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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데이트] 한·중 작가회의 참석 티베트 출신 중국 소설가 아라이

    [주말 데이트] 한·중 작가회의 참석 티베트 출신 중국 소설가 아라이

    “문학의 다양성이 있을 뿐이죠. 중국 문학에서는 물론 세계 문학을 바라볼 때도 중심과 주변의 개념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서북부 변방인 티베트 출신이면서 중국 문단 중심에서 활동하는 소설가 아라이(阿來·51)의 대답은 질문이 머쓱해질 정도로 ‘원칙적’이었다. 제4회 한·중 작가회의의 막이 오른 지난 24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아라이를 만났다. 한국을 처음 와 봤다는 그는 “전체적으로 깨끗한 느낌”이라고 첫인상을 밝혔다. 굳이 중국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때마침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주룩거려 한결 차분하고 정갈한 느낌이 들었다.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주최로 24~25일 열린 한·중 작가회의에는 그를 포함한 중국 문인 18명과 소설가 김주영, 하성란, 천운영 등 한국 문인 20명이 참가해 ‘과거와 현재, 문학과 전통’을 주제로 서로의 작품을 낭독하고 토론했다. ●마오둔 상 받은 ‘색에 물들다’가 대표작 쓰촨성(四川省) 작가협회 주석을 맡고 있는 그는 써 내는 작품마다 티베트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 풍습 등을 따뜻하게 그려내고 그곳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오롯하게 드러낸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이자 중국 최고 권위 문학상인 마오둔(茅盾) 문학상을 안겨 준 ‘색에 물들다’(원제 塵埃定) 얘기가 나오자 “지역을 가리지 않고 200만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얻었다.”고 자랑스레 얘기한다. 조심스럽지만 원칙을 강조하는 말투 속에 자신감이 물씬 배어 나오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아름다운 문체와 흥미진진한 서사, 티베트에 대한 핍진한 묘사 등으로 중국을 넘어 외국 문단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으니 당연할 수도 있는 반응이겠다. 그러나 그 역시 베이징, 상하이 등지가 아닌 곳에서 활동하는 주변부 작가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아라이는 “티베트뿐 아니라 중국 내 소수민족 작가들이 자신의 언어가 아닌 표준어(베이징어)로 자신들의 풍속과 생활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아프리카, 남미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모국어가 아닌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로 어떻게 창작활동을 펼치는지 자주 들여다보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중 작가회의에서 그가 기조 발표한 주제도 ‘중국어로 다원적 문화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였다. 같은 맥락에서 문학의 다양성 존중과 멸실되어 가는 전통 가치의 보존 등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가 한국과 문학 교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 역시 명확하다. ●전통과 근대 가치충돌 중국도 비슷 그는 “한국은 중국보다 20년 남짓 빨리 급격한 산업화, 문명화를 가졌고 그 여파로 나타나는 농촌 황폐화, 인간 소외 등 전통과 근대가치의 충돌을 겪었다. 중국도 지금 비슷한 내홍을 겪고 있는 만큼 한국이 이를 문학작품 속에 어떻게 녹여내 왔는지 배우고 싶다.”며 한국 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아라이는 “한국과 중국은 근대사 속에서 비슷한 피해를 공유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문학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3~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대중 통속 문화의 소개가 대부분이었다.”면서 “한국의 좋은 문학 작품들이 더 많이 소개되고 중국에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내년 제5차 한·중 작가회의는 중국 시안(西安)에서 열린다.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은 작가들만의 교류가 아닌, 한국과 중국의 보통 사람들이 상대를 더욱 잘 알 수 있는 문화적 교류 확대다. “경제적 이해 관계에 따른 교류보다는 문학을 놓고 양국 독자들의 앎과 이해가 넓어지는 것이 더욱 의미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마지막까지 진지함 속에서 원칙을 놓지 않는다. 그의 문학이 품은 옹골진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글 사진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 [인권선진국으로 가는길] (10) 한국 인권의 갈길-좌담회

    [인권선진국으로 가는길] (10) 한국 인권의 갈길-좌담회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모색해 본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 시리즈를 마친다. 마지막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곽노현(사진 왼쪽) 사무총장 및 아름다운재단 박원순(오른쪽) 상임이사와의 좌담을 마련했다. 서울신문 황성기 사회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에서 두 인권전문가는 “인권 상황은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초보적 단계이며 끊임없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와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회자 먼저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총체적으로 진단해 본다면. ●곽노현 사무총장 인권위 출범 이전에는 피해자와 인권단체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인권이 발전해 왔다면, 이후에는 인권단체들이 문제제기자로 활동하는 가운데 인권위를 중심으로 법제·관행의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얼마 전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세계 58위로 발표했다. 