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가습기살균제
    2026-02-15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434
  • 아파서 놓친 기회, 미래 소득으로 배상… 피해자 단체 “진일보했지만 턱없이 부족”

    아파서 놓친 기회, 미래 소득으로 배상… 피해자 단체 “진일보했지만 턱없이 부족”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걱정을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상 신청을 했다가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도 재심의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피해구제’에서 ‘국가배상’으로 전환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존 피해구제 체계에서는 질병 진단을 통한 직접 피해가 입증돼야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이 이뤄졌다. 국가배상 체계로 바뀌면 피해자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소득까지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자에게 남아 있는 경제활동 역량을 심의해 배상 비율을 정한다. 예컨대 질병으로 사라진 역량이 50%로 판정되면, 기존 소득의 50%를 더 배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경제적 소득 수준과 일실 이익(미래 소득)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5942명은 자동으로 배상 심의 대상이 된다. 기존에 피해구제 절차를 신청했다가 인정받지 못한 950명과 계류 중인 450여명도 배상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배상금 재원은 기업부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강화를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이 신청되면 지급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단기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건을 참사로 규정한 점, 구제가 배상으로 전환된 점, 국가 추모를 추진하는 점 등은 획기적으로 진일보했다”면서도 “2022년 무산된 1차 조정안 총액이 9000억원이었다. 국가 부담이 최소 30%는 돼야 실질적 의미가 있다”며 내년 100억원 규모의 보상 수준이 기대 이하라고 평가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규정… 李 “국가가 온전히 배상”

    가습기살균제 ‘참사’ 규정… 李 “국가가 온전히 배상”

    기업 손해배상 책임 정부와 분담배상위원회 개편… 총리 소속 격상학교 배정·등록금·취업까지 지원추모일 지정·국가 추모 사업 추진李 “비극 반복 안 되게 제도 점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2011년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피해자를 위로했다. 이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SK케미칼·애경산업·옥시 등)이 사용자의 폐 손상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를 최초로 밝혀냈다. 사건이 공론화한 지 14년이 흐른 지난달 말 기준으로 5942명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공식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안 해결을 추진해 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참사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면서 “피해구제법을 전면 개정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600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 지원 방향에 대해선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행정적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 분담금 2500억원과 일부 정부 출연금 225억원을 토대로 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지원액이 대폭 확대된다. 기업에만 물었던 손해배상 책임도 기업과 정부가 나눠 갖게 된다. 기존 기후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2021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도 내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된다. 국무조정실은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피해자 생애 전 주기 지원’에 나선다. 피해 청소년은 중고교 진학 시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대학 등록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에 진출하는 피해 청년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추모일을 공식 지정해 국가가 주도하는 추모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6년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방식을 전면 전환하는 원년으로 삼고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2명 추가 인정… 총 5940명으로 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2명 추가 인정… 총 5940명으로 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는 인원이 5940명으로 늘었다. 구제급여는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이다. 요양급여, 요양 생활수당, 간병비 등이 있다. 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4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32명의 구제급여 지급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4명의 피해 등급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 5940명이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8026명, 지원 대상은 5957명이다. 구제급여 지급 5940명, 진찰·검사비 지원 56명, 긴급 의료 지원 58명 등으로 이뤄졌다. 이들에게는 구제급여, 진찰·검사비 등을 합쳐 총 2024억원이 지원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가습기살균제 시정명령 불이행… 애경·SK케미칼 또 제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허위 표시·광고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제재 확정판결을 받고도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제재받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과 애경산업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보냈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공표 명령)을 두 기업이 불이행했다는 이유에서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2018년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1억 6100만원과 위반 사실을 대외에 알리라는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상고 절차가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공정위 제재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두 기업은 제재가 확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 할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김완섭 환경부 장관 “3월 중 기후대응댐 최종 발표”

    김완섭 환경부 장관 “3월 중 기후대응댐 최종 발표”

