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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AI 대전환 시대… 기술 진보·인간 존엄의 균형점 찾아야

    [사설] AI 대전환 시대… 기술 진보·인간 존엄의 균형점 찾아야

    우리는 지능형 기술이 일상을 변혁시키는 시대의 변곡점에 서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인공지능(AI)이 대변하는 과학 진보와 인간 존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어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미래컨퍼런스’는 그런 시대적 고민을 깊게 나눈 자리였다. 10회째인 이번 행사에서는 ‘인간 중심 AI 전환’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AI가 가져올 변화의 폭과 속도는 문자 그대로 혁명적이다. AI 기반의 도시 혁신 모델인 ‘AX시티’에서는 교통사고나 침수·화재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해결할 수 있다. 시민 개개인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가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로봇 의수부터 휴머노이드까지 인간과 기계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진다. 교육을 비롯한 생활 전반의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도제식 전수가 전부였던 판소리 같은 전문 교육 영역도 AI 플랫폼이 간단히 문턱을 낮췄다.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의 AI 기술 도입 속도는 아찔하다. 6G 등 초저지연 통신과 결합할 초연결 도시에서는 AI 융합 방식의 ‘지능형 네트워크’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율 목표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AI’ 도입으로 기업 업무 혁신의 새로운 전기도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진보가 인간의 행복과 존엄을 보장할 수는 없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유발되는 사회적 갈등,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과 편견, 개인정보 침해와 감시사회로의 전락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특히 디지털 격차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소외 문제는 우리 사회에 기술 발전의 짙은 그늘로 드리워질 우려가 크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한 정부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AI 생태계 조성과 규제 개선을 통해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기술 개발뿐 아니라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과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에도 같은 수준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일자리 감소와 감시사회로 이어질 위험성도 크다. ‘AI의 두 얼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지혜가 절실하고 다급한 시점이다. AI 시대에 필수적인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 소통 능력과 윤리의식을 두루 갖추려면 지식 전달 위주인 기존 교육체계의 전환도 필수적이다. AI 대전환 시대의 성패는 기술을 얼마나 인간다운 방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렸다. 서울미래컨퍼런스에서 제시된 비전이 기술혁신을 넘어 모든 시민이 존엄하게 누릴 미래 사회의 든든한 로드맵이 되기를 기대한다.
  • 광주상의, 광주경제포럼 조찬강연회 개최

    광주상의, 광주경제포럼 조찬강연회 개최

    광주상공회의소가 오는 27일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4층 대연회장에서 제270차 광주경제포럼 조찬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국민대학교 최항섭 교수를 초청해 ‘알고리즘, 감시사회에 대해 답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강연을 맡은 최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으며 파리제5대학교대학원에서 사회학 석·박사를 취득한 인재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맡고 있다. 또 tvN …미래수업‘ 등 방송 출연과 더불어 활발한 연구 및 강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사회과학자가 보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권력변환과 세계정치‘ 등이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추천 동영상, 추천 영화, 추천 음악 등 점점 더 정교하게 개인화되고 있는 데이터 알고리즘과 수술실이나 방범용 CCTV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 감시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초감시사회 속에서의 개인과 기업 차원의 대응 전략과 제도적 시사점 등에 대해 다각도로 풀어낼 예정이다.
  • 자유·존엄 잃어가며 비판 정신마저 잊은 요즘… 당신, 괜찮아요?

    자유·존엄 잃어가며 비판 정신마저 잊은 요즘… 당신, 괜찮아요?

    신자유주의는노동자들 스스로를착취하게 만드는지배기술로 저항 무력화순위와 평점으로인간을 상업화하는‘산 죽음’의 좀비한국 사회 바로 지금이의식의 혁명이 필요한 때! 죽을 때까지 자신을 최적화하는 ‘성과 좀비’, 히스테리적으로 죽음을 거부하는 ‘보톡스 좀비’, 관심을 갈구하는 인간 ‘호모 살리엔스’(Homo saliens) 등 재독 철학자 한병철이 이름 붙인 디지털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 군상이다. 그가 관찰한 사람의 변화는 디지털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왜 혁명이 더이상 조직되지 않는지’, ‘자본주의는 왜 맹렬하게 축적을 추구하는지’를 설명하는 단서가 된다. 이 책은 우리 삶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교묘한 권력 기술을 환기하며 섬뜩한 경고를 내놓는다. 대표작 ‘피로사회’, ‘정보의 지배’, ‘투명사회’ 등을 통해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해 온 그의 순도 높은 철학적 언어는 강렬하고 명료하다.독일에서 먼저 출간된 ‘자본주의와 죽음 충동’ 원제를 한국어판에서 도발적인 제목으로 바꾼 건 저자의 의지였다. 그의 비평 에세이 곳곳에 기술된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적 인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사뭇 선언문에 가까운 저자의 ‘오늘날 혁명은 왜 불가능한가’라는 논제는 10여년 전 이탈리아 정치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1933~2023)와 벌인 논쟁이 발단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맞선 ‘다중’(연결된 저항과 혁명군중)을 통한 전 지구적 저항을 열망하는 80대의 네그리를 향해 한병철은 공개적으로 순진하다고 공세를 폈다. 한병철은 과거 억압적인 산업사회의 체제 유지 권력과 다르게 신자유주의에서 권력은 “유혹적이며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착취하게 만드는 지배 기술”로 저항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스스로를 부리는 주인인 동시에 굴종하는 노예의 처지인 시스템에서 계급투쟁은 자신과의 내적 투쟁으로 변질됐고 “저항해야 할 적도 없다”고 반박한다. 책은 혁명의 종말 징후를 한국 사회에서 엿본다. 1997년 외환위기 후 급진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가 고착된 한국 사회에서 자본에 대한 저항은 거의 사라졌다. 대신 극도의 성과사회에 대한 순응주의가 삶을 지배한다. 그는 우울증과 소진(번아웃·Burnout)이 만연하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라는 정신적 재앙을 겪고 있는 한국을 ‘피로사회’의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려 하는 대신 자기 탓을 하고, 순위와 평점으로 인간을 상업화하는 세상에서 ‘혁명’은 가당치도 않다는 게 저자의 인식이다. 한병철은 자본주의의 맹목적인 축적의 근원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고찰한다. 인간은 더 많은 자본을 가질수록 죽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불멸의 환상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자본을 축적한다. 책은 그런 생존 양식을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설죽은 삶, 산 죽음’의 좀비 상태로 규정한다. ‘삶의 총체적 상업화’ 흐름은 무자비한 자기 착취를 가속화한다. 이 책에서 한병철이 그려 낸 초상대로라면 우리는 자본주의의 합병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이 만든 ‘총체적 감시사회’, 다름과 낯섦의 부정성이 모두 사라진 ‘투명사회’(또는 ‘같음의 지옥’) 같은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저자가 지목하는 건 지금과 ‘다른 삶’이고, 역설적이지만 “지금이 저항을 조직할 때”이며 인간의 ‘의식 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글과 말로 철학적 봉기를 꿈꾸는 당대의 철학자가 겨냥하는 건 신자유주의의 권력 기술이 아니다. ‘자유와 존엄’을 잃어 가는데도 어떤 저항감이나 비판 의식도 품지 못하는 무감각한 세태를 통렬하게 꼬집는다.
  • 폐허 속에 피어난 이끼…그 희망이 우릴 살리리

