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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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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도 폭염을 팝니다, 월세 25만원에 [불평등한 폭염]

    40도 폭염을 팝니다, 월세 25만원에 [불평등한 폭염]

    외국인 노동자의 비닐하우스 숙소사각지대 속 20년째 방치된 불법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찍은 3일 오후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열무와 포도 농장 사이사이로 검은색 차양막을 덮은 비닐하우스들이 한 구획당 2~3개씩 눈에 띄었다. 여느 비닐하우스와 달리 액화석유가스(LPG)통과 에어컨 실외기들이 외벽에 줄지어 서 있었다. 작물 재배용이 아닌, 이곳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집’이었다. 애초에 비닐하우스는 채소나 화훼 농작에 유리하도록 태양열을 가두고 고온다습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뙤약볕 아래에선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돌변한다. 지난 2일 경기 김포시 비닐하우스에서 80대 남성 A씨가 숨졌고, 지난달에도 충남 천안시 비닐하우스에서 80대 남성 B씨가 목숨을 잃었다. B씨는 발견 당시 체온이 42도에 달했다. 이런 곳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도심 외곽에선 비닐하우스가 버젓이 숙소로 활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농업 분야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 실태를 조사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 지시를 했지만, 충남 논산, 경기 이천·여주·포천 등지엔 여전히 미시정 사업장이 몰려 있는 상태다. 비닐하우스 숙소 앞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마치 사전에 교육이라도 받은 듯 외부인을 경계했다. 한 태국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는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여기 살기 좋아요. 에어컨도 있어요. 집 안도 넓어요”라고 급히 답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한 곳의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가 훅 밀려들었다. 약 200㎡(60.5평)의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 패널로 지은 침실 9개, 침실보다 조금 넓은 화장실과 샤워장이 하나씩 들어차 있었다. 침실 1개당 넓이는 4평이 채 되지 않았다. 복도 한쪽에는 커다란 파리가 덕지덕지 붙은 끈끈이와 빨랫감, 세제, 쓰레기통, 두유 상자가 흩어져 있었다. 전자 온도계로 측정해 보니 숙소 내부 온도는 38.9도로 바깥(40.1도)과 비슷했다. 이곳에서 사는 여성 노동자는 “밖에서 그냥 있기도 힘든데 일하고 숙소로 들어오면 사우나에 들어온 것 같아 쉬는 것 같지 않다”고 털어놨다. 골목길 건너편 비닐하우스 역시 복도의 온도가 39도에 달했다. 침실 옆 간이 욕실 문에는 크메르어와 태국어로 ‘신발을 벗어 주세요’라고 쓰인 안내문이 붙었다. 비닐하우스를 둘러싼 차양막 탓에 햇볕이 들지 않아 바닥은 젖은 상태였다. 환기할 수 있는 창문도 없어 곰팡내와 퇴비 냄새가 뒤섞인 악취가 끓어올랐다. 앞서 방문한 비닐하우스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가동할 수 있었지만, 이곳엔 에어컨조차 없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인 김달성 목사는 “이 지역 이주노동자들은 고된 노동을 마친 뒤에도 더위와 습한 환경에서 눈을 붙여야 해 겨울보다 여름이 더욱 힘들다”며 “고용허가제 때문에 농장주가 열악한 숙소를 제공해도 노동자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출신 소카(32·가명)는 “이곳에서 열무 수확 일을 한 지 1년가량 됐는데 계속 이곳(비닐하우스)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불법 가설건축물에서 살고 있지만 그마저도 ‘공짜’는 아니다.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열무 상자를 트럭에 싣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메아스(33·가명)에게 ‘월세가 얼마냐’고 물으니 머뭇거리다 “한 사람당 25만원씩 내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불법 시설물에 사는 대가로 연 3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체 2710개 중 주거 지침을 위반한 곳은 702개로 25.9%에 달한다. 이보다 앞선 2021년 경기도가 도내 이주노동자 숙소 시설 185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697곳(37.6%)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문제를 꾸준히 상담해 온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는 “당사자들은 고용주와의 관계를 의식해 자신이 처한 부당함을 말하기를 꺼린다”며 “계약상으론 제대로 된 거처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비닐하우스에 살라고 하는 고용주도 부지기수고, 월세로 노동자 1인당 30만원 이상 챙기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당국이 감시망을 강화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2020년 포천시 한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30대 여성 노동자가 한파로 숨진 이후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시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현재도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주거시설이 ‘집’이라는 명칭으로 활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설 성매매 업소 건물이나 조립식 패널·컨테이너 등도 숙소로 쓰이는 실정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는 50만 4647가구로 전체 가구의 2.3% 수준이다. ‘주택 이외의 거처’는 거주 목적으로 지어진 집 이외의 생활 장소로,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판잣집 등이 포함된다.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에는 8955가구가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비닐하우스는 폭염과 한파 등 극단적 날씨에 취약하다. 구조물 자체가 가연성인 탓에 화재 등 재난 때는 불쏘시개나 다름없다. 지난달 15일에는 여주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안에 살던 여성(19)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법정 ‘최저주거기준’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2024년 주거기본법에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법정 최저주거기준은 바뀔 낌새가 없다. 2004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진 이 기준은 2011년 최소주거면적이 1인가구 기준 12㎡(약 3.6평)에서 14㎡(약 4.2평)로 늘어난 게 지난 20여년간 있었던 변화의 전부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높아진 인권 의식에 비해 주거권 보호 체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현행 기준은 단순히 물리적 면적과 설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지하·옥상 거주 여부, 단열·환기 상태 등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폭염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식으로 기준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 계곡 불법시설 0.2%만 강제철거…“이번 여름만” 버티는 상인들 [강 기자의 세종실록]

