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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징역인데 가석방” 10년간 151명, 일상으로 돌아갔다…강간살인 등 강력범도 포함

    “무기징역인데 가석방” 10년간 151명, 일상으로 돌아갔다…강간살인 등 강력범도 포함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중 9명은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죄자였는데, 현행법상 무기수도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해 흉악범의 영구 격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강간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는 144명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강도치사는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는 각각 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2025년 9명이었다.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13명이 가석방돼 지난해 전체 인원을 넘어섰다. 이들은 모두 살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었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처럼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상당수가 가석방을 허가받았지만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후 재범 현황은 별도로 없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가석방자 재복역률을 보면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 등이다. 서 의원은 형사 체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강력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장윤기 ‘영구 격리’에도… 올해 무기수 11명 가석방

    장윤기 ‘영구 격리’에도… 올해 무기수 11명 가석방

    판결문 ‘가석방 불허’ 구속력 없어무기수도 20년 복역 땐 가석방 심사 법원이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올해 들어서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 11명이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판결문에 담더라도 가석방은 법무부의 행정처분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법무부는 8일 서울신문에 “무기수의 가석방 여부는 판결 내용 외에도 범죄 중대성, 피해자·유족의 감정, 형 집행 경과, 수형 태도, 재범 가능성,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6 형기별 가석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가석방된 8986명 중 무기수는 11명이었다. 2024년 1만 1177명 중 2명, 지난해 1만 2265명 중 10명이었던 것에 비춰 보면 비율이 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정호)는 지난달 30일 강간살인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형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다. 현직 고법 판사는 “재판장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각오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가석방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선 무기징역 요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석방 후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다. 1986년 10월 전주지법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여성 A씨는 2017년 1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2023년 9월에 20대 남성을 다시 살해했고, 의정부지법은 이듬해 1월 무기징역형에 처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2024년 9월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 제도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으로 대체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면 혐의별로 복역 요건 제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무기징역 불복 항소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무기징역 불복 항소했다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장윤기는 7일 이 사건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 마감 시한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를 제기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여러 범죄 혐의 중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장윤기는 1심에서 강간 목적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 명령도 내렸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고2)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 행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 여친 때리고 성폭행해 숨졌는데 약 발라줬다고 살인 무죄?…2심서 재검토한다

