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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논란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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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외국인 가사도우미

    [씨줄날줄] 외국인 가사도우미

    농경사회에서 아이 키우기는 여성의 몫이었다. 지금은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아이 돌봄 정책 확대는 양육이 개인, 가정을 넘어 사회적 책임이 됐음을 뜻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도입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도 마찬가지다. 필리핀 여성 100명을 선발해 12세 이하 자녀 돌봄에 투입했다. 돌봄 비용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가사돌봄업체의 운영비 등을 합쳐 한 달에 약 240만원.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이었다. 현재 89명이 이 일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돌봄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한 뒤 상반기 중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어제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활동인 모집에 나섰다. 법무부와 추진하는 양육돌봄 사업으로 오는 6월 시작이 목표다.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 결혼이민자 가족, 전문인력 배우자 등이 모집 대상이다. 이들이 민간플랫폼에 등록하면 이용하려는 가정과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사적 계약 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아 돌봄비용을 둘러싼 논란은 줄어들 전망이다. 대상 아동의 나이도 만 18세 이하로 확대된다. 가정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비용 부담도 덜 수 있으니 반가운 소식이다.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월 70만~80만원으로도 가사도우미들이 일하고 있다. 노동계는 난색이다.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력 착취 모델이라고 우려한다. 합계출산율 0.78명. 국가 소멸이 걱정되는 현실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양육 부담을 줄이는 건 당연한 명제다.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돌봄은 궁여지책이다. 당장은 반가울 수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양육 가정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가성비 좋은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 체계다. 산업현장에 이어 육아마저 외주화하는 현실이 아무래도 안타깝다.
  • [강유덕의 유럽 프리즘] 보수화와 포용 시험대, 독일 총선

    [강유덕의 유럽 프리즘] 보수화와 포용 시험대, 독일 총선

    이번 일요일에 독일 총선이 치러진다. 지난 정부는 2021년 9월 사회민주당(SPD)이 총선에서 1위를 한 뒤 녹색당 및 자유민주당과 형성한 연립정부였다. 그러나 출범 직후부터 경제 및 안보 이슈로 갈등이 있었고, 결국 예산안을 둘러싼 반목으로 붕괴됐다. 이후 총리에 대한 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예정보다 7개월 앞서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 보니 선거운동 기간이 짧았는데, 연이은 테러 사건으로 이민 논쟁까지 불거졌다. 작년 12월 마그데부르크에서는 사우디 출신 용의자가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차량을 돌진해 다수가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한 달 뒤에는 아샤펜부르크의 공원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흉기를 휘둘러 어린아이가 숨지거나 다쳤다. 두 사건으로 이민 정책이 선거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여론조사에서는 기독교민주당(CDU)이 29%의 지지율로 선두다. CDU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차기 총리로 꼽힌다. CDU는 세금 감면, 국방비 지출 확대, 이민·망명 제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은 21%의 지지율로 2위를 굳힌 모습이다. AfD는 반이민 정책을 옹호하며 러시아 제재 완화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주장한다. 지난달 일론 머스크는 AfD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더 나아가 지난주 뮌헨을 방문한 미국의 J D 밴스 부통령은 독일이 극우 정당을 배제하는 관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사민당(SPD)은 15%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 중이다. SPD는 공공 투자 확대, 고소득자 증세, 최저임금 인상을 제시하지만 국방비 지출 확대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녹색당은 4위에 머물렀지만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는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2위다. 녹색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공지출 확대를 주장하지만 환경 규제에 대해선 정책을 완화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AfD의 영향력이 최대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소수 정당에서 지지율 2위까지 상승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다음으로 평화주의를 강조해 온 녹색당마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국방비 지출을 수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독일 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보다 강경한 이민 정책이 정치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민당조차 거부된 망명자의 빠른 송환이나 국경 통제의 강화를 언급한다. 이러한 변화는 안보 상황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이후 독일의 누적 성장률은 유로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AfD가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작다. CDU 주도의 연정이 구성될 것이며 SPD까지 포함한 대연정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AfD의 강한 득세로 인해 이민, 안보, 유럽 정책에서 더욱 보수적인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이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포용과 관용의 가치가 이번 총선을 통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 ‘103만엔의 벽’이 뭐기에… 日 ‘부분 연정’ 뜨거운 감자로