    [단독] 계곡 불법시설 0.2%만 강제철거…“이번 여름만” 버티는 상인들 [강 기자의 세종실록]

    불법 영업시설 행정대집행 3건뿐 9만건 중 자진 정비 1.4만건…14% 원상회복 명령 3.6만건… 99명 고발 “행정대집행 유예하라” 민원 빗발 절차상 두 달 소요…‘버티면 수익’ 판단 ‘한철 장사’보다 법 공정성 우위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대표 치적으로 내세웠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확대시켰지만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말까지 평상 등 불법 영업 시설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시한을 넘겼습니다. 한 달 넘게 자진 신고·철거 기간(5월 20일~6월 30일)을 부여했음에도 일부 업주들이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예고대로 이달부터 공권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을 본격화했지만 실제 철거율은 0.2%에 그쳤습니다. 공공자원인 하천과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한 채 평상과 그늘막을 설치한 뒤 자릿세를 받거나 식당 영업을 하며 여름 휴가철 한철 장사를 하는 불법 영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입니다. 자연을 즐기러 온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 공간이 일부 업주의 사적 이익 수단으로 변질된 데다, 집중호우 때는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해 침수 위험을 키우는 등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이 확인되면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5월에는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하되 불법 영업에는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소하천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신설하고, 국가·지방하천과 공원을 맡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계곡을 관리하는 산림청, 농업용 배수로(구거)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50명 규모의 정부 합동감찰반을 꾸려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또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불법 시설 철거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달까지만 하겠다”, “이번 여름만 장사하고 철거하겠다”며 성수기 영업을 이유로 버티는 불법 영업이 여전했습니다. 행안부 담당 부서에도 “올여름 장사만 하게 해 달라”며 행정대집행을 미뤄 달라는 민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서울신문이 14일 행안부 등 관계 부처를 통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불법시설 약 9만건 가운데 자진 정비된 것은 1만 3000건으로 정비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자진 철거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자진 철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했지만, 전체의 86%는 여전히 철거하거나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3만 6000건은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고, 2만건은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구두 계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끝까지 자진 철거를 거부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된 불법 시설은 202건으로, 전체의 0.3%에 그쳤습니다. 특히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 영업시설의 정비는 더욱 더뎠습니다. 전체 3193건 가운데 절반가량만 자진 철거했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1500건 중 실제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사례는 단 3건(0.2%)뿐이었다. 전남 나주 영산강 1곳과 충남 천안 마검천 2곳에서만 강제 철거가 집행됐습니다. 지난달까지 정비를 마치겠다던 불법 영업시설 1400여건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자진 철거 요청부터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에 이르기까지 법적 절차를 밟는 데 통상 2~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부터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관련 공문도 발송했지만, 사유재산을 강제로 철거하는 데 따른 법적 부담과 현장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제 집행에는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구두계고를 시작으로 1·2차 원상회복 명령과 1·2차 행정대집행 계고를 거쳐 실제 강제 철거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최소 57일이 소요된다”며 “주말과 공휴일 등을 고려하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철거 대상자의 저항이나 반발이 심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행정대집행을 신속하게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60~70년대부터 명맥을 이어온 대구·경북의 명소인 팔공산 기도터입니다. 이곳은 민간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운영해 온 곳으로, 수능 합격 등을 기원하는 방문객들이 초를 구입해 기도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초 판매와 굿 등 종교 행위가 사실상 개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일반 탐방객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불편을 초래해 왔다는 점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설물 자진 철거를 요청하자 무속인협회가 두 차례나 국립공원사무소를 항의 방문했다”며 “수십 년간 운영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공유지에서 개인의 불법 수익 활동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기도터는 대구시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이 협업해 설득과 협의를 이어간 끝에 지난 5월 22일 자진 철거됐습니다. 불법 시설에는 평상과 그늘막 등 불법 영업시설뿐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농막 등 가설건축물과 불법 경작도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약 7000건은 철거가 유예됐습니다. 하천 기능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올해 12월까지, 불법 경작은 수확기까지 한시적으로 철거를 미뤘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경계 측량이 필요한 시설물 등 1만여건은 ‘기타’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불법 시설은 7~8월에도 정비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적 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둘러 강제 철거에 나섰다가 되레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상 등은 비교적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지만 건축물은 절차와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부처별로 관리 구역이 나뉘어 있어 강제 철거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인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인 7~8월 장사를 마칠 때까지는 당장 강제 철거를 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하천·계곡 현장을 수차례 찾아 “올여름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민박·캠핑장 등 상행위 시설부터 우선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휴가철 이전 정비를 공언했지만, 현장에서는 ‘여름 장사는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가 여전히 통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이행강제금,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변상금이 수십만원 수준에 그쳐 억지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정부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99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없이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하는 내용으로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하천법은 오는 9월, 소하천정비법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여름 불법 영업 단속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상금 대신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입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정비가 지연돼 불법 점용을 끝내지 못한다면 국민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면 여름 특수를 놓치지 않는다’는 상인들의 계산이 현재로서는 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정부도 이런 사정을 알지만 두 달 이상 걸리는 행정대집행 절차와 법적 한계 탓에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하천과 계곡을 온전히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자원을 불법으로 점유해도 여름 장사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남긴다면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버티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 순간 신뢰를 잃습니다.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의 영업장이나 일부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쉼터인 공공재입니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철거 일정이 아니라 법 앞의 공정성과 공공자원의 공공성입니다. 이번 여름 정부는 ‘한철 장사’보다 법의 원칙이 앞선다는 사실을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선례가 아니라 ‘불법은 반드시 바로잡힌다’는 원칙을 남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공공자원을 온전히 돌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 [열린세상] 아름다운 국토를 위한 선결과제