    여친 때리고 성폭행해 숨졌는데 약 발라줬다고 살인 무죄?…2심서 재검토한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를 제때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할 수 있었는지를 의학적으로 따져보기로 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이날 A(30)씨의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신경외과 전문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을 당시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의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2월 16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이틀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얼굴에서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된 점과 과거 A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이력을 토대로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A씨가 피해자에게 ‘벌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고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유사강간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피해자가 실신한 뒤에도 A씨가 곧바로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뇌출혈’, ‘동공 움직임’ 등을 검색하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검찰청 법의학자문위원회로부터는 피해자의 사인이 외부 충격에 따른 두부 손상이라는 감정 결과도 받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게 단순 상해치사가 아닌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죄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살핀 끝에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급소나 위험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피해자가 간 질환을 앓고 있어 강하지 않은 충격에도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였던 점도 고려했다. 폭행 과정에서 흉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동행한 점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판단했다. 폭행 중 피해자에게 약을 발라주거나 얼음찜질해 준 행동 역시 살인의 고의와는 배치되는 정황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보다 형량이 낮은 강도치사 및 유사강간치사 혐의는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형량도 가볍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함께, 피해자가 쓰러진 뒤 적절한 시점에 치료받았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윤아 AI 임신 합성사진에 SM “선처·합의 없다” [주간사건일지]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윤아 AI 임신 합성사진에 SM “선처·합의 없다” [주간사건일지]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윤아(본명 임윤아)를 임신한 것처럼 꾸민 인공지능(AI) 합성물이 확산하자 소속사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0여 차례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영화 제작진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윤아 임신한 배에 남성 손이…SM 경악한 AI합성물 “형사고소”배우 윤아를 향한 악의적인 이미지가 유포되자 소속사가 칼을 빼들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 낸 입장문에서 “윤아의 초상을 무단으로 합성한 불법 AI 생성 이미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불법 합성물을 제작·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해당 이미지 및 게시물을 공유·재유포하거나 확산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합성물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직접 생성·게시하거나 이를 공유·재유포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윤아가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과 한 남성이 윤아의 배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의 사진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만들어진 합성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 무단 결근’ 송민호...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없다”며 “복무 기간 동안 102일의 무단결근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그리고 이듬해 5월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송민호는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4년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고, 같은 해 12월 소집 해제됐다.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 역사왜곡 논란에 경찰 고발됐다 역사왜곡 논란이 나온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의 기획 및 제작을 맡은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와 연출을 맡은 허진호 감독, 각본을 쓴 권기준·이지민 작가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영화 제목 자체를 단수인 ‘암살자’가 아닌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당시 권력기관의 개입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해, 관객들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범행 배후에 있거나 적어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망인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가 유족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까지 저하할 정도”라며 “유족에 대한 별도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암살자(들)’는 1974년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박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당시 수사당국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박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영화는 육 여사를 맞힌 총탄의 출처와 사건 배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개됐고, 이에 이 전 시의원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영화 제작진 측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제작진은 “기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의도를 부인했다.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구 격리 타당” 처음 본 여고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정호)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 측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목적으로 여학생을 뒤쫓아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후에도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공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번 양형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려는 것으로, 형 집행 단계에서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있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이채원(16)양을 차에 태워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했다. 당시 그는 비명을 듣고 도우러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 여러 성범죄도 함께 드러났다. 사건은 처음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어왔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로 납치와 성폭행 목적을 밝혀내 강간살인죄를 적용했다. 장윤기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세 차례 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내용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 “장윤기에 사형을”…‘여고생 살해범’ 1심 선고 앞두고 유족 1인 시위

    “장윤기에 사형을”…‘여고생 살해범’ 1심 선고 앞두고 유족 1인 시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에 대한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유가족의 1인 시위가 이어졌다. 2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는 고(故) 이채원(사망 당시 16세) 양의 유족이 ‘재판장님, 살인범 장윤기에게 사형으로 답해주십시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출근시간대 약 30분간 시위를 이어간 유족은 이날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제출분 5만여 명을 포함해 총 9만 9342명의 서명이 모였으며, 참여자의 70% 이상이 10~20대 청년층(20대 45.02%, 10대 27.05%)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족을 지원하는 광주전남추모연대 측은 “약 1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한목소리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사회적 정의를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이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유족 측은 오는 29일에도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30일에는 재판 전후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 경찰 특수단 “장윤기 부실수사, 광산서장 책임”…‘윗선 개입’ 검·경 결론 엇갈려

    경찰 특수단 “장윤기 부실수사, 광산서장 책임”…‘윗선 개입’ 검·경 결론 엇갈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해 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당시 경찰서장 등 일선 지휘부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현직 경찰관인 장씨 부친의 부당 청탁이나 국가수사본부 등 상급 기관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이미 국수본 지휘부를 기소한 바 있어 검·경 간 수사 결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수단(단장 오동욱)은 21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A(58) 경무관(전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B(55) 경정(전 광산서 형사과장) 등 경찰 간부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A 경무관 등은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할 당시 담당 강력팀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 납치·성폭행 등 범행 목적과 강간살인 정황·증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로 접수됐던 장씨의 아르바이트 동료 대상 스토킹·성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해 비판받던 상황이었다. 특수단은 A 경무관이 이전의 부실 대응 과실을 덮기 위해 사건을 ‘일반 살인’으로 축소·은폐하도록 강력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특수단은 상급 기관인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규명하라”는 수사 지휘가 내려왔음에도 A 경무관이 이를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광산서 강력팀장 C(57) 경감에 이어 서장과 형사과장까지 송치하며 일선 서 지휘부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했다는 것이 특수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경찰 수사는 ‘꼬리 끊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지난 7월부터 총 41명 규모로 출범해 광주청 청장실과 국수본 등을 압수수색하며 44명을 상대로 96차례 조사를 벌였으나, 장씨 부친(현직 경찰관)의 유착·청탁 의혹이나 국수본 고위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장씨 부친이 수사팀과 46차례 접촉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부당한 청탁 정황은 없었다고 봤으며, 국수본 지휘부에 대해서도 “사건 축소·은폐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와 전면 배치된다. 검찰은 장씨 사건의 부실 수사 경위를 별도로 수사해 사건을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로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해 범행 전모를 밝히지 못하게 한 혐의로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들을 이미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 특수단이 일선 서장 선에서 수사를 종료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급 기관 개입 여부와 부당 청탁을 둘러싼 검·경 간 법정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는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강간은 조용히”… ‘장윤기 사건 축소’ 전 국수본부장 기소