좀 박한 순위가 아닌가 싶지만 인권위 진정내용과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보는 우리의 인권현실은 아직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다만 민주화의 진전과 활발한 시민사회, 인권위의 활동 등으로 빨리 개선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다. ●박원순 상임이사 과거의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정치적 억압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국제 순위로 58위 정도인 것은 인정해야 한다.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고, 검찰 조사 때 변호사 입회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등 인권 침해가 온전히 일어날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경제적 권리로서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수도세 못냈다고 갑자기 물이 끊어지고, 임대료 안낸다고 단전시키는 상황이다.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도 심각하다. 과거에 비하면 좋아졌지만 미래지향적 글로벌 스탠더드로 본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자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으로 굵직하게 거론될 수 있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곽 총장 극빈층의 생존권 문제, 비정규직 차별, 장애인의 이동·교육·노동권, 시설생활자의 인권, 사병 및 전·의경 인권, 학생인권, 양심적 병역거부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국보법 문제가 있다. 이런 전통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특히 정보수집기관의 도·감청 문제 등도 새롭게 대두되는 현안이다. ●박 이사 인권의 ‘목록’이 아직도 많다고 얘기할 수 있다. 정치적 권리나 시민적 자유 같은 것은 이미 보장됐다고 생각하곤 하는데, 방심하면 언제든 날아가 버릴 수 있다.9·11 테러를 겪으면서 기본적 권리가 매우 퇴보하고 있는 미국이 좋은 예다. 충분히 확보되지도 않았지만,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80년대 많은 이들이 피흘려 이룩한 자유마저 잃을 수 있다. 경제적 권리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부 모두 박약한 것이 문제다. 먹고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도, 법원이나 정부는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것을 하위법이나 정부가 안 지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귀기울이지 않았던 소수자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 예컨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총을 안들겠다는 것이지 병역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체복무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 맞고, 이는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다. 과거 우리의 ‘둔탁한’ 눈으로 보지 못했던, 매우 중요한 새로운 인권의 목록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예술적·문화적 요소들이나 환경권 역시 인권의 범주다. 인권 현안이란 몇가지로 말할 수 없고, 총체적인 문제이므로 끊임없는 감시가 필요하다. ●곽 총장 사실 정보화·노령화·세계화·생명공학·대테러리즘 시대는 만만치 않은 구조적인 인권문제를 안고 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도·감청 기술도 발달하고 생명윤리 문제도 대두하는 식이다. 말하자면 기존의 과제는 그대로 남아 있고, 오히려 새로운 위협 요인들이 등장하는 시점이다. 인권의 기본개념인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여러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필요한데, 이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것도 위협을 받는다. 우리가 새로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감시와 경계가 없으면 인권은 발전하기 어렵다. -사회자 효율성을 위해 최소한의 인권침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도청이나 CCTV(폐쇄회로) 문제가 그렇다. 이런 상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곽 총장 인권을 ‘공공복리’와 같이 추상적인 것들과 계량할 때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이어야 한다. 인권은 한번 뒤집히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다. 도청 문제를 보면, 국정원은 국가정보를 위해 기본권 침해를 업으로 하는 기관이지만, 또한 이를 위해 매우 엄격한 법적 통제가 있어야 한다.CCTV도 마찬가지다. 허용한다 해도 법적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 도시가 CCTV로 연결돼 있다면, 이것은 전자팔찌 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박 이사 정보·수사기관이 도청이나 CCTV에 의존하는 것은 정보나 자료를 편리하게 얻고자 하는 의도다. 얼마든지 과학적이고 정당한 방법들이 있는데도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단지 ‘쉽기’ 때문이다. 마치 과거 고문으로 진술을 편하게 받으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예전에 사르트르가 ‘도시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혁명가들을 고문해 그 위치를 밝혀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으냐.’ 하는 철학적 문제를 던진 적이 있는데, 결론은 ‘그래도 고문은 안된다.’는 것이다. 쉽게 허용한다면 끊임없는 인권침해의 명분을 만들어 준다. 그것이 과거 역사에서 나타난다. 범죄를 예방하려면 모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면 된다. 편의주의적 발상의 연속이다. -사회자 사형제·국가보안법 등을 둘러싼 보수·진보 진영간 시각차를 좀처럼 좁힐 수 없다. 해법이 없을까. ●박 이사 인권에 관한 한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없다고 본다. 보수라고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진보라고 국가안보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마주앉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대립하는 듯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사형이나 국보법 문제를 제대로 토론해 본 적이 있었나. 