    [열린세상] 아름다운 국토를 위한 선결과제

    어린 시절 기억 속 고향은 인공구조물이라고 해봐야 초가집과 제실의 기와집 정도가 전부인 한적한 농촌이었다. 전기가 없으니 하늘을 가르는 전봇대나 전선도 없었고, 포장된 도로가 없었으니 도로표지판도, 버스정류장도 없었다. 그야말로 인공의 흔적이 없는 순수한 아름다움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과 함께 농촌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전봇대가 세워졌고, 초가집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탈바꿈했다. 측백나무 울타리는 시멘트 블록 담장으로 바뀌고 아스팔트 도로가 뚫리며 버스와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문명의 혜택은 시골 마을의 풍경을 단숨에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문명이 가져다준 풍요 이면에는 반대급부가 따르기 마련이다. 아스팔트 도로는 이동 편의성을 높여 주었지만, 평생을 느린 농촌의 시간에 맞춰 살아온 어르신들에게는 재앙이 되기도 했다. 자동차의 빠른 거리감과 속도감에 익숙하지 못했던 노인들의 교통사고 소식이 빈번하게 들려왔다. 농촌의 현대화가 가져온 첫 번째 그늘이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아름답던 농촌이 본연의 정취와 아름다움을 급격히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 지역의 ‘보도 없는 차도’는 오늘날까지도 시골 어르신들의 보행 환경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흉기가 되었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전봇대, 관리되지 않아 빛바랜 안내표지판과 간판들은 스산한 시골 풍경을 만들어 낸다. 과거에는 자연과 동화되었던 공간들이 이제는 건축법규의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농어촌 지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컨테이너와 가설 시설물, 무분별하게 들어선 농막, 커다란 광고판, 방치된 폐자재와 쓰레기들은 비단 특정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방 소도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토 전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과 경관이 되어버렸다. 지방자치단체는 넓은 면적을 관리하기에는 인력과 재정에 한계가 있고 늘어나는 빈집관리에 더해 곳곳에 널린 폐기물과 불법 가설 건축물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에 힘입어 해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서울을 벗어나 전국의 지방 소도시와 농촌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한국의 미(美)는 결코 난개발로 얼룩진 회색빛 시골이 아닐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 소멸 대응을 외치면서,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의 경관과 기초 환경은 이토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아름다운 도시와 국토는 결코 화려하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짓거나,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호화 시설물을 조성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된 국토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주변 환경을 얼마나 세심하게 정리하고 지속해서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도, 난립한 안내표지판의 정비, 정류장의 개선, 명확한 차선과 같은 ‘가로 시설물의 정돈’이 그 출발점이다. 나아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흉물로 변한 가설 시설물, 불법 농막의 정비, 국토 곳곳에 널려 있는 농업 쓰레기와 폐자재를 정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토 경관의 ‘기본’이자 ‘기초’이다. 최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살릴 지혜를 모아야 한다. 1972년 시작된 새마을 운동이 초가집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며 우리 농촌의 외형적 변화와 절대 빈곤 탈출을 이끌어 냈다면 이제는 마을과 도시, 국토의 경관을 품격 있게 대전환할 수 있는 ‘기본과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대전환만이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되찾고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물려주는 유일한 길이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드론 띄워 하천·계곡 불법 점용 잡는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드론 띄워 하천·계곡 불법 점용 잡는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난 4월 17일 경북 경산시를 대상으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실태조사 사업에 착수했다. 하천과 계곡 내 무단 시설물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드론 영상과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 정확도를 높였다. 전국 하천과 계곡을 인력만으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첨단 기술을 접목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조사는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항공 촬영으로 시작된다. 촬영된 영상에 지적도와 임야도를 중첩해 불법 점용이 의심되는 시설물을 우선 선별한 뒤 현장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점용 면적과 시설물 규모, 용도 등을 확인한다. 이후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필요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계곡, 구거(도랑) 인근 토지다.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는 물론 불법 경작지 등 토지 형질을 무단 변경한 사례까지 포함된다. 또한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적측량도 병행한다. LX는 향후 AI 기반 시계열 모니터링과 상시 관제 기능을 도입해 조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드론 영상과 지적도 단순 중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정밀 매핑 기술로 줄이고,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현장 방문 없이도 데이터 분석만으로 불법 점용 여부를 판단하고, 실태조사 보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LX 관계자는 “단순한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스마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충남도, 철거공사 ‘작업계획 사전검토제’ 도입

