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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특검, 尹에 26일 피의자 소환 통보…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조사

    종합 특검, 尹에 26일 피의자 소환 통보…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조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종합 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메시지를 보내게 해 안보실 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은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오는 15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먼저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종합 특검팀은 지난달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응하지 않으면서 소환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장에 아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조사 준비가 불가능하고, 현재 재판 일정 등이 많아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종합특검, 감사원 압수수색… ‘尹관저 이전 부실 감사’ 조준

    종합특검, 감사원 압수수색… ‘尹관저 이전 부실 감사’ 조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뒤를 이어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4일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과 관련자 주거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부실하게 감사했는지, 정부 예산이 불법으로 전용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후 감사원은 이전·공사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행정안전부와 경호처의 법령 위반 사실을 일부 적발했다. 하지만 관저 공사를 총괄한 업체 ‘21그램’에 대해선 부실 감사 논란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21그램의 계약 체결 전 공사 착수나 15개 무자격 업체 하도급 사실 등은 지적하면서도 정작 이 업체가 어떤 경위로 선정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21그램이 준공검사도 마치기 전 공사 대금 14억원을 미리 지급받은 정황까지 포착돼 의혹은 더욱 커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감사원의 조사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이른바 ‘봐주기 감사’였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 박상용 검사 정직 청구, 정성호 장관 5·18묘지 참배…檢 ‘자기 반성’ 시그널 [로:맨스]

    박상용 검사 정직 청구, 정성호 장관 5·18묘지 참배…檢 ‘자기 반성’ 시그널 [로:맨스]

    검찰이 내부 쇄신과 과거사 반성에 나서는 한 주가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다. 같은 날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사례를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훈령이 시행됐다. 이어 15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가 사상 처음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한다. 박 검사 정직 청구, 광주 참배, 미래위 가동까지 검찰 안팎의 변화 흐름이 한 주 안에 몰린 모양새다. ‘중징계’ 정직 청구… 박상용 “향후 절차서 진실 밝혀질 것”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박 검사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와 유튜브 출연 등 항목으로 추가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청구 수위는 정직으로,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향후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이후 집행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된다. 감찰위 결론은 진술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기로 한 2차 종합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다”며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그럼에도 징계 처분이 나면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상 첫 검찰 지휘부 광주 합동 참배… “과거사 묵인·동조 반성” 박 검사 징계 청구가 광주 참배 직전에 결론 난 데에는 정무적 배경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5일 정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지휘부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이 잡혀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책임자와 함께 5·18 묘지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참배가 단순한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 검찰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사건의 왜곡과 조작이 최종적으로는 검사의 처분에 의해 완성된 측면이 있다”며 “군이나 경찰이 조작한 사건들에 검사가 눈을 감고 처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왜곡된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부분을 진솔하게 반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배에는 구 대행을 비롯해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동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과거사 반성과 같은 상징적 메시지를 앞두고 ‘검사 비위’ 와 관련된 사안을 일선에서부터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용은 시작일 뿐’… 尹 정부 수사 전반 겨눈 ‘미래위’ 가동검찰인권존중미래위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조작·인권침해·무리한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 전반을 점검하는 기구로, 박 검사 건처럼 개별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는 별개 조직이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조치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 의뢰,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권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종합특검 수사와 병행 가능한 구조다.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대장동 개발비리를 비롯해 주요 사건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尹 부친 살았던 연희동 주택, 경매 넘어갔다…김만배 누나 소유

    尹 부친 살았던 연희동 주택, 경매 넘어갔다…김만배 누나 소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거주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의 친누나 A씨 소유 단독주택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금천신용협동조합이다. 금천신용협동조합은 지난달 23일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금천신용협동조합은 해당 주택에 대해 15억 6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채권자다. 근저당은 A씨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당시 설정됐고 연희동 주택은 공동담보였다. 해당 주택은 윤 교수가 1974년부터 거주하다 지난 2019년 A씨가 매입한 바 있다.
  • ‘尹, 사형 구형에 웃음’ 李대통령 사진에 합성…가짜뉴스 유포 30대女 검거

