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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무리수 사법개혁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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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위헌 논란 여전한 與 내란재판부 수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사설] 위헌 논란 여전한 與 내란재판부 수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임명은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고, 내란 사건을 지칭한 법안 이름도 바꾸기로 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이나 이 정도의 손질만으로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가장 큰 논란은 특정 범죄를 전제로 별도의 재판부를 입법으로 설계한다는 대목이다. 재판부의 설치·구성·배당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사법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적용 대상을 1심이 아닌 항소심으로 한정하고 추천위원회를 법관 중심으로 바꾼다 해도 ‘사건 맞춤형 재판 구조’를 입법으로 강제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중대 범죄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재판의 공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담보된다. 위헌 논란이 심각한 법안을 수정안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사법개혁의 명분을 강화하기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섰다는 의구심을 굳힐 뿐이다. 답을 정해 놓고 일방 강행하는 입법으로는 사법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여전히 크다. 더 큰 문제는 여당의 태도가 일관성을 완전히 잃고 있다는 점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는 갖은 무리수로 속도를 내는 반면 정작 당내 인사가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특검하자는 야당의 주장에는 “절대 수용 불가”라고 선을 긋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끝난 내란 사건을 6개월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해 그제 결과가 나온 마당에 성에 차지 않으니 특검을 또 하겠다고 한다. 삼척동자의 눈에도 모순으로 보인다. 이러니 민주당이 특검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춘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시중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 내란 특검 수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없지는 않지만 집권당이 대놓고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여서는 상식 있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개혁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저울의 눈금을 이리저리 마구 옮겨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특정 사안에는 국민 피로감이 쌓일 정도로 강경하면서 불리한 사안에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사법개혁의 진정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위헌 소지가 여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2차 내란 특검을 논의하겠다면 통일교 특검 역시 동일한 기준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
  • [사설] 李 외교 ‘공든 탑’ 깎아내리는 與 무리수 사법개혁

    [사설] 李 외교 ‘공든 탑’ 깎아내리는 與 무리수 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제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른바 ‘7대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국격을 높였으나 외교 성과를 반추할 겨를도 없이 집권당이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분란을 자초하는 형국이다. 국정 안정과 통합이 절실한 시점에 굳이 이런 구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요령부득이거니와 명분도 초라하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하고 있다”며 사법부 구조개혁이 답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을 비판하면서 정작 정치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법행정의 문제를 이유로 입법부가 사법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삼권분립의 경계를 위협한다. 어제 민주당은 논란이 불거진 재판중지법은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일방적 입법으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임기 중 멈추게 하겠다는 것은 헌정질서를 거스르는 발상이다. 헌법 제84조의 ‘재임 중 소추 금지’는 새로운 기소 제한일 뿐 재판 중단 근거는 될 수 없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이를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여론에 밀려 물러섰지만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개혁의 명분을 스스로 훼손했다. 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제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도 사법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판결을 정치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법왜곡죄는 재판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 판단의 최종성을 훼손할 수 있고, 국회 추천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사법행정을 정치의 영향권에 둘 위험이 있다. 추호라도 사법부를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결코 개혁이라 할 수 없다.
  • [사설] 與 추진 ‘대법관 26명’, 사법 독립 훼손 우려 매우 크다

    [사설] 與 추진 ‘대법관 26명’, 사법 독립 훼손 우려 매우 크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어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비롯한 사법개혁 6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관을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12명을 늘리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증원되는 12명과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6년 임기를 마치는 9명 등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 절대다수가 친여 성향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행정부, 입법부에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쏟아지는 까닭이다. 증원을 하더라도 재판 지연이 심각한 1, 2심의 판사를 먼저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이 높다. 개혁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기존 위원 10명에 법관대표회의 추천을 2명 추가해 1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추천위의 다양화를 내세웠으나 법관대표회의는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주도하고 있다. 대표성,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존 추천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도록 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 힘빼기’ 의도로 읽힌다. 개혁안은 또 법원 내부에서 해 온 법관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특위는 논란이 큰 ‘4심제’를 의미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5대 개혁안에 포함시키진 않았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당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당론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이 위헌성과 재판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비용·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문화했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헌법 제101조).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제103조) 보장도 헌법에 엄연히 명시돼 있다. 더욱이 국민의 인권과 생활에 실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법체계의 개편이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견해만으로 하루아침에 완력으로 밀어붙여질 일은 결코 아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선 직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정치보복,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심각한 무리수 법안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참여와 여야 협의 속에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국민이 공감하는 사법개혁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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