    충남도, 철거공사 ‘작업계획 사전검토제’ 도입

    해체 방법, 방호설비 설치 계획 등 검토 충남도 건설본부는 건축, 도로 및 하천 시설물 철거 공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작업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노후 시설물 철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철거 전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면 가시설의 설치 확인 후 곧바로 해체 작업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철거 작업 전 단계에서 발주처인 도가 사전 검토를 수행한다. 도 건설본부는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를 활용해 건설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중점 검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해체 방법·순서 도면 △가설·방호설비 설치 계획 △사업장 내 연락 방법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계획 등이다. 철거 공사 중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 우회 계획’과 ‘신호수 배치’ 등 작업자 안전 확보 계획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영민 건설본부장은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은평의 봄 안전하도록”… 직접 발로 뛰어 해빙기 위험 막는다 [현장 행정]

    “은평의 봄 안전하도록”… 직접 발로 뛰어 해빙기 위험 막는다 [현장 행정]

    갈현동 일대 초교·재개발 공사지지반 침하 여부·가설물 상태 확인갈현초~선일초 보행 안전도 살펴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위험 요인은 사전에 차단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서울 은평구가 해빙기를 맞아 지난달 25일 갈현동 일대 주요 사업 현장의 안전점검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겨울에 얼었던 지반이 녹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안형준 부구청장은 물론, 주차관리과와 정비사업신속추진과 등 담당 과장들이 ▲갈현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복합화시설 공사현장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차례로 점검해 지반침하 여부와 가설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확인했다. 갈현초 복합화사업 대상지는 연면적 6061㎡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 규모의 지하 공영주차장(주차장 150면) 및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갈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대지면적 약 23만 8967㎡에 총 4116가구의 대단지가 조성된다. 22층 이하 규모의 단지 총 32개동이 들어선다. 개학을 맞은 점을 고려해 갈현초~선일초 인근 통학로의 보행 안전 확보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공사 차량 운행에 따른 학생 불편과 보행 안전 저해 요소가 없는지 살피고,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비가 오거나 우산을 사용하는 날에는 시야가 좁아져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학생 대상 안전교육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 구청장은 공사 기간별 주의사항과 통학로 이용 유의점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는 이달 25일까지를 해빙기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중·대형 공사장과 급경사지, 옹벽 등 취약시설 317곳을 점검하고 있다. 시설물 관리 부서별 자체 점검반 운영과 전문가 합동 점검을 병행해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균열과 지반 변화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의 일상 동선까지 함께 살피는 종합적인 점검이 중요하다”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용산구, 도시 미관 해치던 한전 지상기기 ‘도시의 비밀상자’로