    ‘尹, 사형 구형에 웃음’ 李대통령 사진에 합성…가짜뉴스 유포 30대女 검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일정 사진에 뉴스 자막을 합성해 만든 가짜 이미지를 유포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국내 한 보도전문 채널이 일본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드럼 합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도한 사진에 ‘윤석열, 사형 구형 순간에 웃음…방청석 소란’ 자막을 합성한 가짜뉴스를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했다. 실제 이날 한일 정상의 드럼 합주 소식과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국내 대부분 언론매체에서 중요 뉴스로 보도됐다. A씨는 경찰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엇갈린 운명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었다. 재미 삼아 합성한 것”이라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무직인 A씨는 비슷한 가짜 이미지 4개를 추가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제작한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면서 해당 방송사에는 항의 전화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병환 보석’이라던 전광훈, 집회·尹면회 이어 미국 방문 추진

    ‘병환 보석’이라던 전광훈, 집회·尹면회 이어 미국 방문 추진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집회 참석 등 광폭 행보 논란 속에 미국 방문 추진을 밝혔다. 전 목사는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주말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해 “지금 출국 금지 중인데 재판부에 2주간 미국에 보내달라고 허락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는 지난달 당뇨로 인한 비뇨기과 질환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다. 이후 그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거나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 공개 활동을 이어가 논란을 키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목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에 해외 출국 허가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법원이 전 목사를 구속할 당시 ‘도주 우려’를 사유로 명시한 만큼 그가 해외 출국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국가수사본부 의뢰” vs 정승윤 “정치 공작”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국가수사본부 의뢰” vs 정승윤 “정치 공작”

    권익위 “鄭, 尹과 관저 비공식 회동” “수행직원 진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국장 극단 선택에 “鄭, 직장 내 괴롭힘” 류희림 前방심위원장 감사원 감사 요청 유철환 前권익위원장 고발·과태료 부과 삭발한 鄭 전 처장 기자회견 조목 반박 “현행법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독단? 15명 표결 도출… 상식적 종결” “갑질? 고인 각별히 신뢰… 중상모략” “법이 반대편 공격 도구 전락… 싸울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전 당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이자 사무처장이었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심야에 비공개로 만났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자행되는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삭발식을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3월 16일부터 이날까지 54일간 논란이 된 신고 사건 처리 과정 등 전반을 살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논란이 된 사안을 국민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위법이 확인된 경우 부득이 수사 의뢰나 감사 요청 등의 후속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정부 당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디올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권익위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권익위가 상식에 어긋난 결정을 했다”며 “잘못된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며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TF 발표에 따르면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정 교수는 사건 처리 중 윤 대통령 등과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수행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확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명품백 수수 사건의 당사자인 김 여사와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만 언급했다. 권익위는 정 교수가 담당 부서가 작성하는 의결서에 회의 때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는 등 직접 작성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TF는 또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김모 부패방지국장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관이었던 정 교수가 사건 종결에 반대하는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 배제하는 등 부당하게 처우하고 공공연히 비난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의 현 소속 기관인 부산대에 비위 행위를 통보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 당시 김 국장의 순직과 관련해 “담당 국장은 무혐의 종결에 반대했다. 명품백 사건을 맡지 않았다면 그런 선택을 했겠나. 우울증 같은 개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유능한 간부가 일 처리를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사회적 타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건 관계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김 국장의 유가족에게도 사과와 위로를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권익위는 2024년 6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가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권익위는 수사 기관으로 이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데 따른 비판이 쏟아지자 처음으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하고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권력자가 범죄와 형벌을 마음대로 진단하는 죄형전단주의를 막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발생한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정 교수가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게 했고,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가 ‘제3의 기관(감사원·검찰청)으로의 송부’ 의견을 보고했으나 정 교수가 거부했다고 TF는 판단했다. TF는 류 전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은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사안을 특정한 방향으로 처리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안 상정 시 담당 부서의 판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 회피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무기명 투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피신고자 대상 사실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신고 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의도적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정승윤 “권익위, 죄형법정주의 따라야”“고인 죽음, 정치적 굿판으로 악용”TF 발표의 중심에 선 정 교수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F 조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권익위 사무처장 재직 시절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 교수는 “법 집행 기관은 도덕적 비난이 아닌 법률 조문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린 사건 종결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처리 과정이 ‘독단’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원위원회 위원 15명의 표결로 도출된 결과이며 결정문 또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고인이 된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에 대한 ‘갑질’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고인은 제가 각별히 신뢰했던 인물”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 굿판으로 악용하는 중상모략과 허위 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에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처벌 조문이 명백히 존재하는 ‘전재수 명품 시계’ 사건은 묻어버리고 있다”며 “법이 반대편을 공격하는 도구로 전락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명품 시계’ 사건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2018년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으로, 당시 경찰은 ‘전 의원이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원과 불가리 시계 1점을 수수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 교수는 “지난해에는 선관위, 올해는 권익위 TF가 등장해 보수 교육감 선거를 흔들고 있다”며 “수단만 바뀌었을 뿐 부산 교육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尹 표적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시절 해임 징계 취소 소송 승소