또한 국보법이 어떻게 이념의 문제인가. 진리의 문제이며 팩트의 문제다. ●곽 총장 인권은 최소한의 공통분모라 할 수 있고, 진보와 보수가 공유하는 공통의 가치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이 인간관·사회관과 별도로 존재할 수는 없으므로,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치충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그 정도의 복잡 미묘한 주제들이 담겨져 있는지 의문이다. 비정규직이나 국보법 문제는 더 큰 공통의 언어로 볼 수 있다. 생명윤리 등 보다 복잡 미묘한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거론되는 정도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박 이사 북한인권을 보는 차이는 이념의 문제보다는 불신의 문제다.‘왜 북한 인권에 침묵하느냐.’‘그동안 인권탄압에 침묵하더니,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한 정치적 목적 아니냐.’는 식으로 서로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다. 사실 과거에 인권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 없을 리 없는데, 의심과 적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사회자 아직 초보적인 인권 상황을 한 단계 끌어올려 인권선진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박 이사 우선 제도의 측면이 중요하다. 아직도 군사정권에서 만든 악법들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개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재심제도는 혁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사업이 실패한 사람은 재기할 수 있어도 사법의 심판을 잘못받은 사람들은 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제도 하나만 봐도 여전히 끔찍한 문제가 남아 있다. 의식의 문제에서는 인권단체의 역할과 인권교육이 중요하다. 외국 대학의 법대에는 인권 관련 과목이 여럿 개설돼 있는데, 한국은 어떤가. 인권 전문가들이 많아져야 하고 지자체마다 인권담당관도 있어야 한다. ●곽 총장 인권교육의 제도화는 매우 시급하다. 법집행기관 종사자들, 검경, 군교관, 교사 등의 인권교육은 아직 매우 형식적이다. 기업 역시 고용차별이나 인권감수성과 같은 교육이 거의 안 돼 있다. 이런 것을 기획·조직·개선하는 것이 인권위의 중요한 책무다. 그러나 인권위는 4800만명의 인권을 위해 200명이 종사하고 있을 뿐이다. 인권이 중요하면 투자해야 한다. 연목구어(緣木求魚)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는 인권단체의 열정과 헌신성에 기대했지만, 인권은 본래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며, 우선순위를 놓고 인력과 재원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보장을 위한 투자 없이 법제개선이나 인권교육을 통한 의식변화 노력은 적지 않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리 이효용 나길회기자 utility@seoul.co.kr
  • [시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회의가 191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 외에 국제기구·민간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이 위원회는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되었으며,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매년 열린다.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는 첫째로 2004년 이후 10년의 지구촌 발전방향을 제시하고,둘째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합의한 이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추진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아울러 2004년 이후 UNCSD의 개선방향도 중점 논의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도출하는 사항들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국가보고서 작성,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의 기능과 역할의 검토 등에 많은 시사점을 주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는 각종 개발과 지역활성화에 따른 가치충돌을 해소하고,균형과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위원회 설립 등 혁신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활동이 성공을 거두려면 균형과 통합의 원칙·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한국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이에 도움이 될 몇 가지를,각료급회의에서 나온 각국 대표연설을 중심으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모든 발전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지속가능발전의 3가지 축은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성이다.이를 달성하려면 세 부문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가정책과 조직도 통합적인 방법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이제는 행동이다.UNCSD만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이미 합의된 WSSD의 이행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국가적 책임이 강조됐다.네덜란드는 ‘지속가능행동(Sustainable Action)’이라는 행동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작년 요하네스버그에서의 약속들을 실천에 옮기는 노력을 가시화했다. 셋째,시행에 관한 투명하고 비판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시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역할은 UNCSD가 맡아서 한다는 데로 각국이 의견을 모아가고있다.이것이 각국의 성공과 실패를 측정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넷째,요하네스버그에서 채택한 WSSD 목표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자원을 확보해야 한다.