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의심”…운전 중 바리캉으로 머리 밀고 창밖으로 ‘툭툭’[포착]

“눈을 의심”…운전 중 바리캉으로 머리 밀고 창밖으로 ‘툭툭’[포착]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8-18 18:06
수정 2024-08-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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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 제보…“백미러로 얼굴 비춰보며 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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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바리캉으로 머리 미는 남성. JTBC ‘사건반장’ 캡처
운전 중 바리캉으로 머리 미는 남성. JTBC ‘사건반장’ 캡처
운전 중 바리캉으로 머리를 민 뒤 머리카락을 창밖으로 털어내는 남성이 포착됐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10일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포착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도로 위 정차해있는 차량에서 운전자가 머리를 내밀더니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미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어 밀린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차 밖으로 툭툭 털어내는 모습이다.

제보자는 “남성 운전자가 정차 중 백미러에 얼굴을 비춰보며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민 후 다시 운전했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운전 중 칼날이 달린 전자기기를 사용한 것은 물론 머리카락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도로 위에 버리는 모습이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운전 중 쓰레기 투기 최소 5만원 이상 과태료
도로서 수거한 쓰레기 연간 160톤…집중 단속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5호에 따르면 운전 중 차량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소 5만원 이상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버린 물건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달라지는데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릴 경우 5만원, 비닐봉지 등의 간이 보관 기구를 투기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 나아가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 대량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50만원,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투기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달 19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160톤으로, 스티로폼이나 종이박스, 소형기구, 가전제품 등 다양한 폐기물이 해마다 100여톤 이상 수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2개 노선 중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습 발생하는 30여 곳을 선정, 집중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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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운행 중 쓰레기 무단투기를 목격했거나 적재 불량 차량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채널도 운영한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적재불량 제보’ 채널을 추가하고 위반차량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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