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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 성폭행은 정상”이라는 검사…伊 법원, 국가에 1억원 배상 명령 [핫이슈]

    “여친 성폭행은 정상”이라는 검사…伊 법원, 국가에 1억원 배상 명령 [핫이슈]

    연인에게 성폭행과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의 주장을 ‘정상적인 남녀 관계’로 축소한 이탈리아 검찰의 수사가 유럽인권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지난 2일 이탈리아 당국이 가정폭력 피해자 오드리 우베다와 두 자녀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총 6만 유로(약 1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우베다와 두 자녀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각각 1만 5000유로(약 2600만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 1만 5000유로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당사자들은 판결 선고 후 3개월 안에 상급심 격인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할 수 있어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니다. 프랑스 국적자인 우베다는 이탈리아에서 함께 살던 전 동거인이 자신을 성폭행하고 자신과 두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했다며 2021년 4월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전 동거인이 자신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다른 여성 살해 사건처럼 자신도 신문에 실리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이듬달 우베다와 두 자녀를 보호시설로 옮겼다. 그러나 전 동거인에게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2024년 7월까지 3년 넘게 보호시설에서 지내야 했다. “여성이 거부해도 계속 성관계 요구하는 건 정상?”사건을 맡은 검사는 2021년 11월 법원에 수사 종결을 요청했다. 남성이 우베다의 거부 의사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특히 검사는 일상에 지친 여성이 남성의 성적 접근에 보이는 거부 의사를 ‘최소한의 저항’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남성이 이를 계속 설득하려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흉기를 목에 댔다는 주장도 ‘나쁜 농담’으로 치부했다. 법원은 우베다 측의 이의를 받아들여 검사의 수사 종결 요청을 기각하고 추가 수사를 명령했다. 전 동거인은 2024년 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유럽인권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첫 공판이 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검사의 표현에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담겼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탈리아 당국이 가정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당국은 피해자와 자녀들을 보호시설에 장기간 머물게 하면서도 기존 주택에서 생활하게 하거나 프랑스로 이주시키는 방안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두 자녀는 약 15㎡ 크기의 방에서 지내며 일상생활에도 큰 제약을 받았다. 재판소는 이탈리아가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금지한 유럽인권협약 제3조와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규정한 제8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도 “75차례 거부했지만 무죄”한국에서도 피해자의 동의 여부보다 저항의 정도를 더 중시한 성폭력 판결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국내 여성·법률단체들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2022년 오랜 친구에게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당하면서 75차례 넘게 “그만해”, “안 돼”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피해자 측은 지난 4월 법원이 성관계 동의 여부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를 따진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이른바 ‘최협의설’에 따른 판결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할 예정이다.
  • 성폭행·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헌재 ‘기본권’ 새 기준 제시할까

    성폭행·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헌재 ‘기본권’ 새 기준 제시할까

    강간죄 성립 요건 등 다시 검토인용 땐 대법 판례 효력에 영향 재판소원 시행 직후 재판청구권 문제에 집중해온 헌법재판소가 강간죄 성립 요건, 장애인 이동권 등 기본권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도입된 석 달 동안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총 8건이다. 첫 6건 중 4건이 ‘각하·기각’ 관련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등 법원의 절차·제도에 관한 문제였다면 최근 추가 회부한 2건은 여성과 장애인의 기본권과 직접 연관됐다. 헌재는 4월 28일 ‘재판소원 1호’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쟁점인 사건을 선택했고, 지난달 15일엔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며 항소를 각하한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 2일 6번째 사건도 항소각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는 사안이었다. 지난 9일 회부한 재판소원은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던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강간죄 성립 요건의 정합성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원칙 훼손 가능성에 따른 판단 ▲피해자의 기본권 등이다. 장애인 버스 탑승권 사건에 대해선 헌재가 이동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법원 판단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엔 청구인들이 헌법 쟁점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순 절차와 관련된 사건이 많았다”며 “앞으로 법원 판결을 세밀하게 따지는 내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최협의설’ 수준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소원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엔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재심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시대 가치의 변화에도 판례 변경이 없었던 강간죄 요건을 새롭게 판단할 여지가 생긴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는 “강간죄는 형량이 중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결정을 내놓으면 법원 판결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증언으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헌재가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 성폭행·장애인 이동권 새 기준 나올까…‘기본권’ 본격 검토하는 헌재 재판소원, 쟁점은?

