장관 상대 인사명령 취소 소송 제기

    ‘강등’ 정유미 검사장, 법무장관 상대 인사명령 취소 소송 제기

    인사명령 이튿날 서울행정법원 소장 제출정유미 “이번 인사 명백한 불법, 위법”“법으로 판단받고 재발 않게 조치”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난 데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집행정지란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는 조치를 말한다. 정 검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불법, 위법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인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후배들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좋지 않은 선례 남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으로 판단받고 불법과 위법 정도를,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처분이 재발되지 않게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장은 또한 “차라리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의 중징계 처분에 거의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인사 배경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민주당이 시행하는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정책, 소위 개혁 법안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법무부에서 발표한 인사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취지로 명시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 내용을 알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라며 정 검사장을 겨냥했다. 정 검사장의 대전고검 검사 전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권에 비판적 의견을 낸 인사에 대한 ‘강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정 검사장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대장동 항소 포기 등 국면마다 이프로스에 비판 의견 글을 작성해왔다. 정 검사장은 인사 당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인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무부를 상대로 법령을 지키는 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차원의 법적 다툼을 좀 해볼까 한다”고 예고했다. 정 검사장은 소송에서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 검사장은 또한 ‘강등’인 인사에 감찰이나 징계 등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소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상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이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07년 3월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권 전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됐다.
  • ‘사상 초유’ 첫눈에 하루 밀린 K리그 승강 PO…8일 부천-수원FC 최종 운명 결정

    ‘사상 초유’ 첫눈에 하루 밀린 K리그 승강 PO…8일 부천-수원FC 최종 운명 결정

    프로축구 부천FC와 수원FC의 승격, 강등 운명이 폭설로 인해 오는 8일 최종 결정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2025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 1차전을 기존 4일에서 5일 오후 7시, 2차전을 7일에서 8일 오후 7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장소는 각각 부천종합운동장과 수원종합운동장이다. 수원FC는 K리그1 10위, 부천은 K리그2 3위로 승강 PO에서 맞붙게 됐다. 1차전은 원래 4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폭설로 하루 미뤄졌다. 전날 부천에 킥오프 두 시간 전부터 폭설이 내리면서 경기감독관이 안전상 경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맹에 따르면 기록을 전산화한 2010년 이후 강설로 경기가 취소된 건 처음이다. 승강 PO 네 팀의 운명이 7일 모두 갈리는 계획도 바뀌었다. K리그1 11위 제주 SK는 3일 1차전에서 페널티킥 골을 넣은 유리 조나탄을 앞세워 K리그2 2위 수원 삼성을 1-0으로 제압한 바 있다. 7일에 제주-수원, 수원FC-부천의 각 2차전이 연달아 펼쳐지는 일정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폭설로 수원FC와 부천은 하루 더 여유를 벌게 됐다.
  • ‘준장→대령’ 김민석 지시에 결국 강등…軍, 계엄버스 탑승 법무실장 중징계

    ‘준장→대령’ 김민석 지시에 결국 강등…軍, 계엄버스 탑승 법무실장 중징계

    국방부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근신 10일’에서 ‘강등’으로 처분 내용을 바꾸는 중징계를 28일 내렸다. 김 총리의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의 일로 향후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실장에 대해 강등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의결했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하는데 이번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앞서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후에 복귀했다. 군 당국은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 총리가 전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총리는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의 지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고 이에 국방부는 곧바로 총리의 지시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정직부터는 중징계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김 실장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는 범정부 차원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출범한 후 나온 군의 첫 징계 사례다. 이번에 김 실장을 상징적인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하면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광장] ‘국정안정법’, 정말 만들고 싶다면