    용산구, 도시 미관 해치던 한전 지상기기 ‘도시의 비밀상자’로

    서울 용산구가 도시 미관을 해치던 전력시설을 시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공공디자인으로 탈바꿈시켰다. 13일 구에 따르면, 도심에 설치된 한전 지상기기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진행해 최근 마무리했다. 사업 대상지는 녹사평광장(2개)과 이태원전망대 앞 보도(2개), 이태원역 4번 출구 일대(1개) 등 모두 3곳이다. 한전 지상기기는 전력과 통신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동안 거리 경관을 해치고 보행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돼 왔다. 용산구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전력시설을 단순히 ‘가려야 할 대상’이 아닌, 도시 곳곳에 숨겨진 보물상자라는 의미의 ‘도시의 비밀상자(Urban Secret Box)’로 설정했다. 시설의 본래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앉거나 만져보는 등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요소를 더해 즐거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이번에 개발된 디자인은 표준형과 특화형으로 구성된다. 표준형은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 외장재를 활용해 외관을 단정하게 정리한 기본 모델로, 도심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내구성을 고려해 설계됐다. 향후 전력시설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기준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화형은 설치 장소의 특성에 따라 놀이형, 시설조합형, 그래픽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놀이형은 회전하는 공을 직접 만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아이와 보호자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잠시 머물 수 있도록 했다. 공원이나 광장 등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에 소규모 놀이 요소로 활용된다. 시설조합형은 지상기기에 벤치와 테이블을 결합하고, 반려견 목줄 거치대 등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한 형태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시설을 하나로 묶어 대기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 출입구나 공중화장실 인근 등 생활 동선과 맞닿은 장소에 적용을 고려했다. 그래픽형은 지역의 이야기와 이미지를 외관에 담아 공간의 인지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구는 ‘2025년 용산구 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등을 활용해 무채색 시설물에 시각적 변화를 주고,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했다. 올해 안에 구는 이번에 개발한 공공디자인을 이태원 일대 한전 지상기기 10개 이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도시 곳곳의 한전 지상기기는 크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시설”이라며 “이번 사업은 이런 시설을 어떻게 더 잘 쓰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작은 시설부터 이용과 편의를 함께 고려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품질·안전 논란, 대전 유등교 가설 교량 ‘복공판’ 적합

    품질·안전 논란, 대전 유등교 가설 교량 ‘복공판’ 적합

    지난해 개통한 대전 유등교 가설 교량 ‘복공판’의 품질·안전 논란이 해소되게 됐다. 대전시는 13일 유등교 가설 교량 복공판에 대한 품질시험 결과 외관 상태와 성능 시험 등 전 항목에서 ‘적합’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2028년 10월로 예정된 본 교량 설치까지 24시간 안전관리 체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등교는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침하가 발생해 전면 통제한 후 지난해 2월 가설 교량을 설치해 양방향 개통했지만 중고 제품 사용으로 품질 문제가 제기됐다. 시가 지난해 실시한 정밀안전 점검에서 유등교 가설 교량은 시설물의 상태 평가 등급 ‘양호(B)’로 평가됐다. 가설 후 1년 도래 시점에 설치된 복공판(3300매) 중 17매에 대한 품질시험에서도 외관 상태와 성능시험(내하중성) 전 항목에서 ‘적합’ 판정받았다. 재사용품임이나 국가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한 정상 자재로 공인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본 교량 설치까지 교량 전반 구조 안전성 검증과 강연선 장력계 추가 설치, 처짐계·경사계 등 상시 자동 계측시스템 운영·분석, 계측 이상 징후 발생 즉시 통제·조치 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일홍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유등교 가설 교량은 품질 시험과 정밀안전 점검에서 품질과 안전성을 확인했다”면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강풍에 간판 붕괴…경기서 20대 사망·4명 다쳐

    강풍에 간판 붕괴…경기서 20대 사망·4명 다쳐

    전국에 강풍이 몰아친 10일 경기지역에서 대형 간판이 무너지는 사고로 2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강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경상 4명으로 집계됐다. 사망 사고는 이날 오후 2시 21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발생했다. 건물 외벽에 설치돼 있던 대형 간판이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길을 걷던 20대 남성이 간판에 깔렸다. 이 간판은 가로 약 15m, 세로 2m 크기로, 사고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9m 안팎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5대와 인력 15명을 투입해 구조에 나섰지만, 피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끝내 숨졌고 이후 경찰에 인계됐다. 강풍으로 인한 사고는 하루 종일 이어졌다. 오전 9시 13분쯤 오산시 기장동에서는 바람에 날린 현수막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덮쳐 부상을 입었고, 오후 1시 4분쯤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서는 외벽 패널에 맞은 시민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날 오전 6시부터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는 강풍 관련 신고가 512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01건에 대해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 간판과 구조물 낙하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무 쓰러짐과 시설물 파손 등 생활 안전 사고가 잇따랐다. 안산과 시흥, 김포, 평택, 화성 등 5개 시에는 강풍경보가 내려졌고, 나머지 26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유지됐다. 소방당국은 “돌풍에 의해 간판과 현수막, 가설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다”며 “강풍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건물 주변 통행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주민 반대로 3년 방치…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 정상 찾나