    ‘103만엔의 벽’이 뭐기에… 日 ‘부분 연정’ 뜨거운 감자로

    배우자 소득 103만엔부터 혜택 없어여성 근무시간 일부러 줄여 논란도 배우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인 ‘103만 엔의 벽’이 일본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향후 국정 운영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민주당이 집권 자민·공명당과의 ‘부분 연정’ 조건으로 과세의 벽 철폐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면서다. 지난달 27일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자민·공명당은 국민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태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3일 TV도쿄에서 비과세 한도 인상에 자민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정권 운영에 협력하지 않겠다며 이 공약이 “유권자와의 약속”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총선에서 몸집을 4배로 불린 국민민주당은 현재 103만 엔(약 929만원)인 소득세 과세 최저 한도를 178만 엔(1606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급여소득이 연 200만 엔일 경우 실수령액이 8만 6000엔, 800만 엔일 경우 22만 8000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한도를 올리면 세수가 7조~8조 엔 줄어들 수 있어 소극적이지만 선거 참패로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은 배우자의 연소득 103만 엔까지 연간 38만 엔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3만 엔을 넘어서면 세금 공제 혜택이 사라져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103만 엔의 벽’이 여성의 근로 의욕을 떨어트려 일손 부족 문제를 가속화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3.3% 올라가면서 연 수입이 103만 엔을 초과하자 자진해서 근무를 줄이는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 배우자의 연봉이 103만 엔이 넘어도 150만 엔까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제도가 변경됐으나, 일본에서는 아직 103만 엔 이상을 벌면 손해 본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는 103만 엔의 벽 외에도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등 다른 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남편이 51인 이상인 회사에서 일할 경우 106만 엔, 50인 이하일 경우 130만 엔으로 부양받는 배우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생긴다.
  • 최저임금 또 오를텐데… 딜레마 빠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최저임금 또 오를텐데… 딜레마 빠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통금을 없애고 임금을 주 2회로 나눠 받을 수 있게 했다. 체류 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하는 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서비스 이용 가구의 가장 큰 이해관계인 ‘비용’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가구에서 근무 중이다. 지난달 3일부터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가구에 투입한 후 2명이 이탈하고 24가구가 서비스 이용을 취소하는 문제가 확인됐다. 이후 서울시는 51가구를 추가 모집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 및 서비스 이용 가구의 중도 취소 모두 비용 문제로 추측된다. 지난달 15일 숙소를 빠져나간 뒤 연락이 끊긴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해 모텔에 불법 취업한 상태였다. 임금 수준에 만족하지 못해 떠난 것으로 보인다. 임금 자체를 손보지 않는 이상 더 좋은 급여를 원하는 가사관리사의 무단이탈이라는 변수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게 됐다. 비용은 서비스 이용 가구에도 부담이다. 한 달(주 40시간)간 가사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월 238만원을 내야 한다. 월 2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비용은 시범사업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국내 업체보다 저렴하지만 중산층 가구가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 문제는 내년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서비스 이용 가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1만 30만원으로 1.7% 오른다. 비용을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비용(최저임금)을 더 낮출 경우 더 많은 이탈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임금 조건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본다”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지금보다 몇 배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비용과 수요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비용 지원 문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종로의 아침] 노사 신뢰 없는 최저임금 개선은 ‘공염불’

    [세종로의 아침] 노사 신뢰 없는 최저임금 개선은 ‘공염불’

