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등 만성질환 가정에서 방문진료 받는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받아온 의료서비스를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게된다.비용도 병원비의 5분의 1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지난 94년부터 시범실시해오던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을 이날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40개 병원이신청했으며,200여개 병원이 참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가정간호사업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고혈압,당뇨,암,뇌졸중 등 만성질환자 중에서 담당 의사나 한의사가 가정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로,본인이 원해야 한다.산모나 만성 호흡기장애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정간호서비스는 진료 담당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기본간호,특수처치,투약 및 주사,건강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는 기본방문료 1만9,000원과 처치료를 합한 금액의 20%,교통비6,000원을 부담하게 된다.말기 암환자의 경우 하루 평균 병원비가 29만5,780원(본인부담은 비용의 20%)이지만 가정간호서비스를 받으면5분의 1수준인 5만2,400원(본인부담은 비용의 20%)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