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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직협 “장윤기 ‘강간살인’ 수사보고서 왜 안 밝히나”…검찰에 공개 촉구

    경찰직협 “장윤기 ‘강간살인’ 수사보고서 왜 안 밝히나”…검찰에 공개 촉구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과열되는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검찰을 향해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7일 오전 광주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로 강간등살인 혐의를 밝혀냈다고 발표했고, 현직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 때문에 수사팀이 증거를 은폐·누락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며 “그러나 이후 알려진 광산서 수사팀의 추가 수사보고서에는 검찰 발표와 다른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에 따르면 당시 경찰 수사팀의 보고서에는 ‘성적 목적 범죄가 강하게 추정되나 피의자가 완강히 부인하고 10일의 구속기간 내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워 우선 살인죄로 송치하되, 강간등살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직협은 “검찰은 해당 수사보고서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확인 요구에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며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와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보고서를 언제 확인했는지, 그리고 언론 브리핑 당시 해당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장윤기 사건 이후 정부가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강제 순환근무’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다. 경찰직협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관계자, 부당 지시를 내린 지휘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단지 지역 유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현장 경찰관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강제 순환근무를 추진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장윤기 사건 둘러싼 경찰 내부 진실공방…칼끝은 지휘부로 [취중생]

    장윤기 사건 둘러싼 경찰 내부 진실공방…칼끝은 지휘부로 [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이 경찰 내부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초동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은 장윤기의 살인과 성폭행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수본의 초동 판단이 옳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장윤기 범행의 ‘성적 의도’가 보완수사를 거쳐 밝혀진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2일 경찰에서 일반 살인 등 혐의로 송치한 장윤기에 대해 보완수사를 벌였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경찰 송치 후 광주지검 수사팀의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드러난 성범죄 목적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관들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합니다.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자신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장윤기는 5월 5일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인 5월 3일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이틀 간격으로 터진 장윤기의 성범죄와 살인 간 연관성을 파악해 병합수사 의견을 냈는데, 이를 보고받은 국수본이 ‘분리수사’를 반복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박 경정은 5월 12일 ‘광산서 내 합동수사팀 구성 추진안’까지 작성해 경찰서장에게 보고했지만 국수본의 분리수사 방침이 유지된 데다 검찰 송치 기한(5월 14일)이 임박해 실제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광산서는 5월 14일 장윤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추가 수사결과 보고서 첨부’로 이를 갈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치 하루 전 작성된 이 문서에는 ▲장윤기의 원룸에서 훼손된 리얼돌이 발견된 점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여학생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점 ▲살인 전 A씨를 성폭행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한 점 ▲피해자를 바로 살해하지 않고 목을 졸라 제압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장윤기의 이채원양 살해가 ‘성적 목적 범행’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수사 전문성’ 강조한 국수본…설립 취지까지 ‘흔들’일련의 상황에서 쟁점으로 두드러지는 건 국수본이 분리수사 방침을 유지한 배경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수본이 초동수사 당시 장윤기의 성범죄와 살인 분리수사를 지시해 장윤기의 범행 의도 파악이 지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일선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광산서 경찰관과 상급 기관인 광주청까지 병합수사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설득했는데도, 이를 보고받은 국수본이 두 사건을 분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는 겁니다. 국수본 강력계장인 최모 경정까지 ‘장윤기의 성적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A씨에 대한 성범죄와 이채원양 살인 사건의 병합수사가 필요하다’고 대면 보고했지만 박성주 당시 국수본부장이 이를 반려했다는 의혹도 최근 불거졌습니다. 국수본은 2021년 정부가 경찰 수사의 독립과 전문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에서 국수본 수뇌부가 성범죄·살인 분리 수사를 반복한 ‘오판’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설립 목적인 수사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이 경찰 초동 수사팀의 의견을 받았던 것이라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 규명이 온전히 검찰의 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국수본이 사건 초기 판단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 검경, ‘장윤기 사건’ 경찰 지휘부 ‘윗선’ 수사 정조준…13일 장윤기 2차 공판