    ‘尹 표적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시절 해임 징계 취소 소송 승소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을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4년 3월 6일 대통령이 박 의원에게 내린 해임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수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감찰업무 과정의 판단 착오나 절차상 잘못에 가까울 뿐이며, 금품수수나 사익추구 등의 중대 비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원 허가를 받아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통신내역과 이를 분석한 수사보고서를 확보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 감찰을 위해 수사팀에 해당 기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면서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건네받은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출했다. 그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거쳐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2024년 3월 박 의원 해임을 의결했다. 검사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징계위는 박 의원이 당시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해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공한 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허가서 목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윤 전 대통령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사용하고 이 내용을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감찰보고서 수정 지시도 문제가 됐다. 박 의원은 당시 이정화 부장검사에게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했고, 수정된 보고서가 기록에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에 해당한다”며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자료 내용을 제시, 설명한 행위는 수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박 의원의 행위가 사익 추구나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비해 과도해 비례원칙에 반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특검, 尹 내란재판 항소심서 ‘정보사 자백 약물 검토 정황’ 증거 제출

    특검, 尹 내란재판 항소심서 ‘정보사 자백 약물 검토 정황’ 증거 제출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항소심에서 국군정보사령부의 ‘자백 유도제’ 사용 검토 정황이 담긴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사전 준비에 관여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 등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국군정보사령부가 작성한 ‘약물 문건’이 노 전 사령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신청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노 전 사령관이 전직 정보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문 전 사령관을 통해 정보사에 접촉하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며 “1심 선고 이후 문 전 사령관의 조서를 확보한 만큼 항소심에서 반드시 필요한 증거 신청”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문건에는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백 유도제 투여’가 명시됐고 구체적으로 벤조디아제핀, 프로포폴 등 약물이 나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 노 전 사령관이 자백 유도제 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 전 사령관 측은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조서도 증거로 내달라고 특검팀 측에 요청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인 오는 14일 전까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9일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 정진석, 출마 철회 “평당원으로 백의종군”…무소속 출마도 없다

    정진석, 출마 철회 “평당원으로 백의종군”…무소속 출마도 없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윤어게인’ 공천 논란에 정 전 실장 거취를 두고 고심을 이어온 국민의힘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도 14곳 재보궐 지역 중 유일하게 공주·부여·청양 공천을 미루고 국민의힘의 최종 공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복당 심사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저도 고통이지만 당도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국민의힘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썼다. 정 전 실장은 “저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우리 당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고 했다. 특히 정 전 실장은 “민주당 폭주를 멈춰 세울 유일 대안은 국민의힘 뿐”이라며 “국민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란다. 오만한 이재명 정권의 후안독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공천 배제 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나왔으나 정 전 실장은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며 “보수 애국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과도 먼저 만나 불출마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계엄 책임 등을 물어 ‘정 전 실장 공천 시 후보 사퇴’를 최후통첩하고, ‘도로 친윤’ 공천 논란 비판도 고조됐으나 결국 최악의 경우는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곧바로 정 전 실장을 제외한 공주·부여·청양 공천 절차를 재개했다. 공주·부여·청양은 20·21·22대 총선에서 정 전 실장과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가 3%포인트 내 승부를 이어온 곳이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리턴매치’를 벌여온 곳인 만큼 이번 보궐선거는 양당 모두 ‘새 얼굴’로 승부를 보게 됐다.
  • ‘尹 비서실장’ 정진석, “지도부 신중히 판단해달라”