이제 재정 확보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동원할 때이다.노르웨이에서는 재무부가 ‘국가의제 21’을 맡고 있다. 다섯째,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은 지역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이행에 관한 대화가 지역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이다.일부 국가가 제안한 ‘지역이행 포럼’이 어떻게 수용될 것인가는 아직도 토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제11차 UNCSD의 특징은,의장인 발리 무사가 얘기한 것처럼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의 실천을 촉구하고,각국이 이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과 도구를 제공하는 데 있다. WSSD 결의의 이행결과를 검토·모니터링·평가함에 있어 UNCSD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회의 결과에 대응하려면 종합·조정된 노력과 구체적인 수단·방법의 강구가 필요하다.국내 정치인들도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우선순위가 높은 정치의제로 올려놓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범지구화에 의해 제공되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범지구화의 도전에 대응하도록 경제적·법적 준거를 새롭게 짜야만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김 귀 곤 서울대교수 명예논설위원 뉴욕 유엔본부에서
  • [열린세상] 국정목표 잘 달성하려면

    참여정부-평화와 번영이라는 국정지표를 설정하고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새 정권이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보다 구체적인 국정운영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정목표의 성공적인 달성 여부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국제사회의 변수가 놓여 있어 예측불허이지만 취임사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한 역사를 가진 국민이므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취임사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와 남북문제에 관한 청사진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21세기 인류의 공통과제인 환경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경제발전 못지않게 온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직결되는 과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하다. 세계 각국은 보다 빠르고 편리한 삶을 위한 경제발전보다는 조금 늦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을 강조하는 쪽으로 국정지표를 바꾸고 있는 추세이며,실제로 물질적인 번영만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 새 정부는 앞으로 전 국민과 행정관료들에게 환경마인드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며 중요한 정책 결정시 환경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취임사에서 중요한 국정수행목표와 실천과제로 제시한 것 중 ‘원칙과 신뢰’사회의 건설,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구조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관한 문제가 눈에 띈다. 우선 원칙과 신뢰사회 건설에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철저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것이다.왜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준법정신이 절대적인가는 상식적인 이야기이나,개개인의 자유신장을 최대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의는 결국 다양한 가치관을 허용하는 사회이므로 자연히 가치충돌이 야기되면서 일정한 조정과 통제의 역할을 법률이 맡게 되기 때문에 준법정신은 필수적인 것이다.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은 법조인이었기에 준법사회 구현에도 능력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신뢰사회란 곧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회인 것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신뢰사회’라는 그의 저서에서 경제발전은 사회의 건전한 도덕성과 신뢰도에 비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오늘날 비민주사회와후진국일수록 탈법행위와 부정부패가 많은 현상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준에서는 우리나라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각종의 비현실적인 법률 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보수도 현실화시킨 다음,만일 불법과 부정부패 사건에 관계했을 경우는 가차없는 처벌로 대처하는 과감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낮은데도 법조항은 선진국 기준으로 설정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이것은 재범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개인적인 자유와 권리는 곧바로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수반한다는 의식이 부족한 데서 무책임과 방종이 따르며 결국 온갖 비리와 부정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다.역대 대통령들까지도 이러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지난 세기의 대표적인 석학 사르트르는 자유와 권리만을 향유할 뿐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는 사람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다.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다.앞으로 5년간 남북문제와 경제안정 등 국내외적인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새롭고 참신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국민 모두가 자신들의 위치에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건전한 도덕성에 바탕한 신뢰사회가 형성될 것으로 믿는다. 제16대 대통령은 영광스럽게 취임을 했듯 퇴임도 영광스럽게 하는 대통령이 되어 한국정치사에 길이 남을 것을 기대할 뿐이다. 김 동 규