    폐허 속에 피어난 이끼…그 희망이 우릴 살리리

    지구는 더이상 인류의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하로 내려가 삶의 터전을 일군다. 암울한 지하 세계를 강력한 법이 옭아맨다. 부부는 출산 계획과 자산 규모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예정에 없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존재를 지워 버린다. ‘VA2X’라는 알약을 매일 먹지 않으면 정신질환에 시달린다. 매일 복용하는 약을 구하려니 열다섯 살이 되면 부모에게서 독립해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비참한 미래에 사는 열다섯 아이들 이렇게 비참한 미래라니. 천선란 작가의 연작소설 ‘이끼숲’은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열다섯 살 아이들의 이야기를 세 편의 이야기로 이어 간다. 마르코, 은희, 쌍둥이인 의주와 의조, 치유키, 유오, 소마, 톨가는 암울한 세상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저마다의 꿈을 꾼다. 첫 번째 이야기 ‘바다눈’은 마르코와 은희의 이야기다. 경비 일을 시작한 마르코는 우연히 은희의 노래를 들은 뒤 호감을 키워 간다. 두 번째 이야기 ‘우주늪’은 쌍둥이 자매 중 등록되지 않은 의조의 모험을 그렸다. 세 번째 이야기 ‘이끼숲’은 사고를 당한 뒤 죽은 유오의 클론이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유오를 사랑하던 소마가 클론을 데리고 지하를 벗어나는 내용이다.●감시사회·비정규직 등 현실 버무려져 세 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쩐지 기시감이 든다. 경비로 일하는 마르코가 그렇다. 그는 노동조합 파업으로 월급이 나오지 않자 내심 불편해한다. 노조 행위가 옳다고 생각은 하지만 가입을 꺼린다. 마르코가 좋아하는 은희의 사정은 더 딱하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는 어머니의 약값 때문에 좀처럼 행복해지지 않는다. 결국 자신을 빛나게 만들었던 목소리를 팔아 버리고 사라졌다. 쌍둥이로 태어나 버려진 의조의 사례에서는 감시 사회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망해 버린 지구에 대한 묘사와 지하 어딘가에 있다는 거대한 숲에 관한 대목은 기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공상과학(SF) 소설이 대개 그렇듯 한 꺼풀 벗겨 내면 미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다가온다. 복제 인간인 클론을 만들고 사고를 당할 경우 장기나 신체를 교환한다는 설정은 언뜻 생각하면 멋져 보이지만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머릿속에 비정규직이 맴돈다. ●작가 “구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작가의 말에는 암울한 세계의 뒤편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 “구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고 적혀 있다. 망해 버린 미래의 지구에서 사는 이들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을 구하고 싶다는 의미일 터. 그래서 소설 곳곳에는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이 깊게 서렸다. 유오를 데리고 도망치는 소마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결말을 열어 놨지만, 그 끝은 분명 희망찰 것으로 믿어 본다. 지구 위 생물이 멸종했지만 어딘가에는 울창한 숲이 자라기에, 혹은 알고 보니 그 숲이 별거 아니었더라도 희망이 있기에 아이들은 또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멸망 뒤에도 이끼가 자라나 숲을 이루듯,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자연스레 올라온 희망이 다른 곳으로 번지듯.
  • ‘CCTV 5억대’ 설치…국민들 염색체 정보까지 수집하는 中

    ‘CCTV 5억대’ 설치…국민들 염색체 정보까지 수집하는 中

    NYT, 중국 공안 입찰서류 분석노래방, 공동주택 입구에도 CCTV남성 ‘Y염색체’ 모아 친족 신원 파악사적, 사회적 관계까지 ‘초고도 감시’ 중국이 전국 곳곳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5억대’를 활용해 국민들의 목소리와 염색체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중국이 CCTV를 통해 개개인의 사적 활동 및 사회적 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초고도 감시사회’를 구축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은 공공장소가 아닌 노래방, 공동 주택 출입문, 호텔 로비 등에도 CCTV를 대대적으로 설치했다. “CCTV에 음성까지 수집할 수 있는 장비 부착” NYT는 중국 공안이 감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작성한 입찰 서류 등을 1년 이상 분석한 결과, CCTV에 음성까지 수집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수집된 목소리는 성문 분석을 거쳐 해당 인물의 얼굴 사진과 함께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진다. 특정인의 목소리만 확보해도 곧바로 그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공안은 남성들의 Y염색체 또한 대거 수집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Y염색체는 유전자 재조합이 없다는 특성 때문에 한 사람의 Y염색체만 확보해도 그의 남성 친족인 사람들의 신원 정보까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2014년 허난성에 최초로 대규모 Y염색체 데이터센터를 설립했고 이후 곳곳에 추가로 설치했다. 현재 중국 31개 성 중 최소 25개 성에 Y염색체 데이터센터가 들어섰다. 남동부 푸젠성 공안은 이런 방식으로 수집한 얼굴 사진만 25억 2000만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휴대전화 정보 또한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위치 추적, 스마트폰으로 특정 앱을 이용하는 사람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 등이 이에 사용된다.“화장실 휴지도 지급”…‘안면 인식기’ 널리 활용되는 중국 최근 중국에서는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안면 인식기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화장지 도난을 막기 위해 베이징시 톈탄 공원 화장실에 안면 인식을 통해 화장지를 지급하는 장치가 설치됐다.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교통관리국이 중국 산둥, 푸젠, 장쑤, 광둥 등 주요 도시 교차로에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기와 스크린을 설치했다. 신호를 위반한 보행자는 길을 건너면서 바로 자신의 위반 장면을 확인하게 된다. 이 장치는 정지 신호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사진과 15초짜리 동영상을 촬영해 즉시 스크린에 게시한다. 담당자가 단속된 사진과 공안국에 등록된 사진을 비교해 신분을 확인하면 20분 내 위반자의 신분증 사진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가 스크린에 보여진다. 지난달 초 안면 인식기를 설치한 산둥 성 지난시에서는 현재까지 6000여건의 무단 횡단을 단속했다. 단속에 걸린 보행자는 20위안(3200원)의 벌금과 30분의 교통 규칙 교육 또는 20분의 교통 봉사를 해야 한다. 이 장치의 가격은 1대당 10만 위안(1600만원)이며 지난 공안국은 올해까지 50개 주요 교차로에 안면 인식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무단 횡단 단속하는 안면 인식기가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류광화 란저우대 법학 교수는 “안면 인식기가 소수의 무분별한 위반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지만 사법당국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선생님이 ‘전쟁 반대’ 영상 보여줬다” 학생이 교사 신고…감시사회 된 러시아