    검경, ‘장윤기 사건’ 경찰 지휘부 ‘윗선’ 수사 정조준…13일 장윤기 2차 공판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3)에 대한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팀이 동시에 강제수사에 나서며 수사 지휘부 ‘윗선’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1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11일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을 포함한 수사 지휘라인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 역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의 최대 분수령은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등살인죄’ 대신 처벌 수위가 낮은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한 배후가 누구냐는 점이다. 당초 일선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 직전 여고생을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 등을 근거로 강간살인 혐의 적용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부 윗선이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하도록 제동을 걸고 압박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정황이 확보되면서 유착 의혹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검경 조사 결과 광산경찰서장이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절차를 직접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일선 수사팀의 강간살인 혐의 적용 의견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했다는 내부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확보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광산경찰서장은 “정황 증거만 갖고 강간 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남은 구속 기간이 짧아 일반 살인으로 송치하겠다”는 형사과장의 보고를 받았을 뿐 “강간 살인죄가 안 된다고 막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지휘라인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부실 수사를 지시한 최종 책임자를 규명할 방침이다. 강간 목적의 범행 동기를 전면 부인해 온 살해범 장윤기가 13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숨겨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 앞에 성폭행 의도를 자백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 휴가 중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한 군인…징역 13년 감형됐는데 ‘상고’

    휴가 중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한 군인…징역 13년 감형됐는데 ‘상고’

    군 휴가 복귀날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도 부당하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당시 범행을 자의적으로 중지했음에도 이를 판결에 고려하지 않은 원심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악수를 청한 뒤 현장을 빠져나왔다. 범행 당시 손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 A씨는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재판 중 드러나기도 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의 죄를 강간등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와 특수강간미수로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속보] 검찰,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에 사형 구형

    [속보] 검찰,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에 사형 구형

    서울 관악구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30)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 복귀 시 재범 위험이 크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검찰은 소위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던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에 나섰다고 봤다. 그러나 최윤종 측은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으려 했을 뿐, 목을 눌러 질식시키려던 건 아니었다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 “남자친구는 기억 못해”…엘리베이터조차 못 타는 피해자

    “남자친구는 기억 못해”…엘리베이터조차 못 타는 피해자

    “검찰 구형이 30년이라서 그 이하로 선고될 줄 알았는데 징역 50년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에서 법원이 1일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20대 연인은 여전히 일상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많은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할 것이다. 피해자들 가족들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대구판 돌려차기’ 사건…국내 최장 ‘징역 50년’ 선고 사건은 지난 5월 13일 대구 북구 대학가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밤 10시 5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손목 동맥이 끊겼으며 B씨의 남자친구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11살 수준의 인지 능력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기사로 일한 적 있는 A씨는 배달 기사가 여성의 뒤를 따라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며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도 했다. B씨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저라고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왜 없겠느냐”면서 “엘리베이터조차 타지 못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매일 가족의 도움을 받아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자친구는 사건을 기억 못 했다. 지금도 기억을 못 한다. 집에서 사고를 당한 줄 알더라”며 “기억하지 못하면 아예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살아 있으니 그냥 감사하다”라고 했다. 또 B씨는 자신과 같은 ‘묻지마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같은 피해자가 많다고 들었다. 사실 저는 운이 좋아서 그렇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며 “판사나 재판부에 따라 양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를 사선 변호사로 바꾸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진정성이 없었다”며 “가해자 부모 측으로부터도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대법 ‘부산 돌려차기男’ 20년형

    대법 ‘부산 돌려차기男’ 20년형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 출소 이후를 고민해야 하는 삶이 슬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씨의 유전자정보(DNA)를 검출하는 등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추가 증거를 찾아냈다. 이씨는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로 옮겨 성폭행하려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복도 구석으로 옮긴 뒤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된 혐의를 인정했고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높였다. 이씨는 살인·강간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모두 부인했다. 이씨는 “정신과 약을 먹고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살인을 위해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피해자는 취재진을 만나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는 20년 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해야 한다”며 “양형이 과소라면 과소지 과대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20년 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20년 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 출소 이후를 고민해야 하는 삶이 슬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검출된 이씨의 유전자 정보(DNA) 등 성폭력 범죄 관련 추가 증거를 찾아냈다. 이씨는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로 옮겨 성폭행하려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된 혐의를 인정했고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높였다. 이씨는 살인·강간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모두 부인했다. 이씨는 “정신과 약을 먹고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살인을 위해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것도 아니였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선고 직후 피해자는 취재진을 만나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는 20년 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해야 한다”며 “양형이 과소라면 과소이지 과대 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강간살인 최윤종, 몰려든 취재진 보더니 “우와” 탄성