    정부가 다음달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극한기후에 대응하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개를 발표했지만, 일부 지역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대응댐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3월에 마무리 짓고 최종 후보지 개수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역 공감대 없이 강제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유효하다”며 “공감대가 형성된 곳도, 안 된 곳도 있는데 안 된 곳은 당장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협의체 구성 등 지역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3월에 자발적 협약을 맺어 4~5월부터 다양한 방식의 감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역의 의지나 수용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방침”이라면서 “출입구가 정해진 놀이공원 측과도 실무적으로 논의가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처음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서는 “합의금 일시 수령 혹은 정기 지원 중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다”면서 “피해자가 방식을 선택하면 소요 비용을 추산해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분담할지 정하고 정부 예산이 필요하면 재정 당국과 얘기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기업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가 함께 논의해 피해자와 가족, 나아가 기업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국회와 함께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이 법과 제도로 안착해 종국적 해결이 되도록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기후환경부에 대해 “기후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기후 취약계층 관련 정책을 검토하려 해도 여러 부처에 걸쳐있어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그런 부분에서 정비가 필요하고, 기후와 관련한 여러 정책 및 이론적 근거 등을 정리할 싱크탱크 설치 관련 논의 기틀도 잡으려 한다”고 했다.
  • 대법 “옥시와 성분 달라”… 애경·SK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파기

    대법 “옥시와 성분 달라”… 애경·SK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파기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뒤집혔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달라 앞서 형이 확정된 옥시레킷벤키저 사건과 공동정범(범죄행위 공동 실행)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사망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 등을 앓게 하고, 그 중 1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쟁점은 서로 다른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회사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동정범이란 형법상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가 될 사실을 실현하는 경우 이들 전원을 종범이 아니라 각각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 98명 중 94명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 그룹이었는데, 검찰은 이들 회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봤다. 이에 앞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신현우(76)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은 2018년 1월 징역 6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2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신 전 대표 등과 과실범의 공모 관계라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옥시 사건의)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PHMG 등이고 이번 사건 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MIT로, 그 주원료의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활용하거나 응용해 개발·출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SK케미칼·애경산업과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는 전혀 별개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에서는 복합 사용자 그룹의 질환 및 사망 원인이 SK케미칼·애경산업 제품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으로서는 여러 제품을 섞어 사용한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 때문에 숨졌는지 규명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공소시효 문제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다수 피해자가 2010∼2011년에 숨졌는데 검찰이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를 기소한 시점은 2019년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 피해자·유족들 “그럼 누가 범인인가”

    피해자·유족들 “그럼 누가 범인인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와 유족 등은 26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규탄했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애경산업이 범인이 아니라면 누가 죽였고 누가 범인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단체들은 “자사 제품의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동일 용법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해당 기업에 과실범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 판결이 기업의 형사 책임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등학교 2학년 딸과 중학교 3학년 아들 등 네 가족이 모두 중증 천식을 앓고 있다는 김선미씨는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라며 “대법원이 무죄라고 했으니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아이들의 아픔을 보상받아야 하고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울먹였다. 가습기 살균제로 아내를 잃었다는 유족 김태종씨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울분이 차오른다”며 “그럼 CMIT/MIT(이번 사건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를 사용하다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나”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829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22명이다.
  • [속보]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 일부 무죄

    [속보]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 일부 무죄

    대법원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에 대해 유죄 선고한 원심을 26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원료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또는 판매해 12명을 사망케 하고 8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CMIT·MIT와 피해자들의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두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 피고인들과 이 사건 피고인들이 상대방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출시를 인식했다거나 그에 관해 서로 의사를 연락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친환경 불도저·협상의 달인… 기후 위기 막는 ‘최후의 수호자’ [2024 차세대 공직리더 과장열전]

    친환경 불도저·협상의 달인… 기후 위기 막는 ‘최후의 수호자’ [2024 차세대 공직리더 과장열전]