    [서울광장] ‘국정안정법’, 정말 만들고 싶다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 달라고 나선 건 시작에 불과하다. 대장동 일당들이 성남시와 결탁해 챙긴 돈으로 사 놓은 금싸라기 부동산들이 속속 현금화돼 영구 증발될 참이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의무를 저버린 검찰에 1차적 책임이 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고 말해 ‘외압’, ‘거래’ 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18명의 검사장들을 되레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파면법’을 발의하는가 하면 평검사로 강등 같은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했다. 검찰청법은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상명하복 관행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2004년 열린우리당 주도로 만든 조항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개진했을 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해명을 요구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낙인찍고 ‘입틀막’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12·3 계엄 선포 시 수뇌부의 불법·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들을 상찬하던 태도와도 상충된다. 일각에선 어차피 내년 10월이면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검찰이 와해되든, 지리멸렬하든 무슨 상관이냐는 자포자기론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사검찰이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겨지는 공소권마저 원칙 없이 권력에 휘둘린다면 검찰개혁은 진짜 ‘도루묵’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되면 거악 척결과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검찰의 존재 이유는 실종되고, 이는 결국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받은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검찰에 낸 녹음파일 녹취록 내용을 검찰이 새로 작성한 녹취록과 비교해 보니 두 군데가 달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미 “녹음파일 대화 내용과 전반적 뉘앙스, 피고인 진술 등에 비춰 보면 성남시 수뇌부는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협의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고 했다.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녹음파일 등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일부 의원은 증거 조작 등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종착점은 바로 이 공소취소를 통한 사법리스크의 궁극적 소멸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퇴임 대법관에 대해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 5대 의제’로는 성에 차지 않는 듯 판검사 처벌을 위한 ‘법왜곡죄’, 4심제 논란이 큰 재판소원제 등 사법부독립 훼손이나 위헌 논란이 적지 않은 입법을 줄줄이 추진 중이다. 그중에는 자신들이 ‘국정안정법’이라고 이름 붙인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중지를 명문화하는 법안도 들어 있다. 다론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공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영국 역사학자 E P 톰슨의 발언을 인용해 명예혁명 이후의 법치주의 발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배층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규칙대로 권력놀이를 하되 그 규칙을 깰 수는 없었다. 그랬다가는 권력놀음의 판 자체를 뒤집는 꼴이기 때문이었다.” 여권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침해 논란을 야기하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없애기에 집착할수록 이 대통령은 정쟁의 한복판으로 빨려들어 갈 가능성이 있다. 사법리스크라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고’ 국정의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국정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며 퇴임 후 가장 확실한 안전판을 만드는 길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 MBK 공개 비판 이억원 “홈플 사태, 국민 눈높이에 미흡”

    MBK 공개 비판 이억원 “홈플 사태, 국민 눈높이에 미흡”

    홈플러스를 소유하고 있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노동계도 홈플러스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MBK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사안에서 나타난 PEF(사모펀드)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무리한 차입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해 문제를 일으킨 MBK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PEF의 과도한 단기차익 목적 기업지배 행태를 개선해 PE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의 공과를 점검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MBK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에는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증선위)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고 진행 중인 검사·감리도 잘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MBK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MBK 측에 지난 3월 있었던 현장검사를 바탕으로 한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난 28일 MBK파트너스 본사를 현장 조사하며 전면 재수사 방침도 천명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사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제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어치를 투자한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을 비롯한 투자자(LP)들의 이익이 침해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국민연금 등 투자자 이익을 침해했다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불건전영업행위로 간주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향후 MBK 측의 소명·답변절차를 거쳐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며, 최종 징계 여부는 금융위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서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법령 위반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등을 받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단독] 선관위 ‘빛바랜 환골탈태’… 특혜채용 19명 징계 불복