    성폭행·장애인 이동권 새 기준 나올까…‘기본권’ 본격 검토하는 헌재 재판소원, 쟁점은?

    재판소원 시행 직후 재판청구권 문제에 집중해온 헌법재판소가 강간죄 성립 요건, 장애인 이동권 등 기본권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도입된 3달 동안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총 8건이다. 첫 6건 중 4건이 ‘각하·기각’ 관련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등 법원의 절차·제도에 관한 문제였다면 최근 추가 회부한 2건은 여성, 장애인 등 기본권과 직접 연관됐다. 헌재는 4월 28일 ‘재판소원 1호’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쟁점인 사건을 선택했고, 지난달 15일엔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며 항소를 각하한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 2일 6번째 사건도 항소각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는 사안이었다. 지난 9일 회부한 재판소원은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던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강간죄 성립 요건의 정합성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원칙 훼손 가능성에 따른 판단 ▲피해자의 기본권 등이다. 장애인 버스 탑승권 사건에 대해선 헌재가 이동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법원 판단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엔 청구인들이 헌법 쟁점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순 절차와 관련된 사건이 많았다”며 “앞으로 법원 판결을 세밀하게 따지는 내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을 보면 청구인 A씨는 피고인 B씨로부터 2022년 7월 거듭된 거절 의사에도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최협의설’ 수준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시대 가치의 변화에도 판례 변경이 없었던 강간죄 요건을 새롭게 판단할 여지가 생긴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엔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재심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 ‘최협의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깨지면 헌재 결론이 기존 대법 판례에 상응하는 기속력을 가질지를 두고도 혼란이 예상된다. 현직 부장판사는 “강간죄는 형량이 중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까다로운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쟁점이 너무 많아 가정하긴 어렵지만 헌재가 결정을 내놓으면 법원 판결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증언으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헌재가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 헌재 전원재판부, 재판소원 8건 심리한다… 비동의강간·장애인 이동권 2건 추가 회부

    헌재 전원재판부, 재판소원 8건 심리한다… 비동의강간·장애인 이동권 2건 추가 회부

    헌법재판소가 9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무죄 확정 판결, 장애인 이동권 관련 판결 등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8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의 피해자 A씨가 수원고법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 7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살펴본 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성범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라면서 “법원은 유사강간죄 인정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종래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렸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피해자의 기본권과 피고인에 대한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 원칙, A씨가 제기한 무죄확정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B씨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B씨를 비롯한 장애인 3명은 시내·시외버스 회사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법에 위반되는 차별 행위라며 시정 조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버스회사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버스회사에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를 명할 때는 회사의 재정상태나 부담 정도, 국가·지자체 보조금, 대체수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원고 승소 부분을 깨고 지난 2022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청구인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을 직장인 서울과 가족 주거지인 부산·고양을 잇는 7개 노선으로 한정해 해당 노선 버스들에 한해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B씨는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노선을 가족 주거지와 연결된 일부 노선으로 한정한 것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거주지나 직장을 바꿀 때마다 동일한 차별행위에 대해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 걸그룹 출신 배우 “18년 전 성폭행 피해…‘강간죄’ 인정”

    걸그룹 출신 배우 “18년 전 성폭행 피해…‘강간죄’ 인정”

