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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민주적 기본질서는 상호 존중부터[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민주적 기본질서는 상호 존중부터[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직무감찰서 선관위 빼려 한 민주당878건 채용 비리도 별 언급 않다가국민들 지탄에 李 ‘개헌’까지 거론공정 선거 ‘민주주의 충분조건’ 아냐민주공화국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한계 고민하며 더 나은 제도 찾아야22대 총선 민주 50%·국힘 45% 득표‘국민의 뜻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양당 의석수 50대 45 나눠야 마땅李대통령 행정 수반 앞서 국가 원수투표지 부족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민주당 그간의 입법 독주 반성해야“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통제·견제 법 제도를 만들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필요하다면 여야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유럽 성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한 말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李대통령·민주당 그동안 정반대 행보 문제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정반대의 행보를 걸어왔다는 데 있다.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결정이라고 판시했다. 그러자 전용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기다리기라도 한 듯 바로 다음 날인 28일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때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민주당은 총 878건에 달하던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지 못하도록 법을 고치려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선관위를 왜 이렇게까지 두둔하고 있는 걸까. 그러다가 선관위가 역대급 부실 행정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자 이 대통령은 비난의 손가락을 정치권 전체로 가리키면서 개헌 카드를 언급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도의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 선관위가 정신을 차리고 정상 작동해야 하는 이유는 선거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선거는 민주적인가? 공정한 선거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일지 모른다.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오히려 선거에만 너무 집중하면 민주주의를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선거를 앞세운 비민주적 처사, 심지어 폭거가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너무도 도발적인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이들은 ‘선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은 제도’라고 답할 것이다. 우리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형식적 민주화를 이룬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니 말이다. 북한이나 중국 등 명백히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의 반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선거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선거는 민주공화국을 이루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오히려 선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민주주의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프랑스 출신으로 뉴욕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쳐온 민주주의 연구의 대가 고(故) 버나드 마넹의 주저 ‘선거는 민주적인가’를 통해 선거와 민주주의의 오묘한 관계에 대해 살펴볼 때다. “왜 우리는 추첨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일까?” 마넹이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검토하면서 던지는 질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모든 일을 민회에서 모든 사람이 모여 투표나 토론으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잠시 자신의 생업을 미뤄두고 공동체를 위한 업무에 종사할 사람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대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나 상황이 있다. 그럴 때 아테네인들이 택한 방식은 후보를 내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선착순으로 지원자를 받은 후, 그 지원자 중 누가 공직자가 될지는 추첨으로 결정했다.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정치라는 어렵고 복잡한 일을 어떻게 추첨으로 뽑힌 ‘아무나’에게 맡긴단 말인가.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은 우리의 생각을 보고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정치는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부유한 사람까지, 가장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부터 못난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그것을 아무나에게 맡기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정치일 수 있는가? ●선거 집착 민주주의 본질 잊을 수도 고대 아테네 사람들에게 “민주정은 결정적인 권력을 비전문가들, 즉 아테네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hoi idiotai)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사람 중 그 누구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란 돈이 많고 기존에 명성이 높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 선거가 아닌 추첨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발상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다. 마넹의 논의는 선거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관점, 선거만 있으면 민주주의가 저절로 성립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선거는 분명 세습보다 낫다. 투표를 통한 민주주의는 투표조차 하지 않는 일당독재보다 국민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선거로 정해진 것이니 그 어떤 의문도 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선거 근본주의 또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형식을 잘 지켜나가되 그 한계를 고민하며 보다 나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마넹의 지적은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도 깊은 울림을 지닌다. “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은 선거가 동시에 그리고 확고하게 평등주의적이고 불평등주의적이며, 귀족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선거의 귀족주의적 측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측면은 잊혀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원인들 탓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를 되짚어 보자. 선거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이 가져간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이나 차이가 났다. 민주당은 개헌선에 육박하는 175석의 의석을 차지하는 거대 야당이 되었고, 그 후 대선을 치르며 거대 여당으로 거듭났다. 이 결과는 과연 ‘민주적’일까?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렇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전국 투표를 종합해 보면 약 50%의 국민이 민주당에 표를 던졌고 그보다 조금 못 미치는 약 45%의 국민이 국민의힘을 뽑았다. 만약 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면 양당의 의석수 역시 50대 45로 나뉘고 나머지 5를 그 외의 정당이 차지해야 마땅할 것이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권력 기관간 견제·균형 원칙 지켜져야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그간 관례적으로 제1야당에게 주어졌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의 우려와 반발을 무시한 채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켰고, 이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특검법 발의를 고집하고 있다. 설령 민주당의 의석이 선거를 통해 주어졌다 한들, 그렇게 얻은 의석을 바탕으로 이렇게 법과 질서를 망가뜨린다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닌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다. 선관위뿐만 아니라 선거 그 자체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라는 이상 역시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왜곡되어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권력 기관 사이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민주국가의 시민과 정당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선거를 치러도 민주주의는 점점 더 멀어질 뿐이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기에 앞서 국가 원수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을 향해 직접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부터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고 그간의 입법 독주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중요한 축이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길고 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말뿐인 국회… 선관위 개혁 법안 줄줄이 좌초[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여야는 선거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선관위 개혁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됐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관위에 1명의 내부 위원을 제외하곤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3월 선관위 특혜채용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이 당론 발의한 특별감사관법도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관직을 신설해 선관위의 선거와 인사 관리 등을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관위 개혁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대부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고위직 자녀 채용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의 행정기관 인사감사에 있어 선관위에 대한 예외 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안)도 발의됐지만 행안위 소위에 회부된 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선관위 개혁 법안 발의는 여러 건 예고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선관위도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2호 법안’으로 선관위 직원의 무분별한 휴가·휴직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다. 다만 이들 법안 역시 실제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장동혁 “투표용지 사태 집중”… 한동훈 “선관위 관리법 마련”