    환경부는 1980년 청으로 출발해 1990년 처로 승격됐다. 전대미문의 수질 오염 사건으로 기록된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를 겪으며 환경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확산했고, 그 결과 1994년 환경부가 출범했다. 2018년 물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넘겨받아 조직이 확대됐다. 본부는 ‘3실 3국 9관 47과 5팀’ 642명, 소속 기관과 외청은 3459명 등 총 4101명의 환경 수호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환경부 업무는 ▲탄소중립 이행 ▲녹색경제 전환 ▲국민안전과 용수 공급을 책임지는 물관리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등 일상과 밀접하다. 기후 위기로 재난이 일상화하면서 환경부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 부침이 심하다. 기획재정부 출신 김완섭 장관과 정통 환경 공무원인 이병화 차관, 국토부 출신 손옥주 기조실장 등 수뇌부 구성도 다양하다. 환경부 과장들은 환경에 ‘진심’이다. 사회적 고통 속에 성장한 조직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다는 책임감도 강하다. 박소영 운영지원과장 사명감이 남다른 ‘똑순이’로 불린다. 무리한 사업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을 찾아가 설득시킨 일화는 유명하다. 생물다양성과장 시절 곰 사육 농민들을 ‘아버님’이라 부르며 신뢰를 쌓은 뒤 40여년간 해결되지 않던 사육 종식 합의를 이끌어 냈다. 업무에는 엄격하나 직원의 사소한 일도 기억하고 챙기는 누님 리더십이 장점이다. K팝 댄스에 도전할 정도로 열정적이다. 진명호 감사담당관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 분야 자격증을 여럿 보유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위기관리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통한 기수(汽水·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 생태계 복원 기반을 마련해 2021년 환경부 최우수 성과사업으로 선정됐다. 수돗물 유충 사고와 남부권 가뭄 상황에서 불합리한 상수원 입지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협력을 끌어냈다. 현안 해결에 늘 솔선수범이다.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리더’다. 최민지 기획재정담당관 한화진 전 장관의 비서관을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을 맡아 예산과 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환경부 여성 리더의 계보를 잇고 있다. 2018년 폐비닐 수거 대란 당시 자원재활용과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재활용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국민 불편 확산을 막았다. 외모는 ‘차도녀’이나 불필요한 형식과 절차를 생략하는 업무 처리 방식과 명확하고 빠른 지시, 동료를 살뜰히 챙기는 의리파로 유명하다. 염정섭 기후전략과장 예의 바른 인재다. 핵심 포착과 분석이 빠르고 기획력과 필력이 뛰어나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 한미 간 현안 조율 및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 협의를 마무리해 용산 어린이정원 임시 개방 여건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근무 땐 광주·전남지역 가뭄 발생 당시 일상과 산업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모범생’, ‘선비’로 불린다. 양한나 기후경제과장 2002년 여성 합격자가 3명에 불과했던 기술고시에 합격한 뒤 환경부를 선택한 재원이다. 카이스트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규제개혁 법무·생활환경·미세먼지 등 현안 경험이 풍부하다.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응과장 당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기반이 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처음 설정한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가별기여방안(INDC)’을 마련해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이형섭 국제협력과장 물 환경 석사와 기후변화 박사 등 전문성을 갖춘 차세대 리더다. 배출권거래제, 전기차 보급, 환경책임보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등 현안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때마다 특공대처럼 해결사 역량을 발휘했다. 자칭 ‘차도남’이나 상대방을 편하게 해 분위기를 이끌어 갈 줄 안다. 대학 시절 조정부 활동을 했다. 힘만 좋던 불도저에서 전문성과 추진력까지 갖춘 친환경 불도저로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재정 녹색전환정책과장 돌쇠형인 외모와 달리 현안에 대한 분석 및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포장재·전자제품 등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기반을 다졌고, 민·관·산업계가 참여한 ‘화학 물질 정책 포럼’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개정해 1호 킬러 규제를 혁파한 일등 공신이다.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강조하는 ‘형님 리더십’으로 직원들이 많이 따른다.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만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선후배의 신망이 높다. 