    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민아가 4년간 벌여온 강간상해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권민아는 19일 자신의 SNS에 “오늘은 4년이 넘는 긴 여정을 끝마치는 날”이라며 중학생 시절 당한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전했다. 그는 “14년 전 사건이었어서 강간상해에서 강간만이 아닌, 상해죄까지 입증이 된다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가해자에게 큰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에 심장이 막 뛰고 기대감이 컸다. 욕심도 나고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지난 4년을 회상했다. 이어 “2심까지 판결이 나온 지금은 강간죄는 인정이 됐고, 상해죄는 인정되지 않아 ‘공소시효 지남’으로 별다른 처벌을 내릴 순 없는 현실이 됐다”면서 “그래도 마냥 괴로웠던 4년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권민아는 “피해자인 내 입장에서는 결과가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했지만 한 가지의 죄라도 인정이 된 것에 크나큰 의미를 가진다”며 “어쨌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란 건 밝히게 됐으니 충분히 지금 결과에서 만족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18년 전의 일이 돼버렸다. 그때는 시대적 배경, 분위기 때문에 쉬쉬하고 감춰올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또 다른 분위기 같다”며 “많은 피해자분들이 자책하지 말고, 숨지 말고 부끄러운 일 아니니까 더욱 용기 내서 목소리를 힘껏 내보라고 감히 말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최근 얼굴 화상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진 권민아는 “주변에서 또 얼마 전 일로 걱정해 주시는데 지금은 저만 생각하고, 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우선적인 피부 치료까지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다”면서 “잠깐 지쳐있을 뿐이니 걱정 마시고 푹 쉬면서 체력을 보충하겠다”며 당분간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민아는 지난 2023년 중학교 시절 수 시간 동안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트라우마를 고백한 뒤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또한 권민아는 올해 초 피부 미용 시술 중 얼굴 화상 피해를 입고 해당 병원을 상대로 의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권민아는 지난 2012년 그룹 AOA 멤버로 데뷔해 활동하다 2019년 팀을 탈퇴했다. 이후 배우로 전향해 활동을 이어왔으며, 지난해 11월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홀로서기에 나선 상태다.
  • 전 여자친구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전 여자친구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27)에게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내렸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뒤 이날 낮 12시 10분쯤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감금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기 전부터 살해할 것을 계획했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다”면서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해 도주를 시도했을 때까지 심리적 저항 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강간과 살인 사이의 시간·장소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범행을 별개로 볼 수 없다”며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과 사회로부터 격리를 원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여학생 목 졸라 죽인 10대 남학생, 무기징역 판결에 유족 분노 [여기는 중국]

    여학생 목 졸라 죽인 10대 남학생, 무기징역 판결에 유족 분노 [여기는 중국]

    중국 윈난성에서 14세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중국 지우파이신문에 따르면 윈난성 취징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장모군(사건 당시 14세)에게 고의살인죄와 강간죄를 적용해 무기징역과 정치권 박탈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6일 밤부터 7일 새벽 사이, 장군은 같은 반 여학생 방모양(당시 15세)을 귀가시켜 주겠다며 함께 걷던 중 성폭행을 시도했다. 방양이 크게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들릴 것을 두려워한 그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장군은 사진을 촬영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으며, 시신을 인근 폐건물에 숨기려다 어머니의 귀가 독촉 전화를 받고 도주했다. 그해 7월 7일 새벽 1시쯤 마을 주민이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고, 같은 날 경찰이 장군의 집에서 그를 체포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딸이 이날 친한 친구의 초대로 집에서 600m 거리의 파티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여자친구를 먼저 데려다주고 내 딸을 데려다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됐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 수법이 악랄하고 무자비하다고 비난했다. 다만 범행 당시 나이가 18세 미만이라 법에 따라 사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30일 열린 최후 진술에서 장군은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하며 출소 후 부양하겠다고 밝혔으나 유족은 단호히 거절했다. 피해자 방양의 시신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현지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피해자 아버지는 “딸을 아직 묻지도 못했다”며 항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출소 후 피해자 부모를 부양하겠다고? 황당한 소리”, “무기징역에 감형 금지 조항을 넣어 평생 못 나오게 해야 한다”, “나이와 상관없이 악마는 악마”, “항소해 봤자 18세 미만은 사형 적용이 안 되니 경제적 배상이라도 제대로 해라”라고 반응했다.
  • 절연테이프에 묻은 DNA,  25년 만에 ‘그놈’ 단죄했다

    절연테이프에 묻은 DNA,  25년 만에 ‘그놈’ 단죄했다

    결박용 추정 ‘검은 테이프’ 증거당시엔 검출 못했던 DNA 발견다른 범죄 복역 중인 용의자 특정 경기도 안산시 주택에서 집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25년 만에 단죄를 받았다. 장기 미제로 묻힐뻔한 이 사건은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색 절연 테이프에서 나온 DNA가 해결의 실마리였다. 정밀해지고 진화한 DNA 감식 기법은 오랜 세월이 흘러 사건 현장에서 200㎞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용의자를 지목했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도형)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화와 계도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의학 감정 결과를 보면 숨진 피해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한 피해자 또한 잠을 자다가 갑작스레 배우자를 잃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 8일 새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연립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집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아내에게 큰 상처를 입힌 뒤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B씨 아내를 결박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검은색 테이프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그러나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테이프에서 유전자 정보를 검출하지 못했다. 미궁에 빠졌던 사건은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사건 발생 19년이 지난 2020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증거물 재감정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19년 전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DNA를 테이프에서 찾아냈다. 또 대검찰청과 함께 구축한 ‘DNA 데이터베이스(DB)’에서 동일 유전자 정보를 가진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특수강간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7년부터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강도·절도·강간 등 다수 전과가 있는 A씨의 DNA가 DB에 등록·관리되고 있어 용의자 특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2024년 12월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일한 현장 증거인 절연 테이프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고 안산에 가 본 적도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인 인상착의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법최면 검사와 사진 제시 과정에서도 피고인을 특정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안산 일대에 체류했던 정황이 확인되고 범행 수법 역시 과거와 매우 유사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 [포착] 엘베서 붙잡힌 여성…약혼했는데 강간죄 받은 중국 남성