    “선생님이 ‘전쟁 반대’ 영상 보여줬다” 학생이 교사 신고…감시사회 된 러시아

    학생 신고로 벌금형 받은 교사러시아, 과거 소련식 공포 정책 강화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과거 소련 시절처럼 자발적 감시와 이웃 고발이 횡행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 사할린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는 마리나 두브로바(57)가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신고당한 사연을 보도했다. 최근 두브로바는 8학년 학생들에게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로 ‘전쟁 없는 세계’에 대해 노래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줬다. 그러자 수업이 끝나고 한 무리의 학생들이 찾아와 그에게 “우크라이나는 우리와 별개의 독립국인가요”라고 물었고 또 다른 학생은 “더는 아니에요”라고 쏘아붙였다. 며칠 후 그의 학교로 경찰이 찾아왔고 두브로바는 법정에 섰다. 판사는 두브로바가 공개적으로 러시아군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5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학교도 도덕적 이유를 들며 그를 해고했다.두브로바는 러시아 내 전쟁 찬성 분위기를 전하며 “모두 광기에 빠진 것 같다”고 NYT에 말했다. NYT는 두브로바 사건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지만 러시아 사회에서 편집증과 극단적 갈등이 나타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두브로바 사건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침공 이후 과거 소련식 공포 정책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구소련에서는 동료 시민을 신고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은 스스로 의심해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 ‘공격’, ‘침공’ 등으로 부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 러시아군에 반하는 공개 성명을 내는 행위도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이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정보 전쟁’을 고려하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연설에서 러시아 사회에 ‘자기 정화’가 필요하다며 “진정한 애국자를 쓰레기, 배신자 사이에서 구별해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러시아 인권감시단체 ‘OVD-인포’에 따르면 러시아 검찰은 이미 400명이 넘는 사람을 상대로 이 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별표 8개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던 남자도 포함됐다. 러시아어로 ‘전쟁 금지’는 여덟 글자다. 알렉산드라 바예바 OVD-인포 법무실장은 “사람들이 동료 시민을 신고하는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탄압은 당국자들의 손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손에서도 이뤄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두브로바 사건과 유사한 일이 러시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모스크바 서부의 한 쇼핑몰 컴퓨터 수리점에서는 전시된 모니터에 ‘전쟁 금지’라는 문자가 나왔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가게 주인 마라트 그라체프는 경찰에 체포됐다.
  • [박상현의 테크/미디어/사회] 우리는 잠든 채 감시사회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박상현의 테크/미디어/사회] 우리는 잠든 채 감시사회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조디악’ 같은 영화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미국의 연쇄살인 사건은 통계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급증했다가 1990년대를 지나면서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감소의 배경에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존재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영화 ‘조디악’의 범인인 ‘조디악 킬러’의 정체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경찰 수사관과 취미로 범죄를 연구하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수십년 된 범죄 기록을 뒤지면서 아직 살아 있을 살인범들을 쫓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197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최소 13건의 살인과 50건이 넘는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았던 ‘골든 스테이트 킬러’다. 요즘과 같은 감시카메라도 없던 시절이고 현장 보존과 수사 기술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던 때라 이 살인범은 마지막 범죄를 저지른 1986년 이후 영원히 숨어버린 듯했다. 시대는 다르지만 내가 살았던 북캘리포니아의 동네에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무엇보다 워낙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종종 듣던 전설적인 살인범이었다. 그렇게 정체도 모르던 그가 잡혔다는 뉴스를 들은 건 그 주를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2018년이었다. 경찰이 체포한 범인은 조지프 디안젤로라는 70대 남성이었다.●유전자 정보 분석해 연쇄살인범 검거 경찰은 어떻게 그를 찾아냈을까. 근래 들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끄는 유전자를 이용한 가족찾기 사이트를 통해서였다. 이 사이트는 고객들이 제출한 유전자 샘플을 분석해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유전자 매칭을 통해 정자를 기증한 이름 모를 아버지나 헤어진 형제 등의 가족을 찾아준다. 물론 연쇄살인범이 스스로 유전자 샘플을 제공할 리는 없다. 그래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채취해 보관 중인 정액 샘플에서 유전자로 마치 가족을 찾는 고객인 것처럼 가장해 사이트에 올린 뒤 가장 가깝게 매치되는 범인의 친척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 집안에 용의자와 비슷한 나이와 체격, 그리고 당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친척의 리스트를 만들고 수사망을 좁히다가 범인인 디안젤로를 잡을 수 있었다. 물론 유전자를 이용한 범인 찾기 과정은 말처럼 단순하진 않다. 수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며 추적한 수사관들의 집념이 미제 사건을 해결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전 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범행을 저지르는 즉시 수배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사람의 유전자 정보는 궁극의 개인정보이지만, 만약 국가가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아니 범인 검거율 100%를 이룩하겠다고 작정한다면? 전 국민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탐나는 목표가 된다. ●中, 유전자 지도로 소수민족 탄압 우려 중국이 바로 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에 사는 남성 7억명의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남성들의 혈액 샘플 채취를 주도하는 건 중국 공안이다.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이유는 범죄인을 잡기 위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샘플 제공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집한다고 하지만 뉴욕타임스 기자의 취재가 밝혀낸 내용은 다르다. 학교에 찾아가 어린 남학생들의 손가락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지역 남성들에게 ‘동의’를 요청하는데, 만약 거부할 경우 ‘문제 집안’으로 찍혀 여행이나 병원 방문 등에 제한이 가해진다고 한다. 중국 정부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세계 최첨단 수준의 감시카메라와 안면인식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소수민족의 탄압에 사용한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술에 유전자 정보까지 더하게 되면 정밀한 감시가 가능해지고, SF 작품에서나 보던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중국 정부가 유전자 채취, 분석에 사용하는 기기는 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다. 미국인들은 중국이 감시사회라며 비판하지만, 사실 미국에서도 팰런티어, 아마존 같은 테크기업들이 각 주의 경찰청을 상대로 첨단 감시 서비스와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나서서 경영진에 압력을 넣어 막기도 하지만 비슷한 기술을 가진 다른 기업들이 판매한다면 결국 이 기술은 사회에 퍼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일부 깨어 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저항한다고 해도 동의하는 일부가 감시사회를 구축하는 셈이다.●페이스북 가입 안 한 사람 정보도 공유 앞서 말한 연쇄살인범이 잡힌 방식도 이를 잘 보여 준다. 범인 혼자 아무리 조심해도 주위의 친척 중에 누군가 별 생각 없이 자발적으로 유전자 샘플을 제공한다면 그의 신원은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에 30억명에 가까운 가입자를 가진 페이스북도 다르지 않다. 나 혼자만 페이스북에 가입하지 않고 버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내 친구가 페이스북에 가입하면서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이메일 주소록과 연락처 정보를 페이스북에 넘기면 페이스북은 내 정보를 갖게 된다. 나는 페이스북에 가입할 때 이메일 주소록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가입하는 순간 페이스북이 “내가 알 만한 사람들”이라며 리스트를 줄줄이 보여 주는 게 그런 예다. “페이스북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페이스북은 갖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범인이 잡힌다면 좋은 일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물론 범인을 잡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일어날 부작용을 인류사회는 아직 알지 못한다. 강력한 마약의 대명사인 헤로인은 원래 세계적인 제약사 바이엘이 19세기 말에 만들어 낸 기침약 브랜드였다. 바이엘은 헤로인이 이전에 사용되던 모르핀과 달리 중독성이 없다고 광고했다가 복용한 사람들이 심각한 중독에 빠지는 걸 발견하고 판매를 중단했지만, ‘지니가 병 밖으로 이미 나온’ 후였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들은 우리가 생체정보의 중요성과 그 결과가 가져올 파괴력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동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월드코인’이라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회사는 누구에게나 코인을 공짜로 나눠 준다면서 사용자들이 복수의 아이디를 만들어 받아 내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안구의 홍채를 스캔해서 제출토록 하고 있다. 홍채는 지문과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고유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식별에 사용되는 생체정보다. 그런데 이 기업은 그 가치조차 증명되지 않은 코인을 준답시고 순진한 사람들의 생체정보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생체정보도 허락 없이 돌아다녀 미국의 기업과 중국 정부가 이렇게 치밀한 작업을 통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동의의 기본조차 갖추지 않은 한심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있다. 지난주 어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출입국 심사에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공항에서 출입국 때 찍은 내외국인의 얼굴 사진 1억 7000만건을 민간 업체에 넘겼다고 한다. 사람의 얼굴 사진과 국적, 성별, 나이 정보를 수집한 법무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넘기고, 과기부가 민간 업체에 넘기는 동안 공항을 통과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돼도 좋다고 동의한 적이 없다. 우리는 “내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통장 정보는 공공재”라는 자조적인 농담을 한다. 단순한 거래를 하나 해도 이런 정보를 쉽게 요구하는데 그렇게 넘긴 정보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느 누구의 하드드라이브에 있다가 어떻게 버려지거나 팔리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료에 더해서 생체정보까지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2005년에 정보통신부에서 나온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법무부와 과기부가 사람들의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진 것 같지 않다.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는 한 번 구축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이를 이용하려는 일반인들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전에 구축을 서두를 것이고, 그렇게 모인 정보가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되는 과정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시민의 감시 없이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함부로 훈련된 인공지능은 개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작동해도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나 정부가 최첨단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채 시민들을 살피는 감시사회로의 진입은 시민들의 의식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몽유병자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채 걸어 들어가는 중이다.
  • 거리엔 무장군인, 위치추적 일상화… ‘新통제사회’로 가는 中·印