    ‘尹 비서실장’ 정진석, “지도부 신중히 판단해달라”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보궐선거 출마 선언 이후 불거진 당내 논란과 관련해 4일 당 지도부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심신이 극도로 지친 상황에서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오랜 기간 지지해 주셨던 많은 지역 분들이 다시 고향을 위해 일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고, 저의 마지막 충정이자 용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출마 선언 이후 우리 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 너무 당혹스럽다. 이 사람 저 사람 매질에 가세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몰락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집권 여당과 그 당 지도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게 하는 최소한 과정의 경선조차 참여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잘못된 당 지도부 판단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 신중한 판단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30일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한 제 마지막 책무를 외면할 수 없었다.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 전 비서실장 출마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내 반발이 이어졌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일 “정 전 의원의 공천이 현실화하면 당을 떠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4일 예정된 지사직 사퇴 및 충남지사 예비후보 등록 일정도 무기한 연기하는 등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최근 정 전 실장의 복당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취소했고, 공관위는 공주·부여·청양 공천 심사를 미루고 있다.
  • “법원이 사법개혁 요구 자초… 내란 청산으로 신뢰 되찾아야” [월요인터뷰]

    “법원이 사법개혁 요구 자초… 내란 청산으로 신뢰 되찾아야” [월요인터뷰]