    강간살인 최윤종, 몰려든 취재진 보더니 “우와” 탄성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25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공분을 일으켰다. 이날 오전 7시쯤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 문을 나선 최씨는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보고 짤막한 탄성을 내뱉었다.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에 끌려 나온 최씨는 바깥 상황이 궁금한듯 목부터 쭉 내밀었다. 취재진이 몰려든 것을 확인한 그는 들뜬 표정으로 공중을 응시하며 “우와”라고 읊조렸다. 이후 맨얼굴로 카메라 앞에 선 최씨는 무덤덤하게 취재진 질문에 답했다. 그는 범행 동기를 묻자 “우발적으로”라고 짧게 답했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게 맞냐고 재차 묻자 “저도 모르게 그만”이라고 했다. 계획 범행이었는지를 묻자 최씨는 “아 그건 아니에요”라고 살해 고의성을 재차 부인했다. 범행 계획 시점에 관한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고 그는 답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최씨의 어조는 간결하고 빨랐으며 주저함이 없었다. 최씨의 검찰 송치 과정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한 누리꾼은 “자기 찍으러 얼마나 왔나 확인하듯 문 밖을 내다보고 탄성을 내뱉는 모습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최씨는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사건 발생 이틀 만난 19일 오후 숨을 거뒀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윤종이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상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얼굴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 최윤종 “살해할 생각 없었다”…강간살인 혐의 검찰 송치

    최윤종 “살해할 생각 없었다”…강간살인 혐의 검찰 송치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 인근 산속에서 A씨를 마구 때린 후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현장에서 그를 체포됐다. A씨는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지만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끝내 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최윤종은 이날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오전 7시쯤 경찰서를 나서면서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윤종이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상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얼굴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 ‘신림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피해자 목 졸랐다” 시인

    ‘신림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피해자 목 졸랐다” 시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최윤종은 경찰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 최윤종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1일 피해자의 사인이 경구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냈었다. 최윤종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 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윤종의 진술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와 일치한다.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 최윤종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 숨졌다.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최윤종의 신상 정보와 인상착의 기록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했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경우는 2021년 교제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 이후 두 번째다.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최윤종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신상 정보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윤종의 자백, 현장 폐쇄회로(CC)TV, 범행 도구 등 증거가 충분한 점, 연이은 범죄로 국민 불안이 큰 점, 유사 범행 예방 효과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최윤종이 지난 4월 범행 도구인 너클을 성폭행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사실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최윤종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 해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
  • “신림동 성폭행살인범, PC방서 살다시피 게임…통화는 배달뿐”