    거리엔 무장군인, 위치추적 일상화… ‘新통제사회’로 가는 中·印

    中, 홍콩 국보법 통과에 코로나 봉쇄 이용 카자흐스탄 등도 군인 동원해 시민 통제 중앙아시아 시민운동가·언론인 잇단 수감 인도 위치추적 앱 등 국민 감시수단 우려 “권위주의 국가에 코로나는 선물과 같아”권위주의 성향의 정부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려 도입한 조치들을 이용해 신통제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기로 감시체계를 강화해 기본권 제한을 영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단계에 들어가자마자 홍콩을 향해 국가보안법 제정 카드를 꺼내든 중국의 모습은 권위주의 정부가 어떻게 전염병을 악용하는지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코로나19로 홍콩 내 시위 규모가 크게 줄어들자 아예 ‘집회·결사의 싹’을 도려낼 기회로 삼는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기고에서 “중국이 홍콩의 반역을 막기 위한 새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려 봉쇄 조치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홍콩을 옥죄려 코로나19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 주는 최근 사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앙아시아에서도 신통제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감지된다. 연구 분석 전문사이트 ‘더컨버세이션’은 최근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전형적인 구소련 군부와 같은 모습으로 봉쇄와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역의 권위주의 정부들이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코로나19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이들 국가에서는 봉쇄령이라는 이름 아래 총기를 소지한 군인들이 공공장소를 순찰하고 시민들을 통제한다. 또 의료기관이나 검역시설에서 촬영·녹화 등을 금지하는 긴급법안을 시행하고, 이를 어긴 시민운동가나 언론인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감했다고 더컨버세이션은 전했다. 우즈베키스탄 검찰청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등을 기록하도록 권고했는데, 이런 기록을 수사기관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코로나19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위치추적 장치에 대해서도 사생활 침해 논란을 넘어 ‘팬데믹 빅브러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디언은 인도 정부가 이달 초 개발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의 사례를 보도하며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최근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이 개발한 위치추적 모바일앱 ‘스마트 아스타나’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불거졌다. 맨부커상을 수상한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아룬다티 로이는 “인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코로나19는 선물”이라며 “코로나 이전 시대에 우리가 몽유병에 걸린 듯 감시사회에 살고 있었다면, 코로나 이후 시대는 공황 상태의 초감시사회와 같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레빗 스탠퍼드대 교수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무차별적인 봉쇄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감염병 학자들의 문제는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를 수용하도록 겁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 강제하자니 ‘감시사회’…클럽 허위 명부에 고민 많은 정부

    강제하자니 ‘감시사회’…클럽 허위 명부에 고민 많은 정부

    이태월 클럽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감염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시기 해당 유흥시설을 방문한 이들을 파악하는 데 방역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 작성한 방문자 명단을 확보했지만 적지 않은 방문자가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가 많아 전수조사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흥시설 명부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개인정보 보호 방침과 상충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명부 허위 작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명부에 정확한 전화번호를 기재한 방문자와 연락이 닿으면 동행자를 함께 파악하고, 신용카드 조회, 기지국 정보 활용, 경찰 협조 등 방법을 동원해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명부 작성은 유흥업소 이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명부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정확한 명부 작성을 강제하면 이용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앞으로 유흥시설에 입장할 때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사회 체계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자발적 참여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근본 이념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방역적 필요성과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해 처벌을 동반한 의무 사항을 시민에게 부여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검토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중대본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계속하며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미국도 ‘감시사회’... 운전면허 사진으로 ’안면인식’ 조회

    미국도 ‘감시사회’... 운전면허 사진으로 ’안면인식’ 조회

    미국 연방수사국(ICE)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그동안 미 교통국(DMV)에 등록된 운전면허 사진을 범죄수사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안면인식’ 조회에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조지타운대 연구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FBI와 ICE에서 제출받은 지난 5년치 문건과 이메일을 토대로 미국민 사진 수억장이 무단으로 두 기관에 조회됐다고 보도했다. 운전면허 발급 신청을 위해 DMV에 제출한 사진 데이터베이스(DB)가 유출된 것이다. FBI는 소환장이나 법원 명령 없이 현장 확보 사진을 DMV에 보내 조회를 요청했고, DMV는 DB를 검색해 일치 사항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했다고 WP는 전했다. 조회 대상 대부분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적이 없는 일반인이었다고 WP는 덧붙였다. 앞서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은 FBI가 2011년부터 39만건이 넘는 얼굴인식 조회에 연방 및 지방 정부의 DB를 이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는 GAO의 발표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조회가 이뤄지고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미 유타주에서는 FBI와 ICE 두 기관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1000건 이상의 안면인식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싱크탱크 ‘정부감시프로젝트’(POGO)의 수석고문인 제이크 라퍼러퀘는 “이것은 정말 감시부터 한 뒤에야 사진 사용 권한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라며 “사람들은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안면인식 검색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엘리자 커밍스(민주) 위원장은 “주정부 DB에 대한 사법당국의 접근은 종종 아무런 동의 없이 어둠 속에서 이뤄진다”고 우려했다. 공화당 간사인 짐 조던 하원의원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아무도 ‘내 정보를 FBI에 넘겨도 좋다’고 사인한 사람은 없다”고 비판했다. 법집행기관의 안면인식 활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미 전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범죄 수사나 실종자 찾기, 위조 신분증 식별 등에 효과적이긴 하나 오류 가능성과 지나친 사생활 침해, 상시적 국가 감시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5월 경찰과 교통국 등 시 행정기관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개인의 동의없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올 2월 공안 당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에 대한 위치추적 등을 일삼으며 일상을 감시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국은 하이크비전 등 중국의 주요 감시기술 기업이 중국 내 인권과 소수민족 탄압에 동참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들 기업을 미 상무부 기술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거래 제한 조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글로벌 인사이트] 뒷골목에 숨겨진 미술공간… 中사회 비판의 숨구멍이 되다