    장동혁 “투표용지 사태 집중”… 한동훈 “선관위 관리법 마련”

    장, 당 안팎의 사퇴 요구에 선 그어한, 무분별 휴직 제한법 발의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6·3 지방선거 이후 당 안팎에서 제기된 거취 결단 요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언급하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나”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첫 배지를 단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선관위를 겨냥한 1호 법안을 예고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둘러싼 보수 진영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거취 문제를 비켜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문제를 제 거취와 연결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선거 이후 거취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정면 대응한 셈이다. 장 대표는 “거취에 관한 말씀을 하는 분은 올림픽공원으로 나가보길 권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내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지,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주어진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한 뒤 두 차례 의원총회에 불참하고 선관위 사태 대응에 총력을 쏟았다. 당 지도부도 장 대표를 지원 사격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를 두고 ‘암덩어리’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내 반발도 있었다. 의원들 단톡방 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나서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재투표나 재선거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 입장인지, 어느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선관위 대응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며 1호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를 허용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2024년 6월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이 동일한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한 의원은 근로기준법 60조 5항 ‘휴가 시기 변경’ 단서 조항을 들어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2호 법안을 내놨다. 배현진·우재준 의원 등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공동 발의를 예고했다. 친한계는 장 대표 거취 문제에 일괄적인 공세는 자제하고 있다. 선관위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는 데다 한 의원이 원내 입성한 상황에서 서두를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한 의원은 지난 5일 당선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보수는 재건돼야 한다”며 장동혁 지도부를 저격했다.
  • 한동훈 “선관위, 선거기간 휴직 제한법 발의하겠다”

    한동훈 “선관위, 선거기간 휴직 제한법 발의하겠다”

    6·3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2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외부 감사’와 ‘선관위 직원 무분별한 휴가·휴직 제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대통령에게 보고(제42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2호 법안으로 선관위 직원 휴가 제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 급증 현상이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며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는 226명,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는 176명이었다”고 했다. 이어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국민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 [단독] “합참 내란 TF에 민간인도 넣어라”

    [단독] “합참 내란 TF에 민간인도 넣어라”