홍경진 대기환경정책과장 학부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일본 도쿄공업대에서 화학공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특채로 환경부와 연을 맺은 후 대기·탄소중립·물·폐기물 등을 섭렵한 환경정책 박사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했던 2017년 직원들과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 대기 배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똑 부러지는 성격에 공감과 소통을 통한 팀워크를 강조하며 꼼꼼한 일 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박병언 물관리총괄과장 기후 위기 시대의 수량과 수질, 물 이용 등 심각해진 물관리를 조율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기술고시 출신이지만 영국 엑시터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토부에서 수자원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환경부로 옮긴 뒤 토양지하수·수질관리·수자원정책을 거치며 두 부처의 화학적 결합을 강화하는 데 공헌했다. 업무 지시가 명확하고 시의적절한 피드백으로 직원 부담을 덜어 준다. 이상진 물환경정책과장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다. 공직 입문 전 물 관련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과 다양한 사업 부서를 거쳐 정책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상식에 기반해 환경 정책·규제 등에 접근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하수 슬러지, 음식물 폐기물, 가축 분뇨를 통합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촉진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에 기여했다. 연말이면 함께한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등 감성이 풍부하다. 이정용 물이용정책과장 다양한 업무 경험으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고 업무의 맥을 잘 짚어 낸다. 분석력과 정책 조율 능력을 겸비했다. 지난해 광주·전남의 최장기간 가뭄 극복과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비롯해 이슈가 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적기 용수 공급을 위해 업계, 지자체와의 협력에 힘을 쏟고 있다. 온화한 성품과 유연한 사고로 ‘닮고 싶은 간부’로 선정된 바 있다. 차은철 자연생태정책과장 공학적 지식에 자연생태·물 환경·대기 등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오각형 전문가’로 불린다.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함께 고민하는 문제해결형 관리자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 수질·수량 통합관리에 따른 시너지 창출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MZ 직원 중심으로 ‘차사모’가 구성돼 다른 과장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김호은 자원순환정책과장 부드럽고 조용하면서도 추진력이 뛰어난 환경부 대표 여성 간부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계 부처 및 제작사를 설득해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했다. 폐배터리 등 경제성이 높은 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까지 준비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는 스타일로 이해 관계자뿐 아니라 직원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김지영 환경보건정책과장 ‘여장부’다. 국립생태원 설립준비단 총괄팀장 당시 생물 다양성 보존과 생물자원 활용을 위해 국립생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총괄했다. 나중에 낙동강생물자원관과 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의 토대가 됐다. 환경보건이용권 추진 근거를 마련해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보건 정책을 개선했다. 여성 간부로는 드물게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리더’로 선정된 바 있다. 김병훈 화학물질정책과장 박사 특채자로는 이례적으로 조명래 전 장관의 비서관과 혁신행정담당관 등을 거치는 등 안정적인 업무 능력을 지녔다. 학계·민간·공직을 두루 거친 경험을 기반으로 유연한 사고와 융합적 지식, 인적 네트워크가 뛰어나다. 자칭 비주류라고 주장하는 공감·소통의 달인이다. 2021~2023년까지 3년 연속 닮고 싶은 간부로 선정될 만큼 선후배 및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한다. 정환진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 친근한 ‘옆집 아저씨’ 같다.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전문가다. 2012년 불산 누출 사고 이후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제품안전법의 기틀을 마련했다.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자기 생각보다 직원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정하는 합리적 업무 처리로 신뢰가 높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 41명 추가…구제급여 대상자 총 5810명