    [포착] 엘베서 붙잡힌 여성…약혼했는데 강간죄 받은 중국 남성

    약혼 다음 날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자 온라인에서 거센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는 “약혼 관계라면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결혼해도 동의 없으면 범죄”라며 맞섰다. 8일 중국 매체 난팡도시보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3년 산시성에서 발생했다. 결혼 중개소를 통해 만난 두 사람은 교제를 이어가다 약혼까지 했지만 약혼 다음 날 남성이 여성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법원은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최근 이 사건이 ‘2025년 법치 10대 판례’에 포함되면서 엘리베이터 CCTV 장면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댓글 논쟁이 폭발했다. ◆ “약혼이면 괜찮나” vs “결혼해도 강제는 범죄” 댓글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일부 이용자들은 “이미 약혼까지 했는데 강간으로 처벌하는 건 과하다”, “약혼은 서로 관계를 인정한 상태 아닌가”라며 판결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이용자들은 “결혼해도 상대가 원치 않으면 강간이 된다”, “연애나 약혼은 강제 성관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판결을 지지했다. 한 이용자는 “부부 사이에서도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적었다. ◆ 한국도 같은 법리…“부부라도 동의 없으면 강간” 이 같은 논쟁은 한국에서도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혼 관계라도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독립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 이후 한국에서는 연인, 약혼, 동거, 부부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녀 관계의 핵심은 자발적이고 명확한 동의”라며 “상대 의사에 반하는 강제 행위는 범죄”라고 밝혔다. 약혼 관계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독립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면서 관련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성관계 거부해 이혼 소송” 이 나라에선 불가능해진다…彿, 민법 개정

    “성관계 거부해 이혼 소송” 이 나라에선 불가능해진다…彿, 민법 개정

    부부간 성관계를 의무로 받아들여 왔던 사회적 통념에 프랑스가 반기를 들었다.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점이 이혼의 귀책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일도 사라진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인 국민의회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부부간 성관계가 의무가 아님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프랑스 민법 제215조는 부부를 ‘생활 공동체’로 명시하고 부부간 의무로 ‘존경과 충실,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부부의 의무로 ‘성관계’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그간 프랑스의 이혼 소송에서는 부부간 의무에 성관계도 포함돼 있다며 성관계를 거부한 배우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다. 실제 2019년에는 한 남성이 아내가 수년 동안 성관계 요구를 거절해왔다며 아내의 ‘과실’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여성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소송을 제기했고, ECHR은 지난해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성관계 거부를 이혼의 귀책 사유로 판단하는 판결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됐으며,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 또한 “성관계의 부재나 거부가 이혼 귀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았다. “부부 간 성관계 동의 있어야” 명시해당 법안은 녹색당과 공산당을 비롯해 중도·우파 정당 의원들까지 포함한 136명이 지난달 초 하원에 발의돼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녹색당 의원은 “결혼은 성관계가 평생 지속돼야 하는 거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부부 간 의무에서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부부간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형법상 ‘강간’의 정의에 ‘비동의’ 개념을 도입했는데, 민법 개정안은 부부간 성관계에 대해서도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했다. 이는 지난 2024년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끈 지젤 펠리코(72)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펠리코는 2011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당시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72)가 자신의 술잔에 몰래 진정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인터넷으로 모집한 익명의 남성들에게 성폭행당했다. 수사 당국은 이 기간 총 92건의 성폭행이 이뤄졌으며, 소방관·언론인·배달원·교도관 등 총 72명의 남성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파악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지젤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주장해 ‘비동의 강간죄’ 논의에 불을 지폈다.
  • “매일 지옥”… ‘모텔 중학생 흉기살해’ 유족, 국가 상대 5억원 손배소