    “군 출신이 합참 계엄 조사 불공정”기관별 TF 구성 논란 땐 제동 걸어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는 전방위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군 내부 태스크포스(TF)는 군 출신 인사로만 꾸려선 안 된다는 지침을 정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내 식구 감싸기’ 우려가 있거나 각 기관 내부의 논리에 익숙한 인사들 중심의 TF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총리실은 총괄 TF와는 별개의 내부 TF를 꾸려 계엄 국무회의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각 기관은 TF 구성부터 내란 가담 여부를 가장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인사들로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장 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합동참모본부에서 내부 조사 TF를 민간인도 없이 군인 10명으로만 채우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관별 TF 인원 구성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총리실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날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각 기관이 열흘 내 10인 이상으로 TF를 꾸리도록 했다. 그러면서 TF 규모 등은 기관 재량으로 하되 총리실 총괄 TF에 보고하도록 했다. 총리실은 이미 내부적으로 기관별 주요 조사 대상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출동한 경위,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장성 등을 태운 버스가 서울로 향한 배경 등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총리실의 지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집중 점검 대상 기관들에 대해선 다 알려진 의혹을 조사 대상에서 빠뜨리거나 허술한 계획을 세우면 추가 및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전 부처 조사를 총괄하는 TF와 별도로 내부 조사 TF도 꾸린다. 특히 총리실 내부 TF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계엄 국무회의에 관여한 공직자들의 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한 전 총리를 보좌한 총리비서실 주요 부서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과 외부 자문위원들로 TF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12개 기관은 비상에 걸린 모습이다. 이미 상당수 인원이 특검 수사를 줄줄이 받은 가운데 또다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자 “어디까지 조사해야 하는지 감도 못 잡겠다”는 불만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용 등 의혹이 있는 경찰은 초긴장 상태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계엄 당일 국회 앞에 갔던 경찰관 등 어느 선까지 조사 대상이 될지 몰라 다들 긴장하고 있다”며 “인사 불이익이나 보직 인사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두려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외교부 공무원들은 실·국장 인사를 비롯해 현재 공석인 40곳의 공관장 인사가 TF 조사가 끝나는 내년 1월 말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도 내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비상계엄 가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최상목 당시 부총리가 받은 ‘예산 쪽지’를 다시 건네받은 간부, 1급 회의에서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은 간부도 가담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로 규정하고 “적폐 청산 시즌2 내란 청산의 광풍”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실하게 공무원의 줄을 세우겠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7월 출범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활동 내용을 브리핑하며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내년 상반기 중 감사원법 개정)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하는 한편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이 ‘공무원 사회 달래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래전부터 진행했고 그 결과 중 일부를 오늘 말씀드린 것이며 (공무원 사회 달래기와는) 관련 없다”며 선을 그었다.
  • [단독] “합참 내란 TF에 민간인도 넣어라”

    [단독] “합참 내란 TF에 민간인도 넣어라”

    “군 출신이 합참 계엄 조사 불공정”기관별 TF 구성 논란 땐 제동 걸어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는 전방위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군 내부 태스크포스(TF)는 군 출신 인사로만 꾸려선 안 된다는 지침을 정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내 식구 감싸기’ 우려가 있거나 각 기관 내부의 논리에 익숙한 인사들 중심의 TF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총리실은 총괄 TF와는 별개의 내부 TF를 꾸려 계엄 국무회의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각 기관은 TF 구성부터 내란 가담 여부를 가장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인사들로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장 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합동참모본부에서 내부 조사 TF를 민간인도 없이 군인 10명으로만 채우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관별 TF 인원 구성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총리실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날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각 기관이 열흘 내 10인 이상으로 TF를 꾸리도록 했다. 그러면서 TF 규모 등은 기관 재량으로 하되 총리실 총괄 TF에 보고하도록 했다. 총리실은 이미 내부적으로 기관별 주요 조사 대상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출동한 경위,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장성 등을 태운 버스가 서울로 향한 배경 등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총리실의 지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집중 점검 대상 기관들에 대해선 다 알려진 의혹을 조사 대상에서 빠뜨리거나 허술한 계획을 세우면 추가 및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전 부처 조사를 총괄하는 TF와 별도로 내부 조사 TF도 꾸린다. 특히 총리실 내부 TF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계엄 국무회의에 관여한 공직자들의 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한 전 총리를 보좌한 총리비서실 주요 부서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과 외부 자문위원들로 TF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12개 기관은 비상에 걸린 모습이다. 이미 상당수 인원이 특검 수사를 줄줄이 받은 가운데 또다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자 “어디까지 조사해야 하는지 감도 못 잡겠다”는 불만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용 등 의혹이 있는 경찰은 초긴장 상태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계엄 당일 국회 앞에 갔던 경찰관 등 어느 선까지 조사 대상이 될지 몰라 다들 긴장하고 있다”며 “인사 불이익이나 보직 인사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두려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외교부 공무원들은 실·국장 인사를 비롯해 현재 공석인 40곳의 공관장 인사가 TF 조사가 끝나는 내년 1월 말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도 내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비상계엄 가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최상목 당시 부총리가 받은 ‘예산 쪽지’를 다시 건네받은 간부, 1급 회의에서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은 간부도 가담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로 규정하고 “적폐 청산 시즌2 내란 청산의 광풍”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실하게 공무원의 줄을 세우겠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7월 출범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활동 내용을 브리핑하며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내년 상반기 중 감사원법 개정)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하는 한편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이 ‘공무원 사회 달래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래전부터 진행했고 그 결과 중 일부를 오늘 말씀드린 것이며 (공무원 사회 달래기와는) 관련 없다”며 선을 그었다.
  • 정책감사 폐지·최대 3000만원 특별포상금…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정책감사 폐지·최대 3000만원 특별포상금… 공직 활력 제고 추진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내년 상반기에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례적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는 등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7월 출범한 ‘공직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이미 정책감사는 폐지됐는데 법 개정으로 완전히 정책감사를 없애겠다는 이야기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 수사는 엄격히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지난 7월 이후 검찰에 직권남용죄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최대 6.6% 포인트 인상해 하사 1년 차 보수는 올해 267만원에서 내년 283만원으로 오른다. 2027년에는 300만원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 수당은 두 배로 확대하고, 특별 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도 마련해 지난 9월 발표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정부 당직 제도와 관련,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하고 야간 민원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한다. 내년 1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연간 당직비 예산 169억원이 절감된다”며 “또한 당직 폐지와 함께 숙직 다음 날 휴무도 없어지므로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도 신설한다.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직 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TF를 구성했다. 이날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섯 가지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 마련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강 실장은 “다섯 가지 과제는 다시 한번 100일 내에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씨줄날줄] 감사원 정책감사

