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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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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나래가 띄운 불법 ‘왕진’ 논란… “가정전문간호사에 예외적 허용”

    박나래가 띄운 불법 ‘왕진’ 논란… “가정전문간호사에 예외적 허용”

    방송인 박나래(40)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 A씨로부터 가정집에서 링거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병원 밖 의료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씨 측은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방문 진료(왕진)인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방송계에 따르면 한 매체는 전날 박씨가 의사 면허가 없는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의료 행위와 약 처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박씨가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항우울제 등을 A씨로부터 처방 없이 전달받아 복용했고 A시가 박씨의 해외 촬영에도 동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대 쟁점은 A씨가 의료인인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 1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가정집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다. 간호사도 별도의 자격을 따거나 교육을 이수한 ‘가정전문간호사’여야 한다. A씨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국)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료법 해석상 합법의 여지가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다. 의료법은 ▲응급환자 진료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국가·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 인정했을 때 ▲가정 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유 등에만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를 허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밖에서 주사를 맞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면서도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사 이모’로 불리는 비공식 의료행위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성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의료 행위는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렵고 환자 기록 관리도 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박씨 측은 전날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박씨를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씨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 부족한 호스피스 병상…아쉬운 임종, 결국은 시스템·인력 문제

    부족한 호스피스 병상…아쉬운 임종, 결국은 시스템·인력 문제

    지난해 2월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열렸다. 하지만 정작 연명 의료를 중단한 환자들의 평안한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 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호스피스는 말기 상태에서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배제하는 대신에 통증 완화에 집중하면서 정신적·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리나라는 1963년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이 강원 강릉 갈바리의원에서 임종자들의 간호를 시작한 게 시초다.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됐지만 전문기관 및 인력 부족, 홍보 부족 등으로 활성화는 더디기만 하다. 11일 중앙호스피스센터에 따르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입원형)의 수는 전국 84개, 병상수는 1341개다. 한 해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수가 7만~8만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이용자수가 조금씩 증가해 2017년에는 암 사망자의 22%가 호스피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지만, 미국(52.0%)이나 캐나다(40.8%), 영국(46.6%), 대만(39.0%) 등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호스피스 병상이 부족해 대기자가 줄을 서거나 입원 기간이 2~3주가 지나면 퇴원을 권고받는 일도 적지 않다. 아픈 환자들도 하다 하다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호스피스를 찾는 경향이 뚜렷했다. 2017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들은 사망하기 평균 한 달 전(30.3일)에 호스피스에 처음 등록했다. 그나마도 이용자 4명 중 1명(23.4%)은 호스피스를 일주일도 채 이용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임종이 임박해서야 호스피스를 찾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환자들이 삶을 잘 마무리하려면 적어도 6개월 전부터 호스피스가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조기에 호스피스를 통한 완화의료가 제공되면 오히려 생존 기간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호스피스 이용자가 대부분 암환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암 이외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까지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그해 연말까지 이용자 중 암 환자가 아닌 경우는 16명에 그쳤다. 서울신문이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지난 1~2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3%가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동시에 ▲끝까지 의학기술에 의지하려는 환자나 가족의 태도(36.5%) ▲호스피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28.4%) ▲대상자 및 시기 판단의 어려움(25.7%) ▲호스피스 기관 및 인력 부족(23.0%) 등이 호스피스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왕진 제도를 부활시킨 가정형 호스피스 등 다양한 시스템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2016년 3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가정형 호스피스는 환자들이 친숙한 공간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 경기 파주시에 사는 전모(52·여)씨는 암의 일종인 가성점액종으로 투병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국립암센터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전씨의 증상을 살피고 24시 전화상담도 받는다. 전씨의 남편 최모(57)씨는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집으로 와서 살펴봐 주니까 너무 좋다”면서 “주변에서 돈을 얼마나 내야 하느냐고 묻길래 7000원(1회·암환자 본인부담 5% 적용) 정도라고 하면 다들 놀란다”고 말했다. 윤미진 국립암센터 가정전문간호사는 “의료진 입장에서도 환자와 보호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에서 환자의 질환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와 인간적인 부분들을 공유하고 보다 전인적인 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3곳에 불과하다. 사망 전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이용 횟수도 1회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2017년 기준 83%)이었다. 가정형 호스피스가 닿지 않는 지역이 많은 데다 환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입원형 호스피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송인규 중앙호스피스센터 선임연구원은 “질환 초기에는 기존의 병원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가 말기에 접어들면 가정형·입원형 호스피스가 집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호스피스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취업·알바]