    “매일 지옥”… ‘모텔 중학생 흉기살해’ 유족, 국가 상대 5억원 손배소

    유족 측, 성범죄자 보호관찰 사실조회 예정 성범죄로 보호관찰 대상자이던 20대 남성이 지난달 10대 중학생 2명을 모텔에서 흉기 살해한 뒤 투신한 사건과 관련, 피해 중학생 유가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남자 중학생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창원지법에 ‘창원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과 법무부, 대한민국에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싶다”며 “(사건 이후) 매일 제 살을 들어내고 싶을 만큼 부모인 우리는 지옥을 걷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은 이어 “왜 우리 아이를 죽게 내버려 뒀는지, 국가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다음 희생자를 막을 준비는 하고 있느냐”며 “국가의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끝까지 제 아이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오후 오후 5시 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4층짜리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뒤 스스로 모텔 건물에서 뛰어 내려 사망했다. 당시 10대 B양이 112에 전화를 걸었다. B양은 별다른 신고 내용을 알리지 않았지만, 경찰은 수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와 함께 “하지 마”라는 소리를 듣고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경남소방본부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모텔 건물 앞에 A씨가 추락한 상태였으며 모텔 화장실 내부에서 B양과 10대 C, D군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와 B양, C군이 숨지고 D군은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모텔에 혼자 입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날 B양에게 모텔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C, D군과 동행했다가 모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은 A씨가 오픈채팅방을 통해 B양, C양과 한 차례 만난 뒤 B양에게 호감을 품고 지속해 연락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양에게 이성 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모텔에 들어가기 전 오후 2시 43분쯤 인근 마트에서 흉기와 술 등을 샀다. 같은 날 “만나자”는 A씨 연락에 B양, C양은 오후 4시 25분쯤 모텔에 갔다. 객실에서 A씨는 “B양과 이야기할 게 있다”며 C양을 밖으로 내보냈다. 곧 객실에서 ‘쿵’ 소리가 들리자 C양은 근처에 있던 남학생 2명을 불렀다. 5명은 한 객실 안에 있게 됐고 대화를 나누던 중 A씨와 10대들 간 시비가 일었다. 그러다 격분한 A씨는 C양에게 흉기를 겨눈 뒤 B양과 남학생 2명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지난해 6월쯤 출소 후 누범 기간 이 시간 범죄를 저질렀다.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는 사실상 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창원모텔 흉기사건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교제하던 20대 여성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경찰에 임의동행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2시간가량 조사 끝에 A씨가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회견에서 범행 이전 선행사건과 위험 신호, 보호관찰 및 기관 간 공조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의 공백 등 사건과 관련한 공권력의 석연찮은 대응을 지적했다. 특히 법률대리인은 “2016년에 이미 보호관찰과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에서 협력해 관리하자는 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황인데도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조회와 정보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 측이 피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 전 여친 성폭행·살해 장재원, 선고 중 “듣기 싫어” 난동…유족 “세금이 아깝지만”

    전 여친 성폭행·살해 장재원, 선고 중 “듣기 싫어” 난동…유족 “세금이 아깝지만”

    재판부 “준법 의식 결여…재범 가능성”“가석방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우근)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장씨 측은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공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에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이 사건 범행 전에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가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한다”고 덧붙였다. 장씨, 판사 선고 중 “이걸 왜 들어야 해” 소란유족 “세금 들여야 하나…최고형 선고 감사”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장씨는 재판부가 나머지 주문을 읽고 있는데도 자리를 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는 “(선고) 안 들어도 되느냐”, “들어가겠다”고 짜증을 내며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또 “내가 이걸 왜 들어야 하느냐”며 선고가 끝난 직후 빨리 수갑을 채워달라고 두 손을 모아 교도관에게 내밀기도 했으며 교도관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선고 후 유족 측은 “저런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의 세금을 들여야 하는 것이 맞는가 싶지만 그래도 재판부가 내려줄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모습을 보면 전혀 반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에 흉기를 버리고 차량을 이용해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한 장씨는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충남 계룡시로 이동했고, 차량을 빌려 구미시 한 모텔까지 도망쳤다. 하지만 다시 대전으로 방향을 돌려 A씨 장례식장을 찾아 사망 여부를 확인했고, 이후 대전 중구 산성동 차량 안에서 농약을 마시다가 경찰에 붙잡혀 병원 치료를 받았다.
  • 대전 ‘교제 살인’ 장재원, 무기징역 선고