    [씨줄날줄] 감사원 정책감사

    감사원이 정책감사를 폐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하라”며 정책감사 자제를 거듭 주문한 가운데 나온 조치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 주겠다는 취지다. 정책감사가 되레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정책이 감사 도마에 올랐다.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 때 감사에서 문제없다던 사업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담합, 문재인 정부에서는 31조원 투입 대비 6조원 편익의 실패 사업이 됐다. 번번이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아닌 집행 과정을 따진다고 했으나 사실상 정치적 보복 성격이 짙었다. 이렇듯 정책감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런데 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들이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추진되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규정된 ‘회계 검사 및 직무 감찰’에만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현대 행정에서 정책과 집행, 회계와 직무를 칼로 자르듯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정책 결정·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조작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회계·직무 감사가 겉핥기식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을 제시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의회 소속 감사기구로 전환하면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의 영향력이나 정쟁의 도구화 등 새로운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현실적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감사를 폐지하더라도 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감사 기능을 내재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정책 수립 단계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면 사후 감사 필요성 자체를 줄일 수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사 혁신’이다.
  • 李대통령 ‘적극 행정’ 강조에… 감사원, 정책 결정 감사 폐지

    李대통령 ‘적극 행정’ 강조에… 감사원, 정책 결정 감사 폐지

    감사원이 정책 결과를 두고 과도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식의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 추구 및 특혜 제공 등 중대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 전 과정에 적용한다. 또 부정부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업무 처리 자체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 요청도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감사원은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헌법 및 감사원법에 규정된 대로 ‘회계 검사 및 직무에 대한 감찰’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결과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던 당시에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뒤늦게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간 감사원은 공직자들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징계와 형사책임을 물어 공직사회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대신 감사원은 정책·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를 ‘혁신지원형’으로 개선해 성과 향상을 위한 효율성 제고 등을 감사 기본 원칙으로 삼을 예정이다. 뒤늦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공직사회가 겪는 위험 부담을 감사원이 분담하는 식의 ‘적극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인공지능(AI)·방위산업·해외자원 개발·혁신금융 등 분야를 ‘혁신지원형 감사 분야’로 우선 선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결정 단계를 판단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잣대가 있는 게 아니라서 감사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세 협상, 민생 대책 등 국가적 현안이 많은데 감사원 때문에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이 시점에 분명하게 감사 방향을 알려 주고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범여권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발의… “조사 후 사면·복권 건의”

    범여권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발의… “조사 후 사면·복권 건의”

