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무슨 영상 보길래” 휴대전화 가져간 父 살해한 20대男… 2심서 감형

“아들, 무슨 영상 보길래” 휴대전화 가져간 父 살해한 20대男… 2심서 감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9-11 15:55
수정 2024-09-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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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살펴본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원익선·김동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9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B(5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휴대전화를 너무 오래 사용한다. 유튜브 영상 어떤 것을 보는지 보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살펴보고 야단치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집 밖으로 도주했으나 범행 현장을 목격한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더 나아가 상실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친아버지를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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