    [글로벌 인사이트] 뒷골목에 숨겨진 미술공간… 中사회 비판의 숨구멍이 되다

    중국 베이징의 도심 한복판에는 후퉁(胡同)이라 불리는 좁은 뒷골목이 수백개씩 거미줄처럼 뻗어 있다. 뒷골목의 낡은 주택들이 카페나 식당으로 변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중국 젊은이들이 만드는 대안 미술공간도 후퉁에서 점점 번져 나가고 있다. 후퉁의 대안 미술공간은 전통 회화보다는 설치나 미디어 등 현대미술로 사회의식을 표현하는 젊은 작가들을 지원한다. 대안 미술공간의 숫자는 서울시 면적의 스무 배가 넘는 베이징에서 채 10곳이 안 된다. 게다가 도심 개발에 따라 빠르게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곳도 많다. 하지만 한 줌도 되지 않는 이 좁고도 작은 공간들은 중국 젊은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숨구멍’이기도 하다.베이징의 손꼽히는 대형미술관인 레드 브릭 미술관의 큐레이터직을 박차고 나온 샤옌궈(夏彦國)가 5개월 전 ‘드 아트센터’(的藝術中心)를 연 것은 돈만 좇는 중국 미술시장을 벗어나 경계 없는 예술을 중국인들에게 보여 주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다. ‘드 아트센터’는 인민대학 기숙사로 탈바꿈한 청대 왕족이 살던 유서 깊은 건물 내부 공간에 있다. 경비가 지키고 있는 기숙사 내부에 대안 미술을 다루는 갤러리가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곳이지만 현재 한국작가인 이승애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에서 정식으로 개봉한 한국 영화가 한 편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베이징 한복판에서 한국 작가의 단독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현재 런던에서 작품활동을 하는 이승애는 연필로 직접 그린 수천장의 그림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전시하고 있으며 국악기를 사용한 음악도 직접 작곡해 작품에 실었다.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를 통해 아시아의 가치를 표현한다는 평을 받는 이승애의 미디어 전시는 작품 앞에 장시간 앉아 헤드폰으로 음악을 감상하며 듣는 중국인이 있을 정도로 인기다.‘드 아트센터’ 바로 옆의 지하 대안공간인 ‘벙커’(俺體空間)에서는 중견 중국작가 장딩(張鼎)의 개인전 ‘안전옥’(安全屋)이 진행 중이다. ‘벙커’ 입구에는 강한 빛이 전시되니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는 안내문구가 걸려 있을 정도로 전시회 제목과 작품 내용은 딴판이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굉음이 울려대고 강한 빛으로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려운 설치 작품은 역설적으로 어디에도 안전한 집은 없다는 현실을 일깨운다. ‘벙커’를 운영하는 펑샤오양(彭曉陽)은 베이징에서 3개의 대안공간을 함께 운영 중이다. 펑은 ‘안전옥’ 전시에 대해 “소음과 빛으로 불편함을 제공하는 전시는 어디든 감시카메라가 있어 안전하게 숨을 곳이 없는 현대 중국인들의 현실을 자각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대안 미술공간을 운영하는 이들은 대부분 유학파로 중앙미술대학(中央美術學院)에서 공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중국의 홍익대’로 통하는 중앙미술대학은 중국 최고 명문의 예술대학으로 한 해 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중앙미대의 졸업작품 전시회는 세계 3대 비엔날레로 일컫는 미국 휘트니비엔날레의 수준과 규모에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여서 유명 갤러리나 화상이 찾아 ‘될성부른 나무’를 점찍기도 한다. 중앙미대의 졸업전은 현대미술이 압도적으로 많아 전통회화는 눈을 씻고 찾아야 한다. 중국의 젊은 작가들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현대미술을 추구하지만 미술 시장은 돈이 되는 회화만 취급하려 하기 때문에 대안 미술공간의 설 자리가 존재한다. 판치아오후퉁에서 4년째 ‘애로 팩토리 스페이스’(箭廠空間)를 운영하고 있는 안토니오 앙게레는 중앙미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독일인이다. 앙게레는 왜 중국에서 대안 미술공간을 열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후퉁이 안겨 주는 매력에 푹 빠진 모습이었다. 현재 전시 중인 오스트리아 작가의 미디어 작품은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시실 바닥은 개막일에 참여한 관객들이 직접 만든 진흙으로 쩍쩍 갈라지고 황폐화된 대지를 표현한다. 작가 캐트린 호르넥은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은 14㎏의 진흙을 관객에게 나눠 주고 바닥에 직접 이개어 붙이도록 했다. 앙게레는 아직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적은 없지만 중국 당국의 압박을 항상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한두 달 간격으로 바뀌는 전시 개막일마다 누가 봐도 공무원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전시 내용을 꼼꼼히 찍어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진 전시를 철거하라거나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받은 적은 없다. 앙게레는 “아마도 우리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내버려두는 것 같다”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중국에서 젊은 작가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안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융캉후퉁의 ‘와이오밍 프로젝트’(懷俄明計劃)는 아예 밖에서 안의 전시를 볼 수 없도록 유리로 된 출입문에 검은색 칠을 했다. 지난해 말 ‘와이오밍 프로젝트’를 연 리보원(李博文)은 중국 당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기와지붕의 건축 구조가 그대로 살아 있는 ‘와이오밍 프로젝트’ 내부 전시실에서는 장딩의 또 다른 설치작품이 전시 중이다. 문손잡이와 경호원을 상징하는 레이밴 선글라스가 걸린 직육면체 구조물이 빠르게 회전하는 작품이다. 작가 장딩은 감시사회라는 중국의 현실을 통해 진정한 안전이 무엇인가란 질문을 관객에게 던진다. 리는 “관람이란 오래된 예술행위는 선글라스 뒤에 감춰진 빅브러더의 감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재미있지 않나”라며 “지켜보는 행위 자체가 현대 중국에서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안 미술공간을 운영하는 유학파 큐레이터들은 중국 현대미술의 수준은 유럽과 같은 동시대 서방세계 작가와 견주어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국립미술기금처럼 서방에는 국가 지원이나 후원 제도가 발달했지만 중국에서는 현대미술을 위험하다고 치부하며 오히려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긴다. 지난달 초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 설치작가인 아이웨이웨이(艾未未)의 작업실을 당국이 굴착기로 밀어버린 것이 현대미술에 대한 공산당의 태도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다. 내년에 대안공간이 모두 모이는 예술제를 준비 중인 앙게레는 “뛰어난 예술은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며 비판적 관점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결국 공산당의 프로파간다와 다를 바 없다”며 “우리 같은 대안공간은 중국의 복합적인 문제를 언급할 수 있고, 예술은 강한 힘이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 [송혜민 기자의 월드 why] 마음 처벌법

    [송혜민 기자의 월드 why] 마음 처벌법

    정부에 비판적인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회의실에 모여 시위를 계획했다. 양심수의 재판을 지연하면서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시위였다. 사법방해의 요소가 있어 내부 격론이 벌어졌고 어렵게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시위 하루 전 이들은 다시 의견을 모았고, 결국 시위 계획을 취소했다. 일본 당국은 불법 시위를 계획하기만 한 이 시민단체를 처벌할 수 있을까.일본에서 일명 ‘공모죄법’이 논란이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테러 등 준비죄’다.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사전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으며, 위에서 예로 든 가상의 상황처럼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테러나 약물, 불법 자금조달, 인신매매 등 총 277개 범죄를 2명 이상이 계획할 경우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해 기존의 테러대책법을 개정한 이 법안을 내놓았다. 범죄를 계획 단계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임에도 범죄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많지 않다. 도리어 수사 기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면서 범죄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특정인이 범행을 마음먹었는지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에서 ‘마음처벌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공모죄법,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 ●범죄 예방과 예측, 어디까지 가능한가 공모죄법이 이슈가 되면서 ‘재조명’된 영화가 있다. 2054년을 배경으로 하는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에는 미래를 보는 초능력을 가진 이들을 이용해 범죄를 예측하고, 범죄자를 단죄하는 최첨단 치안시스템이 등장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범죄를 미리 처벌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과연 ‘미래의 범인’을 현재의 범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이 같은 영화 속 시스템과 일본의 공모죄법은 범죄예방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 예컨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유전자’를 찾아내고 이를 선천적으로 보유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려 하거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과거 범죄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가 발생할 장소를 사전에 알려주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문제는 근거와 입증을 생명으로 여기는 과학 분야조차도 미래의 범죄를 예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공식을 내놓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범죄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후천적 노력과 환경의 영향으로 본래의 유전자와 전혀 다른 성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지목한 미래의 범죄자는 범행 직전 마음을 고쳐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 있다. 이 모든 변수를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학도 확신하지 못하는 ‘미래의 범죄’를 공모죄법은 어떻게 입증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일까.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일본 정부가 믿는 것은 다름 아닌 ‘목격’이다.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해 갈 방도가 있나 공모죄법은 범죄를 계획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려는 현장을 사전조사하다 적발되면, 즉 사법당국에 목격되면 처벌할 수 있다. 위법행위를 목격하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만 가능하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이는 이유다. 공모죄법의 사생활 침해 우려는 일본 야쿠자 조직이 법령 시행 이후 조직원들에게 내린 ‘행동강령’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2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구미’는 조직 내부에 “전화나 이메일 도청에 주의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배포했다. 공모죄법 반대 진영은 수사기관이 이 법을 빌미로 수사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한다면 폭력조직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도청과 감시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현대사회는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더욱 쉽고 빠르게 감시가 가능한 사회로 변모했다. 예컨대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거나 증강현실 게임을 할 때 반드시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위치정보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위치가 고스란히 기록되고, 권한을 가진 이는 이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지켜보는 폐쇄회로(CC)TV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감시사회는 공모죄법이 뿌리내리기에 최적의 환경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임무다. 하지만 테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 엄격한 법 집행 이전에 법의 정당성을 찾고, 납득 가능한 법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이다. huimin0217@seoul.co.kr
  • [송혜민의 월드why] ‘나쁜 짓’ 마음만 먹어도 처벌?…日공모죄의 함정