    주민 반대로 3년 방치…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 정상 찾나

    조성한 지 수년이 흐르는 동안 정상 운영을 할 수 없었던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이 법원의 판결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천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 12월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내 402면(9만6000㎡) 규모의 화물주차장 조성한 뒤 무인 주차 관제시설, 임시사무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인천경제청이 반대로 불발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는 1·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모두 인천항만공사가 승소했다. 화물차 주차장은 아암물류2단지 내부의 항만 배후시설로 인천항을 오가는 컨테이너 등 수출입 물동량 처리에 필요한 시설로 인천시가 용역을 거쳐 위치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약 800m 떨어진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사고 가능성, 소음 발생, 환경문제 등을 들어 수차례 시위를 열며 반대해 3년여 운영하지 못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화물차 주차장은 정상 운영의 길이 열렸다. 인천항만공사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주차장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그동안 방치된 시설들을 정비하는 등 주차장 운영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 현장 안전 강화…중대재해 발생 업체 조달사업서 ‘퇴출’

    건설 현장 안전 강화…중대재해 발생 업체 조달사업서 ‘퇴출’

    정부가 중대재해 척결에 나선 가운데 중대재해 발생 업체는 사실상 조달사업 참여가 어렵게 됐다. 조달청은 18일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고 예방과 안전한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주단계 입찰·낙찰자 평가에서 중대재해 발생업체는 감점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해 낙찰자 선정에 건설안전 평가가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조달청이 관리하는 맞춤형 서비스 공사는 설계단계에 전문가가 참여해 안전 계획이 빠지거나 설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다. 종합심사제·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한다. 그동안은 안전 미흡으로 감점을 받아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해 불이익이 제한적이었으나 배점제 전환으로 안전 미흡 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적격심사·종심제·PQ심사에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하기로 했다. 다수 사망 등 중대 재해 발생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수준으로 감점한다는 방침이다. 50억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 감점을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 기간 검토 서비스를 확대해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하고 한편 실 준공 기간 조사를 통해 데이터 기반 ‘공사 기간 검토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공단계에서는 정기 안전 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가설구조물 등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배근, 주요 부재 변위 조사 등으로 확대한다. 특히 레미콘은 타설 전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고 점검 차량도 임의 선정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에만 적용하는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까지 확대하고 결격사유에도 포함할 방침”이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공사 현장 보고 또 보고... 더 안전한 도봉

    공사 현장 보고 또 보고... 더 안전한 도봉

    서울 도봉구가 건축물 해체 때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도봉구는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과정에 ‘심의위원 사전 현장점검’ 단계를 추가해 해체공사 전 총 2번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착공 후부터는 작업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현장점검은 건축물 해체 허가 과정에서 해체공사 전 한 번만 받아도 된다. 해체공사 허가는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허가증 발급 및 감리자 지정, 착공 신고, 현장점검, 해체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현장점검 단계에서 막상 확인해보면 신고 당시 제출했던 해체계획서와 현장 여건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도봉구는 착공 신고 전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단계부터 철저히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점검에서는 ▲현장 여건에 맞는 해체계획서 수립 여부 ▲가설 비계 등 임시시설물의 설치 적정성 여부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 발생 가능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단계부터의 현장점검으로 심의위원의 현장 이해도가 높아져 보다 내실 있는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해체공사 시에는 사전 충분한 확인과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체계적인 현장점검과 관리로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구민 안전이 최우선’…은평구, 기록적 폭설 결빙 대비 종합 대책 추진