    “신림동 성폭행살인범, PC방서 살다시피 게임…통화는 배달뿐”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구속)씨가 ‘은둔형 외톨이’처럼 생활했다고 21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최씨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부모와 거주하며 PC방에서 살다시피 했다. PC방에서 하루에 많게는 6시간 넘게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택 인근 PC방 여러 곳에 가입했는데, 한 곳에서는 약 2년간 570시간 넘게 게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PC방 관계자는 매체에 “한자리에서 조용히 게임만 하는 손님이었는데, 설이나 추석 연휴에도 자주 와 기억난다”고 했다.최씨는 주변과 교류도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보면 통화 기록이 음식점 등 배달 기록이 거의 전부”라며 “친구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 등을 한 기록이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최씨에 대한 심리 분석을 벌이고 있다. 최씨는 피해자 인상착의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조만간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상공개 여부는 23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10년 교사 생활…방학인데도 출근하다 참변” 한편 이번 사건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끝내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방학 중 학교로 출근하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 업무를 위해 평소 자주 이용하던 등산로로 출근 중이었다. A씨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5일간 진행되는 교직원 연수 기획·운영 업무를 맡았고, 지난 17일이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고 한다. A씨가 근무하는 학교는 사건이 발생한 야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1㎞ 떨어져 있다. 야산과 등산로로 연결된 생태공원 둘레길은 인근 학교 학생들도 체험학습을 하려고 자주 찾는 장소라고 지인들이 전했다. A씨는 약 10년간 교사 생활을 했다. 유족과 지인들은 A씨가 학교 안팎에서 궂은일에 먼저 나서는 책임감 강하고 선량한 성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A씨의 오빠는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보직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아이다. 스무살 때부터 집에 손을 벌리지 않았다. 사치도 안 부리고 월급을 모아 내년에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며 울먹였다. A씨의 대학 동기 김모씨는 “방학 중에 연수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모두 꺼리는 일인데 본인이 맡아서 한 거였다”며 “정말로 선량한 친구가 일하러 가다가 그렇게 됐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교원단체 “천인공노 범죄 엄정히 심판해야” 교원단체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애도 논평을 내고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피해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했던 선생님의 꿈과 인생을,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소중한 선생님을 빼앗은 범죄자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했다. 또한 고인이 교직원 연수 차 출근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선생님의 명예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려야 할 것이다. (교육청에)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애도 논평을 통해 “황망하게 가족을 잃게 되신 고인의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고인의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 순직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지자체는 각 지역에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조치 및 그 책임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밤 A씨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족 말씀을 들으니 어느 정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소속 노무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1일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오늘 관할 지역청을 통해서 유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며 “공무상 재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 피해자 사망…신림동 성폭행범 ‘강간살인’ 혐의 변경

    피해자 사망…신림동 성폭행범 ‘강간살인’ 혐의 변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 A씨가 전날 오후 사망함에 따라 피의자 최모(30)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최씨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 혹은 ‘강간등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더 중하게 처벌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하며 최씨의 혐의는 당연히 강간살인죄로 변경됐다”며 “그동안의 수사 진행 결과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전날 숨졌다. 한편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번주 중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구속…피해자 부검 예정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구속…피해자 부검 예정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구속 수감됐다.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0여분 동안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의 둔기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 A씨는 최씨의 영장심사가 끝난 지 20여분 만인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사망했다.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11시 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사흘간 치료받았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대신 강간등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조사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최씨는 성폭행이 목적이었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다. 범행 이유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는 성폭력처벌법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성범죄보다 가중해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으로, 형법상 강간상해죄의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보다 무겁게 처벌받는다. 성폭력처벌법의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형법의 강간살인죄와 법정 형량이 같다. 최씨는 체포 직후 음주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지만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투약과 성폭행 여부를 정밀 분석해달라고 의뢰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끝내 사망…신상공개 검토 중 (종합)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끝내 사망…신상공개 검토 중 (종합)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끝내 숨을 거뒀다. 사건 발생 이틀여 만이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19일 오후 3시 40분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한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지 20여분 만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강간등살인 또는 강간등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경찰은 범행 당시 최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살해할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강간등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사망까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만 인정돼 강간등치사 혐의가 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살인 고의성 입증에 무게를 두고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너클은 이전에도 갖고 다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최씨는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 후 A씨를 폭행했는데, 최씨는 범행 4개월 전 미리 너클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로비에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강간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최씨는 앞서 발생한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에 영향을 받고 범행한 것이냐 묻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도착해선 범행 직전 1시간 가량 현장을 배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운동 삼아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최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A씨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씨는 음주·마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또한 최씨는 해당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도 진술했다.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최씨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간 가량 최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상태 등 면담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서 2심 무기징역 감형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서 2심 무기징역 감형

    여중생 딸(15)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생명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영학이 자유형이 무기 징역형으로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6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도 아울러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에 대해서는 1심 선고결과(장기 6년·단기 4년)를 유지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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