    [단독] 선관위 ‘빛바랜 환골탈태’… 특혜채용 19명 징계 불복

    ‘특혜 채용’ 논란으로 지난 4월 임용이 취소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 전원이 일제히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채용 업무에 관여해 내부 징계를 받은 15명 가운데 11명도 징계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직원 총 23명 중 19명(73%)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채용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들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수가 징계에 불복하면서 선관위의 ‘환골탈태’ 의지가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특혜 채용 사실이 드러나 임용이 취소된 선관위 고위직 자녀 등 8명은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에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소청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임용 취소 처분에 불복한 8명에는 채용 비리로 재판과 수사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신우용 전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8~2022년 각각 경력 채용을 통해 국가직 공무원인 지역선관위 직원이 됐다. 또 이 8명에 대한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해 파면·정직 등 중징계(6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9명)를 받은 직원 15명 가운데 11명도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관위 공무원은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선관위 내부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채용 비리 사태 후 “통렬한 반성과 함께 사과드린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한 이후 실무자 대부분이 징계 불복 절차를 밟은 것은 선관위의 변화와 반성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선관위 소청심사위가 최근 10년간 거의 열린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무더기 징계 불복은 더 이례적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선관위 소청심사위에 접수됐던 사건은 모두 14건에 그친다. 이 중 징계 처분이 일부 취소되거나 감경된 경우는 3건에 불과하다. 이에 선관위 내부에서도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난이 나온다. 한 선관위 직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민적 비판을 불러일으킨 부정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게 부당하다면서 10년간 거의 열리지도 않던 소청심사를 제기했다”며 “비리에 연루된 이들이 반성도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서울시선관위의 ‘2021년 경력경쟁채용시험’ 업무를 전담한 중간 간부급 A씨는 선관위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감사원이 A씨에 대해 ‘강등’ 의견을 제시했지만 선관위 내부에서는 한 단계 낮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내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A씨는 신 전 상임위원의 자녀가 경력 채용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평가 점수 일부를 임의로 변경해 다른 지원자를 불합격시켰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023년 5월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고위직 간부 자녀의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져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했고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고위 공직자 자녀가 응시했다는 사실을 선관위 내부에서 공유하고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경력 채용 응시 및 합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를 합격시킨 사례 등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을 빚은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고위직 8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후 지난 4월 박 전 총장 등 고위직 간부의 자녀 8명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고 채용 업무에 관여한 15명(중징계 6명, 경징계 9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정보도]<[단독]선관위 ‘빛바랜 환골탈태’…특혜채용 19명 징계 불복>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7월 14일자 사회면에 <[단독]선관위 ‘빛바랜 환골탈태’…특혜채용 19명 징계 불복> 등 제목의 기사에서 “감사 결과 A씨는 신 전 상임위원의 자녀가 경력 채용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평가 점수 일부를 임의로 변경해 다른 지원자를 불합격시켰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씨가 신 전 상임위원의 자녀가 경력 채용에 지원하였다는 것을 알린 사실과 A씨가 다른 지원자의 평가 점수를 임의 변경한 것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단독]선관위 ‘특혜채용’ 당사자·직원들 무더기로 징계 불복

    [단독]선관위 ‘특혜채용’ 당사자·직원들 무더기로 징계 불복

    ‘특혜 채용’ 논란으로 지난 4월 임용이 취소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 전원이 일제히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채용 업무에 관여해 내부 징계를 받은 15명 가운데 11명도 징계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직원 총 23명 중 19명(73%)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채용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들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수가 징계에 불복하면서 선관위의 ‘환골탈태’ 의지가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특혜 채용 사실이 드러나 임용이 취소된 선관위 고위직 자녀 등 8명은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에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소청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임용 취소 처분에 불복한 8명에는 채용 비리로 재판과 수사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신우용 전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8~2022년 각각 경력채용을 통해 국가직 공무원인 지역선관위 직원이 됐다. 또 이 8명에 대한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해 파면·정직 등 중징계(6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9명)를 받은 직원 15명 가운데 11명도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관위 공무원은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선관위 내부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채용 비리 사태 후 “통렬한 반성과 함께 사과드린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한 이후 실무자 대부분이 징계 불복 절차를 밟은 건 선관위의 변화와 반성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선관위 소청심사위가 최근 10년간 거의 열린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무더기 징계 불복은 더 이례적이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선관위 소청심사위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14건에 그친다. 이 중 징계 처분이 일부 취소되거나 감경된 경우는 3건에 불과하다. 이에 선관위 내부에서도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난이 나온다. 한 선관위 직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민적 비판을 불러일으킨 부정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고도 부당하다면서 10년간 거의 열리지도 않던 소청심사를 제기했다”며 “비리에 연루된 이들이 반성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서울시선관위의 ‘2021년 경력경쟁채용시험’ 업무를 전담한 중간 간부급 A씨는 선관위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A씨에 대해 ‘강등’ 의견을 제시했지만, 선관위 내부에서는 한 단계 낮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내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A씨는 신 전 상임위원의 자녀가 경력채용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평가 점수 일부를 임의로 변경해 다른 지원자를 불합격시켰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023년 5월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고위직 간부 자녀의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져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했고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고위 공직자 자녀가 응시했다는 사실을 선관위 내부에서 공유하고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경력채용 응시 및 합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를 합격시킨 사례 등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을 빚은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고위직 8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후 지난 4월 박 전 총장 등 고위직 간부의 자녀 8명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고, 채용 업무에 관여한 15명(중징계 6명, 경징계 9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양 의원은 “선관위 부정채용을 막기 위해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과 승진 현황을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년을 좌절시키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정보도]<[단독]선관위 ‘빛바랜 환골탈태’…특혜채용 19명 징계 불복>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7월 14일자 사회면에 <[단독]선관위 ‘빛바랜 환골탈태’…특혜채용 19명 징계 불복> 등 제목의 기사에서 “감사 결과 A씨는 신 전 상임위원의 자녀가 경력 채용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평가 점수 일부를 임의로 변경해 다른 지원자를 불합격시켰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씨가 신 전 상임위원의 자녀가 경력 채용에 지원하였다는 것을 알린 사실과 A씨가 다른 지원자의 평가 점수를 임의 변경한 것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작년 지방공무원 1463명 징계…10명 중 6명은 ‘솜방망이’ 처벌