    ●강동구보건소 시간제로 일할 의사와 간호사를 모집한다. 의사 1명과 가정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등 간호사 7명을 모집한다. 관련학과 졸업자 중 의사,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다.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면접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일하게 된다. 희망자는 응시원서·자필이력서·자기소개서·최종학교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면허증·자격증 사본 각각 1부를 19일(목)까지 강동구보건소에 접수해야한다.(02)2224-0743,0823.●서울시농업기술센터 7개 분야 13개 사업을 올해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 정하고 다음달 중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센터가 추진하는 사업 분야는 ▲친환경·고품질 서울쌀 ▲잔류 농약 없는 안전 농산물 ▲신기술 보급 비닐하우스 재배 채소 ▲생활 원예 등 화훼 ▲배꽃가루 은행을 포함한 과수 ▲향토음식 보전 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한 생활 개선 ▲텃밭 화장실 개선을 위한 시민 농장 등 7개 분야다. 희망자는 ‘시범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5일(일)까지 각 지역 농업인 상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시범 사업의 사업 비중 10%는 농업인이 부담해야 한다.●성남시 자연관찰원 자연체험 학습활동을 이끌어갈 강사를 모집한다.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자연생태 관련학과 졸업생이거나 성남시가 주관하는 환경교육지도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체험학습 강사로 6개월 이상 활동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된 단체 소속 회원으로 6개월 이상 체험학습강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교육강사신청서, 졸업증명서, 신청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를 챙겨 성남시청 녹지공원과 조경팀으로 다음달 3일(목)까지 접수해야 한다.(031)729-2550.
  • 서초구 내년 ‘가정간호센터’ 설치