  • 한국적 시장경제를 찾자/송일 외국어대 교수·경영학(시론)

    ○다층적 가치충돌의 시대 IMF시대는 이율배반과 가치충돌의 시대이다.실물과금융,미국적 가치와 한국적 가치,그리고 정부기능과 시장기능이 끝없이 격돌하고 있다.2년전 평성유신회라는 간판을 내건 오마에 겐이치(대전연일)가 필자에게 한 말이 최근들어 새롭기만 하다.“한국이나 일본은 변하지 않으면 곧 망합니다.일본과 한국은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빠진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이란 냄비 속에 개구리를 넣고 가열하면 몸이 익어 죽을 때까지 온도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개구리의 둔감함에 빗대 환경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기업이나 국가를 꼬집어 하는 말이다. 세계적인 경영전략가로 명성을 떨치던 그가 신용평가회사인 멕킨지일본지사장을 그만 두고 정치단체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그것은 일본의 강대한 관리경제의 폐단 때문이었다고 한다.‘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중독된 일본의 개혁은 정부의 개혁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정치 투신의 변이었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가 끝없는 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들자 미국의 언론은 유교자본주의의 붕괴,일본식 모델의 종언,또는 아시아 가치의 몰락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특히 한국의 발전모델은 반시장경제적인 자본주의의 기형,이단 또는 세계경제의 교란자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분명한 것은 그동안 시장의 힘을 무력화시킨 정부의 과규제나 역기능은 ‘시장의 실패’라는 경제학적 개념의 틀을 충족시키고도 남았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의 실패’라는 적신호 앞에 멈추어 선 한국경제가 경계할 신호등은 ‘시장의 실패’이다.최근 ‘IMF’ 다음으로 수시로 등장하는 용어는 아마도 ‘시장경제’일 것이다.엄밀한 의미로 시장경제란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한 가격기능에 의해 생산과 소비가 정부의 간섭없이 자유방임적으로 형성되는 시장이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자본주의가 전대미문의 붕괴위기에 직면하면서 케인즈는 그의 저서 ‘자유방임의 종언’에서 시장의 자동조정기능은 검증되지 않은 인류의 염원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그후 실업대책,유효수요의 창출,산업의 육성과 성장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개입의 대소나 역할의 강약에 차이가 있을 뿐 정부가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혼합경제가 국가운영의 기본틀이 되었다. ○미국의 가치에 매몰 우려 IMF 관리체제로 접어든 한국에서 무소불위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개념은 아담 스미스 이후 신고전학파가 복음처럼 신봉한 자유방임주의가 아님은 물론이다.그렇다고 케인즈학파를 비판한 프리드만류의 통화주의자의 언어도 아니다.사회주의 붕괴 이후 계획경제에 대립된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 개념의 상투성과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는 최근 이의과 반론을 봉쇄하면서 소위 신패러다임의 이념적 키워드로 신앙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자유방임적 시장원리가 보장될 때 시장경제라 부를 수 있는가.한마디로 그 한계는 자의적이며 대단히 단호한 미국의 판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프랑스의 포도농가에 지원된 보조금은 시장경제에 위배되지만 아칸소주의 쌀농사에 지원된 보조금은 시장경제에 합당하다.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자동차 과세는 공정무역에 위배되지만 슈퍼301조는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으면 일단 시장경제적이라는 아이러니가 이 개념에 존재한다.‘시장경제’를 앞세운 IMF의 개혁요구에는 한국의 이익 뿐아니라 미국의 이익이라는 복선과 배수의 진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라는 미명 아래 미국적 가치와 충돌하는 한국적 가치가 몰락할 우려가 있다. 우리가 미국식 시장경제의 모순성과 다중적 의미를 깊이 음미할 필요는 여기에 있다.예컨데 국민,정부,기업이 하나로 뭉쳐 철의 삼각동맹을 구축하고한강의 기적을 연출했던 한국적 공동체 정신은 비록 기업이 가진 지배구조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로 매도될 수 만은 없다. 거기에는 서구식의 차가운 손익개념을 초월하는 패자부활적인 도전과 집념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드러커에 따르면 서구기업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위해서는 창업이후 3∼4기의 세대교체기간이 필요했다고 한다. ○서구 잣대에 끌려가서야 한국의 자본주의는 이제 유아기의 불과한다.예컨데 기업자금의 저수지가되어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불리는 증권시장은 이제 간신히 봉우리가 맺힌 정도다.한국기업이 증자보다 차입경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금융자본시장의 원시적 제약에 그 원인이 크게 있다.구조조정의 선후를 따진다면 차입경영의 차단에 앞서 간접금융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시장환경의 조성없이는 200년 역사의 서구자본주의의 잣대로 표시된 IMF이행조건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정부실패’에 버금가는 ‘시장실패’나 ‘IMF실패’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IMF 체제하의 신패러다임은 우리 경제의 불합리한 단층을 깊숙히 들여다보면서 21세기 한국의 길을 뚜렷이 암시할 수 있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정부실패’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한국적 가치를 부활시킬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시장경제’의 진지한 탐색작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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