    “침몰 직전 난파선” 직격서부지법 폭동에 소극 대처尹 구속 취소 등 상식 벗어나 결국 강력한 개혁 열망 폭발국민 불신 해소하려면내란 극복 의지와 조치 절실국민 재판 참여 활성화하고판결 전면 공개도 고려할 만재판소원·법왜곡죄 우려는헌재, 대법관 해석권 침해 소지법왜곡죄, 법관 공격 악용 우려쟁점 피해 방어적 선고 가능성대법 등 사법부 향후 과제대법관 수보다 다양성 고려를법원행정처장 등 공석 메워야주체적 개혁 못 하면 더 큰 시련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으로 1987년 개헌 이후 공고했던 대한민국 사법 지형이 최대 격변기를 겪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와 법 왜곡죄가 지난 3월 12일부터 사법 현장에 들어왔고, 대법관 증원은 2년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법원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대처와 재판 결과를 축적하면서 쓰나미와 같은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 지난달 28일 경기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김선수(65·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이 내놓은 진단은 뼈아프다.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여민동락’(與民同樂) 네 글자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지도자가 국민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라는 이 문구는 판결이 법리의 완결성을 넘어 시민의 상식에 닿아야 한다는 그의 평소 소신을 대변하는 듯했다. 진보 진영의 대표 법조인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던 김 전 대법관은 “법관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실해야 한다. 재판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멀어지면 국민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내란 청산에 앞장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도입됐다. 개혁이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인적으로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 도입까지는 나아가지 않길 바랐지만 국민의 개혁 열망이 너무도 강력했다. 두 개의 법이 시행된 만큼, 이 개혁 성과가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K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로부터 일탈하려는 정권에 맞서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법원이 국민 신뢰와 존중을 받지 못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된다면 K-민주주의는 성숙도가 떨어질 것이다.” -공개 석상에서 몸담았던 사법부를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하기도 했다. “법원은 12·3 내란 국면에서 국민의 분노를 샀다. 그로 인해 쓰나미와 같은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미온적 대처,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난입에 대한 소극적 대처,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등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대처를 했다. 이에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폭발했다. 이러한 사태에 앞서 ‘법원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조직으로 국민에게 비친다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대체되는 것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 적이 있다. 때문에 대법원이 최고법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불행한 사태만은 막아달라는 취지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침몰 직전의 난파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국가 권력의 제동 장치로서 법관의 역할을 꾸준히 강조해왔는데. “2022년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한 전원합의체 사건 때 ‘긴급조치 9호와 같이 위헌적이고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내용의 법률이나 조치가 다시 시도된다면 법원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정리했었다. 당시 ‘그런 시도가 이뤄진다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견해를 밝히고, 대법관부터 일선의 모든 법관이 같은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조치가 시행되면 그 적용을 거부하겠다고 분명히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는데. “2022년 당시엔 전혀 예상을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료 법관과 법조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내란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야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물론이고 전국법원장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트라우마와 법원에 대한 불신의 정도, 개혁 요구 등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다.”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내란 극복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판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급심 판결을 포함해 모든 판결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재판의 투명성과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대법원과 헌재 사이 ‘최종 심판자’를 놓고 구조적 갈등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최고 법원 지위는 명목상 지위에 불과하게 됐고, 실질적으로는 제3심급 법원으로 전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숙원 사업이 상고 허가 제도 도입이었는데,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재가 사실상 상고 허가제도를 도입한 최고법원이 됐다.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지정재판부는 상고 허가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 대법원의 상고 허가신청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에 우려되는 지점은. “헌재에 바라는 바는 대법관들의 법률 해석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한정위헌결정’을 자제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론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 경우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소수 의견을 극복하고 다수 의견으로 판결하게 된다. 그런데 헌재가 엄격한 문언 해석의 관점에서 ‘대법원 다수 의견의 견해대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논리로 한정위헌결정을 한다면 대법관의 양심에 따른 법률해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 지혜를 발휘해줬으면 한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법왜곡죄가 정의로운 재판을 한 법관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변경한 사안 중에는 하급심 법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용기 있게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선고한 사건들이 상당수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법왜곡죄 시행 이후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하급심 법관들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전향적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관들이 형사 재판을 기피하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려 하거나, 방어적인 판결을 선고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대법관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수만 증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 대법관 숫자가 20명이 넘어가면 활발하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는 전합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경우 대법원의 판례 변경 기능(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 “대법관의 수 못지않게 구성이 중요하다. 가치와 성향, 성별, 경험, 출신, 지역 등의 측면에서 다양화가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이 서울대, 50대, 법관 출신의 남성,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만 획일적으로 구성되면 시대 변화와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나 제대로 된 성찰 없는 판결을 선고할 우려가 크다.” -판사나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대법관’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항상 자각하며 걸맞은 역할을 고민했다. 평생 법대 위에서 기록을 통해 사회 현실을 간접 체험한 동료 대법관들에게 법대 아래에서 전개되는 현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하고자 했다. 올바른 판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대법관이 각 부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 -사법부 앞에 놓인 향후 과제는. “현재의 사법부는 80년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 대법관 1명이 장기 공백 상태일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도 공석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대법관직을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이 임시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법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혁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혜를 발휘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법원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이 더 강도 높게 추진될 수도 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김선수 전 대법관은 ‘인권 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시민공익법률사무소에서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1980년 이후 제청된 대법관 중 판·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번째 대법관’으로 주목받았다. 재임 6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판례 변경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인정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등에 관여했다.
  • 尹 접견한 전광훈 “윤석열도 배짱이 없어”…분통 터뜨린 이유

    尹 접견한 전광훈 “윤석열도 배짱이 없어”…분통 터뜨린 이유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다가 보석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배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 목사 유튜브 채널에 3일 올라온 ‘광화문 주일 연합 오전 1부 예배’ 영상을 보면, 전 목사는 예배 도중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대화를 나눴다. 전 목사가 김 교수에게 “헌법에 비상계엄을 하게 돼 있냐”고 묻자 김 교수는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 목사는 “근데 윤갑근(전 대구고검장)을 비롯한 변호인들이 멍청하다”며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어서 내란죄는 뺐는데 그럼 윤 전 대통령은 바로 딱 일어나서 ‘난 대통령 집무실에 간다’ 이래 버리면 그만인데 배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여당이) 특검법도 못 만드는 건데 윤 전 대통령도 보니까 배짱이 없다”고 재차 윤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지난해 1월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 법률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이 형사 소송이 아닌 헌법 재판인 점을 고려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비판한 것이다. 김 교수와 대화를 이어간 전 목사는 “요즘은 (윤 전 대통령이) 새벽 4시부터 성경만 읽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30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다며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전 목사는 석방 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尹 비서실장’ 정진석 “책임 비켜서지 않을 것” 출마 결심