    ‘전 국민 임금협상’으로 불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시끄럽게 지난 12일 마무리됐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제도 도입 37년 만에 ‘1만원의 벽’을 깨며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시급 1만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뿐 아니라 1만 30원을 제시한 경영계는 불만을 쏟아냈다. 최저임금 결정은 이처럼 책임 공방으로 끝을 맺는다. 인상률에 따라 비난 주체와 대상이 다르지만 갈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연례적으로 나오는 통과의례로 감수하기엔 사회적 비용이 커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구성부터 수준 결정까지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표결에서는 도입에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로 경영계가 회의를 거부했다. 끝이 아니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구분 적용 처리 지연으로 시간에 쫓기자 수준 결정은 세 차례 회의 끝에 결정됐다. 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2600원, 동결(9860원)을 주장했다. 1차 수정안에 노동계는 1400원을 내린 1만 1200원을, 경영계는 10원 올린 9870원을 내놨다. 2740원이던 격차가 단숨에 1330원으로 줄었다. 11~12일 차수를 변경하며 진행한 심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1만~1만 290원)이 제시됐다. 5차 수정안인 1만 120원(노동계), 1만 30원(경영계)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 경영계 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고무줄 같은 요구안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도 논란이 됐다. 하한선(1만원)은 올해보다 1.4% 인상된 액수로, 지난해 노동계의 최종 요구안과 같았다. 상한선(1만 290원)은 4.4% 인상으로,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를 반영했다.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마다 논란이 반복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5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를 비롯해 26개 법령, 48개 제도와 연동돼 있다. 기업의 임금 협상처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결정 구조와 결정 기준 등을 다룰 예정이라지만 노사공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로 결정하게 돼 있는 구조여서 한계가 있다. 고용부 관계자 역시 “갈등 요인을 줄이는 정도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노사공 9명씩 총 27명인 현재 위원 숫자를 줄이고 배석자 없는 상시 논의체로 전환하거, 경총·노총이 아닌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직접 지불자가 참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공익위원이 우선 심의구간을 제시한 후 노사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7차례에 불과하다. 임금 수준이 낮았던 2009년 시급 4000원 결정이 마지막이다. 정부는 2019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최저임금 구간설정 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노사 이견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들이 내놓은 박근혜 정부 때의 ‘협상 배려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 19년의 16.4%, 10.9% 인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꼬리표’가 됐다. 신뢰·합의가 사라진 최임위는 ‘갈등 유발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급격한 상승은 제품 가격 인상과 쪼개기 채용 등 고용의 질 악화, 주휴수당 폐지와 같은 그늘을 만들어 낸다. 정부와 노사공이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험하지 못한 시급 1만원의 벽은 높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노사가 한발씩 물러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국장급
  • [추신] 최저임금위원회에 문제가 많다고?

    [추신] 최저임금위원회에 문제가 많다고?