    “강간은 조용히”… ‘장윤기 사건 축소’ 전 국수본부장 기소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 “강간은 조용히”… ‘장윤기 사건 축소’ 전 국수본부장 기소

    “강간은 조용히”… ‘장윤기 사건 축소’ 전 국수본부장 기소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 검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축소·지휘 혐의

    검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축소·지휘 혐의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 인사가 일선 경찰서의 성폭행 및 살인 사건 병합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조직적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성폭행·스토킹 및 살인 범행에 대한 분리 수사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 다른 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장 씨는 살인 범행 이틀 전인 5월 3일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도 정식 접수 없이 현장 종결 처리했으며, 사후 모니터링조차 누락하는 등 초기 대응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성폭행·스토킹과 살인 범행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파악하고, 5월 8일 국수본에 두 사건의 병합 수사를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지휘부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떨어진 신뢰 속에, 초동 대응 부실로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재차 비등할 것을 우려해 사건 축소를 도모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국수본 실무진은 일선 수사팀의 수차례에 걸친 병합 요청을 모두 묵살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장 씨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 등으로 쪼개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 씨에게 무기징역형 이상만 처벌 가능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상급청의 수사지휘권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조직의 과오 은폐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강북 오피스텔 살인 50대男 구속 송치…마약·강도살인 혐의

    강북 오피스텔 살인 50대男 구속 송치…마약·강도살인 혐의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7일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금융계좌 거래 내역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범행 현장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다. A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급 감정 결과 대마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A씨에게는 주거침입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범행 이후 A씨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정황을 확인했고, 현장에서 허가 없이 소지한 흉기도 발견했다. 총포화약법상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길이가 15㎝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다. A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으로 15차례 처벌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이번 범행과 관련한 성범죄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완수사권 폐지에 “지옥에나 가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한동훈 만난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지옥에나 가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한동훈 만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만난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완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를 열고 김씨를 초대했다. 김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한 의원과 대담을 벌인다. 한 의원과 김씨는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한 차례 만난 바 있다. 한 의원과 김씨는 비공개 면담을 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호소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들어선 김씨를 30대 남성 이모씨가 뒤쫓아가 폭행하고, 김씨가 정신을 잃자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는 그간 정부와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경찰이 가해자 이씨를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수사를 거쳐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돼 징역 20년형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달 국민의힘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피해자는 검찰이 없어지면 보호받을 수 없다”면서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동안 피해자는 핑퐁 수사에 고통받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김씨는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셜미디어(SNS)에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김씨는 이어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제발 피해자의 편이 돼 달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與 “더 좋아져”… 대혼란 막을 거부권을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與 “더 좋아져”… 대혼란 막을 거부권을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78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은 어제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는 제목의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오늘은 같은 주제의 ‘대국민 보고회’도 연다. 그러나 검찰개혁 완수로 들뜬 여당의 분위기와 여론은 딴판이다.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1%가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했다. 지금 국민 우려는 심각하다. 경찰이 단순살인으로 처리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의 강간살인 혐의가 밝혀진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 덕분이었다. ‘부산돌려차기 사건’에서 경찰이 무시한 성범죄 증거를 찾아내 엄벌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여성·장애인단체 등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력히 요구한 것도 같은 이유다. 경찰수사에 대한 견제장치 없이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범죄사건에서 피해를 구제받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당은 막판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졸속 땜질했으나, 사건처리 지연과 변호사·소송 비용 급증으로 서민 피해만 눈덩이처럼 늘어날 게 뻔하다. 헌법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한 것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제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만 청구할 수 있다. 위헌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아동·여성·노인 관련 등 7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검찰에 전건 송치해 한번 더 확인하게 하는 보완입법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범죄 피해는 성별·나이와 무관하게 사회적 약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다. 7대 범죄로 전건송치를 한정하는 것도 헌법상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7대 범죄 밖의 조항을 적용해 처리한다면 전건송치에서 빠진들 공소청이 알 길이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조계의 쏟아지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막지 못했다. 직을 걸고 바로잡을 결기는 없이 반대 시늉만 하다 사의를 표명했다. 무책임의 극치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더라도 헌재 판단이 나오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사이 빚어질 참상은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힌다. 범죄자는 날뛰고, 돈과 권력을 쥔 범법자는 부실한 경찰수사와 재판 증거능력도 없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비웃고, 범죄 피해자들만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만이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 사회적 대혼란을 막을 마지막 보루다.
  • 검찰 “장윤기 사건 경찰 보완수사 요청 없었다”…검·경 공방 격화