    ‘尹 비서실장’ 정진석 “책임 비켜서지 않을 것” 출마 결심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그는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비켜서지 않겠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의 비상상황에서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한 제 마지막 책무를 외면할 수 없다.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충청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제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계엄 선포는 제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며 “그날 밤 저는 단호하게 계엄 선포를 반대하고 만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크나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는 “영어의 몸이 된 대통령과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단절이 됐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 누구도 인간적인 절윤(윤석열과의 절연)까지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출마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치주의·공화정 파괴를 들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왕을 옹립하기 위해 우리의 공화정을 파괴하고 있다. 전 정부 인사들을 모조리 내란세력으로 몰아 빈대 잡겠다며 온 동네 불을 지른 사람들이, 제 손으로 법치와 공화정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를 완전히 손아귀에 넣었다. 절대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은 국회에 이재명 사건 수사 검사들을 불러 원님재판을 벌이며, 수사 검사들을 겨냥한 특검 도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 저지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저의 마지막 소명이며 죽든 살든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은 “국회에 들어가면 의회주의를, 그리고 우리 진영을 바로 세우겠다”며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민주주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행정수도 이전과 대통령실 이전 작업을 완성하고, 제2반도체 벨트의 ‘호남몰빵 충청패싱’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 ‘체포방해’ 2심서 징역 7년… 내란재판부, 형량 2년 늘렸다

    尹 ‘체포방해’ 2심서 징역 7년… 내란재판부, 형량 2년 늘렸다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소집받고 못 온 위원 심의권 침해”외신에 허위사실 전파 지시도 유죄재판부 “대통령 책무 저버려” 질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8건 중에서 처음 나온 항소심 판결이다. 1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 반면, 허위 사실이 담긴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형량이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 후 저지른 이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해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홍보수석실을 통해 외신에 PG 전파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해외홍보비서관은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선 안되는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의 PG를 전파하게 한 것은 이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PG는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일 뿐 홍보비서관의 의무를 넘어서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뿐 아니라, 소집 통지는 받았으나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당시 산업부·국토부 장관)의 심의권도 침해받은 것이라고 봤다.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정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공소제기를 금지할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한다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계엄 해제 후 작성한 사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짙은 남색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왼쪽 가슴에 수형번호가 적힌 명찰을 단 채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눈을 감은 채 정자세로 앉아 선고 내용을 들었다. 다소 불안한 듯 눈을 수차례 깜박이기도 했다. 재판이 종료된 후엔 씁쓸히 웃으며 변호인단과 악수를 나눈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尹 ‘체포방해·직권남용’ 등 2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가중

    尹 ‘체포방해·직권남용’ 등 2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가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혐의가 2심에서 대부분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도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국무위원 9명 중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판결했다. 또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범행 및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관련 범행은 이런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위법의 정도가 크고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임도 및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그의 경력과 이 사건 내용에 비춰 제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 [속보] “尹, 허위사실 담긴 PG 외신에 전파 지시 무죄 판단 잘못”

    [속보] “尹, 허위사실 담긴 PG 외신에 전파 지시 무죄 판단 잘못”

    “尹,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고의 인정…직권남용” “尹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인정” “尹 사후 계엄선포문 폐기, 공용서류손상 인정” “尹 비화폰 기록 삭제지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성립” “尹 수사 출석 이유없이 불응…1차 체포영장, 적법하게 발부돼”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수사 자체 금지 아냐…공수처 수사 가능” “尹 1차 체포영장 집행, 위법 없어” “尹 관저 수색영장 집행도 적법” “尹 1차 체포저지,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성립” “尹 2차 체포저지도 직권남용 성립” “국무회의 통지 받고 못 온 2명 심의권도 침해” “尹, 허위사실 담긴 PG 외신에 전파 지시 무죄 판단 잘못”
  • 40% 수익 약정·18만주 매도 주목… 김건희 시세조종 단죄