    범여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절 발생한 ‘검찰권 오남용 사건’의 진상조사와 피해 회복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서왕진 조국혁신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혁신당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의견을 같이한 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합류하면서 의원 37인 공동 발의 형태가 됐다. 대표 발의자인 민 의원 등은 “3개의 특검이 출범해 활동을 개시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사는 독립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위원회는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다. 사건 관계인과 유족이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검찰권 오남용이 인정되면 국가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회복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사면 및 복권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조국 전 혁신당 대표와 가족들,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동자단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찰권이 오남용된 사례로 들었다. 앞서 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검찰 개혁 동력 확보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어 정치적 논란이 컸던 검찰 수사를 재조사하는 특별법까지 발의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감사에 착수하거나 수사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고, 위법한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전 사무총장) 감사위원의 사퇴와 특검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증거인멸이 계속 시도될 염려가 있고 이들의 범죄 혐의는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최 원장 직무복귀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최 원장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감사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탄핵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최 원장 탄핵 심판의 쟁점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 ▲감사 계획과 착수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보도자료 작성 및 발표 과정의 위법성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였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지난달 12일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한 뒤 사건을 심리해왔다.
  • “기로에 선 헌재… 절차적 공정성 논란으로 신뢰 위기 초래” [최광숙의 Inside]

    “기로에 선 헌재… 절차적 공정성 논란으로 신뢰 위기 초래” [최광숙의 Inside]