    [송혜민의 월드why] ‘나쁜 짓’ 마음만 먹어도 처벌?…日공모죄의 함정

    정부에 비판적인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회의실에 모여 시위를 계획했다. 양심수의 재판을 지연하면서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시위였다. 사법방해의 요소가 있어 내부 격론이 벌어졌고 어렵게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시위 하루 전 이들은 다시 의견을 모았고, 결국 시위 계획을 취소했다. 일본 당국은 불법 시위를 계획하기만 한 이 시민단체를 처벌할 수 있을까? 일본에서 일명 ‘공모죄법’이 논란이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테러 등 준비죄’다.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사전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으며, 위에서 예로 든 가상의 상황처럼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뿐만 아니라 테러나 약물, 불법 자금조달, 인신매매 등 총 277개 범죄를 2명 이상이 계획할 경우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해 기존의 테러대책법을 개정한 이 법안을 내놓았다. 범죄를 계획 단계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임에도, 범죄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많지 않다. 도리어 수사 기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면서 범죄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특정인이 범행을 마음먹었는지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에서 ‘마음 처벌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공모죄법,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 ◆범죄 예방과 예측, 어디까지 가능한가 공모죄법이 이슈가 되면서 ‘재조명’된 영화가 있다. 2054년을 배경으로 하는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에는 미래를 보는 초능력을 가진 이들을 이용해 범죄를 예측하고, 범죄자를 단죄하는 최첨단 치안시스템이 등장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범죄를 미리 처벌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과연 ‘미래의 범인’을 현재의 범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이 같은 영화 속 시스템과 일본의 공모죄법은 범죄예방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 예컨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유전자’를 찾아내고 이를 선천적으로 보유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려 하거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과거 범죄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등의 데이트를 분석해 범죄가 발생할 장소를 사전에 알려주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문제는 근거와 입증을 생명으로 여기는 과학 분야조차도 미래의 범죄를 예측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명확한 공식을 내놓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범죄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후천적 노력과 환경의 영향으로 본래의 유전자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지목한 미래의 범죄자는 범행 직전 마음을 고쳐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 있다. 이 모든 변수를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학도 확신하지 못하는 ‘미래의 범죄’를 공모죄법은 어떻게 입증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일까.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일본 정부가 믿는 것은 다름 아닌 ‘목격’이다.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해갈 방도가 있나 공모죄법은 범죄를 계획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려는 현장을 사전조사하다 적발되면, 즉 사법당국에 의해 목격되면 처벌할 수 있다. 위법행위를 목격하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만 가능하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이는 이유다. 공모죄법의 사생활 침해 우려는 일본 야쿠자 조직이 법령 시행 이후 조직원들에게 내린 ‘행동 강령’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2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구미’는 조직 내부에 “전화나 이메일 도청에 주의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배포했다. 공모죄법 반대 진영은 수사기관이 이 법을 빌미로 수사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한다면 폭력조직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도청과 감시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현대사회는 IT의 발전으로 더욱 쉽고 빠르게 감시가 가능한 사회로 변모했다. 예컨대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거나 증강현실 게임을 할 때 반드시 스마트폰의 위치정보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위치정보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위치가 고스란히 기록되고, 권한을 가진 이는 이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지켜보는 폐쇄회로(CC)TV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감시사회는 공모죄법이 뿌리내리기에 최적의 환경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임무다. 하지만 테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 엄격한 법 집행 이전에 법의 정당성을 찾고, 납득 가능한 법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과제일 것이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 직원 몸에 ‘무선 칩’ 이식… 현실로 다가 온 감시사회?

    직원 몸에 ‘무선 칩’ 이식… 현실로 다가 온 감시사회?

    “디스토피아적 악몽” 반응도 미국의 한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이 직원들의 몸속에 반도체 칩을 삽입해 출근부를 관리하고 구내식당 결제를 하게 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는 편리한 미래를 열 신기술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칩을 체내에 이식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24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주의 IT 기업 ‘스리스퀘어마켓’은 다음달 1일 본사 일부 직원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RFID(전자 태그) 기술이 적용된 칩을 심는다. 회사가 300달러짜리 칩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고, 본사 직원 85명 가운데 50명이 신청했다. 칩은 쌀알 크기이다. 주사기로 엄지와 검지 사이에 밀어넣듯 이식한다. 칩 이식 시술은 2초면 끝난다. 칩을 삽입한 손을 출입문 센서에 대면 잠금이 풀리고, 회사 내 매점 계산대에 손을 올리면 결제가 된다. 이 외에도 출퇴근 기록, 복사기 등 사내 기기 이용, 명함 공유, 의료·건강정보 저장, 컴퓨터 로그인, 전화기 잠금 해제 등에도 사용된다. 토드 웨츠비 스리스퀘어마켓 최고경영자(CEO)는 “이 기술은 미래에 필수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우리 회사가 먼저 그중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면서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기술은 적용하지 않았다.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술은 조만간 표준화되어 여권, 대중교통, 각종 물건 구매 등에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USA투데이는 “기독교인들은 이 칩이 ‘짐승의 표식’을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을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과 흡사하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용카드가 되는 것”이라면서 “디스토피아적인 악몽”이라고 전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앞으로 스리스퀘어마켓과 관계된 제품은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겠다”거나 “(스리스퀘어마켓) 직원은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 [단독] 현금 없는 낯섦보다 편리 원한 국민… 스웨덴 은행들은 그 요구에 따랐다

    [단독] 현금 없는 낯섦보다 편리 원한 국민… 스웨덴 은행들은 그 요구에 따랐다

    “여덟 살 된 딸이 학교에서 하는 기금 마련 활동으로 동네 이웃들에게 양말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홉 가정 모두가 스위시로 돈을 지불했죠. 저조차도 그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스웨덴의 모바일 금융거래 애플리케이션(앱) ‘스위시’(Swish)의 제작사인 겟스위시의 마티아스 벼르크(44) 컨설턴트는 빠르게 변하는 스웨덴의 금전 거래 문화를 보면서 자신도 놀랐다고 털어놓았다. 2012년 말 서비스를 시작한 스위시는 개인 간 금전 거래에 강점을 지닌 모바일 앱으로 스웨덴의 ‘현금 없는 사회’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이 앱에 사용자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매번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몇 번의 터치만으로 간편한 송금이 가능하다. 스위시의 개인 간 송금 서비스가 선보인 지 약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스웨덴 전체 인구 절반에 가까운 420만명이 스위시 사용자가 됐다. 개인 간 거래는 1분에 253건씩 일어날 만큼 보편화됐다. 스웨덴의 ‘국민 앱’ 스위시는 한델스, 노데아 등 스웨덴 시중은행 6곳이 공동 개발했다. 현재 9개 은행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9개 은행의 고객 수는 스웨덴 전체 인구의 97%를 차지한다. 벼르크 컨설턴트는 “스위시가 도입된 이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 빈도가 크게 줄었다”며 “개인 간 거래 수수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은행도 ATM보다 관리 비용이 덜 든다”고 강조했다. 스위시는 기업 간 거래와 온라인 쇼핑 결제로도 영역을 확대해 스웨덴 결제 문화에 혁신을 불러오고 있다. 빠르게 사라지는 현금 앞에서 스웨덴 국민들은 적응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불현듯 스쳤다. 스웨덴은행연합회 집무실에서 만난 레이프 트루겐(57) 재정인프라부장은 “스웨덴 사람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결제 방법을 원하고 은행은 그런 요구에 순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스웨덴 국민들이 먼저 이런 변화를 요구하고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실제 결제 문화의 변화는 젊은층에서만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 지역별로 있는 노인·정년퇴직자 모임마다 스스로 내부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트루겐 부장은 “은행 등 기관에서도 힘을 보태 정보기술 취약 계층을 위한 교육을 꾸준히 열고 있다”면서 “머리 희끗희끗한 노인들이 교회에서 휴대전화로 헌금을 결제하는 풍경은 스웨덴에서 낯설지 않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대중교통에서의 현금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웃 프랑스나 벨기에 등은 3000유로(약 39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사용하면 아예 벌금을 물린다. 덴마크는 식당이나 옷가게 등 소매점도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법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2011년 990억 크로나(약 13조 8600억원) 규모였던 스웨덴의 화폐 유통량은 지난해 770억 크로나로 불과 4년 새 20% 넘게 줄었다. 반면 스웨덴 국민들의 카드 사용액은 2014년 1조 크로나(약 140조원)에 육박해 ATM 인출액을 4배 이상 넘어섰다. 스웨덴 중앙은행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발행한 동전의 액수는 고작 2500만 크로나(약 35억원)에 불과하다. 2008년 한 해 동안 발행한 2억 5800만 크로나의 10분의1 수준이다. 심지어 ‘현금 없는 은행’도 늘어나는 추세다. 스웨덴 대형은행 6곳 중 한델스은행을 제외한 5곳은 주요 지점의 80%가량을 무현금 점포로 운영한다. 그러자 2008년 110건이던 스웨덴 은행 강도 사건이 지난해 7건으로 줄었다. 위조지폐 적발 장수도 2013년 1048장에서 지난해 295장으로 줄었다. ‘현금 강도’ ‘위조지폐범’ 등의 표현이 사라질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스웨덴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현금 없는 사회에 속도를 내는 것은 현금 발행 및 폐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받쳐 주는 정보통신기술(ICT) 발달과 편리함을 선호하는 시민의식 변화도 빼놓을 수 없다. 트루겐 부장은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서 연간 110억 크로나(약 1조 5400억원)에 이르는 스웨덴 은행의 화폐 관리 비용이 크게 줄었다”면서 “일반 시민이나 은행 직원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금융산업 및 서비스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고객들이 전자거래를 주로 이용하고 직원들은 현금을 취급하지 않으면서 남은 시간을 고객에 대한 상담·조언에 활용해 금융 서비스의 질이 더 향상됐다는 게 스웨덴에서 만난 금융인들의 공통된 얘기였다. 에릭 기어츠 스웨덴왕립공과대 교수는 “은행 간 협력이라는 스웨덴의 오랜 전통은 여러 은행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만들어 냈고, 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금 지불 방식 등의 혁신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현금이 사라진 사회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의 컴퓨터 사기 건수는 2000년 3300건에서 2011년 2만건 가까이로 증가했다. 거래 시스템 오류나 해커에 의한 사이버 범죄 해결 등을 위한 기술적 과제도 풀어 가야 한다. 사람들의 금융 거래가 모두 기록되는 사회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시사회’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스웨덴에서도 아직까지 현금만 받는 사람들이 있다.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사람이나 지하철역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다. 스웨덴 정부의 목표대로 2030년 온전히 현금 없는 사회가 구현된다면 이들도 어떤 형태로든 변화해야 생존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글 사진 스톡홀름(스웨덴)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프라이버시를 양보하는 사람들