    40% 수익 약정·18만주 매도 주목… 김건희 시세조종 단죄

    법원,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 인정“마지막 범행기준 공소시효도 남아”“800만원 가방 제공, 단순 친목 아냐”尹취임 전 샤넬백 ‘묵시적 청탁’ 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무죄 판단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이 성립됐고, 2022년 4월 7일 건네받은 샤넬 가방의 대가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모두 인정되면서 결과를 갈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8일 김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미래에셋대우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주식 거래를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수익의 40%나 약정한 점에 주목했다. 공범들 사이에서 김 여사가 ‘내부자’ 지위를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다르게 봤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월 3일 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김 여사가 불만을 제기하자 시세조종 세력인 김모씨와 민모씨가 김 여사에 대해 ‘싸가지 시스터즈’라고 언급하며 김 여사를 배제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것을 근거로 “시세조종 행위를 함께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수익금 정산을 받은 것도 근거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산 과정에 대해 “공범들 사이의 이익 배분을 둘러싼 다툼에 지나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련의 시세조종 행위가 포괄일죄(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반복한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처벌)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마지막 범행 종료 시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봤다. 또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1심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본 약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가의 가방을 단순한 친목 목적으로 교부한다고 보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이 1심 판단 대부분을 뒤집은 것에 비해 형량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김 여사의 관여 정도가 반영됐다는 평가 또한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동정범의 경우 가담 수준에 따라 형량을 살피는데, 김 여사는 시세조종을 주도·계획하지 않았고 샤넬 가방 등 금품도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른바 ‘물주’에 대한 양형 기준 등이 약하다는 점에 관해 일선 판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다만 주가조작의 주도적 공범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형이 무겁게 내려진 편”이라고 했다.
  • 尹 ‘내란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정식 심판 받는다

    尹 ‘내란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정식 심판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임명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을 받게 됐다. 헌재는 2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2조 1항과 3조, 7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특검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헌재 심판 대상이 된 내란특검법 2조 1항은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부분이고, 3조는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에 관한 부분이다. 7조 1항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검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이에 불복, 지난달 25일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합하다’며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제청하는 제도로, 당사자는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내란재판 중계(11조 4·7항), 플리바게닝(2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은 아직까지 사전심사부에서 심리 중이다.
  • 與 “尹정부 검찰은 사유물” 野 “범죄자를 양심수 만들어”

    與 “尹정부 검찰은 사유물” 野 “범죄자를 양심수 만들어”

    尹 명예훼손 수사 배경 놓고 공방전 文정부 공무원 피격·통계 조작 충돌與 “尹 감사원, 463건 압박성 포렌식”野 이화영·이종석 등 6인 위증 고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 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를 열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사유물’이 됐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죄자를 ‘양심수’로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대해 “자료를 종합하면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검찰은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에 의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이 윤석열의 사유물이 됐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2022년 7월 작성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조사 상황 및 향후 계획 문건을 제시하며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문건”이라며 “고발까지는 자신이 없으니 수사 의뢰로 보고했는데 윤석열이 덜커덕 고발 지시를 해서 고발이 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횟수가 총 463건”이라면서 “유병호 사단 등 윤석열 정권하의 감사원이 포렌식을 거의 압박과 협박으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우리가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양심수로 만들어 놓아서 이분들의 주장이 금과옥조처럼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의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당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고 알게 된 때부터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과연 국가는, 대통령은 뭘 했느냐는 게 핵심”이라며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사건에 대한 감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은 이날 오전 불출석한 후 동행명령장이 발부돼 오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토교통부의 한 사무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감사를 받을 당시 출산 4개월 뒤 육아휴직 중이었다며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특위 의원들은 이날 이종석 국정원장, 정용환 서울고검장 대행,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 6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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