    가습기살균제 피해 41명 추가…구제급여 대상자 총 5810명

    폐암 환자 4명을 포함해 41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로써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총 5810명으로 늘게 됐다. 환경부는 2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66명 중 41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그간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피해 등급 등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됐다. 이 중 2명이 생존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명이 됐다.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에게는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키로 했다.
  • [세종로의 아침] 저희 전기차는 불이 나지 않습니다

    [세종로의 아침] 저희 전기차는 불이 나지 않습니다

    “충전도 불편하고 불도 잘 난다는데….” “우리 아파트는 전기차 옆에 주차도 안 해.” 추석 밥상머리 화두 중 하나는 전기차였다. 자동차의 미래로 주목받던 전기차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을 넘어 ‘포비아’(공포)로까지 확산했다. 지난달 1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이전까지 전기차는 친환경 차의 총아로 평가됐다. 2010년 61대에서 2020년 10만대를 돌파(13만대)했고 올해 상반기 기준 60만대가 보급됐다.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던 전기차는 인천 화재 사고 이후 전환기를 맞게 됐다. 전자제품 고장은 인정되는 부분이다. 그 과정에서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을 거듭해야 진일보한다. 전기차는 안이하게 대응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부하기에는 충격이 컸다.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게 처음이 아니었다. 화재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위험신호가 잇따랐지만 보급 목표를 채워야 하는 정부나 수익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제조사는 등한시했다. 인천 화재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가 중국산으로 밝혀진 데 이어 한국·일본산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에서도 불이 나자 들끓던 여론은 공포가 됐다. 결과는 혹독했다. 전기차 계약 취소 등으로 판매는 줄고 중고차 가격은 급락했다. 일부 제조사는 무상 점검 확대와 가격 인하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전기차와 충전기 보조금에 신경을 쓰던 정부도 사고 한 달여 만인 지난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화재 감지 및 스프링클러 성능을 강화하고 소방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장비 보급 확대와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무인 소형 소방차를 내년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제기된 여러 대책도 상당 부분 수용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검사기준 강화, 과충전 예방, 충전 제어를 위한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 이미 설치된 충전기 교체 등이 포함됐다. 다만 지하 주차장 충전이 불가피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포’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다. 서울시 등에서 주장한 충전율 제한과 지하 주차장 출입 금지 등은 대책에서 빠졌다. 80% 충전 제한이 충전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데 동의했지만 화재 원인과 열폭주 저감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지하 주차장 출입·충전 제한도 지상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공동 주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기에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설파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책에 다양한 조치가 담겼지만 두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전기차는 노후화되면 화재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있기에 충전율 제한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전기차는 수송 분야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이행 수단이다. 내연기관차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기에 보급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0년대 중반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살충제 달걀, 생리대 유해성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케미 포비아)이 심각했다. 결국 소비자가 안전하다고 인식하지 않는 한 ‘포비아’는 해소되지 않는다. 그간 전기차와 충전기 설치에 집중됐던 정부 보조금을 안전 분야 지원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 전기차의 지하 출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덜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성능 강화와 함께 충전 구역과 일반차량 주차구역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에 대한 두려움 해소가 관건이다. “우리 차는 불이 나지 않는다”라는 광고가 등장할 수도 있다. 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국장급
  • “가습기살균제 국가가 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국가가 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유해성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안전한 것처럼 고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법원은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백숙종·유동균)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명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고 지적했다. ‘흡입독성’ 등 위험요인을 보다 심도 있게 확인해야 했다고 질타한 것이다. 이어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충분한 유해성 심사와 고시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유통은 국민의 건강·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직접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상을 인정한 3명에 대해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과 구제급여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액수를 빼고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2명에 대해선 이미 상당한 금액을 구제급여로 받았기에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환경부는 “판결문 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대리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는 상고하지 말고 판결을 수용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법원 판결은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어 큰 의미가 있지만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고 배상액도 소액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0명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유통된 가습기살균제를 쓴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유해성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안전한 것처럼 고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법원은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백숙종·유동균)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충분한 유해성 심사와 고시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유통은 국민의 건강·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직접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상을 인정한 3명에 대해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과 구제급여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액수를 빼고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원고 2명에 대해선 이미 상당한 금액을 구제급여로 받았기에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환경부는 “판결문 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대리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고 판결을 수용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법원 판결은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어 큰 의미가 있지만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고 배상액도 소액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0명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유통된 가습기살균제를 쓴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정부 “상고 검토”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정부 “상고 검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자세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하지만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잡고 재판까지 열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고를 2주 연기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다신 없도록… 화학제품 안전체계 구축

    ‘가습기살균제’ 참사 다신 없도록… 화학제품 안전체계 구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등 사회적 재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1994년부터 원인 불명의 폐 질환으로 영유아와 임산부들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의 물때나 세균을 닦기 위한 세정제임에도 가습기에 넣고 사용해도 문제없는 것처럼 마케팅을 한 당시 유공바이오텍(SK이노베이션의 전신) 등 화학기업들의 도덕 불감증으로 발생한 인재(人災)였다. 2023년 말 기준 1258명이 숨지고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5667명에 달한 건국 이래 최악의 화학 재해로,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관리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화학물질 공포(케미포비아)를 촉발했다. 2012년 9월 경북 구미산단 4단지 내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저장탱크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5명이 유출된 유독가스로 인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초동대응 미숙으로 한 달 뒤 불산이 낙동강으로 유입됐다. 주민 1만 2243명이 건강검진을 받고 농작물(212㏊)과 가축(3943마리)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 복구에만 554억원이 투입됐다. 두 사건을 계기로 2015년 시행된 화평법과 화관법은 국내 화학물질·제품 관리 체계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끌어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수입·제조업체에 대해 유해성·위해성 심사·평가를 강화해 ‘안전하지 않으면 시장에 유통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화관법은 불산 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사고 예방 취급관리 미비를 바로잡고 안전대책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어 2019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살생 물질과 살충제·방충제 등 살생물 제품의 안전성이 입증돼야 출시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됐다. 물질·시설·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마재정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사회적 아픔을 배경으로 제정된 규제이다 보니 국제 수준보다 강하고 화학물질 생산 및 사용업체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안전망을 확보한 뒤 불합리한 분야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한 이해조정의 사례”라고 밝혔다.
  • 환경 ‘1호 킬러규제’ 깼다… 1t 미만 화학물질 유해정보 공개