    ‘구민 안전이 최우선’…은평구, 기록적 폭설 결빙 대비 종합 대책 추진

    서울 은평구는 이틀째 내린 기록적 폭설로 인한 결빙으로 구민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종합 대책을 긴급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폭설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제설차, 덤프트럭, 굴삭기 등 총 33대의 제설 장비와 89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제설제 살포를 8차까지 작업 완료했으며, 물기가 남아있는 그늘진 이면도로 결빙을 대비해 잔설 작업을 시행하고 제설제를 2회 추가 살포한다. 또한 금일 오전부터 공사장, 가로시설물, 대형공사장 주변에 있는 보행자 전용 통로 4곳을 점검 완료하고, 공사장 가설울타리 50곳도 점검 중이다. 특히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현장을 순찰하며 간판을 점검했다. 빗물받이에 낙엽과 잔설이 섞여서 배수가 잘 안되는 곳과 부러진 가로수에 대해서도 조치를 완료하고, 임야 산책로와 봉산 무장애숲길 등을 순찰해 구민이 폭설로 피해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는 폭설 및 도로 결빙 시 제설제 수시 살포, 이동식 자동염수살포장치 가동, 제설인력 보강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폭설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은평알림톡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결빙에 대비해 잔설 작업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폭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재난상황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컨하우스’서 주말농장 가능하도록…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이상 가능

    ‘세컨하우스’서 주말농장 가능하도록…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이상 가능

    내년부터 시행될 농촌체류형 쉼터를 1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휴식만 가능한 ‘임시 숙소’격인 농막은 3년 동안 기준을 충족하면 숙박이 가능한 쉼터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후속 조치 차원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4도 3촌’(4일은 도시, 3일은 농촌) 등 주말 영농을 하려는 도시민이 농촌에 체류할 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조립식 주택이나 컨테이너 등을 뜻한다. 전체 면적 33㎡(10평) 내에서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하고 휴식만 가능한 시설로, 쉼터와는 다른 개념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면적, 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한 면적의 2배 이상 농지를 보유해야 하고, 쉼터에 거주하며 영농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데크나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전체 면적과 별도로 허용하기로 했다. 존치 기간도 12년에서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 농식품부는 최초 3년에서 최대 3번까지 연장해 12년 동안 쉼터를 존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의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2년의 존치 기간이 끝난 뒤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쉼터의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면도나 농도, 소방차나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안전상 이유로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에는 쉼터 설치가 제한된다. 쉼터 내에는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농막 규정도 완화된다. 전체 면적 20㎡인 농막에서도 데크, 정화조 등의 부속 시설물을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 면적 등 기준을 3년 동안 유지하면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농지법 개정안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직농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서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 농업진흥구역 밖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농업진흥구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농업인이 영농자재를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생활인구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출진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개편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GH, 학교 모듈러 건축물→공사현장 가설 사무실 ‘재사용’···탄소중립 실천

    GH, 학교 모듈러 건축물→공사현장 가설 사무실 ‘재사용’···탄소중립 실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교육청의 노후 학교 시설개선 사업 등에 임시교실로 사용된 모듈러(조립식) 건축물을 공사 현장 가설 사무실로 재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듈러 건축물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공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건축물로,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크다. 반면 공사 현장의 샌드위치 패널형 가설 사무실은 철거할 때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단열 및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이다. 모듈러 교실을 공사 현장 가설 사무실로 재사용하는 것은 국내 건설 현장에서 GH가 처음이다. 폐기물 감축은 물론 모듈러 건축물 재사용 모델을 확산시킴으로써 친환경 건축 시장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GH는 3기 신도시 중 올해와 내년 상반기 중 가설 사무실 설치 예정인 하남교산 지구 본 단지 및 기업 이전 단지에 임시교실로 사용되고 반납되는 모듈러 교실을 시범 도입한 후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GH 김세용 사장은 “모듈러 공공주택 건설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듈러 건축물의 재사용 분야도 적극 발굴해 친환경 건축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시 ‘후면 단속카메라’ 16곳 추가설치

    성남시 ‘후면 단속카메라’ 16곳 추가설치

    경기 성남시는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 다발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의 뒷면 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첨단 교통안전 시설물이다. 통행하는 모든 차량(사륜차·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고 신호·과속 단속은 물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까지도 가능하다. 시는 관할 경찰서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교통사고 다발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 19개소에 설치 완료했다. 올 하반기에는 성남시 중원구 섬마을입구사거리 등 교통사고가 빈번한 일반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16개 구간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신규 설치 지점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24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다. 연내 설치가 완료되면 시에서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기존 19개소에서 총 35개소로 확대된다.
  • 새만금개발공사, 장대비 속 수변도시 공사현장 긴급 점검

    새만금개발공사, 장대비 속 수변도시 공사현장 긴급 점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이 진행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단계 조성 공사 현장에서 폭우 대비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재 새만금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이번 비는 9일 오후까지 20~30mm 가량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는 제방·가설도로 등 취약지의 안전시설을 꼼꼼하게 살피고, 강풍에 의한 시설물 전도 위험 등 재난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해 주간 및 야간 국지성 집중호우를 대비한 비상 연락망 구축 및 운영에 더욱 신경을 써 줄 것을 공사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나경균 사장은 “안전을 공사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기관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직접 현장 안전을 챙기는 등 솔선수범해서 안전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내선(암사~별내) 25일 영업 시운전, 별내~잠실 ‘27분’·8월 개통