    작년 지방공무원 1463명 징계…10명 중 6명은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지방공무원이 14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명 중 6명은 견책이나 감봉 등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30일 공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계받은 지방 공무원은 총 1463명이다. 정무직(282명)을 제외한 현원 31만 3954명의 0.47% 수준이다. 공무원 현원 대비 징계 비율은 2012년 0.89%에서 2018년 0.56%, 2023년 0.48%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 사유로는 ‘품위유지 의무위반’이 776명(53.0%)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엔 주로 술자리 폭행이나 음주운전, 부적절한 이성 관계, 성추행, 도박, 교통신호 위반 등이 포함된다. 이어 ‘성실의무 위반’(33.4%), ‘복종의무 위반’(4.2%), ‘청렴의무 위반’(4.2%), ‘직장이탈 금지위반’(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수위 ‘견책’이 징계자의 34%징계 수위는 대체로 낮았다. 전체 징계자 가운데 62.5%(914명)가 경징계를 받았다. 주의를 주는 정도의 ‘견책’이 494명(33.8%), 급여가 깎이는 ‘감봉’이 420명(28.7%)이었다.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37.5%(549명)로 10명 중 4명에 못 미쳤다. 중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이 410명(28%)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68명), 강등(59명), 파면(12명) 순으로 집계됐다.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한 인원은 620명이었으며, 이중 기각(343명)이나 각하(37명) 처분을 받은 경우는 총 380명(61.3%)이었다. 10명 중 6명이 소청 심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징계가 ‘변경’된 경우는 149명, ‘취소’ 52명, ‘취하’ 12명 등으로 나타났다.
  • 서울교육청, ‘업무 소홀’ 논란 현주엽 감봉 요구…휘문고는 행정소송 대응

    서울교육청, ‘업무 소홀’ 논란 현주엽 감봉 요구…휘문고는 행정소송 대응

    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해 학교 측에 ‘감봉’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이런 감사결과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2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휘문고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7월 현 감독의 근무지 무단이탈 사안에 대해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가장 낮은 ‘경고’에서 경징계인 ‘견책·감봉’, 중징계인 ‘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나뉜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현 감독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 가량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한 것으로 봤다. 현 감독은 동계전지훈련 기간, 제61회 춘계남여농구대회, 병가 기간에도 방송 촬영을 했고 지난해 2월 휘문고에서 연습경기 중 학생이 부상했을 때도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 감독이 학생들에게 갑질 혹은 차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적사항이 없다’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훈련 시 가혹행위, 친분 있는 선수 특혜, 차별, 언어폭력 의혹에 대해선 “일부 학생·학부모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 감독이 부인하고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감사보고서에 밝혔다. 현 감독의 고교 선배인 A코치가 현 감독이 부재했을 때 전임감독 역할과 일반코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데도 휘문고는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학교체육진흥법 위반이라고 봤다. 시교육청은 휘문고가 약 1개월간 겸직 신청·허가 없이도 현 감독이 겸직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복무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시교육청은 휘문고 교장의 정직을 요구했다. 또 교감·교사 1인·행정실장 등에는 견책, 교감 직무대리에는 경고를 요구했다. 휘문고는 서울행정법원에 감사결과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징계는 이행되지 않는다”고 했다.
  • 119 신고하고 샤워한 환자에게 언성 높인 구급대원 “불친절” 경고…소송으로 뒤집혔다