    <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내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결정됐습니다.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1만 30원입니다. 지난 12일 새벽 최종 선택지는 2개였습니다. 1만 120원과 1만 30원 중 1만 30원이 더 많은 표수를 받아 의결됐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노사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노사 간 극심한 갈등 구조만 두드러지다가 막판에 쫓기듯 투표로 결정된 것이죠. 매년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결정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998년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단 7차례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번 ‘추신’에서는 매년 지적받지만 고쳐지지 않는 최임위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합의 못 하고 공익위원이 결정법정 기한 매년 넘겨… 노사 갈등 부각공익위원 중재안 산출 방식도 주먹구구 우선 최임위 구성과 운영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임위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비율로는 노·사·공 3개의 힘이 고르게 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쥐게 됩니다. 노사가 몇 주간 신경전을 거듭하다 파행을 빚고 결국 공익위원의 표결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노사 의견 차이만 부각하는 지금의 결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임위 구성을 바꿔 소모적인 싸움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각각 첨예한 이해관계자만 모여 있기 때문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 노사 대립을 줄이려면 최임위 구성원들의 직업과 연령대 등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노사 신경전으로 인해 ‘법정 기한’은 지킬 리 없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해마다 ‘지각 결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988년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경우는 단 9차례입니다.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6월 29일)을 훌쩍 넘긴 7월 19일에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법정 기한을 넘겨도 페널티가 없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저임금 결정 기한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산출 방식도 주먹구구입니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셈식은 임시일 뿐 명문화된 계산 방법이 없습니다. 매년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사 모두 금액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임금 결정 공식’이 필요하다. 이게 없다 보니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공익위원 중립성 문제도 매년 불거진다”며 “법률 형태로 제정이 된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 최저임금을 산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노사 최초제시안은 ‘파격적으로’노동계는 ‘일단 크게’, 경영계는 ‘일단 동결’ ‘협상의 기술’이 때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자신이 내세운 금액이 깎이거나 늘어날 것을 고려해 처음부터 파격적인 안을 내놓는 것이죠. 매년 노사가 던지는 최초제시안이 30%에 가까운 금액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올해 최임위 회의에서도 반복됐습니다. 노동계는 올해(9860원)보다 27.8% 높은 1만 2600원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회의 시작 2시간 만에 최초제시안보다 무려 절반가량 인상 폭을 깎았습니다. 반대로 경영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경영계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10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0원 인상은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 국민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든 최임위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이 얼마나 절망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조롱”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최저임금 심의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노사 금액 차이가 27.8%까지 나타나면서 회의를 거듭해도 이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최임위 관계자는 “보통 협상이라는 게 서로가 내놓은 대책에서 중간 지점을 찾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금액 또는 동결을 말하는 것 같다”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투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협상이라고 여긴다면 더 효율적인 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계도, 노동계도 툭하면 불참기한 넘겨도 책임감은 없는 최임위 위원 불참으로 인한 최임위 파행도 큰 문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2018년과 2019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에 반발해 다음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노동계도 공익위원 자격 등을 거론하며 불참 논란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노사 모두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조정안이 요구안과 격차가 크면 자리를 떴습니다. 올해도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회의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 같았지만,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다음 회의로 미뤄진 바 있습니다. 과거 최임위 특별위원으로 활동한 적 있는 정부 관계자는 “노·사·공 모두 모였는데 갑자기 한쪽이 퇴장하면 최저임금 회의를 준비한 우리의 노력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불참으로 인해 회의가 파행되면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 다음 회의는 무조건 밤샘 토론해야 한다. 노사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정부도 지난 2019년 결정 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객관적인 지표들로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결정해 제시하면 노·사·공 위원들이 모여 결정하도록 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 부족과 노동계 반발 등으로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러나 과거 결정 체계를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지금의 고용 형태와 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월급 209만 6270원으로 3만 5530원 인상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월급 209만 6270원으로 3만 5530원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170원) 인상된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15년 심의 당시 ‘최저임금 1만원’ 최초 요구안이 제시된 뒤 9년 만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3만 5530원이 늘게 된다. 최근 10년 간 인상률로는 2021년(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노동자 생계비 보장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내세워 1만원 이상 ‘고율 인상’을 요구했던 민주노총 근로자위원(4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최종 제시안(5차 수정안)인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놓고 표결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경영계(사용자위원)가 제시한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재적의원 27명 중 23명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4표, 근로자위원안 9표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9명) 중 5명이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임위는 전날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2~4차 수정안을 통해 최초 요구안에서 2740원에 달했던 임금 수준 격차를 900원까지 줄였다. 그러나 회의와 정회를 반복하며 공전하자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을 요청했다. 차수 변경 후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1만~1만 29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하한선(1만원)은 올해(9860원)보다 1.4% 인상된 액수로 지난해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이자 중위 임금의 60% 수준이다. 상한선(1만 290원)은 4.4% 인상액으로,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증가율(0.8%))를 반영했다. 이 셈식은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한 2022년 심의에 활용됐다. 노사가 임금 수준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9620원을 노사에 최종 제시했고 표결에 부쳐 확정했다. 지난해는 2.1%(하한), 5.5%(상한) 인상한 심의 촉진 구간(9820원~1만 150원)이 제시됐지만 무산됐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9920원)도 노동계 이견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최임위는 중재안을 내지 않고 노사의 최종안을 가지고 표결을 진행해 경영계 안(98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날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 논의는 급물살을 탔고 노사는 올해보다 2.6%, 1.7% 인상된 1만 120원과 1만 30원의 5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추가 수정안 논의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최임위는 5차 수정안으로 표결을 진행해 경영계 안을 채택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다”라면서도 “논의 횟수가 아닌 노사가 진전된 안을 내느냐는 것도 중요한데 수준 격차가 좁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투표로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심의위원 임기와 맞물려 1차 전원회의가 지난해보다 20일 늦게 시작된 데다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및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 논란이 이어지면서 법정 심의 기한(6월 27일)을 넘긴 7월 9일(9차 전원회의)에야 최초 요구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10차 전원회의에 앞서 내년 최저임금 고시 기한(8월 5일)이 임박하고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밤샘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심의 촉진 구간 제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겠다”라며 적극적인 논의를 주문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결정된 시급”이라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라고 평가했다. 표결을 거부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 구간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답정너’ 권고안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최임위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가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및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한편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기준 301만 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은 29개 법령, 48개 제도에 연동된다. 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북한이탈주민 지원금 등 복지지출 소요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오르게 된다. 특히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 노동계 투표방해 행위 항의하며 경영계 불참…최임위 8차 전원회의 ‘파행’

    노동계 투표방해 행위 항의하며 경영계 불참…최임위 8차 전원회의 ‘파행’

    지난 2일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경영계가 불참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파행을 빚었다. 4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9명)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1시간 30분 만에 회의를 종료했다. 한 사용자위원 서울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7차 회의에서 진행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9차 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난 2일 표결 결과 전체 위원 27명 중 15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물리력 행사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비판하면서 회의는 종료됐다.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