    환경 ‘1호 킬러규제’ 깼다… 1t 미만 화학물질 유해정보 공개

    과거 배나 갯바위 등에서 낚시꾼들이 사용했던 납이 들어간 낚시추나 니코틴 1% 이상 액상 담배를 소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처벌 대상이었다. 집에서 납땜이나 락스 청소를 할 때에도 법이 정한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만 했다.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다.이처럼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경직된 기준 탓에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꼽혔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시설·검사를 차등화하는 등 10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납 낚시추 사용도 처벌 대상유해성 정도 상관없이 규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정보 없이 출시 없다’는 원칙에 따라 2015년 화평법과 화관법이 시행됐다. 화학물질 등록과 취급시설 관리 등에 강화된 기준을 정하고 기업에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업계에선 선진국보다 과도한 규제란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사회 재난을 겪으며 제·개정된 법률은 견고했다. 그럼에도 개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것이 현실이다. 화학물질은 유익함과 유해함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로 해마다 화학물질·화학제품 사용은 늘고 있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화학물질은 3만 1600종, 사용량은 6억 8680만t에 이른다. 2010년(1만 5840종, 4억 3250만t) 대비 사용물질은 2배, 사용량은 58.8%(2억 5430만t) 증가했다. 오는 4월부터 지정되는 유해물질은 총 1210종이나 된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를 상징한다. 제정 당시 정부안은 1t 이상 물질만 등록하는 것으로 마련됐는데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 모든 신규물질에 적용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는 제조·수입량과 상관없이 유해성 정보(95종)가 확인돼야 시판할 수 있는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시행되면서 등록 기준이 0.1t으로 조정됐다. 다만 0.1~1t의 화학물질에 대해 총 9종의 필수 시험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물질당 7~9종의 시험자료 생산에 4~6개월의 시간과 1000만~3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신고제’ 알권리 강화정부, 우려물질 등록대상 지정인체·생태계 영향 등급도 나눠 또 등록된 화학물질이라도 사용업체는 설치·정기 검사 등을 받아야 했다. 유해성이나 사용량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됐다. 산업계가 고충을 토로했던 지점이다. 매년 이뤄지는 정기 검사는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공장 가동까지 중단할 수 있다 보니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뒤따랐다. 화학 규제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정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육성을 추진하면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화학물질 등록에 드는 시간과 비용, 규제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초기 소량으로 연구개발하다 증산 요청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신고된 물질을 추가 등록하는 절차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 의지나 역량과 무관한 규제가 경쟁력을 약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t 이상으로 조정하되 1t 미만 물질에 대해서는 기업이 유해성 정보를 신고·공개토록 했다. 우려물질은 정부가 유해성 자료를 생산하거나 등록 대상 화학물질로 지정해 기업에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유독물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규제도 차등화한다. 짧은 시간 노출로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 노출·잠복기를 거쳐 영향을 주는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을 주는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적용키로 했다. 황산과 저농도 납의 관리가 달라지는 것이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위험 비례형’으로 전환된다. 극소량 사용 사업장이나 유·누출 우려가 없는 시설은 검사·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물질별 취급 시설·장비·인력을 갖춰 허가받아야 했던 것을 취급량이 적거나 위험도가 낮으면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위험도 고려 없이 매년 받던 정기 검사가 위험도에 따라 1~4년으로 확대된다. 산업계 관계자는 “1t 미만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제로 관리하면 상업화가 지연되고 시장 상황에 대응이 어려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으로서는 비용 절감보다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시간 확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합리화’로 실천 유도산업계·시민·전문가 포럼 개최안전 담보로 규제 유연성 부여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화학 기준 완화가 자칫 기업들의 경각심을 느슨하게 하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규 화학물질 관리 부실 및 유해성을 현 시점에서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법 개정 후 처음으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방문해 “개정안은 규제 완화가 아닌 ‘실사구시’ 규제 합리화”라며 “산업계와 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한 포럼에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해 규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 “피해 1등급에도 현역 판정”…어느덧 입대 앞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취중생]