    검찰 “장윤기 사건 경찰 보완수사 요청 없었다”…검·경 공방 격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수사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 측이 송치 당시 ‘강간살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청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 광산경찰서가 지난 5월 14일 장윤기 사건을 송치할 당시 첨부한 A4 용지 2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강간살인죄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이나 맥락적 언급은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훼손된 리얼돌, 범행 직전 타 여성 성폭행 정황 등 장윤기의 범행 목적이 성범죄로 추정되는 5가지 정황을 경찰이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보고서의 주된 취지는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려우니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는 것이었을 뿐”이라며 “검찰에 보완수사를 직접 요청한 내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검찰은 장윤기가 여고생 납치 시도 시 사용한 결박 도구이자 사건의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해당 보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산경찰서 담당 수사팀장이 인멸했다고 지목된 이 케이블타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구입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범행 당시 차량(SUV) 안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또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차량 데이터 및 센서 분석을 통해 장윤기가 범행 당시 SUV 뒷좌석 문을 3분간 열어둔 정황도 새롭게 밝혀냈다. 이번 공방은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A 경정)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해당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며 시작됐다. A 경정 측 법률 대리인은 “수사 기간 제약으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첨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광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검찰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검찰이 이에 맞대응한 것이다. 검찰이 경찰 측 보고서의 실체와 부실 수사 정황을 적극 해명함에 따라, 수사 부실 및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한 사법 처리와 검경 간 책임 공방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 ‘장윤기 부실수사’ 전 광산서 형사과장 영장 재신청…수사팀원도 피의자 조사

    ‘장윤기 부실수사’ 전 광산서 형사과장 영장 재신청…수사팀원도 피의자 조사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초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보강하는 한편 당초 수사를 맡았던 일선 팀원들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지 일주일 만이다. 특수단은 영장 기각 이후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계자 조사를 추가로 진행했으며, 전날 박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특수단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관계를 정밀하게 보강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범행 목적이 성범죄에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법정형이 무기징역 이상인 ‘강간 등 살인’ 대신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 혐의로 축소 송치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등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제대로 확보·관리하지 않도록 방치하거나 지시하는 등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포함됐다. 박 경정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성범죄 관련 병합 수사를 국수본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당한 지시나 증거 누락 관여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특수단은 당시 사건에 참여했던 광산서 강력팀 소속 수사팀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전 광산경찰서장을 비롯해 전 형사과장, 구속 송치된 전 수사팀장, 그리고 담당 수사팀원까지 수사 라인 전반으로 확대됐다.
  • “경찰 父가 또 증거인멸”…‘여교사 불법촬영’ 아들 휴대폰 부쉈다 [이슈픽]