    119 신고하고 샤워한 환자에게 언성 높인 구급대원 “불친절” 경고…소송으로 뒤집혔다

    119 신고 후 샤워를 한 뒤 나온 환자에게 “구급차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인 119 대원에게 내려졌던 경고 처분이 소송 끝에 취소됐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김원목)는 소방공무원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도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시에 경고 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피고 측은 조사실에서 A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말로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었던 A씨는 인천의 한 호텔에 있던 신고자 B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출동했다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열이 많이 난다”는 B씨의 신고에 상황실 근무자는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를 호텔로 보내주겠다”고 응답했고, B씨는 “몸살감기로 사흘 동안 못 씻어 샤워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상황실 근무자는 “30분 뒤에 구급차가 호텔에 도착하게 해주겠다”고 말했고, 22분 뒤 A씨가 탑승한 구급차가 호텔에 도착했다. B씨는 샤워를 마치고 6분 뒤 1층 로비로 내려왔으나 A씨는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B씨는 다음날 “구급대원이 불친절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인천소방본부는 감찰 조사를 거쳐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항상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개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게 이유였다. 소방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개로 나뉘며, 경고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1년 동안 근무성적평정, 전보인사, 성과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고 처분을 받은 A씨는 스트레스로 병원 입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로 병원 신세…인천시, 항소 안 하기로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씨가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구급대원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고 비판했다. A씨는 경고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지난 2월 처분권자인 인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경고 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를 안 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B씨에게 언성을 높이면서도 “다른 응급환자를 위한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소방본부는 “신고자는 악성 민원인이 아니었으며, 절차가 잘못됐지만 경고 처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지난 2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상황을 고려해 항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 성추행 가해자로 몰린 해병대 병사…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성추행 가해자로 몰린 해병대 병사…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강등 처분을 받은 병사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 오태환)는 지난 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병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를 평결한 데 따른 선고다. A씨는 지난해 6월 해병대사령부 연평부대에서 같은 부대원인 B씨의 특정 부위를 튕기듯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에 B씨는 부대 내 성 고충 전문상담관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자러 간다고 하고 왜 운동하러 가냐’고 말을 했지만 욕설은 하지 않았다”며 “B씨의 상체를 손가락으로 튕긴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부위에 닿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된 뒤 휴가 제한 등의 추가 징계도 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강제 추행에 대한 증거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장에 있던 다른 부대원이 해병대 징계위원회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B씨가 제기한 A씨의 다른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은 점도 판결에 영향을 줬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를 뒤에서 추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부대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사건 이후 불명예제대를 한 A씨는 이번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 후임병 뺨 때리고 성희롱 구호 강요한 해병대원… 전역 후 강등 취소 소송 패소

    후임병 뺨 때리고 성희롱 구호 강요한 해병대원… 전역 후 강등 취소 소송 패소

    해병대 생활반에서 후임병에게 여군 상관 성희롱 구호를 복창하라고 강요했다가 강등된 20대 남성이 전역 후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 장유진)는 해병대 전역자 A(23)씨가 옛 중대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A씨가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2년 1월 후임병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면서 여성 상관을 지칭하며 성적인 구호를 복창하게 했다. 또 대답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맞아야 정신 차린다”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군인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강등 처분을 받아 병장 진급을 나흘 앞두고 상병에서 일병으로 한 계급 떨어졌다. 강등은 병사가 받는 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다. 후임병을 상대로 한 A씨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이미 해병대 다른 부대에서 후임병의 뺨을 때리고 30분 동안 흙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가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A씨는 결국 병장 계급을 달지 못한 채 2022년 8월 해병대에서 전역했다. 이후 과거의 강등 처분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나흘 뒤) 병장으로 진급하고서 강등 처분을 집행하는 등 징계 시기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도 배려하지 않아 상병에서 일병으로 강등됐다”며 “사실상 2계급 강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대장이 A씨의 병장 진급을 기다렸다가 징계할 의무나 근거는 없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한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與 ‘골프접대 의혹 강등’ 이시우 비례대표 공천 취소

    與 ‘골프접대 의혹 강등’ 이시우 비례대표 공천 취소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9일 4·10 총선 비례대표 17번에 내정했던 이시우(37)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공천을 취소했다. 국민의미래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후보에 대한 공천취소를 의결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 전 서기관은 지난해 ‘골프 접대’ 의혹으로 총리실에서 징계를 받고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공천 취소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해당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날 재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서기관의 징계 이력 등에 대해 “국민의미래 공관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 달리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어떤 한 사건을 갖고 그 사람 인생 전부를 재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이고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 사정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전 서기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부족한 점은 더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골프 접대에 관한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대학 선배와 친구 두 명이 함께 추석 연휴에 가졌던 개인 자리로 접대 성격의 자리가 결코 아니었다”며 “선배가 골프비를 계산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예의상 거절하기 어려워 당일 저와 친구들이 함께 식대만 계산한 것이 과오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징계 당시 일회성 사적 자리이고 접대 골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음에도 과한 징계를 받았다는 총리실 내 분위기와 제 개인적인 억울함이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해서 성과(서기관으로 원복)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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