    별내선(암사~별내) 25일 영업 시운전, 별내~잠실 ‘27분’·8월 개통

    경기도-서울시, 별내선(암사~별내) 영업 시험 운전(5.25 ~ 7.19) 별내~잠실 27분 소요·수도권 동북부권 교통 여건 개선경기도와 서울시가 8월 별내선(암사~별내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달 25일부터 영업 시험운전을 시작한다. 별내선은 기존 8호선 서울시 강동구 암사역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역까지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연장 12.9km 노선으로, 지난 2015년부터 건설사업을 시작한 복선전철이다. 총 1조 3,91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6개 공사 구간 중 서울시가 1·2공구, 경기도가 3~6공구를 맡아 추진하고 있다. 철도시설물의 안전상태, 차량 운행 적합성, 시설물과의 연계성 및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는 시설물 검정시험은 지난 4월 마쳤다. 오는 7월 19일까지 영업 시험 운전을 통해 실제 승객이 탑승한 운행환경과 같은 상태에서 철도시설물의 최종 작동 성능 점검과 승무원, 역무원 등의 숙련도를 점검할 예정이다. 영업 시험 운전을 마치면 국토교통부 종합 보고 및 철도 안전 관리체계 변경 절차를 거쳐 8월 중 개통할 예정이다. 고붕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별내선 개통으로 평일 4.5분~8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돼 27분 정도면 별내~잠실 구간 이동할 수 있다”면서 “ 2·3·5·9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과도 환승이 가능해 경기 동북부 지역 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에 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용자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안심역사(4S Station)’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별내선부터 적용하고 앞으로 경기도가 시행하는 모든 지하철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심역사(4S Station)’는 안전하고(Safe), 스스로 자각하며(Self awareness), 안정감을 주는(Stable) 지하철(Subway)로 역사 전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를 말한다. 안심역사 특화 구역 설치, CCTV 추가설치로 세심한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비상벨, 화재 예방 시설 추가 설치 및 역사전체를 볼 수 있는 모니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김춘곤 서울시의원 “한강교량 부가 시설물 설치 시, 구조검토 철저히 할 것”

    김춘곤 서울시의원 “한강교량 부가 시설물 설치 시, 구조검토 철저히 할 것”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지난 26일 제322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를 받고 한강 보행 조망 등을 위해 계획 중인 서강대교 하부보행로 설치 시 공사 방법에 따라 본 교량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구조검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재난안전관리실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서강대교 하부에 보행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본 교량인 콘크리트 박스에 거치프레임을 앵커볼트로 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법인데 천공에 의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콘크리트 교량은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대기 중 수분이 내부 철근이나 강선을 부식시켜 구조안정성을 크게 저하할 수 있으므로 공법선정과 구조검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아직 구체적인 가설 방법이나 세부 공법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며 세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적한 부분을 먼저 고려해 서강대교 본래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대재해특별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고 있고 국토안전관리원의 2023년 상반기 건설사고 정보리스트에서 서울시 공공 건설은 사망자가 없는 반면 민간 건설 부분에서는 9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취약한 민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재난안전실장은 민간 건설사업장이 공공 사업장에 비교해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며 50인 미만(50억원 미만 공사)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상 업체의 수가 많기 때문에 협회 또는 단체와 함께 홍보와 안전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응답했다.
  • ‘중처법’ 확대에 철도 현장 비상…안전점검기관 96개 선정

    ‘중처법’ 확대에 철도 현장 비상…안전점검기관 96개 선정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철도 건설 현장도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철도공단은 21일 전국의 각종 사업 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안전 점검 전문 수행기관 96개(토목 41개·건축 5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6개(토목 42개·건축 33개)보다 20개가 늘었다. 공단의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들은 내년 1분기까지 공단이 발주한 철도 건설 현장의 터널·교량·건축물뿐 아니라 옹벽·사면·가설구조물·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공단은 올해 전문 수행기관 선정 전 지난해 등록된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줄이고 제출 방법을 개선하는 등 대상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특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명부 등록하는 것으로 방식도 바꿨다. 지난해 공단은 76개 전문 수행기관을 활용해 강릉∼제진 단선전철 사업과 평택∼오송 2 복선화 사업 등 32개 철도 건설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수행했다. 김공수 공단 안전본부장은 “전문 수행기관과 협력해 철도건설 현장에서 무재해·무사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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