    대전 ‘교제 살인’ 장재원, 무기징역 선고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장재원(27)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한 거리에서 전 연인 3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장씨는 A씨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다음 날 피해자 사망 여부 확인을 위해 안치된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장씨 측은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공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지만, 강간 당시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며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피고인의 새로운 결의에 의해 이뤄진 독립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가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장씨는 재판부가 나머지 주문을 읽고 있는데도 자리를 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교도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 “전문직 남편이 가학적 성행위 강요” 폭로…‘노예 각서’ 효력 있나

    “전문직 남편이 가학적 성행위 강요” 폭로…‘노예 각서’ 효력 있나

    상습 폭행에 가학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노예 각서’까지 쓰게 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인 소개로 만난 남편과 3년 전 결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밖에서는 유능하고 예의 바른 전문직 종사자였지만, 단둘이 있을 땐 돌변했다. A씨의 남편은 신혼 초 사소한 말다툼 중 A씨의 뺨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걸핏하면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또한 A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으며, 전화를 조금이라도 늦게 받거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저는 맞지 않기 위해 비위를 맞추고 숨죽여 지내야만 했다. 가장 큰 고통은 침실 안에서 벌어졌다. 남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며 “제가 수치심에 울면서 거부하면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서 폭행했다. 저는 살기 위해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남편은 ‘어떠한 성적 요구에도 무조건 응하며 이 모든 것은 나의 자발적인 의사다’라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 거기에는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기괴한 내용들이 가득했다. 저는 각서를 쓰기 싫었지만, 폭행과 협박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제 손으로 서명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버티다 못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그저 부부 사이의 은밀한 일이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하며 앞서 작성한 각서를 증거로 내밀며 “네가 동의한 성생활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남편과 이혼하고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변태적 성행위 강요 및 인격 모독적인 각서 작성 강요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상호 존중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된다”며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상습 폭행, 협박,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해 보인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법원은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며 “만약 남편이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원치 않은 성행위를 강요했다면 유사 강간 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영구히 포기하게 하는 내용의 각서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해 그 자체로 무효”라며 “폭행과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강제로 작성된 각서는 민법 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10대 소녀 2명 성폭행한 30대 의사에 “6만원 배상” 판결한 中법원 [여기는 중국]

    10대 소녀 2명 성폭행한 30대 의사에 “6만원 배상” 판결한 中법원 [여기는 중국]

    10대 소녀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에 대해 중국 법원이 징역 8년과 약 6만원의 배상 판결을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중국 매체 신문방에 따르면 후난성 영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리우씨의 강간 혐의 사건 재심 선고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세 미만의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수차례 반복 범행이 인정된다”며 “강간죄에 해당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중급법원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재심 절차를 거쳐 원심 형량을 다시 확정했다. 피고인 리우씨는 후난성의 한 보건소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하던 중 2023년 10월 강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각각 2009년생과 2010년생 미성년자를 알게 됐고, 이후 호텔에서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0년생 피해자와는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2024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는 한편, 피해자 1명에게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286.24위안, 한국 돈으로 약 6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자 온라인에서는 “10대 청소년 2명을 성폭행했는데 고작 8년이냐”, “286위안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맞느냐”, “죄질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 “아이들의 인생을 망쳤는데 이 정도 처벌이라니”라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 “여성 성기에 집착”…40대 여친 살해 60대, 전 부인 살해 전력도