    “경찰 父가 또 증거인멸”…‘여교사 불법촬영’ 아들 휴대폰 부쉈다 [이슈픽]

    현직 경찰이 고등학생 아들의 범죄 단서가 담긴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27일 전북경찰청은 전주의 한 파출소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불법 촬영 등으로 수사를 받자 증거물이 담긴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경감의 아들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여교사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던 중 최근 전남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본청은 경찰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A경감 아들의 수사를 담당한 전주완산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A경감의 증거인멸 행위를 포착해 전북경찰청에 보고했고 전북청 여성청소년과는 A경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A경감의 아들은 교사 촬영 사실을 시인했으나, 경찰은 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A경감)가 휴대전화를 던져 부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청은 지난주 A경감을 정식으로 입건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A경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A경감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입건과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A경감에 대한 인사 조치는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23)의 부친과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인 것으로 알려지며 증거인멸 등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은 장윤기 사건에서 핵심 증거 미확보와 주요 정황 묵살 등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를 각각 수사하고 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 광주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이채원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강간살인·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성범죄가 아닌 일반 살인으로 사건이 다뤄졌으나, 부친이 성범죄 목적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리얼돌 등을 폐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확산됐다.
  • 경찰직협 “장윤기 ‘강간살인’ 수사보고서 왜 안 밝히나”…검찰에 공개 촉구

    경찰직협 “장윤기 ‘강간살인’ 수사보고서 왜 안 밝히나”…검찰에 공개 촉구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과열되는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검찰을 향해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7일 오전 광주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로 강간등살인 혐의를 밝혀냈다고 발표했고, 현직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 때문에 수사팀이 증거를 은폐·누락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며 “그러나 이후 알려진 광산서 수사팀의 추가 수사보고서에는 검찰 발표와 다른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에 따르면 당시 경찰 수사팀의 보고서에는 ‘성적 목적 범죄가 강하게 추정되나 피의자가 완강히 부인하고 10일의 구속기간 내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워 우선 살인죄로 송치하되, 강간등살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직협은 “검찰은 해당 수사보고서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확인 요구에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며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와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보고서를 언제 확인했는지, 그리고 언론 브리핑 당시 해당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장윤기 사건 이후 정부가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강제 순환근무’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다. 경찰직협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관계자, 부당 지시를 내린 지휘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단지 지역 유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현장 경찰관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강제 순환근무를 추진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여고생 살해’ 장윤기, ‘납치 계획 대화록’ 증거 동의…27일 유족·목격자 증인신문

    ‘여고생 살해’ 장윤기, ‘납치 계획 대화록’ 증거 동의…27일 유족·목격자 증인신문

    광주에서 여고생 이채원(17) 양을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23) 측이 범행 전 납치 정황이 담긴 SNS 대화록을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철회되고, 오는 27일 피해자 유족과 범행을 저지하려다 중상을 입은 목격 학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27일 오전 10시 장윤기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연다. 장윤기 측은 최근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고등학교 동창 및 지인과의 소셜미디어(SNS) 대화록에 대해 증거 사용을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해당 대화록에는 과거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 정황이 담겨 있어, 검찰이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할 핵심 간접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장윤기 측이 검찰이 제시한 대화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함에 따라, 당초 법정에 불러 대화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고교 동창 및 사회복무요원 동료 등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철회됐다. 27일 열리는 3차 공판에는 피해자 이채원(17) 양의 부모와, 범행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와 이양을 도우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A(17) 군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피해 입증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한 뒤, 향후 4차 공판에서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 ‘장윤기 부실 수사’ 전 광산경찰서장 피의자 소환…검·경 ‘윗선’ 수사 가속

    ‘장윤기 부실 수사’ 전 광산경찰서장 피의자 소환…검·경 ‘윗선’ 수사 가속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수사 지휘부였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첫 대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단은 당시 강간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로 축소 적용되는 과정에서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수사 무마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수단은 사건 당시 분리 수사 지침 전달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및 담당 계장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례적으로 경찰과 동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역시 전 광산서장을 비롯해 주요 수사 라인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고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찰과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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