    수명 다한 87년 체제 잦은 여소야대는 5년 단임 폐해대통령·국회 대립하고 국정 정체대선·총선 같이 치르면 문제 해결 중간평가는 지방선거로 대체해야헌재 왜 공격받나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은 편향적청렴의무 등 신뢰성 고려했어야대통령 탄핵심판 신속성만 중시헌재가 ‘신뢰의 위기’ 자초한 꼴헌법해석 정치적 논쟁재판관, 법률학자로 확대 필요독일, 특정 성향 강하면 임명 불가정치인이 헌법·헌재 정치 도구화헌재의 논거, 설득력·공감 얻어야목소리 커진 개헌론내각제는 타협의 정치서만 작동대통령제보다 더 큰 부작용 우려 한국은 극도의 적대적 정치 문화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불가피헌법과 헌법재판소가 요즘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계엄·탄핵 국면을 맞아 개헌 논의가 분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의 신뢰성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헌재는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적 위력을 떨치고 있는 현실과는 정반대로 위기에 처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혼란상을 헌법 정신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까. 헌법학 권위자인 양건 전 감사원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과 만나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서 절차의 공정성과 결정의 설득력을 보여 주지 못하면 추후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했다. 헌재 결정이 설득력을 보여 주지 못한 사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들었다. -헌법학자로서 계엄과 탄핵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87년 헌정 이래 성공한 대통령은 없었다. 누적된 적대 정치 폐해의 민낯이 이번에 드러났다.” ●87 체제 키워드는 5년 단임제·헌재 신설 -이런 사태의 근본 원인이 ‘87년 체제’라는 주장이 많다. “87년 체제의 키워드는 ‘대통령 5년 단임제’와 ‘헌법재판소 신설’이다. 12·3사태는 이 둘과 모두 관련돼 있다. 5년 단임제로 의원 임기와의 불일치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이 빈발하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고 이로 인한 국정 정체 현상이 벌어졌다. 또 정치권력의 갈등과 자체적 해결 능력이 떨어지면서 정치적 분쟁이 헌재로 이전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됐다. 이 현상은 다시 ‘사법의 정치·정략화’ 현상을 초래했다.” -탄핵 찬반 여론이 극단으로 대립하고 있다.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후폭풍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헌재의 권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헌재 재판관의 신뢰성과 재판 절차의 공정성, 결정의 설득력이 관건이다. 하지만 요즘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면 재판의 신속성만 일방적으로 중시하고 절차적 공정성은 소홀히 하는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여론이 둘로 더 확연히 갈라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 절차가 문제가 되면 ‘절차의 문제’가 ‘결정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의 중요성이 중요한 이유다. 미국 법심리학자인 톰 타일러의 경험적 연구 결과 법 집행당국 결정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것은 재판 결과보다 절차적 공정성이 얼마나 보장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 없이 헌재를 공격하는 이들도 있다. 헌재의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런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헌재의 결정 이후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금 헌재는 신뢰와 불신의 기로에 서 있다.” -헌재 결정의 설득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최근 헌재는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과 관련, 감사원은 그런 권한이 없으니 위헌이라고 했다. 이 결정은 설득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결정 이유가 편향되고 빈약해 보인다.” ●‘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 설득력 떨어져 -헌재의 논거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중요 쟁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제외 기관을 국회, 법원, 헌재 세 기관으로 규정(감사원법 24조 3항)한 부분이다. 헌재는 이를 ‘열거’ 규정이 아니라 ‘예시’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럼 그것이 예시 규정이라는 근거를 대야 하는데, 예시가 아니라 열거라고 볼 수 있는 감사원법 개정 당시의 국회심의 과정, 이른바 입법사를 무시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결정 논거가 빈약하고 편향적이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문제가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다는 건데, 당시 결론은. “1995년 감사원법 개정 당시 이시윤 감사원장은 선관위의 사무 성격은 본질적으로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후 선관위를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개정안 시도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예시’가 아니라 ‘열거’라는 유력한 근거인데도 헌재는 이런 입법 과정을 도외시했다. 편향적 결정이다.” -선관위에 관한 헌재의 결정이 편향적이라고 했는데.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점과 선관위의 독립성만 강조했다. 선관위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선거관리가 온전하려면 청렴 의무 등 넓은 의미의 신뢰가 필요한데, 이런 고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어서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논리만 내세웠다.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무시한 것도 편향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이 헌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직무감찰 대상에 관해 ‘행정기관 및 공무원’이라고만 규정할 뿐이다.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소흘히 하는 반면 불명확한 헌법 조항만 내세우는 것은 헌재 결정의 논거, 설득력 부족을 자인하는 셈이다. 이런 편향적 결정이 재판관 전원일치라는 점도 놀랍다.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을 헌재의 기관전략적인 방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헌재 결정, 관련 법익 두루 살펴야 -헌법 해석을 놓고 정치적 논쟁이 잦아졌다. “헌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헌법제정이든 헌법재판이든 헌법의 영역에서 정치성은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헌법의 이름’으로 치장된 논거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법을 다루는 사람은 폭넓게 관련된 법익을 두루 살피고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 -일부 헌재 재판관의 정치 성향에 대한 논란도 있다.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감안해 재판관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법관 자격에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외국 사례처럼 법조인 외에 법률학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은 재판관 전원을 의회에서 선출하되 3분의2 찬성을 받도록 규정, 특정 정치 성향이 강하면 재판관이 되기 어렵게 했다.” -헌재는 여론도 의식하는 것 같다. “헌재의 결정은 국민 의사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때 국민 의사는 그때그때 부침하는 여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국민 의사는 ‘헌법 속에 내재한 국민 의사’이다. 헌재는 진정한 국민 의사를 올바로 인식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정치권에서 헌법, 헌재 운운하는 일이 많아졌다. “정치인들이 헌법을 존중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역시 적대 정치의 산물이다. 뿌리 깊은 이념적 갈등이 적대 정치를 불러왔고 사회적 양극화를 매개로 전 사회가 적대 사회화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헌의 목소리가 커졌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데 권력구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 대통령제의 실패라기보다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 컸다고 본다.” ●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부작용 더 커 -5년 단임제의 폐해는. “가장 큰 병폐는 1987년 헌법 시행 이래 여소야대 현상을 빈발시켰다는 점이다. 일부 대통령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탄식한 것도 여소야대 정치 지형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 중 총선이 치러지다 보니 중간평가 성격을 갖게 되고, 총선은 집권당 비판 여론이 강세를 이루다 보니 여소야대가 통례가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고 중간평가는 지방선거로 대체하면 된다.” -요즘 이런 사태를 겪고도 또 대통령제를 하냐는 주장도 있다. “거론되는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는 의회 중심 제도다. 국정이 의회 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 현실에서 대통령제의 혼란보다 더 극심한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바람직한 권력구조 방향은. “우리 실정에 맞는 권력구조를 찾기 위해 대안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먼저 봐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작동될지는 이를 운영하는 정치문화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타협, 절제를 모르는 극도의 적대적인 정치 문화이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타협의 정치 위에서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4년 중임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개헌으로 한국 사회가 바뀔까. “가장 큰 문제인 적대 정치가 개헌으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그 폐해가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심각한 통증을 완화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양건 전 감사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한양대 등에서 35년간 법학 교수로 헌법과 법사회학을 강의한 헌법의 권위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초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했고 2013년 제22대 감사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후 평생 연구 과제인 헌법학·법철학·법사회학 저술에 몰두해 왔다. 온화해 보이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단 있는 성품이다. 저서로는 ‘법사회학’, ‘헌법 강의’, ‘법 앞에 불평등한가? 왜?’ 등이 있다. 87년 헌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담은 ‘헌법의 이름으로’(2018년)에서는 일찌감치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부작용과 헌재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진단했다. 최광숙 대기자
  • [사설] ‘고용세습 매뉴얼’ 선관위… 野 감사 면제 법안 낼 땐가