    “여성 성기에 집착”…40대 여친 살해 60대, 전 부인 살해 전력도

    40대 여자친구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6월 30일 오후 9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몸통을 수회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B씨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B씨 성기 부위에 피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자신의 두 번째 배우자였던 C씨에게 연락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C씨가 “자수하라”며 수사기관에 A씨를 신고해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범행 당일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씨는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며 ‘상해치사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B씨가 바람을 피워 화가 난다. 돈도 많이 주고 했는데, 나하고 사귀면서 딴 놈을 만나고 다녀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1987년에도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첫 번째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 2001년 그의 두 번째 배우자 C씨에게도 “외출이 잦다”는 이유로 폭행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09년에는 C씨의 의붓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죄를 저질러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은 여성 성기 사진에 엄청 예민하고 집착했다. 사진을 찍은 후 며칠이 지나서 다시 찍었을 때 성기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다고 의심하면서 엄청나게 폭행을 행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쌍둥이 아들은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엄마를 허망하게 잃게 되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그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들, 의붓딸 등 피고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살인죄를 비롯하여 강력 범죄를 저질러 왔다”며 “여성의 성기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 앞으로도 피고인의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생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며 무기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집주인 살해 8만여원 훔쳐 달아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집주인 살해 8만여원 훔쳐 달아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51)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송 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0분쯤 금품을 훔치러 충남 아산의 한 단독 주택에 침입했다 집주인 B(81)씨에게 발각되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8만 2000여원과 지갑·돼지저금통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송 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가 없고, 에어컨이 켜지지 않아 빈집으로 알고 침입했다. 집 안에서 B씨를 발견하고 도주하려 했지만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하자 B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씨는 과거 절도와 강도 혐의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주거침입 강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죄책이 무겁고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유지하되 재발 위험성을 인정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 “죽는 순간까지 여성이길 원했다”… 대법원 판례 뒤집은 ‘최초 성전환자 부검 사건’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죽는 순간까지 여성이길 원했다”… 대법원 판례 뒤집은 ‘최초 성전환자 부검 사건’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2001년 3월 3일 오후 1시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7.5㎞ 지점. 도로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수풀 사이에 쓰러져 있는 알몸의 여성을 발견했다. 걸친 것은 검은색 스타킹이 전부였다. 목에는 2m가량의 검정 끈이 감겨 있었다. 목 주위를 여섯 바퀴나 휘감고 있었다. 경찰은 지문을 채취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현장 정황상 타살 가능성이 커 보였다. 다행히 그녀의 몸은 타살의 흔적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었다. 여성의 몸에서는 정액이 검출됐다. 목이 졸려지는 순간 방어한 흔적 탓인지 목 주위 피부가 벗겨진 큰 상처도 보였다. 피부 밑 출혈도 심했다. 누군가가 강하게 목을 졸랐다는 증거다. 얼굴엔 심한 울혈(피가 흐르지 못해 생긴 피멍)이 있었고 눈꺼풀 결막에는 일혈점(내부 출혈에 따른 좁쌀 같은 반점)이 생겼다. 한눈에 봐도 외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가 분명했다. 부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검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의 뱃속에는 자궁도 난소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자궁적출술 같은 것을 받은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여성의 바깥쪽 생식기 모양은 여성이 맞았지만, 어딘가 일반적인 여성의 그것과는 좀 달라 보였다. 또 치골 뼈 주위에는 큰 수술을 받은 듯한 자국이 선명했다. 오른쪽과 왼쪽 가슴에는 각각 250㏄와 230㏄의 실리콘 주머니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의학적으로 성(性)을 구별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자궁과 같은 내부 생식기관, 성기와 같은 외부 생식기관, 마지막으로 염색체가 일치하는지다. 그런데 부검대 위 여성은 속은 남성, 겉은 여성이었다. 국과원은 염색체 분석에 들어갔다. 치아의 법랑질에 있는 단백질인 애멜로게닌을 떼 검사한 결과 피해자의 23번째 성염색체에선 남성(XY) 염색체가 나왔다. 부검 후 경찰의 지문감식 결과도 남성이었다. 52세 남성 N씨로 판명됐다. 이 부검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성전환자 부검 사례로 기록됐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이 호적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1차 정리됐다. 명쾌한 부검 결과와는 달리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죽은 사람의 몸에서 나온 정액을 통해 용의자의 DNA를 채취하기는 했지만 경찰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용의선상에 올릴 대상이 하나둘 무혐의가 확인되면서 사건은 영구 미제로 빠지는 듯했다. 이런 가운데 N씨의 비명횡사를 더 원통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다. 범인을 잡는다 해도 ‘살인’ 혐의는 처벌할 수 있지만 ‘강간’ 혐의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뒤집어 보면 피해자가 ‘부녀’가 아니라면 가해자를 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선택은 ‘강제추행’.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때 받는 형량은 6개월~2년으로 강간을 했을 때 받는 기본 형량 2년 6개월~4년 6개월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형량이 가벼우면 죄를 대하는 사회적 무게감도 범죄자들의 죄책감도 가벼워지기 마련. 