    “피해 1등급에도 현역 판정”…어느덧 입대 앞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지난 11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였던 1심 선고가 뒤집힌 겁니다.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처음 폭로된 지 약 12년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후유증은 ‘현재진행형’입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용 당시 어린아이였던 피해자들이 자라 어느새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도 현역으로 입대하라는 판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2021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가습기 살균제 등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 항목을 신설했지만, 피해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정이 내려질 때가 적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정부는 피해자들의 군 복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영대상자나 현역복무자는 ‘군 복무(행정)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군 복무(행정) 지원 제도를 받은 현역 복무자는 2019~2023년 모두 63명이었습니다. 2020년 11명을 시작으로 2021년 9명, 2022년 18명, 지난해 25명만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기준 만 18세~만 25세 남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493명인 점을 생각하면 적어도 13%(63명)가 현역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제도를 아는 사람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원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폐 손상 1등급 환자도 ‘현역’…“모니터링할 뿐” 상황이 이렇다보니 입대를 앞둔 자녀들을 보는 부모님들은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박기용씨의 아들 박동현(20)씨는 2006년부터 폐 기흉 등을 앓아 폐 손상 1등급 환자이지만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용씨는 “학교를 다닐 때도 공문을 보내서 동현이는 체육활동에 배려를 받았는데 군대는 모니터링만 한다고 한다”며 “차라리 아버지인 내가 대신 입대를 하고싶은 마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지원을 받더라도 한계가 뚜렷하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신체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제도는 모니터링에 그친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2019년 9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증상 확인 및 진료 연계 ▲교육훈련 여건 보장 ▲복무 시기별 면담 ▲보호자 연계 ▲건강 모니터링 제도 이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생 아들을 둔 곽윤희씨는 “군대에서 아이가 쓰러졌을 때 바로 응급조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곽씨의 아들 장승원(22)씨는 신체 검사 중 폐가 찢어져 수술을 받은 뒤에야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곽씨는 “승원이 같은 아이들은 쓰러졌을 때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군대에서 병원까지 가는 엠뷸런스를 부를 수 있냐”면서 “지금 국방부가 해주는 지원 제도는 관심병사로 지정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만 20살이 된 동현씨는 곧 입대 영장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씨는 “군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누구 하나라도 죽고 나서야 관심을 가질 거 같다”면서 “최소한 구보 등 단체적인 신체 활동이라도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 [단독] “가습기 살균제 독성 0.5㎖, 매일 신생아가 마신 겁니다”

    [단독] “가습기 살균제 독성 0.5㎖, 매일 신생아가 마신 겁니다”

    “변호인단은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있던 유독 물질이 극히 작은 양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앞에 놓인 주사기를 보십시오. 하루에 이만큼을 신생아가 들이마신다고 생각하면 부모들이 과연 이 제품을 사용했을까요.” 2022년 8월 25일 열린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에서 김방글(사법연수원 40기)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검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판사 앞에는 SK케미칼이 실제 판매했던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이 하루 평균 흡입한 살균제 독성 물질 0.5㎖가 든 주사기가 놓여 있었다. 유독 물질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었고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 줘 재판부를 설득하려는 의도였다. 지난 11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였던 1심을 뒤집을 수 있었던 데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3년여간 전담했던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소속 검사들의 이런 노력이 있었다. 당시 공판5부 부장이었던 김민아(34기) 대검 반부패3과장과 김 검사(현 춘천지검 검사)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1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면서 “과학적 증거를 재판부에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정말 고심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어떻게 피해자의 폐에 도달해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여부였다. 하지만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뒤섞인 과학적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재판 초기 공판5부 검사들은 화학과 대학생들이 보는 역학조사, 독성학 교과서까지 찾아 보며 공부했다고 한다. 특히 재판부가 알기 쉽게 살균제의 유해성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재판장에서 상영하기도 했다.김 과장과 김 검사는 검찰 내부적으로 공판5부가 가습기 살균제 한 사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관 전담 재판부’로 결정한 게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보통 특수부 사건을 전담 사건으로 맡기는 데 형사부 사건을 직관 전담 재판부로 결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김 과장은 “영화 ‘베테랑’의 대사를 빌려 검사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시간이 없지, 실력이 없나’라고 이야기했다. 그만큼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다는 뜻”이라며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사건만 맡아 검사들의 집중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 채택을 안 한다는 관례를 깨고 100개의 증거와 23개의 참고 자료를 새롭게 인정했다. 변호사 63명 대 검사 6명으로 수적으로도 열세인 가운데 이뤄낸 성과였다. 검찰이 낸 항소심 의견서만 900쪽에 달했다. 옥시 등의 다른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판까지 합치면 증거기록만 600권 정도로 30만쪽을 넘어선다. 김 과장은 “피해자들이 밤 12시까지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재판을 지켜봤다. 우리의 입을 통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말을 못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매번 다짐했다”고 회상했다. 김 검사는 “이번 판결은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질환의 인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상고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김 과장에 이어 해당 사건을 맡은 유민종(36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부장검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끝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갈 길 먼 ‘위해 관리센터’… 제2 가습기 사건 못 막는다