    [사설] ‘고용세습 매뉴얼’ 선관위… 野 감사 면제 법안 낼 땐가

    고용세습 등 인사 채용 비리와 부패 행위가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야당이 매듭을 풀지는 않고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관위 개혁안에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여당 유착설을 제기하며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독립적인 헌법 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더라도 민주당이 다음날 당장 이를 뒷받침할 법안을 발의할 일은 아니었다.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을 먼저 내놓았어야 옳다. 선관위는 최근 10년간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 인사 담당자들은 공공연히 “선관위는 가족회사”라고 얘기한다. 고위직 자녀·친인척 부정 채용 수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공유할 만큼 공직 윤리도, 양심도 땅에 떨어진 기관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조직인데, 구조적인 개혁 없이 어떻게 선거의 공정과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겠나. 민주당은 여당이 주도하는 선관위 개혁론이 부정선거론과 연계되는 상황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부정선거론의 불쏘시개나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으려는 극단주의 세력의 행태는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칫 선관위를 비호하는 행동으로 비친다. 선관위가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하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믿기 어렵다. 2023년 적발된 특혜 채용자 10명이 아직도 버젓이 정상근무 중이다. 여당은 특별감사관 및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등 구체적 개혁안을 내놨다.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당장 선관위 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권한 벗어난 행위”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권한 벗어난 행위”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선관위에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행정부 등 외부 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 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에는 소속 공무원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조직운영 및 관할사무의 수행 등에 있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적법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감사원에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계 검사권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설령 선거관리가 사무의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제24조는 감찰 대상에 대해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헌재는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은 헌법에 의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허용되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사원법 제24조에도 대해서도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명백하다”고 했다. 헌재는 그러나 선관위가 자체 감사 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선 안 된다”면서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체 감찰기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감사 제도들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선관위의 자체 감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법의 입법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2023년 5월 10일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 채용 관련 특혜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선관위는 이들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같은 날 감사원도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를 수용하되, 감사원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 감사원장 권한대행,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심의 검토 지시

    감사원장 권한대행,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심의 검토 지시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이전 감사의 직권 재심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대행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발표한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조 대행이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은 관저 내 70㎡(20평) 정도로 추정되는 증축 건물로, 야당 등에서는 이 공간에 스크린 골프 시설을 만들려 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 과정에서 공사비 집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국회에서 부실 감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다만 감사원 사무처는 조 대행의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직권 재심의는 증거 서류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판정에 위법 또는 부당함이 있었을 때만 가능한 조치로 조 대행의 지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사무처 측 설명이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감사 개시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됐다. 감사위원회의 적법한 종료가 있었던 만큼 재심의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미 종료된 감사 결과 외에 새로운 사안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에서 새로 감사 계획을 세우는 등 별도의 감사 개시 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무처는 보고 있다. 반면 조 대행 측은 해당 건물에 대한 감사 내용이 누락됐으니 재심의 대상이 맞다는 입장이다. 조 대행은 지난해 12월 5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되며 감사원장 대행을 맡았다.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장 대행은 감사위원 가운데 재임 기간이 가장 긴 순서로 맡게 된다. 조 대행은 오는 17일 퇴임한다. 조 대행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무처가 곧바로 조 대행에게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기를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대행의 후임 김인회 감사위원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같은 논란이 이어질 수도 있다.
  • 최재해 “감사원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 유감”… 심우정 “탄핵 일방 처리 유감”

    최재해 “감사원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 유감”… 심우정 “탄핵 일방 처리 유감”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5일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이 동시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깊은 유감”을 표했고,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탄핵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비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최 원장의 직무 정지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 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내년 1월 17일 퇴임하면 김인회 위원이 이어받는다. 조 위원과 김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다. 조 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을 문제 삼으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현 감사원 지도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들 두 위원이 원장 대행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감사위원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감사하고 있다. 심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안이 가결된 뒤 퇴근길 도어스테핑을 자청했다. 그는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라며 “이런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차장·부장검사들과 티타임을 갖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탄핵의 부당함을 잘 설명하고 대응해 신속하게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의 직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조 차장검사가 맡았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사건 지휘는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의 업무는 같은 4차장 산하에 있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는다. 대행 체제에도 중앙지검의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지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가결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가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건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고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하자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 절차에 불참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인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탄핵 사유가 없는 무고탄핵이며,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 역대 감사원장 성명 발표 “탄핵 추진 중단해달라”