이런 이유로 성전환자들은 사회에서 성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다. 강간하더라도 동성을 상대로 한 추행 정도로 치부하는 게 이 사회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7년여가 지난 2008년 6월 18일. 전남 광양경찰서 형사계에 이 모(당시 39세) 씨가 폭행 혐의로 붙들려 왔다. 이 씨는 자신이 평소 따라다니던 식당 여종업원 하 모(43) 씨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이를 따지러 온 하 씨의 아들과 친구를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서에서 이 씨는 “무단침입은 물론 폭행 혐의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가 성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은 하 씨 집 앞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이 씨의 구강 상피세포를 국과원에 보냈다.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 씨의 상피세포 유전자형이 7년 전 N씨 시신에서 발견됐던 정액의 유전자형과 일치했다. 7년간 풀리지 않던 강력범죄의 미스터리는 이렇게 우발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흘렀다. 죽은 N씨가 반길 만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호적상 남자 성전환자라 해도 강간의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서 성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오던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여성으로 성적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다면 형법이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96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내외부 성기의 구조가 다르며 여성으로서 생식능력이 없는 만큼 성전환 피해자는 부녀로 볼 수 없다.”고 했던 법원 판결을 180도 뒤집은 것이었다. N씨 시신 부검에 참석했던 법의관은 “성전환자에 대한 개인적 편견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면서 “뒤늦게나마 억울하게 숨진 N씨가 한을 풀게 된 것 같아 다행이긴 하지만 사회적 편견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 창원 흉기 난동 20대, 과거에도 SNS로 10대 꾀어 범행…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창원 흉기 난동 20대, 과거에도 SNS로 10대 꾀어 범행…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경남 창원 모텔에서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을 살해한 20대 피의자 A(26)씨가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범행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자 관리·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법원 판결문과 취재 결과 등을 종합하면 A씨는 강간죄로 5년간 복역했다가 올 6월쯤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9년 SNS에서 만난 당시 14세 여중생을 협박해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20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와 상고했으나 기각돼 2021년 형이 확정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14세에 불과한 여중생을 강간하고 협박해 죄질이 나쁘고 여중생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보다 앞서 A씨는 2016년에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 과정 중 시행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는 ‘높음’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실형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징역 5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도 함께 선고받았던 A씨는 출소 후 누범 기간(3년 이내) 이번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5시 7분쯤 창원 마산회원구 소재 4층짜리 모텔 3층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10대 남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또래 여학생 1명을 위협했다. 이 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건에서도 A씨는 SNS 공개 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을 물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일로부터 약 2주 전 공개 채팅방을 통해 피해 여학생 B·C양을 알게 됐다. 그는 첫 만남 때 피해 여학생들을 자기 집으로 불렀고 이후 지속해 B양에게 연락했다. 범행 당일 B양에게 이성 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모텔에 들어가기 2분 전인 오후 2시 43분쯤 인근 마트에서 흉기와 술 등을 샀다. 그러면서 B·C양에게 “만나자”고 연락했고 B·C양은 오후 4시 25분쯤 A씨가 있는 모텔에 갔다. 다만 A씨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 여학생들을 불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객실에서 A씨는 “B양과 이야기할 게 있다”며 C양을 밖으로 내보냈다. 곧 객실에서 ‘쿵’ 소리가 들리자 C양은 근처에 있던 남학생 D·E군을 불렀다. 5명은 한 객실 안에 있게 됐고 대화를 나누던 중 A씨와 10대들 간 시비가 일었다. 그러다 격분한 A씨는 C양에게 흉기를 겨눈 뒤 B양과 D·E군을 공격했다. 112 신고는 오후 5시 7분쯤 접수됐다. 신고한 B양은 별다른 말이 없었지만 경찰은 수화기 너머로 고함과 함께 “하지 마”라는 소리를 들었다. 긴급상황이라 판단한 경찰은 창원소방본부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3분 뒤에는 C양이 112에 모텔 위치만 알려주고 급히 전화를 끊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객실 문을 두드리자 창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피해자 4명 중 B양과 D군도 목숨을 잃었다. E군은 중상을 입어 치료 중이고 C양은 다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양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가 B양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B양이 거부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등 진술 일부는 확보했다. 흉기를 미리 산 이유는 무엇인지, 모텔 안에서 어떤 이유로 시비가 붙었는지 등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시신 부검과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할 계획이다. 다만 범죄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 ‘4명 사상’ 창원 모텔 20대, 미성년자 강간 전력…5년 복역

    ‘4명 사상’ 창원 모텔 20대, 미성년자 강간 전력…5년 복역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사건 직후 사망한 피의자 20대 A씨는 2019년 9월에도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A씨는 모텔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A씨는 숨진 10대 B양과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됐고, 사건 발생 약 2주 전 자기 집에서 B양과 한 차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양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그날 마트에서 흉기를 사전에 구입한 뒤 모텔에서 B양과 그의 친구들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른바 ‘조건 만남’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을 부검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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