    갈 길 먼 ‘위해 관리센터’… 제2 가습기 사건 못 막는다

    11일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으나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을 기관은 설립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 이후 약 12년이 지났지만 미확인 비(非)감염성 질환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과 국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비감염성 질환을 조사하고 추적 관찰하기 위한 ‘건강위해관리센터’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해 1월 발의된 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관리센터 설립 근거를 명시한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3월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세 차례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관계 부처와의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멈춘 상태다. 질병청은 관리센터가 설립되면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초기에 인지하기 힘든 비감염성 질환을 의료진이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봤지만, 17년 뒤인 2011년에야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청)가 가습기살균제 원인 물질을 규명한 뒤 환경부로 피해 구제 주체가 넘어갔고, 그사이 피해자들은 개별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아야 했다. 가습기살균제 조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임종한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관리센터 같은 주체가 있었다면 특정 화학 물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한국의 질병청) 산하 환경보건센터에서 건강위해 요인과 노출 및 영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리센터가 설립되면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된다. 관리센터 설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질병청은 우선 2025년을 목표로 건강위해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이 개발된다고 해도 각 부처에서 공개한 건강위해 정보들을 통합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가습기살균제’ 2심서 유죄… 법원 “전 국민에 독성 시험”

    ‘가습기살균제’ 2심서 유죄… 법원 “전 국민에 독성 시험”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고 보고 무죄였던 1심을 뒤집었다.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폭로된 지 약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안승훈·최문수)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관계자 등 11명에게는 금고 2~4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을 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피해자의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MIT·MIT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된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CMIT·MIT가 폐에 도달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정부의 최신 연구 결과 등 100개의 증거 및 23개의 참고 자료를 2심에서 새로 제출했다. 증거 기록만 총 3753쪽에 달했다<서울신문 2023년 12월 13일자>.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이런 증거를 토대로 CMIT·MIT가 폐포에 도달해 폐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봤다. 또 가습기살균제에 기재된 권장 사용량만으로도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의 CMIT·MIT가 검출됐다는 내용 등의 국내외 시험 및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며 1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살균제의 시초인 ‘유공 가습기메이트’ 출시 당시 기록을 바탕으로 홍 전 대표 등의 업무상 과실도 인정했다. 유공 가습기메이트는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유공이 1994년 출시한 제품이다. 당시 유공 생물공학연구실이 이 제품에 대해 “독성 시험을 수행해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유공은 출시를 강행했다. 재판부는 “유공 생물공학연구실이 제기한 의문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할 때도 당연히 고려됐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상품화하는 결정을 하고 판매했다”며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 국민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을 시험당한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 질환 또는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번 선고는 ‘CMIT·MIT가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인정한 첫 형사 판결이다. 앞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관계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2018년 재수사를 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번 판결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MIT·MIT 제품의 경우 형사 사건 결론이 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모임 등은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가 선고돼 다행”이라면서도 “피해자의 규모와 피해 심각성을 볼 때 선고 형량이 낮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피해자 조순미씨는 “가해 기업이 수십년간 화학 물질로 국민에게 온갖 피해를 줬다면 과연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유통된 가습기살균제를 쓴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