    서초구 내년 ‘가정간호센터’ 설치

    서초구가 내년부터 구 보건소에 ‘가정간호센터’를 설치, 실질적인 간호활동에 나선다. 병원에서만 하고 있는 가정간호센터를 구청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처음이다. ●국내 자치단체 중 처음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가정전문간호사가 조기퇴원 환자 및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간호를 해 주는 제도다. 입원비가 없어 병원문을 나설 수밖에 없거나 아예 병원조차 갈 수 없었던 영세민들에게는 천사와 같은 존재다. 가정간호센터는 가정전문간호사와 방문간호사(일반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센터에 상주하는 2명의 가정전문간호사는 방문간호사들로부터 환자의 상황을 보고받고 가정을 방문, 간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출동한다. 이들은 환자의 상태를 살펴본 뒤 처치, 치료, 주사, 투약 등 병원에서와 같은 간호활동을 편다. 식이요법 및 건강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간호사업도 병행한다. 이는 혈압이나 혈당체크, 건강상담 등에 머물렀던 방문간호사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서초구 보건소 주형순(여)씨는 “기존에는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한 뒤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연결시켜 주는 정도였는데 이제부터는 가정전문간호사를 투입, 직접 간호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병원에서 가정간호를 받아야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는 강남성모병원과 연계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12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영세민 찾아가 직접 간호 구는 가정간호센터 출범에 앞서 올해말까지 가정전문간호사 2명을 포함, 모두 12명의 간호사를 새로 뽑기로 했다. 센터에 상주할 2명을 제외한 10명과 기존 방문간호사 4명 등 총 14명으로 동별 담당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반포동, 서초동 등 영세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은 묶어서 담당자를 지정한다. 반대로 양재동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방문간호사를 2명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간호수혜자는 현재 2000명에서 9000여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주씨는 “지금까지는 방문간호사 숫자가 적어 구석구석을 모두 살필 수 없었다.”면서 “간호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돌아가신 분도 적지 않다.”고 안타까워했다. 현재 서초구 보건소에는 방문간호팀이 구성돼 있으나 한 사람이 4∼5개동을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방문간호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구는 또 서울삼성병원 등으로부터 가정간호를 받는 환자들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 3억 2900만원을 확보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 지역 플러스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3월부터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융자를 실시한다.대상은 영업중인 관내 음식점으로,시설개선이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 3%,화장실 개선자금은 연 1%의 이자율이 적용된다.890-2360. ●강서구(구청장 유영)는 오는 9월21일 10박11일 일정으로 이탈리아,루마니아,불가리아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기업체를 2일부터 모집한다.참여업체에는 KOTRA를 통해 구매자상담 주선과 시장조사 대행 등을 지원한다.2600-6276.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1일 코치 1명과 선수 4명으로 구성된 여자펜싱팀을 창단했다.선수들은 오는 12일 강화도에서 열리는 ‘2003 세계유소년펜싱대회 파견선수 선발전’을 시작으로 각종 대회에 성북구 대표로 출전한다. ●송파구(구청장 이유택)는 3일부터 관내 7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송파실버대학’을 운영한다.지난 2월1월부터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선착순으로 선발된 350여명의 신입생이 수강한다.410-3811.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구·동간 통합네트워크 구축에 따라 1일부터 신설동,용두1·2동 등 3개동의 전화번호를 변경,시행한다.문의는 구청 총무과(2127-4039).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3월부터 ‘깨끗한 도봉을 만들자.’는 취지로 매주 ‘동별 청소의 날’을 정해 운영한다.901-5320. ●영등포구(구청장 김용일)는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할 가정전문간호사 3명과 일반간호사 2명을 3월3일부터 이틀간 모집한다.선발되면 의료취약계층 가족사정 및 대상자 발견과 방문간호서비스 제공,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본다.2630-0321.
  • ‘호출 봉사진료’ 큰 호응

    “호출만하면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가 환자를 보살펴 드립니다.” 서울 마포구가 거동이 불가능한 구민들에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호출봉사진료’를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보건소 간호사들이 일정기간에 가정을 찾는 ‘방문간호사제’보다 서비스 수준을 한단계 높인 것으로 환자가 직접 진료를 요구한다는 점이 다르다. 형편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가정에서 호출(330-2552)하면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의사가 함께 환자를 찾아가 소변백 및 도뇨관 교체,약물주사,치매상담,의료기관입원 의뢰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진료 및 투약,혈당·혈압 점검,저주파 물리치료,욕창예방,영양섭생 등도 실시해 거동불편자의 주치의 노릇을 톡톡히 한다. 이를 위해 구는 보건소에 의사와 간호사 1명씩으로 구성된 출장진료반을 구성해 놓고 있다. 평소에는 보건소에 등록된 54명의 홀로노인,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 2회 정도 방문간호서비스를 펼치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구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이동구기자
  • 고혈압등 만성질환 가정에서 방문진료 받는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받아온 의료서비스를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게된다.비용도 병원비의 5분의 1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지난 94년부터 시범실시해오던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을 이날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40개 병원이신청했으며,200여개 병원이 참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가정간호사업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고혈압,당뇨,암,뇌졸중 등 만성질환자 중에서 담당 의사나 한의사가 가정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로,본인이 원해야 한다.산모나 만성 호흡기장애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정간호서비스는 진료 담당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기본간호,특수처치,투약 및 주사,건강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는 기본방문료 1만9,000원과 처치료를 합한 금액의 20%,교통비6,000원을 부담하게 된다.말기 암환자의 경우 하루 평균 병원비가 29만5,780원(본인부담은 비용의 20%)이지만 가정간호서비스를 받으면5분의 1수준인 5만2,400원(본인부담은 비용의 20%)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동형기자 yun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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