    프라이버시를 양보하는 사람들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브루스 슈나이어 지음/이현주 옮김/반비/476쪽/1만 9000원 문명의 이기(利器)는 ‘양날의 칼’에 비유된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도 마찬가지다. 정보를 통해 얻는 편리함·안전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노출과 감시, 통제,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많은 사람은 디지털 정보 시대를 ‘거대 감시사회’로 부른다. 구글의 최고경영자 에릭 슈밋은 “우리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도 알고 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세계 최고의 보안 전문가’로 유명한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버크먼 인터넷사회연구소 연구원이 이 책에서 고발한 ‘거대 감시사회’의 실상은 섬뜩하다. 감시사회에 대한 무감각을 깨고 적극 대처해야 할 이유가 설득력 있게 풀어진다. 책에서 드러나는 감시와 악용의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수두룩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 ‘위기의 실상’이 도드라진다. 이를테면 페이스북은 약혼을 선언하기도 전에 약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커밍아웃 전이라도 동성애자임을 알고 있다. 그런가 하면 본인 모르게, 또는 본인 허락 없이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파한다. 통계에 따르면 인류는 2010년에 이미 태고부터 2003년까지 만든 모든 데이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매일 만들어 냈다. 산업 시대 인간 활동이 배기가스를 남겼다면 디지털 시대의 인간은 모든 흔적을 어김없이 데이터로 남긴다. 문제는 그 데이터들이 기록되고 영구히 저장된다는 점이다. 미국에선 성별과 생일, 다섯 자리 우편번호만으로 3억 인구 중 87%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시간·날짜·위치 정보 등 단 4개의 메타데이터만으로도 미국인 95%의 이름을 식별해 낼 수 있다. 미국인 전체의 일상을 1년간 비디오로 기록하는 데 2억 달러(약 2300억원)면 충분하다. 컴퓨터, 스마트폰,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폐쇄회로(CC)TV, 냉장고, 주방기구, 의료장비, 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그 누구도 감시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운 셈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이 발간된 이후 사람들은 전체주의 독재사회와 정보의 악용에 경계를 쏟아 냈다. 2013년엔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컴퓨터 기술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 국가안보국(NSA)이 모든 미국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수집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작 정보를 누가 어떻게 수집, 이용하는지 모르고 데이터 삭제 권한도 갖지 못한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이 들먹거려지는 게 ‘프라이버시 양보’다. 정보를 통해 편리함과 안전을 얻는 대신 프라이버시를 자발적으로 양보한다는 것이다. 그 ‘대가의 위험성’이 정부·기업의 개입과 감시·통제를 부추긴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정부는 기업의 감시 능력을 이용해 국민들을 관찰하기 일쑤다. NSA는 인터넷 기업들을 상대로 수천 명의 관심 대상에 대한 데이터 제공을 합법적으로 강요한다. 기업들은 자진 협력하기도 하고 법원에 의해 비밀리에 강제로 데이터를 넘겨주기도 한다. “정부와 기업이 저지르는 대량 감시는 인종, 종교, 계급, 정치 신념 등 모든 점에서 차별을 가능하게 한다.” 감시와 통제를 통해 가장 크게 희생되는 건 당연히 자유와 민주주의다.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가 하면, 반대자와 발전이 없는 사회를 낳기도 한다. 그 개선을 위해 저자는 정보기관이 감시 대상을 불특정 다수에서 특정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마련하고, 정부와 기업들은 정보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라고 주문한다. 특히 프라이버시의 요체는 인권임을 강조한 저자는 “관여하고 책임을 묻고 저항하며,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싸우라”고 주문한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 [‘김영란법’ 극적 타결] 400만명으로 대상 축소… “떡값 관행 줄 것” “감시사회 될라”

    [‘김영란법’ 극적 타결] 400만명으로 대상 축소… “떡값 관행 줄 것” “감시사회 될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내년 9월쯤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우리 사회에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음지에서 ‘대가성 뇌물’을 주고받는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이유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진다는 것만으로도 입법 효과는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 사정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40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무원 155만명, 사립학교 교원 51만명, 언론인 9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과 중복되지 않는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어림잡아 이 정도 숫자가 산출된다.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우리 사회에 금품이나 고액의 선물을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0만원 미만의 선물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이런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 간에 오가는 선물의 금액 단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대가성 없는 100만원 미만의 소액 금품이 쪼개기 방식으로 전달돼도 연 300만원이 넘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명절마다 떡값을 주거나 각종 행사에서 선물을 주는 관행도 찾아보기 어려워질 듯하다. 값비싼 식사 대접이나 명품을 주고받는 행위도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언론인들과 교원들에게 주어지는 ‘촌지’ 관행도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투명해진다는 장점 이면에는 부정적 측면도 상당하다. 선물로 정을 주고받아 온 우리 사회가 김영란법 발효로 굉장히 삭막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인간관계 단절법”이라며 “사인(私人) 간 감시가 심해져 우리 사회에 불의가 싹트게 될지도 모른다”고 염려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단체 회식을 하고도 각자 줄을 서서 식사비를 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정적(政敵) 제거용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다.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당하면 수사 당국의 ‘계좌추적’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정치 경쟁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기업 소속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적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아직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김영란법 내년 9월 시행…의미와 사회적 파장은?