    역대 감사원장 성명 발표 “탄핵 추진 중단해달라”

    역대 감사원장들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정신을 존중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19·20대 전윤철, 21대 강황식, 22대 양건, 23대 황찬현 전 감사원장과 현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오후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역대 감사원장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 국정감사의 자료제출 등이 감사원장 탄핵 사유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최 원장 탄핵안도 보고하기로 했다. 170석의 민주당은 자력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최 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김건희 여사 조사’, ‘국정감사 당시 위증 논란’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최 원장은 자진 사퇴 의사를 묻는 말에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 마비를 막겠다며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한 바 있다. 탄핵 가결 땐 ‘文임명’ 인사들이 대행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이 마비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2023년 2월 8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5개월여 만인 7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했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내년 1월 17일 퇴임하면 김인회 위원(내년 12월 5일 임기 만료)이 이어받는다. 조 위원과 김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의 결정에 맞선 바 있다. 김 위원은 2011년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문 전 대통령과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고 이듬해인 2012년 부산 연제구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최종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두 위원이 원장 대행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현재 감사원이 다루는 주요 사건의 처분 방향과 결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인→6인 의결 구도 재편 전망 감사원의 감사 정책·계획·처분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구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감사위는 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7인으로 구성되고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감사보고서를 의결한다. 최 원장의 권한이 정지되면 나머지 6명 중 4명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해진다. 현재 감사위원 가운데 이미현·이남구 위원은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문 전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임명됐다. 감사원 출신인 이남구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이미현 위원은 현 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영신·유병호 위원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최 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의결 구도가 3대 3으로 재편돼 주요 감사 보고서 의결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건 처분 결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감시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등을 감사하고 있다. 통계 조작과 사드 배치 지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 법사위에 쌓이는 정쟁 이슈… 민주당서도 “처리 용량 초과 우려”

    법사위에 쌓이는 정쟁 이슈… 민주당서도 “처리 용량 초과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시작으로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돌격대’ 역할에 돌입했다. 다만 정쟁 현안들이 계속 쌓이면서 ‘처리 용량 초과’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이달 내 마무리하고 8월부터 검사 탄핵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탄핵 조사는 탄핵 청원 청문회에 우선순위가 밀려 한 차례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현안이 너무 많아서 검사 탄핵 조사 일정을 못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8월에 검사 탄핵 조사를 끝내야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에 대한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과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댓글단 의혹’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검찰개혁법·감사원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기조 전환 법안’도 대부분 법사위 소관이다. 여기에 본래 법사위의 업무인 타위 법안 체계·자구 심사도 해야 한다. 우선 야권 법사위원들은 26일 예고된 2차 탄핵 청원 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증인으로 부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참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긴장은 최고조 상태다. 지난 19일 1차 탄핵 청원 청문회에선 “불법 청문회”라며 회의장 입장을 가로막은 여당과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야당이 맞붙으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주는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들이 줄지어 있다. 22일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에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화약고로 불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4·25일이다. 특히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과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처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가 열리면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과 탄핵을 가지고만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처리하고자 하는 우선순위 법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 ‘野 돌격대’ 법사위에 쌓이는 정쟁 이슈…처리 용량 초과 우려도

    ‘野 돌격대’ 법사위에 쌓이는 정쟁 이슈…처리 용량 초과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시작으로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돌격대’ 역할에 돌입했다. 다만 정쟁 현안들이 계속 쌓이면서 ‘처리 용량 초과’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이달 내 마무리하고 8월부터 검사 탄핵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탄핵 조사는 탄핵 청원 청문회에 우선순위가 밀려 한 차례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현안이 너무 많아서 검사 탄핵 조사 일정을 못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8월에 검사 탄핵 조사를 끝내야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에 대한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과제는 줄줄이 기다린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댓글단 의혹’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검찰개혁법·감사원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기조 전환 법안’도 대부분 법사위 소관이다. 여기에 본래 법사위의 업무인 타위 법안 체계·자구 심사도 해야 한다. 우선 야권 법사위원들은 26일 예고된 2차 탄핵 청원 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증인으로 부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참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긴장은 최고조 상태다. 지난 19일 1차 탄핵 청원 청문회에선 “불법 청문회”라며 회의장 입장을 가로막은 여당과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야당이 맞붙으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주는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들이 줄지어 있다. 22일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에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화약고로 불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4·25일이다. 특히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과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처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가 열리면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과 탄핵을 가지고만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처리하고자 하는 우선순위 법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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