    김영란법 내년 9월 시행…의미와 사회적 파장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수정안은 위헌 논란을 차단하는 수준에서 소폭 수정하는 데 그쳤다. 대폭 ‘칼질’할 경우 당초 법안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당초 합의한 ‘2월 임시국회 처리’ 약속도 여야 지도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의 이번 ‘김영란법’ 합의 주요 내용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 ▲신고의무 ▲금품수수 시 형사처벌 기준 등으로 요약된다. 국민 1000만명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등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과잉 입법’ 논란에 따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를 부여했다. 친인척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해 위헌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족 관련성 부분은 인륜 파괴적인 성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로 한정하고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가족 중 그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했다.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해당된다. 여기에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아서도 안 된다. 막판 쟁점이었던 금액 명시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하기로 합의해 정무위원회 안을 받아들였다. 여야는 김영란법 통과의 파장을 의식해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을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하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여야 합의안대로라면 법 시행 시기는 2016년 9월이 된다. 반면 여야는 기존 정무위 원안대로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인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 정무위안은 위헌 및 언론 탄압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대상 축소가 자칫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비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김영란법 내년 9월 시행…의미와 사회적 파장은 400만명으로 대상 축소… “떡값 관행 줄 것” “감시사회 될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내년 9월쯤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우리 사회에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음지에서 ‘대가성 뇌물’을 주고받는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이유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진다는 것만으로도 입법 효과는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 사정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40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무원 155만명, 사립학교 교원 51만명, 언론인 9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과 중복되지 않는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어림잡아 이 정도 숫자가 산출된다.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우리 사회에 금품이나 고액의 선물을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0만원 미만의 선물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이런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 간에 오가는 선물의 금액 단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대가성 없는 100만원 미만의 소액 금품이 쪼개기 방식으로 전달돼도 연 300만원이 넘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명절마다 떡값을 주거나 각종 행사에서 선물을 주는 관행도 찾아보기 어려워질 듯하다. 값비싼 식사 대접이나 명품을 주고받는 행위도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언론인들과 교원들에게 주어지는 ‘촌지’ 관행도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투명해진다는 장점 이면에는 부정적 측면도 상당하다. 선물로 정을 주고받아 온 우리 사회가 김영란법 발효로 굉장히 삭막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인간관계 단절법”이라며 “사인(私人) 간 감시가 심해져 우리 사회에 불의가 싹트게 될지도 모른다”고 염려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단체 회식을 하고도 각자 줄을 서서 식사비를 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정적(政敵) 제거용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다.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당하면 수사 당국의 ‘계좌추적’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정치 경쟁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기업 소속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적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아직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현실로 다가온 ‘마이너리티 리포트’] 사생활 vs 범죄예방 균형 어떻게 맞추나

    최근 검찰의 ‘카카오톡 사찰’ 의혹과 ‘한국판 애국법(테러대책법) 추진’ 등의 부작용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범죄 예측과 수사 과정에서 ‘데이터 마이닝’(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 활용이 초래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국가안보국(NSA)이 테러 예방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 동안 200개가 넘는 광케이블을 해킹해 전화 통화 6억 건, 3900만 기가바이트(GB)의 이메일·인터넷 접속기록을 도·감청한 사실이 드러나 정보인권 희생 논란이 불거졌다. 더군다나 범죄 기록과 뇌 스캐닝, 동공 움직임 관측 등을 활용한 범죄 예측 기술들이 속속 소개되면서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진다. 실제 분리독립 테러가 빈발하는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등에서는 뇌 스캐닝을 이용해 테러 의지를 읽는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죄전문가와 인권단체들은 범죄예측 기술 활용에 대해 “데이터 분석만 갖고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가 일상화되고 공공연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물론, 범죄예측 기술 등을 활용해 강력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공익적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범죄 예방과 사생활 보호의 균형점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데이터마이닝 전문가인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위에서 범죄예측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공익을 위해 성범죄자나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무원 등의 개인정보를 일정 부분 공표하는 것처럼 범죄 관련 빅데이터도 공익을 위해 활용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범위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수사기관의 범죄 데이터 활용이 시작됐지만 유럽은 프라이버시 존중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예측 기술을 통한 방범 효과와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를 비교해 따져 봐야 한다”며 “명예훼손 등 경범죄를 막으려고 수사기관이 개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등을 감시한다면 대상이 되는 개인 한 명뿐 아니라 그와 대화를 나누는 수십, 수백명의 사생활이 침해받는다”고 우려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사기관이 범죄예측 기술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외부 전문가들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현실로 다가온 ‘마이너리티 리포트’] (3) CCTV 500여만대 ‘감시사회’ 런던

    [현실로 다가온 ‘마이너리티 리포트’] (3) CCTV 500여만대 ‘감시사회’ 런던

    # 오전 8시. 제인은 여느 때처럼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섰다. 집 근처 빅토리아역에서 지하철을 탄 뒤 코벤트가든역에서 내렸다. 역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산 뒤 100m쯤 걸어 회사에 도착했다. 점심은 동료와 회사 주변에서 간단하게 해결하고 거래처 사람을 만나려고 서둘러 회사를 나섰다. 퇴근길에 병원에 들러 독감 주사를 맞은 제인은 친구를 만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9시. 제인은 과연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감시자들과 마주쳤을까. 정답은 300번이다. ‘신사의 나라’라는 영국은 세계에서 감시가 가장 일상화된 나라다.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탓에 ‘빅브러더(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거대한 감시자)가 지켜본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돈다. 영국 사생활 보호단체인 ‘빅브러더워치’에 따르면 영국에는 최대 600만대의 CCTV가 설치·운용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 인구가 6300여만명이니 인구 10.6명당 1대의 CCTV가 설치된 셈이다. 영국 인권단체들은 통상 런던에서 하루를 보내면 300번가량 CCTV에 노출된다고 말한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런던의 도심 거리는 물론, 주택가 골목 곳곳에서 CCTV를 보는 건 어렵지 않았다. 어딜 가나 ‘CCTV 작동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 새삼 CCTV의 천국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대니얼 네스비트 빅브러더워치 연구원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파리 경찰이 시내에 설치·사용하는 CCTV가 330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런던에 얼마나 많은 CCTV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보안산업협회(BSIA)의 지난해 7월 보고서에 따르면 총 590만대의 CCTV가 학교, 병원, 요양원 등 75만여곳을 포함해 영국 전역에 설치돼 있다. 특히 공립학교에 29만 1000~37만 3000대, 사립학교 3만~5만대, 식당 5만 3000~15만 9000대, 병원·보건소 8만~15만 9000대가 설치돼 있다. CCTV는 ‘양날의 칼’이다. 옹호하는 측은 테러와 강력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고 차단하려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미국 사회가 2001년 9·11테러 이후 범죄예측시스템 도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듯 영국도 2005년 7월 런던 지하철·버스 자살폭탄 테러로 7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CCTV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CCTV의 범죄 억제 효과는 영국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CCTV의 무분별한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학자들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반발한다. CCTV가 설치된 지역의 범죄율은 표면적으로 감소할지는 모르지만,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범죄가 옮겨갈 뿐이라고 주장한다. 네스비트 연구원은 “2008~2012년 4년간 CCTV를 설치하는 데 5억 1500만 파운드(약 8790억원)가 들었다”며 “불필요한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하거나 차라리 거리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빅브러더워치 측은 또한 CCTV의 확대에는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2008~2013년 5년간 각 지방정부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소 71개 지역에서 시민 안전보다 교통위반 범칙금 등 수익을 올리려고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지방정부가 5년간 교통범칙금으로 거둬들인 금액만 3억 1201만 파운드(약 5391억원)에 이른다. 네스비트 연구원은 “영국 시민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누군가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크지만, 그보다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CCTV에 쏟아붓는 사실에 더 불만을 느낀다”고 말했다. CCTV의 사생활 침해 논란도 진행형이다. 최근 런던경찰국(MPS)이 ‘입는 카메라’를 시범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MPS는 지난 5월 미국의 테이저인터내셔널이 개발한 경찰 전용 카메라 ‘액슨 바디’를 도입해 3만여명의 경찰이 1년간 써보도록 했다. 경찰 선글라스와 제복 등에 부착되는 액슨 바디는 주변 밝기와 상관없이 연속 12시간 촬영이 가능하다. 채증이 일상화되는 셈이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NO CCTV’의 대변인 찰스 파리어는 “얼굴을 인식하고 사람 움직임을 감지하는 등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CCTV는 용의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움직임을 모조리 저장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과 정책 입안자들은 사생활을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 정도로만 인식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생활이란 ‘혼자 있게 내버려두는 권리’를 말한다”며 “국가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함부로 침입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파리어 대변인은 특히 CCTV를 비롯한 감시 카메라가 지역사회를 구조적으로 붕괴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시 카메라는 개인의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이웃 간 믿음과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킨다”며 “이웃들이 직접 만나 교류하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스스로 경계할 수 있는 감각을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런던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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